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08일(목) 10시 01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영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연일 지속되는 저희 행감 및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이영자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성립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예산 조정과 세입의 정리 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그리고 필수 소요액 반영 등을 통해서 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6년도 사업 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규모는 2,818억 3,785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634억 4,824만 5천원, 특별회계는 183억 8,96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15억 2,070만 3천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억 4,492만원으로 0.5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 이유로는 웰컴센터 신축사업 또 잔교리 노후 소교량 재가설사업, 지경리 해안침식 복구공사와 기사문항 방파제 보수공사 등 특별교부세 사업이 증가되었고, 광진리 농수산물판매장 설치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이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증가 등 1억 7,578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0.9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억 2,0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서 8억 8,705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5억 5,5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9억 4,628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억 2,844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17억 1,78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 및 신규편성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1억원, 상수도 가압장 설치공사 4,500만원,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6,200만원, 보조사업인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1억 9,000만원, 기업형 새 농촌 지원사업 5억 7,000만원, 새 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 1억원 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 2억 3,000만원,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군도4호선 도로개설사업 6억 4,460만원, 기초연금 4억 70만원, 손양면 종합복지회관 토지매입 5,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5,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 5,771만 4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사업으로는 양양웰컴센터 신축사업 7억원, 잔교리 노후 소교량 재가설사업이 3억 5,000만원, 지경리 해안침식 복구공사 3억원, 기사문항 방파제 보수공사에 2억원, 광진리 농수산물 판매장 설치사업 1억 7,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 전체적으로는 15억 2,07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수도 노후관 블록시스템구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국·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와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분양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예비비 6,860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 조정, 사업기간 연장과 신규 사업 등 총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111건 또 특별회계 6건 등 총 117건으로 총사업비 209억 3,7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이영자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성립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예산 조정과 세입의 정리 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그리고 필수 소요액 반영 등을 통해서 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6년도 사업 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규모는 2,818억 3,785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634억 4,824만 5천원, 특별회계는 183억 8,96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15억 2,070만 3천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억 4,492만원으로 0.5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 이유로는 웰컴센터 신축사업 또 잔교리 노후 소교량 재가설사업, 지경리 해안침식 복구공사와 기사문항 방파제 보수공사 등 특별교부세 사업이 증가되었고, 광진리 농수산물판매장 설치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이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증가 등 1억 7,578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0.9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억 2,0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서 8억 8,705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5억 5,5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9억 4,628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억 2,844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17억 1,78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 및 신규편성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1억원, 상수도 가압장 설치공사 4,500만원,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6,200만원, 보조사업인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1억 9,000만원, 기업형 새 농촌 지원사업 5억 7,000만원, 새 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 1억원 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 2억 3,000만원,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군도4호선 도로개설사업 6억 4,460만원, 기초연금 4억 70만원, 손양면 종합복지회관 토지매입 5,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5,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 5,771만 4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사업으로는 양양웰컴센터 신축사업 7억원, 잔교리 노후 소교량 재가설사업이 3억 5,000만원, 지경리 해안침식 복구공사 3억원, 기사문항 방파제 보수공사에 2억원, 광진리 농수산물 판매장 설치사업 1억 7,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 전체적으로는 15억 2,07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수도 노후관 블록시스템구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국·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와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분양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예비비 6,860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 조정, 사업기간 연장과 신규 사업 등 총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111건 또 특별회계 6건 등 총 117건으로 총사업비 209억 3,7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5억 2,070만원이 증액된 2,818억 3,7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4%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억 4,492만원이 증액된 2,634억 4,824만원으로 0.51%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7,578만원이 증액된 183억 8,961만원으로 0.9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21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4억 2,070만원, 세외수입 8억 8,705만원, 지방교부세 15억 5,500만원, 조정교부금 2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17억 1,7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분야는 33쪽에서 34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4억 6,411만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 16억 4,215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15억 5,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 10억 2,710만원, 사회복지분야 5억 252만원, 예비비 2억 9,678만원, 기타 7억 1,251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는 양양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광진리 농산물 간이판매장, 기업형 새 농촌 도약마을 지원, 지경리 해안침식 복구공사비가 되겠으며,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양양 웰컴센터 신축사업,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비가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578만원이 증액된 183억 8,961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3,608만원이 증액된 104억 9,853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030만원이 감액된 78억 9,107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23쪽에서 24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2,000만원과 사용료 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1,608만원 등 세외수입으로 2억 3,6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4,698만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1,962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0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세입재원 변경에 따라 필수경비 및 투자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고, 계속비사업의 신규 변경사항 반영 및 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5억 2,070만원이 증액된 2,818억 3,7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4%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억 4,492만원이 증액된 2,634억 4,824만원으로 0.51%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7,578만원이 증액된 183억 8,961만원으로 0.9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21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4억 2,070만원, 세외수입 8억 8,705만원, 지방교부세 15억 5,500만원, 조정교부금 2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17억 1,7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분야는 33쪽에서 34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4억 6,411만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 16억 4,215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15억 5,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 10억 2,710만원, 사회복지분야 5억 252만원, 예비비 2억 9,678만원, 기타 7억 1,251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는 양양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광진리 농산물 간이판매장, 기업형 새 농촌 도약마을 지원, 지경리 해안침식 복구공사비가 되겠으며,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양양 웰컴센터 신축사업,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비가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578만원이 증액된 183억 8,961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3,608만원이 증액된 104억 9,853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030만원이 감액된 78억 9,107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23쪽에서 24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2,000만원과 사용료 