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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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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30일(토)  10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7회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2003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8.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97회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오세만 의원외 5인 발의)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현수 의원외 5인 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준식 의원외 5인 발의)
  6. 5.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7. 6. 2003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집행부 제출)
  8.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박태석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두원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2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2-7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등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및 양양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등 총 14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4건의 조례안 등 총 14건의 심의를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1. 제97회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상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25일까 25일간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오세만 의원외 5인 발의)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수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지난 제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2년 11월 30일까지 67일간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7일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주택복구는 금년 12월 말, 농경지복구는 2003년도 4월말, 공공부문 복구는 2003년도 6월말까지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2002년도 수해복구 조기추진 종합대책이 시행되었으며 그 동안 복구과정에서 주택복구의 경우에는 복구완료 시점이 다 되어감에도 아직까지 주택신축을 위한 부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이재민이 다수 있으며 농경지 복구의 경우에도 복구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 재발방지와 부실공사 예방 등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본 위원회 활동기간을 공공부문 복구 완료시점인 2003년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현수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6분)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2년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 실시기간은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6일간으로 한다.
  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조례 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완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회기중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군정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준식 의원외 5인 발의) 
  
○의장 박상형   다은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김준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2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1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의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10시 21분)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자치행정과장 윤정길입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 항구복구를 위하여 한시정원 4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토목6급 1명, 토목7급 1명, 건축7급 1명, 농업 8급 1명 등 총 4명으로 정원의 총수 426명을 43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416명을 420명으로 조정하겠으며 이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집행부 제출) 
  
○의장 박상형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2003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반회계 소관 취득계획으로 양양국제공항 주변 사유토지를 대체재산으로 조성 취득하고 태풍피해로 이재민 집단이주를 위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택지로 제공함으로서 이재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하며, 송천리 소재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따른 시설부지를 확보하여 떡을 만드는 공동 작업장을 건립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환 계획으로는 물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사유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여 택지조성사업에 원활을 기하고 양양국제공항 도로편입 부지로서 건설교통부 토지와 군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 취득계획입니다.
  낙산집단시설지구내에 개인 사유지 중 건축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제약받는 숙박시설, 콘도부지, 녹지, 동해신묘 인접부지 등을 취득함으로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처분계획으로는 하조대집단시설지구내 개발부지인 군유지를 매각함으로서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재정을 확충하고 관광개발 실수요자에게 개발을 촉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취득대상 재산으로 양양국제공항 주변 대체재산 조성부지인 손양면 학포리 300번지외 35필지 총 160,253㎡, 이재민 집단이주 택지조성 현남면 하월천리 5필지 7,716㎡, 건물 4동 325㎡, 공작물 7종과 서면 송천리 177-3번지 등 2필지 4,752㎡를 포함하여 총 43필지 172,721㎡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환재산으로 물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 강현면 물치리 76-4번지외 23필지 7,745㎡ 와 군유지 강현면 강선리 970-1번지 1필지 16,160㎡ 중 7,785㎡를 공유지분으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항 도로편입 부지인 건설교통부 토지 손양면 학포리 301-14번지 1필지 2,989㎡ 와 인접 군유지인 손양면 학포리 산136-2번지 2,989㎡를 교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취득재산입니다.
  낙산집단시설지구내의 숙박시설부지인 양양읍 조산리 357번지외 9필지 14,597㎡, 녹지지역인 양양읍 조산리 442-1번지외 5필지 7,764㎡, 콘도부지인 양양읍 조산리 433-16번지 1필지 5,977㎡, 동해신묘 인접부지인 양양읍 조산리 398-1번지외 1필지 2,179㎡를 포함해서 특별회계 재산 23필지 30,517㎡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으로는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콘도부지인 현북면 중광정리 500-1번지 등 2필지 33,497.5㎡ 와 여관부지인 현북면 중광정리 610-2번지 799.4㎡를 포함해서 총 3필지 34,296.9㎡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필지별 세부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지난 감담회시 충분한 토의를 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속개)

○부의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박태석 의원외 5인 발의) 
  
○부의장 김우섭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태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의원   박태석 의원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감사실시 내용, 감사를 위한 자료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와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6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2년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보조 직원으로는 전문위원과 의사담당, 기록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과 직원 감상철, 박상근씨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기관별 감사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은 집행부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우섭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서일정 제7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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