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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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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 12월 9일(금)  10시 55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박태석 위원외 5인 발의)
  5. 4.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55분 개의)

○의사담당 이정환   의사담당 이정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박태석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박태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10시 58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태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박태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태석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태석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박상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상형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오세만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형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59분)

○위원장 박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박태석 위원외 5인 발의) 
  
○위원장 박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해서 박상형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예산안 편성요구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 일에 출석 답변하도록 하고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세출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석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큰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여건의 우리군 재정에 대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군정살림을 풀어나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의뢰하면서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등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직접 관련한 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중점투자방향은 7개 분야의 역점시책인 첫째 살기 좋고 소득 높은 새농어촌 육성, 둘째, 더불어 골고루 잘사는 실질적인 복지실현, 셋째 사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다섯째 신동해안 시대의 교통관광의 중심도시기반 조성, 여섯째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 일곱째 지역혁신을 통한 자치역량의 강화 등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시책추진과 재정의 안정성,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487억 781만원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363억 2,911만 6천원 특별회계는 123억 7,8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규모는 정부예산 및 도 예산의 미확정으로 지방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예산안이 일부 미계상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 이후 일부 세입세출 증감으로 인한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 하겠으며, 총 규모도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말씀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밖이 소란해서 제대로 의사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밖이 잠잠해 질때까지 정회 할 것을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지금 박상형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중에 밖이 대단히 소란스럽습니다.
 지금 정회의 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란이 잠재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박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게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양양군 위원장이신 김동일씨 외 1명이 방청을 하고자 방청 신청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청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방청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방청인에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질서유지에 위반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퇴장을 명 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양양군 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경호권을 발동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큰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여건의 우리군 재정에 대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군정살림을 풀어나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의뢰하면서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기 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등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직접 관련한 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중점투자방향은 7개 분야의 역점시책인 첫째 살기 좋고 소득 높은 새농어촌 육성, 둘째, 더불어 골고루 잘사는 실질적인 복지실현, 셋째 사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다섯째 신동해안 시대의 교통관광의 중심도시기반 조성, 여섯째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 일곱째 지역혁신을 통한 자치역량의 강화 등 변화하는 시대에 걸 맞는 시책추진과 재정의 안정성,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487억 781만원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363억 2,911만 6천원 특별회계는 123억 7,8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규모는 정부예산 및 도 예산의 미확정으로 지방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예산안이 일부 미계상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 이후 일부 세입세출 증감으로 인한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 하겠으며, 총 규모도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63억 2,911만 6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67억 3,5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5%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0억 3,974만 2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7%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91억 7,270만 5천원으로 보통교부세가 아직 미확정으로 2005년도 예산안 확정분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4억 5,8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5%가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439억 2,366만 9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41%가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78억 454만 9천원, 도비보조금은 61억 1,91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12억 4,109만 6천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256억 7,350만 2천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2%가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총액의 증액요인은 2005년도 신규채용 인원증가와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통합 편성하였으며 일부 국도비 보조금에 의한 일시사역인건비 등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55억 6,759만 4천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증가 내용은 총액경비로 직제개편으로 인한 담당 단위계가 신설됨에 따라 필수경비와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증액과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부족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양양문화복지회관 및 오산선사유적공원 시설 관리 운영비 등 7억 2천,841만 4천원을 증액함으로서 8%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은 490억 7,485만 9천원으로 국고보조금 356억 6,211만 3천원, 도비보조금 41억 6,761만 1천원, 군비부담금 92억 4,51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단위사업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38억원,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 5억 6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5억 5,597만 1천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17억 1,400만원, 산림피해복구조림 37억 9,120만 4천원, 숲가꾸기 사업 13억 1,625만원, 개촉지구 도로사업 37억 7,300만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20억, 정주기반 확충사업 12억 9,800만원, 신활력사업 2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1억 2,300만원,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44억 2,300만원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 도비보조사업은 52억 9,006만 8천원으로 도비보조금 19억 5,150만 9천원, 군비부담금 33억 3,8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항별설명에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08억 2,6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단위사업으로는 양양교가설 61억원, 소규모 생활민원해결사업 22억원, 마을단위 봉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9억 3,000만원, 자료관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4억 