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1월 5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상원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경제개발비 중 수산과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수산과장 조광현입니다.
저희 수산과 소관 수산진흥 사업비는 기정예산 3,714,860천원에 272,000천원이 감소된 3,442,86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정관리에 민간인 자본보조 가리비 살포사업이 180,000천원을 감해서 전복 살포증식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경정예산 180,000천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가리비가 금년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가리비 종패 확보가 불가능해서 부득이 어촌계에서 전복 살포증식사업을 희망하고 있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가공공장 770,000천원 중 국비 385,000천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사업을 신청해서 계상을 했으나 저희 관내 희망 사업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85,000천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하광정 활어회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00,000천원이 저희 1회추경 이후에 사업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어 이벤트 행사 부족 사업비가 13,000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항 진입로 개설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확보된 사업비가 그대로인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 3,000천원을 사업비에서 과목경정해서 다음 칸 시설부대비 3,000천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수산과 소관 수산진흥 사업비는 기정예산 3,714,860천원에 272,000천원이 감소된 3,442,86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정관리에 민간인 자본보조 가리비 살포사업이 180,000천원을 감해서 전복 살포증식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경정예산 180,000천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가리비가 금년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가리비 종패 확보가 불가능해서 부득이 어촌계에서 전복 살포증식사업을 희망하고 있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가공공장 770,000천원 중 국비 385,000천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사업을 신청해서 계상을 했으나 저희 관내 희망 사업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85,000천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하광정 활어회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00,000천원이 저희 1회추경 이후에 사업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어 이벤트 행사 부족 사업비가 13,000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항 진입로 개설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확보된 사업비가 그대로인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 3,000천원을 사업비에서 과목경정해서 다음 칸 시설부대비 3,000천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수산과장님 이번에 연어 이벤트 행사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가리비 살포가 전복 살포로 180,000천원이 변경됐는데요. 가리비는 폐사가 많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전복을 180,000천원어치를 살포를 했는데 이 구입관계는 원활하게 됐습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가리비 살포가 전복 살포로 180,000천원이 변경됐는데요. 가리비는 폐사가 많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전복을 180,000천원어치를 살포를 했는데 이 구입관계는 원활하게 됐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예, 어촌계별로 사업비를 보조해 줘서 저희가 11개 어촌계 중에 지금 9개 어촌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별로 전복 종패를 확보한 사람하고 지금 구두계약은 다 돼 있습니다.
전복 확보하고 구입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별로 전복 종패를 확보한 사람하고 지금 구두계약은 다 돼 있습니다.
전복 확보하고 구입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9개 어촌계에다 살포한다구요?
○수산과장 조광현 예.
○안태현 위원 그 다음장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에 385,000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양양에 수산물 가공공장들이 몇개나 있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냉동공장 3개소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거 말고 없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예.
○안태현 위원 희망자가 없어서 국비를 반환한다는 얘기잖아요?
○수산과장 조광현 사업비가 770,000천원 중 50%가 국비고 나머지가 융자하고 자담인데 이것은 어촌계라든가 어촌계원들이 협업을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수협에 할려고 했는데 부지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수협에 할려고 했는데 부지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글쎄, 우리가 국비를 어렵게 따가지고 반환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 사업자들이 선정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산 어민들의 모든 이익을 위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어촌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반환을 한다는 것은 수산과 쪽에서 미약하게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사업자들이 선정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산 어민들의 모든 이익을 위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어촌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반환을 한다는 것은 수산과 쪽에서 미약하게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지금 어촌 관광개발사업이 현북면에 했죠?
○수산과장 조광현 작년에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현북면 어디가 들어 가 있죠?
○수산과장 조광현 현북면 2개 어촌계로 기사문과 하광정입니다.
○김성환 위원 하광정리에 지금 민간자본보조를 도비로 하겠다는 건데 집행이 된 거죠?
○수산과장 조광현 아직 안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관광개발사업이 기사문리하고 하광정리가 들어갔는데도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하광정리는 금년에 도비로 활어회센터, 지난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없었습니다.
원래 방파제를 500,000천원에 할려고 하다가 군부와 협의가 안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그거와 별개입니다.
원래 방파제를 500,000천원에 할려고 하다가 군부와 협의가 안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그거와 별개입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예, 전체가 3,500,000천원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하광정리는 방파제로만 투자를 했고.
○수산과장 조광현 할려고 했는데 군부 협의가 안돼가지고 못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어촌종합개발사업비는 남아 있겠네요?
○수산과장 조광현 그건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김성환 위원 하광정리에 배당된 예산은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예요?
○수산과장 조광현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제가 묻는 골자는 방파제 사업으로 당초 3,500,000천원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방파제 항목으로 했다가 군부 협조가 안됐다면 그것을 하광정리에 활어회센터를 만드는 게 더 적정한 투자가 아니었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사문리에 전체 투자됐다면 전체 3,500,000천원이 기사문리로 투자되는 바람에 하광정 활어회센터를 그 때 수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해 주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사문리에 전체 투자됐다면 전체 3,500,000천원이 기사문리로 투자되는 바람에 하광정 활어회센터를 그 때 수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해 주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조광현 지난해 그것은 500,000천원을 어떤 사업으로 병행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기사문리하고 하광정리를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96년도에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하광정리에 배당된 금액이 지금 방파제 항목으로 배당된 게 아닙니까? 배당하다 보니까 군부 협조가 안되서 못 했다 이거예요.
못한 부분을 그 때 과목경정해서 활어센터로 활용을 그 때 했더라면 하광 정리의 이 활어회센터가 또 들어갈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다른 어촌계가 수익을 볼 예산을 자꾸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과목경정을 할 수 있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사문항 방파제를 당초 배정액보다 더 해 준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군부 협조가 안됐다고 보면 500,000천원이라는 돈을 차라리 활어회센터라든가 다른 하광정리에 이용을 했더라면 지금의 재투자가 될 필요가 있었겠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못한 부분을 그 때 과목경정해서 활어센터로 활용을 그 때 했더라면 하광 정리의 이 활어회센터가 또 들어갈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다른 어촌계가 수익을 볼 예산을 자꾸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과목경정을 할 수 있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사문항 방파제를 당초 배정액보다 더 해 준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군부 협조가 안됐다고 보면 500,000천원이라는 돈을 차라리 활어회센터라든가 다른 하광정리에 이용을 했더라면 지금의 재투자가 될 필요가 있었겠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예, 지난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할 때 그 당시에 했었으면 금년도에 도비를 별도로 배정을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사업을 아마 다른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하광정리가 군부 협의를 거쳐야지만 방파제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무리하게 우리 군에서 밀어부치다 보니까 나중에 끝까지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그 돈을 반납 지경에 있으니까 그 항목에 받은 금액이 기사문 쪽으로 투자가 됐다고 결론을 내려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도비 가지고 또 하광정리 활어회센터에 또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중복되는 예산편성이었고 다른 지역도 낙후된 지역이 어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한 해 한 해 배정이 되는, 순서가 밀려 나가는 이런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연어 이벤트 행사가 당초예산에 20,000천원이 계상이 됐었어요. 20,000천원 가지고 모자라서 쓰다 보니까 13,000천원이 부족액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다소 말썽이 있었지만 성공리에 끝났고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광정리 활어회센터는 적정성 판단을 잘 못하고 있었다, 예산편성 전망을 군부 협의가 그렇게 불투명했더라면 그 부분을 남는 기간에 쓰여질 수 있는 기간을 제대로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재투자가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판단이 됩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도비 가지고 또 하광정리 활어회센터에 또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중복되는 예산편성이었고 다른 지역도 낙후된 지역이 어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한 해 한 해 배정이 되는, 순서가 밀려 나가는 이런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연어 이벤트 행사가 당초예산에 20,000천원이 계상이 됐었어요. 20,000천원 가지고 모자라서 쓰다 보니까 13,000천원이 부족액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다소 말썽이 있었지만 성공리에 끝났고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광정리 활어회센터는 적정성 판단을 잘 못하고 있었다, 예산편성 전망을 군부 협의가 그렇게 불투명했더라면 그 부분을 남는 기간에 쓰여질 수 있는 기간을 제대로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재투자가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판단이 됩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안태현 위원 재차 질의하겠는데요. 하광정리 활어회센터 부지 선정이 됐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부지 선정은 지금 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군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군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군유지죠?
○수산과장 조광현 예.
○안태현 위원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결산을 보셨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할려고 합니다.
○안태현 위원 결산을 못 봤는데 어떻게 부족분이 나와서 요구를 했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저희 사무실에서 임의로 대강 계산을 해서 한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원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연어 이벤트 행사가 아직 결산이 안 나왔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13,000천원을해 주나요?
○수산과장 조광현 아직 결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7,000천원 정도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정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정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환경보호과 장 이병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1,397,113천원인데 증감된 것이 114,490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분뇨수집차량보험료가 89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수집차량 자동차세가 200천원, 다음 재료비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탈수기 운전 기술자 인건비가 8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강원지키기 운동 활성화 민간단체 보조금이 양양군추진협의회의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비가 2,000천원, 특성화 사업이 5,000천원이 도비로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실시설계비가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시설사업비가 당초에 18,283천원이었는데 1,17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시설비가 당초에 448,256천원인데 448,292천원으로 3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우수 군으로 지정이되서 보상금 100,000천원을 받은 것을 읍면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서면 쓰레기 매립장 조경공사에 10,000천원, 현남면 하수도 정비공사에 15,000천원, 현북과 강현면 농로 확포장 공사로 110m씩 해서 30,000천원, 손양면사무소 광장 포장에 15,000천원, 서면 복지회관 광장 포장에 15,000천원이고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재정지원사업으로 양양읍에 재활용품 보관용 콘테이너 구입에 30,000천원으로 전체100,000천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시설부대비로 오수종합처리장 및 하수도 시설부대비가 4,086천원으로 당초에 2,961천원이었는데 1,12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부지 측량수수료는 당초에 500천원이었는데 514천원으로 1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강현 쓰레기 매립장 농지전용수수료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센터 운영비를 과목경정해서 2,400천원을 감했습니다.
임차료로 강현면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동호리 샤워장 및 화장실 신축을 당초에는 시설비에 세웠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옷장을 구입하기 위해 4셋트에 500천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기계시설물 정비가 2,000천원 MCC판넬 정비가 500천원이고 다음 재료비 중에서 유기응집제를 1,200천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1,397,113천원인데 증감된 것이 114,490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분뇨수집차량보험료가 89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수집차량 자동차세가 200천원, 다음 재료비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탈수기 운전 기술자 인건비가 8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강원지키기 운동 활성화 민간단체 보조금이 양양군추진협의회의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비가 2,000천원, 특성화 사업이 5,000천원이 도비로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실시설계비가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시설사업비가 당초에 18,283천원이었는데 1,17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시설비가 당초에 448,256천원인데 448,292천원으로 3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우수 군으로 지정이되서 보상금 100,000천원을 받은 것을 읍면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서면 쓰레기 매립장 조경공사에 10,000천원, 현남면 하수도 정비공사에 15,000천원, 현북과 강현면 농로 확포장 공사로 110m씩 해서 30,000천원, 손양면사무소 광장 포장에 15,000천원, 서면 복지회관 광장 포장에 15,000천원이고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재정지원사업으로 양양읍에 재활용품 보관용 콘테이너 구입에 30,000천원으로 전체100,000천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시설부대비로 오수종합처리장 및 하수도 시설부대비가 4,086천원으로 당초에 2,961천원이었는데 1,12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부지 측량수수료는 당초에 500천원이었는데 514천원으로 1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강현 쓰레기 매립장 농지전용수수료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센터 운영비를 과목경정해서 2,400천원을 감했습니다.
임차료로 강현면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동호리 샤워장 및 화장실 신축을 당초에는 시설비에 세웠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옷장을 구입하기 위해 4셋트에 500천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기계시설물 정비가 2,000천원 MCC판넬 정비가 500천원이고 다음 재료비 중에서 유기응집제를 1,200천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이번 추경에 분뇨처리차량을 1대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보험료만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보험료만 반영이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저도 차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량이 있는 걸로 나와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되서 질의를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차량구입비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걸로 알겠구요.
위생환경사업소에 분뇨차량이 1대가 들어오면 그게 몇 톤짜리죠?
알겠습니다.
차량구입비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걸로 알겠구요.
위생환경사업소에 분뇨차량이 1대가 들어오면 그게 몇 톤짜리죠?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4.5톤입니다
○안태현 위원 4.5톤 차량 1대가 들어오면 분뇨 수거비를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처리해 주는 과정에서 사업소에서 얼마씩 받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금년에 월별로 얼마씩 받았는지 그 관계를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분뇨차량 보험료 문제가 나왔는데 당초에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입주업체가 적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분폐수를 위생환경사업소로 이송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약 6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생활하수 및 용수가 하루에 약 13톤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을 할려고 준비를 해 놓고 어제부터 사람이 와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양양군추진협의회에 7,000천원의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양양군 추진협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양양군 추진협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바르게살기 협의회 사무국장하시는 분이.