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1,608만원 등 세외수입으로 2억 3,6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4,698만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1,962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0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세입재원 변경에 따라 필수경비 및 투자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고, 계속비사업의 신규 변경사항 반영 및 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칙분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으로 예산안 편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818억 3,785만 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84억 5,513만 6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634억 4,824만 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9억 344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83억 8,961만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억 5,168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 5,164만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9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 또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예산규모는 2,818억 3,785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634억 4,824만 5천원, 특별회계는 183억 8,961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92억 7,772만 2천원으로 기정액 399억 8,810만 5천원 대비 7억 1,038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은 일반직 보수 감액 및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3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2개 분야 39개 부문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통계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중 8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며, 99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자세한 세출내역은 부서별로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24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 12억 2,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 및 사업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총사업비 80억이 소요되는 신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총사업비 58억원이 소요되는 신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총사업비 50억 9,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에서 실제사업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양양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총사업비 26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실제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총사업비 59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실제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총사업비 152억 3,604만 5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어성전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총사업비 46억 9,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총사업비 67억 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남애, 인구, 하조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 183억 9,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실제사업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거마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24억 7,710만 7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 또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총사업비 17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월리, 가평 간 군도4호선을 확포장하는 설악단오문화권 도로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31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명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여운포에서 송전 간 군도5호선을 확포장하는 성장촉진지구 도로개설입니다.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47억 2,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명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국도 44호선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17년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총사업비 67억 2,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지방하천수계 치수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25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58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총사업비 296억 5,315만 8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연도별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원지역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 중에 공원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입니다.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1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지역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사업 중에 낙산사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21억 9,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163쪽까지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군 해외특집방송 공동제작비 등 일반회계 111건과 특별회계 6건 총 117건에 209억 3,7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분야,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칙분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으로 예산안 편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818억 3,785만 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84억 5,513만 6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634억 4,824만 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9억 344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83억 8,961만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억 5,168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 5,164만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9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 또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예산규모는 2,818억 3,785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634억 4,824만 5천원, 특별회계는 183억 8,961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92억 7,772만 2천원으로 기정액 399억 8,810만 5천원 대비 7억 1,038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은 일반직 보수 감액 및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3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2개 분야 39개 부문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통계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중 8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며, 99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자세한 세출내역은 부서별로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24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 12억 2,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 및 사업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총사업비 80억이 소요되는 신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총사업비 58억원이 소요되는 신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총사업비 50억 9,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에서 실제사업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양양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총사업비 26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실제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총사업비 59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실제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총사업비 152억 3,604만 5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어성전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총사업비 46억 9,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총사업비 67억 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남애, 인구, 하조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 183억 9,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실제사업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거마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24억 7,710만 7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 또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총사업비 17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월리, 가평 간 군도4호선을 확포장하는 설악단오문화권 도로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31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명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여운포에서 송전 간 군도5호선을 확포장하는 성장촉진지구 도로개설입니다.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47억 2,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명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국도 44호선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17년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총사업비 67억 2,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지방하천수계 치수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25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58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총사업비 296억 5,315만 8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연도별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원지역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 중에 공원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입니다.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1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지역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사업 중에 낙산사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21억 9,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163쪽까지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군 해외특집방송 공동제작비 등 일반회계 111건과 특별회계 6건 총 117건에 209억 3,7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분야,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180쪽에 낙산해변 샤워장 설치사업.
