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4일(화) 10시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 6. 양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 2.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3.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4.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5.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집행부 제출)
- 6. 양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박상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이상 2건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이상 2건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자치행정과장 윤정길입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국제공항지원사업단 및 정보화사업추진 한시기구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양양국제공항지원사업단은 행정 5급 1명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되었으며, 정보화사업추진기구는 전산 6급 1명, 전산 7급이하 2명 총 3명이 2004년 6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되어 부칙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국제공항지원사업단 및 정보화사업추진 한시기구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양양국제공항지원사업단은 행정 5급 1명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되었으며, 정보화사업추진기구는 전산 6급 1명, 전산 7급이하 2명 총 3명이 2004년 6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되어 부칙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내수면 어업면허 및 허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 제3조의 요율에 명시된 별표1의 세부사항에서 내수면어업면허 등 허가신청시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관계 항목 4건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내수면 어업면허 및 허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 제3조의 요율에 명시된 별표1의 세부사항에서 내수면어업면허 등 허가신청시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관계 항목 4건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4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 1항과 2항을 삭제하고 누적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 관리하게끔 구체화하였고 또한 당해연도 사용금액에 대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영 관리하여 재해시 응급복구 및 방재물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및 제5조의 신설로 장기예치 금액은 양양군의 지정금고에 예치하여 기금을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당해 연도 사용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고 당해 연도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적잔액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4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 1항과 2항을 삭제하고 누적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 관리하게끔 구체화하였고 또한 당해연도 사용금액에 대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영 관리하여 재해시 응급복구 및 방재물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및 제5조의 신설로 장기예치 금액은 양양군의 지정금고에 예치하여 기금을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당해 연도 사용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고 당해 연도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적잔액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기술개발과장 김순정입니다.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소관 사용허가 대부계획으로 1997년 도비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낙산배 실증시범지를 희망농가에 대부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대부대상 재산으로 낙산배 실증시범지 양양읍 감곡리 543-2번지 등 총 3필지와 배나무 5년생 910주, 창고 1동 66㎡를 배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소관 사용허가 대부계획으로 1997년 도비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낙산배 실증시범지를 희망농가에 대부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대부대상 재산으로 낙산배 실증시범지 양양읍 감곡리 543-2번지 등 총 3필지와 배나무 5년생 910주, 창고 1동 66㎡를 배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입니다.
군정 및 의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의 일원화를 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역사회의 진흥 기능과 주민자치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센터 운영사무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일부 의결권과 집행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자치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토론 문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 해촉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읍·면 기능전환 사업으로 추진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및 의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의 일원화를 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역사회의 진흥 기능과 주민자치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센터 운영사무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일부 의결권과 집행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자치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토론 문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 해촉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읍·면 기능전환 사업으로 추진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형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김주혁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태석 의원, 김주혁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김주혁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태석 의원, 김주혁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