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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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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10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위원장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여건의 우리군 재정에 대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군정살림을 풀어나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의뢰하면서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태풍피해의 완벽한 복구를 위해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점 투자방향은 아홉 가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첫째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참된 자치실천, 둘째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자치역량 배양, 셋째 살기 좋고 소득 높은 새농어촌 육성, 넷째 신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 기반구축, 다섯째 사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여섯째 더불어 고루 잘사는 실질적 복지실현, 일곱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여덟째 전통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계승발전, 아홉째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체육을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203억 7,760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063억 256만 1천원 특별회계는 140억 7,5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규모는 정부예산 및 도 예산의 미확정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미계상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 이후 일부 세입·세출 증감으로 인한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 하겠으며, 총 규모도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63억 256만 1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4%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63억 4,0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7억 6,813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7%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96억 9,851만 5천원으로 교부세가 아직 미확정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43억 9,861만 6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1%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4억 235만 3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3%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액된 266억 9,494만 7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72억 920만 9천원, 도비보조금은 94억 8,57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63억 2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34억 4,727만 1천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165억 3,924만 6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3%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기본급으로 9억 1,103만 3천원, 정액수당으로 2억 3,985만 3천원, 기타직보수로 1억 8,785만 9천원, 일용인부임으로 14억 942만 3천원 등 총 27억 4,81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의 증액이 많은 사유는 기존의 280일 이하 일용인부임을 금년도까지는,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일용인부임을 인건비로 편성함에 따라 증액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69억 802만 5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20%인 28억 4,150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총액경비로 2억 9,810만 5천원을 증액하고 기타 경상적경비로 25억 4,339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액경비는 직제 개편으로 인한 상하수도사업소 및 수해복구 인원 증원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1억 1,031만 6천원,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공무원 위탁교육 여비 9,902만원, 재료비는 일반업무추진 재료비 부족분 6,122만 9천원, 포상금 2,7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적경비는 연금부담금 3억 5,702만 9천원, 업무추진비 1억 4,081만원, 복리후생비로 기본급 인상에 따라 9억 2,189만 8천원과 성과상여금으로 2,889만 1천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418만 4천원, 일반경상경비 9억 9,058만 7천원 등 전체적으로 25억 4,339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적경비의 증액사유는 상하수도사업소 직제 개편 및 수해복구 인원 증원,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 296억 5,156만 2천원과 지방양여금사업 226억 7,561만 3천원 등 523억 2,71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91억 2,443만 7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71억 914만 9천원, 도비보조금 47억 1,745만원, 군비부담금 72억 9,78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생계급여 29억 5,796만 1천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8억 6,811만 2천원, 경로연금 5억 8,308만 6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5억 9,075만 4천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5억 5,238만 6천원, 임도구조개량 5억 55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6억 3,819만 9천원, 오산선사유적전시관 건립 4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억 3,333만 3천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 1,000만원, 장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6억 7,100만 2천원, 연안정비사업 17억 5,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23억 7,595만원, 논 농업 직접지불제 11억 7,523만 2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 예산의 미확정으로 일부만 내시되어 4억 205만원으로 도비보조금 1억 3,981만 5천원, 군비부담금 2억 6,22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지방행정 정보망이중화사업 5,500만원, 민박시범마을 현대화지원  7,600만원, 지역주민건강증진센터설치  7,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191억 4,949만 5천원으로 지방양여금 108억 7,249만 8천원, 도분양여금 45억 2,847만 3천원, 도비 1억원, 군비부담금 36억 4,8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군도정비사업 25억 1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1억 5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40억원, 농어촌 하수처리사업 40억 3,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9억 5,204만 3천원, 오지개발사업 13억 5,405만 6천원, 인구하수처리장건설 15억 7,800만원, 매호정화사업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98억 6,94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10억원, 공설묘지묘역조성사업 10억 5,000만원, 종합운동장 토지매입비 7억원, 종합운동장 묘지이장비 8억원, 임천리부남뜰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3억원, 군 도서관-44호선 도시계획도로 8억원, 물치주차장 구조개선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지방채상환 24억 2,04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인 11억 4,93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21억 5,265만 1천원으로 국제화재단 등 출연금으로 6억 1,387만 7천원 타회계 전출금 15억 3,87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0억 220만 7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0억 2,320만 7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3억 1,093만 6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7억 1,227만 1천원 입니다.
