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1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가. 기획감사실(읍·면)
- 나. 허가민원과
- 다. 자치행정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 한정임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시는 이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7개 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서 총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70억 6,198만 5천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억 3,913만 9천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5,500만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65억 6,718만 3천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수입액 5,597만원, 이자수입 2억 3,869만 3천원, 과징금수입 등 기타수입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사업비 1억 3,565만 9천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원, 각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5,597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65억 5,536만 8천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지급액 1억 1,49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간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 규모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4억 6,717만 1천원이며, 2017년도에 수입액 3억 2,384만 4천원, 지출액 2억 3,565만 9천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5억 5,5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중 총 조성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7억 5,624만 4천원을 포함한 93억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 이르는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60억 3,712만 1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회수 58억 6,616만 3천원,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수입 5,597만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이자수입으로 1억 1,49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금융기관 예치금 59억 2,213만 3천원,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1,49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107만원으로써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이자수입 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체 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계획은 총241만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8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2억 9,704만 6천원으로써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회수 수입액 5,500만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2억 464만 6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3,440만원 또 자활사업단 수익금 회수액인 기타수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교육 지원비와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비융자성사업비가 2,565만 9천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금인 융자성사업비가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7,13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입니다.
5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1,458만 5천원으로써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674만원 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78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인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 1,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45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의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1,918만 4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이 932만 3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886만 1천원, 전년도 노인복지지원사업 반환금인 기타수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인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1,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9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1,229만원으로써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174만 1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904만 9천원, 전년도 여성복지증진사업 반환금인 기타수입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인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1,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의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총2,650만원으로써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5,541만 5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 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3,505만 5천원, 예치금 이자수입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마을사업지원비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인 비융자성사업비가 2,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54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5억 6,794만 4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913만 9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4억 4,270만 5천원, 예치금 이자수입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인 여름철 및 겨울철 재해대비 응급복구비로 6,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5억 7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252만원으로써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01만원, 과징금 수입인 기타수입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인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5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에 이르는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수입계획은 2,590만원으로써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59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또 문화예술·체육진흥, 농업인 소득수준 향상 또 기타 재난예방 등에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서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한정임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시는 이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7개 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서 총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70억 6,198만 5천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억 3,913만 9천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5,500만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65억 6,718만 3천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수입액 5,597만원, 이자수입 2억 3,869만 3천원, 과징금수입 등 기타수입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사업비 1억 3,565만 9천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원, 각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5,597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65억 5,536만 8천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지급액 1억 1,49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간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 규모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4억 6,717만 1천원이며, 2017년도에 수입액 3억 2,384만 4천원, 지출액 2억 3,565만 9천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5억 5,5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중 총 조성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7억 5,624만 4천원을 포함한 93억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 이르는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60억 3,712만 1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회수 58억 6,616만 3천원,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수입 5,597만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이자수입으로 1억 1,49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금융기관 예치금 59억 2,213만 3천원,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1,49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107만원으로써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이자수입 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체 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계획은 총241만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8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2억 9,704만 6천원으로써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회수 수입액 5,500만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2억 464만 6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3,440만원 또 자활사업단 수익금 회수액인 기타수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교육 지원비와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비융자성사업비가 2,565만 9천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금인 융자성사업비가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7,13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입니다.
5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1,458만 5천원으로써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674만원 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78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인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 1,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45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의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1,918만 4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이 932만 3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886만 1천원, 전년도 노인복지지원사업 반환금인 기타수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인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1,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9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1,229만원으로써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174만 1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904만 9천원, 전년도 여성복지증진사업 반환금인 기타수입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인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1,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의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총2,650만원으로써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5,541만 5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 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3,505만 5천원, 예치금 이자수입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마을사업지원비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인 비융자성사업비가 2,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54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5억 6,794만 4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913만 9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4억 4,270만 5천원, 예치금 이자수입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인 여름철 및 겨울철 재해대비 응급복구비로 6,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5억 7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252만원으로써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01만원, 과징금 수입인 기타수입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인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5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에 이르는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수입계획은 2,590만원으로써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59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또 문화예술·체육진흥, 농업인 소득수준 향상 또 기타 재난예방 등에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서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지금 강원도나 타지자체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어떤 비효율성 문제 때문에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인데 양양군 입장을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지금 강원도나 타지자체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어떤 비효율성 문제 때문에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인데 양양군 입장을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전체 지금 12개의 기금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 기존에 올해 말까지 존치할 수 해야만 하는 또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정리를 조례를 통해서 했고 나머지 이제 추가로도 연장해야 될 부분은 2020년까지 존치를 하게끔 이렇게 폐지, 존치에 관한 규정을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12개의 기금 중에서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 목표 1억인데 그 문제 또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약5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런부분 또 재정기금이나 법정기금을 제외한 우리가 조례로 목표를 정해서 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공감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그 존치여부 내지는 통합기금으로 같이 관리하는 문제 또 인재육성장학회로 저소득장학금을 이제 혜택 받는 학생들을 거기서 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랑 좀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과에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개의 기금 중에서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 목표 1억인데 그 문제 또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약5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런부분 또 재정기금이나 법정기금을 제외한 우리가 조례로 목표를 정해서 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공감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그 존치여부 내지는 통합기금으로 같이 관리하는 문제 또 인재육성장학회로 저소득장학금을 이제 혜택 받는 학생들을 거기서 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랑 좀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과에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오색케이블카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 통합기금에서의 우리가 자금을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도 있고 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존치 내지 폐지라는 어떤 단언을 어떻게 내려서 결정하는 것도 아마 일을 수월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부분 보면은 융자금에 대한 것은 지금 뭐 자활기금만 지금 이제 융자금들이 아마 이제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은 융자금에 대한 것은 지금 뭐 자활기금만 지금 이제 융자금들이 아마 이제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자활기금 자체에 지금의 한 7억 5,000 정도 장기미회수분에 대한 그 어떤 어려움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양양군 기금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따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를 보게 되게 되면 지금 기금액이 상당히 적은 기금들이 많습니다. 적립돼있는 기금이.
그래서 앞서 우리 김정중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군이 지방채발행 규모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기금이라고, 기금이 적립이 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차입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 않습니까?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를 보게 되게 되면 지금 기금액이 상당히 적은 기금들이 많습니다. 적립돼있는 기금이.
그래서 앞서 우리 김정중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군이 지방채발행 규모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기금이라고, 기금이 적립이 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차입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뭐 나중에 예산보고 하실 때 총칙보고 하실 때 나오겠지만 열악한 재정을 운영하는 군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차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주로 차입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방채 발행 이건 한정되어있고 아니면 기금에서 차입을 해와야 되는데 기금액이 지금 전체 기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한 어떤 아니면 핵심적인 사업을 할 때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이 기금이라 하는 것이 단순히 항목에 맞게끔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군으로 봤을 때에는 기금액이 많아야지만 어떤 우리가 차입의 어떤 규모도 좀 많아지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판단해서 기금의 존치여부가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한 어떤 아니면 핵심적인 사업을 할 때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이 기금이라 하는 것이 단순히 항목에 맞게끔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군으로 봤을 때에는 기금액이 많아야지만 어떤 우리가 차입의 어떤 규모도 좀 많아지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판단해서 기금의 존치여부가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같이 종합적으로 같이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진종호 위원 그래서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201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전입금이 제로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군에서는 이 기금을 앞서 이자이야기가 나왔는데 ‘11년도에 이자가 낮은 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자가 저이자로 간 거지 그러면 이자가 좋을 때도 기금의 전입금을 전혀 못 넣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도 안 넣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물론 판단을 하겠지만 기금을 늘려가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기금에 대한 존치여부를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군에서는 이 기금을 앞서 이자이야기가 나왔는데 ‘11년도에 이자가 낮은 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자가 저이자로 간 거지 그러면 이자가 좋을 때도 기금의 전입금을 전혀 못 넣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도 안 넣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물론 판단을 하겠지만 기금을 늘려가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기금에 대한 존치여부를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6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영자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군정을 위해서 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모습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2017년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또 상·하수도 기반시설, 일자리 창출 등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정 지출 수요와 우리군의 당면한 또 현안 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오색집단시설 정비사업 등 저희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현안 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 전망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내수경기 회복세 둔화와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과 함께 인구 중심의 교부세 산정기준의 변화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낙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사업과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지방보조금, 행사성경비 등에 각종 경상적경비의 편성은 최소화하였고, 창의적이고 미래 성장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된 재원을 좀 더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542억 8,524만 3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375억 7,169만 9천원으로써 전년도 2,428억 9,161만 2천원 대비 53억 1,991만 3천원, 2.19%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7억 1,354만 4천원으로써 전년도 167억 791만 2천원 대비 563만 2천원이 증가하였는데 0.03%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53억 1,428만 1천원, 2.05%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또 하수관거정비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물치천 정비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등 대규모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2억 7,48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64억 7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7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182억 46만 3천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53억 1,991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3,429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96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 500만원 또 9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 142만 9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3,94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타특별회계 전체적으로 1억 2,8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비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법정경비인 총액인건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구분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총예산은 444억 1,624만 7천원으로써 전년대비 30억 86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기준인건비는 431억 3,623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호봉승급과 현원증가 또 기본급 인상, 무기계약직 임금 증가 및 연금부담금 증가분 반영으로 24억 4,057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회계 간 전출입 등 내부거래지출과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지출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총예산은 75억 8,525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1억 3,814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과 차입금 상환액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경비입니다.
정책사업 경비 총예산액은 2,022억 8,374만 6천원으로써 전년대비 51억 8,482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12개 분야별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분야로는 101페이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 23억 8,055만 6천원이고, 110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9억 9,438만 5천원 또 123쪽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0억 3,605만 2천원으로 또 증가되었습니다.
124쪽에 수송 및 교통 분야 25억 901만 2천원이고, 125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억 2,276만 8천원 또 127쪽에 예비비분야 3,355만 1천원으로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128페이지 기타분야는 30억 868만 6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소된 분야로는 105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2억 698만 8천원 또 문화 및 관광분야가 44억 660만 4천원 또 환경보호분야가 159억 7,575만 1천원으로 또 보건 분야는 5,732만 4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억 5,262만 4천원, 전체적으로는 53억 1,428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 친환경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를 위하여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140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사후환경 조사용역에 1억 8,700만원, 설악산 국립공원 산양조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오색삭도 설치에 따른 도비 48억원은 내년도 추경예산편성에 확보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잠정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속도로 개통 등 주변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예산으로 정암리 대지조성사업에 24억원, 지경·잔교관광지 토지매입비에 5억원, 양양웰컴센터 신축사업 5억원,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33억 8,000만원, 군도4호선 조성사업에 27억 5,000만원,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에 11억 6,6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9억 3,500만원,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사업에 7억원, 낙산사 템플스테이 이용관 신축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균형 잡힌 지역개발과 양양다움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는 하조대, 남애, 인구 하수관거정비사업 89억 5,100만원 또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36억 800만원,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4억 2,400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47억 640만원, 현북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29억 6,900만원, 강현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24억 8,9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0억 2,350만원, 군도5호선 조성사업에 20억원, 양양교에서 교육지원센터 간 지중화사업에 8억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용역이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이 7억원,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이 11억 4,200만원, 송이축제에 5억 2,000만원, 연어축제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농산어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27억 8,000만원,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9억 3,200만원, 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5억원, 장승지구 생활여건개조사업에 14억 1,100만원, 쌀소득 보전 고정직접지불금 18억 6,730만원, 밭농업 직불금 3억 6,886만 5천원, 기능성버섯 산업육성에 7억 8,400만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5억 3,851만원, 낙산항지구 해수인입관 시설개선사업에 2억 7,000만원, 구제역 예방사업 5억 20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숙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양군 테니스장 조성사업이 13억원,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6억원, 양양군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에 4억원, 인구초등학교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120억 7,726만 2천원, 생계급여 44억 2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27억 6,043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 25억 6,141만 4천원, 주거급여 10억 6,528만 9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억 2,189만 3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12억 2,323만 2천원, 자활근로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에 8억 3,557만 3천원, 누리과정 보육료 7억 7,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채무상환을 위해서 2002년도 발생했던 그 수해복구사업 원리금상환에 9억 5,200만원,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원리금상환에 8억 2,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원리금상환에 12억 380만 2천원, 양양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상환에 5억 4,600만원 등 총35억 5,03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채무부담 사업은 없고, 부득이하게 ‘17년 군비 미부담사업은 양양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건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에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2017년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또 상·하수도 기반시설, 일자리 창출 등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정 지출 수요와 우리군의 당면한 또 현안 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오색집단시설 정비사업 등 저희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현안 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 전망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내수경기 회복세 둔화와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과 함께 인구 중심의 교부세 산정기준의 변화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낙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사업과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지방보조금, 행사성경비 등에 각종 경상적경비의 편성은 최소화하였고, 창의적이고 미래 성장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된 재원을 좀 더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542억 8,524만 3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375억 7,169만 9천원으로써 전년도 2,428억 9,161만 2천원 대비 53억 1,991만 3천원, 2.19%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7억 1,354만 4천원으로써 전년도 167억 791만 2천원 대비 563만 2천원이 증가하였는데 0.03%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53억 1,428만 1천원, 2.05%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또 하수관거정비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물치천 정비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등 대규모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2억 7,48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64억 7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7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182억 46만 3천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53억 1,991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3,429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96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 500만원 또 9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 142만 9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3,94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타특별회계 전체적으로 1억 2,8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비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법정경비인 총액인건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구분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총예산은 444억 1,624만 7천원으로써 전년대비 30억 86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기준인건비는 431억 3,623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호봉승급과 현원증가 또 기본급 인상, 무기계약직 임금 증가 및 연금부담금 증가분 반영으로 24억 4,057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회계 간 전출입 등 내부거래지출과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지출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총예산은 75억 8,525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1억 3,814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과 차입금 상환액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경비입니다.