○김정중 위원 상단에 보면은 조정교부금 중에서 낙산해변 샤워장 설치사업 이건 지금 일단 준공이 끝나있는 사업인데 조정교부금을 이렇게 조정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사업비가 강원도에서 추진한 자전거 퍼레이드 사업 관련해가지고 거기 사업비 1억에 저희가 이제 도비 1억, 우리 군비 1억 이렇게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고걸 다시 이렇게 돌리는 사업비해서 별도로 추가돼있는 게 아니고.
○김정중 위원 그 예산, 예산 변경시켜 놓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우리 특별교부금 받는데 어떤 그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말 그대로 뭐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뭐 시도광역시 또 시군구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목적, 특정목적 사업을 이제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주는 뭐 보급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니까 기존 우리가 지방, 그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이제 사이드에서 저희가 받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의 여러 가지 뭐 재정여건이나 또 요구사항에 있어서도 지역현안 사업이 따로 있고 이제 복지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름대로 주고자 하는 목적이 맞게 되면 저희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니까 기존 우리가 지방, 그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이제 사이드에서 저희가 받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의 여러 가지 뭐 재정여건이나 또 요구사항에 있어서도 지역현안 사업이 따로 있고 이제 복지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름대로 주고자 하는 목적이 맞게 되면 저희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김정중 위원 특별교부금의 목적......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약간의 뭐 국회의원들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도 좀 필요한 부분도 사실 있고요.
○김정중 위원 예, 제가 지금 여기 사업들을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양군의 어떤 특별교부금이 뭐 재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비 또 양양군이 지속적으로 가고자 하는 커다란 틀의 어떤 우리 사업정책에 맞춰서 특별교부금이 쓰여 져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앞으로도 좀 써주기를 그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거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그냥 어떤 소규모 일에, 일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교부금이 쓰이는 부분들은 사실 좀 지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주문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옳으신 말씀이시죠.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634억 4,824만 5천원으로 기정액 2,621억 332만 5천원에서 13억 4,49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5억 6,188만 4천원으로써 기정액 141억 4,118만 4천원에서 4억 2,07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4억 4,990만원으로 기정액 4억 1,740만원에서 3,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종업원분 신고액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6억 7,250만 2천원으로 기정액 25억 5,430만 2천원에서 1억 1,8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판매량 증가로 인한 신고세액 증가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40억 2,970만원으로 기정액 37억 5,970만원에서 2억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양도, 특별소득분 신고세액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9억 6,555만 5천원으로 기정액 90억 7,850만원에서 8억 8,705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8억 5,298만 8천원으로 기정액 31억 9,498만 6천원에서 6억 5,800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은 173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6억 3,287만 6천원으로 기정액 6억 1,361만 4천원에서 1,926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로 인한 사용료 수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7억 4,129만원으로 기정액 6억 749만원에서 1억 3,38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쓰레기봉투 판매 증가 및 폐기물처리량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사업수입은 7억 5,622만 5천원으로 기정액 7억 6,127만 7천원에서 505만 2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축제체험 참가자 감소 등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5억 2,452만원으로 기정액 3억 8,352만원에서 1억 4,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세 징수교부금 및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0억 4,020만원으로 기정액 6억 7,150만원에서 3억 6,87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61억 1,256만 7천원으로 기정액 58억 8,351만 4천원에서 2억 2,905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이 14억 2,299만 9천원으로 기정액 14억 8,794만 6천원에서 6,494만 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물치·강선지구 택지 분납대금 감소로 인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1억 9,029만 7천원으로 기정액 1억 8,429만 7천원에서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기타수입은 41억 2,306만 3천원으로 기정액 38억 3,506만 3천원에서 2억 8,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소비세 납입분 증가 및 작은 영화관 건립 도교육청 지원사업비로 인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지방교부세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1,147억 9,126만원으로 기정액 1,132억 3,626만원에서 15억 5,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수입은 51억원 5,000만원으로 기정액 49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수입은 1,044억 7,947만 5천원으로 1,061억 9,731만원에서 17억 1,783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수입은 616억 1,834만 9천원으로 기정액 629억 8,501만 2천원에서 13억 6,666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수입은 