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17일(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전정남 오늘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7 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게된 배경은 2007년 제3회 예산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이 추가 및 변경되어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조정하고 또한 2007년도 주요사업중 절대 공기부족등 제반사유로 2008년도로 이월된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799억 6,667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646억 9,553만 6천원, 특별회계는 152억 7,1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37억 8,244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6억 5,683만 2천원, 특별회계는 1억 2,561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소득할과 담배 소비세등을 증액하여 총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 5,000만원, 전자입찰수수료 3억,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의료사업 수익 9,395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도세 및 사용료 징수 교부금 3억 1,122만 7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6억원등을 포함하여 33억 5,517만 7천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골프장 편입 군유지, 전원택지 개발지, 인구택지 잔여필지, 용호리 군유지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55억 2,647만 7천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7,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006년도 경상분 21억 8,100만원과 분권교부세 2006년도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2,064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증금은 일반재정 보전금 8억 6,525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현북 풋살구장 조성사업비에 5,000만원, 하조대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으로 10억 1,124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4,657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0억 5,780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대상자 인건비 조정분등을 포함하여 1,530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강현면 주민 건강교실 운영 강사료 360만원,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2,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등 1,3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5,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 증감분에 따른 보조금등 45억 2,571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 및 조정분으로 17억 9,873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로연금 1억 496만 4천원 증액, 쌀소득 보전 직불제 3억 1,058만 5천원 감액,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신역량 지원사업비로 10억, 현북 풋살구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기사문 어촌계 활어센타 건립에 3억원, 해조숲 조성시비제 살포에 6,000만원,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8,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 905만 8천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강현면 소규모 체육시설 배수로 설치에 5,000만원, 진전사지 화장실 설치 1억원, 갈천리외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1억원, 상양혈리 농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에 3,000만원, 인근시가지 보도브럭 교체에 1억 5,000만원, 양양대교 가설사업에 20억원등 총 27억 2,697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일반회계 예비비를 9억 4,411만 1천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등 552만 4천원을 증액하여 총 9억 3,858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52억 7,113만 6천원으로 1억 2,561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18억 8,128만 7천원으로 1억 3,888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1억 3,88만 9천원을 증액했고 세출은 자체사업 노후계량기 교체에 1,320만원을 증액, 민간대행사업비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은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3,3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2억 3,268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6억 9,827만 9천원으로 1,32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보조금으로 대불금과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등에 1,32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에 의료보호기금 운영 인건비 45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에 의료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19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대불금 및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1,47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8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42억 7,140만 2천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2,6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호수로 2,7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로 3,000만원을 감액하고 농공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에 2,000만원, 농공단지 조성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에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최대 현안 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국도비 사업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2009년까지 총 사업비 203억원으로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며 양양대교 가설사업은 사업공정에 따른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함으로서 계획 기간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공수전리외 2개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1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수질을 보존하고자 하며 송이밸리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0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천연 송이고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선진 장묘문화 조기정착을 위하여 공설묘지내 납골당 설치사업을 당초 8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으로 사업추진중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1억 3,500만원을 증액한 총 9억 3,500만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지난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중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과 하천 수해복구 사업 교량수해복구 사업을 당초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과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절대 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사업기간을 2008년까지 1년 연장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므로써 완벽한 항구복구에 기하고자하며 안정된 생활용수 개발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매지구 소규모 농수개발 사업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7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98건에 171억 1,970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1건에 160억 1,300만 2천원, 특별회계는 7건에 11억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7 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게된 배경은 2007년 제3회 예산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이 추가 및 변경되어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조정하고 또한 2007년도 주요사업중 절대 공기부족등 제반사유로 2008년도로 이월된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799억 6,667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646억 9,553만 6천원, 특별회계는 152억 7,1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37억 8,244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6억 5,683만 2천원, 특별회계는 1억 2,561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소득할과 담배 소비세등을 증액하여 총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 5,000만원, 전자입찰수수료 3억,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의료사업 수익 9,395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도세 및 사용료 징수 교부금 3억 1,122만 7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6억원등을 포함하여 33억 5,517만 7천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골프장 편입 군유지, 전원택지 개발지, 인구택지 잔여필지, 용호리 군유지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55억 2,647만 7천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7,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006년도 경상분 21억 8,100만원과 분권교부세 2006년도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2,064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증금은 일반재정 보전금 8억 6,525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현북 풋살구장 조성사업비에 5,000만원, 하조대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으로 10억 1,124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4,657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0억 5,780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대상자 인건비 조정분등을 포함하여 1,530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강현면 주민 건강교실 운영 강사료 360만원,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2,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등 1,3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5,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 증감분에 따른 보조금등 45억 2,571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 및 조정분으로 17억 9,873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로연금 1억 496만 