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1월 3일 (월) 14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 2. 회기결정의건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 개의)
○의사계장 이진형 의사계장 이진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원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원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방금 김성환 위원이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상원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간사로 이상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방금 안태현 위원께서 간사로 이상민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민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민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이상민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는데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출한 각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출석일자는 '97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과 승인안의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심의대상 관련 실과소장이 해당일에 출석,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세출분야는 해당 실과소장, 특별회계 또한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는데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출한 각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출석일자는 '97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과 승인안의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심의대상 관련 실과소장이 해당일에 출석,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세출분야는 해당 실과소장, 특별회계 또한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최덕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최덕집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최덕집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승인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사한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 계상액은 60,592,65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5,030,852천원이며, 이 중 99.7%의 64,854,333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7.5%인 4,878,950천원이며 세외수입이 126.5%인 17,208,020천원이고 지방교부세가 35.5%인 22,992,000천원이며 지방양여금이 11%인 7,151,652천원이며 보조금이 19.1%인 12,623,70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액이 14,519,23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382,836천원이며 이중 99.6%인 11,334,726천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결산액 64,854,333천원의 75%인 48,667,127천원이 집행됐고 25%인 16,187,025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7건에 6,241,903천원이며 사고이월은 9건에 788,867천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1건에 1,634,567천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73,241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448,62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로는 세입결산액 11,334,726천원에 84.9%인 9,624,497천원이 집행됐고 15.1%인 1,010,228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건에 64,704천원이며 사고이월이 4건에 39,119천원이고 양여금 사용잔액이 11,975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243,78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1996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및 1996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양양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승인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사한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 계상액은 60,592,65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5,030,852천원이며, 이 중 99.7%의 64,854,333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7.5%인 4,878,950천원이며 세외수입이 126.5%인 17,208,020천원이고 지방교부세가 35.5%인 22,992,000천원이며 지방양여금이 11%인 7,151,652천원이며 보조금이 19.1%인 12,623,70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액이 14,519,23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382,836천원이며 이중 99.6%인 11,334,726천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결산액 64,854,333천원의 75%인 48,667,127천원이 집행됐고 25%인 16,187,025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7건에 6,241,903천원이며 사고이월은 9건에 788,867천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1건에 1,634,567천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73,241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448,62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로는 세입결산액 11,334,726천원에 84.9%인 9,624,497천원이 집행됐고 15.1%인 1,010,228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건에 64,704천원이며 사고이월이 4건에 39,119천원이고 양여금 사용잔액이 11,975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243,78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1996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및 1996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양양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안태현 위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태현 위원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기타 검사위원에 최일길, 전광식, 노좌현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199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의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결산부속명세서를 접수하여 '97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는 세입 징수결정액과 미수금 관리, 결산서와 예산장부의 대조, 주요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75,111,89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189,059천원으로써 101.4%이며 세출예산 81,561,605천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58,291,624천원으로 71.5%이며 그 차액은 17,897,434천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액 책정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세입예산의 목표액은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원을 포착,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각 세목별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과다, 과소 책정되는 등 정밀한 분석 및 검토에 의한 책정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방세 부과 징수의 공정성입니다.
결산자료에 의거 '96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결정에 5,013,626천원과 미수납액 134,676천원이 발생함으로써 2.6%의 비율을 점하였으며 여기에 과오납반환액 4,919천원, 결손처분 4,132천원으로 보아 지방세 징수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공정성 결여의 소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세무조사 활동입니다.
'96년도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노력으로 667,000천원을 추징한 것은 대단한 공과라고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관내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발굴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쉬웠으며 분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합리적 예산편성의 결여입니다.
예산은 당해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견적서이며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련법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결산서에 의하면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예산의 동결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의 편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세출예산 전용에 따른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 행정과목에 한하여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중을 기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예산과목에도 없는 새로운 사업과목을 신설하면서 총 10건을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심의 확정권과 행정학에서 논하는 예산의 4단계 중 예산의 심의 의결권의 침해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행위로 발전할 수 있으니 예외규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검토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을 검토하면 기본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하고 나면 자체사업 투자비가 극히 소규모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설치목적이 명확한 특별회계 전출금 및 제지원이 지나치게 과다한 실정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각 읍·면 상수도 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를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공단지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700,000천원의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매년 되풀이되는 사례를 지원받고 있는 각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을 위한 발전적 분석과 개선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 위원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기타 검사위원에 최일길, 전광식, 노좌현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199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의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결산부속명세서를 접수하여 '97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는 세입 징수결정액과 미수금 관리, 결산서와 예산장부의 대조, 주요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75,111,89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189,059천원으로써 101.4%이며 세출예산 81,561,605천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58,291,624천원으로 71.5%이며 그 차액은 17,897,434천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액 책정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세입예산의 목표액은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원을 포착,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각 세목별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과다, 과소 책정되는 등 정밀한 분석 및 검토에 의한 책정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방세 부과 징수의 공정성입니다.