○안태현 위원 협의회가 요즘에 생겼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개인 답인데 매입을 못해서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 답인데 매입을 못해서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 사람들에게 임차료만 주고 나중에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당초에 군에서 이것을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매입아서 거기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북면 쓰레기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안태현 위원 거기가 개인 땅이 들어온 걸 모르고 군에서 하다 보니까 개인이 막 반발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쓰레기장을 안만들면 안된다는 겁니다. 일단 각 읍면별로 문제점이 다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광역쓰레기장을 만들어서 몇 십억이 들던 얼마가 들던 간에 이제는 광역화되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안만들고 각 면에 조그맣게 해 놓고 개인 사유지를 쓰다 보니까 소송이 걸리고 그러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수수료가 처음 올라온 건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동호리의 샤워장하고 화장실을 민간자본보조로 한다고 했는데 다 지었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쓰레기장을 안만들면 안된다는 겁니다. 일단 각 읍면별로 문제점이 다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광역쓰레기장을 만들어서 몇 십억이 들던 얼마가 들던 간에 이제는 광역화되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안만들고 각 면에 조그맣게 해 놓고 개인 사유지를 쓰다 보니까 소송이 걸리고 그러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수수료가 처음 올라온 건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동호리의 샤워장하고 화장실을 민간자본보조로 한다고 했는데 다 지었죠?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
시설비를 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을 못해서 공원점용료까지 다 받고 과목경정되니까 그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을 못해서 공원점용료까지 다 받고 과목경정되니까 그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동호리에 굳이 화장실과 샤워장을 꼭 신축해 줘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그게 위생환경사업소 신축에 따른 주민과의 약속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를 50,000천원을 주면 부락에서 50,000천원을 자부담을 해서 샤워장과 화장실을 신축하겠다고 주민들이 원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지금 안위원님이 동호리 샤워장,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뇨처리장이 동호리에 가면서 주민의 건의사항의 하나로 된 것 같습니다. 그 외도 동호리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 요구한 것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실과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추진한 것이 몇 %정도 됩니까?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뇨처리장이 동호리에 가면서 주민의 건의사항의 하나로 된 것 같습니다. 그 외도 동호리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 요구한 것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실과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추진한 것이 몇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지금은 동호리와 상운리, 여운포리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금년도 사업까지 50% 숙원사업을 해 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50% 숙원사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주민과 관과 약속한 사항에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현 쓰레기장 농지전용 수수료와 임차료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는 무상임대로 진입로 개설과 매립만 해 주면 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습니다. 동호리 샤워장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당초 관과 민의 약속이 틀리다 보니까 임차료까지 발전한 겁니다.
그게 뭐냐, 당초에 약속한 것을 안해 주니까 임차료까지 내 놓으라고 뒤집힌 사건이예요.
뭐에 적정성을 둬야 되느냐, 당초 약속을 그렇게 했다면 진입로 개설도 우리 1대 의원 때도 결정이 된 건데 3년차 걸쳐도 약속을 안지키다 보니까 임대료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유해시설물이라든가 혐오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약속한 부분을 지켜 줘야 됩니다.
파리가 끼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독려하게 되구요. 그런 게 내가 예산서를 보며 생각해 보니까 그걸 요구대로 해 줬더라면 임대료 문제까지 발전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강현 쓰레기장 농지전용 수수료와 임차료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는 무상임대로 진입로 개설과 매립만 해 주면 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습니다. 동호리 샤워장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당초 관과 민의 약속이 틀리다 보니까 임차료까지 발전한 겁니다.
그게 뭐냐, 당초에 약속한 것을 안해 주니까 임차료까지 내 놓으라고 뒤집힌 사건이예요.
뭐에 적정성을 둬야 되느냐, 당초 약속을 그렇게 했다면 진입로 개설도 우리 1대 의원 때도 결정이 된 건데 3년차 걸쳐도 약속을 안지키다 보니까 임대료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유해시설물이라든가 혐오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약속한 부분을 지켜 줘야 됩니다.
파리가 끼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독려하게 되구요. 그런 게 내가 예산서를 보며 생각해 보니까 그걸 요구대로 해 줬더라면 임대료 문제까지 발전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만 사용하는 걸로 처음에 약속이 됐었는데요.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당장 강현면 입장으로 봐서는 쓰레기 매립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릉지 비슷한 답인데 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도 내고 침수처리시설 10,000천원이 선 걸 강현면에 못하고 배수로를 시설한다든가 더 늘려서 2년더 쓸 수 있게 그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먼저 참모회의때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우리 양양군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시설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재정이 빈약한데 몇 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백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재원이 있겠느냐 일단 부지나 물색을 해서 부지를 정해 놓고 앞으로 예산 문제는 또 연구하는 방법을 해 보자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부지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당장 강현면 입장으로 봐서는 쓰레기 매립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릉지 비슷한 답인데 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도 내고 침수처리시설 10,000천원이 선 걸 강현면에 못하고 배수로를 시설한다든가 더 늘려서 2년더 쓸 수 있게 그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먼저 참모회의때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우리 양양군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시설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재정이 빈약한데 몇 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백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재원이 있겠느냐 일단 부지나 물색을 해서 부지를 정해 놓고 앞으로 예산 문제는 또 연구하는 방법을 해 보자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부지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농정과 소관하고 보건소 소관을 같이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농정과 소관하고 보건소 소관을 같이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농정과장 최정규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부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 규모는 375,252천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224,000천원, 교부세 사업이 150,000천원, 군비 400천원으로 7개 사업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국비보조와 도비보조 그리고 정부기금을 융자해서 보조자료에 사업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만 141,500천원 규모의 축산단지 특히, 목각공예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내년도 계획으로 사업신청됐습니다만 금년도 타 시군에서 사업이 조정되는 과정에 하반기 사업으로 추가 배정을 받아서 실제 사업기간 관계도 있고 해서 융자계획에 따라서 사업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군비 15,750천원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마무리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면 황이리로 미천골 입구 주변에 사업지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당초에 4동이었습니다만 추가로 2동을 지원받아서 이것은 동당 평수는 100평 규모의 지원을 받아서 2동을 더 받았는데 저희가 50평씩 4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 2동 늘어나는 것이 92,800천원입니다.
보조자료에도 대상사업지를 선정한 것을 제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선순위 지정돼 있는 마을단위에다 부지선정이라든가 자체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포기되는 관계로 양양읍 정손리에 1개소, 현북면에 3개소로 추진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에서 저온저장고입니다.
이것은 입암리에 전액 국고사업으로 지난해에 집하장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저온저장고 시설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풋옥수수 포장재 지원은 농협 사업인데 양양농협과 서광농협에서 추진하는 규격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1,762천원이 되는데 국비 50%, 군비 50%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교부세 150,000천원으로 하게 되는데 농산물 판매장이라기 보다는 과일?야채 장터를 포장을 하고 일부 주차공간도 확장을 하기 위한 사업을 연계해서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보조자료에 있습니다만 양양읍 남문리 212번지를 포함해서 약 20여필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유지를 매입은 했습니다만 양양농협 남쪽에는 일부 과일장터로 벽이 없는 지붕 옥개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농협부지가 포함이 됩니다만 과일?야채 장터가 새벽에 도매 장터로만 활용이 되고 한 낮이 되면 사실상 그 장소에서는 소매가 잘 안되기 때문에 낮에는 주차장으로 대체 활용되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왜 과일장터를 주차장을 하느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만 실제 거기서 소매활동이 안되기 때문에 아침 새벽 도매시장 또 가을에 김장철이 되면 그 때는 여건에 따라서 종일 야채시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관계에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임차료라는 것은 지난 여름에 두셀라종이라는 젖소에 전염병이 발생됨에 따라서 전염병을 살처분해서 매립을 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금년도 추가로 2,810두가 지원이 되서 귀표가 3천원씩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조사사례비로 사료공급비로 6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8,430천원과 16,860천원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이 농정과 소관이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아시다시피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이번 추경 규모가 약 1,305,000천원정도 됩니다.
경상사업비는 22,928천원이고 시책사업비가 1,282,187천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기타직 보수에 대한 것은 공중보건의에 대한 진료장려금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및 선박유지비 1,500천원을 절감을 해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입암, 석교 보일러 시설을 교체해 주고자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진료 약품비입니다. 16,675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일반환자 진료 약품대로 4,012천원, B형간염 예방접종 유료 약품비 1,375천원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무료로 시행해 주는 것이 1,288천원을 계상해서 진료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4,031천원은 위생업무가 보건소에 편입됨에 따라서 직원들의 급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의 연가보상비도 '96년도 연가보상비 미지급분이 있어서 122천원을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기타운영비는 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 해서 인플루엔자 60인에 대한 진료비가 됩니다.
210천원입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따른 국비 단가조정이 되서 1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장 큰 사업입니다만 시설비로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로 1,270,467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 위치는 확정을 짓지 못했는데 서문지구와 연창지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남문지구에 계획을 하기도 했는데 토지 매입비가 엄청나게 비싸서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 383,000천원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방문 보건용 차량으로 소형차량 1대를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앰블런스 2대, 방역차량 1대, 업무용 차량이 1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계획하는 것은 가정방문 전담용으로 활용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비의 시설비는 앞에서 차량비를 절감, 경정을 1,500천원으로 보건진료소 입암리와 석교리 보일러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부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 규모는 375,252천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224,000천원, 교부세 사업이 150,000천원, 군비 400천원으로 7개 사업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국비보조와 도비보조 그리고 정부기금을 융자해서 보조자료에 사업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만 141,500천원 규모의 축산단지 특히, 목각공예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내년도 계획으로 사업신청됐습니다만 금년도 타 시군에서 사업이 조정되는 과정에 하반기 사업으로 추가 배정을 받아서 실제 사업기간 관계도 있고 해서 융자계획에 따라서 사업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군비 15,750천원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마무리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면 황이리로 미천골 입구 주변에 사업지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당초에 4동이었습니다만 추가로 2동을 지원받아서 이것은 동당 평수는 100평 규모의 지원을 받아서 2동을 더 받았는데 저희가 50평씩 4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 2동 늘어나는 것이 92,800천원입니다.
보조자료에도 대상사업지를 선정한 것을 제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선순위 지정돼 있는 마을단위에다 부지선정이라든가 자체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포기되는 관계로 양양읍 정손리에 1개소, 현북면에 3개소로 추진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에서 저온저장고입니다.
이것은 입암리에 전액 국고사업으로 지난해에 집하장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저온저장고 시설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풋옥수수 포장재 지원은 농협 사업인데 양양농협과 서광농협에서 추진하는 규격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1,762천원이 되는데 국비 50%, 군비 50%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교부세 150,000천원으로 하게 되는데 농산물 판매장이라기 보다는 과일?야채 장터를 포장을 하고 일부 주차공간도 확장을 하기 위한 사업을 연계해서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보조자료에 있습니다만 양양읍 남문리 212번지를 포함해서 약 20여필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유지를 매입은 했습니다만 양양농협 남쪽에는 일부 과일장터로 벽이 없는 지붕 옥개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농협부지가 포함이 됩니다만 과일?야채 장터가 새벽에 도매 장터로만 활용이 되고 한 낮이 되면 사실상 그 장소에서는 소매가 잘 안되기 때문에 낮에는 주차장으로 대체 활용되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왜 과일장터를 주차장을 하느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만 실제 거기서 소매활동이 안되기 때문에 아침 새벽 도매시장 또 가을에 김장철이 되면 그 때는 여건에 따라서 종일 야채시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관계에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임차료라는 것은 지난 여름에 두셀라종이라는 젖소에 전염병이 발생됨에 따라서 전염병을 살처분해서 매립을 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금년도 추가로 2,810두가 지원이 되서 귀표가 3천원씩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조사사례비로 사료공급비로 6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8,430천원과 16,860천원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이 농정과 소관이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아시다시피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이번 추경 규모가 약 1,305,000천원정도 됩니다.
경상사업비는 22,928천원이고 시책사업비가 1,282,187천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기타직 보수에 대한 것은 공중보건의에 대한 진료장려금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및 선박유지비 1,500천원을 절감을 해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입암, 석교 보일러 시설을 교체해 주고자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진료 약품비입니다. 16,675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일반환자 진료 약품대로 4,012천원, B형간염 예방접종 유료 약품비 1,375천원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무료로 시행해 주는 것이 1,288천원을 계상해서 진료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4,031천원은 위생업무가 보건소에 편입됨에 따라서 직원들의 급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의 연가보상비도 '96년도 연가보상비 미지급분이 있어서 122천원을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기타운영비는 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 해서 인플루엔자 60인에 대한 진료비가 됩니다.
210천원입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따른 국비 단가조정이 되서 1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장 큰 사업입니다만 시설비로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로 1,270,467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 위치는 확정을 짓지 못했는데 서문지구와 연창지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남문지구에 계획을 하기도 했는데 토지 매입비가 엄청나게 비싸서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 383,000천원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방문 보건용 차량으로 소형차량 1대를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앰블런스 2대, 방역차량 1대, 업무용 차량이 1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계획하는 것은 가정방문 전담용으로 활용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비의 시설비는 앞에서 차량비를 절감, 경정을 1,500천원으로 보건진료소 입암리와 석교리 보일러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농정과 소관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75페이지의 민간인 자본이전에 '97 특산단지 육성사업비가 있는데 과장님 설명은 미천골 입구 주변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합을 이뤄서 하는 겁니까?
