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17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만 오늘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4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세외수입과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증감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265억 854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126억 4,881만 6천원, 특별회계는 138억 5,9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61억 3,0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3억 4,625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1,53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26억 4,881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3억 4,625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등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당초예산 대비 6%를 증액한 30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여금은 신규 및 변동분에 의해 26억 4,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오산리선사유적지 조성사업 등 신규 및 변동분에 의해 19억 4,905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종합관광안내소 통역원 인건비 2,994만원을 증액한 반면 국제공항안내소 외국인통역 인건비 등 3,936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9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수수료 등 4억 8,652만 8천원을 증액한 반면 양양국제공항 안내소 운영 등 3,144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4억 5,50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신규 및 변동분에 따라 74억 6,044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신규 및 변동분에 따라 45억 8,730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마을어장정화사업 2억 530만원, 양양군문화복지회관 2억원, 도립공원 편익기반시설 확충 2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2억 4,460만원, 어촌정주어항 개발 5억원,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 1억원, 군도 실시설계비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마을회관 보수 6개소 1억 8,000만원, 마을회관 신축비 부족분 4개소 8,000만원, 구보건소 주차장 포장공사 1억 8,000만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 5억원, 안경굴 철거 폐기물철거비 1억 5,000만원, '04년 장산지구대구획경지정리 군비부담금 10억 1,513만 3천원 등 28억 7,314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1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 증감에 따라 1,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138억 5,972만 8천원으로 2억 1,53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3억 869만 7천원으로 2억 1,53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226만 7천원을 증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 2억 1,75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 농공단지폐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7억 1,6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7,068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4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세외수입과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증감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265억 854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126억 4,881만 6천원, 특별회계는 138억 5,9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61억 3,0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3억 4,625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1,53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26억 4,881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3억 4,625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등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당초예산 대비 6%를 증액한 30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여금은 신규 및 변동분에 의해 26억 4,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오산리선사유적지 조성사업 등 신규 및 변동분에 의해 19억 4,905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종합관광안내소 통역원 인건비 2,994만원을 증액한 반면 국제공항안내소 외국인통역 인건비 등 3,936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9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수수료 등 4억 8,652만 8천원을 증액한 반면 양양국제공항 안내소 운영 등 3,144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4억 5,50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신규 및 변동분에 따라 74억 6,044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신규 및 변동분에 따라 45억 8,730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마을어장정화사업 2억 530만원, 양양군문화복지회관 2억원, 도립공원 편익기반시설 확충 2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2억 4,460만원, 어촌정주어항 개발 5억원,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 1억원, 군도 실시설계비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마을회관 보수 6개소 1억 8,000만원, 마을회관 신축비 부족분 4개소 8,000만원, 구보건소 주차장 포장공사 1억 8,000만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 5억원, 안경굴 철거 폐기물철거비 1억 5,000만원, '04년 장산지구대구획경지정리 군비부담금 10억 1,513만 3천원 등 28억 7,314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1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 증감에 따라 1,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138억 5,972만 8천원으로 2억 1,53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3억 869만 7천원으로 2억 1,53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226만 7천원을 증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 2억 1,75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 농공단지폐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7억 1,6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7,068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덕복 전문위원 한덕복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본 수정안은 2003년 11월 21일자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여 2003년 12월 10일부터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출당시 정부와 강원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본 예산안 제출 후 불가피하게 국도비 등 변동 내시된 의존재원의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기 오늘 본 예산안과 합병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5%가 증액된 1,265억 854만 4천원으로 증액된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40억원, 지방교부세 30억 3,800만원, 도비보조금 29억 1,509만 2천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 26억 4,080만원과 국고보조금 9억 6,603만 7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총 63억 4,62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비 2억 6천만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비 증액분 5억원, 건강검진기관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 및 시설개선비 등 1억 1,683만원 2천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시상비 3억원, 해안침식방지시설 용역비 3억원, 군경계 소공원 보완사업 7,500만원, 안경굴 철거관련 1억 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로는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재산매각수입이 감액되어 농공단지 정비사업이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거나 불요한 예산 편성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본 수정안은 2003년 11월 21일자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여 2003년 12월 10일부터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출당시 정부와 강원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본 예산안 제출 후 불가피하게 국도비 등 변동 내시된 의존재원의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기 오늘 본 예산안과 합병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5%가 증액된 1,265억 854만 4천원으로 증액된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40억원, 지방교부세 30억 3,800만원, 도비보조금 29억 1,509만 2천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 26억 4,080만원과 국고보조금 9억 6,603만 7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총 63억 4,62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비 2억 6천만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비 증액분 5억원, 건강검진기관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 및 시설개선비 등 1억 1,683만원 2천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시상비 3억원, 해안침식방지시설 용역비 3억원, 군경계 소공원 보완사업 7,500만원, 