결산자료에 의거 '96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결정에 5,013,626천원과 미수납액 134,676천원이 발생함으로써 2.6%의 비율을 점하였으며 여기에 과오납반환액 4,919천원, 결손처분 4,132천원으로 보아 지방세 징수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공정성 결여의 소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세무조사 활동입니다.
'96년도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노력으로 667,000천원을 추징한 것은 대단한 공과라고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관내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발굴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쉬웠으며 분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합리적 예산편성의 결여입니다.
예산은 당해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견적서이며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련법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결산서에 의하면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예산의 동결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의 편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세출예산 전용에 따른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 행정과목에 한하여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중을 기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예산과목에도 없는 새로운 사업과목을 신설하면서 총 10건을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심의 확정권과 행정학에서 논하는 예산의 4단계 중 예산의 심의 의결권의 침해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행위로 발전할 수 있으니 예외규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검토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을 검토하면 기본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하고 나면 자체사업 투자비가 극히 소규모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설치목적이 명확한 특별회계 전출금 및 제지원이 지나치게 과다한 실정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각 읍·면 상수도 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를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공단지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700,000천원의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매년 되풀이되는 사례를 지원받고 있는 각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을 위한 발전적 분석과 개선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는 앞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96년도 세입 결산내용 중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1,077,000천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이는 일반회계에서 4,262,000천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특별회계 중 지역개발특별회계의 매각수입에서 4,262,000천원의 세입결함이 발생되어 양 회계에서 두드러지게 상반된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5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도 순세계잉여금 2,762,000천원이 과다 발생으로 예산 운용면에서 정확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었으나 '96년도에는 7,448,000천원이 발생함으로써 '95년도 대비 무려 269%가 초과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부 의지가 확고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예비비에서 4,200,000천원, 인건비에서 1,000,000천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 운용면에서 익년도 결산전망과 세수전망 소홀로 기인되며 이로 인하여 시급한 주민숙원사업과 타 사업에 재편성하지 못하므로 1년간 뒤떨어진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특별회계 미수납액 220,000천원을 이월한 사유는 대부분 납세자의 태만으로 분석되는 바, 공무원이 징수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많은 액수의 징수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아쉬운 점을 남기고 있으며, '95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이 179,000천원이 발생하여 세입 회계년도 노후 구분 등에 대한 법규해석과 합리적인 세정운영 미숙이었다고 볼 수 있었으나 '96년 세입결산에서는 과오납이 9,000천원에 불과한 것은 그동안 세입부서 전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에 있어 '95년도는 21건에 1,119,000천원이었으나 '96년도에는 17건에 271,000천원으로 많은 감소추세로 보여지나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예산전용이라 할지라도 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의회가 이월사업 과다를 축소하기 위해 사업의 조기 준비, 조기 발주를 위해 분발하여 줄 것을 매년 지적하여 왔으나 '96년도 이월사업 규모가 36건에 7,030,000천원으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은 주민수혜도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책정 지연, 자금영달 지연, 재해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사업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일반회계 인건비 불용액 과다 발생은 예산운용 측면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인건비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추경시 주민숙원사업,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에 투자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96년도 세입세출 검사결과에 대하여 8월 16일 송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집행부에서 개선 조치 중에 있으며,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되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는 앞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96년도 세입 결산내용 중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1,077,000천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이는 일반회계에서 4,262,000천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특별회계 중 지역개발특별회계의 매각수입에서 4,262,000천원의 세입결함이 발생되어 양 회계에서 두드러지게 상반된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5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도 순세계잉여금 2,762,000천원이 과다 발생으로 예산 운용면에서 정확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었으나 '96년도에는 7,448,000천원이 