조합을 이뤄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아니요, 이것은 조합을 이뤄서 하는 게 아니구요. 개인 사업으로 공예특산품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역시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주로 제품이 괴문탁자, 목각제품, 전화받침대, 염주 등 그 외에 제시하지 않은 소규모 목각공예를 중점적으로 제조하고 판매도 하는 시설사업인데 주로 건축비와 기계 설비비용이 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황이리 마을 농가 5명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황이리 마을 농가 5명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김성환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익년도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정과장 최정규 금년 1월달에 신청되서 내년도에 신청되는 사업비인데 금년도 타 시군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수용받아서 참여하는 사업체도 내년도 계획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 1월달에 사업신청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청했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리고 같은 항목인데 76페이지의 저온저장고 시설도 농발회에서 심의한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예, 이것도 당초에는 일부 군비보조사업이 포함돼 있었는데 변경되므로 해서 군비가 빠지고 도비와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당초에 입암리에 설치 지원할려던 사업을 어성전 2리 지구에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으로 대체 지원이 됐고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입암리에는 전액 국비와 도비사업으로 저온저장과 관련된 장비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도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죠?
○농정과장 최정규 농촌지도소에서도 일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농특사업 개념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사실 구조개선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성환 위원 두 가지 제가 질의한 사업들이 지금 읍면에 홍보 미숙이나 읍면 해당 직원들이 리장들이나 이런 중요한 시설물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투명성이 없는 사업으로 지정해 나가지 않느냐, 표현을 잘 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는 사람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런 부분이 군청에서 저온저장고 같은 부분은 감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를 보는 시설물인데도 읍면에서는 아직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서 사업계획을 내지 못하는, 수혜를 입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발회 심의라는 것은 바로 사업의 중요성, 그 사업계획의 우선순위 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심의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몇 군데는 상당히 이것을 갈망하고 있는데도 안되는 걸 보면 읍면에서 제대로 홍보가 안되지 않았느냐, 그건 과장님 탓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내년 사업에 골고루 반영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발회 심의라는 것은 바로 사업의 중요성, 그 사업계획의 우선순위 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심의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몇 군데는 상당히 이것을 갈망하고 있는데도 안되는 걸 보면 읍면에서 제대로 홍보가 안되지 않았느냐, 그건 과장님 탓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내년 사업에 골고루 반영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77페이지에 농산물판매장 설치가 150,000천원이 국비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국비 쪽에서 세입 쪽에서 보면 농산물 판매장 설치가 300,000천원이 돼 있거든요.
판매장 설치에 150,000천원만 들어와 있는데 그 150,000천원이 왜 300,000천원을 받아서 반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향군회관으로 민간자본으로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서 그렇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비 쪽에서 세입 쪽에서 보면 농산물 판매장 설치가 300,000천원이 돼 있거든요.
판매장 설치에 150,000천원만 들어와 있는데 그 150,000천원이 왜 300,000천원을 받아서 반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향군회관으로 민간자본으로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서 그렇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재원은 300,000천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구요.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향군회관에 지원되는 150,000천원은 군비로 별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재정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그러는 과정에 저희가 당초에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데 처음 630,000천원을 계상해서 군비가 430,000천원인가 포함이 됐는데 그 재원으로 대체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교부세 재원 150,000천원을 대체 조정하고 거기에 군비부담 사업중에서 아마 150,000천원은 타 사업에 전환하는 걸로 해서 농산물 판매장으로 300,000천원을 받고 저희 군 기존의 사업에 일반 군비 재원으로 대체 사용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농산물 판매장터라고 하는 사업에 150,000천원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막은 예산을 조정하는 부서에서 내부 예산 운용상에 묘를 정한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부세 재원은 300,000천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구요.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향군회관에 지원되는 150,000천원은 군비로 별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재정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그러는 과정에 저희가 당초에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데 처음 630,000천원을 계상해서 군비가 430,000천원인가 포함이 됐는데 그 재원으로 대체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교부세 재원 150,000천원을 대체 조정하고 거기에 군비부담 사업중에서 아마 150,000천원은 타 사업에 전환하는 걸로 해서 농산물 판매장으로 300,000천원을 받고 저희 군 기존의 사업에 일반 군비 재원으로 대체 사용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농산물 판매장터라고 하는 사업에 150,000천원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막은 예산을 조정하는 부서에서 내부 예산 운용상에 묘를 정한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 쪽에서 교부금을 일단 신청을 해서 내려 온 건지, 어떤 쪽에서 돈이 내려온 것이냐를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이것은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구요.
위에서 부가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에서 부가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안태현 위원 그것이 현재 어디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120,000천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예,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총 금년도에 14개소로 계획이 돼 있어서 2ha에 240,000천원, 도비36,000천원, 군비 84,000천원, 주민부담 120,000천원해서 추진한 게 있습니다.
개소당 400평 내지 450평 규모로 금년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분포된 지역은 양양 송암, 화일, 손양 송전, 금강, 학포, 우암, 현남 북분리, 인구 1리, 포매, 견불리, 원포, 지경리 등에 지금 비닐하우스 사업이 되는데 현재 공정은 10월 중 보고할 당시에 80%였고 현재는 거의 90% 가까이 됐습니다. 그것은 주로 요즘에 시설 오이 내지는 상추 또는 월동기 농작물, 심지어는 봄에 고추 모종 원상으로도 사용되는,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그 사업을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개소당 400평 내지 450평 규모로 금년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분포된 지역은 양양 송암, 화일, 손양 송전, 금강, 학포, 우암, 현남 북분리, 인구 1리, 포매, 견불리, 원포, 지경리 등에 지금 비닐하우스 사업이 되는데 현재 공정은 10월 중 보고할 당시에 80%였고 현재는 거의 90% 가까이 됐습니다. 그것은 주로 요즘에 시설 오이 내지는 상추 또는 월동기 농작물, 심지어는 봄에 고추 모종 원상으로도 사용되는,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그 사업을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안태현 위원 작년도에 지도소에서 강현 강선리에 한 걸 보니까 하우스 해 놓고 금년에 가 보니 하나도 안하더라
구요.
그래서 좀 경각심을 줄려고 물어 본 거예요.
제가 돈은 억수같이 들여놓고 금년에 가 보니까 하나도 작물을 안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에 2개소에 666,000천원이 있는데 직판장 설치가 돼 있습니까?
구요.
그래서 좀 경각심을 줄려고 물어 본 거예요.
제가 돈은 억수같이 들여놓고 금년에 가 보니까 하나도 작물을 안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에 2개소에 666,000천원이 있는데 직판장 설치가 돼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그게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일 부진한 것으로 밤잠을 못자고 고심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고심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상반기부터 해야 되는데 아직 오늘 현재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 착공을 못해서 금년내로 완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려놓고 착공을 못한 업무적인 책임관계가 누워도 잠이 잘 안옵니다만 그 사업을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해 드린다면 당초에 물치 주차장이 주차장 부지관계가 있고 아직 부지가 완전 군유지로 전환도 안돼 있어서 그러한 전환절차도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로 저희가 부지 위치를 어느 지점에다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냐 해서 여름철 현장확인때도 물치 주차장 가운데 쪽에 가깝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이 단순히 개인 건물로서 네모 번듯하게 성냥각처럼 건물을 지어서 그 주차장 부지 경관과 어울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받고 이런 과정에 아직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동은 수산 입구에 당초에는 이 사업을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민간보조사업이 당초 목적과 어긋나는 사업이 많다고 해서 금년도 5월말경에 공영사업으로 해라, 군에서 주민에 보조를 주지 말고 군에서 직접 공공건물 상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면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닌가 해서 그걸 6월달부터 서둘러서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또 사업 위치도 주민이 할려고 했던 장소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새롭게 군유지 이런 데를 찾다 보니까 또 앞으로 판매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하다 보니까 착공을 못하고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업은 마무리 위주가 아니라 가장 적정한 장소, 가정 적정한 건물로 지어야 우리가 계속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하여튼 금년 연말에 착공이 안되더라도 보고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이월 승인을 얻어서라도 꼭 마무리되도록 추진할계획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고심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상반기부터 해야 되는데 아직 오늘 현재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 착공을 못해서 금년내로 완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려놓고 착공을 못한 업무적인 책임관계가 누워도 잠이 잘 안옵니다만 그 사업을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해 드린다면 당초에 물치 주차장이 주차장 부지관계가 있고 아직 부지가 완전 군유지로 전환도 안돼 있어서 그러한 전환절차도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로 저희가 부지 위치를 어느 지점에다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냐 해서 여름철 현장확인때도 물치 주차장 가운데 쪽에 가깝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이 단순히 개인 건물로서 네모 번듯하게 성냥각처럼 건물을 지어서 그 주차장 부지 경관과 어울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받고 이런 과정에 아직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동은 수산 입구에 당초에는 이 사업을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민간보조사업이 당초 목적과 어긋나는 사업이 많다고 해서 금년도 5월말경에 공영사업으로 해라, 군에서 주민에 보조를 주지 말고 군에서 직접 공공건물 상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면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닌가 해서 그걸 6월달부터 서둘러서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또 사업 위치도 주민이 할려고 했던 장소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새롭게 군유지 이런 데를 찾다 보니까 또 앞으로 판매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하다 보니까 착공을 못하고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업은 마무리 위주가 아니라 가장 적정한 장소, 가정 적정한 건물로 지어야 우리가 계속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하여튼 금년 연말에 착공이 안되더라도 보고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이월 승인을 얻어서라도 꼭 마무리되도록 추진할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이것은 소형 차량인데요.
현재 10,000천원 정도면 약 1500cc형 승용차를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전망은 프라이드형, 아주 좁은 농촌길과 좁은 골목길도 달릴 수 있는 소형 승용차를 사는 겁니다.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차량비를 정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000천원 정도면 약 1500cc형 승용차를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전망은 프라이드형, 아주 좁은 농촌길과 좁은 골목길도 달릴 수 있는 소형 승용차를 사는 겁니다.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차량비를 정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돈영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최돈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사회지도과장님이 도단위 4H경연대회에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예산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관 설치는 농촌지도소에 30평 규모로 당초 시설비로 32,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 및 실기 실습에 필요한 홈패션, 식품 가공 및 저장, 조리실습, 전통예절교육 등을 위한 기구를 비치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5,000천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농민의 날 행사입니다.
풍년행사를 자축하고 과학영농 실천으로 지역 농업의 발전을 기하고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농업인의 축제가 농민들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 당초예산에 7,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월 11일 600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중식비 3,000천원, 우수회원 표창 및 종목별 시상품 5,000천원, 기타 행사 부대경비 2,000천원 등 2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3,000천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작물 종합병원 설치에 따른 과목경정내용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의 신속 정확한 진단, 처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작물 종합병원의 설치 예산이 55,000천원으로 전액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의 진단, 처방에 필요한 포자기구, 시약, 측키탑, 보호용 울타리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일부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과목경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경정 내용은 당초 자산취득비로 55,000천원 중 자산취득비 52,200천원, 일반수용비 2,800천원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붕 개폐식 톱밥 발효우사는 환경 친화용 시설에 의하여 생산비 절감과 수질 및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동 60평으로 변경되어 서면 수상리신현승 농가에 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제1회 도비 추경에서 4동 2,400평이 추가로 배정되었으나 사업량이 늦게 확정 시달되어 본 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미 계상되어 제2회 추경후 착수시는 동절기 사업이 우려되어 지난 9월23일 간담회시 보고드리고 기 착수하여 현재 70%의 공정으로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예산액 총 60,000천원으로 도비 13,200천원, 군비 34,800천원, 자부담 2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낙산배 실증시범사업으로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묘목 식재 및 관리에 필요한 승용관리기, 제초기, 로타리가 필요하여 당초예산에 15,880천원이 확보되었으나 부족분 2,633천원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내실있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추가로 요구한 사업내용이 전부 책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최돈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사회지도과장님이 도단위 4H경연대회에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예산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관 설치는 농촌지도소에 30평 규모로 당초 시설비로 32,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 및 실기 실습에 필요한 홈패션, 식품 가공 및 저장, 조리실습, 전통예절교육 등을 위한 기구를 비치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5,000천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농민의 날 행사입니다.
풍년행사를 자축하고 과학영농 실천으로 지역 농업의 발전을 기하고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농업인의 축제가 농민들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 당초예산에 7,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월 11일 600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중식비 3,000천원, 우수회원 표창 및 종목별 시상품 5,000천원, 기타 행사 부대경비 2,000천원 등 2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3,000천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작물 종합병원 설치에 따른 과목경정내용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의 신속 정확한 진단, 처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작물 종합병원의 설치 예산이 55,000천원으로 전액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의 진단, 처방에 필요한 포자기구, 시약, 측키탑, 보호용 울타리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일부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과목경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경정 내용은 당초 자산취득비로 55,000천원 중 자산취득비 52,200천원, 일반수용비 2,800천원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붕 개폐식 톱밥 발효우사는 환경 친화용 시설에 의하여 생산비 절감과 수질 및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동 60평으로 변경되어 서면 수상리신현승 농가에 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제1회 도비 추경에서 4동 2,400평이 추가로 배정되었으나 사업량이 늦게 확정 시달되어 본 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미 계상되어 제2회 추경후 착수시는 동절기 사업이 우려되어 지난 9월23일 간담회시 보고드리고 기 착수하여 현재 70%의 공정으로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예산액 총 60,000천원으로 도비 13,200천원, 군비 34,800천원, 자부담 2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낙산배 실증시범사업으로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묘목 식재 및 관리에 필요한 승용관리기, 제초기, 로타리가 필요하여 당초예산에 15,880천원이 확보되었으나 부족분 2,633천원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내실있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추가로 요구한 사업내용이 전부 책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생활과학관 설치를 과목경정하셨는데요.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시설비는 현재 남는 쪽이고 자산취득을 일단 다른 품목을 사기 위한 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80페이지에 생활과학관 설치를 과목경정하셨는데요.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시설비는 현재 남는 쪽이고 자산취득을 일단 다른 품목을 사기 위한 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돈영 시설비로만 하고 나니까 기구를 구입하는 항목이 없어서 기구를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설비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한 겁니다.
