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00년 7월 1일(토)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양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조례안
- 6. 양양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양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2.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3.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4.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5.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6. 양양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박철수 동료 의원들의 도움으로 제3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첫 번째 본회의 의사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의장?
○의장 박철수 예.
○의장 박철수 예.
○이건필 의원 회의진행상 뭐 어쩔 수 없이 의장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예로부터 남아일언중천금이요, 일구이언은 이부지사라 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고 신의를 저버리는 이런 사람은 의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무척 부끄럽고 분을 금치 못하여 퇴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향후 납득할만한 해명과 처신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고 신의를 저버리는 이런 사람은 의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무척 부끄럽고 분을 금치 못하여 퇴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향후 납득할만한 해명과 처신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자치행정과장 전형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채용 연령제한을 상위 법령인 고용직공무원규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 규정이므로 본 조례 중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연령제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연령제한 규정인 동 조례 제3조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조건 중 막연하고 자의적인 허가조건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 제16조 제5항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업무지도사항 규정을 완화하여 수탁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즉, 동 조례 제25조 제1항에 의거 실시하는 월 1회 업무지도를 연 1회로 완화하고 그 결과도 위원회에만 보고토록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리장자녀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요건이 리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 제한함으로써 최근 농어촌 지역 리장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조례상 정원인 18명에 매년 미달하는 실정이므로 리장 경력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당해 연도 리장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2조 중 리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녀로서를 리장의 자녀로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3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채용 연령제한을 상위 법령인 고용직공무원규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 규정이므로 본 조례 중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연령제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연령제한 규정인 동 조례 제3조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조건 중 막연하고 자의적인 허가조건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 제16조 제5항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업무지도사항 규정을 완화하여 수탁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즉, 동 조례 제25조 제1항에 의거 실시하는 월 1회 업무지도를 연 1회로 완화하고 그 결과도 위원회에만 보고토록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리장자녀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요건이 리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 제한함으로써 최근 농어촌 지역 리장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조례상 정원인 18명에 매년 미달하는 실정이므로 리장 경력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당해 연도 리장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2조 중 리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녀로서를 리장의 자녀로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3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는 양양군 문화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서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5조 제4항 문화관의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내용 중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 통지는 사용일 7일 전까지 하던 것을 즉시로 개정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7조의 허가의 제한은 판단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규정으로써 현실성이 적어 본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며, 일부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제14조 제3호, 제4호의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는 양양군 실내체육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동 조례 중 불합리하거나 판단이 자의적인 규제사항을 규제개혁차원에서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9조 사용제한에 대한 내용 제2호의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시설의 유지보수 등 사용할 수 없을 때로 하였고 제3호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4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여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0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2호와 제5호를 삭제하여 합리적인 조문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6조 제1항 제1호 중 사용 전일을 1일 전으로 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고 사용료의 반환 요율을 100분의 50을 100분의 90으로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제18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의 규정이 동 조례 제9조의 사용제한 규정과 중복됨으로써 삭제하고자 하며, 제20조 양도의 금지 조항은 현실성이 없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는 양양군 문화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서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5조 제4항 문화관의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내용 중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 통지는 사용일 7일 전까지 하던 것을 즉시로 개정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7조의 허가의 제한은 판단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규정으로써 현실성이 적어 본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며, 일부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제14조 제3호, 제4호의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는 양양군 실내체육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동 조례 중 불합리하거나 판단이 자의적인 규제사항을 규제개혁차원에서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9조 사용제한에 대한 내용 제2호의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시설의 유지보수 등 사용할 수 없을 때로 하였고 제3호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4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여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0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2호와 제5호를 삭제하여 합리적인 조문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6조 제1항 제1호 중 사용 전일을 1일 전으로 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고 사용료의 반환 요율을 100분의 50을 100분의 90으로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제18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의 규정이 동 조례 제9조의 사용제한 규정과 중복됨으로써 삭제하고자 하며, 제20조 양도의 금지 조항은 현실성이 없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림경제과장 정세환입니다.
양양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양양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에 의거 지급한 보조금은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매월 업체로부터 사업실시결과를 보고받는 것은 업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으로 가능하므로 본 조례 제8조를 삭제하고 양양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에 의거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는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 처리가 가능하므로 본 조례 제9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양양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에 의거 지급한 보조금은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매월 업체로부터 사업실시결과를 보고받는 것은 업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으로 가능하므로 본 조례 제8조를 삭제하고 양양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에 의거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는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 처리가 가능하므로 본 조례 제9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