정책사업 경비 총예산액은 2,022억 8,374만 6천원으로써 전년대비 51억 8,482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12개 분야별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분야로는 101페이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 23억 8,055만 6천원이고, 110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9억 9,438만 5천원 또 123쪽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0억 3,605만 2천원으로 또 증가되었습니다.
124쪽에 수송 및 교통 분야 25억 901만 2천원이고, 125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억 2,276만 8천원 또 127쪽에 예비비분야 3,355만 1천원으로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128페이지 기타분야는 30억 868만 6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소된 분야로는 105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2억 698만 8천원 또 문화 및 관광분야가 44억 660만 4천원 또 환경보호분야가 159억 7,575만 1천원으로 또 보건 분야는 5,732만 4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억 5,262만 4천원, 전체적으로는 53억 1,428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 친환경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를 위하여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140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사후환경 조사용역에 1억 8,700만원, 설악산 국립공원 산양조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오색삭도 설치에 따른 도비 48억원은 내년도 추경예산편성에 확보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잠정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속도로 개통 등 주변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예산으로 정암리 대지조성사업에 24억원, 지경·잔교관광지 토지매입비에 5억원, 양양웰컴센터 신축사업 5억원,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33억 8,000만원, 군도4호선 조성사업에 27억 5,000만원,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에 11억 6,6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9억 3,500만원,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사업에 7억원, 낙산사 템플스테이 이용관 신축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균형 잡힌 지역개발과 양양다움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는 하조대, 남애, 인구 하수관거정비사업 89억 5,100만원 또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36억 800만원,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4억 2,400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47억 640만원, 현북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29억 6,900만원, 강현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24억 8,9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0억 2,350만원, 군도5호선 조성사업에 20억원, 양양교에서 교육지원센터 간 지중화사업에 8억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용역이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이 7억원,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이 11억 4,200만원, 송이축제에 5억 2,000만원, 연어축제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농산어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27억 8,000만원,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9억 3,200만원, 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5억원, 장승지구 생활여건개조사업에 14억 1,100만원, 쌀소득 보전 고정직접지불금 18억 6,730만원, 밭농업 직불금 3억 6,886만 5천원, 기능성버섯 산업육성에 7억 8,400만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5억 3,851만원, 낙산항지구 해수인입관 시설개선사업에 2억 7,000만원, 구제역 예방사업 5억 20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숙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양군 테니스장 조성사업이 13억원,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6억원, 양양군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에 4억원, 인구초등학교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120억 7,726만 2천원, 생계급여 44억 2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27억 6,043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 25억 6,141만 4천원, 주거급여 10억 6,528만 9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억 2,189만 3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12억 2,323만 2천원, 자활근로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에 8억 3,557만 3천원, 누리과정 보육료 7억 7,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채무상환을 위해서 2002년도 발생했던 그 수해복구사업 원리금상환에 9억 5,200만원,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원리금상환에 8억 2,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원리금상환에 12억 380만 2천원, 양양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상환에 5억 4,600만원 등 총35억 5,03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채무부담 사업은 없고, 부득이하게 ‘17년 군비 미부담사업은 양양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건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에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2,542억 8,524만 3천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05%인 53억 1,42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75억 7,169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9%인 53억 1,991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7개 특별회계 전체는 167억 1,354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0.03%인 56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53% 증액된 89억 2,18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62%가 줄어든 77억 9,17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총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375억 7,16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23% 증가한 125억 7,69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56.06%가 증가한 178억 3,76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36%가 증가한 1,1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경제성장에 따른 내국세 수입증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대비 22.50%가 증가한 4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재정보전금 및 지방소비세 시군보전금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7.58%가 감소한 853억 5,70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경제, 환경, 농업기술센터분야의 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2.25%가 감소한 4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는 380억 5,543만 5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6.02%이며, 전년도 대비 5.33%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187억 7,498만 2천원으로 전체예산의 7.90%이며, 전년도 대비 1.5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비는 668억 2,466만 1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8.13%이며 전년대비 2.80%가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1,054억 182만 3천원으로 전체예산의 44.37%이며, 전년대비 7.21% 감액되었습니다.
차입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21억 3,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90%이며, 전년대비 20.66%가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등 내부거래비는 40억 6,344만 8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71%이며, 전년대비 5.86%가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3억 1,335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97%이며, 전년대비 13.55%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주요 증감부분을 살펴보면 금년보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문은 민간대행사업비 56억 4,052만 6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93억 8,302만 6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3,026만 5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5억 5,68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보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19억 2,717만 5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9,893만 9천원, 민간위탁금 4억 4,622만 5천원, 시설비 81억 5,385만 5천원, 기타회계전출금 4억 94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89억 2,181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53%인 1억 3,42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44억 6,191만 2천원 국도비 등 보조금 28억 5,99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대비 0.76%가 증액된 14억 2,731만 5천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8억 2,08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0.60%인 49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1억 9,18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1.57%인 5,275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 지출비는 전년대비 5.45% 증액된 53억 1,990만원이며, 차입금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전년대비 5.81%가 감액된 11억 4,1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53.36% 감액된 2,03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 6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77억 9,173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62%인 1억 2,8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원금회수수립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4,186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49% 증액되었으며,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9,178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7.58%인 2,0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9,110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55%인 1,72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억 6,570만원으로 전년대비 12.27%인 2억 500만이 감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4억 3,407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4.16%인 4억 142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8억 6,720만원으로 전년대비 18.10%인 4억 3,9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보조금이 크게 감액되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19% 감액되었으며,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2,542억 8,524만 3천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05%인 53억 1,42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75억 7,169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9%인 53억 1,991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7개 특별회계 전체는 167억 1,354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0.03%인 56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53% 증액된 89억 2,18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62%가 줄어든 77억 9,17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총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375억 7,16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23% 증가한 125억 7,69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56.06%가 증가한 178억 3,76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36%가 증가한 1,1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경제성장에 따른 내국세 수입증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대비 22.50%가 증가한 4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재정보전금 및 지방소비세 시군보전금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7.58%가 감소한 853억 5,70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경제, 환경, 농업기술센터분야의 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2.25%가 감소한 4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는 380억 5,543만 5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6.02%이며, 전년도 대비 5.33%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187억 7,498만 2천원으로 전체예산의 7.90%이며, 전년도 대비 1.5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비는 668억 2,466만 1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8.13%이며 전년대비 2.80%가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1,054억 182만 3천원으로 전체예산의 44.37%이며, 전년대비 7.21% 감액되었습니다.
차입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21억 3,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90%이며, 전년대비 20.66%가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등 내부거래비는 40억 6,344만 8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71%이며, 전년대비 5.86%가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3억 1,335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97%이며, 전년대비 13.55%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주요 증감부분을 살펴보면 금년보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문은 민간대행사업비 56억 4,052만 6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93억 8,302만 6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3,026만 5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5억 5,68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보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19억 2,717만 5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9,893만 9천원, 민간위탁금 4억 4,622만 5천원, 시설비 81억 5,385만 5천원, 기타회계전출금 4억 94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89억 2,181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53%인 1억 3,42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44억 6,191만 2천원 국도비 등 보조금 28억 5,99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대비 0.76%가 증액된 14억 2,731만 5천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8억 2,08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0.60%인 49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1억 9,18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1.57%인 5,275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 지출비는 전년대비 5.45% 증액된 53억 1,990만원이며, 차입금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전년대비 5.81%가 감액된 11억 4,1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53.36% 감액된 2,03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 6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77억 9,173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62%인 1억 2,8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원금회수수립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4,186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49% 증액되었으며,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9,178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7.58%인 2,0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9,110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55%인 1,72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억 6,570만원으로 전년대비 12.27%인 2억 500만이 감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4억 3,407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4.16%인 4억 142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8억 6,720만원으로 전년대비 18.10%인 4억 3,9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보조금이 크게 감액되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19% 감액되었으며,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편제 및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예산총칙분야 설명 후에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설명이 끝나면 다시 세출예산 사업명세 중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 또 계속비사업 이런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예산총칙 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시차입한도액은 통상적으로 3%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542억 8,524만 3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76억 2,855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375억 7,169만 9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1억 2,715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7억 1,354만 4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억 140만 6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 편성되므로 인해서 2017년도 본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1,335만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9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2,542억 8,524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3.43%인 2,375억 7,169만 9천원, 특별회계는 6.57%에 해당하는 167억 1,3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준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431억 3,623만 4천원으로써 전년도 406억 9,565만 5천원 대비 24억 4,057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호봉등급 또 현원 증가 및 기본급 인상, 무기계약직 임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세출 총괄표 입니다. 이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2개 분야 38개 부문별로 예산액을 편성해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중 8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고, 99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이상 예산총칙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명순서는 예산편제 및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예산총칙분야 설명 후에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설명이 끝나면 다시 세출예산 사업명세 중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 또 계속비사업 이런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예산총칙 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시차입한도액은 통상적으로 3%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542억 8,524만 3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76억 2,855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375억 7,169만 9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1억 2,715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7억 1,354만 4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억 140만 6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 편성되므로 인해서 2017년도 본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1,335만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9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2,542억 8,524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3.43%인 2,375억 7,169만 9천원, 특별회계는 6.57%에 해당하는 167억 1,3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준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431억 3,623만 4천원으로써 전년도 406억 9,565만 5천원 대비 24억 4,057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호봉등급 또 현원 증가 및 기본급 인상, 무기계약직 임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세출 총괄표 입니다. 이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2개 분야 38개 부문별로 예산액을 편성해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중 8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고, 99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이상 예산총칙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375억 7,169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 2,428억 9,161만 2천원 대비 53억 1,991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5억 7,698만 1천원으로써 전년도 123억 218만 1천원 대비 2억 7,4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은 주민세는 4억 3,82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089만 1천원 증액 되었으며, 이는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액 증가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43억 6,959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886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축아파트 건립 및 공시지가 상승함에 따라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7억 5,81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380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차량대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5억 5,469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39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1억 8,257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7,712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활성화에 따른 신고액 증가로 전년보다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 7,372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3,372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8억 3,768만 5천원으로 전년도 114억 2,980만 5천원 대비 64억 7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3억 7,958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2,807만 1천원 증액되었으며,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재산임대수입이 1억 4,109만원으로 전년대비 287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89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5억 9,216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4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송이밸리에 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7억 7,85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110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폐기물처리량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사업수입은 7억 5,979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91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92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 3,445만원으로 전년대비 3,49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세징수교부금 증가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7억 7,35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3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144억 5,809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60억 7,980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재산매각수입 113억원으로 전년대비 59억 3,7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물치·강선택지매각 2억, 지경관광지조성 구역 내 부지매각 60억, 잔교관광지조성 구역 내 부지매각 10억, 정암리 대지조성사업 조성용지 매각 10억,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매각 20억입니다.
부담금수입은 2,675만원으로 전년대비 3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1억 9,95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7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27억 3,18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791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소비세 납입분 및 농기계대여수입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1,120억으로 전년대비 67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면 조정교부금수입은 49억원으로 전년대비 9억원 증액되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853억 5,703만 3천원으로 182억 46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수입은 506억 4,713만 5천원으로 154억 72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허가민원과 10억 2,159만 6천원, 자치행정과 1억 4,701만원, 주민생활지원과 222억 2,967만 4천원입니다.
198쪽입니다.
경제도시과 1억 5,115만 2천원, 문화관광과 7억 2,282만원, 산림녹지과 25억 1,794만 7천원 19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162억 8,595만원, 안전건설과 36억 1,622만 4천원 200쪽입니다.
해양수산과 1억 9,670만 5천원, 보건소 8,796만원, 농업기술센터 36억 6,159만 7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2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8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10억 794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178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감사실 7,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1억 5,865만 1천원, 경제도시과 33억 4,373만 7천원, 문화관광과 7억 5,5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3쪽입니다.
