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22일(월)  10시 개의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양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3.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양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6. 200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7. 7. 양양군환경자원회시설설치관련채무부담행위및예산외의의무부담행위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3. 2. 양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200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환경자원화시설설치관련채무부담행위및예산외의의무부담행위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9.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부의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부의장 김우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양양군환경자원화시설설치관련채무부담행위및예산외의의무부담행위승인의건 이상 4건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양양군수 제출) 
  
○부의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양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변경에 의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지원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보조사업의 범위,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및 심사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 내지 제5조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내지 제7조에 위원회 심의결과를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토록 하는 사항은 제8조에 위원회 임명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회단체는 사업완료시 사업비 정산내역 등 보고서제출 보조금에 대한 별도개정의 설정, 위촉위원회 실비변상, 운영세칙,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내지 제16조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우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덕복   전문위원 한덕복입니다.
  양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사회단체에 대하여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시행과정에서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에 대한 자치단체간 불균형과 자율적인 행정편의 지원 등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게 되었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관 주도의 행정에서 민이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제시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친바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5일과 12월 8일 두차례 의회와 집행부간의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세부 협의를 거친바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양양군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및 지원제외대상의 명문화, 지원절차의 구체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후관리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조례제정의 범위와 다른 법규와의 관계, 조례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지 여부 등을 위주로 검토하였으며 현시점에서 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제정 취지를 벗어나는 불합리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우섭   :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12월 8일 두 번의 의원  간담회를 통해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부의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자치행정과장 김두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부분에 자율성이 부여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 전략에 맞는 조직과 인력관리로 행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조직을 현재 1실 9과 2직속기관 3사업소 6읍면 92담당에서 1실 10과 2직속기관 3사업소 6읍면 93담당으로 1과 1담당을 증설할 계획으로서 세부사항으로는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지원단을 과 단위로 격상하여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주민생활과를 신설하고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건설, 환경 등 지역개발분야의 기능을 보완하여 역점사업을 중점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복지과에 환경시설업무 담당기구인 환경담당 기구를 신설하고 지역개발과 도시담당을 지역계획담당과 도시개발담당으로 분리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동질성 확보를 위해 농림경제과의 지역경제담당을 지역개발과로 자치행정과 민원담당과 재무과 지적담당, 지적정보담당을 신설부서인 주민생활과로 이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과 및 담당의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별 단위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유사업무 및 중복되는 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해 지난 5월 9일부터 시행중인 표준정원제와 관련하여 우리군에 배정된 표준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례상 총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정원의 총수를 기존 441명에서 3명이 증원된 444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 조정이 되면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조직과 인력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우섭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도 지난 의원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200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김현수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양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하는 양양군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50% 감면하고 문화제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업용까지 확대하였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만 경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부터는 지역개발특별회계가 없어짐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별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토지취득으로는 도립공원내 사유토지 1필지 688㎡를 취득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처분은 상평택지내 미해결택지를 해결하여 3필지 744㎡를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여 상평택지내 토지를 완전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우섭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환경자원화시설설치관련채무부담행위및예산외의의무부담행위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부의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환경자원화시설설치관련채무부담행위및예산외의의무부담행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환경복지과장 이일형입니다.
  평소 환경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채찍을 아끼지 않으신 김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양양군환경자원화시설설치관련채무부담행위및예산외의의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수년전부터 우리군의 최대 현안과제 였던 양양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난 12월 19일 제5차 양양군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양읍 화일리 후보지가 최적입지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폐촉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협약 체결에 앞서 채무부담행위 및 예산외의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8호 및 같은 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본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소득지원금에 관한 사항으로 폐촉법 제22조 및 폐촉법 관련조례 제9조의 규정을 근거로 간접영향권 마을중 화일리에 24억 6,750만원, 거마리 22억 8,000만원, 서선리 14억 9,250만원, 장승1리 4억 8,000만원, 장승2리 1억 5,750만원, 장승3리 2억 8,500만원, 수상리에 1억 2,000만원, 물갑리 1억 1,250만원, 사교리에 1억 500만원 등 총 75억원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배분 기준에 따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폐촉법 시행령 제22조와 폐촉법 관련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100을 간접 영향권 마을중 생활불편이 예상되는 화일리와 거마리, 서선리 등 3개 마을에 각각 균등분배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간접영향권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렵한바 있습니다.
  당해 마을에서 건의한 주민숙원사업안에 대하여는 매년 가용재원의 범주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년차적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마을별 구체적인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매립장조성에 따른 주민감시와 매립소각에 관항사항,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양양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에따른채무부담행위및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승인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우섭   본 안건도 의원간담회를 통해 주변마을 주민 소득지원금 배분, 숙원사업해결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환경자원화시설설치관련채무부담행위및예산외의의무부담행위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20분)

○부의장 김우섭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김주혁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세만 의원, 김주혁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