4,600만원, 건물 및 토지 등 매입비 7억원, 환경자원센터 설치 40억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민원해결 2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4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4억원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지방채상환 35억 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의 1%인 14억 6,10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49억 3,121만 1천원으로 환경자원센터 설치 주변지역 지원금 등 25억 6,512만 7천원, 타회계 전출금 23억 7,00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5억 4,678만 7천원 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3억 4,678만 7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8억 7,398만 7천원, 임시적세외수입 24억 7,28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억원 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운영 경상예산 4억 1,504만 8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서면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15억원, 자체사업으로 양양상수도 시설확장공사 18억 1,500만원, 상수도사업에 37억 5,495만 2천원, 지방채 상환에 7억 5,555만원, 예비비로 1억 2,1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억 7,390만 1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1,597만 9천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으로 1억 3,500만원, 지방채상환 58만 3천원, 예비비 2,23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억 6,597만 7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4억 4,157만 7천원과 보조금 2,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1,311만 9천원, 보조사업 2,100만원, 자체사업 의료비부담금 4억 1,036만 5천원 예비비 2,14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억 9,099만 3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로 704만 3천원, 자체사업은 융자금 5억 8,000만원, 예비비 39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억 4,524만 5천원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11억 4,524만 5천원, 국고보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1,305만원, 사업예산 8억 327만 6천원, 예비비 4억 2,89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55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고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3,978만원, 예비비 2,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9억 2,586만 5천원,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900만원, 자체사업비 6억 4,575만 3천원, 지원금 이자수입 반환금 2,000만원, 예비비 22억 5,1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억 6,443만 2천원이며 세입예산 전액 세외수입이고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6,100만원과 예비비 3억 34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방청하신 분들에게 복사를 해서 여기서보고 반납하는 이런 방식도 안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집행부의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집행부에서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하는 것은 의회에 예산을 의결을 위해서 넘겼는데 의결하는 과정에 의사결정과 사업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 다소의 장애가 우려되어 의회의 의결이 있기까지는 예산안 내용공개를 보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의나 의결하는 과정에 장애가 없으시다고 하면 의회의 결정으로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태석   박상형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방청에 허가를 하면서 세세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계략적으로 수치를 보시면서 방청을 하시면 어떻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박상형 위원님이 안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문제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본이라도 해서 보시면서 설명을 듣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록물 전산관리 체계 확립하고 주요 비전자기록물을 멸실 훼손방지와 기록물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자료관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2007년부터 2007년까지 2개년간 7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께 예산안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4월 산불발생에 따른 낙산경관 복원에 소요되는 조경수의 조기 산림복구를 위한 소나무 1,746본의 뿌림돌림에 소요되는 사업비 4억 3,900만원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 회계별 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현황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련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총칙주의의 원칙,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의 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 투·융자사업의 심사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동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지난 11월 21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송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가 증액된 1,487억 781만 5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363억 2,911만 6천원으로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이 23%로서 지방세 67억 3,500만원, 세외수입 150억 3,974만 2천원이며, 의존재원은 77%로서 지방교부세 691억 7,270만 5천원, 재정보전금 14억 5,800만원, 국도비보조금 439억 2,3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가 30%인 412억 4,109만 6천원, 투자사업비가 851억 9,145만 1천원, 채무상환에 35억 434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639억 2,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 회계에 123억 7,869만 9천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이 110억 5,429만 9천원, 보조금이 13억 2,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비가 5억 7,401만 9천원, 투자사업비가 78억 5,034만 6천원, 지방채상환에 7억 5,613만 3천원을,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경비로 31억 9,82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교하여 총 예산규모가 다소 증액된 주요 요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정부와 강원도의 새해예산이 확정되면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경비 9억 1,210만 1천원, 토지 및 건물 매입비 6억원, 낙산사 보수비 14억 2,857만 1천원, 축구장 및 야구장 등 체육시설 정비 3억 3천만원, 사이클 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설치 14억 5,100만원, 환경자원센터 건립 43억 8천만원,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0억 3,100만원,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3개소에 37억 7,3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6억 2,250만원,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52억 9,795만 6천원, 양양교 가설사업 61억원, 수해복구 등 지방채 상환에 30억 6,534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등 시설비와 지방채상환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회계 자체의 발생 세입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향후, 정부예산과 도 예산이 확정되면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예산규모의 증액 및 자체사업의 투자비가 다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 확보와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예산총칙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재무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재무과 소관 설명이 있은 다음 다시 기획감사실 소관 과 지원 및 기타경비 그리고 읍면 예산과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린후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총액 1,487억 781만 5천원, 일시차입한도액 37억 5,580만 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1,363억 2,911만 6천원, 일시차입 한도액 32억 8,192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123억 7,869만 9천원, 일시차입 한도액 4억 7,387만 9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6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2006년도 채무부담행위조서는 별첨 채무부담 행위 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6,101만 8천원으로 한다.
  예산규모는 총 1487억 781만 5천원의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1363억 2,911만 6천원, 특별회계 123억 7,869만 9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1363억 2,911만 6천원에 대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부시기 바랍니다.
  세출내역은 일반행정, 사회개발비,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분류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예산총칙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3억 7,000만원이 줄어든 6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작년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13억이 되겠습니다.