안경굴 철거관련 1억 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로는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재산매각수입이 감액되어 농공단지 정비사업이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거나 불요한 예산 편성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265억 854만 4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7억 9,525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26억 4,881만 6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3억 7,946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38억 5,972만 8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억 1,578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2004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 3,0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총 규모는 1,265억 854만 4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1,126억 4,881만 6천원, 특별회계는 138억 5,9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0억 220만 7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억 5,939만 2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 1,853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억 7,023만 3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3,600만 6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3억 869만 7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억 8,26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3억 2,430만 7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3억 8,434만 6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2억 7,3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총괄표 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3억 4,6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세외수입은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신종환매체 예금이자수입 2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6%가 증액된 3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보다 18% 감액되어 26억 4,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총 19억 4,905만 5천원을 증액된 반면, 그중 국고보조금은 9억 6,603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관광문화과 소관 오산리선사유적지 조성사업 외 2개사업 9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장산지구 봄마무리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억 6,018만 3천원, 해양수산과 소관 양식어장 정화사업외 1개사업 2억 2,2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외 6개사업 1,30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9억 1,509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로 관광문화과 소관 오산선사유적지 조성사업 외 3개사업 2억 7,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장산지구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3,236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양식어장 정화사업 외 2개사업 1,992만 3천원, 보건소 소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수당 외 4개사업 79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외 5개사업 177만 7천원을 증액하고 환경복지과 소관 강원도사회복지 신문구독료 외 33개사업 2억 4,64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후계농업인 농어민신문 보급 외 26개사업 2억 4,87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외 11개사업 6억 7,8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개사업 4억 4,460만원, 건설과 소관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 7,2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어항준설사업 외 15개사업 9억 7,45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외 8개사업 5,28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생력 병해충방제장비 시범지원 외 18개사업 6,85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으로는 오지개발사업 외 3개사업 4억 17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의사운영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증감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단에 감사관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국제협력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16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법무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90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행정인사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80만원은 서무관리사업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 904만 6천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육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서무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4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전산통신운영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3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통계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주변지원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입니다.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 1,8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재산관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사회개발비 문화예술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2,900만원, 보조사업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문화재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보조사업 시설비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 3,000만원을 감액하여 관광기획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360만원, 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위탁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관광기획사업입니다.
인건비 4,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817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는 산출기초에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2,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3,000만원은 체육진흥사업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폐기물처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정비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 27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하단 수질환경개선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25만원,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34억 6,178만 5천원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34억 6,178만 5천원은 감액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2,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 시설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장애인보호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은 감액하여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 9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40만원, 의료 및 구료비 790만원, 민간경상보조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가정복지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7,34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800, 민간경상보조 8,13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38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100만원, 다음은 여성회관운영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16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보건행정사업 입니다.
인건비 576만원,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66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330만 4천원은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2,26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1억 6,19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진료사업 입니다.
인건비 1,330만 4천원,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10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500만원, 민간위탁금 1,84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000만원, 시설비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99만 2천원을 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500만원은 감액하여 진료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민간위탁금 150만원, 자체사업 재료비 140만원은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40만원은 감액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예방의약사업 입니다.