205억 4,730만 9천원으로 기정액 211억 3,330만 9천원에서 5억 8,600만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34억 3,445만 3천원으로 기정액 34억 2,807만 2천원에서 638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수입은 188억 7,936만 4천원으로 기정액 186억 5,091만 7천원에서 2억 2,844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3억 6,577만 5천원으로 기정액 66억 216만 3천원에서 2억 3,638만 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62억 3,429만 6천원으로 기정액 59억 9,790만 8천원에서 2억 3,638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기금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634억 4,824만 5천원으로 기정액 2,621억 332만 5천원에서 13억 4,49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5억 6,188만 4천원으로써 기정액 141억 4,118만 4천원에서 4억 2,07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4억 4,990만원으로 기정액 4억 1,740만원에서 3,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종업원분 신고액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6억 7,250만 2천원으로 기정액 25억 5,430만 2천원에서 1억 1,8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판매량 증가로 인한 신고세액 증가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40억 2,970만원으로 기정액 37억 5,970만원에서 2억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양도, 특별소득분 신고세액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9억 6,555만 5천원으로 기정액 90억 7,850만원에서 8억 8,705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8억 5,298만 8천원으로 기정액 31억 9,498만 6천원에서 6억 5,800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은 173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6억 3,287만 6천원으로 기정액 6억 1,361만 4천원에서 1,926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로 인한 사용료 수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7억 4,129만원으로 기정액 6억 749만원에서 1억 3,38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쓰레기봉투 판매 증가 및 폐기물처리량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사업수입은 7억 5,622만 5천원으로 기정액 7억 6,127만 7천원에서 505만 2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축제체험 참가자 감소 등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5억 2,452만원으로 기정액 3억 8,352만원에서 1억 4,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세 징수교부금 및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0억 4,020만원으로 기정액 6억 7,150만원에서 3억 6,87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61억 1,256만 7천원으로 기정액 58억 8,351만 4천원에서 2억 2,905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이 14억 2,299만 9천원으로 기정액 14억 8,794만 6천원에서 6,494만 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물치·강선지구 택지 분납대금 감소로 인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1억 9,029만 7천원으로 기정액 1억 8,429만 7천원에서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기타수입은 41억 2,306만 3천원으로 기정액 38억 3,506만 3천원에서 2억 8,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소비세 납입분 증가 및 작은 영화관 건립 도교육청 지원사업비로 인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지방교부세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1,147억 9,126만원으로 기정액 1,132억 3,626만원에서 15억 5,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수입은 51억원 5,000만원으로 기정액 49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수입은 1,044억 7,947만 5천원으로 1,061억 9,731만원에서 17억 1,783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수입은 616억 1,834만 9천원으로 기정액 629억 8,501만 2천원에서 13억 6,666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수입은 205억 4,730만 9천원으로 기정액 211억 3,330만 9천원에서 5억 8,600만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34억 3,445만 3천원으로 기정액 34억 2,807만 2천원에서 638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수입은 188억 7,936만 4천원으로 기정액 186억 5,091만 7천원에서 2억 2,844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3억 6,577만 5천원으로 기정액 66억 216만 3천원에서 2억 3,638만 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62억 3,429만 6천원으로 기정액 59억 9,790만 8천원에서 2억 3,638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기금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10시 32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각 실과소별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191페이지 예비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비비가 지금 16억 5,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이 되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세우는 목적이 단순히 법률적으로 전체예산의 뭐 1%로, 1%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를 세워놓고 사실 정말 필요할 때 이 예비비를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활용성이 지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군에서는.
이 예비비가 지금 16억 5,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이 되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세우는 목적이 단순히 법률적으로 전체예산의 뭐 1%로, 1%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를 세워놓고 사실 정말 필요할 때 이 예비비를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활용성이 지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군에서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대로 이게 뭐 지금 전체해가지고 3억 정도밖에 못쓰지 않았습니까, 예비비가?