  개인균등할이 8,905만원, 소득할이 12억 1,095만원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1억 2,000만원이 줄어든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는 전년과 같이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승용차가 8억 3,400만원, 승합차가 4,8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9,4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보다 5억원이 줄어든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담배 피는 애연가들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200원급이상은 갑당 40원이 되겠고 900원급이상 담배는 갑당 641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1억 6,000만원이 늘어난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작년과 같이 1억 7,500만원, 사업소세는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55억 원이 줄어든 150억 3,9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504만원이 증액된 1,893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1,280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78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재무과장님 설명을 드릴적에 증이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로 증액이 됐다, 감액이 된 부분은 전년도와 무슨 차이 때문에 감액이 됐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도로사용료는 9만원이 증액된 1,737만 5천원, 입장료수입이 작년보다 9억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도립공원 입장료가 낙산사가 탔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9억원이 감이 돼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수영장 사용료 일부가 늘어나고 공설묘지 사용료가 있어서 3억 3,5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요율 현실화에 따른 증액으로 3,586만원이 증액되어 2억 7,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171만 4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매년 쓰레기 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 판매량을 계산해서 1억 5,36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도 150만원을 증액해서 7,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3억 1,983만 8천원이 감액된 것은 작년에는 기타수수료 등 의료수입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의료수입을 따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3,3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당 생산수입은 120만원이 증액된 1,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양양군보건소 진료수입을 3억 9,17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343만원이 줄은 것은 취득세 등록세가 불경기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못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감액을 해서 2억 4,68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작년도에 17억 9,2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금년에는 10억 4,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도 신종환매체라든가 이런 게 잔고가 적기 때문에 200만원이 줄어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대가 되겠습니다만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소규모 건물부지들을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3,750만원을 잡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작년보다 30억 3,2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82억을 계상을 해서 실지 팔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특별한 게 없어서 73억 8,100만원만 잡았습니다.
  소규모 건물부지가 4억 2,000만원, 주청택지 분할대금 수입 800만원, 인구택지 잔여필지 4억 5,000만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65억원을 잡아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도 가용재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13억 8,000만원이 줄어든 43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는 작년보다 488만원이 증액된 1,4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도 컨테이너 120동을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700만원이 증액된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상금은 200만원을 계상했고, 위약금은 1,200만원을 계상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250만원을 증액한 1억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으로는 3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는 낙산사 산불피해 군비부담 1억 2,857만원이 늘고 어린이집 보육료가 조금 늘어서 2억 127만원이 늘어난 2억 2,62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100만원을 과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614억 9,400만원, 분권 교부세 15억 7,870만 5천원, 도로정비 교부세 61억원으로 해서 691억 7,2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징수금에서 30% 중에 재정보전금이 27% 정도가 나옵니다만 내년에는 취등록세의 감소로 인해서 8,500만원이 감소된 14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3억 2,912만 9천원이 증액된 378억 45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획실 소관이 1,680만원, 자치행정과 4,858만 6천원, 재무과 5,860만원, 환경복지과 71억 9,604만 4천원, 농정산림과 76억 6,585만 6천원, 문화관광과 10억, 지역개발과 20억, 건설과 1억 1,700만원, 해양수산과 1억 7,8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2억 1,273만 7천원, 보건소 3,585만원, 농업기술센터 3억 3,3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8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25억원, 농정산림과 2억 3,540만원, 건설과 65억 7,382만 8천원, 해양수산과 6억 4,000만원, 농업기술센터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작년보다 8,500만원이 줄어든 3억 3,343만 5천원으로 환경복지과 4,879만원, 농정산림과 3,729만 4천원, 문화관광과 6,089만 6천원, 보건소 1억 8,6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전년대비 5,135만 1천원이 줄어든 61억 1,91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66만 5천원, 재무과 2,660만원, 환경복지과 20억 3,260만원, 농정산림과 9억 9,481만 6천원, 문화관광과 3억원, 해양수산과 2,225만원, 재난안전관리과 7,101만 9천원,  보건소 1,560만원, 농업기술센터 1,303만 3천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도비보조금이 농정산림과 1,365만원, 건설과 4억 8,703만 9천원, 해양수산과 3,000만원, 기금 도비보조금 농정산림과 823만 1천원, 문화관광과 305만 3천원, 보건소 6,873만 5천원, 분권교부세 도비보조금 농정산림과 5,632만원, 문화관광과 900만원, 해양수산과 1,500만원, 도비보조금 자치행정과 1억 3,047만원, 환경복지과 3억 8,629만 8천원, 농정산림과 3억 1,625만 4천원, 문화관광과 4,740만원, 지역개발과 2억 1,151만 2천원, 건설과 2억 7,900만원, 해양수산과 4억 3,543만원, 재난안전관리과 3,708만 2천원, 보건소 1,142만 3천원, 농업기술센터 9,664만원으로 세입합계는 작년도보다 130억 7,578만 6천원이 증액된 1,363억 2,911만 6천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지방세가 지난해보다 3억 7,0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우리 지방세가 빈약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한 이유가 담배에 관련이 있습니다만 자동차도 많이 늘었잖아요?
○재무과장 김회석   자동차는 1만대 선에서 크게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오세만 위원   지난해 자동차세가 얼마죠?
○재무과장 김회석   11억이 조금 넘습니다.
오세만 위원   작년하고 같이 잡는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게 아닙니까?
  감가상각하고 신규차량하고 상계했을때 보면은 업이 되어야 될텐데.
○재무과장 김회석   우리군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한은 자동차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폐차하는 것 보다 신규차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리고 담배소비세에 양담배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우리가 수입담배가 1억 8,100만원을 수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담배회사별로 직접 저희들에게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군부대 담배는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현지에서 다 나갑니다.