인건비 1,330만 4천원은 감액하여 보건행정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보조사업 국내여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6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운영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1억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일반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2,000만원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2,000만원은 감액하여 학술용역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건축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경제개발비 농업정책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734만 9천원, 민간자본보조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000만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경지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 3억 2,490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억 1,51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60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861만원, 기타보상금 1,638만원, 민간자본보조 6,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2,0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3,500만원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5,4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3,500만원은 감액하여 이차보전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해양수산사업입니다.
인건비 2,969만 5천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74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01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66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어업진흥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억 500만원, 재료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이차보전금 4,436만 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4억 8,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자원개발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4,2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연안시설사업 입니다.
인건비 576만원은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농업기획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06만 8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경정 하였고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06만 8천원은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기타보상금 183만 9천원은 감액하여 식량작물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인력개발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 민간경상보조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상담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2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 200만원, 자체사업 재료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1,600만원은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423만 9천원, 민간자본보조 8,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 2,06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원예특작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5,800만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3,88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과수화훼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연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800만원은 감액하여 학술용역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800만원은 감액하여 재료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역경제개발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330만원,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억 3,000만원과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상공업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 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69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사업 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억 6,416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억 4,400만원, 보조사업 재해보상금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6,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건설행정관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건설지원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2억 4,0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방재관리사업 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083만 2천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410만원, 시설비 1억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도립공원관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해수욕장 세족장 설치 및 샤워장보수 등 6,280만원은 감액하여 해수욕장운영사업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도립공원개발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운영사업 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000만원, 시설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해수욕장 세족장 및 화장실보수 등 4,880만원은 도립공원관리사업 시설비에서 감액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군도정비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교통행정사업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민방위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행사지원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입니다.
지방채상환은 2002년 수해복구사업 이자상환 3억 2,534만 2천원은 과목경정으로 편성하였으며, 2002년 수해복구사업 추가분 이자상환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입니다.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자상환 4억 4,9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 원금상환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읍면예산 예산운영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폐기물처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환경미화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 1,75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관리사 및 벤처타운 임대료 226만 7천원을
증액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신규분양 1억 6,334만원과 분양토지 상환금 5,42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7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265억 854만 4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7억 9,525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26억 4,881만 6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3억 7,946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38억 5,972만 8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억 1,578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2004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 3,0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총 규모는 1,265억 854만 4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1,126억 4,881만 6천원, 특별회계는 138억 5,9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0억 220만 7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억 5,939만 2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 1,853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억 7,023만 3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3,600만 6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3억 869만 7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억 8,26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3억 2,430만 7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3억 8,434만 6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2억 7,3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총괄표 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3억 4,6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세외수입은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신종환매체 예금이자수입 2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6%가 증액된 3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보다 18% 감액되어 26억 4,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총 19억 4,905만 5천원을 증액된 반면, 그중 국고보조금은 9억 6,603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관광문화과 소관 오산리선사유적지 조성사업 외 2개사업 9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장산지구 봄마무리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억 6,018만 3천원, 해양수산과 소관 양식어장 정화사업외 1개사업 2억 2,2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외 6개사업 1,30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9억 1,509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로 관광문화과 소관 오산선사유적지 조성사업 외 3개사업 2억 7,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장산지구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3,236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양식어장 정화사업 외 2개사업 1,992만 3천원, 보건소 소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수당 외 4개사업 79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외 5개사업 177만 7천원을 증액하고 환경복지과 소관 강원도사회복지 신문구독료 외 33개사업 2억 4,64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후계농업인 농어민신문 보급 외 26개사업 2억 4,87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외 11개사업 6억 7,8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개사업 4억 4,460만원, 건설과 소관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 7,2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어항준설사업 외 15개사업 9억 7,45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외 8개사업 5,28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생력 병해충방제장비 시범지원 외 18개사업 6,85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으로는 오지개발사업 외 3개사업 4억 17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의사운영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증감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단에 감사관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국제협력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16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법무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90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행정인사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80만원은 서무관리사업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 904만 6천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육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서무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4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전산통신운영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3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통계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주변지원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입니다.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 1,8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재산관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사회개발비 문화예술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2,900만원, 보조사업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문화재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보조사업 시설비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 3,000만원을 감액하여 관광기획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360만원, 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위탁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관광기획사업입니다.
