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9년 9월 14일(화) 10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70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양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3. 양양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 4. 양양군농기계(대여센터)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 5. 민원사항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
-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70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양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집행부 제출)
- 3. 양양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집행부 제출)
- 4. 양양군농기계(대여센터)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 5. 민원사항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김주혁 의원외 5인 발의)
-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건필 의원외 5인 발의)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사무과장 김두원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제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주혁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9-5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써 민원사항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민원사항현장점검결과보고, 군정질문 등 4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양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외 5건이 제출되어 총 9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주혁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9-5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써 민원사항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민원사항현장점검결과보고, 군정질문 등 4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양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외 5건이 제출되어 총 9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7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7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치행정과장 이규환입니다.
양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자치부 소관의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에 관하여 명문화하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9인으로 구성된 양양군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안 제11조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상황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자치부 소관의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에 관하여 명문화하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9인으로 구성된 양양군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안 제11조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상황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양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 규정에 있어 목적,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 선정 및 지휘·감독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규의 저촉여부 등은 발견치 못하였으므로 의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 규정에 있어 목적,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 선정 및 지휘·감독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규의 저촉여부 등은 발견치 못하였으므로 의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양양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에서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또한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서의 통행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절차와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및 제7조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에서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또한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서의 통행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절차와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및 제7조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형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고용달 예, 박상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지금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에 보면은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을 아주 지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우리지역에 이러한 지정기준 및 대상이 되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를 대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우리지역에 이러한 지정기준 및 대상이 되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를 대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지역이 앞으로 우리 사회생활에 변화가 급속히 변하는 추세에 사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러한 지역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지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지역이 앞으로 우리 사회생활에 변화가 급속히 변하는 추세에 사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러한 지역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지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양양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관광문화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2월 5일 청소년보호법 제22조가 개정 및 추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등의 지정과 동 지역내에서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구역의 표시, 운영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의결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관광문화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2월 5일 청소년보호법 제22조가 개정 및 추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등의 지정과 동 지역내에서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구역의 표시, 운영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의결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기술개발과장 최돈영입니다.
양양군농기계(대여센터)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농기계 대여센터는 '86년부터 '88년까지 서면 서림리, 현남면 하월천리, 현북면 어성전리 등 3개소에 농기계로 바인더 각 1대씩 보조 50%, 융자금 50%를 지원하여 설치한 사업으로서 원리금 상환 및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되었고 군내 농기계 보급율이 연 평균 200여대로 매년 증가하여 현재 수도작의 농기계 기계화율이 100%에 가깝게 됨에 따라 본 농기계 대여센터의 기능이 상실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이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농기계(대여센터)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농기계 대여센터는 '86년부터 '88년까지 서면 서림리, 현남면 하월천리, 현북면 어성전리 등 3개소에 농기계로 바인더 각 1대씩 보조 50%, 융자금 50%를 지원하여 설치한 사업으로서 원리금 상환 및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되었고 군내 농기계 보급율이 연 평균 200여대로 매년 증가하여 현재 수도작의 농기계 기계화율이 100%에 가깝게 됨에 따라 본 농기계 대여센터의 기능이 상실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이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농기계(대여센터)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농기계(대여센터)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혁 의원입니다.
민원사항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목적은 의외의 민원이 접수된 지역 및 사안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며,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경감심을 고취시키고 보완토록 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둘째, 현장점검 기간은 '99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그 대상은 민원이 접수된 지역 및 사안으로 모두 7개소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점검반 편성은 의장을 포함하여 의원 전원으로 하였고 전문위원이 현장점검 활동을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현장점검의 방법은 서면확인과 현장점검 그리고 주민과의 면담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장점검의 중점 점검사항은 당초 계획과 현재의 추진상황 또는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문제점의 진단, 주민 건의사항의 타당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점검후의 조치로는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실현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고 조치토록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민원사항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목적은 의외의 민원이 접수된 지역 및 사안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며,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경감심을 고취시키고 보완토록 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둘째, 현장점검 기간은 '99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그 대상은 민원이 접수된 지역 및 사안으로 모두 7개소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점검반 편성은 의장을 포함하여 의원 전원으로 하였고 전문위원이 현장점검 활동을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현장점검의 방법은 서면확인과 현장점검 그리고 주민과의 면담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장점검의 중점 점검사항은 당초 계획과 현재의 추진상황 또는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문제점의 진단, 주민 건의사항의 타당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점검후의 조치로는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실현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고 조치토록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민원사항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민원사항현장점검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건필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99년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해당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필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99년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해당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민원사항 현장점검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휴회결의는 민원사항 현장점검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