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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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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3일(수)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일수 의원외 5인 발의)
  5. 4.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6.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김준식   :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님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제1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14일 제1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승인 받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상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주로 실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올해는 군민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정주기반 조성 사업들이 착실이 추진되고 우리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양교가 웅장한 모습으로 개통됨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시켜 줄뿐 아니라 남대천 이남 지역 개발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양양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이 내년 7월 사업 완료를 위해 원활히 진행중에 있으며, 현남면까지 통합상수도는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등 우리군의 정주여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소관분야별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독특하고 효과적인 인구유입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최근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월, 또는 매 분기별 인구 현황을 보면 인구가 증가되는 원인도 파악이 되는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민자유치 사업 및 업체의 선정에 있어서도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 일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여 인구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감안한 행정집행을 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지적불부합 문제의 해결, 장례식장의 유치 등을 통해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농산물의 유통의 지원, 우리군 브랜드를 이용한 마케팅 기법 도입, 내수면 자원 개발 및 농산물 명품화를 통해 주민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시대 흐름에 부합된 행정업무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직원자질, 함양교육의 실시, 국제교류 및 군정홍보의 내실화, 보다 생산적인 조직으로의 개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등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행정추진이 요구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주인정신을 갖춘 행정업무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시 충분한 검토와 확인으로 필요하고 낭비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 및 각종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감으로써 예산 낭비 요소를 줄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 있고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 시정해야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하겠으며 시정 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5분)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8년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5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 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및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일수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7분)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일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김일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이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의원의 의안발의로 양양군 결혼이민자가족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재정을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용함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로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5개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중기계획은 5년간의 재정계획을 매년 연동적으로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군의 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우리군의 재정운용 기본틀로 활용함은 물론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개년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신장 추계에 의하여 수립하게 됨으로써 급변하고 있는 행.재정적 환경의 변화로 장래 예측한 계획과 실제 예산과는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계획은 연도별 총체적인 목표설정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중기재정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 요점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향후 4년간의 세입,세출 전망 및 재정여건 변동 등을 토대로 분야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하는 연동화계획입니다.
  또한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 시행중인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기본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면적은 628.8평방킬로미터이며, 2007년말 현재 인구는 2만8천4백72명으로 강원도 전체의 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총501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57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발전개발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17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인구, 면적, 일반행정, 교육, 문화체육 등 각 분야별로 5개년간의 발전지표를 현재까지의 변화추세를 참고하여 설정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의 약화로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2009년 하반기이후 대외여건이 호전되는 가운데 경제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 되면서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감세,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 신성장동력 발굴 등 성장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2012년까지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운용 여건과 운영방향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세원여건 속에서 동해 및 동서고속도로망 개통대비 전략적 집중투자 부분의 재정수요와 사이클 경기장 건립, 도민체전유치 기반시설 준비 등 현안 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낭비적 요인 제거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생산적인 재정운용은 물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와 경영행정 등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본 중기계획의 첫해인 2008년도 우리군의 당초 예산규모는 1,772억 1천2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668억 1천3백만원, 특별회계는 7개회계로 103억 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내역은 자료 및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먼저 본 계획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최근 5년간 세입세출예산의 증가추세와 여건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연도별 재해 등 특수 수요를 제외하고 일반회계기준 연평균 3%선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지방세 세입예산은 과표의 현실화, 부동산 세제개편 등 제도변경 요인과 관광시설 신축, 골프장 조성 등 지방세수 증가 요인 및 최근 수년간 징수 실적 등을 반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최근 수년간 의존재원 확보실적 및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액예산 자율편성을 시행, 부서별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반영하고,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확인과 사후평가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모적 경상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지방재정공시, 예산낭비신고 등 군 홈페이지에  예산참여방을 개설하여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계기준 재정규모는 1조 844억 7천2백만원으로 연평균 2,168억 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연평균 2.6% 증가할 전망이고, 특별회계는 연평균 3.1% 감소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세입은 1조 90억 5천9백만원이며, 연평균 규모로는 2,018억 1천2백만원으로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은 세입과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는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48페이지 지방세, 50페이지 세외수입, 52페이지 의존수입에 대하여 2012년도까지 세입재원별, 세목별 추계액을  산정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기준은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4개항으로 구분, 각 경비별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54페이지의 성질별 세출계획을 추계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앞에서 세입전망과 세출계획을 추계 산정한 결과를 내용으로 판단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 비율은 세입 총규모대비 평균 77%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재정수입 총 규모에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예비비를 공제한 7,798억 5천5백만원으로 연평균 1,559억 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향후 5년간의 신장추세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추계함에 있어 65페이지와 69페이지의 추계기준에 의해 66페이지와 68페이지의 세입세출별계획을 전망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총 481억 4천5백만원, 연평균 96억 2천9백만원으로 2.3%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투자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분야별, 연도별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자료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계획기간중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1%, 문화 및 관광분야가 5%, 환경보호분야가 14%,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가 16%, 농림 해양수산분야가 17%, 산업중소기업분야가 4%, 그리고 수송 및 교통분야 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여건 전망을 살펴보면 동서 및 동해고속도로 개설 등 교통여건의 확충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하게 되면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며, 송이축제, 연어축제, 해맞이축제 등 지역축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송이, 연어, 산채, 토종꿀 등 무공해 지역특산물 생산으로 전국적인 명소 명물화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싸이클 경기장 조성으로 싸이클 고장의 위상을 정립하고 선사유적 박물관은 야외시설 정비사업으로 더 풍성하고 새로운 볼거리와 학습의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위락시설의 유치로 일자리 창출에 의한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원시설정비 등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등 분야별 주요 정책사업과 계획기간 총사업비 5억이상의 주요 세부사업들 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목표제시와 범위를 설정하는 관계로 단위사업계획까지는 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시로 제시해 주시면 정성껏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본 계획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임으로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장 김준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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