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2000년 7월 10일(월) 10시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4.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5.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
- 6.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7. 양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8. 양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 양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 10. 양양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집행부 제출)
- 4.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부 제출)
- 5.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황봉율 의원외 5인 발의)
- 6.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7. 양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8. 양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9. 양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 제출)
- 10. 양양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11.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박철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황봉율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가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황봉율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가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필 의원 의장?
○의장 박철수 예.
○이건필 의원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예, 하십시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7월 1일 본회의시 신상발언을 통해서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의장 자리를 차지한 현 의장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처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난 이 시간까지 답변은 커녕 일언반구의 말도 처신도 없었습니다.
이는 의회를 우롱함은 물론 본 의원이 발언한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의장 자리를 차지한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의회의 대표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실추된 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 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향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명한 처신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7월 1일 본회의시 신상발언을 통해서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의장 자리를 차지한 현 의장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처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난 이 시간까지 답변은 커녕 일언반구의 말도 처신도 없었습니다.
이는 의회를 우롱함은 물론 본 의원이 발언한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의장 자리를 차지한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의회의 대표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실추된 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 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향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명한 처신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철수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철수 예.
○김돈일 의원 김돈일 의원입니다.
지금 지난 선거결과를 가지고 자꾸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두 사람간에 혹은 개인과 개인간의 사적인 어떤 감정 내지는 그런 문제인 줄 압니다.
이런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장의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의사운영상도 맞질 않고 도덕적이나 의회의 기능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적인 감정은 회의 끝난 뒤에 해당자끼리 풀기 바라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지난 선거결과를 가지고 자꾸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두 사람간에 혹은 개인과 개인간의 사적인 어떤 감정 내지는 그런 문제인 줄 압니다.
이런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장의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의사운영상도 맞질 않고 도덕적이나 의회의 기능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적인 감정은 회의 끝난 뒤에 해당자끼리 풀기 바라기를 동의합니다.
○의장 박철수 어떤 문제가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의원 의장?
○의장 박철수 예.
○황봉율 의원 정회를 동의합니다.
○박상형 의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한 후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 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이었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 등 총 18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당초 위원장에 이건필 의원, 간사에 본 의원을 선출하여 운영하다 위원장인 이건필 의원의 개인사정으로 위원장을 사임함에 따라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김돈일 의원으로 재 선출하였으며, 의장을 제외한 네 분의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문위원, 의사담당 그리고 전주병, 마동하를 감사보조자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0일간을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습니다.
여섯째, 감사 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의미있는 원년을 맞이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생동감있는 감사를 위하여 178건의 감사자료를 3일간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주민의 여론수렴을 토대로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봄철 산화경방 실적, 맑은 물 지키기 전국 우수 단체로의 선정, 전국수중촬영대회 유치 등과 같은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사고의 발상과 지역 터전을 아끼고 보전하려는 자치 공무원으로서의 봉직 자세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며,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좀 더 의회와 긴밀한 업무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정의 중요한 사업이나 시책의 경우 의회에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하여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기회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국도비 보조 신청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당연히 의회와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이 확정된 후 예산심의시 의회에 설명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의회에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회의 시정요구사항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그러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써 군정질문시 기사문항 방파제 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2000년 1회 추경시 확보한다고 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등 군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주인의식을 가지고 군정수행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 곳이 내고장 내마을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좀 더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업무수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소신있는 업무처리가 요구됩니다.
관련 법규 연찬,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통하여 자신있게 업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치시대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의 현황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법규 연찬도 없이 옛날에 하던 그대로를 답습한다면 우리고장의 희망찬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발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시정해야 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한 후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 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이었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 등 총 18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당초 위원장에 이건필 의원, 간사에 본 의원을 선출하여 운영하다 위원장인 이건필 의원의 개인사정으로 위원장을 사임함에 따라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김돈일 의원으로 재 선출하였으며, 의장을 제외한 네 분의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문위원, 의사담당 그리고 전주병, 마동하를 감사보조자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0일간을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습니다.
여섯째, 감사 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의미있는 원년을 맞이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생동감있는 감사를 위하여 178건의 감사자료를 3일간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주민의 여론수렴을 토대로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봄철 산화경방 실적, 맑은 물 지키기 전국 우수 단체로의 선정, 전국수중촬영대회 유치 등과 같은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사고의 발상과 지역 터전을 아끼고 보전하려는 자치 공무원으로서의 봉직 자세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며,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좀 더 의회와 긴밀한 업무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정의 중요한 사업이나 시책의 경우 의회에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하여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기회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국도비 보조 신청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당연히 의회와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이 확정된 후 예산심의시 의회에 설명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의회에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회의 시정요구사항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그러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써 군정질문시 기사문항 방파제 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2000년 1회 추경시 확보한다고 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등 군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주인의식을 가지고 군정수행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 곳이 내고장 내마을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좀 더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업무수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소신있는 업무처리가 요구됩니다.