그런데 우리가 금년 2016년 쭉 오면서 정말 필요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무조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거 보다 필요할 때 예비비를 적정수준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도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좀 증대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 2016년 쭉 오면서 정말 필요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무조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거 보다 필요할 때 예비비를 적정수준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도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좀 증대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저희 올해 ‘16년도 총한 23억 가까운 예비비 당초 중에 지금 현재 남은 건 약한 8억 좀 넘게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하고 합니다만 올 한해 저희가 이제 유사시에 또 발생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잘 대처했고 또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승인을 해주셔서 활용성 있게 올해 저희가 지출을 하고 나머지 실 잔액은 지금 약한 8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하고 합니다만 올 한해 저희가 이제 유사시에 또 발생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잘 대처했고 또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승인을 해주셔서 활용성 있게 올해 저희가 지출을 하고 나머지 실 잔액은 지금 약한 8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도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도시과
(10시 34분)
○위원장 이영자 이어서 경제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의 출장으로 인해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허가민원과
경제도시과장님의 출장으로 인해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허가민원과
(10시 35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허가민원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10시 35분)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 사항은 지난해 1월 초에요, 곤충생태관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여기서 서로 그 폭행·폭언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피해자, 가해자 두 분이 속초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을 핸 사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 분이 벌금형을 선고 받구요, 한 분은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걸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해고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그거와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피해자, 가해자 두 분이 속초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을 핸 사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 분이 벌금형을 선고 받구요, 한 분은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걸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해고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그거와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산하곤 좀 별개의 얘기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도립공원이 이제 전면해제 됐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아마 고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글다 보니까 요번 도립공원 예산이 시설비라든지 운영비가 대폭적으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원이라는 기 없어지다 보니까 공원관리사무소라는 조직이 개편이 이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 명칭이 바뀌든 또 아니면 명칭만 바껴서 그 업무를 그대로 하든 아니면은 전면적으로 조직을 개편을 하든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현재 우리군의 방침은 어떻게 가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도립공원관리소 소장 자리가 하나 비게, 폐지가 되게 되면은 자리가 하나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공원이라는 기 없어지다 보니까 공원관리사무소라는 조직이 개편이 이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 명칭이 바뀌든 또 아니면 명칭만 바껴서 그 업무를 그대로 하든 아니면은 전면적으로 조직을 개편을 하든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현재 우리군의 방침은 어떻게 가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도립공원관리소 소장 자리가 하나 비게, 폐지가 되게 되면은 자리가 하나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강원도하고 조율을 해서 조직이 존치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8일자 제117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낙산도립공원이 전면해제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79년도에 도립공원이 지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낙산도립공원이 해제가 됨으로써 낙산공원관리사업소라는 명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찍이 그래서 도에 조직관리 부서하고 한번 그거하고 관련해서 한번 협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전면해제가 되다 보니까 해제에 맞는 기구를 없어서는 안되구요, 기구는 존치의 필요성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기 해변레저사업소 이쪽으로 해서 해수욕장 관리는 물론이거니와 요새 또 서핑이 또 요새 또 저희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핑, 레저시설 쪽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입안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8일자 제117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낙산도립공원이 전면해제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79년도에 도립공원이 지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낙산도립공원이 해제가 됨으로써 낙산공원관리사업소라는 명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찍이 그래서 도에 조직관리 부서하고 한번 그거하고 관련해서 한번 협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전면해제가 되다 보니까 해제에 맞는 기구를 없어서는 안되구요, 기구는 존치의 필요성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기 해변레저사업소 이쪽으로 해서 해수욕장 관리는 물론이거니와 요새 또 서핑이 또 요새 또 저희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핑, 레저시설 쪽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입안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이제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지금 행정수요를 많이 요구하는 데가 낙산지구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계절적으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해서 행정수요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지금 있는 현 상태, 지금 현 도립공원이 하는 것이 단속, 청소, 시설물관리, 해수욕장 운영 등등해서 많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립공원이란 아니 공원사무소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 업무를 강현면이나 시설 어떤 다른 실과소에서 분담하기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절적으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해서 행정수요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지금 있는 현 상태, 지금 현 도립공원이 하는 것이 단속, 청소, 시설물관리, 해수욕장 운영 등등해서 많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립공원이란 아니 공원사무소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 업무를 강현면이나 시설 어떤 다른 실과소에서 분담하기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명칭만 바꿔서 뭐 지금 얘기했듯이 뭐 해변관리사무소라든지 해변레저사업소라든지 이런 어떤 기구를 변경하면서 지금의 그 행정수요를 그대로 그 조직이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염려하는 