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0년 6월 26일(월) 10시 8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76회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제76회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돈일 의원외 5인 발의)
- 3.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4.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건필 의원외 5인 발의)
(10시 8분 개의)
○사무과장 김두원 :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0-4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이상 4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4건을 포함하여 모두 17건으로 총 21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0-4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이상 4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4건을 포함하여 모두 17건으로 총 21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기타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의원 김돈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0년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측면에 차질이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0년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측면에 차질이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기획감사실장 이규환입니다.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2000년 5월 15일 양양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행정규제 사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의 교부조건 중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익발생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은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규제사항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군수의 승인사항 중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라는 것은 경비 배분에 관한 내용이 조금만 변경되어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사항이므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보조사업비 30% 이상 변경할 때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2000년 5월 15일 양양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행정규제 사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의 교부조건 중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익발생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은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규제사항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군수의 승인사항 중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라는 것은 경비 배분에 관한 내용이 조금만 변경되어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사항이므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보조사업비 30% 이상 변경할 때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양양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행정규제 정비대상 사무로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막연한 규정을 삭제 또는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4조 본문 중 각 호와를 각 호의 1과로 하고 사용자의 자격 기준이 불명확한 제5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삭제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6조 중 제4호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분묘 또는 부대시설이 공중의 해를 끼칠 때로 하여 묘지 등의 사용허가 취소기준 중 불명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양양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행정규제 정비대상 사무로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막연한 규정을 삭제 또는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4조 본문 중 각 호와를 각 호의 1과로 하고 사용자의 자격 기준이 불명확한 제5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삭제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6조 중 제4호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분묘 또는 부대시설이 공중의 해를 끼칠 때로 하여 묘지 등의 사용허가 취소기준 중 불명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0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 실시기간은 동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완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군정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0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 실시기간은 동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완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군정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