○안태현 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시설비가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최돈영 지금 견적에 의하면 일부 자산취득비로 전환해도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시설비가 남으니까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걸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 도비, 군비 비율을 보면 보통 30 대 7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비나 군비가 거의 50 대 50이라면 어느정도 무난한데 30 대 70이라는 건 우리 군비 부담이 많지 않느냐, 이런 관계를 앞으로 예산을 요청하실때도 최소한 군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 도비, 군비 비율을 보면 보통 30 대 7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비나 군비가 거의 50 대 50이라면 어느정도 무난한데 30 대 70이라는 건 우리 군비 부담이 많지 않느냐, 이런 관계를 앞으로 예산을 요청하실때도 최소한 군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돈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특별회계 중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특별회계 중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8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직업훈련생들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 훈련사업 지원비가 국비로 2,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말연시에 저희가 계획 중인 낙산 해맞이 축제 경비로서 일반수용비17,000천원과 다음 페이지에 사례금으로 3,000천원, 도합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는 가로수 걸이대, 깃대, 선전탑, 현수막, 축포, 애드벌룬기타 재료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에 저희가 금년도 오색지구에 케이블카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실제로 타당성 용역이 경제성 용역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정식용역비로 내년도에 최하 100,000천원은 있어야지 용역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30,000천원은 삭감을 하고 내년 초에 본 용역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계상된 30,000천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해수욕장 질서계도요원 중에서 해수욕장 운영 중에 신문이나 방송에 무질서와 쓰레기가 미처 수거되지 못하고 질서가 어지럽다는 보도에 따라서 추가로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배치된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급식비 1,920천원과 여름경찰서 직원들이 저희 19개 해수욕장에 파견근무 중인 경찰관들에 대한 야식비가 1인당 하루 500원짜리라면 한 봉지와 1주일에 조그만 닭 한마리 정도의 금액을 계상해서 총 89명에 대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도립공원 소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르바이트 대학생 추가 배치에 따른 급식비로 1,750천원을 다시 계상했구요. 민간 위탁금에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위탁금이 30,000천원으로 증액되서 270,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800,000천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오늘 현재 낙산사 공원입장료 징수가 850,000천원에 달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약 900,000천원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징수위탁금 3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계 회선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200천원을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의 전산기 유지보수비로 과목경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물치주차장 시설확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달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입구 포장비 8,000천원과 자동계수기 설치 35,000천원, 차선도색비 3,000천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고 다음 13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을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서 시내의 의무 주차장 면제비용을 징수할 계획으로 현재 65,000천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연말까지 저희가 어느정도 세입이 될 지는 불투명합니다만 저희가 현재의 주차장법 규정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건물을 짓는 사람의 토지 가액을 주차 대수에 필요한 면적으로 나눠서 징수했습니다만 법령이 바뀌어 저희 군에서 설치한 주차장에 실제로 들어가는 땅값과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회관 앞에 시설한 주차장을 저희가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격으로서는 1대당 13,000천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주차장법시행규칙에 보면 감정금액과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공시지가와 감정가격 중에서 싼 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금액은 14,000천원 정도 공시지가로 하면 6,600천원 정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좀 손해가 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6,600천원으로 징수할 수 밖에 없어서 집을 짓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는 행정의 입장으로서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물치주차장 사용료는 저희가 연말까지 예산 요구를 할 때는 한달전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1,7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오늘까지 저희가 약25일동안 징수를 해서 현재까지 5,07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금액은 인접 속초시가 조례로 정한 금액을 준용하다 보니까 30분당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6,357건을 받았는데 평균을 내 보면 1대당 798원밖에 저희가 징수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싸게 받다 보니까 지금까지 5,070천원을 받았는데 인건비 정도는 연말까지 충분히 확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금액으로 물치주차장 징수요원 인건비를 9,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요구당시에는 저희가 3개월로 계산해서 상여금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실제로 10월 11일부터 고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계상된 금액 중에서 상여금은 금년도에 지급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미의 인분수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화장실을 짓기 이전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 수거비로 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차 징수원이 현재 평상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인지 뭔지가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상의만큼은 저희가 입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서 피복비로 400천원을 계상했구요.
시설확충비로서 이동식 화장실, 급수대 설치, 쓰레기통, 안내판, 주차권 인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물치 주차장은 현재의 운영체계나 징수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우선 이동식 화장실은 1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동식 화장실은 현재 낙산에 있는 해마랜드에서 2동을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서 설치를 했고 나머지 2동은 송이축제때 사용되던 화장실을 이동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집행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공원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당초예산에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101,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약 40,000천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켜서 100,000천원으로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11월, 12월에 작년은 공비피해가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3,000천원밖에 징수실적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선 100,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하조대 해수욕장 인분수거로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시거나 여러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백사장의 지하수 오염문제라든지 바닷물 오염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부득이하게 수거로 하다 보니까 부족된 예산을 7,000천원 정도 추가로 확보해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피복비는 도립공원 직원들의 하늘색 근무복을 금년도에 착용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1,820천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의 임차료는 낙산 기존지구의 화장실과 주차장이 산림청 땅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청 땅 임대료 2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색 관광지는 이게 오색 집단시설지구가 아니고 국민관광지로 지정, 관광 휴양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관광지 지정, 공원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관광지 조성계획까지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기본설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후에 기본설계에 건물의 층수, 면적, 종합적인 기본 틀을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4단계 인?허가가 기본설계가 가능할 경우에는 전혀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부득이 기본설계까지는 저희가 맞춰져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 15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기본용역 150,000천원에 대한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토지매입비중에서 113,000천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기본설계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추가로 시설물은 낙산 오토캠핑장 주차장 포장공사는 현재 토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부득이 예산 삭감을 한 이후에 내년도에 토지 대토라든지 다른 방안을 통해서 추가로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설악해수욕장 휀스 교체는 저희 관내에 관광휀스라 해서 저희들이 7번국도 4차선 확장시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한 관광휀스가 총 23km가 되겠습니다.
23km 중에서 물치 강현면사무소 앞에
서 정암리 해수욕장까지 군부에서 철조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설악해수욕장 주변을 철조망으로 설치할 경우에 관광지로서 이미지훼손이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부와 협의를 거쳐서 약 500m 정도는 양양군에서 보수 및 책임 관리를 하기로 서로 약정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4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전체 498m 중에서 보수가 가능한 부분, 페인트나 용접을 통해서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정암해수욕장 하단에 심하게 훼손된 부분은 신규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약 43,000천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조대 정자각 개축공사는 금년도에 저희가 75,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9월, 10월 2차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만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문제는 목조로 설치하는 정자각, 문화재에 버금가는 그런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약 5개월 내지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재가 한옥이나 정자각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나무를 음지에서 말려서 뒤틀어지지 않을 만큼자재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지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 또 하조대의 경우가 군부에서 통제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5시에 해가 질 경우에 작업시간이 짧아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저희 도내에 있는 문화재급 그런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4개 회사가 기피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 유찰이 됐고 또한 시설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0천원을 확보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년도 연말 정리추경 때는 사고이월 처리해서 내년 봄에 본격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낙산 B지구 화장실은 분수대 앞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물빠짐이 안되고 우물이 역류가 되서 저희가 응급처리를 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 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진리 상가 가로등 설치는 비치호텔올라가는 주 도로변이 침침하기 때문에 가로등 5개소 설치비로 7,500천원, 전진리 마을 안의 하수구 정비비로 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립공원 주차료 징수요원 인건비는 추가로 1명을 더 배치하는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5,6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시간외 근무수당 332천원을 계상했구요.
기사문 주차장 전기요금을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기사문 주차장은 실제로 여름 한 철만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주차료 3,6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마지막으로 오색온천관로 교체사업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도비로 200,000천원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만 설계비와 공사 입찰과정에서 발생된 잔액 737천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관광경제과와 도립공원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8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직업훈련생들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 훈련사업 지원비가 국비로 2,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말연시에 저희가 계획 중인 낙산 해맞이 축제 경비로서 일반수용비17,000천원과 다음 페이지에 사례금으로 3,000천원, 도합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는 가로수 걸이대, 깃대, 선전탑, 현수막, 축포, 애드벌룬기타 재료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에 저희가 금년도 오색지구에 케이블카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실제로 타당성 용역이 경제성 용역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정식용역비로 내년도에 최하 100,000천원은 있어야지 용역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30,000천원은 삭감을 하고 내년 초에 본 용역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계상된 30,000천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해수욕장 질서계도요원 중에서 해수욕장 운영 중에 신문이나 방송에 무질서와 쓰레기가 미처 수거되지 못하고 질서가 어지럽다는 보도에 따라서 추가로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배치된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급식비 1,920천원과 여름경찰서 직원들이 저희 19개 해수욕장에 파견근무 중인 경찰관들에 대한 야식비가 1인당 하루 500원짜리라면 한 봉지와 1주일에 조그만 닭 한마리 정도의 금액을 계상해서 총 89명에 대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도립공원 소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르바이트 대학생 추가 배치에 따른 급식비로 1,750천원을 다시 계상했구요. 민간 위탁금에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위탁금이 30,000천원으로 증액되서 270,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800,000천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오늘 현재 낙산사 공원입장료 징수가 850,000천원에 달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약 900,000천원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징수위탁금 3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계 회선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200천원을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의 전산기 유지보수비로 과목경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물치주차장 시설확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달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입구 포장비 8,000천원과 자동계수기 설치 35,000천원, 차선도색비 3,000천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고 다음 13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을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서 시내의 의무 주차장 면제비용을 징수할 계획으로 현재 65,000천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연말까지 저희가 어느정도 세입이 될 지는 불투명합니다만 저희가 현재의 주차장법 규정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건물을 짓는 사람의 토지 가액을 주차 대수에 필요한 면적으로 나눠서 징수했습니다만 법령이 바뀌어 저희 군에서 설치한 주차장에 실제로 들어가는 땅값과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회관 앞에 시설한 주차장을 저희가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격으로서는 1대당 13,000천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주차장법시행규칙에 보면 감정금액과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공시지가와 감정가격 중에서 싼 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금액은 14,000천원 정도 공시지가로 하면 6,600천원 정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좀 손해가 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6,600천원으로 징수할 수 밖에 없어서 집을 짓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는 행정의 입장으로서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물치주차장 사용료는 저희가 연말까지 예산 요구를 할 때는 한달전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1,7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오늘까지 저희가 약25일동안 징수를 해서 현재까지 5,07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금액은 인접 속초시가 조례로 정한 금액을 준용하다 보니까 30분당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6,357건을 받았는데 평균을 내 보면 1대당 798원밖에 저희가 징수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싸게 받다 보니까 지금까지 5,070천원을 받았는데 인건비 정도는 연말까지 충분히 확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금액으로 물치주차장 징수요원 인건비를 9,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요구당시에는 저희가 3개월로 계산해서 상여금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실제로 10월 11일부터 고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계상된 금액 중에서 상여금은 금년도에 지급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미의 인분수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화장실을 짓기 이전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 수거비로 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차 징수원이 현재 평상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인지 뭔지가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상의만큼은 저희가 입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서 피복비로 400천원을 계상했구요.
시설확충비로서 이동식 화장실, 급수대 설치, 쓰레기통, 안내판, 주차권 인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물치 주차장은 현재의 운영체계나 징수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우선 이동식 화장실은 1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동식 화장실은 현재 낙산에 있는 해마랜드에서 2동을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서 설치를 했고 나머지 2동은 송이축제때 사용되던 화장실을 이동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집행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공원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당초예산에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101,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약 40,000천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켜서 100,000천원으로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11월, 12월에 작년은 공비피해가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3,000천원밖에 징수실적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선 100,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하조대 해수욕장 인분수거로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시거나 여러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백사장의 지하수 오염문제라든지 바닷물 오염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부득이하게 수거로 하다 보니까 부족된 예산을 7,000천원 정도 추가로 확보해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피복비는 도립공원 직원들의 하늘색 근무복을 금년도에 착용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1,820천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의 임차료는 낙산 기존지구의 화장실과 주차장이 산림청 땅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청 땅 임대료 2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색 관광지는 이게 오색 집단시설지구가 아니고 국민관광지로 지정, 관광 휴양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관광지 지정, 공원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관광지 조성계획까지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기본설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후에 기본설계에 건물의 층수, 면적, 종합적인 기본 틀을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4단계 인?허가가 기본설계가 가능할 경우에는 전혀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부득이 기본설계까지는 저희가 맞춰져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 15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기본용역 150,000천원에 대한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토지매입비중에서 113,000천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기본설계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추가로 시설물은 낙산 오토캠핑장 주차장 포장공사는 현재 토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부득이 예산 삭감을 한 이후에 내년도에 토지 대토라든지 다른 방안을 통해서 추가로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설악해수욕장 휀스 교체는 저희 관내에 관광휀스라 해서 저희들이 7번국도 4차선 확장시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한 관광휀스가 총 23km가 되겠습니다.
