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5년 7월 6일(월) 10시 1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0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5.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0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제철 의원 외 5인 발의)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한석 의원 외 5인 발의)
- 5.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고제철 의원 외 6인 발의)
-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5분 개의)
○ 의장 최홍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안녕하십니
까? 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6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5-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8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 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6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5-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8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방금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기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8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중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중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1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과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과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1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과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과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한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의회 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발의 규칙안 1건과 양양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의회 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발의 규칙안 1건과 양양군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15년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15년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