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1일(토) 10시 5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 제출)
-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5분 개의)
○의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현수 의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각종 의안 심사와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시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이었으며,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총 21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김현수 의원, 간사에 박태석 의원을 선출하였고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등 4명의 사무과 직원을 감사보조자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은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6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자료를 요구 제출 받았습니다.
여섯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제4대 양양군의회 민선 3기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만큼 미래지향적이고 생동감 있는 감사를 위하여 215건의 감사자료를 3일간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주안점을 군민의 복지향상, 생활편익증진에 두어 군민이 수해의 고통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감사결과 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동호골프장 조상사업, 오산선사유적지 공원화사업 등 공항주변 우리군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형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새농어촌 건설운동 등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청정자연환경의 본존과 균형개발 등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과정에서 군정 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좀더 의회와 긴밀한 업무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의 중요한 사업이나 시책의 경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추진되어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군의 개발사업 추진과 이와 관련된 국도비 보조신청은 군비부담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당연히 의회와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함에도 보조사업이 확정된 후 예산심의시 의회에 설명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임의보조금 경로당지원 등 보조예산의 집행에 있어 사전 보조대상의 건전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방지하고 필요한 기관단체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겠습니다.
셋째, 군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과도한 용역시행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많으며 사전 군민의 의견수렴과 특정화된 전략으로 난개발을 방지하여야 하겠으며 투자사업도 우선순위에 의거 지역적으로 고루 배분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군정추진위원회 등 민간인 참여와 국내외의 교류사업 추진에 있어 여성의 참여확대 등 보다 다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군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교류강화를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 시정해야 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각종 의안 심사와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시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이었으며,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총 21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김현수 의원, 간사에 박태석 의원을 선출하였고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등 4명의 사무과 직원을 감사보조자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은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6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자료를 요구 제출 받았습니다.
여섯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제4대 양양군의회 민선 3기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만큼 미래지향적이고 생동감 있는 감사를 위하여 215건의 감사자료를 3일간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주안점을 군민의 복지향상, 생활편익증진에 두어 군민이 수해의 고통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감사결과 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동호골프장 조상사업, 오산선사유적지 공원화사업 등 공항주변 우리군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형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새농어촌 건설운동 등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청정자연환경의 본존과 균형개발 등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과정에서 군정 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좀더 의회와 긴밀한 업무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의 중요한 사업이나 시책의 경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추진되어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군의 개발사업 추진과 이와 관련된 국도비 보조신청은 군비부담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당연히 의회와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함에도 보조사업이 확정된 후 예산심의시 의회에 설명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임의보조금 경로당지원 등 보조예산의 집행에 있어 사전 보조대상의 건전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방지하고 필요한 기관단체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겠습니다.
셋째, 군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과도한 용역시행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많으며 사전 군민의 의견수렴과 특정화된 전략으로 난개발을 방지하여야 하겠으며 투자사업도 우선순위에 의거 지역적으로 고루 배분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군정추진위원회 등 민간인 참여와 국내외의 교류사업 추진에 있어 여성의 참여확대 등 보다 다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군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교류강화를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 시정해야 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준식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준식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식 의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의 세입재원이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불가피하게 제출되어 12월 17일 제4차 위원회에 부의하여 당초예산안과 병합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은 민생안정분야에 역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심도 있는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직장협의회 일부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반납여론에 따라 성과상여금 3억 8,160만 4천원을 삭감하고, 홈페이지 프로그램 보완 용역비 1천만원 등 총 3억 9,160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특별회계중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택지조성사업과 관련된 오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비로서 아직까지 민자유치 등 유치된 시설이 없으므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시설 유지비 2억 3,500만원, 낙산집단시설지구 전력지중화사업 및 낙산사 경내 화장실 신축사업비 5억 1,200만원 등 총 3건의 7억 4,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의 도분 양여금 미지원분에 대한 세입을 빠른시일내에 확보하여 사업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군정 홍보를 위해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각종 행사 개최 후 기록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과거의 역사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따르는 바, 행사별 사진첩 등을 제작하여 우리 군의 역사기록 및 향토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통계자료, 관광정보, 군정시책 등을 수록한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제작하여 공무원 및 일반주민에 보급함으로써 우리 군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광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절기에 노인회에서 생산된 전통 수공예품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판로 확보차원에서 우리 군의 외빈 방문기념품 등으로 구입하여 노인 일거리 창출과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요구와 오색 온천시설 관로보수 등 강원도 주관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확대, 양양국제공항 주변 주민숙원사업 등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보조예산 등을 확보하여 군 자체사업에 효율적인 군비의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염원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겠으며, 마을 단위 소규모 축제행사에 대한 행정 지원 확대, 문화유적 주변 정비 및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군 경계지역의 대형 관광홍보판 설치,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상주 