관련 법규 연찬,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통하여 자신있게 업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치시대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의 현황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법규 연찬도 없이 옛날에 하던 그대로를 답습한다면 우리고장의 희망찬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발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시정해야 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돈일 부의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돈일 부의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돈일 의원입니다.
먼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철수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검사위원에 김재학, 이상돈씨가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부속명세서를 접수하여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90,246,53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691,154천원으로 104%였으며, 세출예산액은 90,246,53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774,219천원으로 86.2%입니다.
그 차액 중 13,085,846천원은 회계별 이월액으로, 9,861,196천원은 회계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잘 된 점과 시정·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심사한 주요 착안사항으로는 수입 확보 노력과 실적, 미수납액의 발생원인, 결손액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결과 먼저 세무공무원의 부단한 징수 노력으로 은닉재산의 발굴, 세무조사 실시와 체납액 독려를 위한 현지 출장 방문과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위해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등 수입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 바, 그 실예를 살펴보면 학교법인 명지학원 관동대 양양캠퍼스 교직원의 4년분 갑종 근로소득할 주민세 40,047천원, 학교용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로 233,471천원과 신성리조트 역시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92,226천원을 추징함으로써 수입증대에 노력한 반면 지방세 미수납액은 '98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미수납액이 상당액 발생된 바, 체납액이 누증되면 당해연도 세입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발생되어 건전한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체납액 일소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목적한 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와 행정 성과도 달성을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출에 있어 법령에 위반한 지출은 없었으며, 행정 성과도에 있어서는 국책사업 유치에 부단한 노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특히,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수시책으로 찾아서 베푸는 참봉사의 실천과 관광문화축제 행사를 통한 지역 소득과 지역 알리기 효과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나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인 계속비 사업의 조서와 의회 승인관계,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한 예산의 이월과 전용, 불용액 발생 등은 그 정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으며, 향후 산하 전 공무원은 예산의 알뜰한 집행을 위해 개혁의 의지를 갖고 능률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예산의 집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세입상의 징수 소홀과 경상적경비에는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편성하는 과목이 있었으며, 특별회계 담당 실무자가 예산회계관계의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체납액 관리 부실에 따른 과년도 수입 미계상, 이자수입의 타 과목에 계상 등으로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예산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업무연찬 등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결과 '98년도보다 예산액이 7,000,000천원 정도가 증액된 것은 대부분 보조사업이 늘어난 결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세입원의 한계성을 면치 못하여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주문하면서 군세확장에 최대 역점을 두고 군정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6월 23일에 제출되어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4,340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79,632천원을 지출하고 4,708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역은 사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무단 사용하였다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과 내수면 어도시설 공사 중 집중호우로 인한 어도시설 피해 복구비와 태풍 앤과 바트의 피해 응급복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 지출은 목적에 크게 위배됨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돈일 의원입니다.
먼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철수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검사위원에 김재학, 이상돈씨가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부속명세서를 접수하여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90,246,53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691,154천원으로 104%였으며, 세출예산액은 90,246,53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774,219천원으로 86.2%입니다.
그 차액 중 13,085,846천원은 회계별 이월액으로, 9,861,196천원은 회계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잘 된 점과 시정·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심사한 주요 착안사항으로는 수입 확보 노력과 실적, 미수납액의 발생원인, 결손액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결과 먼저 세무공무원의 부단한 징수 노력으로 은닉재산의 발굴, 세무조사 실시와 체납액 독려를 위한 현지 출장 방문과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위해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등 수입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 바, 그 실예를 살펴보면 학교법인 명지학원 관동대 양양캠퍼스 교직원의 4년분 갑종 근로소득할 주민세 40,047천원, 학교용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로 233,471천원과 신성리조트 역시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92,226천원을 추징함으로써 수입증대에 노력한 반면 지방세 미수납액은 '98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미수납액이 상당액 발생된 바, 체납액이 누증되면 당해연도 세입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발생되어 건전한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체납액 일소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목적한 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와 행정 성과도 달성을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출에 있어 법령에 위반한 지출은 없었으며, 행정 성과도에 있어서는 국책사업 유치에 부단한 노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특히,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수시책으로 찾아서 베푸는 참봉사의 실천과 관광문화축제 행사를 통한 지역 소득과 지역 알리기 효과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나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인 계속비 사업의 조서와 의회 승인관계,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한 예산의 이월과 전용, 불용액 발생 등은 그 정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으며, 향후 산하 전 공무원은 예산의 알뜰한 집행을 위해 개혁의 의지를 갖고 능률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예산의 집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세입상의 징수 소홀과 경상적경비에는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편성하는 과목이 있었으며, 특별회계 담당 실무자가 예산회계관계의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체납액 관리 부실에 따른 과년도 수입 미계상, 이자수입의 타 과목에 계상 등으로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예산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업무연찬 등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결과 '98년도보다 예산액이 7,000,000천원 정도가 증액된 것은 대부분 보조사업이 늘어난 결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세입원의 한계성을 면치 못하여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주문하면서 군세확장에 최대 역점을 두고 군정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6월 23일에 제출되어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4,340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79,632천원을 지출하고 4,708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역은 사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무단 사용하였다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과 내수면 어도시설 공사 중 집중호우로 인한 어도시설 피해 복구비와 태풍 앤과 바트의 피해 응급복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 지출은 목적에 크게 위배됨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봉율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봉율 의원입니다.