  보조금은 25억 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2억 5,5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 5,0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24억 7,400만원으로 양양상수도확장공사 환특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 10억 9,964만 2천원, 상수도운영 경상적경비 3억 4,536만 3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서면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등 25억 500만원, 자체사업으로 양양상수도 시설확장공사 24억 7,400만원 등 상수도사업에 43억 8,907만 8천원, 지방채 상환에 5억 4,500만원, 예비비로 1억 46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억 5,939만 2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로 1,015만 1천원, 경상적경비로 1,197만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으로 1억 3,400만원, 지방채상환 3억 9,399만 2천원, 예비비 92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억 1,853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2억 9,281만 5천원과 보조금 2,57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로 1,015만 1천원, 경상적경비로 182만 8천원, 보조사업으로 2,270만 6천원, 자체사업으로 2억 3,791만 2천원, 예비비 4,59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억 7,023만 3천원 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602만원, 자체사업으로 4억 6,000만원, 예비비로 4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600만 6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60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5억 2,401만 2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1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로 4억 4,2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억 8,26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3,940만원 자체사업비 1,250만원, 지방채상환 1억 1,100만원, 예비비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3억 2,430만 7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1,000만원 자체사업으로 10억 6,43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지출금으로 4,000만원, 예비비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억 8,434만 6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6,0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로 3억 2,000만원, 예비비로 35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억 7,341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전출금으로 2억 7,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묘역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4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2억원을 증액한 총 36억 5,000만원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계별 세부내역은 소관 실과소장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덕복 :  전문위원 한덕복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현황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련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총칙주의의 원칙,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의 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 투·융자사업의 심사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동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지난 11월 21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송 받은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가 감소된 1,203억 7,760만 4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063억 256만 1천원으로 4%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63억 4천원, 세외수입 77억 6,813만원으로 자주재원 비율은 13%이며, 지방교부세 496억 9,851만 5천원, 지방양여금 143억 9,861만 6천원, 국도비보조금 266억 9,494만 7천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14억 235만 3천원으로 의존재원 비율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가 31%인 334억 4,727만 1천원, 투자사업비가 671억 3,280만원, 채무상환에 24억 2,044만 2천원,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33억 204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 회계에 140억 7,504만 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4%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90억 7,032만 8천원, 보조금이 25억 3,071만 5천원, 지방채 24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비가 16억 3,127만 5천원, 투자사업비가 98억 8,495만 3천원, 지방채상환에 10억 4,999만 2천원을,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경비로 15억 882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총 세입예산규모가 감소된 주요 원인은 아직까지 정부와 강원도의 새해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 의 증감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관계에 있으며, 자주재원인 재산매각수입의 감소와 공공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지난해는 수해복구 군비부담을 위한 지방채의 발행이 증가하였고 금년도에는 양양상수도 확장공사를 위한 환특융자금 24억 7,400만원만이 지방채로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감소 등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양군향토장학기금 조성사업, 종합복지회관, 마을 노인회관 신축사업, 오색케이블카 가설사업, 공항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 종합운동장 추진사업,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 오산리 선사유적지 등 문화유적 복원사업, 연어축제 등 각종축제사업 등 우리 군의 관광인프라 구축사업과 매호정화사업, 하수관정비사업,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설묘지 묘역조성사업, 양양군기본계획용역사업, 도시계획사업,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연안정비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 및 연차적인 계속사업과 군도 농어촌도로 확충 등 주민편익증진사업, 그리고 상수도, 주택 등 특별회계 사업이 주된 투자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향후 정부예산과 도 예산이 확정되면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 등 예산규모의 증액 및 자체사업의 투자비가 다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수해복구사업과 기존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이나 법규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총칙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을 제가 설명드리고 재무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재무과 소관 설명이 있은 다음, 다시 기획감사실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그리고 읍면예산과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린 후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는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203억 7,760만 4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36억 1,114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63억 256만 1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31억 8,889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0억 7,504만 3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 2,225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는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로서 내용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의 2004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4억 7,400만원입니다.