4천원 증액, 쌀소득 보전 직불제 3억 1,058만 5천원 감액,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신역량 지원사업비로 10억, 현북 풋살구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기사문 어촌계 활어센타 건립에 3억원, 해조숲 조성시비제 살포에 6,000만원,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8,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 905만 8천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강현면 소규모 체육시설 배수로 설치에 5,000만원, 진전사지 화장실 설치 1억원, 갈천리외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1억원, 상양혈리 농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에 3,000만원, 인근시가지 보도브럭 교체에 1억 5,000만원, 양양대교 가설사업에 20억원등 총 27억 2,697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일반회계 예비비를 9억 4,411만 1천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등 552만 4천원을 증액하여 총 9억 3,858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52억 7,113만 6천원으로 1억 2,561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18억 8,128만 7천원으로 1억 3,888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1억 3,88만 9천원을 증액했고 세출은 자체사업 노후계량기 교체에 1,320만원을 증액, 민간대행사업비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은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3,3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2억 3,268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6억 9,827만 9천원으로 1,32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보조금으로 대불금과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등에 1,32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에 의료보호기금 운영 인건비 45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에 의료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19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대불금 및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1,47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8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42억 7,140만 2천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2,6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호수로 2,7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로 3,000만원을 감액하고 농공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에 2,000만원, 농공단지 조성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에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최대 현안 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국도비 사업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2009년까지 총 사업비 203억원으로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며 양양대교 가설사업은 사업공정에 따른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함으로서 계획 기간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공수전리외 2개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1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수질을 보존하고자 하며 송이밸리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0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천연 송이고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선진 장묘문화 조기정착을 위하여 공설묘지내 납골당 설치사업을 당초 8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으로 사업추진중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1억 3,500만원을 증액한 총 9억 3,500만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지난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중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과 하천 수해복구 사업 교량수해복구 사업을 당초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과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절대 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사업기간을 2008년까지 1년 연장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므로써 완벽한 항구복구에 기하고자하며 안정된 생활용수 개발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매지구 소규모 농수개발 사업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7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98건에 171억 1,970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1건에 160억 1,300만 2천원, 특별회계는 7건에 11억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억 8,244만 6천원이 증액된 1,799억 6,667만 2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증액분은 기정대비 2%에 해당하는 36억 5,683만 2천원, 특별회계 증액분은 기정대비 1%인 1억 2,561만 4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소득할과 담배소비세등 1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3억 5,517만 7천원 증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55억 2,657만 7천원이 감액되어 총 21억 7,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2006년도 정산분으로 보통교부세 21억 8,100만원, 분권교부세 2,06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0억 1,5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657만 3천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 보조금은 10억 5,780만 9천원이 증액되어 총 10억 1,12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 1,530만 7천원, 경상적 경비 5,440만원등 경상예산은 소폭 증액된데 비해 사업예산은 큰 폭으로 40억 2,57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자체사업에 27억 2,697만 4천원이 증액 투자되었으며 특히 양양대교 가설사업에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억 3,858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52억 7,113만 6천원으로 기정대비 1억 2,561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세출내역상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7개 사업, 특별회계 2개 사업등 총 9개 사업입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국도비 사업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1건, 연도별 사업비 조정 1건, 신규사업 1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1건,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기간 연장 3건등입니다.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자체수입의 일부 세입 증가 요인이 발생되고 교부세 및 국도비 변경 내시로 국도비 보조금등이 추가 변경되어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을 조정하며 2007년도 주요사업등 절대공기 부족등의 사유로 2008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코자하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억 8,244만 6천원이 증액된 1,799억 6,667만 2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증액분은 기정대비 2%에 해당하는 36억 5,683만 2천원, 특별회계 증액분은 기정대비 1%인 1억 2,561만 4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소득할과 담배소비세등 1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3억 5,517만 7천원 증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55억 2,657만 7천원이 감액되어 총 21억 7,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2006년도 정산분으로 보통교부세 21억 8,100만원, 분권교부세 2,06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0억 1,5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657만 3천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 보조금은 10억 5,780만 9천원이 증액되어 총 10억 1,12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 1,530만 7천원, 경상적 경비 5,440만원등 경상예산은 소폭 증액된데 비해 사업예산은 큰 폭으로 40억 2,57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자체사업에 27억 2,697만 4천원이 증액 투자되었으며 특히 양양대교 가설사업에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억 3,858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52억 7,113만 6천원으로 기정대비 1억 2,561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세출내역상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7개 사업, 특별회계 2개 사업등 총 9개 사업입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국도비 사업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1건, 연도별 사업비 조정 1건, 신규사업 1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1건,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기간 연장 3건등입니다.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자체수입의 일부 세입 증가 요인이 발생되고 교부세 및 국도비 변경 내시로 국도비 보조금등이 추가 변경되어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을 조정하며 2007년도 주요사업등 절대공기 부족등의 사유로 2008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코자하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정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총칙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총칙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중에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소득할이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물 부지등 목적용 국유재산 임대료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전자입찰 수수료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수입으로 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4,845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이 2억원, 사행료 징수 교부금이 8천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3,100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 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은 골프장 편입용지, 전원택진 개발 유지, 인구택지 잔여필지, 용호리 군유재산 매각등을 포함해서 55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으로 2006년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21억 8,100만원, 분권교부세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정산했습니다.