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에 앞서 잠시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도 결산검사승인안과 예비비승인안 심사와 군유지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과정을 통하여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 해이현상과 업무숙지 상태가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이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시정과 업무연찬을 촉구하며, 또한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다소 소란스러운 점이 있었으나 이 점은 서로 이해하고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보다 더 업무연찬에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고 군유지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4일 제75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상형 의원을 선출하고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58일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양양군 전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6,179필지 20,117,436㎡의 군유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2000년 5월 4일부터 자료수집 및 읍면장의 현황보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총괄적인 군유지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재산의 특성에 따라 관리를 실과소별로 지정, 분산하는 과정에서 부서간 유기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특히, 토지의 분포상 최일선에서 이용상태 확인 및 관리가 가장 용이한 읍면에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하나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군 전체의 토지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 지적도, 임대 현황 등이 정리되지 않고 분산 관리되고 있으며, 읍면의 경우 임야의 임대 현황을 비롯하여 미 임대된 군유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조차 마련되지 않았으며, 또한 재산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잦은 보직변동과 전출, 그리고 관계 부서장의 관심결여 등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맹점을 드러내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책이 시급하였습니다.
이 밖에 소규모 토지의 불하요청 사항, 군유재산 지목의 현실화, 재산의 집단화로 재산의 가치와 투자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요구되며, 또한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 제1항으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만 수의계약 대상으로 제한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2호에서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 경작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을 군 조례에서 지나치게 규제한 사항으로 동 조례의 규정을 완화하여 분산되어 있는 토지를 매각하여 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경작의욕 고취 및 재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 조례 제18조에 의거 금년 9월 실시예정에 있는 군유지 현황 조사를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군유재산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자료를 활용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이 조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위원회에서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진행상황과 결과를 수시로 보고할 것을 촉구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 의원입니다.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에 앞서 잠시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도 결산검사승인안과 예비비승인안 심사와 군유지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과정을 통하여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 해이현상과 업무숙지 상태가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이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시정과 업무연찬을 촉구하며, 또한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다소 소란스러운 점이 있었으나 이 점은 서로 이해하고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보다 더 업무연찬에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고 군유지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4일 제75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상형 의원을 선출하고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58일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양양군 전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6,179필지 20,117,436㎡의 군유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2000년 5월 4일부터 자료수집 및 읍면장의 현황보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총괄적인 군유지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재산의 특성에 따라 관리를 실과소별로 지정, 분산하는 과정에서 부서간 유기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특히, 토지의 분포상 최일선에서 이용상태 확인 및 관리가 가장 용이한 읍면에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하나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군 전체의 토지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 지적도, 임대 현황 등이 정리되지 않고 분산 관리되고 있으며, 읍면의 경우 임야의 임대 현황을 비롯하여 미 임대된 군유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조차 마련되지 않았으며, 또한 재산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잦은 보직변동과 전출, 그리고 관계 부서장의 관심결여 등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맹점을 드러내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책이 시급하였습니다.
이 밖에 소규모 토지의 불하요청 사항, 군유재산 지목의 현실화, 재산의 집단화로 재산의 가치와 투자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요구되며, 또한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 제1항으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만 수의계약 대상으로 제한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2호에서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 경작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을 군 조례에서 지나치게 규제한 사항으로 동 조례의 규정을 완화하여 분산되어 있는 토지를 매각하여 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경작의욕 고취 및 재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 조례 제18조에 의거 금년 9월 실시예정에 있는 군유지 현황 조사를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군유재산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자료를 활용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이 조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위원회에서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진행상황과 결과를 수시로 보고할 것을 촉구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유지관리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형 의원 의장?
○의장 박철수 예.
○박상형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박철수 예.
○박상형 의원 의안 중 제6항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11항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미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더 이상 제안설명 및 토의가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제6항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11항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제6항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11항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철수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부의장, 황봉율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돈일 부의장, 황봉율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부의장, 황봉율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돈일 부의장, 황봉율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