발생함으로써 '95년도 대비 무려 269%가 초과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부 의지가 확고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예비비에서 4,200,000천원, 인건비에서 1,000,000천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 운용면에서 익년도 결산전망과 세수전망 소홀로 기인되며 이로 인하여 시급한 주민숙원사업과 타 사업에 재편성하지 못하므로 1년간 뒤떨어진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특별회계 미수납액 220,000천원을 이월한 사유는 대부분 납세자의 태만으로 분석되는 바, 공무원이 징수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많은 액수의 징수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아쉬운 점을 남기고 있으며, '95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이 179,000천원이 발생하여 세입 회계년도 노후 구분 등에 대한 법규해석과 합리적인 세정운영 미숙이었다고 볼 수 있었으나 '96년 세입결산에서는 과오납이 9,000천원에 불과한 것은 그동안 세입부서 전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에 있어 '95년도는 21건에 1,119,000천원이었으나 '96년도에는 17건에 271,000천원으로 많은 감소추세로 보여지나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예산전용이라 할지라도 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의회가 이월사업 과다를 축소하기 위해 사업의 조기 준비, 조기 발주를 위해 분발하여 줄 것을 매년 지적하여 왔으나 '96년도 이월사업 규모가 36건에 7,030,000천원으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은 주민수혜도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책정 지연, 자금영달 지연, 재해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사업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일반회계 인건비 불용액 과다 발생은 예산운용 측면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인건비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추경시 주민숙원사업,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에 투자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96년도 세입세출 검사결과에 대하여 8월 16일 송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집행부에서 개선 조치 중에 있으며,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되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김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결산검사 위원이신 안태현 위원님과 재무과에 그동안 세입징수에 관해서 상당히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출분야에서 인건비 과다 계상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나왔습니다만 인건비를 볼 때 일용직 117명을 제외한 정규직 519명의 인건비 지출 전망은 누가 계산해도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무려 996,200천원이라는 불용액이 '97년도에 이월 처리됐다는 얘기는 판단을 엄청나게 잘못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그럼 '97년도 996,200천원에 대한 불용액 조치결과가 궁금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세출분야에서 인건비 과다 계상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나왔습니다만 인건비를 볼 때 일용직 117명을 제외한 정규직 519명의 인건비 지출 전망은 누가 계산해도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무려 996,200천원이라는 불용액이 '97년도에 이월 처리됐다는 얘기는 판단을 엄청나게 잘못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그럼 '97년도 996,200천원에 대한 불용액 조치결과가 궁금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이게 제 소관은 아닙니다.
예산편성하는 부서의 소관입니다만 제가 예산계장도 했었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는 매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해에 재원사정을 보고 예를 들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다음 세입전망도 불투명하고 또 세입전망이 예를 들어 불투명할 때는 주로 경상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은 확정되면 변동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고 교량을 논다는 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추경에 그 재원을 삭감한다거나 증액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에서 나중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일이 발생할 때 그 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재원이 되는 그런 요인도 있고.......
얘기는 판단을 엄청나게 잘못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그럼 '97년도 996,200천원에 대한 불용액 조치결과가 궁금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편성하는 부서의 소관입니다만 제가 예산계장도 했었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는 매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해에 재원사정을 보고 예를 들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다음 세입전망도 불투명하고 또 세입전망이 예를 들어 불투명할 때는 주로 경상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은 확정되면 변동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고 교량을 논다는 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추경에 그 재원을 삭감한다거나 증액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에서 나중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일이 발생할 때 그 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재원이 되는 그런 요인도 있고.......
얘기는 판단을 엄청나게 잘못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그럼 '97년도 996,200천원에 대한 불용액 조치결과가 궁금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이게 제 소관은 아닙니다.
예산편성하는 부서의 소관입니다만 제가 예산계장도 했었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는 매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해에 재원사정을 보고 예를 들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다음 세입전망도 불투명하고 또 세입전망이 예를 들어 불투명할 때는 주로 경상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은 확정되면 변동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고 교량을 논다는 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추경에 그 재원을 삭감한다거나 증액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에서 나중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일이 발생할 때 그 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재원이 되는 그런 요인도 있고.......