오세만 위원   22쪽에 지난년도 수입에 3,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체납이월액 징수가능분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과년도 수입을 1억 8,000만원을 잡았는데 더 징수를 할 때는 수입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오세만 위원   지방세 세수라는 것이 증액이 되야 되는데 감액이 되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김회석   최대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전부 다 해 놓습니다.
  30만원 이상도 재산압류를 해 놓으니까 불평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채권 확보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24쪽 곤충생태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잔뜩 들여서 수입은 없고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전폭적으로 개선을 하던지 해야지 제가 봤을 적에는 타지역에 비해서 떨어지거든요.
  다른 것은 감이 돼도 이해가 갑니다만 세수입은 업이 돼야 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박상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형 위원   국도비 보조금이 지난해 보다 감소된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데 국고보조금이 118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국고보조금이 증액이 되면 도비도 따라서 증액이 돼야지 마땅한데 도비는 5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18억이 증액이 된 것이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 증액이 됐다고 해도 이것을 빼고 나면 국비도 줄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그것은 해당과에서 알지 저희들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게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도비를 따오는데 소흘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태석   박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들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위원님들이 아실 수 없잖아요, 세입분야를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오셔서 답변을 드려야지요.
  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지금 답변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나중에 실과소장님들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24쪽에 사용료 수입이 낙산사 불로타서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앞쪽에 보시면 군유재산 임대료가 1,200만원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토석 채취료 라든가 이런 게 전년대비해서 줄은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 양양군에 토석채취장이 4군데가 있는데 어디가 이렇게 줄었지요, 한군데만 2,200만원이고 다른데는 다 자기 땅이고 군유림 쓰는데는 한군데 밖에 없어요?
  우리가 채석장이 4군데인데 여기 보면 토석료를 2,200만원 1개소가 내는데 토석료를 낸다는 것은 군유림을 쓰고 있기 때문에 토석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3군데는 군유림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존재원 보다는 수입과 관련된 건데 왜 줄었는지 오히려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송이채취 임대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55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농정산림과에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똑같이 1개소에 55만원씩 6개소인데 송이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송이 생산되는 송이채취량을 가지고 금액을 책정하는지 면적을 가지고 하는지?
○재무과장 김회석   송이 채취량을 가지고 합니다.
김현수 위원   29쪽에 재활용품 판매수입인데 이건 150만원을 더 늘려 잡았는데 이게 쓰레기 매립장에서 재활용 판매한 것은 얘기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회석   읍면별로 환경복지과에서 매년 잡아서 수입을 넘겨줍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6,234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계별로 예산편성을 안하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이런 것은 과 전체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3억 6,975만원이 증액된 일반운영비가 4억 3,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공요금 및 재세, 급량비, 연료비, 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이 함께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비도 작년도에 1,110만원이 되겠으나 재무과 전체 42명분에 대한 5,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담배판매인 세수증대 회의참석 민간인 보상으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는 납세자의 날 세정유공자에 대한 시상으로 법인이 120만원, 개인이 30만원, 성실납세자 시상 170만원 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금년에 처음 세웠습니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표준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5,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방세징수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7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3,600만원이 섰는데 고속출력 프린터라고 해서 세정계, 징수계, 환경복지계 환경개선부담금과 각종 고지서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쓰는 상수도 고지서를 발행하는 고속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124쪽에 지방세징수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OCR고지서 제작비가 3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표관리에 일반운영비 6,526만 9천원인데 이것은 공시자가 검정수수료와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를 감정평가원하고 같이 지가 작업과 주택가격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래감정원과 나라감정원에 대한 검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지가현황도면 작업에 1,250만원과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 구축에 1,120만원을 해서 2,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PDA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리관리사업 인건비는 양양군 전체공무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8억 7,428만 1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공무원의 증원과 호봉승급 봉급인상이 금년에 2%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계상된 것이 110억 7,47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용역 및 물품계약원가계산 수수료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5,556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 7억 8,96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억 4,888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5억 9,074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경리계의 계약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청사무실 집기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전기 및 소방검사료, 재산관리 보전조치 10% 절감을 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화장실 방향제라든가 청사 유지 관리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재해복구공제회 출연금으로 2,01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2억 2,740만원이 증액된 9억 4,54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비는 대체재산 취득비용으로 6억원이 섰습니다.
  청사오폐수 연결공사, 청사내부 수선공사, 소회의실 창틀 교체, 청사 전기 승합공사, 4층 화장실 개선사업, 청사내부 2,3,4층 교체공사를 합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본청 화물차량 교체 2대, 현남면 청소차량 1대, 군수 1호차 교체 1대, 화물차 현북면 1대, 보건소 앰뷸런스 교체, 양양읍 청소차량 교체, 청사 노후 에어컨 교체 3대, 민원실 책상 및 집기구입 하는 것으로 해서 4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사업으로 일용인부임에 2명에 2,2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 3,000만원, 등록사항 토지정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적측량기준점 현지조사 PDA구입에 1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홍보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연구개발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1억 2,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현지출장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2대를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15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쪽에 9억 4,540만원중에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가 6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매입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문화복지회관 뒤쪽에 보면 집이 다섯 채가 있는데 그 건물과 부지를 매입할려고 합니다.
