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2001년 2월 16일(금) 13시 30분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핵폐기물처리장반대결의문채택의건
- 3.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
- 4.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 2. 핵폐기물처리장반대결의문채택의건(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 3.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집행부 제출)
- 4.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3시 30분 개의)
○의장 황봉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상형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핵폐기물처리장반대결의문채택의건이 발의되어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박상형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핵폐기물처리장반대결의문채택의건이 발의되어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의회 박상형 의원입니다.
핵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지난해 6월 27일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유치공모를 발표한 후 재정이 열악한 기초 자치단체에 2,127억이라는 지원자금을 빌미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라는 위험한 시설의 유치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지난 91년도에 정부와 한전의 핵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거론시 군민들의 하나된 목소리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범 군민적 중지를 모아 이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반대투쟁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동계획을 무산시킨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는 본군 양양읍 남문리에 홍보사무실까지 개설하고 유치활동을 펴는 한편 일부 소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을 시켜주면서 동 기술원 홍보관을 견학 시키는 등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심의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산과 바다, 하천과 계곡, 약수와 온천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고루 갖춘 청정지역으로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상반기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동서 동해 고속도로의 건설은 물론 역사적인 문화 유적과 관광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등 교통,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이며 더욱이 지금까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서 제외된 미래의 땅으로만 방치되다가 이러한 희망과 비전이 제시된 우리 지역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면 지역발전이 된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며 국민을 현혹시키는데 대하여 양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에 대한 무한 봉사를 표방하고 있는바 진정으로 청정 자연자원을 자손만대 보존하고 방사성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정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핵폐기물 처리장설치를 절대 반대하는바 한전은 핵폐기장 유치 홍보활동을 중지하고 홍보사무실을 즉각 폐쇄 할 것이며 정부와 산업자원부의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공모라는 기만적인 정책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의회 박상형 의원입니다.
핵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지난해 6월 27일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유치공모를 발표한 후 재정이 열악한 기초 자치단체에 2,127억이라는 지원자금을 빌미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라는 위험한 시설의 유치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지난 91년도에 정부와 한전의 핵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거론시 군민들의 하나된 목소리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범 군민적 중지를 모아 이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반대투쟁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동계획을 무산시킨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는 본군 양양읍 남문리에 홍보사무실까지 개설하고 유치활동을 펴는 한편 일부 소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을 시켜주면서 동 기술원 홍보관을 견학 시키는 등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심의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산과 바다, 하천과 계곡, 약수와 온천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고루 갖춘 청정지역으로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상반기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동서 동해 고속도로의 건설은 물론 역사적인 문화 유적과 관광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등 교통,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이며 더욱이 지금까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서 제외된 미래의 땅으로만 방치되다가 이러한 희망과 비전이 제시된 우리 지역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면 지역발전이 된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며 국민을 현혹시키는데 대하여 양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에 대한 무한 봉사를 표방하고 있는바 진정으로 청정 자연자원을 자손만대 보존하고 방사성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정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핵폐기물 처리장설치를 절대 반대하는바 한전은 핵폐기장 유치 홍보활동을 중지하고 홍보사무실을 즉각 폐쇄 할 것이며 정부와 산업자원부의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공모라는 기만적인 정책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핵폐기물처리장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결의문은 산자부와 한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결의문은 산자부와 한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먼저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양양군 공고 및 홈페이지 활용 등 주민의 참여기회를 다양화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시기,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안은 제3조 내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내수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자율은 발행당시 금융 기관의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감안토록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안은 제10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에 따라 허용 범위를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제11조입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및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작성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이 안은 제12조 내지 제14조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건축물의 건축행위, 안전조치,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행위, 물건 적치행위 허가기준 등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전에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역·지구의 지정, 관리체계를 도시계획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제 2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안은 제58조 내지 제6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 및 이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행정처분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제69조 및 제70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의 일반 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건축제한은 종전의 수준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부칙 제4조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안을 1안부터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주요 내용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저희들이 발의한대로 안이 처리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6차례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개방화 추세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나 주민들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감하게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개정된 건축법령중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각 용도지역·지구별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행위와 건폐율·용적률 등이 모두 폐지되고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해 6월말로 모두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 군의 건축조례도 전면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갖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완화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개정안을 마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정안의 주요골자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위치 각층 바닥 면적의 변경 없이 행하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종전 조례 제4조 제3호에 규정하였으나 현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신고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범위중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일시에 허용되는 시설물 조항을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이 안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중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 대행자는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안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넷째 종전 도시계획 구역내 지역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행위와 건폐율·용적률의 규정을 모두 폐지하고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에 대한 규정만을 정하였습니다.
이 안은 제22조 내지 제23조입니다.
다섯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중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종전 정남 방향으로 규정하던 것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개정하고 마주보는 측면에 한하여 바닥 면적 3㎡ 이하의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 안은 제27조의 내용입니다.
여섯째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정하였습니다.
이 안은 제30조 입니다.