것이 도립공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 당장 예산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그거 누가 수요할 거냐 이거 거기에, 강현면 쪽에도 그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직부서에서, 인사부서에서는 조직정비를 좀 해서 어떤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남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직부서에서, 인사부서에서는 조직정비를 좀 해서 어떤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남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20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정례회 간담회 때도 의원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양양읍에 맞춤형 복지팀이 권역형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양양읍에 현판을 명칭을 기존에 양양읍사무소를 양양읍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을 바꾸는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관련해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게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거 들어가는 그거에서 안내간판이라든가 뭐 이런 도로변에 있던 거 고런 사항도 같이해서 교체하는 양양행정복지센터 그 명칭을 바꾸는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양양읍에 현판을 명칭을 기존에 양양읍사무소를 양양읍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을 바꾸는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관련해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게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거 들어가는 그거에서 안내간판이라든가 뭐 이런 도로변에 있던 거 고런 사항도 같이해서 교체하는 양양행정복지센터 그 명칭을 바꾸는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 사항이요?
요건 그래서 지금......
요건 그래서 지금......
○진종호 위원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항목인 것 같은데 항목이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일단 사업은 고런 성질의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
(10시 42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세무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세무회계과
(10시 42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10시 42분)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227쪽을 좀 보시면은 흘림골 대체코스 개발용역해서 이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금년도 흘림골이 이제 폐쇄가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또 대체 등산로로써 망경대가 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그 망경대 효과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우리.
오색뿐만 아니라 낙산까지 상당한 효과를 봐서 참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흘림골이 당장은 개방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지에 설악 이제 오색 쪽에 대체 등산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어디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227쪽을 좀 보시면은 흘림골 대체코스 개발용역해서 이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금년도 흘림골이 이제 폐쇄가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또 대체 등산로로써 망경대가 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그 망경대 효과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우리.
오색뿐만 아니라 낙산까지 상당한 효과를 봐서 참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흘림골이 당장은 개방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지에 설악 이제 오색 쪽에 대체 등산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어디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지금 흔들바위 코스는 이미 내부적으로 마을하고 오색관리소하고 해서 거기는 위험성이 너무 좀 많다라고 결론이 난 것 같고, 다시 망경대를 가는데 망경대를 가는 방법을 조금 바꿔서 망경대가 전망대가 한 군데밖에 현재 없는데 두 군데에서 전망할 수 있는 코스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는 코스 쪽으로 마을하고 아마 오색주민들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어차피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결론이 나야 그쪽에다 어떠한 시설을 할 거며 어떤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어차피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결론이 나야 그쪽에다 어떠한 시설을 할 거며 어떤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오한석 위원 그래요, 다양하게 오색은 등산로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다양한 등산로가 개발이 돼서 지역경제와 이렇게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차지에 둔전 쪽에 등산로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지난번 한번 답사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다양한 등산로가 개발이 돼서 지역경제와 이렇게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차지에 둔전 쪽에 등산로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지난번 한번 답사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오한석 위원 있는데 상당히 아주 등산코스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전사지하고 진전사하고 그쪽 등산코스를 연계해서 개발한다면은 또 하나의 명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같이 전략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전사지하고 진전사하고 그쪽 등산코스를 연계해서 개발한다면은 또 하나의 명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같이 전략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오한석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대체 등산로를 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뭐 그전에 그런 얘기가 일부 여기 있는데 망경대 폐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언제까지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대체 등산로를 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뭐 그전에 그런 얘기가 일부 여기 있는데 망경대 폐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언제까지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지금 망경대를 만약에 다시 한 번 한다면은 지금 이게 여기보시면 용역빈데 요게 타당하다 그러면 시설을 다 보강하고 안전이 담보된다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아마 쭉 개방이 되는 쪽으로 갈라고 하는 거지, 일시적인 개방을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고 군수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진종호 위원 협의가, 협의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아직 결론 난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추진하자고 해서 하는 중입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흘림골 대체코스 개발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망경대를 임시적으로 이제 개방을 해줬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흘림골 대체코스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그때도 가서도 망경대를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개방을 한다는 그러한 이제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러한 전제로 투자를 해야죠, 돈이 들어가게 되면.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전략사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전략사업과
(10시 47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10시 48분)
○진종호 위원 239페이지 전기자동차 ‘17년 본예산에도 지금 2대 구입하고 이거 1대 구입하면 총 저희가 3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본예산에 1대 지금 요번에 1대입니다.