오세만 위원   여기보면 10% 절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10%를 절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 10%를 업을 더해서 제로를 맞추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우리가 요구를 100%를 했다면 예산을 계산하면서 10%를 절감하라고 해서 예산에 10%를 떼고 세우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구입비가 100원이라면 100원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10%를 어떻게 절감을 한다는 겁니까?
  이 10% 절감이 정확한 겁니까?
  연필을 살 때 100원이면 살 때 100원이잖아요 90원을 가지고 하겠냐 이겁니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그전에는 여기서 10%를 공제를 안하고 100% 우리가 요구한 액수가 400이면 400을 세워놓고 실행 예산을 편성할 때 10%를 배정을 아에 안 해줍니다.
오세만 위원   예산계장님 경상비 쪽에서 10%를 절감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예산담당 박상길   한 5억정도 됩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152쪽에 지적측량 기준점정비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한꺼번에 다 못해서 그럽니다.
김우섭 위원   해마다 올라오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내년까지만 되면 어느 정도 끝내는 것으로 됩니다.
김우섭 위원   154쪽에 디지털 카메라가 현지출장용하고 일반용하고 틀립니까?
  뒤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 해서 3대 150만원이 나왔는데 앞에 보면 새주소사업 현지출장용 디지털카메라 70만원 2대가 있는데 이게 틀립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용도가 다양한 게 있고 그럽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0쪽에 토지건물 매입비말고 청사 새로하는 거 이거만 하면 다 합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만족하지는 못해도 80% 선은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내년에도 이 정도는 더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거는 매년 이렇게 해서 올라올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할 때 현재시가로 얼마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얼마씩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15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교체되는 차량이 많은데, 우리 양양군 소유 차량이 몇 대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청소차까지 합해서 50대가 넘습니다.
  여기는 내구연한이 다 넘은 겁니다.
박상형 위원   가솔린하고 디젤하고는 연한이 틀리겠죠?
○재무과장 김회석   차별로 다 틀립니다.
  대게 5년 이상은 다 타야됩니다.
박상형 위원   지금 김우섭 위원님이 청사의 경우에도 년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차량관계도 년도별로 세워놓고 하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같은 5년을 굴려도 더 망가지는 차가 있고 덜 망가지는 차도 있고 그럽니다.
  우선은 년도별로 지난 것부터 해서 하는데 특별히 청소차 같은 경우는 빨리 망가지는 읍면이 있습니다.
  같은 해에 두 대 3대를 살 때도 더 망가진 쪽을 우선해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여기도 보면 현남차는 6,000만원을 들여서 사고 양양 차는 5,000만원을 들여서 사고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재무과장 김회석   양양읍에는 3대가 청소차기 때문에 조금 작아도 되고 현남은 1대 밖에 없어서 조금 좋은 것으로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예산안 심의기간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그 안에 우리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전체 차량의 연식 노후정도, 연차적으로 어느차 어느차를 바꿔야 되겠다는 자료를 내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예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군에 일용직에 대한 뚜렸한 지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민원 발급인부임 이 분들은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은 최소한 국민 4대보험은 들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산재보험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을 재무과장 혼자 하실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일용직도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분들도 기본적인 것만은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수용비 1,6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89만원, 차량선박비, 회의록 인쇄, 의회보 인쇄, 방문기념품 등 해서 1억 78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890만원을 계상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5대 양양군의회 개원식 급식비 300만원, 지역주민 간담회 급식보상 492만원, 국제교류 방문단 급식 600만원,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700만원 등 해서 2,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상금으로 모범학생에 대한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청사관리 재료비로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2층 청사화장실 보수비로 3,000만원, 청사 1층 바닥제교체 2,000만원, 청사 형광등 교체 7,000만원해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회의실 에어콘 교체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사업으로 경상적경비 의정활동비 9,240만원, 회의수당 5,600만원, 국내여비는 지방의회 활성화 추진 등 해서 5,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1,118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해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의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시군의회청년의원협의회 부담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78쪽 청사가 굉장히 오래됐지요?
○사무과장 윤여준   78년 준공이 돼서 27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김우섭 위원   1층은 주로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쓰고 2층은 주로 누가 사용합니까?
○사무과장 윤여준   주로 의회를 방청하는 방문객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김우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찬성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화장실 문화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안 하느냐 이런 척도로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서울이나 어디를 가다보면 휴게실을 한번 들러 보십시오, 화장실을 깨끗하게 잘 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돈을 들여서도 했겠지만 시설관리 유지도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우리 의회도 만약에 화장실을 다시 한다고 하면 시설하는 쪽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유지관리도 신경을 써서 10년이던 20년이던 한결같이 쓸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형 위원   2층 화장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1층 바닥재를 교체하는 부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무과장 윤여준   1층 의원사무실, 저희 사무실, 복도에 장애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낡아서 훼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의원사무실 바닥재와 사무실 바닥재 교체를 할려고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장애인 시설표시가 제대로 안될 때는 적발되면 2,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빨리 보수를 해야될 입장이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2,00만원씩 들여야 되나요?