예산편성하는 부서의 소관입니다만 제가 예산계장도 했었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는 매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해에 재원사정을 보고 예를 들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다음 세입전망도 불투명하고 또 세입전망이 예를 들어 불투명할 때는 주로 경상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은 확정되면 변동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고 교량을 논다는 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추경에 그 재원을 삭감한다거나 증액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에서 나중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일이 발생할 때 그 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재원이 되는 그런 요인도 있고.......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인건비 과다 계상을 해서 517명의 정규직 인건비를 9,500,000천원에 상당하는 인건비 집행결과 8,507,000천원밖에 집행이 안되서 불용액 996,20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인건비 지출전망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996,200천원에 대한 불용액은 어떻게 사업부분에 편성되었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런 무모한 예산전망 과정에서 사업부분에 투자돼야 할 부분도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수혜를 받는 군민들 쪽에서는 손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96년도 인건비 과다 계상을 해서 517명의 정규직 인건비를 9,500,000천원에 상당하는 인건비 집행결과 8,507,000천원밖에 집행이 안되서 불용액 996,20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인건비 지출전망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996,200천원에 대한 불용액은 어떻게 사업부분에 편성되었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런 무모한 예산전망 과정에서 사업부분에 투자돼야 할 부분도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수혜를 받는 군민들 쪽에서는 손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김성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계상은 기본경비로써 저희 군의 정원에 따라서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 호봉을 산정해서 하는데 결원이 계속 유지가 된 상황에서 인건비가 절약이 됐고 다음에 호봉은 예를 들어서 8호봉이나 7호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신규 임용한 사람들이 1호봉이나 2호봉을 받을 때 호봉 차이로 인한 차액 등 이렇게 해서 사실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 김성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측을 잘 못해서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은 아니구요
이렇게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므로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못해서 예산의 적정 운영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 그래서 저희들이 7~8명만 결원이 있어도 1인당 인건비가 아무리 호봉이 낮다 하더라도 10,000천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 990,000천원이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정하는 기준으로 했고 평균호봉을 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예측을 잘못했거나 예산 판단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책정한 사항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나오면 그 다음해에 다시 지역개발에 투자가 되고 하는데 그것은 매년 그런 차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계상은 기본경비로써 저희 군의 정원에 따라서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 호봉을 산정해서 하는데 결원이 계속 유지가 된 상황에서 인건비가 절약이 됐고 다음에 호봉은 예를 들어서 8호봉이나 7호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신규 임용한 사람들이 1호봉이나 2호봉을 받을 때 호봉 차이로 인한 차액 등 이렇게 해서 사실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 김성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측을 잘 못해서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은 아니구요
이렇게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므로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못해서 예산의 적정 운영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 그래서 저희들이 7~8명만 결원이 있어도 1인당 인건비가 아무리 호봉이 낮다 하더라도 10,000천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 990,000천원이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정하는 기준으로 했고 평균호봉을 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예측을 잘못했거나 예산 판단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책정한 사항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나오면 그 다음해에 다시 지역개발에 투자가 되고 하는데 그것은 매년 그런 차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원이 517명 아닙니까?
그런데 517명에 대한 호봉수 등 평균을 세워 놓고 결원에 대한 게 미 지출되다 보니까 이런 게 합해져서 990,000천원이 나올 수도 있고 1,000,000천원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500,000천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정원이 517명 아닙니까?
그런데 517명에 대한 호봉수 등 평균을 세워 놓고 결원에 대한 게 미 지출되다 보니까 이런 게 합해져서 990,000천원이 나올 수도 있고 1,000,000천원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500,000천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김성환 위원 그래서 그런 금액을 익년도 지역개발에 투자가 된다는 얘기군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김성환 위원 예, 대답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96년도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 7,448,627천원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당초예산 및 1차 추가경정예산에 7,205,177천원으로 산정이 됐는데요.
그 차액이 243,405천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잔액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97년도 당초예산 및 1차 추가경정예산에 7,205,177천원으로 산정이 됐는데요.
그 차액이 243,405천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잔액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그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243,000천원 정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입세출 '96년도 결산과정에서 저희 예산부서의 금액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3회 추경에 다시 포함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세입세출 '96년도 결산과정에서 저희 예산부서의 금액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3회 추경에 다시 포함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대표위원 이하 여러분들이 결산검사를 했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결산을 승인해 줘야 될,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아까 이미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세입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당초 예상보다 수입이 된 것이 5,300,000천원 정도로 세외수입 예산액책정에 부적정성이 있지 않았느냐, 앞으로 그것이 '98년도에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에 결여가 있었지 않느냐, 또 한 문제는 결여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받아서 과목을 경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께서 '96년도에 이런 인건비 과다책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98년도에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모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께서 '96년도에 이런 인건비 과다책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98년도에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모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태현 위원 저도 대표위원으로서 이것을 20일 동안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특히, 전용 문제가 아까 나왔습니다만 우리 장터민원실 관계가 사실 처음에 임차를 한다고 계획이 돼 있었어요, 승인도 그래서 해 줬고.
그런 걸 전부 다 사업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각종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서 쓰던 걸 가지고 나간다고 돼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장터민원실을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꼭 필요하겠지만 조금 전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용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전용을 해야지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거의 68,000천원 정도를 전용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전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걸 전부 다 사업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각종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서 쓰던 걸 가지고 나간다고 돼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장터민원실을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꼭 필요하겠지만 조금 전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용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전용을 해야지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거의 68,000천원 정도를 전용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전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부서에서 모든 통제상이나 계산상의 차질을 초래했다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세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부서에서 모든 통제상이나 계산상의 차질을 초래했다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세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11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