22페이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8억 6,525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현북 풋살구장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 하조대 해수욕장 편의시설등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은 합쳐서 10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설명드리기 앞서 과목경정이나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예산프로그램 운영 인부임 부족분에 대한 45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앞에도 각 과별로 넘어가면서 똑같은 사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10월 18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에 240일에서 9일이 증가된 분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 서무관리 사업으로 자료전기시설 설치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강현면 주민건강 교실 운영 강사료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비가 500만원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강원도민회관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홍보 컨설팅 과목경정 했습니다만 균특으로 5,000만원을 더 세웠고 명품만들기도 과목경정을 해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정부화 마을 뉴 스타트 혁신운동 사업비로 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6차 정보화 마을 조정 마을 공동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조회서비스 시스템 구축비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적 경비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 수수료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으로 양양 문화원 36년사 발간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한국예총 양양군지부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전사지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강원도지사기 태권도대회 유치는 과목경정해서 3,000만원을 위탁비로 계정을 했습니다.
57페이지 현북 풋살구장 조성 사업비로 재정보전금 5,000만원을 받아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강현면 소규모 체육시설 배수로 공사 5,000만원, 원일전리 게이트볼장 배수로 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진흥 사업으로 2007년도 우수관광 기념품 개발 장려금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9페이지 관광축제 사업으로 양양해맞이 축제 개최사업비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하조대 해수욕장 편의시설 재정보전금으로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사업으로 매립장 장비 임차료를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해쓰레기 처리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승, 일양레미콘 침전지 쓰레기 추가 처리분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천리와 수리, 내현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영세민에 대한 난방비 특별지원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민서비스 혁신 우수시군 벤치마킹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으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 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이 되겠습니다.
정다운 마을 재활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고 청각장애인 영상 전화기 설치 사업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 기획 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민간 위탁금으로 1,174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복지 사업으로 경로연금으로 1억 496만 4천원을 계상했고 노인 교통비 수당으로 9,59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납골당 설치 사업비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하단에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난방연료비 33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7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부족분 3,200만원을 계상했고 보육료 지원사업비 부족분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각 시군별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정산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가감을 위해서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73페이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의료의술 지원비로 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으로 76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7페이지 금연크리닉 사업으로 과목경정해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구료비로 국가 필수예방 접종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을 출연금을 삭감해서 빈집철거비 5,000만원,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비 1,700만원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 시상금으로 2개 마을에 10억원을 배정 했습니다.
86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입암리마을을 비롯해서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에 축산 브루셀라병 채혈기로 619만원을 계상을 했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535만원, 양돈 브랜드 기관 확충사업비로 2,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경지정리사업 장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5억 3,600만원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로 4억 9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어업진흥 사업으로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로 6,00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고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사문리 어촌계 활어센타 건립비로 3억원, 소형어선 냉장고 지원사업비로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획사업으로 농업기술센타에 사무자동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기와 대회의실 방송장비 개선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사업비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 가공제품 마케팅 실시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사업비로 1억 7,95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낙산사 특수조림 사업비로 과목경정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 경제수림 조성도 과목경정해서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도 과목경정을 하여서 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이홍보관 환경개선 신활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편성을 했고 송이생태관 조성사업도 과목경정해서 1,7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송이산지 환경개선사업도 과목경정해서 1억 4,000만원을 정정하였습니다.