○사무과장 윤여준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내년에 의원선거를 하니까 5대 의원들을 대비해서 싹 교체를 할려고 하는 거나요.
○사무과장 윤여준   현재 바닥이 매우 낡아서 세제로 씻어도 검은 게 안 지워지고 해서 기술자를 불렀더니까 이거는 교체를 하지 않으면 산뜻하게 유지가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상형 위원   우리가 쓰기에는 아직 괜찮으니까 우리가 쓸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만 보강을 하시고 5대 의원들 등원을 하면 물어봐서 꼭해야 될 것 같으면 하는 걸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형광등 예산은 늘상 있는 예산인가요?
○사무과장 윤여준   본회의장만 시설을 했는데 의원실하고 사무실, 복도 압이 떨어져서 켜면 껌벅거리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박상형 위원   기왕할려면 제대로 하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제가 주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 표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군청에는 리프트 시설이 돼 잇는데 우리 의회에는 리프트 시설이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 공공기관인데 의회방청을 장애인들이 하신다고 하면 뭐 할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윤여준   설치시설기준이 의회는 안 맞기 때문에 안해도 되는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무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박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항목 기획관리 총예산은 19억 2,859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749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사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8,803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라든가 각종 사항이 총액예산제도로 운영되면서 각 과목간의 약간의 증감차이는 있으리라 봅니다만 총 규모면에서는 증액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 8,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3,983만 8천원이 증액된 부분은 각 계별로 분류하던 수용비, 운영비, 급량비, 연료비 이런 시설장비 유비지 일부를 과단위 풀로 관리함으로 해서 주무부서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증액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비 4,500만원은 과 풀예산으로 통합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군정공청회 등 각종 시책참여자 급식비 900만원 등을 해서 1,77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4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과단위 총액예산제로 운영하는 관계로 계산을 했는데 군정주요업무 평가 우수포상금은 23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신규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산운영사업으로 예산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료 등을 본청 총 28인에 대해서 7,900만원을 함께 계상함으로해서 인건비 과목에 9,05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풀예산으로 1억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풀예산으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도 전년대비 7,000만원을 감액한 2억 9,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등 과목에 지난해에는 1억 7,400만원을 했는데 이 과목에서는 5,200만원을 했습니다. 
  다만 민간인 국외여비로 청소년 국제교류 등 여비는 국제교류 분야에 7,1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음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5,942만 3천원을 감액한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금 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4,19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별 예산을 분류관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예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94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지난해에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과목이 공공기관 대행사업이 자치정보화재단 사업으로 항목이 바뀌는 관계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왔습니다.
  감사관리사업에는 일반운영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은 법무관리 자치법규 관리인부 1,11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9,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 민간인 여비보상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증액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승소와 관련해서 변호사 수임료 등이 2005년도에도 크게 부족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교류협력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외국여비 청소년 국제교류 등에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환공무원 외국인 숙소에 대한 정비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교류단체 자료실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시 가져오는 자료 각종 물품 여러 가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자료실을 개설하고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 1,786만 5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군정홍보에 대한 신문광고가 항상 지방지에 국한돼 있어서 앞으로 중앙지에 홍보를 한다든가 할려면 부족한 감이 있으리라고 봐서 당초에는 현재대로 계상을 하고 수요에 따라서 추가 증액하도록 할까 합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양양소식지 발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보관리를 위한 카메라 렌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질문을 받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읍면 예산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391쪽 지원 및 기타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30억 6,53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자는 14억 7,950만원,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과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 15억 8,584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역개발융자금 상환과,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4억 6,101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 일반행정비는 16억 5,261만 7천원으로 예산운영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총 6개 읍면 예산으로 8억 3,50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양양읍이 1억 7,589만 6천원, 서면이 1억 2,241만 8천원, 손양면이 9,747만 9천원, 현북면이 1억 7,290만 8천원, 현남면이 1억 3,654만 8천원, 강현면이 1억 2,979만 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계도 읍면 총액예산제 관리를 함으로서 읍면간에 약간의 금액차이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비 1억 7,362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내여비로 3,424만원, 월액여비는 인구가 읍면직원이 6인이 늘어남으로해서 다소 증액된 1억 3,9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대비 읍면당 월10만원 증액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현북면 해맞이 축제 제례비 300만원, 무후자 제례비 현남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 자치지원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활동 보상금 4억 2,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차지센터 자원봉사자 급식, 교통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읍면간 탑다운 예산제로 읍면간의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총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회개발비 환경미화원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로 둔치, 제방도로 제초작업, 둔치화장실 청소인건비 등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5,630만원은 각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관리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7,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매립장 등 읍면간의 형평은 안 맞습니다만 총액예산 범위내에서 계상됨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고 전년도 예산액이 8,760만원이 요 항목에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과목이 변경 조정되는 관계로 0가 나왔습니다.