전략사업과 36억 6,400만원, 산림녹지과 50억 7,331만 7천원, 안전건설과 25억원, 해양수산과 5억 3,000만원, 오색삭도추진단 16억 9,000만원, 보건소 1,023만원 6천원, 농업기술센터 17억 3,000만원 20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11억 4,200만원, 상수도사업소 3억 4,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19억 4,245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41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2억 3,390만 1천원, 경제도시과 9,890만원 20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4억 9,874만 5천원, 보건소 7억 6,318만 7천원 20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억 4,772만 4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수입은 14개 실·과·소 374개 사업에 117억 5,950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 3,136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국도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9억원으로 전년대비 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기금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본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375억 7,169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 2,428억 9,161만 2천원 대비 53억 1,991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5억 7,698만 1천원으로써 전년도 123억 218만 1천원 대비 2억 7,4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은 주민세는 4억 3,82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089만 1천원 증액 되었으며, 이는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액 증가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43억 6,959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886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축아파트 건립 및 공시지가 상승함에 따라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7억 5,81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380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차량대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5억 5,469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39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1억 8,257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7,712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활성화에 따른 신고액 증가로 전년보다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 7,372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3,372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8억 3,768만 5천원으로 전년도 114억 2,980만 5천원 대비 64억 7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3억 7,958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2,807만 1천원 증액되었으며,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재산임대수입이 1억 4,109만원으로 전년대비 287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89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5억 9,216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4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송이밸리에 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7억 7,85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110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폐기물처리량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사업수입은 7억 5,979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91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92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 3,445만원으로 전년대비 3,49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세징수교부금 증가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7억 7,35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3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144억 5,809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60억 7,980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재산매각수입 113억원으로 전년대비 59억 3,7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물치·강선택지매각 2억, 지경관광지조성 구역 내 부지매각 60억, 잔교관광지조성 구역 내 부지매각 10억, 정암리 대지조성사업 조성용지 매각 10억,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매각 20억입니다.
부담금수입은 2,675만원으로 전년대비 3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1억 9,95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7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27억 3,18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791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소비세 납입분 및 농기계대여수입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1,120억으로 전년대비 67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면 조정교부금수입은 49억원으로 전년대비 9억원 증액되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853억 5,703만 3천원으로 182억 46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수입은 506억 4,713만 5천원으로 154억 72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허가민원과 10억 2,159만 6천원, 자치행정과 1억 4,701만원, 주민생활지원과 222억 2,967만 4천원입니다.
198쪽입니다.
경제도시과 1억 5,115만 2천원, 문화관광과 7억 2,282만원, 산림녹지과 25억 1,794만 7천원 19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162억 8,595만원, 안전건설과 36억 1,622만 4천원 200쪽입니다.
해양수산과 1억 9,670만 5천원, 보건소 8,796만원, 농업기술센터 36억 6,159만 7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2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8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10억 794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178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감사실 7,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1억 5,865만 1천원, 경제도시과 33억 4,373만 7천원, 문화관광과 7억 5,5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3쪽입니다.
전략사업과 36억 6,400만원, 산림녹지과 50억 7,331만 7천원, 안전건설과 25억원, 해양수산과 5억 3,000만원, 오색삭도추진단 16억 9,000만원, 보건소 1,023만원 6천원, 농업기술센터 17억 3,000만원 20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11억 4,200만원, 상수도사업소 3억 4,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19억 4,245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41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2억 3,390만 1천원, 경제도시과 9,890만원 20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4억 9,874만 5천원, 보건소 7억 6,318만 7천원 20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억 4,772만 4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수입은 14개 실·과·소 374개 사업에 117억 5,950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 3,136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국도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9억원으로 전년대비 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기금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본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진종호 위원 나중에 부서보고 때 확인을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는데 지금 대체자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대체자산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얼핏 보니까 자산매입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금년도 전체사업이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의돈데 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지금 세무회계과장님이 보고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가요?
결국은 금년도 전체사업이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의돈데 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지금 세무회계과장님이 보고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뭐 사실 뭐 공유재산은 매각을 하면은 사실 그만큼 또 대체재산을 조성을 하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 뭐 잘 아시겠지마는 이제 또 예산형편도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매년 상환하는 대체재산을 전체면적으로 보면은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엇비슷합니다. 사실.
전체 매각하고 매입 이제 엇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이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안 쓰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재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라도 뭐 조금 이제 사업에 필요한 토지들 일부 예산안 확보해서 매입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뭐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 사실 예산형편이 저희하곤 좀 여의치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인데 저희 뭐 잘 아시겠지마는 이제 또 예산형편도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매년 상환하는 대체재산을 전체면적으로 보면은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엇비슷합니다. 사실.
전체 매각하고 매입 이제 엇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이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안 쓰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재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라도 뭐 조금 이제 사업에 필요한 토지들 일부 예산안 확보해서 매입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뭐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 사실 예산형편이 저희하곤 좀 여의치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신 진종호 의원님께서 세외수입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신 진종호 의원님께서 세외수입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위원장 이영자 어떻게 보면 우리 공유재산 매각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올해도 많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반드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가정살림도 나라살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론 뭐 다 써야 될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반드시 대체재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양양이라는 데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집행부에서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론 뭐 다 써야 될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반드시 대체재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양양이라는 데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집행부에서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61억 3,265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6,145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용역과 군정 컨설팅 용역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현황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현황 책자 발간에 1,000만원, 양양군 상징물 특허 출원 수수료에 400만원, 격년으로 발행되는 양양백서 발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설명회 운영사업입니다.
군정설명회 책자발간이 1,035만원입니다.
참석자 다과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업무계획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업무계획 보고자료 인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사업입니다.
행정통합방송시스템 다회선 및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250만원, 행정포털 군정현안 알리미 700만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다회선 이용료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정 시책설명회와 출향인사 간담회 참석여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군정개발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양양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군정 컨설팅 용역비에 5,000만원,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3,000만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구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보고서 인쇄에 180만원, 현안사업 협의 및 자료수집 여비로 207만원,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 부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사업입니다.
평가보고서 인쇄비 및 평가위원회 수당 등으로 609만원, 군정 주요업무 평가위원 급식비 14만원, 우수부서 포상 및 읍면 행정실적 평가 포상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중단부에 보시면 통계조사 운영사업입니다.
통계조사요원 인건비에 550만원, 통계연보 발간 등 사무관리비 7건에 3,971만원, 통계조사 실사지도 여비에 96만원, 조사원 급식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하단부에서 230페이지로 이어가는 강원도 사회조사사업입니다.
강원도 사회조사를 위한 통계조사 인건비에 478만 3천원,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등 사무관리비 3건에 1,340만 5천원, 통계조사 지도여비로 41만 6천원, 통계조사 답례품 구입에 400만원,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하단부에서 231페이지로 이어지는 정책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정책개발관련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240만원, 군정발전자문위원 자문활동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제안심사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으로 120만원, 제안 포상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문화봉사활동 운영사업입니다.
대학생 문화봉사활동 진행요원 인건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용역 심사평가수당으로 420만원,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 인쇄물제작에 580만원, 농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지역진흥재단 지원사업입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자매결연기관 교류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자매단체 지역특산품 홍보에 3건의 사무관리비로 1,280만원, 국내자매단체 경축사절단 인솔 등 국내여비에 3건에 600만원, 국내교류 방문단 영접에 60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주요행사 참석 등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 자치단체 간 교류사업입니다.
국제교류 행사 용품 및 방문홍보물 구입에 1,060만원, 국제교류 방문단 인솔 여비 250만원, 시책 및 교류사업 추진 업무추진비에 2,000만원,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2,000만원, 국제교류방문단 영접 여비에 2,500만원, 통역요원 실비보상금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환공무원 지원사업 입니다.
외국 교환공무원 숙소 침구류 구입 및 숙소관리비 등으로 292만원, 외국 교환공무원 국내 연수 인솔 등 2건의 국내여비로 85만원 또한 교환공무원 국내산업 시찰 및 체재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축구교류 단체복 구입비로 180만원, 234페이지 청소년 민박교류 국외 여비 1,200만원, 중학생 문화탐방교류 국외여비로 600만원, 청소년 민박교류단 및 축구교류단 영접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비로 1,5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사업입니다.
예산서 발간 등에 3,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재정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1,092만원, 용역산출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2만 8천원, 예산 합동 작업 및 재정확충 협의 국내여비로 3,000만원, 지방재정 확충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5페이지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사업입니다.
예상치 못한 행정경비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국내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지원 공통경비 운영사업입니다.
군정 위촉 민간인 해외경비로 2,000만원, 민간인 도·중앙행사 참석 실비보상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활동 수행사업입니다.
공직자 청렴학습 위탁교육비로 300만원, 감사 수감준비 690만원, 감사활동 수행여비로 560만원,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보수에 5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서 236페이지로 이어지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사업입니다.
법령집 추록 및 군보 발간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1,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지원사업입니다.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8,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부담금으로 1,000만원, 소송수행 여비로 160만원, 소송수행 민간인 여비보상 95만원,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소식지 운영사업입니다.
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4,080만원, 양양소식지 용역 발간이 1억원, 양양소식지 기고자 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에 중단부 군정기록 보존사업입니다.
기타 신문구독료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1,535만 6천원, 온라인 스크랩 편집 프로그램 이용료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정 홍보사업입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1억 8,000만원, 양양군 이미지향상 홍보 광고 4,500만원, 군정홍보물 제작 1,800만원, 도·시군 해외특집방송 공동제작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광고매체를 활용한 전략홍보비로 4,500만원, 서울 지하철 정보안내시스템을 활용한 동영상 광고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SNS디자인 및 홍보물제작 200만원, SNS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 기자단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시설 장비 유지비 200만원, LED 전광판 공공요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군정 홍보활동 추진 여비로 270만원, 군정홍보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 기자단 교육 및 회의참석 수당으로 120만원, SNS 기자단 콘텐츠 작성 보상금과 이벤트 운영비로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1억 3,4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예비비로는 23억 1,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8,3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3,907만원, 239페이지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380만원, 기관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상환입니다.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원금 및 이자상환 또 2002년 수해복구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부거래지출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로는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읍민한마음대회 또 면민한마음대회 지원 등 읍·면 단위 행사지원비,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추진비가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초과근무수당과 기본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5개 사업입니다.
먼저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12억 2,9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낙산도립공원 해제결정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을 1년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총44억 5,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37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6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20년까지 총261억 7,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첨부서류의 계속비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61억 3,265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6,145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용역과 군정 컨설팅 용역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현황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현황 책자 발간에 1,000만원, 양양군 상징물 특허 출원 수수료에 400만원, 격년으로 발행되는 양양백서 발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설명회 운영사업입니다.
군정설명회 책자발간이 1,035만원입니다.
참석자 다과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업무계획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업무계획 보고자료 인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사업입니다.
행정통합방송시스템 다회선 및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250만원, 행정포털 군정현안 알리미 700만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다회선 이용료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정 시책설명회와 출향인사 간담회 참석여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군정개발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양양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군정 컨설팅 용역비에 5,000만원,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3,000만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구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보고서 인쇄에 180만원, 현안사업 협의 및 자료수집 여비로 207만원,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 부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사업입니다.
평가보고서 인쇄비 및 평가위원회 수당 등으로 609만원, 군정 주요업무 평가위원 급식비 14만원, 우수부서 포상 및 읍면 행정실적 평가 포상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중단부에 보시면 통계조사 운영사업입니다.
통계조사요원 인건비에 550만원, 통계연보 발간 등 사무관리비 7건에 3,971만원, 통계조사 실사지도 여비에 96만원, 조사원 급식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하단부에서 230페이지로 이어가는 강원도 사회조사사업입니다.
강원도 사회조사를 위한 통계조사 인건비에 478만 3천원,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등 사무관리비 3건에 1,340만 5천원, 통계조사 지도여비로 41만 6천원, 통계조사 답례품 구입에 400만원,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하단부에서 231페이지로 이어지는 정책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정책개발관련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240만원, 군정발전자문위원 자문활동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제안심사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으로 120만원, 제안 포상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문화봉사활동 운영사업입니다.
대학생 문화봉사활동 진행요원 인건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용역 심사평가수당으로 420만원,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 인쇄물제작에 580만원, 농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지역진흥재단 지원사업입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자매결연기관 교류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자매단체 지역특산품 홍보에 3건의 사무관리비로 1,280만원, 국내자매단체 경축사절단 인솔 등 국내여비에 3건에 600만원, 국내교류 방문단 영접에 60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주요행사 참석 등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 자치단체 간 교류사업입니다.
국제교류 행사 용품 및 방문홍보물 구입에 1,060만원, 국제교류 방문단 인솔 여비 250만원, 시책 및 교류사업 추진 업무추진비에 2,000만원,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2,000만원, 국제교류방문단 영접 여비에 2,500만원, 통역요원 실비보상금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환공무원 지원사업 입니다.