도립공원 공공요금으로 1,3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조산리 인도블럭 교체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 사업으로 낙산사 재난안전 체험장 건립이 당초에 보조금에서 시설비로 7억 2,000만원을 경정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비 중에서 과목경정으로 2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양교 가설사업비로 양양교 가설 및 접속도로 설치비로 2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조기완공을 위해서 금년도 추가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교통표지판 설치비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 655만 8천원을 배정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장과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경비로 350만원, 동행사 민방위 시범훈련 구축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9억 4,411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양양읍에 청소차 부족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사업으로 양양읍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위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상양혈리 육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 사업에 3,000만원, 여운포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로 2,000만원, 인구시가지 보도블럭 교체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 3,80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비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비로 300만원, 지방상수도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2억 3,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보조금이 1,32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 양양교 가설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송이밸리 조성사업, 납골당,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교량수해복구사업,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총괄 설명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7 회계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 대상사업은 총 98건에 171억 1,970만 2천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1건에 160억 1,300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건에 11억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중에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소득할이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물 부지등 목적용 국유재산 임대료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전자입찰 수수료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수입으로 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4,845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이 2억원, 사행료 징수 교부금이 8천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3,100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 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은 골프장 편입용지, 전원택진 개발 유지, 인구택지 잔여필지, 용호리 군유재산 매각등을 포함해서 55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으로 2006년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21억 8,100만원, 분권교부세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정산했습니다.
22페이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8억 6,525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현북 풋살구장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 하조대 해수욕장 편의시설등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은 합쳐서 10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설명드리기 앞서 과목경정이나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예산프로그램 운영 인부임 부족분에 대한 45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앞에도 각 과별로 넘어가면서 똑같은 사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10월 18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에 240일에서 9일이 증가된 분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 서무관리 사업으로 자료전기시설 설치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강현면 주민건강 교실 운영 강사료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비가 500만원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강원도민회관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홍보 컨설팅 과목경정 했습니다만 균특으로 5,000만원을 더 세웠고 명품만들기도 과목경정을 해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정부화 마을 뉴 스타트 혁신운동 사업비로 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6차 정보화 마을 조정 마을 공동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조회서비스 시스템 구축비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적 경비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 수수료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으로 양양 문화원 36년사 발간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한국예총 양양군지부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전사지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강원도지사기 태권도대회 유치는 과목경정해서 3,000만원을 위탁비로 계정을 했습니다.
57페이지 현북 풋살구장 조성 사업비로 재정보전금 5,000만원을 받아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강현면 소규모 체육시설 배수로 공사 5,000만원, 원일전리 게이트볼장 배수로 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진흥 사업으로 2007년도 우수관광 기념품 개발 장려금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9페이지 관광축제 사업으로 양양해맞이 축제 개최사업비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하조대 해수욕장 편의시설 재정보전금으로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사업으로 매립장 장비 임차료를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해쓰레기 처리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승, 일양레미콘 침전지 쓰레기 추가 처리분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천리와 수리, 내현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영세민에 대한 난방비 특별지원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민서비스 혁신 우수시군 벤치마킹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으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 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이 되겠습니다.
정다운 마을 재활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고 청각장애인 영상 전화기 설치 사업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 기획 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민간 위탁금으로 1,174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복지 사업으로 경로연금으로 1억 496만 4천원을 계상했고 노인 교통비 수당으로 9,59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납골당 설치 사업비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하단에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난방연료비 33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7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부족분 3,200만원을 계상했고 보육료 지원사업비 부족분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각 시군별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정산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가감을 위해서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73페이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의료의술 지원비로 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으로 76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7페이지 금연크리닉 사업으로 과목경정해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구료비로 국가 필수예방 접종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을 출연금을 삭감해서 빈집철거비 5,000만원,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비 1,700만원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 시상금으로 2개 마을에 10억원을 배정 했습니다.
86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입암리마을을 비롯해서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에 축산 브루셀라병 채혈기로 619만원을 계상을 했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535만원, 양돈 브랜드 기관 확충사업비로 2,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경지정리사업 장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5억 3,600만원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로 4억 9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어업진흥 사업으로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로 6,00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고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사문리 어촌계 활어센타 건립비로 3억원, 소형어선 냉장고 지원사업비로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획사업으로 농업기술센타에 사무자동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기와 대회의실 방송장비 개선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사업비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 가공제품 마케팅 실시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사업비로 1억 7,95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낙산사 특수조림 사업비로 과목경정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 경제수림 조성도 과목경정해서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도 과목경정을 하여서 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이홍보관 환경개선 신활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편성을 했고 송이생태관 조성사업도 과목경정해서 1,7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송이산지 환경개선사업도 과목경정해서 1억 4,000만원을 정정하였습니다.