  제4조의 2004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 4,939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총 규모는 1,203억 7,760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063억 256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40억 7,5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0억 220만 3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5억 5,939만 2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1,853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7,023만 3천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600만 6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5억 2,401만 2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 8,26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3억 2,430만 7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 8,434만 6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는 2억 7,3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예산 총괄표 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내역으로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특별회계의 세입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분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보다 1억 9,660만 9천원이 증액된 6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는 약 1억원이 증액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전년대비 2,300여만원이 증액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매년 담배소비량이 간소함에 따라 2,300여만원이 감소된 21억 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과표현실화 계획을 반영하여 6,000만원이 증액된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세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는 4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소세는 약 500여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00여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총세입은 전년보다 4억 9,540만 2천원이 증액된 77억 2,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9억9,732만 2천원이 감소된 34억 6,4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국유재산 임대료는 300여만원이 증액된 2,52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역개발특별회계의 편입으로 2억 300여만원이 증액된 3억 1,67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1,72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입장료 수입은 지역개발특별회계가 편입됨에 따라 신규로 1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지역개발특별회계가 편입됨에 따라 낙산해수욕장 임대료 수입 증가로 1억 6,842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2,8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700여만원이 증액된 2억 2,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900여만원이 증액된 1억 4,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6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수료는 보건소 진료수입의 의약분업이 정착함에 따라 1,900여만원이 감액된 3억 5,1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370만원이 증액된 1,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산금수입은 하조대집단시설지구의 환지청산금으로 2억 9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6,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 871만원이 감액된 2억 4,07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수해복구자금의 감소로 25억원이 감소된 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14억 9,272만 2천원이 증액된 43억 3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300여만원이 증액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오산포집단시설지구 매각수입에 따라 21억 5,524만 6천원이 증액된 33억 2,02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억원이 감소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은 지역개발특별회계와 하천골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으로 3억 9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변상금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약금은 공사지체상금으로 신규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전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전년과 같은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잡수입도 전년과 같은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수입도 전년과 같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같은 496억 9,8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총 세입은 전년보다 1억 973만 1천원이 증액된 143억 9,8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의 총세입은 전년보다 4,672만 3천원이 증액된 14억 2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총 세입은 전년도 보다 50억 2,511만원이 증액된 266억 9,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46억 4,509만 5천원이 증액된 172억 92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은 전년보다 3억 8,001만 5천원이 증액된 94억 8,5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만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19쪽입니다.
  자동차세가 나와 있는데 화물운송법이 신규로 개인이 용달차를 산다거나 또는 회사에서 산다고 할적에 운송법이 취등록세에 대해서 개정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신규로 할 적에 취등록세를 부과하지요?
○재무과장 김회석   예.
박태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 1월 1일부터는 취등록세를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회석   신규차량을 사 가지고 등록할때는 그렇지만 회사를 변경할때는 .....
박태석 위원   그걸 세무부서에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19쪽 하단부에 보면 승합자동차에 세입을 영업용, 비영업용 합해서 6,500만원의 세입을 잡으셨는데 저희관내 고속버스가 등록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문서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예산편성에 세입을 잡는데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고속버스 5대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부기표시 잘못인지 인쇄잘못인지는 몰라도 거기보면 소형 일반버스라는게 있는데 6,278만 5천원의 세입을 잡으셨습니다 뒤에 보면 영업용 여객운송에 15대에 35만 6천원을 잡았고, 비용영업용 자가용은 1,011대 입니다.
  그러면 우리관내에 소형 버스가 비영업용이 1,011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예.
박태석 위원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에 우리 군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첫째 경작목적용 전, 답으로 해서 ㎡당 1,200원씩 해서 그렇게 부기를 했는데, 그럼 평당 4,000원 꼴이네요.
  부기를 1,200원 잡은 근거는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서 ㎡당 1,200원을 잡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가 마음대로 1,200원을 잡아서 했는지?
○재무과장 김회석   그거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박태석 위원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용도 5,200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왜 금성자동차만은 ㎡당 26,400원을 잡았냐 이겁니다.
  같은 군유지에 ㎡당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야되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이것은 경작목적일때는 임대료 자체가 쌉니다.
박태석 위원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 있던지 지침에 있던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타목적용에 개인이 집을 짓고 살 적에는 ㎡당 5,200원인데 건물이 있을 때와 건물이 없는 것을 이런 것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성자동차 처럼 목적으로 할 적에는 26,000원이라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내달라 이겁니다.
  한가지 더는 낙산월드와 해마랜드 임대료를 여기에 계상을 해서 임대료 세외수입을 전년도 대비해서 2억원을 높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낙산월드나 해마랜드는 계속 지금까지 받지를 못해서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문제가 되어있고 특위에서 재무과장님 답변이 금년도부터는 임대를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 이런 것을 계상을 하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이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세입요구가 왔기 때문에
박태석 위원   왜 관광문화과 핑계를 댑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조율을 하셔야지.