외국 교환공무원 숙소 침구류 구입 및 숙소관리비 등으로 292만원, 외국 교환공무원 국내 연수 인솔 등 2건의 국내여비로 85만원 또한 교환공무원 국내산업 시찰 및 체재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축구교류 단체복 구입비로 180만원, 234페이지 청소년 민박교류 국외 여비 1,200만원, 중학생 문화탐방교류 국외여비로 600만원, 청소년 민박교류단 및 축구교류단 영접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비로 1,5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사업입니다.
예산서 발간 등에 3,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재정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1,092만원, 용역산출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2만 8천원, 예산 합동 작업 및 재정확충 협의 국내여비로 3,000만원, 지방재정 확충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5페이지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사업입니다.
예상치 못한 행정경비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국내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지원 공통경비 운영사업입니다.
군정 위촉 민간인 해외경비로 2,000만원, 민간인 도·중앙행사 참석 실비보상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활동 수행사업입니다.
공직자 청렴학습 위탁교육비로 300만원, 감사 수감준비 690만원, 감사활동 수행여비로 560만원,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보수에 5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서 236페이지로 이어지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사업입니다.
법령집 추록 및 군보 발간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1,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지원사업입니다.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8,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부담금으로 1,000만원, 소송수행 여비로 160만원, 소송수행 민간인 여비보상 95만원,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소식지 운영사업입니다.
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4,080만원, 양양소식지 용역 발간이 1억원, 양양소식지 기고자 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에 중단부 군정기록 보존사업입니다.
기타 신문구독료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1,535만 6천원, 온라인 스크랩 편집 프로그램 이용료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정 홍보사업입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1억 8,000만원, 양양군 이미지향상 홍보 광고 4,500만원, 군정홍보물 제작 1,800만원, 도·시군 해외특집방송 공동제작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광고매체를 활용한 전략홍보비로 4,500만원, 서울 지하철 정보안내시스템을 활용한 동영상 광고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SNS디자인 및 홍보물제작 200만원, SNS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 기자단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시설 장비 유지비 200만원, LED 전광판 공공요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군정 홍보활동 추진 여비로 270만원, 군정홍보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 기자단 교육 및 회의참석 수당으로 120만원, SNS 기자단 콘텐츠 작성 보상금과 이벤트 운영비로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1억 3,4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예비비로는 23억 1,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8,3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3,907만원, 239페이지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380만원, 기관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상환입니다.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원금 및 이자상환 또 2002년 수해복구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부거래지출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로는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읍민한마음대회 또 면민한마음대회 지원 등 읍·면 단위 행사지원비,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추진비가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초과근무수당과 기본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5개 사업입니다.
먼저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12억 2,9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낙산도립공원 해제결정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을 1년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총44억 5,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37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6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20년까지 총261억 7,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첨부서류의 계속비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 중에서 좀 하나 여쭙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양양군 예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뭐 우리 김진하 군수 들어오시면서 ‘3천억 예산 시대를 열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입이라든가 세출분야를 보게 되면 우리 양양군에 특별하게 그렇게 예산을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예산총칙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 중에서 좀 하나 여쭙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양양군 예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뭐 우리 김진하 군수 들어오시면서 ‘3천억 예산 시대를 열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입이라든가 세출분야를 보게 되면 우리 양양군에 특별하게 그렇게 예산을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김정중 위원 제가 작년도하고 금년도를 비교해 봐도 우리가 일반회계도 국도비보조금이 이제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예산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것을 유지해줄 수 있는 그 바탕이 없는 우리 열악한 재정입장인데.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것을 유지해줄 수 있는 그 바탕이 없는 우리 열악한 재정입장인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이 예산서 쭉 보면서 이제는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옳으신 말씀이시죠.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선심성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큼은 이제는 자제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론 그렇지 못하고 우리 각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끌려가는 어떤 모습들도 좀 있고 그래서 과감한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기준을 이제는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당연히 뭐 지당하신 말씀이죠.
저희 뭐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효율적이고 능률을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느냐, 문제는 저희들 당면과제이고 또 큰 숙제이고 또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대형 사업들을 앞두고 더더욱 저희가 특히 올해 예산보면은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뭐 긴축재정을 펼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했지만 다소 주민들의 욕구나 또 우리 군민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지역이 행복한 그런 자치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일정부분은 불가피하게 또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또한 아니었고 향후 지금 이렇게 의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적을 해오면서 이렇게 저희한테 주문을 해오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차적으로 저희가 또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좀 근절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저희 뭐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효율적이고 능률을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느냐, 문제는 저희들 당면과제이고 또 큰 숙제이고 또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대형 사업들을 앞두고 더더욱 저희가 특히 올해 예산보면은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뭐 긴축재정을 펼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했지만 다소 주민들의 욕구나 또 우리 군민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지역이 행복한 그런 자치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일정부분은 불가피하게 또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또한 아니었고 향후 지금 이렇게 의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적을 해오면서 이렇게 저희한테 주문을 해오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차적으로 저희가 또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좀 근절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우리 지방자치가 운영된 지 이제 20년 이상의 어떤 시간이 지났습니다.
타지자체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 양양군은 지금까지 사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들에 굉장히 등한시해 왔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양양군이 나아가야 되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또 우리 양양군 하면 특색 있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실정에 지금 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초에 우리 군정보고회 6개 읍·면들 다하죠, 연초에?
타지자체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 양양군은 지금까지 사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들에 굉장히 등한시해 왔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양양군이 나아가야 되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또 우리 양양군 하면 특색 있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실정에 지금 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초에 우리 군정보고회 6개 읍·면들 다하죠, 연초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그런 자리를 통해서래도 우리 양양군이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 우리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청취하고 하는데 끝일 것이 아니라 우리 양양군의 정말 세세한 입장을 다 보고를 드리고 우리 양양군이 지자체로서의 어떤 자립이라는 부분들을 가져가자면 이제부터래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 우리 이장, 부녀회장님, 사회단체장님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피력할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오색케이블카 예산에다가 140억 정도 갖다 넣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어쩔 수 없이 편성해주는 모습을 제가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예산편성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떤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세입총칙 얘기하면서 우리 진종호 의원님께서도 이야길 하셨지만 우리 지금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공유재산 매각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단위사업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 전체를, 전체를 다 우리 세입에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세출을 하기 위한 일반회계 편성에다 다 집어넣고 있는데 우리 지역개발특별회계 같은 거 하나 설치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우리 토지매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그중에 최소한 50% 정도는 이렇게.
그 부분을 피력할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오색케이블카 예산에다가 140억 정도 갖다 넣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어쩔 수 없이 편성해주는 모습을 제가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예산편성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떤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세입총칙 얘기하면서 우리 진종호 의원님께서도 이야길 하셨지만 우리 지금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공유재산 매각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단위사업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 전체를, 전체를 다 우리 세입에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세출을 하기 위한 일반회계 편성에다 다 집어넣고 있는데 우리 지역개발특별회계 같은 거 하나 설치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우리 토지매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그중에 최소한 50% 정도는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역개발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김정중 위원 지역개발 특별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아주 당연시 그곳에 넣어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이게 우리가 뭔가 그 원칙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따라갈 수가 있는데 우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뭐 토지 같은 거 매각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부다 편성을 우리 세출예산에다가 전부다 그냥 편성을 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면 또 일반회계에서 그거 못 맞춰가지고 어렵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지역개발 뭐 특별회계 같은 거 이렇게 편성해서 아예 50% 정도씩은 그곳에 자금을 예치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뭔가 그 원칙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따라갈 수가 있는데 우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뭐 토지 같은 거 매각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부다 편성을 우리 세출예산에다가 전부다 그냥 편성을 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면 또 일반회계에서 그거 못 맞춰가지고 어렵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지역개발 뭐 특별회계 같은 거 이렇게 편성해서 아예 50% 정도씩은 그곳에 자금을 예치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기존에 저희가 뭐 각계 기금운용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문화, 예술, 진흥 또는 농업파트 뭐 기타 이제 또 산업육성을 위한 가끔 그런 성질들은 이제 이렇게 성질별로 이제 다 내포가 되어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전략사업과에서 지역개발기금 뭐 특별회계 형식으로 갖춰서래도 일정 특정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별도로 좀 측정을 해서 하는 사업은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전략사업과에서 지역개발기금 뭐 특별회계 형식으로 갖춰서래도 일정 특정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별도로 좀 측정을 해서 하는 사업은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김정중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서 저희도 뭐 어차피 기금 또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같이 좀 협력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이거 이 부분은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지 집행부 의지가 없으면 이 부분이 진행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좀 하면 그니까 지금 이게 사회단체들이라던가 또는 또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듣고 또 그 부분을 저희한테 또 주문하시고 이렇게 독려를 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단체에서도 어떤 자정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 이게 집행부에서 하기는 이게 좀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각급 유관기관, 사회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정운동을 좀 벌여서 뭐 기타 우리 지방보조금에서 또 지원해주는 거라든가 그 외에 기타사업도 우리가 좀 자제를 하고 일정 언제까지는 같이 주요핵심 사업에 협력을 요하는 그런 걸 좀 전개해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도 어떤 자정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 이게 집행부에서 하기는 이게 좀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각급 유관기관, 사회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정운동을 좀 벌여서 뭐 기타 우리 지방보조금에서 또 지원해주는 거라든가 그 외에 기타사업도 우리가 좀 자제를 하고 일정 언제까지는 같이 주요핵심 사업에 협력을 요하는 그런 걸 좀 전개해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김정중 위원 이거는 사실 우리 군민들도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우리 지금 양양군의 그 실정을 너무나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전개할 수 있는 일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용기를 못 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점은 지금 현재 타지자체들은 뭐 발 빠르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 하는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시도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양군의 그 실정을 너무나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전개할 수 있는 일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용기를 못 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점은 지금 현재 타지자체들은 뭐 발 빠르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 하는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시도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여기에 양양군 중장기발전계획수립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것은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보통 2011년도에서 이제 10년 단위해서 ‘20년까지하고 있는데.
○김정중 위원 10년 단위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또 지금은 뭐 저희 1개의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강원도에 또 전역에 또 동해안권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는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17년도에 저희가 이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더더욱 이제 강원도에서도 2040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저희는 2030계획을 좀 이게 단기적이지만 10년 단위로 다시 세워서 가야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7년도에 저희가 좀 수립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7년도에 저희가 좀 수립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드리면 이번에 중장기발전계획 그 보완을 하는 자료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짜 현실에 맞춰서 뭐 가감 없이 우리 계획을 그 속에다 넣을 수 있는 물론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계획이라는 부분들은 좀 희망에 부푼 그런 계획들을 대부분 많이 세웁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괴리가 큰 부분들을 가지고 가다보면 우리가 그만큼 실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중장기발전계획 강원도 2040에다 맞춰나가는 부분들은 또 맞춰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현실하고 너무 떨어져있는 괴리적인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좀 개선을 해가지고 용역을 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괴리가 큰 부분들을 가지고 가다보면 우리가 그만큼 실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중장기발전계획 강원도 2040에다 맞춰나가는 부분들은 또 맞춰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현실하고 너무 떨어져있는 괴리적인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좀 개선을 해가지고 용역을 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아마 뭐 과업지시가 진행이 될 텐데 그 과업지시 속에 좀 그런 부분도 좀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 그 아래쪽에 228쪽 아래쪽에 보면 행정통합방송시스템 구축해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완료가 다 된 사업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되었고 완료가 되었고 올해 이제 오색1리하고 남문4리하고 2개소 나왔거든요?
○김정중 위원 이제 나머지 두 군덴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2개소 두 군데.
○김정중 위원 예, 이제 저는 작년도에 다 마무리한다고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두 마을이 안 됐어요.
○김정중 위원 작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는줄 알았는데 또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고거 이제 마지막이죠.
○김정중 위원 지금 2개 마을만 이제하면 정리가 다 끝나는 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최홍규 위원 김정중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얘기했지만요, 여기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게 도립공원 이제 해제 관계로 해서 여기에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거기 해제문제라든가 또 뭐 우리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좀 잘 좀 세워줄 것을 부탁드리고 이거 뒤편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양양군 이미지 관리에 홍보, 군정홍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홍보예산 뭐 다다익선이겠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 뭐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그렇고......
○최홍규 위원 전체예산은 이거 전체예산은 2억 6,100이 예산이 더 됐는데 홍보는 저희들이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이래 줄었는지 저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거 이제 감액이 된 부분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가 이제 해외촬영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삭감된 거구요.
그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이래서 대행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2,00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기타 평이하게 전년도 수준으로 가고자 하는 수준은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차후에 좀 더 투자대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 좀 저희가 연구를 좀 하고 해서 그때 다시 좀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이래서 대행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2,00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기타 평이하게 전년도 수준으로 가고자 하는 수준은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차후에 좀 더 투자대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 좀 저희가 연구를 좀 하고 해서 그때 다시 좀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지금 우리가 지하철 뭐 홍보시스템도 있고 여기 수도권 광고매체도 있는데 여기 보믄 연어 이런 거는 되는데 송이가 안 들어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있지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있지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최홍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송이, 송이는 뭐 다소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연어 관련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 말씀이에요?