도립공원 공공요금으로 1,3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조산리 인도블럭 교체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 사업으로 낙산사 재난안전 체험장 건립이 당초에 보조금에서 시설비로 7억 2,000만원을 경정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비 중에서 과목경정으로 2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양교 가설사업비로 양양교 가설 및 접속도로 설치비로 2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조기완공을 위해서 금년도 추가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교통표지판 설치비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 655만 8천원을 배정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장과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경비로 350만원, 동행사 민방위 시범훈련 구축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9억 4,411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양양읍에 청소차 부족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사업으로 양양읍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위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상양혈리 육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 사업에 3,000만원, 여운포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로 2,000만원, 인구시가지 보도블럭 교체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 3,80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비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비로 300만원, 지방상수도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2억 3,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보조금이 1,32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 양양교 가설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송이밸리 조성사업, 납골당,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교량수해복구사업,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총괄 설명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7 회계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 대상사업은 총 98건에 171억 1,970만 2천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1건에 160억 1,300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건에 11억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응답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총칙분야, 일반회계 세입분야, 일반회계 세출분야, 특별회계세입 세출분야의 순서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응답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총칙분야, 일반회계 세입분야, 일반회계 세출분야, 특별회계세입 세출분야의 순서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박상혁 위원 분야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박상혁 위원 실제적으로 내근하는 사람과 외근하는 사람, 특히 외근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수로원이라던지 이런 사람들은 나갈 때 실제적으로 현장에 갈 때 차량이동은어떤식으로 하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수로원들 차량은 개별 차량을 이용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교통비는 별도로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건 내근하는 사람과 외근하는 사람의 인부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그게 249일 잡아가지고 1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계산을 잡아서 하는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가계운영이 가능하겠는가 그것까지 공적인 일에 와서 일을 하면서 자기 사비를 써가면서 하는 부분은 이건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다른 일반 공무원들은 출장비라던지 이런게 따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다른 일반 공무원들은 출장비라던지 이런게 따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공무원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명시되어서 줄수 있는데 일반 여기 나오는 무기계약직들은 그런 후생비라던가 이런 것을 규정내에 월차수당이라던가 이런 것 외에는 별도로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게 어떤 지침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 군만 할 수가 없고.
○박상혁 위원 기본적으로 그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래서 수로원들이 도수로원이 있고 군수로원이 있는데 위에서 인건비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박상혁 위원 인건비 지침이 그러면 건의를 하던지 해서 그분들의 생활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도랑 상급기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도랑 상급기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건의를 해서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생활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일단은 나와서 공적인 일을 하면서 자기차량을 이용한다.
그런 계약으로 되어 있었던건지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계약으로 되어 있었던건지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김우섭입니다.
19쪽에 우리가 55억원이 감이 됐는데 골프장 편입, 전원택지 다 이해가 되는데 인구택지 잔여필지는 언제나 해결이 날까요?
세입잡는거 다 이해가 되는데 골프장 군유지, 전원개발지, 용호리 군유지 다 이해가 되는데 인구택지 끝난지가 꾀 오래잖아요?
19쪽에 우리가 55억원이 감이 됐는데 골프장 편입, 전원택지 다 이해가 되는데 인구택지 잔여필지는 언제나 해결이 날까요?
세입잡는거 다 이해가 되는데 골프장 군유지, 전원개발지, 용호리 군유지 다 이해가 되는데 인구택지 끝난지가 꾀 오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몇 번 감정을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냈는데 매각이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저희가 가격을 낮출수 있는게 20%까지 낮출 수 있어서 20% 다운시켰는데도 매각이 안되어서 요즘 경기도 안좋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했다가 나중에 가서 경기가 풀어지면.
그래서 일단 유보했다가 나중에 가서 경기가 풀어지면.
○김우섭 위원 몇 필지가 남아 있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인구에는 6필지가 남았습니다.
○김우섭 위원 한동안 주민들이 이렇게 안 나갈꺼면 우리한테 달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네.
○김우섭 위원 법적인 문제 때문에 못 주는 문제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네.
○김우섭 위원 20%를 낮춰서 안 들어온다.
○세무회계과장 박상민 네.
군유지도 당초에 평당 180만원씩 했던 것을 지난번 감정할 때 160만원으로 낮췄고 거기서 20%를 낮춰서 130만원씩 하는데도 매각이 안됐습니다.
군유지도 당초에 평당 180만원씩 했던 것을 지난번 감정할 때 160만원으로 낮췄고 거기서 20%를 낮춰서 130만원씩 하는데도 매각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금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김준식 위원 2007년도에 개관했는데 1,000만원 가지면 집기구입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도민회관이 건립이 되어서 각시군별로 사무실을 나눠가지고 지금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쇼파라던가 컴퓨터라던가 그런 집기에 대한.