인건비 4,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817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는 산출기초에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2,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3,000만원은 체육진흥사업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폐기물처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정비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 27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하단 수질환경개선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25만원,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34억 6,178만 5천원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34억 6,178만 5천원은 감액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2,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 시설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장애인보호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은 감액하여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 9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40만원, 의료 및 구료비 790만원, 민간경상보조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가정복지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7,34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800, 민간경상보조 8,13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38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100만원, 다음은 여성회관운영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16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보건행정사업 입니다.
인건비 576만원,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66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330만 4천원은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2,26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1억 6,19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진료사업 입니다.
인건비 1,330만 4천원,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10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500만원, 민간위탁금 1,84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000만원, 시설비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99만 2천원을 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500만원은 감액하여 진료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민간위탁금 150만원, 자체사업 재료비 140만원은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40만원은 감액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예방의약사업 입니다.
인건비 1,330만 4천원은 감액하여 보건행정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보조사업 국내여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6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운영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1억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일반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2,000만원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2,000만원은 감액하여 학술용역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건축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경제개발비 농업정책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734만 9천원, 민간자본보조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000만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경지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 3억 2,490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억 1,51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60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861만원, 기타보상금 1,638만원, 민간자본보조 6,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2,0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3,500만원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5,4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3,500만원은 감액하여 이차보전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해양수산사업입니다.
인건비 2,969만 5천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74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01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66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어업진흥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억 500만원, 재료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이차보전금 4,436만 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4억 8,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자원개발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4,2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연안시설사업 입니다.
인건비 576만원은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농업기획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06만 8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경정 하였고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06만 8천원은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기타보상금 183만 9천원은 감액하여 식량작물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인력개발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 민간경상보조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상담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2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 200만원, 자체사업 재료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1,600만원은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423만 9천원, 민간자본보조 8,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 2,06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원예특작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5,800만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3,88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과수화훼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연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800만원은 감액하여 학술용역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800만원은 감액하여 재료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역경제개발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330만원,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억 3,000만원과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상공업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 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69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사업 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억 6,416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억 4,400만원, 보조사업 재해보상금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6,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건설행정관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건설지원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2억 4,0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방재관리사업 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083만 2천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410만원, 시설비 1억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도립공원관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해수욕장 세족장 설치 및 샤워장보수 등 6,280만원은 감액하여 해수욕장운영사업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도립공원개발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운영사업 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000만원, 시설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해수욕장 세족장 및 화장실보수 등 4,880만원은 도립공원관리사업 시설비에서 감액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군도정비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교통행정사업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민방위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행사지원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입니다.
지방채상환은 2002년 수해복구사업 이자상환 3억 2,534만 2천원은 과목경정으로 편성하였으며, 2002년 수해복구사업 추가분 이자상환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입니다.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자상환 4억 4,9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 원금상환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읍면예산 예산운영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폐기물처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환경미화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 1,75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관리사 및 벤처타운 임대료 226만 7천원을
증액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신규분양 1억 6,334만원과 분양토지 상환금 5,42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7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153쪽에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현면 매립장, 강현면사무소 담장보수 전부 강현면이 올라와 있는데 쓰레기장이 6개 읍면에 다 있는데 유일하게 강현면 만 돈이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쓰레기장이 포화상태인 것은 6개 읍면이 다 마찬가지인데 왜 강현면만 왜 이렇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겁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자꾸 올라오는 겁니까?
153쪽에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현면 매립장, 강현면사무소 담장보수 전부 강현면이 올라와 있는데 쓰레기장이 6개 읍면에 다 있는데 유일하게 강현면 만 돈이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쓰레기장이 포화상태인 것은 6개 읍면이 다 마찬가지인데 왜 강현면만 왜 이렇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겁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자꾸 올라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강현면은 매립장이 곧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6개 읍면중에 제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포화상태가 강현면 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남면도 포화상태고 서면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가 잘되어서 일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지, 똑같은 쓰레기 매립장인데 어디는 물이 나오고 어디는 안나오나요.