○재무과장 김회석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 ....
박태석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세입을 잡는데 과장님이 특위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이것은 세입을 잡으면 안될 문제죠.
  더욱이 세입을 잡을 때 변상금을 물려서 변상금쪽에 들어가면 몰라도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를 안 준다고 했잖아요.
  낙산월드하고 해마랜드 세입 잡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로사용료입니다.
  사실상 도로에 ㎡당 28,500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위에 금성자동차는 26,400원이고 이것은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도로 임대를 받아서 사실상 진출입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걸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예, 받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건 군에서 주민을 위해서 시설을 해주고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임대료도 28,500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비쌉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이것은 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 계상을 하는데 ...
박태석 위원   그거는 자료를 내주시면 보면 되고.
  위에 보면 목적용 소규모 건물부지 20,000원, 그런데 위에 군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목적용 건물이 5,200원입니다.
  그러면 도 재산하고 군 재산하고 부과하는 액수가 다르냐 뭔 근거가 있어야 될텐데 이거만 봐서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것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수입입니다.
  곤충생태관 입장료를 1억 9,000만원을 잡으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셨겠습니다만 과연 곤충생태관이 현재까지 들어온 세입과 비교를 해서 세입을 잡으셨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관광문화과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300만원 500만원의 수입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낙산사 입장료 수입이 7~8억 되는데 현재까지는 홍보가 안됐으니까 수입이 적은데 앞으로 홍보가 되게되면 내년도에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잡아 달라고 해서.
박태석 위원   3개월 동안에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3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러면 1년에 1,200만원인데 그걸 더 들어온다고 했을 적에 10배를 해야지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허수입니다.
  세입을 잡으시는 과장님은 이런 것도 해당실과에서 자료를 보냈을 적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세입을 잡으셔야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징수교부금을 전년도는 3억4,900여만원을 잡으셨는데 금년도는 감이 1억 800만원 정도가 났습니다.
  이 징수교부금이 1억 정도가 감이된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원래가 도세징수 총액에 30%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걸 몇 %를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는 징수교부의 주가 우리가 도세를 받아서 도에서 주잖아요.
  도세도 우리 군세식으로 따지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을텐데 왜 감이 1억 여원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도세징수교부금은 3%에 해당되는 금액을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넣고 나머지 27%는 재정보전금으로.
박태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는 도세징수금을 30/100으로 계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확인을 해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재무과장 김회석   박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보다 왜 줄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4,672만원이 재정보전금에 증이 됐습니다.
박태석 위원   재정보전금하고 징수교부금하고는 다르지요.
  재정보전금 그거는 거기에 대한 세입이지요.
  이거는 교부금입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회석   예.
박태석 위원   공공예금이자도 이게 부기가 잘못된 지는 몰라도 이게 부기가 맞다면 감이 25억입니다.
  이 25억이 감이된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이것은 수해복구 예산에 대한 돈이 내려와서 현재까지도 한 2,000억 정도가 신종환매체로 예금이 돼 있어서 풀어서 쓰고 이러는데 작년도의 당초예산액은 30억을 잡았고 금년에 수해복구 자금이 나가다 보면 내년에는 자금 잔고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5억을 잡고 공사비 지출하는 것을 봐가면서 추가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는 5억을 잡았습니다.
  현재 금년도 신종환매체 수입이 98억까지 이자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때 자금 지출을 봐 가지고 여유가 있을 적에는 추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금 이자수입이 이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금이자수입의 주를 이루는 것은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그 수해복구사업비가 농협에 그대로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5억을 잡은 것은 지금현재 국회가 공전이 되고 해서 국가예산이 확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입을 전부 잡아서 각 사업에 풀었을 때 나중에 수정예산에 국도비가 확정이 됐을 때 국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될 사업이 있던가 또 누락된 사업이 있던가 했을 때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본 예산은 5억을 잡고 이번 제출되는 수정예산에 금고하고 검토를 해서 20억을 추가 재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박태석 위원   공유재산 매각부분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일전에 추경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공원부분을 특별회계에 잇던 것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오산포집단시설지구 군유지 매각대금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전에 이것을 문제로 삼냐면 그때도 이것을 금년에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겠다고 나열을 했는데 이게 매각이 안되니까 못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했어요.