금년도에 강원도민회관이 건립이 되어서 각시군별로 사무실을 나눠가지고 지금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쇼파라던가 컴퓨터라던가 그런 집기에 대한.
○김준식 위원 그게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들어가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1,000만원이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네.
○김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3억 4,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보조금 심의하면서 울트라 마라톤을 금년에 안 줬습니다.
울트라 마라톤 2차까지 심의했는데 2차에서도 지원을 안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남는돈을 4,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울트라 마라톤 2차까지 심의했는데 2차에서도 지원을 안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남는돈을 4,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서림.
○박상혁 위원 59쪽 관련해서 양양해맞이 축제 개최인데 지금 5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이건 내년.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금년 12월 31일.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거 다 철거하겠습니다.
아침에 지시되어서 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지시되어서 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 철거하는게 중요한게 하니고 그게 양양에도 있고 물치에도 있고 세군데가 어디 있다는데 이건 기본적인 작년에도 여성대회해서 현남 IC 들어오는 곳에 붙여져서 미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행정기관과 기관 사이에 협조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협조가 없이 붙였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하겠습니다.
오늘중으로 철거합니다.
오늘중으로 철거합니다.
○박상혁 위원 일반 주민들은 그 분들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양양도 속초에서 통합, 흡수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왜 이런 것을 사전에 행정과 행정 사이에서 이것을 협조를 해서 차감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철거한다고 다음에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거 아니예요?
사전에 사실 우리도 함부로 게시대 아니면 옥외광고물을 붙힐 수가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똑같이 우리와 하는 해맞이 축제를 함부로 와서 양양지역에 선전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철거한다고 다음에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거 아니예요?
사전에 사실 우리도 함부로 게시대 아니면 옥외광고물을 붙힐 수가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똑같이 우리와 하는 해맞이 축제를 함부로 와서 양양지역에 선전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용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과에서도 토론이 있었는데 고발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속초시것은 특별히 관리하면서 사진찍어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건수가 많으면 고발이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고발하게 되면 서로 자치단체간에 불협화음만 많이 생기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과 행정관의 유기적인 건의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고발전에 서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초시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내용을 실제로 공문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속초시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내용을 실제로 공문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용 공문을 내고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생각하는 속초시와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밖에서 생각하는 속초시와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공문시행하시고 사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설악권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식 안건을 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소리가 굉장히 커요.
○지역개발과장 이기용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81쪽 관련해서 빈집철거인데 지금 현재 양양군에 빈집이 몇 가구가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용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80동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당초에는 10동을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30동을 늘렸는데 빈집 철거하는 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용 옛날에는 공가가 있어야 농가주택을 지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도 재산권의 특이한 혜택은 없는데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를 받아야만 철거를 합니다.
우선 순위가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철거를 하는것도 국도변 이라던가 가시권, 농어촌 잘살기 운동하는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철거하고 나머지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해서 철거할 수 있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도 재산권의 특이한 혜택은 없는데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를 받아야만 철거를 합니다.
우선 순위가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철거를 하는것도 국도변 이라던가 가시권, 농어촌 잘살기 운동하는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철거하고 나머지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해서 철거할 수 있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빈집철거 문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확한 규정을 세워서 해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사실상은 일반 개인집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사업자가 도로변에다 집짓다가 내버려두고 불탄집 내버려두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분들한테 본인들의 자산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빈집철거 문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확한 규정을 세워서 해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사실상은 일반 개인집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사업자가 도로변에다 집짓다가 내버려두고 불탄집 내버려두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분들한테 본인들의 자산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용 지금 건축물을 1년내에 착공해야 된다는 규정만 있고 착공이 된 이상 몇 년내에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할 수 없고 사실상 우리가 지을 의지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공사허가 취소를 하고 원상복귀 명령을 합니다.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이라던가 예치를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하는데 소형건물은 중지시키고 철거하자면 군비를 들여서 철거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없다보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할 수 없고 사실상 우리가 지을 의지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공사허가 취소를 하고 원상복귀 명령을 합니다.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이라던가 예치를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하는데 소형건물은 중지시키고 철거하자면 군비를 들여서 철거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양양이 사실상 관광지인데 불타서 그냥 내버려두고 하는 부분이 많은 주민들이 정말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도록 가릴 수 있다던지 대충 도색을 해서 보기싫은 부분은 없애버린다던지 산속에 있는 빈집 철거해봐야 철거해가지고 경관을 훼손한다던가 그런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로옆에 다니면서 관광객이 보기에 너무 흉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는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보이도록 가릴 수 있다던지 대충 도색을 해서 보기싫은 부분은 없애버린다던지 산속에 있는 빈집 철거해봐야 철거해가지고 경관을 훼손한다던가 그런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로옆에 다니면서 관광객이 보기에 너무 흉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는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용 네. 특히 설악해수욕장옆에 있는 휴게소를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관차원에서라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강현면에 자생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치센타 일환으로 스포츠댄스 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합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으로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2006년도 12월 31일, 2007년도 1월 1일 이때 공연등을 할 때 불꽃놀이도 예산이 적어서 시원찮게 하지 못하고 올해는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는 못하더라고 불꽃놀이 정도는 인근 시군과 견주어서 송구영신의 해를 색다르게 맞이하는 분위기 정도는 해야되지 않을까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주청리라던가 조산리에서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병행해서 하는 행사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떡국을 무료로 한다던가 커피를 나눠준다던가하는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오세만 위원 제 생각인데 화장실보다 하천밑으로 주차장 부지가 부실하거든요.