2대입니다.
본예산에 1대 지금 요번에 1대입니다.
2대입니다.
○진종호 위원 자체에 1,700만원짜리 있잖아요, 1대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기 합해서 1대입니다.
○진종호 위원 합쳐서 1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2대만 구입을 한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안전건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안전건설과
(10시 49분)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245쪽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지금 대체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는 다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게 지금 어디에 할려고 하는 거죠?
245쪽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지금 대체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는 다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게 지금 어디에 할려고 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요거는 북분리하고 후진리가 일부 안됐습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정중 위원 그럼 후진리 쪽에 지금 마을로 들어가는 코스를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이게 그러면 금년 안에 이게 마무리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금년 안에는 마무리 안 되고 일단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힘들면 이월시켜야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월시키려구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247쪽에 쌍천 잔여지 매수보상금이 있는데 이거 쌍천 사업하면서 토지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247쪽에 쌍천 잔여지 매수보상금이 있는데 이거 쌍천 사업하면서 토지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그런데 요거가 지금 매수가 돼야 되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일본인입니다.
그래갖고 좀 그 절차가 늦는 바람에 저희들이 강선리 176-1번지에 이분이 민춘기씨라고 그래서 좀 절차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갖고 좀 그 절차가 늦는 바람에 저희들이 강선리 176-1번지에 이분이 민춘기씨라고 그래서 좀 절차가 좀 늦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니까 절차 늦는 거는 아는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쌍천 제방사업해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 우리가 매수해야 될 토지에 대한 조서는 당초에 다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겁니다.
당초에 매수조서가 다 나와서 예산이 확보가 돼있어야지 지금 쌍천 사업은 다 끝나 가는데 이제와가지고 토지매수비용이 또 이렇게 예산에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겁니다.
당초에 매수조서가 다 나와서 예산이 확보가 돼있어야지 지금 쌍천 사업은 다 끝나 가는데 이제와가지고 토지매수비용이 또 이렇게 예산에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알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요거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금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 5억입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 5억입니다.
○오한석 위원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얘기하고 누차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부 1.9km에 이제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오한석 위원 좀 아쉬운 것이 예산을 반납하면서 석교리까지 연장해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사람이 바뀌고 또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안됐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고거는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우리 좀 다시 한 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래도 그 연장사업을 마무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양쪽이 인도가 나무로 인해서 주변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됨으로 인해서 지금 그쪽이 더 침체되고 하천을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석교리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이 인도가 나무로 인해서 주변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됨으로 인해서 지금 그쪽이 더 침체되고 하천을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석교리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에 제설작업 유류비 지원 이게 왜 줄었습니까?
이게 110대면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유류비를 제설장비 하는데 제가 더 드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줄었어요?
1,800이?
248쪽에 제설작업 유류비 지원 이게 왜 줄었습니까?
이게 110대면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유류비를 제설장비 하는데 제가 더 드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줄었어요?
1,800이?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유류비를 저희들이 2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110대에.
근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제상으로는 저희들이 좀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상태인데 요거는 저희들이 눈이 오는 걸 봐갖고 더 예산을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제상으로는 저희들이 좀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상태인데 요거는 저희들이 눈이 오는 걸 봐갖고 더 예산을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규 위원 눈이 오는 걸 봐갖고 다시 또 계상을 한다구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추경에?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246페이지 최상단에 양양초교 앞 과속방지 시스템 설치사업 이거 본1회 추경에 허가민원과에서 동일한 사업이 올라왔다가 사업이 추진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요게 안전시설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방지턱 그다음에 현재 거기에 따른 도색 퇴색된 부분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미끄럼방지 시설하고.