관리를 잘못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지, 똑같은 쓰레기 매립장인데 어디는 물이 나오고 어디는 안나오나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산요구를 제일하고 주변마을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김우섭 위원 현남 같은 경우도 포화상태기 때문에 빨리 쓰레기장을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이거는 어떻게 된겁니까?
○황경복지과장 이일형 6개 읍면 매립장이 서면만 빼놓고 5개 읍면이 포화상태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현면 용호리 매립장같은 경우에는 지난 종합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설악해수욕장 전진2리 마을 주민들이 집단만원을 제가하고 침출수가 유출이 되고 해서 매립장 차단시설이나 기타 시설을 보강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강현면 용호리 매립장같은 경우에는 지난 종합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설악해수욕장 전진2리 마을 주민들이 집단만원을 제가하고 침출수가 유출이 되고 해서 매립장 차단시설이나 기타 시설을 보강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김우섭 위원 물론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고 감사에 지적이 돼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6개 읍면중에 거기만 침출수가 나와서 그런다면 이것은 관리문제가 아닙니까?
거기 관리는 읍면에서만 합니까 군에서 전혀 관리상태를 점검을 안 합니까?
거기 관리는 읍면에서만 합니까 군에서 전혀 관리상태를 점검을 안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읍면장 자체적으로 하고 예산수반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관리측면에서 관리를 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용호리 매립장이 당초에 늪지대면서 수렁 논으로 침출수가 타 지역보다는 많이 발생합니다.
○김우섭 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생기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겠지만 그게 시간이 걸려서 읍면 매립장을 또다시 만들거나 신규로 해야 된다라면 애초부터 설치를 잘 하셔서 확실한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담당과장이 도에 회의 때문에 올라갔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인터넷이 없는 오지마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인터넷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컴퓨터를 사준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회선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회선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 전화선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을.
○농전담당 고교연 산간오지지역에 인터넷이 안되는 지역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회선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법수치리라든지 산간오지 지역에 이미 인테넷 선이 연결된 지역을 뺀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회선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법수치리라든지 산간오지 지역에 이미 인테넷 선이 연결된 지역을 뺀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인테넷 선이 안 들어간 곳이 25개 마을이라는 겁니까?
○농정담당 고교연 25개 가구입니다.
○김현수 위원 4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양양초등학교에 2억 5,000만원, 강현초등학교에 8,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육청 예산은 없고 순전히 양양군 예산으로 다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그런 것이 아니고 양양초등학교는 총 사업비 소요액이 1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학교에서 저희군에 지원요구가 온 것이 5억원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왔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상 2억 5,000만원만 계상을 했고, 강현중학교는 급수시설도 1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50% 저희군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50% 저희군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45쪽 교육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양양초등학교에서 5억을 달라고 했는데 2억 5,000만원을 줘서 굉장히 적게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양양초등학교에서 5억을 달라고 했는데 2억 5,000만원을 줘서 굉장히 적게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달라는 대로 다 주지는 못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책정을 해서 계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2억 5,000만원을 주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모자라니까 더 올라올 확률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현재는 없습니다.
○김우섭 위원 현재 없으면 앞으로도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그렇다고 봐야됩니다.
○김우섭 위원 112페이지에 해안침식방지 용역 1억 5,000만원 2개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해안침식 방지시설은 강현면 정암리와 기사문리, 남애1리 이렇게 3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해안침식 방지시설은 강현면 정암리와 기사문리, 남애1리 이렇게 3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김우섭 위원 용역이 너무 난무하는데 용역을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엉뚱한 돈만 날린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설치 지원이 11동인데 이거 주민들이 많이 원하죠?
○농정담당 고교연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에 군비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매년 점차적으로 증대.
○김우섭 위원 요즘 유류값도 많이 인상되고 굉장히 힘이 드는데 주민들은 이걸 더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비가 330만원밖에 안됐다고 해도 우리 주민이 원하는 이런 것은 확대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도비가 330만원밖에 안됐다고 해도 우리 주민이 원하는 이런 것은 확대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농정담당 고교연 군비를 더세워서라도 추경에 물량을 더.