○최홍규 위원 아니, 연어는 들어가 있는데 송이는 잘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최홍규 위원 수도권 지하철 정보시스템 거기도 그렇고 동영상은 한번하면 계속 그냥 그렇게 놔두니까 그거 한 번씩 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업그레이드도 시키니까.
○최홍규 위원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한번 그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또 저희가 주문도 하고.
○최홍규 위원 멘트를 한번 넣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총칙분야 중에서 같이 좀 질의 하나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지금 기준인건비가 431억 정도가 되는데 이 기준인건비는 지금 무기계약직 ○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예, 무기계약직 까지 돼있죠.
14페이지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지금 기준인건비가 431억 정도가 되는데 이 기준인건비는 지금 무기계약직 ○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예, 무기계약직 까지 돼있죠.
○진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하고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기간제근로자하고 사업부서에서 임시적으로 쓰는 이제 기간제근로자들 있는데 그러한 분들 인건비를 정도가 어느 정도 대략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인건비 기간제 총액은 지금 저희가 좀 산출을 해보겠구요.
기간제들은 보통 보면 특정목적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이다 보니까 국비로 또 도비로 이렇게 국도비로 운영하는 기간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간제들은 보통 보면 특정목적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이다 보니까 국비로 또 도비로 이렇게 국도비로 운영하는 기간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이제 450억이 넘는데 저희가 수입을 보게 되면 지방세수입이 125억 또 세외수입이 178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금년도 한 100억 정도를 빼면 재산매각 공유재산 매각한 113억이니까 약100억 정도를 빼면 한 200억 정도가 저희 실질적인 세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군의 재정이 좀 많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이러한 세입은 적은 반면에 우리 기본인건비라든지 또 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만해도 187억인데 전체 그렇게 따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대략 한 650억 정도가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로 저희가 이제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25% 정도, 예산의 25%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고질적인 문제점을.
그래서 군의 재정이 좀 많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이러한 세입은 적은 반면에 우리 기본인건비라든지 또 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만해도 187억인데 전체 그렇게 따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대략 한 650억 정도가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로 저희가 이제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25% 정도, 예산의 25%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고질적인 문제점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인건비가 더 상승하는.
○진종호 위원 안고 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실 주민들이 이 부분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28페이지 끝 쪽에 보게 되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데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부담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게 지금 부담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협약식을 강원도에서 맺을 때 8개 시군이 같이 맺었어요.
그런데 이제 속초고속화철도에 우리 양양하고 고성이 이제 우리 강현지역이 뭐 후보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대치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돈은 3억을 내고 시군은 1억씩을 이제 부담을 하는 걸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속초고속화철도에 우리 양양하고 고성이 이제 우리 강현지역이 뭐 후보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대치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돈은 3억을 내고 시군은 1억씩을 이제 부담을 하는 걸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기본 4개 시군하고 고속화철도가 지나가는 시군하고 인접해 있는 지자체까지 하는데 이게 우리가 예정지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이제 용역비를 부담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최종선택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용역비를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치를 하기 위한 마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뭐 기대감도 갖고 적극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혹시 너희들도 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편성을 해서 내라.’ 이런 의미가 다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거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그냥 버리는 돈이 아니라 주민이 열망하는 대로 뭐 강현으로 유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만 그냥 달랑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최종선택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용역비를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치를 하기 위한 마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뭐 기대감도 갖고 적극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혹시 너희들도 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편성을 해서 내라.’ 이런 의미가 다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거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그냥 버리는 돈이 아니라 주민이 열망하는 대로 뭐 강현으로 유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만 그냥 달랑주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각계 관련 시군계획들을 이제 큰 틀에서 지역특성화 전략을 또 이제 기본용역을 주는 사항이니까 지금 주문하신 건 또 당연하신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거 위촉 민간인 해외여비요?
관내학생이라던가 또는 뭐 기타 뭐 여기에 그것도 있나봐요, 이장님들의 뭐 해외여행 할 때 일부 보전해주는 뭐 그런 연수비용으로 쓰는 여비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저흰 그렇게 민간인......
관내학생이라던가 또는 뭐 기타 뭐 여기에 그것도 있나봐요, 이장님들의 뭐 해외여행 할 때 일부 보전해주는 뭐 그런 연수비용으로 쓰는 여비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저흰 그렇게 민간인......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지금 사업비가 섰는데 어느 대상자가 어디를 갈려고 이 부분을 한 건지 자체 우리 군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데 군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거 우리 기본계획도 세운 것도 있으니까 고 부분은 제가 다시 드릴게요.
○진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분야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분야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입니다.
저희들 2017년도 허가민원과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허가민원과는 총 37억 3,192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억 5,199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수급자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민원행정으로써 저희들이 1억 2,195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민원운영에 4,530만 2천원인데 인건비가 1,890만 2천원, 일반운영비가 1,470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연구개발비 중에 민원만족도 용역조사가 550만원, 포상금이 220만원 등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민원통합 발급 운영에 3,472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나 무인민원발급 유지비나 그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양양읍에 통합민원 발급기 구입이라든가 민원실 건강측정코너 장비 등을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증명 사무처리에서 2,037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라든가 주민등록증·초본, 제증명 발급서식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배상으로써 공제보험료가 저희들이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으로써 454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 주민등록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가족관계 등록사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권발급으로써 1,702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권발급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민 주거안정 사업비로 11억 8,262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허가 확인 업무대행으로 1,7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건축허가라든가 용도변경 사용승인 등에 대한 건축사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보장 주거급여로써 저희들이 8억 4,020만 3천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써 2억 2,508만 6천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양양군에 166가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LH나 LH공사에서 보통 이제 시공을 하고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개선사업에 9,99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빈집정비사업에서 3,0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에 2,000만원 그다음 빈집철거에 1,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양양군에 빈집은 지금 144동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로선 99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우수경관주택 모음집 제작 등이 되겠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경관주택 건립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양양군우수경관주택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로써 3,94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민간보조로써 노후공동주택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양양군은 40개단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행정 기반조성사업으로써 5억 1,796만 8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616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 사유를 보면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2,3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라든가 지적보조삼각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관리에서 13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분할 현수막제작이라든가 분할위원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써 1억 6,000만 1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남문, 서문, 가평지구에 대한 불부합지 지적재조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등록관리로서 4,817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등록사항 정정이라든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그다음에 세계측지계사업 추진이라든가 지적공부오류정도 등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관리에서 2억 1,79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영에서 저희들이 검증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또 개발부담금 부과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 운영관리에서 1억 7,044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4,978만원, 소송여행경비 등 해서 저희들 266만원, 연구개발비로써 주요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그다음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기능 고도화 사업 등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로써 대형플로터를 저희들이 1,000만원주고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추진에서 6,708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도로명주소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공제료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로써 도로주소 마을안내지도 제작을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1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건물번호판 설치라든가 도로명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고, 또한 그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써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써 3억 3,095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8,193만 3천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에 인건비에 2,084만 9천원을 편성을 했고, 일반관리비에 8,0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버스승강대기소 청소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신호등 공공요금,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 부대비에서 7,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라든가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그다음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버스승강장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교통행정 관리에서 6,990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써 4,052만 4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오색지구 단풍철 교통관리 인부임이라든가 관터주차장 관리 인부임 또 차량등록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서 756만원을 편성을 했고 여비를 특별사법경찰관 추진업무여비를 1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양양모범자운전자회 270만원을 편성을 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으로써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감면료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를 3,622건을 지금 카드를 저희들이 발행을 했고 작년에 지출핸 게 1,509만 6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택시운행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지원으로써 장애인 콜택시운영에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하고 지체장애 콜택시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518건 지체장애가 518건, 시각장애가 1,128건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교통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에 11억 5,496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1억 3,531만 8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나 그다음에 적자노선 재정지원에서 감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교통량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4개 노선에 대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3억 1,938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사 재정지원으로써 6억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5억 5,0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9,000만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175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브랜드콜 택시 무선통신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택시 운영에서 5,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물류산업 육성에서 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지개발에선 2,11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건 농업진흥지역 관련 공고비라든가 불법농지 측량 수수료 또 불법개발행위 측량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여비를 6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 번째 산지관리에서는 1,3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산지전용 현장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지구분 KLIS 등재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행정운영경비로써 3억 2,787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에 2억 3,086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에서 9,701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사무관리비에 5,115만원, 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재무활동비로써 3,285만 5천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써 2,796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무주택 국민주택생활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주택개보수에 저희들이 편성을 좀 했는데 저희들이 세 가구 정도를 좀 선정해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써 저희들이 4,186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만원, 지난해연도의 수입이 452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7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저희들이 예비비로써 그냥 4,186만 3천원을 예비비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총 2억 9,178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05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물치 토산품판매 임대료 5개동에 대해서 85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와 불법주차장 주정차 과태료가 저희들 1,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3,908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전입금으로써 3,285만 5천원을 편성을 해서 총 2억 9,178만 5천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 역시 2억 9,178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주차장관리 운영지원에 3,440만원 그중에 주차장 물치주차장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에 1,080만원을 편성을 했고, 주차단속요원여비가 360만원, 주차장 유지비라든가 불법주차 방지시설 설치하는데 2,00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5,52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OCR카드작성이라든가, 그다음 무인카메라 단속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다음 무인카메라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양양초등학교 앞 그다음 새한공업사 앞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를 저희들이 2억 218만 5천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입니다.
저희들 2017년도 허가민원과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허가민원과는 총 37억 3,192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억 5,199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수급자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민원행정으로써 저희들이 1억 2,195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민원운영에 4,530만 2천원인데 인건비가 1,890만 2천원, 일반운영비가 1,470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연구개발비 중에 민원만족도 용역조사가 550만원, 포상금이 220만원 등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민원통합 발급 운영에 3,472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나 무인민원발급 유지비나 그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양양읍에 통합민원 발급기 구입이라든가 민원실 건강측정코너 장비 등을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증명 사무처리에서 2,037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라든가 주민등록증·초본, 제증명 발급서식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배상으로써 공제보험료가 저희들이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으로써 454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 주민등록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가족관계 등록사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권발급으로써 1,702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권발급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민 주거안정 사업비로 11억 8,262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허가 확인 업무대행으로 1,7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건축허가라든가 용도변경 사용승인 등에 대한 건축사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보장 주거급여로써 저희들이 8억 4,020만 3천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써 2억 2,508만 6천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양양군에 166가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LH나 LH공사에서 보통 이제 시공을 하고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개선사업에 9,99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빈집정비사업에서 3,0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에 2,000만원 그다음 빈집철거에 1,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양양군에 빈집은 지금 144동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로선 99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우수경관주택 모음집 제작 등이 되겠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경관주택 건립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양양군우수경관주택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로써 3,94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민간보조로써 노후공동주택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양양군은 40개단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행정 기반조성사업으로써 5억 1,796만 8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616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 사유를 보면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2,3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라든가 지적보조삼각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관리에서 13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분할 현수막제작이라든가 분할위원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써 1억 6,000만 1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남문, 서문, 가평지구에 대한 불부합지 지적재조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등록관리로서 4,817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등록사항 정정이라든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그다음에 세계측지계사업 추진이라든가 지적공부오류정도 등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관리에서 2억 1,79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영에서 저희들이 검증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또 개발부담금 부과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 운영관리에서 1억 7,044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4,978만원, 소송여행경비 등 해서 저희들 266만원, 연구개발비로써 주요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그다음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기능 고도화 사업 등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로써 대형플로터를 저희들이 1,000만원주고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추진에서 6,708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도로명주소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공제료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로써 도로주소 마을안내지도 제작을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1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건물번호판 설치라든가 도로명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고, 또한 그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써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써 3억 3,095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8,193만 3천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에 인건비에 2,084만 9천원을 편성을 했고, 일반관리비에 8,0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버스승강대기소 청소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신호등 공공요금,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 부대비에서 7,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라든가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그다음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버스승강장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교통행정 관리에서 6,990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써 4,052만 4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오색지구 단풍철 교통관리 인부임이라든가 관터주차장 관리 인부임 또 차량등록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서 756만원을 편성을 했고 여비를 특별사법경찰관 추진업무여비를 1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양양모범자운전자회 270만원을 편성을 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으로써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감면료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를 3,622건을 지금 카드를 저희들이 발행을 했고 작년에 지출핸 게 1,509만 6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택시운행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지원으로써 장애인 콜택시운영에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하고 지체장애 콜택시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518건 지체장애가 518건, 시각장애가 1,128건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교통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에 11억 5,496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1억 3,531만 8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나 그다음에 적자노선 재정지원에서 감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교통량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4개 노선에 대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3억 1,938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사 재정지원으로써 6억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5억 5,0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9,000만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175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브랜드콜 택시 무선통신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택시 운영에서 5,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물류산업 육성에서 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지개발에선 2,11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건 농업진흥지역 관련 공고비라든가 불법농지 측량 수수료 또 불법개발행위 측량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여비를 6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 번째 산지관리에서는 1,3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산지전용 현장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지구분 KLIS 등재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행정운영경비로써 3억 2,787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에 2억 3,086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에서 9,701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사무관리비에 5,115만원, 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재무활동비로써 3,285만 5천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써 2,796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무주택 국민주택생활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주택개보수에 저희들이 편성을 좀 했는데 저희들이 세 가구 정도를 좀 선정해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써 저희들이 4,186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만원, 지난해연도의 수입이 452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7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저희들이 예비비로써 그냥 4,186만 3천원을 예비비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총 2억 9,178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05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물치 토산품판매 임대료 5개동에 대해서 85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와 불법주차장 주정차 과태료가 저희들 1,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3,908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전입금으로써 3,285만 5천원을 편성을 해서 총 2억 9,178만 5천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 역시 2억 9,178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주차장관리 운영지원에 3,440만원 그중에 주차장 물치주차장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에 1,080만원을 편성을 했고, 주차단속요원여비가 360만원, 주차장 유지비라든가 불법주차 방지시설 설치하는데 2,00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5,52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OCR카드작성이라든가, 그다음 무인카메라 단속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다음 무인카메라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양양초등학교 앞 그다음 새한공업사 앞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를 저희들이 2억 218만 5천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오한석 위원 예산규모가 많이 줄어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용역해서 5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 용역을 줄 것인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용역해서 5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 용역을 줄 것인지.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저희들이 민원만족도는 저희들이 한 그 사무실에 출입하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외지에 있는 분들을 전화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300명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용역을 줄 거죠?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용역을 줘서 이제 용역업체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 300명 선정을 해서 우리 직원들 민원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한번 해볼려 그럽니다.
