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1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13일(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5.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7.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3.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4.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6. 5.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7.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8.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0분)

○의장 이기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홍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의원 발의된 2건의 조례안과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제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제철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행정에 있어 일부 정체된 부분을 이끌어내 여러 발전 가능한 성장 동력과 더불어 보다 밝은 양양군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 제2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3일 제2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9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 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현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 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 한해도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수행되고, 우리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 있다는 한해였다고 판단되어지지만 일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극성, 주민 신뢰 문제 그리고 사업의 우선 등에 있어서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기 방치된 해묵은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우리군 지역쇠퇴현상이 유독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 유입과 기업체 유치 등 도시재생을 위한 특단의 시책이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색삭도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소관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109건, 권고사항 98건 등 총 207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감사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전반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행정에 반영되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군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써 반영할 안건은 웰컴센터 신축의 건, 소규모 군유지 매각의 건, 지경·잔교 관광지 편입 토지 취득의 건,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의 건,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 토지 취득의 건, 아쿠아리움 민자사업 추진 편입 토지 처분의 건,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처분의 건,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처분의 건, 매호생태복원사업에 따른 편입 토지 취득의 건 등 모두 9건입니다.
  그럼 상정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7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의 웰컴센터 신축의 건으로 양양시장 일원에 전망카페, 작은 영화관 등이 있는 웰컴센터를 신축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문화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210-36번지 일원이며, 건물신축 1동에 연면적 990평방미터이며, 지하층을 포함하여 지상 3층의 규모로써 사업비는 3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의 소규모 군유지 매각의 건으로 효율적인 군유재산관리를 위해 산재돼 있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비활용 소규모 군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매각을 통해 주민의 주거, 영농 편의, 군 재정 수입 증대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은 모두 11필지로 37,380㎡에 처분금액은 약 3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세부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지경·잔교 관광지 편입토지 취득의 건으로 도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경·잔교리 일대에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할 토지는 모두 10필지로 국유지 및 강원도 소유의 토지이며, 면적은 31,803㎡, 취득예정 금액은 3억 6,000천 800만원입니다.
  그 외 기타사항은 지장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의 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농촌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촉진 및 농어촌 생활환경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는 6필지에 2,771㎡로 취득예정 금액은 2,670만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고속도로 개통 등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 충족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도시균형발전을 유도하며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도시개발을 통해 도심권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취득할 토지는 8필지에 39,220㎡로 취득예정 금액은 8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아쿠아리움 민자사업 추진 편입토지 처분의 건입니다.
  낙산지역의 관광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쿠아리움 건립을 위해 군유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할 토지는 2필지에 17,267㎡로 처분금액은 약 32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처분의 건입니다.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쾌적하고 매력적인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은퇴자 및 도시민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취득할 토지는 46필지에 23,090㎡로 취득금액은 약 12억 2,700만원이며, 처분할 토지는 46필지에 88,169㎡로 처분금액은 약 86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처분의 건으로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할 토지는 5필지에 4,342㎡로 취득예정 금액은 6,000만원입니다.
  처분할 토지는 15필지에 53,943㎡로 처분예정 금액은 4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의 매호생태복원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매호생태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역 내의 사유지 및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건으로써 취득할 토지는 32필지에 48,836㎡로 취득예정 금액은 12억 8,4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4분)

○의장 이기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자 의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에 있어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군민 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및 현안사업 위주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지침 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기금억제와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지출계획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2016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경제, 환경, 농업기술센터분야의 보조금 감액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또한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으며,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상황과 오색삭도 설치사업 시행을 감안하면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시기적절치 않은 예산집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사회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으며 어려운 농어촌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확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해야 하겠으며,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위해 행정과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결과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기사문 해변사무실 설치 관련 1억원, 양양군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교체 1억 5,000, 노인회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 5,000만원, 정치망 건조장 부지조성 관련 1억 이상 총 4건에 대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총 4억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군의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양군의 최대 숙원사업이라는 점과 군민들의 염원을 생각하여 집행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양군 노인 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전제로 진행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세한 심의내용은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8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실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지침 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내역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21분)

○의장 이기용   :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8일까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