○김우섭 위원 제가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거하나 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제가 이걸 해준다는 소리를 못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농촌에 엄청나게 필요한 거거든요.
○농정담당 고교연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질의하십시오.
○김주혁 위원 43쪽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수수료, 소송감정 수수료가 1,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소송건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별도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금년도 추세를 봐서 내년도 소송이 늘 것으로 전망을 해서 금액을 늘렸습니다.
○김주혁 위원 마을회관 건립 부족분은 4개소니까 2,000만원씩 증액을 하시는 것 같고 마을회관 6개소는 마을회관을 어떻게 보수를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아주 옛날에 지은 활용 할 수 없는 마을회관은 신축을 해야되지만 근간에 지은 회관들은 충분히 신축과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가능하면 마을의 실태를 파악해서 보수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김주혁 위원 무인감시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어디 안된데 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읍면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남자 직원들 6-7명이 5일에 한번씩 이렇게 서기 때문에 이걸 설치를 해서 숙직을 줄일려고 합니다.
남자 직원들 6-7명이 5일에 한번씩 이렇게 서기 때문에 이걸 설치를 해서 숙직을 줄일려고 합니다.
○김주혁 위원 수첩제작해서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위의 행정지도 제작은 3년 주기로 지도를 자체 제작하는 것이고, 통계수첩은 요번 주 중으로 납품을 받아서 리장, 부녀회장까지 다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140쪽에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 용역비, 택시교통량조사 용역비 3,000만원이 섯는데.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관내에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도에서.
올해도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도에서.
○김주혁 위원 손실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그렇습니다.
○김주혁 위원 낙산집단시설지구 지형측량용역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이형재 낙산도립공원구역내 집단시설지구가 도로선형이라든가 브럭 선형이 현행 시설하고 불부합지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 부분을 측량을 해서 가릴려고 합니다.
○김주혁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노후된 삽날교체도 들어가고, 먼저 126대에 대한 교체도 하고 하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민들레 상품화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기능성 분석을 해서 농가소득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능성 분석을 해서 농가소득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군도실시설계비 양양교 재가설인데 이건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양양구교를 내년도에 교량을 다시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를 이게 경로당 신설이 된 지구는 아니겠지요?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5년 이상 경과된 경로당에 심야보일러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주혁 위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해서 도비로 해서 1억 2,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기존의 산불감시원 외에 금년에 더 증원을 하는 겁니까?
○농정담당 고교연 증원을 하는 겁니다.
○김주혁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입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된 배경은 200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 및 변경되어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주요사업중 절대공기 부족 등 제반사유로 2004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2,018억 9,244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743억 6,097만 4천원 특별회계는 275억 3,1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251억 478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9억 4,199만 6천원 특별회계는 1억 6,27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규모 1,743억 6,097만 4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249억 4,199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3억 960만 9천원과 담배소비세 1억 7,0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1,600만원 등 전체적으로 5억 9,560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5,727만원, 기타수수료 7,000만원 등 1억 2,7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하광정 오수처리시설 태풍"매미"수해복구 사업 등 신규 및 변동분에 의해 241억 9,911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2억 8,749만 7천원과 수당 1,143만 6천원, 청원경찰 인건비 3,614만 1천원, 일용인부임 7,311만 1천원 등 전체적으로 4억 818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복리후생비 부족분 2억 1,600만원과 해맞이축제지원 3,000만원, 내과환자 약품대 3,860만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비 500만원 등 전체적으로 3억 2,321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증감분과 태풍"매미" 피해에 따른 보조금 273억 8,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증감 조정분으로 264억 9,7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장애인기능보강시설 4억 9,23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 3억원,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건립 2억원, 태풍 "매미"피해복구 쓰레기처리비 2억 8,091만 2천원, 지방2급하천 복구사업 85억 3,789만 2천원, 소하천 복구사업 55억 445만원, 군도 복구사업 31억 8,994만 2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수해복구 추가부담 이자상환 6,500만원, 용호-정암간 연결도로 개설 8,000만원, 물치리하수도 정비사업 7,000만원, 원일전리 도수로 설치 4,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양돈농가 축사철거비 1억 5,000만원과 양돈농가 축사 매입비 7억 3,000만원, 임천∼송암간 자전거도로 확포장 2억 1,500만원 등 10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8억 8,4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일반예비비로 23억 8,822만 6천원을 감액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959만 3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3억 863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75억 3,146만 9천원으로 1억 6,278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98억 5,721만 7천원으로 1억 3,478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남애상수도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 