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9일(토)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개의)
○부의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재경양양군민회 정기총회에 참석차 부재중으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대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재경양양군민회 정기총회에 참석차 부재중으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대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태석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태석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석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이었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 등 총 21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과 간사에 김주혁 의원을 선출하였고,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등 4명의 사무과 직원을 감사보조자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여섯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 속에서 우리 군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구축이 착실히 추진된 매우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불순한 일기와 주민요구사항 수렴 등을 위해 수해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잦은 감찰과 감사 등으로 군정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음에도 모든 군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한 결과 연이은 수해의 아픔에서 군의 발전과 군민의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우리 군의 비젼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 관광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위주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양양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개발 청사진을 바탕으로 금년에 낙산대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었고, 오산선사유적지 공원화사업, 동호골프장 조성사업 등 우리 군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형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새농어촌 건설운동 등 단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청정자연환경의 보존과 균형개발 등 군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속에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우리 군은 환동해권 교통·관광·문화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과정에서 군정 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부분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의 복지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이 더욱 철저히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수해복구공사가 아직도 완공되지 못한 지역이 다수 있어 주민의 교통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며, 결손가정, 노인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취약한 농촌지역의 의료여건개선 등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군정추진에 있어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혜택이 고루 배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군정사업의 집중화, 편중화로 군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의 소외감이 증폭되고 있는 바, 포괄사업비 집행, 체육시설 설치 등에 있어 지역적 수혜도를 더욱 철저히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농어촌 주민의 정주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대책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열악한 농어촌의 경제여건상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 시설의 확대보급, 경쟁력 있는 작목의 개발, 마을 주변의 환경정화 등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군정참여와 수혜의 범위를 더욱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각종 군정추진 위원회,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등에 있어 보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수립시 사전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군 전체의 관광지화를 위해 기관간,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와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국도변 광고물과 관광 안내판의 통합, 산재한 문화유적의 관리와 홍보 등 종합적인 관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시정해야 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이었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 등 총 21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과 간사에 김주혁 의원을 선출하였고,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등 4명의 사무과 직원을 감사보조자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여섯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 속에서 우리 군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구축이 착실히 추진된 매우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불순한 일기와 주민요구사항 수렴 등을 위해 수해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잦은 감찰과 감사 등으로 군정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음에도 모든 군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한 결과 연이은 수해의 아픔에서 군의 발전과 군민의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우리 군의 비젼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 관광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위주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양양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개발 청사진을 바탕으로 금년에 낙산대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었고, 오산선사유적지 공원화사업, 동호골프장 조성사업 등 우리 군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형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새농어촌 건설운동 등 단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청정자연환경의 보존과 균형개발 등 군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속에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우리 군은 환동해권 교통·관광·문화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과정에서 군정 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부분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의 복지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이 더욱 철저히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수해복구공사가 아직도 완공되지 못한 지역이 다수 있어 주민의 교통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며, 결손가정, 노인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취약한 농촌지역의 의료여건개선 등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군정추진에 있어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혜택이 고루 배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군정사업의 집중화, 편중화로 군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의 소외감이 증폭되고 있는 바, 포괄사업비 집행, 체육시설 설치 등에 있어 지역적 수혜도를 더욱 철저히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농어촌 주민의 정주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대책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열악한 농어촌의 경제여건상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 시설의 확대보급, 경쟁력 있는 작목의 개발, 마을 주변의 환경정화 등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군정참여와 수혜의 범위를 더욱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각종 군정추진 위원회,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등에 있어 보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수립시 사전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군 전체의 관광지화를 위해 기관간,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와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국도변 광고물과 관광 안내판의 통합, 산재한 문화유적의 관리와 홍보 등 종합적인 관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시정해야 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우섭 박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먼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은 민생안정분야에 역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심도 있는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등 13건의 용역사업비중 2억 4,500만원과 연설용 프롬프트 구입 등 불요불급한 경상비 및 자체사업 17건 중 6억 9,408만 1천원 등 총 30건에 9억 3,908만 1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 관망도 작성용역 등 2건 중 1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군유지 매각, 낙산월드 및 해마레져 군유지 임대료 수입 등 징수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의 세입예산 과다 계상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용역사업 수행시 최소의 경비로 최선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용역사업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의 가로등 관리, 송이생태 시험지조성 및 송이환경 개선사업, 우물소독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등 유사업무는 사업 추진부서의 일원화가 요구되며, 부녀회 수당지급 대안으로 국도변가꾸기사업의 부녀회 할당, 숲가꾸기사업의 송이환경개선사업 연계, 공항주변 체육시설 설치시 부서간 종합구상 등 일부사업은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두렁조성기 보급사업, 소형어선 기관수리비 지원사업 등 농어민 지원사업은 단 한 가구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농업인력으로 대체 가능한 농기계지원사업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농업활성화 방안, 관광지 이미지개선, 민원편의도모 등 기타 의견과 예산 항목별 증감 조정내역,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12월 17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액,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양돈농가 축사 철거 및 매입비, 임천∼송암간 자전거도로 확포장사업 등 현안사업과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10개 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태풍 "매미"수해복구 국도비 보조금으로 남애상수도 수해복구사업이 계상되었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거마농공단지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회수수입 2,800만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106건에 658억 8,10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관련법규나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은 민생안정분야에 역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심도 있는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등 13건의 용역사업비중 2억 4,500만원과 연설용 프롬프트 구입 등 불요불급한 경상비 및 자체사업 17건 중 6억 9,408만 1천원 등 총 30건에 9억 3,908만 1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 관망도 작성용역 등 2건 중 1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군유지 매각, 낙산월드 및 해마레져 군유지 임대료 수입 등 징수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의 세입예산 과다 계상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용역사업 수행시 최소의 경비로 최선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용역사업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의 가로등 관리, 송이생태 시험지조성 및 송이환경 개선사업, 우물소독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등 유사업무는 사업 추진부서의 일원화가 요구되며, 부녀회 수당지급 대안으로 국도변가꾸기사업의 부녀회 할당, 숲가꾸기사업의 송이환경개선사업 연계, 공항주변 체육시설 설치시 부서간 종합구상 등 일부사업은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두렁조성기 보급사업, 소형어선 기관수리비 지원사업 등 농어민 지원사업은 단 한 가구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농업인력으로 대체 가능한 농기계지원사업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농업활성화 방안, 관광지 이미지개선, 민원편의도모 등 기타 의견과 예산 항목별 증감 조정내역,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12월 17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액,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양돈농가 축사 철거 및 매입비, 임천∼송암간 자전거도로 확포장사업 등 현안사업과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10개 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태풍 "매미"수해복구 국도비 보조금으로 남애상수도 수해복구사업이 계상되었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거마농공단지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회수수입 2,800만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106건에 658억 8,10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관련법규나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우섭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우섭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조례안 등의 검토를 위하여 내일과 모래 2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조례안 등의 검토를 위하여 내일과 모래 2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