  비치크리너 임부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비 시설비 등 각종 주민 소규모민원사업 전년도에 3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항목 조정으로 0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소관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토인재양성 특별회계는 3억 6,443만 2천원을 계상 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3억 6,4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회개발비 학사운영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학사운영위원회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현산학사와 목련관 학사운영비로 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예비비로 3억 343만 2천원을 계상해서 총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 6,4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계속비와 채무부담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자치행정 분야사업으로서 각종 자료에 대한 효용적인 관리와 기록보존을 위한 자료관 설치 및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7억 4,600만원을 계상했고 2006년도에 4억 4,600만원, 2007년도에 3억원을 집행하고자 예산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2006년도 상환재원으로서 이미 의회에 2005년 10월 중 승인을 받은바 있는 낙산사 경관복원 사업비 4억 3,900만원을 채무부담 행위 사업비로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모든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채무부담 행위에서 당시에 국도비가 2006년도에 계상이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상계가 되는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상당한 금액이 농림분야의 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오세만 위원   상계가 되는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이것은 국도비에서 상계를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7,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앞으로 세계화 추세가 있어서 더욱 증액해서 폭넓은 해외견학도 하고 견문도 넓혀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사업 등 여러 가지 재원조정 관계로 불가피 2006년도 예산은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군정유공 민간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인 해외여비에 4,000만원이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유공민간인이라고 하게되면 여러측면에서 군정에 협조를 했거나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높았던 사람, 각종 선행자, 효행자 이런 사람들도 군정 유공민간인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전년도에 1억 7,400만원이 서 있는데 전년도 해외 유공 여행자 자료 명단을 받을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뽑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도 5,942만 3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풀보조금에서 줄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초등학교 국외 자치단체 교류가 있는데 이것은 일본으로 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양양초등학교가 가는 겁니까, 중,고등학교가 같이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이것은 꼭 양양초등학교라고 지칭된 것은 아니고.
오세만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가면 어떤 학교를 정해서 가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는 오지 벽지학교를 같이 합류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양양읍내에만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6개 읍면을 고루고루 해서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시행을 하게되면 참작을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군정홍보 신문 광고료, 주민계도용 신문 그런데 홍보신문 광고료가 올해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지난해에는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증액을 요구할려고 그럽니다.
오세만 위원   홍보한 내용이라든가 관계 자료를 보내주시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1년에 1억 4,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신문이 주로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강원일보, 도민일보, 일부 서울신문이 지원이 됩니다.
오세만 위원   서울신문은 무슨 근거로 인해서 계도지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는 지역신문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계도용 신문이 20여년간을 하는 과정에 중앙지로 첫 선택된 것이 서울신문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돼서 그 뿌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도 서울신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오세만 위원   관내에 조선일보도 있고 중앙일보도 있고 세계일보도 있고 많은데 굳이 서울신문을 장기간 계도용으로 보급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항간에 말이 많은데, 제가 서울신문이 싫어서가 아니라, 돌릴 수 없냐 이거지요.
  중앙지는 1년에 한번씩 서울신문 1번하고 조선일보하고 세계일보하고 동아일보 하던지 이렇게 돌려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신문은 10년 이상이 됐잖아요.
  이거는 특혜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위원님의 뜻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고.
오세만 위원   지방지는 지방소식을 아는 것이니까 좋은데 중앙지 같은 경우는 윤번제로 한다든가 하는 안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박상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82쪽에 국내여비가 전년도보다 2,900만원씩이나 늘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국내여비가 증액된 것은 과 풀예산으로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감사계, 공보계 과의 풀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박상형 위원   2,900만원씩이나 늘어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더 증액이 됐어야 되는데 과단위 총액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관계로 약간의 신축성은 있습니다만 반대로 법무계, 감사계, 공보계 이쪽의 여비는 전혀 계상이 안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박상형 위원   이게 탑다운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예산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실과소별로 나눠서 쓰다보니까 기획실쪽은 많은 예산을 가져가다 보니까 국내여비도 3,000만원씩이나 증액을 시키고 다른데는 삭감을 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돈이 남아서 여기에 넣었다는 얘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그렇지는 않고요.
  요 항목에 전년도 1,600만원은 순수하게 기획담당부서의 여비만 1,600만원이 였었는데 각 계별로 액수를 똑같이 하게 되면 실제는 4,500만원이 초과되는데 전년보다는 총액면에서 여비가 감액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상형 위원   탑다운 방식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금년에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챙기셔서 누가 봐도 공정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소송수행 승소 사례금을 5,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위에 일반운영비에서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수수료를 5,000만원을 주고 법률자문을 해준다고 해서 800만원을 주고,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360만원주고 이렇게 주면서도 승소금을 줘야 합니까?
