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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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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5년 7월 20일(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양양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10. 9.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3.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4.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기용 의원 대표발의)(이기용,최홍규,이영자,고제철,오한석,김정중,진종호 의원 발의)
  6. 5. 양양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최홍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제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제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의 충당하게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 결정액 5억 7,864만 5천원 중 5억4,102만 2,515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762만 2,49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예비비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을 보면 2014년 2월 폭설에 따른 응급복구비로 12건, 세월호사고희생자추모 합동분향소 설치, 남애리조트 진입로 응급복구공사와 양양대교 노후가로등 등 교체공사 3건 등 총15건의 사업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특별히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 부속명세서 그리고 결산심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2015년 7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과 세부적인 심사한바 있습니다. 
  그럼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결산액을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2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435억 4,989만 6,1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은 2,459억 5,034만 3,385원으로 100.86%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세출예산 현액 2,435억 4,989만 6,100원에 대하여 1,999억 2,079만 5,3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이 차인잔액 348억 7,134만 2,025원 잔액은 회기별로 각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로 보완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징수일이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과태료와 과징금, 강제이행금 등일부 수입에 대한 징수액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 돼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특별한 사정과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그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이월 및 집행잔액은 예산안의 18.2% 인 445억 2,193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 및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줄여 나가는데 노력이 절실하며 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 등이 예산이 없어 사업하지 못하 마냥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전체적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6일부터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난 2015년 7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 7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 7월 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7월 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 7월 17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세부적인 심사를 한바있습니다. 
  예산안이 심사에 있어 군재정 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이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청구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재원의 변경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관련법과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당초예산에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고질적인가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반드시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양양군 도시브랜드 배지제작 관련 도시브랜드 제작 배부보다는 기존의 양양군 심벌마크 배지착용이 선행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요세입세출에 대한 검토의견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기용 의원 대표발의)(이기용,최홍규,이영자,고제철,오한석,김정중,진종호 의원 발의) 
5. 양양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출자출현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한석입니다.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규칙안 및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원 발의된 1건의 규칙안과 7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5년 7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7월15일 제1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바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건과 양양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질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세심한 자료준비와 연구로 단순하고 원초적인 질문이 아닌 양양군과 양양군민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질문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다 하겠습니다. 
  이틀간의 군정질문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지만 행복하고 시원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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