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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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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2002년 2월 6일(수)  10시  개의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양양군신항만건설촉구건의안
  3. 3.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3. 2. 양양신항만건설촉구건의안(고용달 의원외 5인 발의)
  4. 3.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집행부제출)
  5.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의장 황봉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신항만건설촉구건의안(고용달 의원외 5인 발의)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신항만건설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고용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의원   고용달 의원입니다.
  양양신항만건설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환태평양권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나라가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만의 개발 확충을 역점 현안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98년 환동해권 항만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신항만 건설을 위해 동해안 항만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99년 11월 우리군 여운포리가 신항만 건설 최적지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안 항만정비 기본계획용역이 마무리되고 우리군 여운포리가 동해안 신항만 건설 예정지로 결정된지 2년여가 지나도록 정부에서 예정지 확정고시를 지연함에 따라 부동산투기 조짐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반면 군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구심마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양양신항만 건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시 기획예산처와 환경부에서 정부투자계획과 자연환경보존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바 있어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양양신항만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등 관계요로에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양양신항만 건설 예정지인 여운포리 일대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항만건설의 최적지입니다.
  우리 군은 영동고속도로 4차선 개통, 양양국제공항 개항, 수도권에서 최단거리로 1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동서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도 7호선, 44호선, 56호선의 교차지 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운포리 일대는 양양국제공항 인접지로 연안 200m ~ 900m까지 수심이 5m ~ 20m 이내고 파고는 1m ~ 1.5m 내외, 조소간만의 차이는 14.2cm에 불과하며 수역이용 항로에 마을어장이 거의 없어 항만 건설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해안선에서 4km, 배후지가 4.3㎢로 배후 개발여건이 매우 양호하고 국공유지인 공유수면도 넓게 형성되어 있어 용지확보가 용이하며 동해안의 최대 하천인 남대천이 인접하고 있어 각종 용수공급이 원활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막대한 재정투자로 어렵게 조성된 양양국제공항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근의 여행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간접시설 등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양양신항만의 조기건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양양신항만이 건설될 경우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동해안의 중심 항만으로 수도권의 물류 분산에 기여함으로서 물류수송 비용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함께 환동태평양 시대 동북아지역 교역의 거점 항만 역활과 남북통일에 대비한 동해안의 중심항으로 낙후된 강원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환동해권의 장래 비전과 서남해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강원 동해안의 해안 항만 육성을 위해서 양양신항만 건설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요로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신항만건설촉구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집행부제출) 

(10시 5분)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2002년양양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소관 처분계획으로 현남면 인구 해안택지 조성사업지구를 분양하여 인구 유입은 물론 투자비용을 환원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 취득계획은 낙산집단시설지구 주차장 부지와 야영장 부지의 잔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해안시설 이전부지를 매입하여 오랜 민원을 해결하고 도립공원 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처분재산으로는 낙산도립공원 오산집단시설지구 군유지를 매각하여 공원개발의 촉진은 물론 공원개발사업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처분재산으로 현남면 인구리 650-1번지 등 인구지구 택지개발부지 총 51필지 52,869.5㎡ 처분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취득대상 재산으로 낙산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 부지 양양읍 조산리 393-1번지 등 총 9필지 2,492㎡와 야영장 부지 양양읍 조산리 387-1번지 등 총 5필지 4,765㎡, 그리고 간담회시 기 보고된바 있는 기타시설 이전 예정지인 양양읍 조산리 373-1번지 등 총 11필지 3,528㎡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처분재산으로는 오산집단시설지구 손양면 송전리 21-4번지 등 5필지 97.055㎡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박상형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황봉율   박상형 의원 이의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본 건은 간담회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번 본회의에서 보류시키기로한 안건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황봉율   방금 박상형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시 의견조율이 안된 부분이 있어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박상형 의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박상형 의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중 일반회계에 인구 택지분양 51필지 12,869.5㎡에 대한 처분과 특별회계 취득중 군부대초소 이전부지 11필지 3,528㎡와 처분으로 오산포집단시설지구 5필지 97,055㎡에 대한 건만 승인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봉율   방금 박상형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을 제안 받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게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박상형 의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황봉율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박상형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주혁, 박상형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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