○오한석 위원 246쪽 보면은 빈집철거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우리 관내에 빈집이 144동이나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부분 철거하는 건 아주 정말 사용이 불가한 거 철거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그렇죠.
○오한석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하고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이 빈집 좀 알선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요거 철거만 능사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요거 철거만 능사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은 노후공동주택시설 보수비지원 지금 3,900만원 들어왔는데 우리가 40개 단지가 있다고 하죠?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오한석 위원 공동주택이 근데 이 3,900만원가지고 예산이 매년 지금 이거 계속 좀 늘궜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산사정상 3,900만원밖에 예산이 편성이 못됐는데.
좀 수요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보믄.
그래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해서 좀 도시를 밝게 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이쪽에 좀 시설개선비가 좀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수요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보믄.
그래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해서 좀 도시를 밝게 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이쪽에 좀 시설개선비가 좀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오한석 위원 금년도 우리가 개별공시지가해서 공시지가를 몇 %나 올렸어요?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프로테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한번......
○오한석 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우리가 이제 상승을 시키지 않습니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뭐 특별히 어떤 개발도 안 되고 뭐 그런 쪽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물론 정부가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뭐 특별히 어떤 개발도 안 되고 뭐 그런 쪽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물론 정부가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죠?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오한석 위원 그 범위 내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 군이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이거 금년도 이제 내년도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양양군 세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는 현 거래가격의 거의 비슷한 100% 정도를 지금 그니까 공시지가를 지금 매겨져 있거든요.
양양군은 우리 실거래의 한 70% 정도에 지금.
양양군은 우리 실거래의 한 70% 정도에 지금.
○오한석 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세금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계속 올리면은 지역주민들이 세금저항이 생겨서 안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믄.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개발대상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승을 시킨다 하더래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신중에 신중을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김정중 위원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지금 이제 2,000만원으로 이렇게 이제 또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어느 한쪽에 지금 몰아서 할 수 있는 지금 뭐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도 비슷한 사업들 하는 것들이 있고, 이게 이거는 정비해주는 고쳐주는 거죠, 2,000만원?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정비는 저희들이 우리 방치된 공공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거라든가 그다음 민원이,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급하게 좀 해야될 요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로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거라든가 그다음 민원이,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급하게 좀 해야될 요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로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공공, 공공......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뭐 마을회관 같은 거 이제 노후돼서 도저히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저희들이.
○김정중 위원 지금 마을회관 같은 거는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과에서 실제적으로 마을회관 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나눠져서 성격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건물에 대한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공공건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해주는 부분들로 가고 있는지.
그니까 성격이 명확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저쪽 요구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격규명을 분명하게 좀 가져가줘야 되고.
그러니까 공공건물에 대한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공공건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해주는 부분들로 가고 있는지.
그니까 성격이 명확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저쪽 요구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격규명을 분명하게 좀 가져가줘야 되고.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김정중 위원 뭐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빈집들에 대해서 정비를 해준다든가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런 성격이라면 그거는 주민생활과에서 총괄적으로 흡수해서 해야 되고 여기 지금 보니까 뭐 빈집철거에 대한 거는 인정이 갑니다. 빈집철거는.
근데 빈정정비라는 부분까지도 또 이렇게 계속 여러 각도로 형성된다는 거는 조금 이렇게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밑에 노후공동주택 뭐 보수비지원 이게 우리 조례상 1,5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
근데 빈정정비라는 부분까지도 또 이렇게 계속 여러 각도로 형성된다는 거는 조금 이렇게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밑에 노후공동주택 뭐 보수비지원 이게 우리 조례상 1,5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상한가가 1,500이요.
○김정중 위원 예, 상한가 1,500만원인데 여기 지금 200만원씩 또 줄여가지고 하나에 1,300만원까지, 제가 작년에도 우수경관주택 시상하는 부분들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1,500만원이면, 처음에 1,500만원 이거 예산이 지금 세 군데 해야 600만원인데 지금 이런 규정자체가 자꾸 흐트러지는 것이 지금 뭐 여기 예산계장님도 와계시지만 아마 요구는 아마 1,500만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놓는데.
이거 지금 1,500만원이면, 처음에 1,500만원 이거 예산이 지금 세 군데 해야 600만원인데 지금 이런 규정자체가 자꾸 흐트러지는 것이 지금 뭐 여기 예산계장님도 와계시지만 아마 요구는 아마 1,500만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놓는데.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김정중 위원 뭐 지금 이 앞에 제가 볼 때 민원만족도 조사 용역 이거 550만원 예산 서 있는데 과연 이런 용역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한테 효과를 줄런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용역할 게 아니라 우리 창구에서 우리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고객만족도가 민원인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다른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용역해가지고 어떠한 개선방안이 사실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만 문제점 있는 것만 찾아내자는 건데 문제점을 찾아내지만 개선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정확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니까 1,500만원으로 했던 거면 1,500만원으로 가야지 이거 뭐 조례의 상한선이 1,500까지 돼있는데 예산이 1,300으로 서가지고 1,300만원까지 또 못한다면 또 어떤 지금까지 해오던 거에 있어서 동일했던 어떤 조건들이 바뀐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건 추경이라든가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용역할 게 아니라 우리 창구에서 우리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고객만족도가 민원인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다른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용역해가지고 어떠한 개선방안이 사실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만 문제점 있는 것만 찾아내자는 건데 문제점을 찾아내지만 개선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정확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니까 1,500만원으로 했던 거면 1,500만원으로 가야지 이거 뭐 조례의 상한선이 1,500까지 돼있는데 예산이 1,300으로 서가지고 1,300만원까지 또 못한다면 또 어떤 지금까지 해오던 거에 있어서 동일했던 어떤 조건들이 바뀐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건 추경이라든가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서.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근데 이런,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지별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봤는데 뭐 우리 로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30만원, 들어오니까 그대로 이제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가 이제 더 쓸 수 있겠죠.
봤는데 뭐 우리 로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30만원, 들어오니까 그대로 이제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가 이제 더 쓸 수 있겠죠.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500만원이라는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최대한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이거 예산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하에서 뭐 된다면 다행이지만 예산이 절감하는 거지만 우리가 세워놓는 예산은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김정중 위원 특별회계 712쪽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및 정비가 있는데 양양초등학교하고 새한자동차 앞에 한다 그랬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아니, 지금 41만에서 200만으로.
○김정중 위원 예, 200만으로 올리는 건데.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지금 하면은 4개하게 되죠, 6개 중에.
○김정중 위원 6개 중에서 4개를 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한번 더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내년도에.
○김정중 위원 이게 왜 양양초등학교를 더 먼저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아니, 거기가 좀 화질이......
○김정중 위원 거기 교통량, 교통량에 대한 거는 시내 쪽이 훨씬 더 많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근데 화질이 거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김정중 위원 그쪽이요?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뭐 시내 쪽에 무인단속카메라 교체하는 부분들은 뭐 2개 지금 안 된 것도 좀 과감하게 추경이래도 예산을 좀 받아서요.
전면적으로 이건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200만화소에서는 자동으로 단속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면적으로 이건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200만화소에서는 자동으로 단속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김정중 위원 41만화소는 수동으로만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전체 시가지의 어떤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좀 정리정돈을 하자면 자동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추경에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확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220만원 포상금.
○고제철 위원 220만원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고제철 위원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해서 취급합니까, 이거?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평가를요?
○고제철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요건 저희들 민원처리 그 마일리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5일 이상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3일에 처리했다든가 이러믄 이제 마일리지 해주는 이런......
뭐 5일 이상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3일에 처리했다든가 이러믄 이제 마일리지 해주는 이런......
○고제철 위원 뭐 어렇게 하셨다고요?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뭐, 뭐 어떻게 적립을 한다고요?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그러니까 이제 처리기간이 일주일인데 3일 내에 처리해줬다 그러면은 이제 마일리지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저희들이 제도입니다.
○고제철 위원 답이 좀 이상하네요, 듣고 보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친절공무원상 포상말입니까?
○고제철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친절공무원은 저희들 분기별로 한명씩 저희들이 하는데 뭐 인터넷에 뭐 이렇게 올러온거라든가 그다음에.
○고제철 위원 그게 뭐, 뭐 이런 거 아닌 숫자가 아닌 뭐 다른 걸로 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다른 걸로요?
○고제철 위원 예, 많은 건 아니지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고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뭐 평가항목엔 인사고가평가항목에 더 넣어서 어떤 뭐 하는 방법으로 해서 뭐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뭐 제공한다든가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 많은 건 아닌데 조금 좀 감이 좀 이상하네요.
이상입니다.
이거는 뭐 많은 건 아닌데 조금 좀 감이 좀 이상하네요.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지금 12월 달에 지금 저희들이 심사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12월 달에요?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최홍규 위원 그거 지금 몇 분에 들어오셨나요?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정확한 건 제가 그거 20세대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것도 심사를 하시겠죠, 뭐 이제?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그건 대학교수들.
○최홍규 위원 대학교수들이?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입니다.
248페이지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 도로명주소를 이제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이제 전혀 없이 지자체에서 이제 다 떠안아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248페이지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 도로명주소를 이제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이제 전혀 없이 지자체에서 이제 다 떠안아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저희 지자체 예산만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현재로서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전부다 책임을 지고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50페이지 이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령 감면에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동서고속도로 서울양양간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게 되면 통행량이 이쪽 고속도로 쪽으로 많이 편중될 것 같은데 미시령관통도로 통행료 지원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250페이지 이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령 감면에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동서고속도로 서울양양간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게 되면 통행량이 이쪽 고속도로 쪽으로 많이 편중될 것 같은데 미시령관통도로 통행료 지원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지금 현재 뭐 고성, 양양, 속초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하는데 까지 협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영서 쪽으로 이동하는 도로가 미시령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본인들이 고속도로도 많이 이용을 할 거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과연 나중에 형평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이 또 이제 판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51페이지 버스업계에 저희가 지금 운송원가를 적용해보니까 전년도 보다 대략 1억 3,000이 절약이 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결국은 저희들이 버스업계에다가 상당히 많은 돈을 지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억 3,000 정도 금액이 이제 감소가 됐는데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억 3,000 정도 금액이 이제 감소가 됐는데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저희들도 그래도 1억 3,000 감이 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용역을 안 줬더라면은 옛날처럼 더......
그러나 이 용역을 안 줬더라면은 옛날처럼 더......
○진종호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뭐 이러한 부분들 철저하게 좀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봐서 적당한 선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러한 부분들 철저하게 좀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봐서 적당한 선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49쪽 하단부를 좀 봐주십시오.
교통안전표지판 및 정비 10개소 하신다 그랬는데 어디어디 하실 생각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49쪽 하단부를 좀 봐주십시오.
교통안전표지판 및 정비 10개소 하신다 그랬는데 어디어디 하실 생각이세요?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요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10개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위원장 이영자 전년도에는 25개소를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전년도에 그럼 25개 어디어디 하셨는지 자료를 좀 추후에 좀 제출해주시고.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전년도에는 1개당 40만원씩이었는데 올해에는 10개소에 하면서 개당 1개당 100만원씩이래서 좀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구요.
어디다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는 건 아니시죠, 이 사업이?
어디다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는 건 아니시죠, 이 사업이?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야 될 곳을 찾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찾아서 하는 거지 민원이 발생 안되면은 그냥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이러는 경우는 없죠?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아무래도 조금은 불용처리가 되겠죠, 뭐.
