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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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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28일(금)  10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04회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5.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조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7. 6.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8.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4회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태석 의원 외 5인 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준식 의원 외 5인 발의)
  5.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박태석 의원 외 5인 발의)
  6. 5.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조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7. 6.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8.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9.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3-7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조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군정질문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4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등 총 1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심의를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1. 제104회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상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4일 의원 간감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태석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태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의원   박태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3년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11일간이며 감사실시기간은 2003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으로 한다.
  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완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군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군정발전의 방향을 제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번 회기에 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서 구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준식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김준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세입세출결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0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도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 같은 안건임으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등을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행정사무조사계획, 재해특위운영계획등에 대한 의원들끼리의 협의를 하여야 함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 본 협의가 끝난 후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박태석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박상형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태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의원   박태석 의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감사실시 내용,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의 회기중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2003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3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11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기관별 감사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은 집행부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 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조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상일정 제5항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조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관련행사무조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추진되어 온 낙산도립공원지역의 민자유치사업이 그 동안 부실운영과 장기간의 군유지대부료 체납 등으로 낙산도립공원의 균형개발과 우리 군의 세수증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하고자 지난 제1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3년 11월 29일까지 활동기간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과정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군유지 및 기부채납건물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불명확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지난 11월 12일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 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관리관의 지정후 담당 부서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때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계획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조사활동기간이 금년 11월 29일까지로 승인되었던 것을 2004년 1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조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4분)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오세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하여 제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지난 제97회 임시회, 제100회 정례회에서 2차에 걸쳐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수해복구현장 사업장이 2차 피해발생 등으로 수해복구가 지연됨에 따라 수해재발 방지 및 부실공사 예방 등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위원회 활동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재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3년 12월 2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및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박상형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수집 및 검토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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