농민에 대한 우리 군 홍보용 앞치마·모자의 위생적인 제품으로 보급하는 등 관광분야에 대한 시책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도로 및 제방에 벚나무 외에도 꽃과 열매 등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살구나무, 양앵두 등 수종 다양화를 통한 관광지로서의 차별화된 거리조성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교통위험지역에 대한 신호등 보강,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악취 등 사후관리,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조건 완화, 트랙터·콤바인 부착용 제설장비 확대보급, 농어촌 마을에 대한 소독 및 방역확대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항포구내 화장실, 횟집 밀집지역의 해수 인입관 시설 등은 어촌계 등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광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병충해방제 농약구입비의 확대지원, 양봉농가에 대한 축산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다소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수해복구과정에서 소외된 농·어가에 대한 지원대책 확보 등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지원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읍면 자율방범대는 산불방지 활동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활동 및 운영비를 다소 증액하여 실질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기 추경 등에 보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사업명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사업목적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운영에 있어 특별회계 예산독립원칙 등 관계 규정의 준수로 보다 엄격한 예산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항목별 증감 조정내역과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12월 17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수해로 인한 마을회관 복구,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건립 부족분, 수해쓰레기 처리 인부임 및 용역비, 상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사업, 주택복구 보상금, 수해로 인한 임도보수사업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이외에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10개 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증액분, 도비지원금과 일부 시설비 감액분으로 수질오염 경비시스템 설치에 투자하였으며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명시이월사업이 총 216건에 해당하는 것은 수해복구 공사 관련 사업의 이월에 따른 것이라 여겨지나, 당초예산에 계상후 사업부지 미확보, 사업대상 변경후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은 관련법령상에서 허용하는 명시이월 취지를 남용하여 재정질서를 문란케 할 소지가 있어 예산운용에 좀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향상과 기반시설 구축 등 수 많은 현안사업의 추진에 있어 우리 군 재정상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지만, 의회를 통해 수차 요구된 주민 건의사항과 유사 사업의 지원시 형평성 유지, 수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은 앞으로 추경예산 확보 등 우선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의 세입재원이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불가피하게 제출되어 12월 17일 제4차 위원회에 부의하여 당초예산안과 병합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은 민생안정분야에 역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심도 있는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직장협의회 일부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반납여론에 따라 성과상여금 3억 8,160만 4천원을 삭감하고, 홈페이지 프로그램 보완 용역비 1천만원 등 총 3억 9,160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특별회계중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택지조성사업과 관련된 오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비로서 아직까지 민자유치 등 유치된 시설이 없으므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시설 유지비 2억 3,500만원, 낙산집단시설지구 전력지중화사업 및 낙산사 경내 화장실 신축사업비 5억 1,200만원 등 총 3건의 7억 4,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의 도분 양여금 미지원분에 대한 세입을 빠른시일내에 확보하여 사업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군정 홍보를 위해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각종 행사 개최 후 기록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과거의 역사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따르는 바, 행사별 사진첩 등을 제작하여 우리 군의 역사기록 및 향토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통계자료, 관광정보, 군정시책 등을 수록한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제작하여 공무원 및 일반주민에 보급함으로써 우리 군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광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절기에 노인회에서 생산된 전통 수공예품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판로 확보차원에서 우리 군의 외빈 방문기념품 등으로 구입하여 노인 일거리 창출과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요구와 오색 온천시설 관로보수 등 강원도 주관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확대, 양양국제공항 주변 주민숙원사업 등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보조예산 등을 확보하여 군 자체사업에 효율적인 군비의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염원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겠으며, 마을 단위 소규모 축제행사에 대한 행정 지원 확대, 문화유적 주변 정비 및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군 경계지역의 대형 관광홍보판 설치,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상주 농민에 대한 우리 군 홍보용 앞치마·모자의 위생적인 제품으로 보급하는 등 관광분야에 대한 시책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도로 및 제방에 벚나무 외에도 꽃과 열매 등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살구나무, 양앵두 등 수종 다양화를 통한 관광지로서의 차별화된 거리조성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교통위험지역에 대한 신호등 보강,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악취 등 사후관리,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조건 완화, 트랙터·콤바인 부착용 제설장비 확대보급, 농어촌 마을에 대한 소독 및 방역확대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항포구내 화장실, 횟집 밀집지역의 해수 인입관 시설 등은 어촌계 등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광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병충해방제 농약구입비의 확대지원, 양봉농가에 대한 축산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다소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수해복구과정에서 소외된 농·어가에 대한 지원대책 확보 등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지원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읍면 자율방범대는 산불방지 활동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활동 및 운영비를 다소 증액하여 실질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기 추경 등에 보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사업명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사업목적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운영에 있어 특별회계 예산독립원칙 등 관계 규정의 준수로 보다 엄격한 예산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항목별 증감 조정내역과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12월 17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수해로 인한 마을회관 복구,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건립 부족분, 수해쓰레기 처리 인부임 및 용역비, 상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사업, 주택복구 보상금, 수해로 인한 임도보수사업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이외에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10개 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증액분, 도비지원금과 일부 시설비 감액분으로 수질오염 경비시스템 설치에 투자하였으며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명시이월사업이 총 216건에 해당하는 것은 수해복구 공사 관련 사업의 이월에 따른 것이라 여겨지나, 당초예산에 계상후 사업부지 미확보, 사업대상 변경후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은 관련법령상에서 허용하는 명시이월 취지를 남용하여 재정질서를 문란케 할 소지가 있어 예산운용에 좀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향상과 기반시설 구축 등 수 많은 현안사업의 추진에 있어 우리 군 재정상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지만, 의회를 통해 수차 요구된 주민 건의사항과 유사 사업의 지원시 형평성 유지, 수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은 앞으로 추경예산 확보 등 우선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형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조례안 등의 검토를 위하여 내일과 모래 2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조례안 등의 검토를 위하여 내일과 모래 2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