23km 중에서 물치 강현면사무소 앞에
서 정암리 해수욕장까지 군부에서 철조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설악해수욕장 주변을 철조망으로 설치할 경우에 관광지로서 이미지훼손이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부와 협의를 거쳐서 약 500m 정도는 양양군에서 보수 및 책임 관리를 하기로 서로 약정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4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전체 498m 중에서 보수가 가능한 부분, 페인트나 용접을 통해서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정암해수욕장 하단에 심하게 훼손된 부분은 신규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약 43,000천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조대 정자각 개축공사는 금년도에 저희가 75,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9월, 10월 2차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만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문제는 목조로 설치하는 정자각, 문화재에 버금가는 그런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약 5개월 내지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재가 한옥이나 정자각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나무를 음지에서 말려서 뒤틀어지지 않을 만큼자재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지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 또 하조대의 경우가 군부에서 통제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5시에 해가 질 경우에 작업시간이 짧아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저희 도내에 있는 문화재급 그런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4개 회사가 기피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 유찰이 됐고 또한 시설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0천원을 확보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년도 연말 정리추경 때는 사고이월 처리해서 내년 봄에 본격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낙산 B지구 화장실은 분수대 앞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물빠짐이 안되고 우물이 역류가 되서 저희가 응급처리를 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 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진리 상가 가로등 설치는 비치호텔올라가는 주 도로변이 침침하기 때문에 가로등 5개소 설치비로 7,500천원, 전진리 마을 안의 하수구 정비비로 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립공원 주차료 징수요원 인건비는 추가로 1명을 더 배치하는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5,6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시간외 근무수당 332천원을 계상했구요.
기사문 주차장 전기요금을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기사문 주차장은 실제로 여름 한 철만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주차료 3,6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마지막으로 오색온천관로 교체사업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도비로 200,000천원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만 설계비와 공사 입찰과정에서 발생된 잔액 737천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관광경제과와 도립공원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관광경제과 소관과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84페이지에 해맞이 축제를 하신다고 일반수용비 및 보상금에 20,000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지 상가들이 스폰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금액까지도 전체적으로 군비로 계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보기에는 가로수 걸이대도 작년에 다 제작된 걸로 알고 있고 현수막이나 애드벌룬같은 것도 현지에서 얼마든지 조달이 될수 있는 입장이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예산에 넣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 86페이지 아르바이트 학생들 추가배치 급식비가 있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몇 명 썼습니까?
그 다음 86페이지 아르바이트 학생들 추가배치 급식비가 있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몇 명 썼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20명 썼습니다.
○안태현 위원 20명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안태현 위원 처음에는 3명만 쓰게 돼 있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30명을 다세웠는데요.
급식비는 그거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급식비는 그거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3명밖에 못했단 말이예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안태현 위원 그 다음에 여름경찰서 분들하고 공무원 질서계도요원들 식비가 있는데 여름경찰서 근무요원들 급식비를 우리가 줘야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급식비는 저희가 지불을 안하고 야식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안태현 위원 야식비든 그건 마찬 가지인데.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실제로 여름경찰서 나가 있는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속초, 고성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루 500원정도 내외의 라면 한끼씩 제공해 주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5천원 범위내에서 특식을 제공해 주려는 그런 전제하에서 1인당 기준을 따지면 89명이 나가 있었는데 1,400원 꼴이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 있는 경찰한테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배려를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배려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 군 수입도 없는 입장에서 안그렇습니까?
우리 낙산해수욕장 군 수입이 34,000천원인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전부 다 이런 쪽으로 급식비 주고 질서계도요원등 전부 다 해 주다 보면 계속 적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에 보면 하조대 해수욕장 화장실 인분수거비가 7,000천원이 또 올라왔는데 총괄적으로 금년에 인분수거비가 얼마가 나갔습니까?
우리 군 수입도 없는 입장에서 안그렇습니까?
우리 낙산해수욕장 군 수입이 34,000천원인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전부 다 이런 쪽으로 급식비 주고 질서계도요원등 전부 다 해 주다 보면 계속 적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에 보면 하조대 해수욕장 화장실 인분수거비가 7,000천원이 또 올라왔는데 총괄적으로 금년에 인분수거비가 얼마가 나갔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12,650천원 나갔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것 말구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아니, 전체가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하조대 화장실 문제는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동시에 종말처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가 걸리느냐가 문제죠.
○안태현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의 설악해수욕장 휀스보수 문제도 여름철이 다 지나간 현재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사실은 군부대에서 후진에서 비행장 입구까지, 물론 저희가 물치항에 있는 관광 휀스는 지난해 초에 102여단과 협의를 했고 임의철거를 했습니다.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여건이 안좋았습니다만 저희가 현지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군부대에서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보수나 대체 시설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여러가지 여려움이 있어서 또 실제로 강현면사무소 앞에서 정암리 해수욕장쪽까지는 실제로 군부대에서 통제를 해도 앞으로 개발이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전망이 약간 희박하기 때문에 용호리 해수욕장 주변만큼은 저희들이 앞으로 피서객이 이용한다든지, 정암리해수욕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조건으로 저희 군에서 보수나 유지관리를 일부는 부담을 하겠지만 전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군부대 요구가 그렇다면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해 달라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여건이 안좋았습니다만 저희가 현지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군부대에서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보수나 대체 시설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여러가지 여려움이 있어서 또 실제로 강현면사무소 앞에서 정암리 해수욕장쪽까지는 실제로 군부대에서 통제를 해도 앞으로 개발이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전망이 약간 희박하기 때문에 용호리 해수욕장 주변만큼은 저희들이 앞으로 피서객이 이용한다든지, 정암리해수욕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조건으로 저희 군에서 보수나 유지관리를 일부는 부담을 하겠지만 전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군부대 요구가 그렇다면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해 달라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안태현 위원 글쎄, 뭐 과장님 얘기한 식으로 우리 군도 이익이 되고 군부대도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휀스 문제는 사실 군부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휀스 교체해 주는 값이 지난번에도 올라왔고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크게 돈도 없는 입장에서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131페이지에 기사문리 주차장 전기요금 600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5개월 쓴 건데 지금도 가로등이 있는 겁니까?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휀스 교체해 주는 값이 지난번에도 올라왔고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크게 돈도 없는 입장에서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131페이지에 기사문리 주차장 전기요금 600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5개월 쓴 건데 지금도 가로등이 있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가 당초에 물치주차장 500,000천원하고 기사문리 주차장 300,000천원으로 800,000천원을 기채로 만들었는데 수입이 있어야죠. 수입은 없고 지출만 계속 더 하겠다는 거예요?
1년내에 갚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1년내에 갚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안태현 위원 800,000천원을 갚아야 되는데 기사문리 주차장 같은 것도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 입장에서 사실 그것도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주차장 활용도가 없고 또 시설 자체도 문제점이 나오는 거고 수익이 되는 것도 없고 너무 군에서 사업 순위를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치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그랬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그 밑에 해변 횟집 가지고는 앞으로 경영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한 지역에다 상가를 만들어서 군에서 만들던 개인에게 분양해서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만들던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횟집을 만들어서 물치 주차장이 활용도가 많게끔 구상이 돼야 됩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한 다음에 과장님께서 우리에게 보고를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렇게 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면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말아요.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군 자체 수입문제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걸 제가 보기에는 관광경제과장님께서 경영 쪽으로 모든 사업투자를 해야 될 거고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물치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그랬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그 밑에 해변 횟집 가지고는 앞으로 경영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한 지역에다 상가를 만들어서 군에서 만들던 개인에게 분양해서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만들던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횟집을 만들어서 물치 주차장이 활용도가 많게끔 구상이 돼야 됩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한 다음에 과장님께서 우리에게 보고를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렇게 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면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말아요.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군 자체 수입문제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걸 제가 보기에는 관광경제과장님께서 경영 쪽으로 모든 사업투자를 해야 될 거고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된다 이겁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주차료를 아무래도 속초시와 형평을 맞춰서 조정검토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속초시에서는 대포항에 들어가 있는 거를 시즌 때나 차량이 몰리면 일정액으로 1천원씩 2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군에서 직영을 하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 지역을 외지인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대포는 알지만 물치는 아직 모르니까 기준액대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500원씩 받다 보니까 불과 25일 징수한 금액이 5,000천원 정도 나왔습니다만 연간 받는다고 계산해 보면 최소한 80,000천원 정도 징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80,000천원을 징수한다면 인건비로 연간 넉넉하게 잡아서 30,000천원이면 되기 때문에 연간50,000천원 정도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의 요금 체계로 계속 유지를 해 나갈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구요.
기사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북면장으로 하여금 현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즉, 대포나 물치처럼 주차장 한 쪽에 활어횟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현지의 기사문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내도록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기사문 주차장은 실제로 이용율이 상당히 낮고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널리 소개시킬 수 있고 지나가는 차량이 들려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과의 합의점이 모색이 되면 기사문 주차장 역시 이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00원씩 받다 보니까 불과 25일 징수한 금액이 5,000천원 정도 나왔습니다만 연간 받는다고 계산해 보면 최소한 80,000천원 정도 징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80,000천원을 징수한다면 인건비로 연간 넉넉하게 잡아서 30,000천원이면 되기 때문에 연간50,000천원 정도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의 요금 체계로 계속 유지를 해 나갈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구요.
기사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북면장으로 하여금 현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즉, 대포나 물치처럼 주차장 한 쪽에 활어횟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현지의 기사문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내도록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기사문 주차장은 실제로 이용율이 상당히 낮고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널리 소개시킬 수 있고 지나가는 차량이 들려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과의 합의점이 모색이 되면 기사문 주차장 역시 이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과장님께서 물치주차장도 50,000천원 정도 흑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740,000천원인가 들어갔잖아요? 5% 이자만 따져도 거의 이자밖에 안되요.
제가 보기에는 이왕에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려면 확고부동하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구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낙산 도립공원 주차료 징수요원이 3인이 4인으로 됐는데 한 분이 언제 들어왔죠?
제가 보기에는 이왕에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려면 확고부동하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구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낙산 도립공원 주차료 징수요원이 3인이 4인으로 됐는데 한 분이 언제 들어왔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여름에 들어왔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교대가 몇 교대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당일 근무입니다.
교대가 아니고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대가 아니고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립공원내 직원이 저녁으로는 같이 가서 근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명을 쓰고도 모자라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저희 징수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넓은 범위기 때문에 직원들까지 투입이 돼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앞에 해맞이축제 문제는 실제로 저희가 꼭 필요한 경비만 2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부분 중에서 저희가 운영 주체를 과연 군에서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낙산지역이기 때문에 낙산번영회라든지 상가협회에 위임해서 그 쪽 주관으로 추진할 것인지 세부적인 운영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스폰서를 받지 아니하고 또 스폰서라는 것이 민간에게 그런 스폰서를 받는다는 것이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경비를 확보해야 되겠기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경비를 확보해야 되겠기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금년에 한 것은 결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올해 한 것은 공보실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원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127페이지의 국유지임대료 문제는 낙산지역에 있다는 얘기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조산지역입니다.
○김성환 위원 조산 산림 주차장?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주차장 부지일부가 산림청 부지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매입 요구를 하시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매입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산림청에서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아까 안태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물치 주차장 관계가 기채 500,000천원하고 700,000천원이 넘는 금액이 투자돼 있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이상민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자동계수차단기라든지 차선 도색이나 간판 등 현재까지 물치 주차장이 관광 차량이 많이 대기는 대요.
대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간판을 제대로 하고 이러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리라고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현장확인 때도 말씀을 드렸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지역개발특별회계죠?
대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간판을 제대로 하고 이러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리라고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현장확인 때도 말씀을 드렸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지역개발특별회계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주차장요.
○이상민 위원 아니 공원 택지매입비 160,000천원을 삭감해서 오색지구 150,000천원 용역을 세우신다고 하시는 거 말이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용역비를 150,000천원을 본예산에 세워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왕 그런 돈을 그것은 본예산에 세우고 150,000천원은 공원지구내 토지매입비를 삭감해도 된다고 보면 그 돈을 가지고 또 아니면 농정과에서 농산물센터를 400,000천원 들여서 지을려고 하는 걸로 알아요.
(청취불능)
한 가운데에 농산물 집하장을 시설할려고 하면 주차공간이 안나옵니다.
그러니 어차피 그 안에는 조정위원회를 하던지 해서 그런 시설을 할려면 시급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 중에 거기 상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세를 주게 되면 1년에 거기서 돈을 몇 억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주차장의 효용가치가 있고 여기서 150,000천원, 이런 것을 용역비로 쓰지 말고 그런 걸 가지고 그런시설을 과감하게 좀 조정할 수 없는지, 답답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청취불능)
한 가운데에 농산물 집하장을 시설할려고 하면 주차공간이 안나옵니다.
그러니 어차피 그 안에는 조정위원회를 하던지 해서 그런 시설을 할려면 시급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 중에 거기 상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세를 주게 되면 1년에 거기서 돈을 몇 억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주차장의 효용가치가 있고 여기서 150,000천원, 이런 것을 용역비로 쓰지 말고 그런 걸 가지고 그런시설을 과감하게 좀 조정할 수 없는지, 답답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오색 휴양지용역 개발비는 사실은 금년에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시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색 기본설계비가 사실은 한시가 급한 사업인데도 제가 확보를 못했었구요.
물치 주차장내의 해변 쪽으로 활어센터 설치문제는 기본적으로 물치항이 정비가 완료되고 또 앞으로 향후에 물양장이 현재 그 진입로변 면사무소 쪽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지금 현재 활어 판매장이 다 그 쪽으로 건물을 지어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항포구 정비계획에 따라서 옮기게 되어 있고 주차장내에 보조금 사업으로 400,000천원인가를 받아서 농산물 집하장이 설치가 되면 또 그 집하장에 들어서는 업종과의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서 향후 물치항 주변에 대한 처리대책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서 배치가 되야지 저희 부서에서는 단순하게 현재 건설과에서 설치 완료된 주차장을 준공과 동시 인수해서 운영책임만 맡고 있는 단계로 현 단계에서 저희가 앞으로 주차장내에다 활어횟집운영같은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 본 사업입니다.
