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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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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9일(금)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3.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4.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5. 4.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고제철 위원님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안건별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제철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에 불요불급한 기금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 기사문 해변사무실 설치에 관련된 예산은 마을 해수욕장임에도 많은 예산을 들어 해변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생각되며, 앞으로 모든 해변에 사무실을 설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양양군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교체와 관련된 예산은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노인회 산불유급 감시원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은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정치망 건조장 부지조성에 관련된 예산은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색삭도추진단의 설악산 오색 삭도 설치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국‧도비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양군의 최대 숙원사업이라는 점과 군민들의 염원을 생각하며 집행부는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수정의결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금번 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8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3일 개의되는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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