  그걸 이야기했더니까 이제는 전무 일반회계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게 매각이 안될 때는 30여억원 이라는 것이 예산이 또 펑크가 납니다.
  이걸 예상을 해서 잡아 가지고 하지만도 그 예상이 허수일 적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액수도 적지 않은 30억원이라는 것이 과연 2004년도에는 매각이 가능한 건지 또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걸 집어보고 세입을 잡으셨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맡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61억이 관광문화과에서 넘어왔는데 이걸 허수로 잡아서 문제가 생기면 안되지 않느냐 위원님들의 질타를 틀림없이 받는다, 이거는 예산에 계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관광문화과에서 61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넣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채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산포집단시설지구가 지금 계획변경중에 있으니까 그게 변경확정이 되면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쳐서 내년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겠다 그래서 이게 절반을 잡은 겁니다.
  박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징수교부금이 줄은 것은 하천골재채취가 내년도에 없어서 징수금액에 50%를 주는데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을 계상을 1억을 하셨는데 이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차량들에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징수가 잘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누수없이 납부가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17쪽에 주민세가 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수해복구사업 하느라고 업자들이 우리군에 주민등록 이주관계로 해서 주민세가 1억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그것만은 아니고 각종 소득세 내는데 대해서 주민세를 10%를 내는데 그것이 소득이 좀 높으면 더 늘고 그렇습니다.
김주혁 위원   1억원이나 주민세가 증액이 되는 게 인구는 줄었는데?
○재무과장 김회석   법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줄지만 법인세를 낼 때 법인세할이 증이 되고 이렇습니다.
김주혁 위원   23쪽에 임대료수입 2억원이 늘은 것은 해마랜드하고 민속촌 임대료 수입을 계상을 한 숫자입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금년에는 특별회계에 넣었었습니다.
김주혁 위원   이게 2억이 증액이 된게 낙산월드하고 해마랜드 그 부분이 2억이 증액이 된거에요.
  그러면 지난해도 글로만 표시를 했지 실질적으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넣어봐야 또 못 받는 건데.
  그러니까 지출하는데 결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해결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32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난해 태풍 "루사" 때 수해금이 많이 예치가 됐던 탓으로 그게 지급이 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오늘 현재로 부서별로 일시예탁금액이 얼마, 6개월 예치된 게 얼마, 1년 예치금이 얼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는 %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세출분야중 재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총 세출은 전년보다 7억 3,508만 1천원이 감액된 23억 5,15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사업은 전년보다 3,541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4,5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억 6,3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수당, 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로 제세공과금 관계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100만원으로 작년과 똑같고, 일반 경상적경비는 전년과 크게 다른 게 없겠습니다.
  징수관리사업으로는 전년보다 850만원이 증액된 5,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내용은 지방세 징수포상금에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850만원, 기타보상금은 지방세 징수보상금으로 250만원을 잡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리관리사업으로 전년보다 250만원이 증액된 6,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전년과 같이 2,716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도 전년과 같이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4대와 본청 사무실집기 700만원 해서 작년보다 45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사업으로 전년보다 6억 8,968만 3천원이 감액된 17억 7,6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토지매입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도 2억 2,574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국내여비도 65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도 100만원이 증액된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전년대비 113만 7천원이 증액된 4,6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토지매입비가 5억, 전산실 신축공사비 6억 1,000만원, 싸이클선수 숙소 도색이 500만원, 자원봉사센터 방수공사가 3,000만원, 자원봉사센터 화장실 개보수공사 1,000만원, 자원봉사센터 담장보수공사 1,000만원, 서면사무소 외벽 타일교체가 8,000만원, 군청 앞 하수관로 연결공사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1억 6,500만원으로 청소차량 2대 교체를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차량과 현북면 청소 차량이 되겠습니다.
  본청 사업장 지도차량 1대 3,000만원, 본청 2호 차량 교체 3,000천원, 분뇨처리장 화물차량 교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사업으로 전년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5,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290만원으로 전년보다 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적정보처리사업으로 전년보다 623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과 같이 4,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전년과 동일한 650만원입니다.