또 도시계획상 그 지역이 주차장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활어횟집 같은 그런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만약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향후에 정비가 될 물치 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도 차제에 그런 식으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추진 가능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구요. 그건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 각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물치 주차장내의 해변 쪽으로 활어센터 설치문제는 기본적으로 물치항이 정비가 완료되고 또 앞으로 향후에 물양장이 현재 그 진입로변 면사무소 쪽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지금 현재 활어 판매장이 다 그 쪽으로 건물을 지어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항포구 정비계획에 따라서 옮기게 되어 있고 주차장내에 보조금 사업으로 400,000천원인가를 받아서 농산물 집하장이 설치가 되면 또 그 집하장에 들어서는 업종과의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서 향후 물치항 주변에 대한 처리대책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서 배치가 되야지 저희 부서에서는 단순하게 현재 건설과에서 설치 완료된 주차장을 준공과 동시 인수해서 운영책임만 맡고 있는 단계로 현 단계에서 저희가 앞으로 주차장내에다 활어횟집운영같은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 본 사업입니다.
또 도시계획상 그 지역이 주차장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활어횟집 같은 그런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만약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향후에 정비가 될 물치 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도 차제에 그런 식으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추진 가능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구요. 그건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 각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거의 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양양군의회가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전체가 이 얘기를 몇 달 전에 아마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검토를 벌써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지요.
그것이 우리 과장님한테 달려있는지, 어느 손에 달려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지역의 관광개발 등 여러가지 일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왕 좋은 사업을 시작해 놨으니 그것을 우리 의회 의견도 좀 존중해 준다 할까요.
아니면 그게 우선 시급하다고 얘기했으면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내 검토 좀 하셔서 주차장은 결국 양양군에서 도시계획이 다 넘어오면 양양군에서 조정할 따름이 아닙니까?
주차장 식으로 하던지, 그 시설 일부를 뭘로 하던지, 물양장 시설을 해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저도 옛날에 들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느낀, 우리 군민들이 보고 느낀 의견을 집행부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과장들이 말씀을 드리니까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검토를 벌써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지요.
그것이 우리 과장님한테 달려있는지, 어느 손에 달려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지역의 관광개발 등 여러가지 일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왕 좋은 사업을 시작해 놨으니 그것을 우리 의회 의견도 좀 존중해 준다 할까요.
아니면 그게 우선 시급하다고 얘기했으면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내 검토 좀 하셔서 주차장은 결국 양양군에서 도시계획이 다 넘어오면 양양군에서 조정할 따름이 아닙니까?
주차장 식으로 하던지, 그 시설 일부를 뭘로 하던지, 물양장 시설을 해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저도 옛날에 들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느낀, 우리 군민들이 보고 느낀 의견을 집행부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과장들이 말씀을 드리니까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현 단계에서는 일단 현재의 활어 판매장은 어항구역내에서 어민들이 생산한 활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가 됩니다만 현단계에서는 주차장내에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이상민 위원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상에 지금 현재로서는 안들어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건 아닙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주차장 부지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시설녹지나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시설은 못합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다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게 좀 아쉬워요. 좀 시설을 해서 우리가 어차피 기채를 해서 한 사업이니 거기다 좀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마련해 주면 그 분들의 생계가 용이해 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무허가 시설물을 헐어 치우라고 하면 그 양반들 갈 데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 진짜 주차장의 활용도가 아주 좋지 않겠느냐, 기왕 해 놓은 사업이니까 우리 군에서도 수입을 올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있는 무허가 시설물을 헐어 치우라고 하면 그 양반들 갈 데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 진짜 주차장의 활용도가 아주 좋지 않겠느냐, 기왕 해 놓은 사업이니까 우리 군에서도 수입을 올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개발비 중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지적과장 최선태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취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건축물 현황측량비로 20,000천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현황측량비를 저희들이 실지 현지에 답사해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있어도 그것을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해 온 대로 받으면 그 예산이 다 소모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뛰면서 생각한 것이 예산을 쓰는 것 보다는 비예산으로 우리가 바로 직접 현지확인해서 하는 방법이 더 낫겠다 해서 그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20,000천원을 쓰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사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00천원 수수료 중 14,000천원을 시급한 예산에 쓰고자 과목경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목경정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드리면 서면 상평 택지지구 분할지역 불부합지 측량 4,500천원, 서면, 강현지구, 구룡령에서 갈천 경유 서면으로 연결되는 곳에 기초점을 낼려고 하는데 그래서 갈천하고 서림리에 불부합지가 있는데 그 지역에 기초점을 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철제 표적 구입비를 6,000천원과 측량수수료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부족기라는 전자 면적 계산기가 있는데 산출하는데 전에 쓰던 것이 낡아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그걸 빌려다 쓰고 있는 실정인데 그 구입비로 2,500천원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14,000천원을 과목경정해서 쓸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00천원에 대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14,000천원의 예산을 과목경정해서 쓰겠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취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건축물 현황측량비로 20,000천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현황측량비를 저희들이 실지 현지에 답사해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있어도 그것을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해 온 대로 받으면 그 예산이 다 소모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뛰면서 생각한 것이 예산을 쓰는 것 보다는 비예산으로 우리가 바로 직접 현지확인해서 하는 방법이 더 낫겠다 해서 그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20,000천원을 쓰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사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00천원 수수료 중 14,000천원을 시급한 예산에 쓰고자 과목경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목경정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드리면 서면 상평 택지지구 분할지역 불부합지 측량 4,500천원, 서면, 강현지구, 구룡령에서 갈천 경유 서면으로 연결되는 곳에 기초점을 낼려고 하는데 그래서 갈천하고 서림리에 불부합지가 있는데 그 지역에 기초점을 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철제 표적 구입비를 6,000천원과 측량수수료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부족기라는 전자 면적 계산기가 있는데 산출하는데 전에 쓰던 것이 낡아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그걸 빌려다 쓰고 있는 실정인데 그 구입비로 2,500천원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14,000천원을 과목경정해서 쓸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00천원에 대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14,000천원의 예산을 과목경정해서 쓰겠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지금 추경에 들어온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갈천 구룡령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홍천에 반을 떼어 줄 때에 지금 구룡령 정상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아시는 것이 있으면 어디까지가 양양군 땅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갈천 구룡령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홍천에 반을 떼어 줄 때에 지금 구룡령 정상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아시는 것이 있으면 어디까지가 양양군 땅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최선태 저희들도 지금 서면 쪽에 보면 구룡령 넘어는 명계리로 해서 그 쪽도 옛날에 양양군 땅이었거든요. 명계리를 홍천군으로 떼어 주고 지금 저희들이 홍천군하고 양양군하고의 경계는 어디냐, 서림의 산 1번지하고 명계리 산하고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 쪽 국유림에 대한 도면이, 경계를 도면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면이 서면 쪽의 국유림쪽에는 저희들이 세부측량을 해서 도면을 만든 게 아니라 일정때 동부영림서에서 갖고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경계를 확실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산악지대에서 우리가 항상 지적 측량을 한다는 것은 기점을 적용해서 실제 어디에 다다르냐는 것을 표시할 때 경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 갈 수도 없고 명계리 쪽에서 올라 올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삼각점에서 기초점을 내려서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어디까지가 양양군이고 어디까지가 홍천군이라는 것을 확실히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이 서면 쪽의 국유림쪽에는 저희들이 세부측량을 해서 도면을 만든 게 아니라 일정때 동부영림서에서 갖고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경계를 확실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산악지대에서 우리가 항상 지적 측량을 한다는 것은 기점을 적용해서 실제 어디에 다다르냐는 것을 표시할 때 경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 갈 수도 없고 명계리 쪽에서 올라 올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삼각점에서 기초점을 내려서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어디까지가 양양군이고 어디까지가 홍천군이라는 것을 확실히 짚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번에 갈천지구에다 도근점을 설치하고 서림 불부합지가 있다고 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듣고 그걸 좀 욕심같아서는 이왕에 양양 땅을 홍천군에 줬는데 여러가지 지금에 와서 볼 때 필요성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볼 때 그 정상이 양양 땅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걸 과장님이 잘 힘쓰시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도 해 볼려고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이번에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가서 표시를 해 주고 거기다 여기에서부터는 양양군이라는 팻말도 설치하고 양양군의 관광안내도도 했으면 해서 나중에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해 볼려고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이번에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가서 표시를 해 주고 거기다 여기에서부터는 양양군이라는 팻말도 설치하고 양양군의 관광안내도도 했으면 해서 나중에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산림청에서 저 쪽에 작업하는 데는 홍천군 같고 이 쪽 판매장 있는 쪽은 양양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면에 의해서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 전에 있던 측량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뚫어 보면 거기에서 도면에 전개해 가지고 하면 자만 가지고 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어떻게 하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거기까지는 우리 양양 땅이라는 것이 표시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예.
○안태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면 상평 택지지구에 불부합지가 있어서 다시 측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을 시작한 지가 3~4년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불부합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고 이런 입장에서 벌써 매각이 돼야 될 입장인데 아직까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서면 상평 택지지구에 불부합지가 있어서 다시 측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을 시작한 지가 3~4년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불부합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고 이런 입장에서 벌써 매각이 돼야 될 입장인데 아직까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불하가 안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그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적 불부합지가 된 것은 측량상의 문제고 측량을 떠나서 우선 지금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택지를 사업을 한 지역이 군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재경원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니까 원래 당초에는 상평초등학교 앞에 지금 택지를 조성한 그 일부 길 앞쪽으로는 전부 옛날 하천이었어요.
하천이었는데 제가 분석하면 '69년도에 이것을 국가에서 즉, 군에서 '69년도에 측량을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지금 맨 위에 올라가면 하천에서 물려서 연못같은 못도 있어요.
바로 그러던 것이 다 매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연못하고 그 사이의 도랑으로 잘라난 이 곳을 양양군에서 등기를 냈으면 되는데 논만 등기를 내고 실제는 하천이었는데 그걸 양양군에서 등기를 다 냈어요.
하천이나 연못이나 이런 것을 등기를 안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오늘에 와서 다 매꿔서 등기 낼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등기를 안낸 땅에 대해서는 재경원에서 등기를 하게 끔 법이 바뀌어 재경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잘못돼 있는 것을 제대로 끊을려고 하니까 재경원에 있고 양양군땅은 실지 택지로 해서 팔 땅은 몇 개 안되요. 이렇게 됐으니까 재경원 땅을 양양군으로 이관을 해서 양양군 땅으로 다 만들어서 수십필지가 있는 것을 합병을 해서 잘라서 정리를 할려고 보니까 불부합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불부합지는 뭐가 그걸로 발생이 됐냐면 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9년도에 하천에서 이어서 등록을 할 때 그 때 상평초등학교 하천으로 휘어진 도로가 측량이 잘못됐어요.
옛날에는 지금같이 삼각측량을 해서 도근측량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쪽으로 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되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는 그것을 바로 밝혀서 하다 보니까 불부합지가 발생되서 그 불부합지도 고치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경원의 땅을 양양군에서 재경원하고 어떻게 바꾸느냐, 저희들이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재경원의 땅이 양양군의 각 파출소나 이런 데서 양양군 땅을 쓰고 있는 데가 많아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양양군 땅하고 파출소 땅하고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교환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무진들이 와서 곧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이번에 불부합지를 정리함과 동시에 재경원 땅이 양양군으로 넘어오면 전부 합병해 가지고 한 필지로 만들어서 지금 구획정리해 놓은 대로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경원 땅하고 양양군 땅 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를 사업을 한 지역이 군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재경원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니까 원래 당초에는 상평초등학교 앞에 지금 택지를 조성한 그 일부 길 앞쪽으로는 전부 옛날 하천이었어요.
하천이었는데 제가 분석하면 '69년도에 이것을 국가에서 즉, 군에서 '69년도에 측량을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지금 맨 위에 올라가면 하천에서 물려서 연못같은 못도 있어요.
바로 그러던 것이 다 매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연못하고 그 사이의 도랑으로 잘라난 이 곳을 양양군에서 등기를 냈으면 되는데 논만 등기를 내고 실제는 하천이었는데 그걸 양양군에서 등기를 다 냈어요.
하천이나 연못이나 이런 것을 등기를 안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오늘에 와서 다 매꿔서 등기 낼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등기를 안낸 땅에 대해서는 재경원에서 등기를 하게 끔 법이 바뀌어 재경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잘못돼 있는 것을 제대로 끊을려고 하니까 재경원에 있고 양양군땅은 실지 택지로 해서 팔 땅은 몇 개 안되요. 이렇게 됐으니까 재경원 땅을 양양군으로 이관을 해서 양양군 땅으로 다 만들어서 수십필지가 있는 것을 합병을 해서 잘라서 정리를 할려고 보니까 불부합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불부합지는 뭐가 그걸로 발생이 됐냐면 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9년도에 하천에서 이어서 등록을 할 때 그 때 상평초등학교 하천으로 휘어진 도로가 측량이 잘못됐어요.