도유지하고 교환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에서 승인해 주겠노라고 얘기가 있는데 녹지 부분을 일부 줄이더라도 그 쪽을 주차장을 하자해서 마을주민하고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도유지하고 교환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에서 승인해 주겠노라고 얘기가 있는데 녹지 부분을 일부 줄이더라도 그 쪽을 주차장을 하자해서 마을주민하고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이 부분은 어느정도 의원님도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용식 도의원님이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기로는 "이건 안됐다, 협의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선에서는 최종적으로 약 20일전까지는 한달전까지만 해도 최종적으로 임용식 도의원한테도 협의 과정에서 이것이 예산확보가 안됐다라고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됐다라고 연락이 와서 당초에 화장실로 했었는데 화장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수해복구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된 상태이고 해서 이 문제는 하조대쪽에 시설을 어떤 것을 할것인가를 현북면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됐다라고 연락이 와서 당초에 화장실로 했었는데 화장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수해복구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된 상태이고 해서 이 문제는 하조대쪽에 시설을 어떤 것을 할것인가를 현북면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오세만 위원 주차장이 제일 시급하거든요.
임용식 도의원도 이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화장실쪽으로 했다가 아직까지 빠르지 않냐 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당초에 도유지, 군유지 할 때 주차장을 해달라고 마을 주민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도의원도 이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화장실쪽으로 했다가 아직까지 빠르지 않냐 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당초에 도유지, 군유지 할 때 주차장을 해달라고 마을 주민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관계 말씀이시죠?
○오세만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전년도도 인상분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한겁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한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도비보조이다 보니까 전 시군을 총괄하다보니까 시군별로 모자라는 부분을 연말에 도에서 조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이건 과목별로 내시이기 때문에 1억 3,000만원 정도만 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납골당 시설을 할 때는 구조를 왕릉식이라고 해서 흙으로 묻는 걸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가 타시군 자치단체에서 흙으로 묻다 보니까 안에 습기가 차고 질소 가스가 차서 이용객이 회피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원하고 몇 개 시군을 가보니까 기존에 왕릉시켰던 것을 구조를 변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아직 흙으로 안 덮은 상태이니까 옆에 돌하고 지붕으로 씌울려고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납골당 시설을 할 때는 구조를 왕릉식이라고 해서 흙으로 묻는 걸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가 타시군 자치단체에서 흙으로 묻다 보니까 안에 습기가 차고 질소 가스가 차서 이용객이 회피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원하고 몇 개 시군을 가보니까 기존에 왕릉시켰던 것을 구조를 변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아직 흙으로 안 덮은 상태이니까 옆에 돌하고 지붕으로 씌울려고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여기는 내년에 4억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고 기단 설치는 한 5,000만원이어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만 예산 범위내에서 할려고 합니다.
전체 마무리까지는 앞으로 내년 4억빼고 3억까지 정도가 더 들어가면 되는데 3억원을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군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단을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마무리까지는 앞으로 내년 4억빼고 3억까지 정도가 더 들어가면 되는데 3억원을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군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단을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마무리를 지어야지 매일 구조변경, 설계변경 들어가다가 사실상 납골당이 우리군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국비야 내시 되었다고 해서 우선 세우고 우선 세우고 하다보면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국비가 내시가 되었다고해서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앞으로 장래적으로 생각해서 수요가 어느정도다, 수요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상해 주셔야지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국비야 내시 되었다고 해서 우선 세우고 우선 세우고 하다보면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국비가 내시가 되었다고해서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앞으로 장래적으로 생각해서 수요가 어느정도다, 수요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상해 주셔야지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앞으로 이 납골당 시설은 우선 쓸 부분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나중에 사업하다 보면 타시군 벤치마킹 하다보면 또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래 그렇진 않고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꾸 변경이 들어오고 변경이 들어오고 하니까.