1억 3,47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보조사업으로는 남애상수도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9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기타로는 예비비로 4,492만 9천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억 3,478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총규모는 16억 1,720만 4천원으로 세입세출 증감은 없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거마농공단지 조성사업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원과 관리사임대료 반환 64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기타에서 예비비로 64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총규모는 27억 9,537만 3천원으로 세입은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이자 및 융자금 수입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에서 예비비로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58억 8,10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22억 6,513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 1,5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된 배경은 200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 및 변경되어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주요사업중 절대공기 부족 등 제반사유로 2004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2,018억 9,244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743억 6,097만 4천원 특별회계는 275억 3,1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251억 478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9억 4,199만 6천원 특별회계는 1억 6,27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규모 1,743억 6,097만 4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249억 4,199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3억 960만 9천원과 담배소비세 1억 7,0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1,600만원 등 전체적으로 5억 9,560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5,727만원, 기타수수료 7,000만원 등 1억 2,7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하광정 오수처리시설 태풍"매미"수해복구 사업 등 신규 및 변동분에 의해 241억 9,911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2억 8,749만 7천원과 수당 1,143만 6천원, 청원경찰 인건비 3,614만 1천원, 일용인부임 7,311만 1천원 등 전체적으로 4억 818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복리후생비 부족분 2억 1,600만원과 해맞이축제지원 3,000만원, 내과환자 약품대 3,860만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비 500만원 등 전체적으로 3억 2,321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증감분과 태풍"매미" 피해에 따른 보조금 273억 8,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증감 조정분으로 264억 9,7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장애인기능보강시설 4억 9,23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시상 3억원,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건립 2억원, 태풍 "매미"피해복구 쓰레기처리비 2억 8,091만 2천원, 지방2급하천 복구사업 85억 3,789만 2천원, 소하천 복구사업 55억 445만원, 군도 복구사업 31억 8,994만 2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수해복구 추가부담 이자상환 6,500만원, 용호-정암간 연결도로 개설 8,000만원, 물치리하수도 정비사업 7,000만원, 원일전리 도수로 설치 4,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양돈농가 축사철거비 1억 5,000만원과 양돈농가 축사 매입비 7억 3,000만원, 임천∼송암간 자전거도로 확포장 2억 1,500만원 등 10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8억 8,4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일반예비비로 23억 8,822만 6천원을 감액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959만 3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3억 863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75억 3,146만 9천원으로 1억 6,278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98억 5,721만 7천원으로 1억 3,478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남애상수도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 1억 3,47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보조사업으로는 남애상수도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9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기타로는 예비비로 4,492만 9천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억 3,478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총규모는 16억 1,720만 4천원으로 세입세출 증감은 없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거마농공단지 조성사업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원과 관리사임대료 반환 64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기타에서 예비비로 64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총규모는 27억 9,537만 3천원으로 세입은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이자 및 융자금 수입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에서 예비비로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58억 8,10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22억 6,513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 1,5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덕복 전문위원 한덕복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51억 458만 2천원이 증액된 2,018억 9,244만 3천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5억 9,560만 9천원, 입찰참가 및 내과수입 등 수수료수입 9억 5,411만 4천원, 정보화마을조성 특별교부세 2,000만원, 태풍피해 수해복구 등 국도비보조금 241억 9,911만 7천원이 증액되는 등 총 249억 4,19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양돈농가 축사철거 및 매입비 8억 8,000만원, 임천 ~송암간 자전거도로 확포장 사업 등 현안사업 2억 1,300만원과 태풍피해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2003년도에 불요불급한 예산조정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개 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태풍 "매미" 수해복구 국도비보조금으로 남애상수도 수해복구사업 등이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거마농공단지 조성사업 도비보조 반환금 3억원이 편성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 2,8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06건 658억 