  금년에 전산개발비로 2,35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면 전산화 서버구입 3,000천원, PC구입에 750만원을 해서 전년보다 1,250만원이 증액된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리사업으로 전년보다 2,275만원이 감액된 2,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도 1,585만원으로 전년보다 7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는 65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계약관리 업무로는 전년과 같이 일반운영비 860만원, 여비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전년보다 2억 7,157만 6천원이 증액된 24억 2,0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지방채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 차입금원금 상환관계로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환을 잡았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것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161쪽에 납세자의 날 세정 유공자에 대한 시상, 163쪽 하단부에 보면 지방세징수 포상금 이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이것은 지방세징수 포상금이라고 해서 못받을 것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을 포상을 하고, 162쪽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주혁 위원   25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건 해야할 일이지 25인이라고 단정이 되나요.
○재무과장 김회석   부기를 그렇게 달았습니다.
김주혁 위원   자원봉사센터 방수공사, 화장실 개보수, 담장보수 이래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실 입주할 때 보수를 하고 입주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안 했습니다.
김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161쪽 하단부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담배판매인 세수증대를 위한 회의참석 민간인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담배세수증대를 위한 회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담배를 많이 팔아서 세입을 많이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고마운 표시로 단체로 제조창이나 이런데 갈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태석 위원   금년도 자산취득하는 것이 복사기구입 4대와 사무실의 노후집기나 이런 것을 해서 2,700만원을 하셨는데 이것밖에 안 합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예.
박태석 위원   자동차 내구연한이 보통 교체하는데 몇 년씩 잡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5년이 법정기한입니다.
박태석 위원   택시들이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구입해서 폐차하자면 택시는 3년입니다.
  군청에서 많이 다니는 차는 그렇겠지만 지금 2호차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2호차량을 구입한 연도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정상적으로 잘 다니는 차도 교체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0년 타기운동 이라고 해서 아끼고 하라고 하는데 관 차량이라고 부군수 차량, 1호 차량 이런 사람들 뭐하면 잘 다니고 이런 차를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부군수님 차가 7년이 됐습니다.
박태석 위원   413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예비비는 재무과에서 안 합니다.
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사업비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3,616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1,88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89만원, 피복비 300만원, 급량비 300만원, 연료비 589만원, 장비유지비 614만원, 차량선박비 1,740만원, 기타 의정소식지 등을 해서 2,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의정활성화를 위한 선진 시군 의회 비교견학 등을 해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비 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화장실 방향제구입 등을 해서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화단정비공사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에어콘 교체 등을 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사업비는 4,620만원으로 예년과 동일합니다.
  회의수당 3,920만원, 여비로 3,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여비는 1,410만원을 계상했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3,96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12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급식보상 잘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여준   금년에도 원만하게 운영이 됩니다만 예년 수준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무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 특별회계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사항은 68페이지 하단부터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기획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액은 총 207억 381만 6천원이며 기획관리 사업예산액은 1억 6,88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6,604만 2천원, 경희공원 주변정비 인부임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각종 군정보고서 및 군정업무계획, 개발계획관련 사진제작, 사무용품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1,070만원 등 4,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홍보자료와 일반현황인쇄비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는 군정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450만원 등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행정실적평가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에 고정식 빔프로젝트를 설치코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기본급 총액 95억 9,935만 5천원과 수당 13억 4,57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의회사무과의 기본급은 2억 2,92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기본급 47억 7,15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0억 9,92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7억 2,97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은 1억 5,16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억 5,5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지원단은 1억 7,84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은 19억 8,4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당내역은 의회사무과는 2,9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수당은 7억 17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억 4,41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8,74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은 1,59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5,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지원단은 1,61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수당은 2억 9,22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산림보호 등 기타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및 수당으로 5억 3,6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청원산림경찰의 1억 6,81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청원경찰 인건비로 2,4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로 1억 4,7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관리 청원경찰 인건비로 3,11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청원경찰 인건비로 1억 6,4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등 일용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및 수당으로 18억 5,6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인 인건비는 2억 1,109만 2천원을 편성했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11억 9,47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는 3,6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은 1,015만 1천원을 평성 하였습니다.