  이걸 안주면 이 사람들이 안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소송수행은 고문변호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건에 따라서 다른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 관계는 승소 사례금은 만일 전부 패소를 했다면 그대로 남는 것인데 다만 승소요율 건수가 이렇게 돼서 이 금액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될 금액으로 해서 총액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 지는 모르지만 소송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전문적인 변호사를 해서 우리군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가서 해야지 실정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해놓으면 이런 것은 우리군으로 봐서는 손해가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1심에서 속초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고문변호사가 수임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건수나 유형에 따라서 동일 변호사가 수행하기는 부적정하고 도 2심, 3심 이런 과정에서도 곡 한 변호사만 수행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소송 수행수임료는 하나의 요율에 의해서 협약이 돼서 지급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과지출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승소 건이 많으면 더 나가고 적으면 그대로 남는 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형 위원   선임 수수료를 더 주는 것으로 하면 모르지만 선임수수료 값하고 사례금하고 똑같이 5,000만원을 해 놓으니까 이중적인 부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이 부분은 계약에 따라서 혹시 배상을 하는 이런 문제 이런면에서 하면 손해는 아닙니다.
박상형 위원   이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조정 할때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상호파견한지가 일본 같은 경우는 7~8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중국도 몇 년째 하는데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서로 오고갈 수 있는 인원이 없지 않나요?
  사람이 없어서 가는 사람이 가고 그런 줄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같던 사람이 또 간거는 한사람이 있습니다만 요 관계는 매년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난해에도 갈 생각이 없었다가도 올해는 갈 수 있는 요건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수요가 없다고 답변은 드릴 수 가 없고요, 이런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장려를 해서 보내는 것이 폭넓은 안면도 넓히면서...
박상형 위원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로카쇼 가서 배울게 있다는 얘기고, 양양구가서 배울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자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깎아 버리면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상호파견 교류를 못하겠다 이런 핑계 거리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교류를 중단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곡 해야될 사항이니까 위원님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런 사업은 점점 늘려야지 줄여서는 ...
박상형 위원   외국하고 교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닌데 일본도 우리가 로카쇼무라하고 한 것도 핵폐기장 때문에 시작을 해서 하는데 핵폐기장을 우리가 가서 배울 일이 없잖아요.
  꼭 로카쇼를 고집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쪽에서도 얘기를 들으니 올 사람도 없다고 그러고 기왕 우리쪽 공무원도 갈려면 다이센이나 무라카미 같은 새로운 데를 개발하던가 해야지 첩첩산중에 우리 직원들 갔다 놓고 아까운 예산인력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양양구 같은 것도 그 촌구석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뭐를 배워오냐 이겁니다.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전향적으로 상해같은데 가서 공업단지 하는 것을 배워 온다든가 동경 인근에 가서 뭘 배워 온다면 좋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차제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줄 테니까 그 핑계를 대고 파견한 사람들 원위치 시키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이 예산은 삭감을 하시면 안됩니다.
  필수경비고 도와 주십시오.
박상형 위원   아까 오세만 위원님께서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세한 배부 내역을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에 소규모로 하수도 뚜껑이 망가졌다든가 긴급하게 군에서 지원해 줄만한 소하천 정도가 망가진 것이 아니고 포크레인이 가서 하루 하면 된다든가 하는 이런 소규모사업이 많은데 지금 탑다운제로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그러면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일부 장비임차료가 1,000만원 상당씩 있고요, 양양읍의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유지보수비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다른 면에서도 그런 것을 유도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보다는 임차료는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
박상형 위원   해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씩 줬는데 올해는 그것을 다 깎아 버렸는데 추경에 그 예산은 다 안 세워 줘도 좋으니까 2~3,000만원씩이라도 세워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향토학사는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전에서 나오는 향토인재양성사업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운영위원회 급식비를 대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학사와 관련된 양양군 집행부가 관리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닙니다.
박상형 위원   운영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1년에 한두 차례씩 회의를 합니다.
박상형 위원   지금까지는 한번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올해 올라왔잖아요.
  확실한 것을 알아서 누가 대답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학교에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예.
박상형 위원   올해 3억이 예비비로 서있는데 시설비로 해줄 수 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그런 관계는 요즘에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군과 교육청과의 업무...
박상형 위원   그거는 우리 예산으로 그렇게 해주는데 여기 향토인재양성사업으로 해 줄려고 한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예산을 배분을 해서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그런 관계는 이 재원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향토인재 양성과 관련된 거라서 시설유지 관계는 형평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우리가 읍면에 사업을 많이 하는데 한군데 통합하지는 않잖아요, 읍면에서는 그 사업을 모를때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군에서 하는 일괄사업이라고 해서 면에서도 모르고, 무슨 공사냐고 물어보면 건설과에서 무슨 사업을 했다 이럽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업이 발주가 되면 읍면엔 통보를 안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그 관계가 미흡한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꼭 군 사업을 읍면에 가서 시행을 할 때는 읍면에 예고식으로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알리도록 돼 있는데.
김우섭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공사를 시작하면 민원은 면으로 들어오고 어떨때는 면장도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의원도 한계가 있는데 보면 사업은 해 놓고 어디서 하는 주체도 몰라요.
  그거 하나만 통보해주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자가 누군지 무슨 사업인지 까지는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적절히 조절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사업비에 대한 것을 추경예산보다는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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