○위원장 이영자 전년도에도 보면 똑같은 예산이 계속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서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이런 거 어디다 했는지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자치행정과 분야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이번에 총예산액이 448억 5,435만 8천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8,389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요인은 공무원처우개선비 증액에 따른 3.5% 증액과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재 실시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또한 처우개선비 증액과 관련해서 연금부담금 등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따른 복무 및 보안 관리를 위해서 1억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직장단위 행사운영 등 직원복리증진을 위해 15억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인사행정 운영에 따른 인사행정 관리에 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조직 및 인력관리 진단과 관련해서 조직 및 인력관리를 위해 4,25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 등 공무원 육성을 위해 4억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 운영을 위해 공무원 노조관리에 따라서 88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2억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학운영 등 시군자원봉사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도 전국대회 참석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지원에 따라서 1,26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고 하단부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85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집 프로그램 제작방송과 관련해서 행정기능 강화에 따라서 저희가 2억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보조인력 인부임 등 행정자료 유지관리를 위해 1억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여론행정 종합 추진과 관련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따라서 향토방위 지원을 위해 7,62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추진 등 군정협력체계 구축에 따라서 6억 9,4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양양군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등 군정참여 지원을 위해 2억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법질서 확립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등 법질서 확립에 따라서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395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8선 돌파 재현행사 등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도비, 군비 등 1,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69쪽 하단부에 아르바이트 운영 등 참여행정 조성을 위해 2억 1,4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이반장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등 이반장활동 지원을 위해 5억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 등 새마을지도자 지원과 관련해서 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정부규제개혁의 일원인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과 관련해서 밀레니엄 양양 아카데미 운영 등 군민지원 교육을 위해 1억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73쪽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억 1,68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보수 등 주민복지시설 운영관리에 따라서 2,4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향토인재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기관 지원 및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16억 6,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과 관련해서 공정선거 관리에 따라서 8,500만원의 부담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등 지역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7,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유지관리에 따른 시군 재해복구시스템 장비 리스료 납부 등 시군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지원을 위해서 1,1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따라서 저희가 309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저희가 6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저희가 2억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와 기본경비로 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분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자치행정과 분야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이번에 총예산액이 448억 5,435만 8천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8,389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요인은 공무원처우개선비 증액에 따른 3.5% 증액과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재 실시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또한 처우개선비 증액과 관련해서 연금부담금 등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따른 복무 및 보안 관리를 위해서 1억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직장단위 행사운영 등 직원복리증진을 위해 15억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인사행정 운영에 따른 인사행정 관리에 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조직 및 인력관리 진단과 관련해서 조직 및 인력관리를 위해 4,25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 등 공무원 육성을 위해 4억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 운영을 위해 공무원 노조관리에 따라서 88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2억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학운영 등 시군자원봉사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도 전국대회 참석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지원에 따라서 1,26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고 하단부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85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집 프로그램 제작방송과 관련해서 행정기능 강화에 따라서 저희가 2억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보조인력 인부임 등 행정자료 유지관리를 위해 1억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여론행정 종합 추진과 관련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따라서 향토방위 지원을 위해 7,62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추진 등 군정협력체계 구축에 따라서 6억 9,4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양양군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등 군정참여 지원을 위해 2억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법질서 확립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등 법질서 확립에 따라서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395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8선 돌파 재현행사 등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도비, 군비 등 1,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69쪽 하단부에 아르바이트 운영 등 참여행정 조성을 위해 2억 1,4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이반장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등 이반장활동 지원을 위해 5억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 등 새마을지도자 지원과 관련해서 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정부규제개혁의 일원인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과 관련해서 밀레니엄 양양 아카데미 운영 등 군민지원 교육을 위해 1억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73쪽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억 1,68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보수 등 주민복지시설 운영관리에 따라서 2,4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향토인재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기관 지원 및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16억 6,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과 관련해서 공정선거 관리에 따라서 8,500만원의 부담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등 지역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7,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유지관리에 따른 시군 재해복구시스템 장비 리스료 납부 등 시군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지원을 위해서 1,1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따라서 저희가 309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저희가 6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저희가 2억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와 기본경비로 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분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16억 8,300쯤 되는데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이래보면 287쪽 한번 봐주세요.
무기계약직 근로 보수가 증액이 23억이 됐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예산이 16억 8,300쯤 되는데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이래보면 287쪽 한번 봐주세요.
무기계약직 근로 보수가 증액이 23억이 됐잖아요, 그죠?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최홍규 위원 근데 예산이 지금 있지 무기계약직이 제가 감사 때 얘기드릴라 그랬는테 못 드렸는데 이거를.
우리 무기계약직을 계속 뽑으시면 안돼요.
지금 있지 군민인원은 줄어가고 무기계약직 계속 뽑으셔갖고 이제 이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노조를 형성했죠, 그죠?
우리 무기계약직을 계속 뽑으시면 안돼요.
지금 있지 군민인원은 줄어가고 무기계약직 계속 뽑으셔갖고 이제 이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노조를 형성했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래갖고 내년도에는 뭐 저가 알기로 호봉수도 적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최홍규 위원 이거, 이거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자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게 287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요거는 전년도 예산액이 반영이 안 된 금액이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안 된 금액이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거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 보니까 공란으로 돼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요거보다 좀 적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가 이번에 확인해보니까요 한 14억 정도가 이번에 추가 계상분 포함해서 그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요거보다 좀 적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가 이번에 확인해보니까요 한 14억 정도가 이번에 추가 계상분 포함해서 그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그런데 하여간 앞으로 우리 무기계약직을 이제는 좀 줄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거는 뭐 자꾸 늘어나던데 보니까요.
다른 데는 자꾸 줄입니다, 지금.
줄이는 상황인데 우리는 자꾸 늘어나고 이분들도 호봉 적용하면 또 이제 엄청나게 돈이 나갈 텐데.
다른 데는 자꾸 줄입니다, 지금.
줄이는 상황인데 우리는 자꾸 늘어나고 이분들도 호봉 적용하면 또 이제 엄청나게 돈이 나갈 텐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2년 이상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를 전환시켜주도록 이렇게 법제화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저희가 한 3년간을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행자부 인건비 저희가 반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페널티들 먹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최소한의 그건, 이번에 근속연수가 많게는 11년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기 근속한 그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세 분을 저희가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하여간에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뿐만 아니고 기간제 관리에 있어서도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2년 이상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를 전환시켜주도록 이렇게 법제화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저희가 한 3년간을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행자부 인건비 저희가 반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페널티들 먹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최소한의 그건, 이번에 근속연수가 많게는 11년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기 근속한 그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세 분을 저희가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하여간에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뿐만 아니고 기간제 관리에 있어서도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 청원경찰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최홍규 위원 그분들도 지금 뭐 상수도사업소에 있지만 지금 다 이제 배속해 나가있잖아요.
그분들도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쓰고 그러면 되지 뭐 자꾸 인원 감축을 시켜야지 너무 자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쓰고 그러면 되지 뭐 자꾸 인원 감축을 시켜야지 너무 자꾸, 그런 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청원경찰......
○최홍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최홍규 위원 앞으로 좀 있죠, 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늘어난 거고 다른 시책사업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64쪽 보면은 농어촌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송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 뭐 특집방송 제작을 해서 뭐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264쪽 보면은 농어촌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송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 뭐 특집방송 제작을 해서 뭐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건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여기 도입이 됐는데요.
요거는 전국 9개시도 78명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YTN하고 2015년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저희가 여기 YTN에서 방영이 됐는데요.
저희가 일4회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6회를 방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그거 한 거는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희가 요거 서핑과 관련해서 그래서 고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방송 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기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하여간에 지역의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자원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전국 9개시도 78명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YTN하고 2015년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저희가 여기 YTN에서 방영이 됐는데요.
저희가 일4회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6회를 방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그거 한 거는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희가 요거 서핑과 관련해서 그래서 고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방송 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기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하여간에 지역의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자원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267쪽 좀 보면은 민간이전경비 뭐 이렇게 해서 한 전체적으로 한 1억 6,700이 나오는데 이거 기획감사실 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민간이전경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우리 교부금에서 9억 1,000인가를 페널티를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민간이전사업 전혀 안할 수는 없고 자꾸 규모가 커지니까 또 정부로부터 교부금의 또 페널티를 또 받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예산부서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좀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도 이렇게 보니까 자치행정과 전체적으로 좀 뭐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어쨌든 민간이전경비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어쨌든 민간이전경비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268쪽 보면은 의용소방대 서림지대 사무실 신축 지금 서림 의용소방대 지금 우리 옛날 출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헐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헐었습니다.
최근에 헐었습니다.
최근에 헐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분들 지금 어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분은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이제 헐고 나서요, 지금 서림마을회관에 있지 않습니까?
○오한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서림마을회관을 지금 거기에 거기서 집기도 갖다놓고 요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이거 빨리 뭐 신축을 해주던지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불편함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270쪽 보면은 동계올림픽하고 관련해서 조형물 설치 8,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시군에 다 이 조형물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거는 동계올림픽위원회로부터 저희가 총 받기는 2억 8,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1억을 받은 거는 저희가 요렇게 효율적으로 좀 쓰기 위해서 저희가 연어축제 때 고 비용을 같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축제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요거는 그거와 축제와 관계, 그거하곤 차원이 있고요.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내려오는 지침이 붐 조성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8,000만원가지고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1억을 받은 거는 저희가 요렇게 효율적으로 좀 쓰기 위해서 저희가 연어축제 때 고 비용을 같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축제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요거는 그거와 축제와 관계, 그거하곤 차원이 있고요.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내려오는 지침이 붐 조성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8,000만원가지고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뭐 다른 건 아닌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육경비 지원문제 지난해보다 좀 줄어들었나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월급도 못주는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경비 지원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월급도 못주는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경비 지원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근데 우리 사실 우리군은 세입을 가지고 봉급도 못주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 교육경비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는데 사실은, 좀 이것도 좀 우리가 뭐 면밀히 좀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신중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6억 정도 이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됐는데 16억 6,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군비가 한 13억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니까 뭐 많은 돈인데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줄궈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6억 정도 이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됐는데 16억 6,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군비가 한 13억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니까 뭐 많은 돈인데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줄궈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한동안은 일전에 한번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지금 이 강사가 내국인강사가 와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일본어 같은 경우는 여기 기시이유키 선생이라고요 그분이 일본어를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이용란씨라고 조선족입니다.
그분이 중국전통대학도 나왔고 이래서 그분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이용란씨라고 조선족입니다.
그분이 중국전통대학도 나왔고 이래서 그분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영어는 안하고 일어하고 중국어만 한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일어하고 중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61페이지 보게 특정업무경비에 여론동향전담공무원이 있는데 두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여론을?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해마다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드는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 지침상의 명문화가 돼있는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자치행정과 자치지원부서 동향 관리하는 그 부서 직원들 계장하고, 담당자 두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자치행정과 자치지원부서 동향 관리하는 그 부서 직원들 계장하고, 담당자 두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75페이지 중간쯤에 양양군인재육성장학재단에 출연금 3억 3,500만원이 있는데 당초 출연금 저희 의회에 와서 7억을 출연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아서 가셨는데 우리 이게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당초 계획은 의회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저희가 7억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재원의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3억은 출연금으로 넣었구요.
3,500만원은 거기에 따른 제반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혹여나 추경에 또 재원이 또 혹시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고거 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00만원은 거기에 따른 제반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혹여나 추경에 또 재원이 또 혹시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고거 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인데 이게 로스쿨학생들 지원을 하는 장학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 이 장학금 지원을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학원생들도 넣어서 거기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강원도 그다음에 18개 시장군수협의회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거 초창기 때요, 강원대학교 로스쿨을 설립할 당시에 그거 협약을 맺은 게 있더라고요.
협약을 맺어서 적어도 강원도 학생이 로스쿨에 들어간 학생이 한 30% 정도를 유지하게끔 해서 그동안엔 저희가 로스쿨에 들어간 학생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서면 공수전리에 사는 학생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협약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전액등록금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또 인재육성장학금 다른 학생들이 또 받는 액수가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하여간에 일단 MOU를 체결해서 지금 18개 시군에 그거 해당되는 학생들은 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적어도 강원도 학생이 로스쿨에 들어간 학생이 한 30% 정도를 유지하게끔 해서 그동안엔 저희가 로스쿨에 들어간 학생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서면 공수전리에 사는 학생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협약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전액등록금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또 인재육성장학금 다른 학생들이 또 받는 액수가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하여간에 일단 MOU를 체결해서 지금 18개 시군에 그거 해당되는 학생들은 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양양출신이 강원대학교 외에 다른 타지의 로스쿨을 다니게 되게 되면 그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거는 그건 이제.
○진종호 위원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죠, 그렇죠.
그건 나중에.
그건 나중에.