8,107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93건에 622억 6,513만 2천원, 특별회계는 13건에 36억 1,5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관련법규나 예상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51억 458만 2천원이 증액된 2,018억 9,244만 3천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5억 9,560만 9천원, 입찰참가 및 내과수입 등 수수료수입 9억 5,411만 4천원, 정보화마을조성 특별교부세 2,000만원, 태풍피해 수해복구 등 국도비보조금 241억 9,911만 7천원이 증액되는 등 총 249억 4,19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양돈농가 축사철거 및 매입비 8억 8,000만원, 임천 ~송암간 자전거도로 확포장 사업 등 현안사업 2억 1,300만원과 태풍피해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2003년도에 불요불급한 예산조정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개 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태풍 "매미" 수해복구 국도비보조금으로 남애상수도 수해복구사업 등이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거마농공단지 조성사업 도비보조 반환금 3억원이 편성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 2,8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06건 658억 8,107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93건에 622억 6,513만 2천원, 특별회계는 13건에 36억 1,5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관련법규나 예상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이형재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때 당시에는 꼭해야된다라는 의지가 안보였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한 것 같은데 이제는 꼭 필요한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이형재 일부 부정적인면도 있습니다만 미공개된 관광자원이라든가 산림자원에 대한 홍보효과 이런 것이 다방면으로 우리군을 알리는 홍보효과도 크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군의 지휘부에서도 행사진행을 한 부분이니까 지원을 해줘야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집약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참가자들의 의견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임도를 통해서 하는 대회는 양양군이 처음이고 맑은 물과 숲, 공기 이런 것이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대회확장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여론도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숨어있는 우리군의 산야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분들은 내년부터는 참가비를 받아서 자체자금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초창기 제일처음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니 계상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가자들의 의견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임도를 통해서 하는 대회는 양양군이 처음이고 맑은 물과 숲, 공기 이런 것이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대회확장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여론도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숨어있는 우리군의 산야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분들은 내년부터는 참가비를 받아서 자체자금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초창기 제일처음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니 계상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확실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양양군을 충분히 알릴 수 있다라면 그런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난번에는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이셨잖아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꼭 지원을 해줘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겁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꼭 지원을 해줘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이형재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45쪽 태풍 "매미" 수해복구 금액이 굉장히 작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매미" 피해때 전파주택이 1동이 있고, 반파가 2동이 있었는데 그 3가구에 대한 응급구호비입니다.
○김우섭 위원 양논농가 축사철거비, 축사매입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담당 고교연 일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간담회를 하시고 이상구씨나 전부 만나보셨습니까?
○농정담당 고교연 제가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축산담당을 통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도 강현면이 올라와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보면 매립장복토비 300만원, 침출수 처리비 500만원, 이게 읍면공히 다 똑같이 줬을 것 아닙니까?
강현면만 유달리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본 예산에도 강현면이 올라와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보면 매립장복토비 300만원, 침출수 처리비 500만원, 이게 읍면공히 다 똑같이 줬을 것 아닙니까?
강현면만 유달리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6개 읍면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 해맞이축제 3,000만원이 부족해서 지원을 한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이형재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사업계획을 짜다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3,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김주혁 위원 임천~송암간 자전거도로는 끝이 납니까?
○건설과장 주하숙 끝납니다.
○김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를 할 수 없으니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은 해맞이축제라든가 마을단위축제를 하고 축제를 개발하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마을단위축제가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이 됐고 해맞이축제도 부족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해맞이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는 양양군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부분에 예산을 더 증액을 하셔서 양양군을 알리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를 할 수 없으니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은 해맞이축제라든가 마을단위축제를 하고 축제를 개발하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마을단위축제가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이 됐고 해맞이축제도 부족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해맞이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는 양양군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부분에 예산을 더 증액을 하셔서 양양군을 알리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