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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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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18일(목)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8시 11분 속개)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현수 위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등의 세입재원이 추가로 증액확정됨에 따라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7일 제6차 위원회에서 부의하여 당초예산안과 병합 심사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은 민생안정분야에 역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심도 있는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등 11건의 용역사업비중 2억 6,500만원과 연설용 프롬프트 구입 등 불요불급한 경상비 및 자체사업 17건에 7억 845만 1천원 등 총 29건에 9억 3,908만 1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 관망도 작성용역 등 2건중 1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각종사업추진에 따른 용역사업이 과다 계상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군유지 매각, 낙산월드 등 군유지 임대료 수입 등 징수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의 세입예산 과다 계상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의 가로등 관리, 송이생태 시험지조성 및 송이환경 개선사업, 우물소독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등 유사업무는 사업 추진 부서의 일원화가 요구되며, 부녀회 수당지급 대안으로 국도변가꾸기사업의 부녀회 할당, 숲가꾸기사업의 송이환경개선사업 연계, 공항주변 체육시설 설치시 부서간 종합구상 등 군정사업 추진시 부서간 원활한 협조로 효율적인 군정추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두렁조성기 보급사업, 소형어선 기관수리비 지원사업 등 농어민 지원사업은 단 한 가구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농업인력으로 대체 가능한 농기계지원사업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농업활성화 방안, 관광지 이미지개선, 민원편의도모 등 기타 의견과 예산 항목별 증감 조정내역,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12월 17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액,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양돈농가 축사 철거 및 매입비, 임천∼송암간 자전거도로 확포장사업 등 현안사업과 태풍 "매미"수해복구사업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10개 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태풍 "매미"수해복구 국도비 보조금으로 남애상수도 수해복구사업이 계상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는 거마농공단지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회수수입 2,800만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106건에 658억 8,10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관련법규나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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