미끄럼방지 시설하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시설에 대한 겁니다.
○진종호 위원 일반적인 시설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마이크꺼짐)잘 모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요거 저가 잘못 알고 계시는 데요 속도측정기입니다.
○진종호 위원 속도측정기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에서 동일한 사업이라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진종호 위원 이게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안전 때문에 요구한 사항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속도가 30km미만 이제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속도계 측정......
○진종호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허가민원과 소관 사업이었는데 안전건설과로 넘어와 가지고 제가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거는 저희들이 이제......
○진종호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과가 바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어린이보호구역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해양수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해양수산과
(10시 55분)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기사문리 방파제가 연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구요.
기부 쪽에 TTP가 부족하기 때문에 월파도 되고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TTP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기부 쪽에 TTP가 부족하기 때문에 월파도 되고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TTP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기사문 방파제가 시작되는 부분 시작되는 부분 그 너머에 그쪽에 TTP를 놓는......
○최홍규 위원 아니, 너머에로 나가는데 먼저 그기 1안, 2안, 3안 나왔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먼저, 먼저 하실 때 근데 저쪽, 이쪽으로 나가, 이렇게 나가시냐 이렇게 나가시냐 묻는 거예요, 제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그러니까 방파제가 연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뒤에 TTP만 보강합니다.
○최홍규 위원 뒤에 TTP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난 또 연장해서 나가는 줄 알고, 제가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반환을 하는데 이게 왜 예산으로 잡았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시도비보조 사업인데 도비보조 사업인데 도비가 사업규모가 2억 정도 됩니다.
이제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건데 집행 잔액 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이제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건데 집행 잔액 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보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보건소
(10시 57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농업기술센터
(10시 57분)
○김정중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4쪽에 나물밥집 전문점 운영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산채음식점도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와 있고 이 나물밥집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이거?
274쪽에 나물밥집 전문점 운영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산채음식점도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와 있고 이 나물밥집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기존에 있던 그 업소를 이제 보완해서 메뉴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김정중 위원 메뉴 개발하는데 이게 지금 뭐 따로 정해진 데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현남면 하월천리 달래촌 거기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달래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달래촌이 운영,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달래촌에 음식점 운영해가지고 운영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한 1억 8,000정도 운영이 수입이 삭감된 걸로 나왔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운영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불분명하게 진행되는 곳인데 이렇게 예산지원을 그런 것도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되는 곳에다가 예산지원을 이렇게 계속한다는 것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운영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불분명하게 진행되는 곳인데 이렇게 예산지원을 그런 것도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되는 곳에다가 예산지원을 이렇게 계속한다는 것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게 이제 지역별로 이제 맛집, 맛집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적인 곳을, 곳에 어떤 득을 무조건 준다라는 의미가 돼선 안 됩니다.
그리고 신상필벌도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상필벌도 정확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행정에 요구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감춰지고 소득에 대한 것이 감춰지는 것은 그만큼 그속에 불법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김정중 위원 그런 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원을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거 이건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김정중 위원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좀 따로 좀 해주세요.
이게 그 맛집이 1억 8,000씩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삭감됐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그 맛집이 1억 8,000씩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삭감됐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갸. 공원관리사업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갸. 공원관리사업소
(11시 00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냐. 상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냐. 상수도사업소
(11시 01분)
○김정중 위원 특별회계 302쪽에 상수도 노후관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이게 지금 시내권에 우리 상수도 노후관에 대한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개선을 점검할려는 그 계획인가요, 이게?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양양군 전체에 노후관에 대한 교체사업을 환경부에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에 준비해서 후년에는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실무부서의 판단이 돼서 미리 자치단체의 관심도를 갖기 위해서 실시계획용역을 선수 지금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양양군 전체에 노후관에 대한 교체사업을 환경부에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에 준비해서 후년에는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실무부서의 판단이 돼서 미리 자치단체의 관심도를 갖기 위해서 실시계획용역을 선수 지금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예, 우리 양양읍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여튼 뭐 상수도사업소가 나름대로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실시설계용역 통해서 우리 노후관 교체에 대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댜. 시설관리사업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댜. 시설관리사업소
(11시 02분)
○위원장 이영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수조정을 위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수조정을 위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