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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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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 12월 20일(화)  11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개의)

○위원장 박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온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태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위원장 박태석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환경시설사업 시설비 민원해결사업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동의요청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태석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그동안 심사해온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형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형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12월 13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제4차 위원회에 부의하여, 당초예산안과 병합 심사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심도있게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군의회 청사 1층 바닥재 교체 2천만원, 공무원 해외여비 4천만원, 교류자치단체 자료실 개설 2천만원 등 총 11건에 7억 5,889만 2천원을 삭감하여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민원해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내년부터 예산편성 및 운용이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에 의거 부서별 사업총액내에서 부서별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과의 협약사항 이행을 각 부서에서 기피하고 있는 바, 부서별로 산재된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숙원사업의 총괄 관리 및 우선순위 결정으로 주민과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내외 교류 및 자원봉사자 지원 등에 있어서는 형식보다는 우리 군의 실익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및 숙원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 농어촌의 정주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기타 의견과 예산 항목별 증감 조정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12월 16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사항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석   박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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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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