옛날에는 지금같이 삼각측량을 해서 도근측량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쪽으로 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되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는 그것을 바로 밝혀서 하다 보니까 불부합지가 발생되서 그 불부합지도 고치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경원의 땅을 양양군에서 재경원하고 어떻게 바꾸느냐, 저희들이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재경원의 땅이 양양군의 각 파출소나 이런 데서 양양군 땅을 쓰고 있는 데가 많아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양양군 땅하고 파출소 땅하고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교환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무진들이 와서 곧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이번에 불부합지를 정리함과 동시에 재경원 땅이 양양군으로 넘어오면 전부 합병해 가지고 한 필지로 만들어서 지금 구획정리해 놓은 대로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경원 땅하고 양양군 땅 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중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중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산림과장 김경일입니다.
산림과 추경자료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육림사업비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비에 서 있던 것을 민간자본으로 과목경정하는 것으로 천연림 보육의 88.5ha, 보조간벌의 90ha, 이것은 산주 개인들이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가을철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봄에 900매를 제작해서 사용했습니다만 바람에 훼손되고 해서 가을에 300개를 제작해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가을철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인건비입니다.
봄철에도 인건비가 있었습니다만 가을에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7,1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인이 30일 동안 사용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돼 있어서 50일간입니다만 30일로 저희들이 비오는 거라든지 감안해서 30일로 올렸습니다. 감시원 인건비가 확보돼야 저희들이 산불방지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추경자료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육림사업비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비에 서 있던 것을 민간자본으로 과목경정하는 것으로 천연림 보육의 88.5ha, 보조간벌의 90ha, 이것은 산주 개인들이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가을철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봄에 900매를 제작해서 사용했습니다만 바람에 훼손되고 해서 가을에 300개를 제작해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가을철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인건비입니다.
봄철에도 인건비가 있었습니다만 가을에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7,1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인이 30일 동안 사용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돼 있어서 50일간입니다만 30일로 저희들이 비오는 거라든지 감안해서 30일로 올렸습니다. 감시원 인건비가 확보돼야 저희들이 산불방지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8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하신다고 했는 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에다 보조비로 56,000천원하고 52,000천원, 약 100,000천원을 보조를 준다는 얘긴데 이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광범위한 지역인데 민간에게 돈만 줘 놓고 확인이 안된다면 우리 군비가 낭비되거든요.
확인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에다 보조비로 56,000천원하고 52,000천원, 약 100,000천원을 보조를 준다는 얘긴데 이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광범위한 지역인데 민간에게 돈만 줘 놓고 확인이 안된다면 우리 군비가 낭비되거든요.
확인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당초에 육림사업을 할 때 전체 조사를 해서 의사를 우선 묻습니다.
산주가 직접 실행을 하겠느냐, 위탁을 하겠느냐 물어서 산주들이 자기가 실행을 하겠다는 분이 천연림 보육이 88.5ha, 보조간벌 90ha를 저희들이 해서 이 사람들이 실행해서 작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준공검사만 남았는데 저희들이 감독관을 지정하고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준공검사는 자원조성계장이 직원들하고 나가서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자금이 집행되겠습니다.
산주가 직접 실행을 하겠느냐, 위탁을 하겠느냐 물어서 산주들이 자기가 실행을 하겠다는 분이 천연림 보육이 88.5ha, 보조간벌 90ha를 저희들이 해서 이 사람들이 실행해서 작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준공검사만 남았는데 저희들이 감독관을 지정하고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준공검사는 자원조성계장이 직원들하고 나가서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자금이 집행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벌써 사업 시작을 했다?
○산림과장 김경일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산을 경정하기 전에 사업을 다 시행했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김경일 이게 작업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안태현 위원 천연림 보육하고 간벌하고 전부 합쳐서 거의 500,000천원정도 되거든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독이 제대로 안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한 문제점이 온다고 봐요.
저희들이 간벌한 것도 산에 가서 보니까 간벌을 해 놓고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잘라 가고는 그 나머지는 산에다 그냥 방치를 했더라구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독이 제대로 안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한 문제점이 온다고 봐요.
저희들이 간벌한 것도 산에 가서 보니까 간벌을 해 놓고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잘라 가고는 그 나머지는 산에다 그냥 방치를 했더라구요.
○산림과장 김경일 그래서 저희들도 자원 활용 측면에서 간벌이나 전부 작업에서 나오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산림청에서도 연구 중인데 옛날에는 화목으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갔는데 현재는 작업 인건비라든지 그걸 다 줘서 하산까지 할려면 돈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다 잘라서 토막이나 내서 그냥 방치하는 상태인데 산림청에서도 자원 활용 측면에서 활용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다 잘라서 토막이나 내서 그냥 방치하는 상태인데 산림청에서도 자원 활용 측면에서 활용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 제가 이번에 산소에 갔다가 바로 그 옆에 간벌을 했던데 바로 그 위의 나무를 산소에다 그냥 쓸어 놓고는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하더라구요.
그런 것도 작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작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 감독 공무원들이 지도를 합니다.
○최덕집 위원 감독 공무원 일지가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출장명령부까지 다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금년도 12월 말경 되면 400ha에 대해서 감독한 사실이 나오겠네요?
○산림과장 김경일 예, 사업별로 해서 결산을 할 때 나옵니다.
저희 산림과 직원이 있습니다만 산림과는 읍면별로 2명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업지도를 하고 민원처리 관계 등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 직원이 있습니다만 산림과는 읍면별로 2명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업지도를 하고 민원처리 관계 등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원 예, 질의하십시오.
○산림과장 김경일 단가가 27천원입니다.
단가가 낮아서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단가가 낮아서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고 우리 양양군민이라고 하면 다 한결같이 겨울 가뭄에 산불때문에 노심초사하는데 21명이라고 하면 6개 읍면에 배치한다고 봤을 때에 대략 1읍면에 4명이 채 안되는데 이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방지가 되는지, 과장님 2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고 우리 양양군민이라고 하면 다 한결같이 겨울 가뭄에 산불때문에 노심초사하는데 21명이라고 하면 6개 읍면에 배치한다고 봤을 때에 대략 1읍면에 4명이 채 안되는데 이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방지가 되는지, 과장님 2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21명은 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원래 도 기준은 71명을 50일간 사용해야 되는데 감시탑이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에 1명씩, 그 다음에 입산통제소 11개소에 11명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9명은 순찰업무를 하는데 읍면당 면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많은 면은 양양같은 데는 산림면적이 적기 때문에 8명이고 현북같은 데는 산림면적이 많기 때문에 12명이 배치가 됩니다.
11개소에 1명씩, 그 다음에 입산통제소 11개소에 11명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9명은 순찰업무를 하는데 읍면당 면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많은 면은 양양같은 데는 산림면적이 적기 때문에 8명이고 현북같은 데는 산림면적이 많기 때문에 12명이 배치가 됩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에 보면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 17,000천원이 올라와서 87,000천원밖에 안 계상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턱도 없죠?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턱도 없죠?
○산림과장 김경일 아니, 봄에.
○산림과장 김경일 아니죠.
기존의 봄철 산불까지 다 연관이 된 것입니다.
기존의 봄철 산불까지 다 연관이 된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은 70,000천원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 양양이 말이죠.
고성의 인근 지역에서 엄청난 산불이 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우리 양양에도 85%가 임야인데 거기 주 소득원이 송이인데 이걸 봤을 때 우리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산불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자면 유급감시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감시원을 배치해서 사실 산림과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과연 21명이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1개읍면에 4명 정도 배치하면 없잖아요?
고성의 인근 지역에서 엄청난 산불이 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우리 양양에도 85%가 임야인데 거기 주 소득원이 송이인데 이걸 봤을 때 우리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산불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자면 유급감시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감시원을 배치해서 사실 산림과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과연 21명이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1개읍면에 4명 정도 배치하면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경일 21명은 부족분에 대해서 21명을 더 하는 거고 현재 7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30일 동안.
○이상민 위원 내가 보기에는 기정 예산에 70,000천원이 있고 이번에 17,000천원이 올라와서 87,000천원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기정에 100,000천원이라도 서 있다면 안 물어 보겠는데.
○산림과장 김경일 70,000천원은 확보돼 있는 겁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글쎄 춘계에 있던 추계에 있던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적어도 27천원씩 71명이라고 하면 몇 억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토탈 87,000천원밖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겠는데요. 산림청 산불방지 헬기 말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영동지역에 4대가 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양양군에 앞으로 그런 유사시에 대책이 강구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가을철 산불은 좀 그런데 봄철 산불은 영동지역에 강릉에 와 있고 원주에 배치를 해 놓고 저희들이 헬기 요청을 하면 강릉에 있는 것은 물론 되겠지만 다른 이웃에서도 금방 오게끔 산림청 헬기를 도에 요구를 하면 즉각 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강릉에 2대가 있고 도에 2대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10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병사관리 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저희가 3/4분기까지 집행 결산보고를 한 나머지 금액을 병무청의 조정승인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중에서 12,45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징병검사 수검 장정 여비로 1,683천원, 이것은 차비하고 식대 3천원씩만 주는데 공교롭게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정들이 수검을 했기 때문에 았습니다.
다음 현역병 입영 장정 여비 3,070천원, 이것은 양양군 자원이 102보충대에 85%정도가 입소되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논산에 가면 여비가 충당이 되는데 102보충대로 가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1,190천원, 그리고 병역동원 소집훈련이 6,510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도 강릉무장공비 사건으로 인해서 동원됐기 때문에 '97년도 동원소집이 면제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453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중에서 7,597천원은 병무담당 인건비로 충당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항목에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9페이지로 넘어와서 나머지 예산을 수용비로 병역관리 서식인쇄비 698천원, 국내여비로 4,1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역병 인도인접비가 2,000천원,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비가 980천원,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은 저희가 갈 때 데려다 주고 올 때 또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방불명 색출자 여비가 1,187천원, 저희 군의 행방불명자 색출은 금년까지 6명이 됐는데 3/4분기까지 1명만 남기고 다 색출을 해서 입소 내지 수검조치했는데 1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4분기 종료될 때까지 1명을 마저 색출해서 병력을 기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10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병사관리 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저희가 3/4분기까지 집행 결산보고를 한 나머지 금액을 병무청의 조정승인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중에서 12,45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징병검사 수검 장정 여비로 1,683천원, 이것은 차비하고 식대 3천원씩만 주는데 공교롭게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정들이 수검을 했기 때문에 았습니다.
다음 현역병 입영 장정 여비 3,070천원, 이것은 양양군 자원이 102보충대에 85%정도가 입소되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논산에 가면 여비가 충당이 되는데 102보충대로 가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1,190천원, 그리고 병역동원 소집훈련이 6,510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도 강릉무장공비 사건으로 인해서 동원됐기 때문에 '97년도 동원소집이 면제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453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중에서 7,597천원은 병무담당 인건비로 충당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항목에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9페이지로 넘어와서 나머지 예산을 수용비로 병역관리 서식인쇄비 698천원, 국내여비로 4,1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역병 인도인접비가 2,000천원,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비가 980천원,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은 저희가 갈 때 데려다 주고 올 때 또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방불명 색출자 여비가 1,187천원, 저희 군의 행방불명자 색출은 금년까지 6명이 됐는데 3/4분기까지 1명만 남기고 다 색출을 해서 입소 내지 수검조치했는데 1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4분기 종료될 때까지 1명을 마저 색출해서 병력을 기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민방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우리 군의 공익근무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어디 어디 근무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예, 선관위에 2명, 병무계에 1명, 교통단속요원으로 2명, 산림과에 2명, 읍면에 3명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10명밖에 안되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산림과에 병가 중에 있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 우리 재난관리과에 아스팔트 굴착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아스팔트는 없고 콘크리트는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그건 잫 모르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직접 작동하시는 직원들이 계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연간 2회의 교육을 받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와 특별회계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사항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와 특별회계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사항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설명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에 일반수용비 소하천 관리대장 서식인쇄비로 500천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해대책 일반수용비에 자동우량기 수선 2개에 1,500천원인데 서면하고 손양면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실시설계비가 농어촌도로 2개소에 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양여금 사업비로 시설비에서 그 뒤에 나옵니다만 그 걸 감해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를 보면 그것도 시설비 106,000천원을 감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용역비를 하고 그 밑에 나오는 시설부대비 금풍~사천 농어촌도로를 26,000천원으로 하는 걸로 했고 실시설계비까지 하면 106,000천원이 됩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서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 설계용역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도비 4,000천원을 감해서 그 밑에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물치 주차장 가변차선 설치하는 것하고 물지 주차장 휀스 설치가 54,000천원인데 정산을 했는데 도에서 이번에 5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정산사항으로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인데 실시설계비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3,600천원을 감했는데 이건 도에서 정산과정에서 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포매지구의 예산이 추가 내시됐는데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도 과목경정인데 95,400천원을 감해서 뒤에 나옵니다만 상운 배수개선사업에 22,059천원이 세워지고 시설부대비로 10,000천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부대비가 5,400천원, 이것은 5,400천원을 감하면서 당초 국비로 서 있었는데 도비로 대체가 됐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문화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사실은 3,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군비로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는 과목경정이 되서 1,600천원을 감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을 과목경정을 해서 1,55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계수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896,697천원이었는데 54천원이 늘어난 이유는 도비 27천원과 군비 27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매각수입입니다.
하천골재 매각을 당초 계획보다 5,000천원의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월말 현재로 전체적으로 1,275,000천원의 세입목표로 70,000천원을 계획했는데 10월말 현재로 1,245,000천원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00천원만 더 하면 되는데 두 달이기 때문에 세입은 무난할 걸로 보는데 5,000천원을 왜 세웠냐면 지금 세륜장이 설치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일반골재장에 세륜시설을 하라고 해서 공익골재장에서 세륜시설을 안한다고 하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세륜장 시설 5,000천원만 추가로 잡았습니다.