○진종호 위원 그런데 그래서 지금 계약이 되어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몇 년도에 이렇게 계약을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게 제가 알기에는 2013년돈가 되는 거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최근에 계약을 했는데 그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게 그니까 고게 계속 지속유지가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요, 요 사항은요 지방대학육성차원이라고도 일환이라고도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요 사항은요 지방대학육성차원이라고도 일환이라고도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건 그럼, 그러면 학생이 진학을 안 하면.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안주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안주고 진학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금 13개 동아리가 지금 활동 중입니다.
○김정중 위원 13개 동아리가 활동 중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사실 활동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체감을 좀 못해가지고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의회에서도 사실 좋은 동아리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서 좀.
262쪽에 전직원 소그룹 맞춤형 특별견학 사실 이게 작년도에 예산심의에 올라왔던 부분들을 의회에서 이제 삭감이 됐었던 부분들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정말 꼭 필요해가지고 아마 과장님이 이거 예산을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으면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원들한테 좀 피력을 좀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262쪽에 전직원 소그룹 맞춤형 특별견학 사실 이게 작년도에 예산심의에 올라왔던 부분들을 의회에서 이제 삭감이 됐었던 부분들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정말 꼭 필요해가지고 아마 과장님이 이거 예산을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으면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원들한테 좀 피력을 좀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이게 어쨌거나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올라왔으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올렸구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느낍니다.
근데 설명이 너무 없으니까 어떤 취지에서 또 우리 직원들을 대변해서 예산을 좀 책정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설명이 너무 없으니까 어떤 취지에서 또 우리 직원들을 대변해서 예산을 좀 책정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요청한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1억 5,000은 1억 5,000은 우리 다른 예산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엔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저희가 규제개혁차원에서 인센티브를 1억 2,000을 받는 그 금액 중에서 4,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소그룹 단위로 2박 3일 일정으로 27개 팀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엔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저희가 규제개혁차원에서 인센티브를 1억 2,000을 받는 그 금액 중에서 4,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소그룹 단위로 2박 3일 일정으로 27개 팀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고거는 다녀올 땐 저희가요, 실무 고건 과장님들은 가질 않았습니다.
실무 주무관 그다음에 주요부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업부서 계장님들을 포함해서 3 내지 5명으로 구성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보고서를 저희가 지금 다 받았고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군정에 접목할 부분은 또 접목을 또 할 예정입니다.
실무 주무관 그다음에 주요부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업부서 계장님들을 포함해서 3 내지 5명으로 구성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보고서를 저희가 지금 다 받았고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군정에 접목할 부분은 또 접목을 또 할 예정입니다.
○김정중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앞으로도 하여간에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작년도에 다녀오지 못했던 그런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도 소그룹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정서함양에도 상당히 기여가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의회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4쪽에 태극기, 군기 구입이 매년 500만원씩 들어오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싹 바꾸나요?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4쪽에 태극기, 군기 구입이 매년 500만원씩 들어오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싹 바꾸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게 보니까 태극기가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운영하다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되니까 태극기가 바래가지고요, 마을회관에다가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저희가 받고 계속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계속 교체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계속 교체합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265쪽에 나와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건 사실 저희가 사실 성격에 대해서 사실 좀 항상 좀 의구심이 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뭉쳐져서 예산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 예산이 뭐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요거는 심사 끝난 다음에 나중에 작년도에 진행됐던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 나와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건 사실 저희가 사실 성격에 대해서 사실 좀 항상 좀 의구심이 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뭉쳐져서 예산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 예산이 뭐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요거는 심사 끝난 다음에 나중에 작년도에 진행됐던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66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작년도에는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비까지 매칭해가지고 한 1억 2,000 정도 예산이 진행됐었던 사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근데 금년도에 왜 도비반영이 안됐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도비는 고 밑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1,260만원이 반영이 됐고요.
고 위에 거는 반영이 도 자체한 도비가, 도비지원분이 없습니다. 위에 거는.
그래서 고거는 작년도에 7,500만원을 군비로 충당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1,500만원을 감액하고 6,000만원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고 위에 거는 반영이 도 자체한 도비가, 도비지원분이 없습니다. 위에 거는.
그래서 고거는 작년도에 7,500만원을 군비로 충당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1,500만원을 감액하고 6,000만원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작년도에는 이게 육성지원 사업해가지고 도비하고 아예 매칭을 시켜가지고 자본보조로 해서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경상보조로 따로 지금 예산이 지금 서있거든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금년도에 고 예산을 가지고 거기 육성사업을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군부대로부터 저희가 8군단으로부터 저희가 받았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여기 기정리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방작전 지원과 관련해서 워키토키 그다음에 서바이벌 이거해서 총 구입에 또 그런 건, 부대 운영지원, 세콤 및 전용회선유지비 이래서 고거 쓰이게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여기 기정리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방작전 지원과 관련해서 워키토키 그다음에 서바이벌 이거해서 총 구입에 또 그런 건, 부대 운영지원, 세콤 및 전용회선유지비 이래서 고거 쓰이게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제가 그때 그쪽에서 민원 들었던 부분들은 뭐 컨테이너래도 해가지고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정도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의용소방대 지대거든요, 지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이 4,000만원으로 무슨 가건물 지을려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조립식 건물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당초에는 그렇게 서면지대에서 이렇게 얘길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또 요구하는 거 이왕이면은 컨테이너 말고 조립식 건물로 소형단위로 한 12평 정도 그렇게 지원해달라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못한데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사회단체들도, 사회단체들도 지금 사실 각 이런 양양에 있는 이런 데에 들어가서 겨우 세살이 하듯이 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사회단체들도, 사회단체들도 지금 사실 각 이런 양양에 있는 이런 데에 들어가서 겨우 세살이 하듯이 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여기 의용소방디 지대라 하는 데에서 활동하는 것이 어떤 활동을 열심히들 하곤 계시겠지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접근한다면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 때도 제가 이야길 드렸지만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라는 의식자체가 이게 벗어나집니다. 자꾸.
컨테이너 원하고 있는데다가 이왕이면 조립식으로 지어줘라, 이 예산 4,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 부분들 그리고 우리 온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양양군이 굉장히 여유로운 걸로 전부 다들 생각하는 의식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따로 좀 계획 좀 세워주세요.
이거 뭐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우리가 들어줄 수 부분들 아니거든요, 이거?
근데 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그쪽에서 민원 들어왔던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떤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컨테이너 원하고 있는데다가 이왕이면 조립식으로 지어줘라, 이 예산 4,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 부분들 그리고 우리 온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양양군이 굉장히 여유로운 걸로 전부 다들 생각하는 의식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따로 좀 계획 좀 세워주세요.
이거 뭐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우리가 들어줄 수 부분들 아니거든요, 이거?
근데 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그쪽에서 민원 들어왔던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떤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69쪽에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인데 우리 전입세대에다가 쓰레기봉투하고 우리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던 부분들 중에서 일부 대체하는 것들이 있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금 쓰레기봉투는 그대로 지금 전입 시에는 저희가 20리터짜리 고걸 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하는 거는 지역특산품 있지 않습니까?
다만 대체하는 거는 지역특산품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 부분을 상품권으로 저희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전에 이제 이게 이렇게 공론화가 한번 됐었던 부분들인데 쓰레기봉투가 필요 없다 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지역상품권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좀 변화됐던 부분들인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부분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우리가 쓰레기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 양양군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273쪽에 우리 규제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규제개혁 뭐 1호로 해가지고 푸드트럭 창업 이게 지금 뭐 전국적으로 지금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요 이 푸드트럭을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게 된 배경은요, 청년실업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창업지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내에는 현재 춘천이 푸드트럭을 5대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내에는 현재 춘천이 푸드트럭을 5대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김정중 위원 아니, 그니까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근데 아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선정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끌고 가느냐, 선정이 공정하지 않고 어떤 원칙이 벗어난다 그러면 이것 또한 문젯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선정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끌고 가느냐, 선정이 공정하지 않고 어떤 원칙이 벗어난다 그러면 이것 또한 문젯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과연 선정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할 건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는요, 저희가 심사위원을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임명을 해서요 먼저 번에도 우리가 그래서 타시군도 사례도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투명하게 이렇게 뭐 아는 분이라고 거기에 이렇게 거기 받고 이렇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요, 그 부분에 공신력 있게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계획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포괄적인 계획만 세워놓은 상태고요.
세부적인 그런 모집계획이라든가 이런 건요, 차후가 되면은 별도로 그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투명하게 이렇게 뭐 아는 분이라고 거기에 이렇게 거기 받고 이렇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요, 그 부분에 공신력 있게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계획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포괄적인 계획만 세워놓은 상태고요.
세부적인 그런 모집계획이라든가 이런 건요, 차후가 되면은 별도로 그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항상 보조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275쪽에 관내 우수학생 중간쯤에 관내 우수학생 명문대학 탐방지원 이거 매년 우리 청년회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저희가 예전에 해보니까 고게 고3학생들도 막 보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최근에는 이제 지금 개선이 돼서요, 내년도에는 양고2학년생, 양여고2학년생 그래서 학기 초에 해서 좀 학생들이 좀 보고 자극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근에는 이제 지금 개선이 돼서요, 내년도에는 양고2학년생, 양여고2학년생 그래서 학기 초에 해서 좀 학생들이 좀 보고 자극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 이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된다라는 건 당연한 과제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우수대학 명문대학 탐방이라는 부분들로만 계속 국한시켜서 이게 이제 가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식상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한테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대체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없는지 좀, 우리가 그 진로에 대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시골 학생들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어떤 형태라든가 또 내가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쪽에 진학을 하는 것이 미래의 자기를 만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대체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없는지 좀, 우리가 그 진로에 대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시골 학생들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어떤 형태라든가 또 내가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쪽에 진학을 하는 것이 미래의 자기를 만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곁들여서 우수대학의 어떤 과라든가 또 진학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좀 믹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연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루 그냥 견학 갔다 오는 걸로 끝나서는 좀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280쪽에 휴대전화컬러링 서비스 사용료 해갖고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저희가 이제 전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어축제 때 우리 했었던 컬러링이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좀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뭐 어떤 식으로 쓸려고 이게 지금 나왔습니까?
이거 어떤 뭐 어떤 식으로 쓸려고 이게 지금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건 저희 현재 저희가 요걸 금년도도 그렇고 KT에다 의뢰를 했어요.
우리군 홍보전화 전화할 때 받기 전에 멘트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 홍보전화 전화할 때 받기 전에 멘트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우리 군을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축제 때는 축제 또 소개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여기 의원들도 이거 쓸 수 있나요, 따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있습니다.
하면은 내년도부터는 우리 의원님께도 꼭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내년도부터는 우리 의원님께도 꼭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난번에 연어축제 때 컬러링 좀 쓸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설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65쪽 상단부하고, 261쪽 하반부 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65쪽 상단부하고, 261쪽 하반부 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265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또.
또.
○위원장 이영자 그리고 261쪽에 하단부 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261쪽에요?
예.
예.
○위원장 이영자 같은 맥락이 아닌가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실 일선에 계신 지사님, 일선에 계신 시장 군수님, 부시장 부군수님들, 거기에 기관장 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고거는 군수님이 쓰셔야 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부시장 부군수님께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써야 될 비용이 있고 그래서 총괄 그 양양군에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양양군의 군수님이 쓰셔야 될 거는 3,950만원요 그거 법제화 행자부에서 아주 인구수 뭐 재정상황, 면적해서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 여기 해놓은 시책업무추진비는요, 261쪽에 요 시책업무추진비는요 2,400만원 요거는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다음에 265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7,000만원은요, 요거는 군수님께서 쓰시는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하고 쓰는 비용입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요거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양양군수님이 쓰셔야 될 비용은 군수님, 부군수님 포함해서 1억 7,600만원으로 명문화시켜놨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총 4,1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여기 허가민원과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도 얼마가 있고 각 부서별로 부서장님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쓰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실 일선에 계신 지사님, 일선에 계신 시장 군수님, 부시장 부군수님들, 거기에 기관장 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고거는 군수님이 쓰셔야 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부시장 부군수님께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써야 될 비용이 있고 그래서 총괄 그 양양군에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양양군의 군수님이 쓰셔야 될 거는 3,950만원요 그거 법제화 행자부에서 아주 인구수 뭐 재정상황, 면적해서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 여기 해놓은 시책업무추진비는요, 261쪽에 요 시책업무추진비는요 2,400만원 요거는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다음에 265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7,000만원은요, 요거는 군수님께서 쓰시는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하고 쓰는 비용입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요거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양양군수님이 쓰셔야 될 비용은 군수님, 부군수님 포함해서 1억 7,600만원으로 명문화시켜놨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총 4,1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여기 허가민원과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도 얼마가 있고 각 부서별로 부서장님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쓰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예, 이게 왜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왔는데 사실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는 과장님도 계셔보셨지만 어찌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과장님들이.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위원장 이영자 그래서 고쪽 부분도 좀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고 부분도 과장님 어찌 보면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 고것도 나중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