89쪽에 '05년도 감척사업에 장비 매각대가 국비 반환금이 483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예요?
감척하는데 장비 매각대 국비 반환금이 뭡니까?
자꾸 변경이 들어오고 변경이 들어오고 하니까.
89쪽에 '05년도 감척사업에 장비 매각대가 국비 반환금이 483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예요?
감척하는데 장비 매각대 국비 반환금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저희들이 감척사업을 하면 일반 배값은 어민을 주고 배에서 건질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GPS라던가 무전기 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팝니다.
팔아서 나온 금액의 60%를 국비를 다 받았습니다만 60%를 국비에 주게되어 있습니다.
40%는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그 내용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팝니다.
팔아서 나온 금액의 60%를 국비를 다 받았습니다만 60%를 국비에 주게되어 있습니다.
40%는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그 내용에 대한 겁니다.
○오세만 위원 잔존물 취득에 대한 반환금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쉽게 얘기하면 800만원을 받았는데 480만원은 국가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세만 위원 올해 감척이 몇 대가 됐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올해는 12척이 됐습니다.
○오세만 위원 12척에 사업비 얼마였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7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기준은 6,700만원 정도로 산정을 해서 추진하고 배 규모에 따라서 어떤것들은 1억 가까이 가는 것도 있고 작은 배들은 3,000만원에서 감척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올해 낙산하고 기사문하고 수산 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는 다른데 보다는 조금 더 백화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 내려온 금액도 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는 다른데 보다는 조금 더 백화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 내려온 금액도 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저희들 생각에는 주민 부담을 5,000만원 시켜서 낙산도 똑같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는 보조해주고 14%는 주민들 부담을 시키자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는 보조해주고 14%는 주민들 부담을 시키자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지 않겠나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현재 규모는 9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90평 정도면 3억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건폐율 자체가 90평밖에 안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90평 미만으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구역 안에서.
공원구역 안에서.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오셨나요.
실장님, 답하세요.
낙산사 관련해서 산불조림, 낙산사는 언제 마무리가 다 됩니까?
사업비가 얼마 더 투자되야 합니까? 아니면 몇 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이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님, 오셨나요.
실장님, 답하세요.
낙산사 관련해서 산불조림, 낙산사는 언제 마무리가 다 됩니까?
사업비가 얼마 더 투자되야 합니까? 아니면 몇 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산불피해 조림은 내년이 마지막해로 끝나는데 낙산사 조림은 거기가 넓으니까 아무리 심어도 표시가 안나서 군유지에서 다시 굴취를 해서 더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내년이 종료됩니다.
○오세만 위원 내년에 종료된답니까? 확실히.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오세만 위원 그러면 모든게 종료되고 양양군 산림도 훼손안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오세만 위원 양양군 나무를 어디서 굴취해서 어디다 갖다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저희군이 군유림에서 굴취해서 800본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오세만 위원 거기가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학포리하고 운동장 시설하는 임지가 지금 48-1번지인데.
○오세만 위원 그 사업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그건 금년도 예산 잔액 가지고.
○오세만 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그 잔액가지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한 4억원정도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나무 굴취해서 간다면 낙산으로 이식시키는데 나무자체 한 대당 단가를 얼마 계산하죠?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지금 저희들이 견적을 감정의뢰해서 받은게 6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세입 반영시키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세입 반영시키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양양군 자산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지금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의회 보고된 금액은 얼마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 보고된 금액은 얼마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세만 위원 먼저, 고노골 농정산림과때도 송이밸리한다는 곳에 나무 임산물을 굴취해서 낙산에 갔다줬어요.
자체를 반대한다는게 아니라 그 정도는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를 반대한다는게 아니라 그 정도는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지방자치법에 의무부담이나 채무부담 행위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누락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사업계획 세우는 거야 집행부에서 세우겠습니다마는 양양군 자산이 이동하는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 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임의대로 해서 나중에 의회에 불인정하겠다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의회에 얘기가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낙산은 내년까지 끝이다.
빨리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지, 산불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조림에 매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빨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의회에 얘기가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낙산은 내년까지 끝이다.
빨리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지, 산불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조림에 매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빨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산불은 3년차 조림완료이기 때문에 내년차 전부 완료될 겁니다.
○오세만 위원 낙산사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더 들어갈게 있으면 아예 사업계획을 더 세워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장 전정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전정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일수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일수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간사 김일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사항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통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사항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통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정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8일 열리는 제139회 양양군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8일 열리는 제139회 양양군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