129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골재채취 종사원 적립금을 예치했는데 그게 잘 안돼 있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50,000천원을 금년에 세운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물치천 정비가 18,000천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30,000천원이섰는데 18,000천원을 깎아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를 보면 하천골재장 세륜시설이라고 해서 5,000천원을 잡았는데 아까 세입 5,000천원을 더 잡은 것과 관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되는데 적립금이라고 해서 100,000천원을 예비비에서 깎아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삭감이 나옵니다.
예비비 삭감을 155,178천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에 일반수용비 소하천 관리대장 서식인쇄비로 500천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해대책 일반수용비에 자동우량기 수선 2개에 1,500천원인데 서면하고 손양면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실시설계비가 농어촌도로 2개소에 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양여금 사업비로 시설비에서 그 뒤에 나옵니다만 그 걸 감해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를 보면 그것도 시설비 106,000천원을 감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용역비를 하고 그 밑에 나오는 시설부대비 금풍~사천 농어촌도로를 26,000천원으로 하는 걸로 했고 실시설계비까지 하면 106,000천원이 됩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서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 설계용역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도비 4,000천원을 감해서 그 밑에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물치 주차장 가변차선 설치하는 것하고 물지 주차장 휀스 설치가 54,000천원인데 정산을 했는데 도에서 이번에 5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정산사항으로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인데 실시설계비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3,600천원을 감했는데 이건 도에서 정산과정에서 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포매지구의 예산이 추가 내시됐는데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도 과목경정인데 95,400천원을 감해서 뒤에 나옵니다만 상운 배수개선사업에 22,059천원이 세워지고 시설부대비로 10,000천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부대비가 5,400천원, 이것은 5,400천원을 감하면서 당초 국비로 서 있었는데 도비로 대체가 됐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문화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사실은 3,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군비로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는 과목경정이 되서 1,600천원을 감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을 과목경정을 해서 1,55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계수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896,697천원이었는데 54천원이 늘어난 이유는 도비 27천원과 군비 27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매각수입입니다.
하천골재 매각을 당초 계획보다 5,000천원의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월말 현재로 전체적으로 1,275,000천원의 세입목표로 70,000천원을 계획했는데 10월말 현재로 1,245,000천원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00천원만 더 하면 되는데 두 달이기 때문에 세입은 무난할 걸로 보는데 5,000천원을 왜 세웠냐면 지금 세륜장이 설치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일반골재장에 세륜시설을 하라고 해서 공익골재장에서 세륜시설을 안한다고 하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세륜장 시설 5,000천원만 추가로 잡았습니다.
129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골재채취 종사원 적립금을 예치했는데 그게 잘 안돼 있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50,000천원을 금년에 세운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물치천 정비가 18,000천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30,000천원이섰는데 18,000천원을 깎아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를 보면 하천골재장 세륜시설이라고 해서 5,000천원을 잡았는데 아까 세입 5,000천원을 더 잡은 것과 관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되는데 적립금이라고 해서 100,000천원을 예비비에서 깎아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삭감이 나옵니다.
예비비 삭감을 155,178천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원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9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의 실시설계비에 산출기초를 보면 30,000천원이 잘못돼 있죠?
○건설과장 최영복 국도는 포함이 안되고 군도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98년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2개소를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했는데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와리~장리, 구교리~감곡리 사이입니다.
시설비를 왜 깎았냐면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양여금이 서게 되면 용역이 발주가 늦어지고 납품을 7~8월에 받아서 발주를 10월에 하게 되다 보니까 계속 사업만 이월되고 좋은 시기에는 사업을 못하고 겨울철에 일을 하게 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미리 할 사업은 설계를 발주해서 연초 해빙이 되면서 맏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하고 예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속 2월~3월에 용역을 주고 1월달에 발주를 해도 납품은 5~6월 내지는 7월에 받습니다.
그러면 신축공사는 여름철 다 가고 나서 가을에 발주되고 이월됐다고 그러고 그런 형편입니다.
시설비를 왜 깎았냐면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양여금이 서게 되면 용역이 발주가 늦어지고 납품을 7~8월에 받아서 발주를 10월에 하게 되다 보니까 계속 사업만 이월되고 좋은 시기에는 사업을 못하고 겨울철에 일을 하게 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미리 할 사업은 설계를 발주해서 연초 해빙이 되면서 맏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하고 예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속 2월~3월에 용역을 주고 1월달에 발주를 해도 납품은 5~6월 내지는 7월에 받습니다.
그러면 신축공사는 여름철 다 가고 나서 가을에 발주되고 이월됐다고 그러고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영복 630m입니다.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안태현 위원 다음 91페이지에 물치 주차장 가변차선 설치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진입로에 대한 가변차선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당초에 기채로 사업을 할 때에 사업비가 50,000천원이 내려왔는데 명분을 세운 게 주차장이라고 안그러고 가변차선이라고 하나 더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000천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영복 이것은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안태현 위원 아니 그래서 50,000천원은 보리수마을 경운기 사라고 50,000천원을 줬고 50,000천원은 이 쪽으로 들어 갔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한 식으로 이 가변차선 설치를 아까 완료하셨다고 했잖아요 가변차선 완료한 게 없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식으로 이 가변차선 설치를 아까 완료하셨다고 했잖아요 가변차선 완료한 게 없는데.
○건설과장 최영복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는 바람에 내용을 잘 몰랐는데요.
이것은 가변차선 사업 자체를 하는게 아니고 물치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다 돈을 얻기 위해서 명분만 가변차선 설치를 한다고 저희가 지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변차선 사업 자체를 하는게 아니고 물치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다 돈을 얻기 위해서 명분만 가변차선 설치를 한다고 저희가 지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예, 뭔 얘긴지 알겠어요.
도에서 50,000천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물치 주차장을 시설했으니까 그게 총괄적으로 얼마가 들어갔어요?
도에서 50,000천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물치 주차장을 시설했으니까 그게 총괄적으로 얼마가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780,000천원입니다.
○안태현 위원 이 50,000천원까지 포함이 됐군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렇죠.
○안태현 위원 93페이지에 문화마을조성사업 실시설계비하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나왔는데요.
문화마을이 2년차 되는 입장에서 문화마을이 아직까지 토지도 다 매입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마을이 2년차 되는 입장에서 문화마을이 아직까지 토지도 다 매입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안태현 위원 그런데도 지금 실시설계비도 더 들어가고 이런 입장인데 토지매입 관계가 몇 %나 매입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3년째인데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오냐면 평균 평당110천원선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평당500천원, 300천원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기에 60~70%는 150천원선에서 해 주면 동의를 하겠다고 하는 데 150천원선이 안되면 안되겠다, 기본승락 그 자체를 무효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사업자들을 불렀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니까 감정을 한 지가 얼마 안되지만 다른 감정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할테니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해가지고 상승해 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일부는 가능성이 있다고해서 자기들 감정사 하나만 가지고 안되거든요.
2개라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봐가지고 이번주에 통보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업 성질상 내년 이맘때나 다시 가야 감정의뢰를 다시 해 주는데 금년에 다시 이 사업 자체가 농업진흥공사에 위탁계약이 벌써 됐습니다. 토지승락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농지에서 공사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수단으로 감정수수료가 이중 계상되지만 사업 발주를 하자 보니까 법을 좀 무시한 사전 감정의뢰를 다시 하는 걸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평당500천원, 300천원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기에 60~70%는 150천원선에서 해 주면 동의를 하겠다고 하는 데 150천원선이 안되면 안되겠다, 기본승락 그 자체를 무효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사업자들을 불렀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니까 감정을 한 지가 얼마 안되지만 다른 감정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할테니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해가지고 상승해 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일부는 가능성이 있다고해서 자기들 감정사 하나만 가지고 안되거든요.
2개라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봐가지고 이번주에 통보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업 성질상 내년 이맘때나 다시 가야 감정의뢰를 다시 해 주는데 금년에 다시 이 사업 자체가 농업진흥공사에 위탁계약이 벌써 됐습니다. 토지승락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농지에서 공사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수단으로 감정수수료가 이중 계상되지만 사업 발주를 하자 보니까 법을 좀 무시한 사전 감정의뢰를 다시 하는 걸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저희가 그래서 행정처리가 무시되는 걸 싫어합니다만 감정이 벌써 기한이 안된데도 나중에 감사때 감정비를 변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편법으로라도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여기 3,000천원 올라온 게 급한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이게 다 한 것입니다.
실시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실시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안태현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이제 올라와요.
○건설과장 최영복 봄에 지출됐습니다.
이게 한 과목에 돈이 있다 보니까 돈이 지출됐는데 실시설계는 사실 다 완료된 것입니다.
이게 한 과목에 돈이 있다 보니까 돈이 지출됐는데 실시설계는 사실 다 완료된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사업성도 불투명한 입장에서 우리 양양군이 그런 게 지금 많습니다.
농공단지, 상평 택지조성 문제 등 전부 다 제대로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지, 일단 뭐 알겠습니다
지출이 됐다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물치천정비사업에 연구개발비로 18,000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우리가 시설비 가지고......
농공단지, 상평 택지조성 문제 등 전부 다 제대로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지, 일단 뭐 알겠습니다
지출이 됐다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물치천정비사업에 연구개발비로 18,000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우리가 시설비 가지고......
○건설과장 최영복 용역비입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와 보니까 물치천 정비에 대한 설계가 기 돼 있습니다.
있는데 18,000천원에 대한 것은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하천쪽으로 제방이 안 돼 있는데 제방을 하고 도로가 가운 데 나 있습니다.
현재 농협쪽으로 내 놓은 도로 자체가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이중으로 제방하고 도로를 가운데 두면 우리가 기본 정비할려고 하는 것은 거기를 택지화해서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도로를 쓰면 택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힘들 것 같아서 군수님께 보고드리기를 그러지 말고 가운데 도로를 없애고 하천으로 제방도로 식으로 도로를 다시 8m를 2차선으로 설계해서 농협 다리까지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농협쪽으로 연결시키는 도로망을 하나 더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제방 설계를 가지고는 도로로 변경이 안되요 왜냐하면 이 공법 자체가 틀립니다. 이것은 제방을 도로화할려면 당초 시공부터 도로로서 시공이 돼야 됩니다. 물론 제방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설계돼 있는 것은 3m정도의 폭으로 제방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게 우리가 토지효율면이라든가 앞으로 택지개발하는데 마을이 형성되더라도 효율적으로 명분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18,000천원을 설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와 보니까 물치천 정비에 대한 설계가 기 돼 있습니다.
있는데 18,000천원에 대한 것은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하천쪽으로 제방이 안 돼 있는데 제방을 하고 도로가 가운 데 나 있습니다.
현재 농협쪽으로 내 놓은 도로 자체가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이중으로 제방하고 도로를 가운데 두면 우리가 기본 정비할려고 하는 것은 거기를 택지화해서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도로를 쓰면 택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힘들 것 같아서 군수님께 보고드리기를 그러지 말고 가운데 도로를 없애고 하천으로 제방도로 식으로 도로를 다시 8m를 2차선으로 설계해서 농협 다리까지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농협쪽으로 연결시키는 도로망을 하나 더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제방 설계를 가지고는 도로로 변경이 안되요 왜냐하면 이 공법 자체가 틀립니다. 이것은 제방을 도로화할려면 당초 시공부터 도로로서 시공이 돼야 됩니다. 물론 제방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설계돼 있는 것은 3m정도의 폭으로 제방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게 우리가 토지효율면이라든가 앞으로 택지개발하는데 마을이 형성되더라도 효율적으로 명분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18,000천원을 설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설계가 돼 있는데 재설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안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부담금 주식회사 거평 원인자 부담금 징수로 165,385천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양양상수도 취정수장 전기요금 부족분 18,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낙산배수지 임차료 부족분600천원을 계상했고 연료비로 양양상수도 정수장을 비롯한 오색, 현북, 인구, 남애, 강현상수도 연료비로 1,8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수질검사용 시약 및 실험보조제 구입비로 5,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상수도 일일 수질검사장비구입 설치공사비 25,000천원을 감했습니다.
양양정수장 수질 실험실 신축 및 청경 무기보관용창고 설치공사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고 현북 정수장 C.C.TV 설치공사비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양~낙산 상수관로 확장공사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계상되었던 양양읍 10,000천원과 강현면 7,000천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각각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일일 검사장비 구입비로 22,000천원, 양양상수도 수도계량기 구입비로 2,3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부담금 주식회사 거평 원인자 부담금 징수로 165,385천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양양상수도 취정수장 전기요금 부족분 18,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낙산배수지 임차료 부족분600천원을 계상했고 연료비로 양양상수도 정수장을 비롯한 오색, 현북, 인구, 남애, 강현상수도 연료비로 1,8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수질검사용 시약 및 실험보조제 구입비로 5,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상수도 일일 수질검사장비구입 설치공사비 25,000천원을 감했습니다.
양양정수장 수질 실험실 신축 및 청경 무기보관용창고 설치공사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고 현북 정수장 C.C.TV 설치공사비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양~낙산 상수관로 확장공사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계상되었던 양양읍 10,000천원과 강현면 7,000천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각각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일일 검사장비 구입비로 22,000천원, 양양상수도 수도계량기 구입비로 2,3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