일곱째 이행강제금의 부과 중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산출된 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부과하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일수는 5회로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안은 제36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도시설계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 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바 와 같이 본 양양군 건축조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허용함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양양군 공고 및 홈페이지 활용 등 주민의 참여기회를 다양화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시기,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안은 제3조 내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내수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자율은 발행당시 금융 기관의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감안토록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안은 제10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에 따라 허용 범위를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제11조입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및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작성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이 안은 제12조 내지 제14조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건축물의 건축행위, 안전조치,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행위, 물건 적치행위 허가기준 등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전에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역·지구의 지정, 관리체계를 도시계획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제 2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안은 제58조 내지 제6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 및 이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행정처분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제69조 및 제70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의 일반 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건축제한은 종전의 수준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부칙 제4조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안을 1안부터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주요 내용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저희들이 발의한대로 안이 처리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6차례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개방화 추세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나 주민들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감하게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개정된 건축법령중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각 용도지역·지구별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행위와 건폐율·용적률 등이 모두 폐지되고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해 6월말로 모두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 군의 건축조례도 전면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갖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완화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개정안을 마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정안의 주요골자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위치 각층 바닥 면적의 변경 없이 행하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종전 조례 제4조 제3호에 규정하였으나 현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신고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범위중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일시에 허용되는 시설물 조항을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이 안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중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 대행자는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안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넷째 종전 도시계획 구역내 지역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행위와 건폐율·용적률의 규정을 모두 폐지하고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에 대한 규정만을 정하였습니다.
이 안은 제22조 내지 제23조입니다.
다섯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중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종전 정남 방향으로 규정하던 것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개정하고 마주보는 측면에 한하여 바닥 면적 3㎡ 이하의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 안은 제27조의 내용입니다.
여섯째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정하였습니다.
이 안은 제30조 입니다.
일곱째 이행강제금의 부과 중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산출된 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부과하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일수는 5회로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안은 제36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도시설계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 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바 와 같이 본 양양군 건축조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허용함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래 전문위원 김원래입니다.
양양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과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서로 관련된 사항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2000년 1월 28일 전문 개정되어 종전의 양양군 건축조례에 규정되었던 도시계획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역, 지구별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 행위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위임된 사항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삭제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양양군 도시계획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2건의 조례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 청구권, 도시계획 지구내의 건축허가 사항 등이 포함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중요한 조례로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하고 참고하여 도 법무부서, 도시계획 담당 부서의 검토를 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본 의회 간담회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검토한 결과 도시계획 입안시 의회의 의견 수렴사항을 추가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에는 도시계획 시설, 채권 상환기간 및 이율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도시계획조례 제18조 개발행위의 취소 등의 사유를 보다 명문화하고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집행부에서 제본하여 본 2건의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정비하여 제출된 2건의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과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서로 관련된 사항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2000년 1월 28일 전문 개정되어 종전의 양양군 건축조례에 규정되었던 도시계획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역, 지구별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 행위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위임된 사항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삭제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양양군 도시계획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2건의 조례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 청구권, 도시계획 지구내의 건축허가 사항 등이 포함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중요한 조례로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하고 참고하여 도 법무부서, 도시계획 담당 부서의 검토를 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본 의회 간담회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검토한 결과 도시계획 입안시 의회의 의견 수렴사항을 추가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에는 도시계획 시설, 채권 상환기간 및 이율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도시계획조례 제18조 개발행위의 취소 등의 사유를 보다 명문화하고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집행부에서 제본하여 본 2건의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정비하여 제출된 2건의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김돈일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황봉율 김돈일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돈일 의원 김돈일 의원입니다.
먼저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에 보면 제7조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조항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법에 보면 제22조 5항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온 자료에는
먼저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에 보면 제7조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조항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법에 보면 제22조 5항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온 자료에는
○김돈일 의원 그리고 10년 이상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에 대해서만 한다라고 했는데 농지나 임야 기타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한 대지로 지목을 가지고 있다가 직권에 의해서 도로나 기타 지목으로 변경이 된 그런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적용이 안 되는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지로 지목을 가지고 있다가 직권에 의해서 도로나 기타 지목으로 변경이 된 그런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적용이 안 되는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봉율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방금 김돈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김돈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상에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10년 이상 매수 청구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지 농지나 기타 지목에 대한 처리계획은 법에 지금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다음에 행정상 절차를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상에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10년 이상 매수 청구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지 농지나 기타 지목에 대한 처리계획은 법에 지금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다음에 행정상 절차를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돈일 의원 그러니까 농지나 임야나 기타 지목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지로 있다가 직권으로 지목이 변경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 주민들의 이의 제기가 되면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따라서 이 안건은 물론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논의를 거친 후에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따라서 이 안건은 물론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논의를 거친 후에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황봉율 재청의원 계십니까?
방금 김돈일 의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김돈일 의원의 동의안은 기각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돈일 의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김돈일 의원의 동의안은 기각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박상형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주혁, 박상형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박상형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주혁, 박상형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