  예상운영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950만원, 위탁교육비 3,000만원 등 총 1억 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여비로 2억 7,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여비로 8,0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5,5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급보조비 7억 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억 1,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6억 3,504만원, 교통보조비 6억 5,712만원 등 41억 9,8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6,000만원, 민간인 불시교육 및 참석실비보상금 7,000만원, 성과상여금 4억 1,04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 9,87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 예산자료 공개시스템 구입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관리사업은 국내여비 360만원, 지방재정세미나 참석 민간인 보상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사업은 2,18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 1,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읍면 부분감사여비 20만원, 읍면 종합감사여비 120만원 등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사진첩제작 100만원, 공무원상호파견 근무자숙소 관리비 180만원, 국제교류 홍보현수막 제작 340만원, 외국지방자치단체 상호교류여비 4,000만원, 국제교류방문단 초청여비 5,000만원,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여비 5,000만원, 청소년 국제민박교류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3,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발전사업은 2,36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360만원, 자치발전추진 업무여비 600만원, 초청여비 60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주요행사참석 실비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3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법무관리사업은 1,015만 1천원을 편성했는데 그중 일시사역인부임 1,015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300만원, 운영수당 420만원 등 5,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소송승소 민간인 보상금으로 100만원, 소송승소 변호사 사례금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보관리사업은 2억 4,967만 2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300만원, 운영수당 200만원 등 2억 1,0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계도용신문 1억 4,265만 2천원, 주요기사정리 신문 400만원, 군정홍보추진 80만원, 군정홍보 활성화시책추진비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양양소식지 용역발간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인 11억 4,939만 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9억 2,026만 6천원으로 일반행정비는 17억 6,45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억 3,81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 7,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1억 6,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내여비는 3,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725만원으로 읍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4억 2,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관리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민원인용 혈압계와 체중계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리관리사업으로 자체사업 서면사무소 사무실 민원대 및 집기구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재산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청사 커튼교체공사 500만원, 서면복지회관 옥상방수공사 1,500만원 등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남면 사무실 직원 의자교체 140만원 등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기획사업으로 해맞이축제 재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환경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둔치 및 제방도로 제초작업 인부임 210만원, 둔치화장실 청소인부임 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제초작업용 예초기 유류구입비 40만원, 서면 농어촌오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 720만원 등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현북면 오수처리시설 보수 600만원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구입비 3,000만원으로 읍면별 각각 5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현남면 지경리 쓰레기매립장 정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트렉터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가정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후자 제례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낙산대교 꽃길조성사업 인부임 175만원과 재료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8,43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억 8,075만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운영위원회 급식비 75만원과 현산학사 운영보조금 3,000만원, 목련학사 운영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립금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5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묘역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4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2억원을 증액한 36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69쪽에 경희공원 주변정비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경희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낙산도립공원 횟집센터 앞에 조형물을 설치해놓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군 경계에 각 사회봉사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공원을 우리가 여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너무 우리군은 뭐하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쪽에도 인부임을 세워줄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희공원만 중요하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국도변 정비사업은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주요업무시행 계획인쇄 이것은 주로 무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우리가 연간 추진해야될 주요한 군정시책을.
박태석 위원   70쪽에 국가균현발전 홍보자료를 인쇄하는데 국가균형발전 홍보자료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군에서 인쇄를 해서 홍보를 해야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저희들이 균형발전계획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실천계획 우리가 신청하는 서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반될 것 같습니다.
박태석 위원   앞으로 그럴 것이다 예상을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박태석 위원   110쪽입니다.
  공무원 선진시군 견학이라고 해서 6,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400명이나 선진지 견학을 갑니까?
  부기상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은데, 선진지 견학을 400명이 간다고 하면은 전체공무원이 간다는 얘기인데요.
  그 밑에 공무원 해외여비입니다.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8,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공무원 해외여비 40면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뜻의 공무원을 보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국제교류 관계나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시책별로 중앙에서 추천해서 가는 사람, 도에서 가는 사람.
박태석 위원   다른 부서에서 공무원들 해외여행가는거 여비 세운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타부서에는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배낭여행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배낭여행은 자치행정과의 별도고.
  그것은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태석 위원   114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작년과 동일하게 6,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민간이 해외여비를 타실과에도 계상을 하신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농어민단체로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민간인 해외여비로 계상돼 있는 타 실과소는 농업기술센터 한곳 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박태석 위원   그것을 한군데 묶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여비만 단순히 지급하는 문제면 좋은데.
박태석 위원   좋습니다.
  여기 민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 여기 민간인은 국제교류나 이럴 때 의원님들이나 사회직능단체가 갈 때 그리고 교류하러 갈 때 민간인들의 여비를  이 과목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금년도에 송이야구단이라고 일본에 갔었는데 여비를 못해줬었죠?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공무원이 많이 가는 것보다도 민간인들도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낼 수 있게끔 그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각 소속단체나 이런데 있을적에 예를 들어 교류를 하면 좀 확대하는 방안에서 기술센터에서 선진지를 가서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단체가 갑니다.
  거기에 가는데 100%에 가까운 이런 지원보다도 자부담을 50% 지원 50% 이런식으로 하면 각종사회 봉사단체들이나 기타 체육관계나 여러 부서에서 서로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인 해외여비는 그런쪽으로 앞으로 계상을 해서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알았습니다.
박태석 위원   성과상여금은 금년에 뭐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 세우고 했는데 2003년도에는 잘 집행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집행이 됐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러면 현재 성과상여금을 나가는데 직원들이 별다른 불만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현재 불만표출은 없었습니다.
박태석 위원   다음은 말이 많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 섯는데 무려 2억 6,000여 만원이 더 되는 예산을 명년도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셔야 됩니까?
  거의 2배가 넘는데.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작년에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과목이 분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렇게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많이 줘야 됩니까?
  이게 많으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고 말이 많아집니다.
  돈 없으면 안주면 되는 거지.
  이거 특정인이 홍보하러 다니고 뭐할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산편성 기준액이 우리 양양군이 3억 9,800만원까지
박태석 위원   기준액이라는 것은 압니다.
  얼마가지의 한도지 그 이하를 세워도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국제교류 방문단 영접수행 5,000만원을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했는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 국제교류에 오는 사람들 숙박료, 식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국제교류 민간인 여비보상 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이것은 순수하게 국제교류만 해서 가는 민간인들.
박태석 위원   고교생 민박교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5,000만원이 여기 또 있습니다.
  위에 또 민간인 해외여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위에 것은 국제교류 이런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도 해외교류 민간인 여비보상이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24쪽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 1억 4,200을 계상을 하셨는데 전년에도 1억 4,2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박태석 위원   신문이 어떤 신문이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리,반장들에게 들어갑니다.
  대한매일, 강원일보, 도민일보로 중앙지 1개, 지방지 2개 들어갑니다.
박태석 위원   리, 반장에게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박태석 위원   현산학사를 지어 가지고 운영보조금을 3,000만원씩 매년 똑같은 액수를 주는데 보조금을 준다음에 보조금 정산 같은 것을 제대로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정산은 꼭꼭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작년에 저희 의원님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여학교하고 남학교하고의 학사관리가 똑같은 돈을 받아도 차이가 눈에 띠게 나타나더라고요.
  수해 때 학사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보수라든가 이런데 별도로 지원이 된게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우리가 여기서는 주지 못하고 수해복구비로 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거는 더 증액을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없습니다.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쓰면 나중에 큰일입니다.
박태석 위원   여학교는 관리사감선생을 이 안에서 봉급을 줘가면서 운영을 하고 남학교는 그런 것도 없이 운영하는데 남학교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109쪽에 국내여비가 7,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이것은 전체 공무원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공무원들 선진시군 그게 포함이 돼서.
김주혁 위원   110쪽에 업무추진비가 1억 2,000여 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이것은 공무원들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주혁 위원   113쪽 복리후생비가 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1년 사이에 9억씩 이렇게 증액이 되나요?
  포상금에 성과금도 4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건 신규로 됐네요?
  이거는 지난해에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거 전액이 추경에 승인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당초 예산에는 금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공란이 됐습니다.
김주혁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난해에 1억 3,000만원인데 금년에 2억 6,800만원이 증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년도보다도 작년도에 100%가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1억 3,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1억 3000만원은 작년에 풀 예산입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만 주고 정액보조단체는 각 과로 풀은 게 있는데 그게 금년에는 합해지니까.
  금년에는 1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김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노인회, 문화원, 체육회, 상이군경연합회, 전몰유공자회.
박태석 위원   그 정액보조단체를 조금 전에 답변이 거기에 지원되던 것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서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체육회 같은데 지원을 했는데 전부 여기서 다합니까?
  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정액보조 단체죠?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박태석 위원   정액보조단체들을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을 줬었는데 그런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느냐 이겁니다.
  타과에는 보조금이 다 없어졌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박태석 위원   작년도에 체육회나 이런 것을 빼고 자치행정과 에서 정액보조단체에 지급한 것이 바르게살기, 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서있던 것이 자치행정과 에서 다 빠져나와서 여기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 선 것만 해도 9,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 것만 가지고 봐도 약 1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다른 것을 보면 조금 더 계상이 됐네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것은 사회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자원봉사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 지원근거는 양양군지원센터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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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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