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1월 4일(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존경하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감 발생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인한 세입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공중보건의 진료장려금 등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법정 기준경비 부족분,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및 법정교부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등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9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6,883,98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8,128,83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8,755,145천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은 총1,762,56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1,468,383천원, 특별회계는 294,1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68,128,836천원으로 금회에는 1,468,38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10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293,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립공원입장료수입 증가분 100,000천원, 내과환자 진료에 따른 관공업수입 증가분 16,675천원, 도세인 등록세, 취득세 징수교부금 증가분 200,000천원, 이자수입 330,000천원,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수입 6,624천원, 김성래 가옥 자부담 3,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5,80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내국세 결함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456,000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따른 특별교 부세가 30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신축과 방문 보건차량 구입 등 법정교부금이 386,806천원이 증액됨으로써 지방교부세는 총 235,80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가분에 의해 1,069,27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금 부족분등 법정 기준경비로 196,838천원, 사무관리 사무실 환경개선 부족분과 공항 임목대금 반환금 등 필수경상비로 198,10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보리수마을 농업용 트랙터지원 50,000천원, 계절 꽃단지 조성10,000천원, POOL 보조단체 임의보조금 부족분 10,000천원, 청사 사무실 부족예산 수리비 6,000천원, 물치 주차장 휀스설치 4,000천원 등 총 8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재원 사업으로는 농산물판매장 설치 사업비 300,000천원, 보건소 신축사업비 383,473천원, 방문 보건차량 구입비 3,333천원, 일반환자 진료약품대 64,012천원, B형 간염 예방접종1,375천원, 영?유아 예방접종 1,288천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14,279천원 등 총 747,9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1,069,27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97 특산단지 육성사업 45,000천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92,800천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기계 장비지원 60,000천원, 전복 살포사업 180,000천원, 보건소 신축사업 886,994천원, 지붕 개폐식 발효우사 설치사업 100,000천원, 하광정 활어 회센터 건립사업 100,000천원, 국토대청결운동 지원사업 100,000천원, 물치주차장 마무리 사업에 100,000천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30개 사업에 216,865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가리비 살포사업180,000천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385,000천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99,000천원, 거택보호비 및 4개 사업에 68,97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예산 감액으로는 인건비230,000천원, 토지매입비 30,000천원, 로울러스케이트장 설치사업 20,000천원 충용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 20,000천원, 양양비전21 발간비 20,000천원, 오색 삭도 용역비 30,000천원, 하광정 택지개발사업 300,000천원과 예비비, 반환금 등 총 950,000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8,755,145천원으로 294,13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82,385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45,0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66,7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회계별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942,359천원으로 182,38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000천원, 주식회사 거평 원인자 부담금 징수가 165,38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로는 경상적경비 25,472천원과 양양 정수장 수질실험실 신축 및 청경무기보관용 창고 설치공사 20,000천원, 현북 정수장 C.C.TV 설치공사 30,000천원, 양양~낙산 상수관로 확장공사 107,573천원, 상수도 일일 검사장비 구입 22,000천원, 양양 상수도 수도계량기 구입 2,34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일일 수질검사장비 구입 설치공사비로 25,000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10,289,050천원으로 45,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으로는 공원주차장 사용료 수입 40,000천원, 하천골재 매각수입 5,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로는 경상적경비 9,087천원과 오색 관광지개발 용역비 150,000천원, 낙산 해수욕장 B지구 화장실 대수선 16,000천원, 전진리 상가앞 가로등 설치 7,500천원, 전진리 하수구 정비 5,600천원, 골재채취종사원 적립금 50,000천원, 골재채취 중기 적립금 100,000천원, 낙산도립공원 주차료 징수요원 인건비 5,654천원, 기사문 주차장 전기요금 6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구역내 토지매입비 163,000천원과 낙산 오토캠프장 주차장 포장공사 60,000천원 그리고 예비비 155,278천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145,284천원으로 66,75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보훈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65,000천원, 물치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1,7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물치 주차장 주차료 징수요원인건비가 9,713천원, 경상적경비로 480천원, 물치 주차장 시설확충사업 25,000천원과 예비비로 31,55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가지 지역현안사업과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경 재원의 한계로 극히 일부 사업에 한해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감 발생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인한 세입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공중보건의 진료장려금 등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법정 기준경비 부족분,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및 법정교부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등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9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6,883,98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8,128,83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8,755,145천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은 총1,762,56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1,468,383천원, 특별회계는 294,1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68,128,836천원으로 금회에는 1,468,38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10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293,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립공원입장료수입 증가분 100,000천원, 내과환자 진료에 따른 관공업수입 증가분 16,675천원, 도세인 등록세, 취득세 징수교부금 증가분 200,000천원, 이자수입 330,000천원,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수입 6,624천원, 김성래 가옥 자부담 3,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5,80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내국세 결함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456,000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따른 특별교 부세가 30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신축과 방문 보건차량 구입 등 법정교부금이 386,806천원이 증액됨으로써 지방교부세는 총 235,80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가분에 의해 1,069,27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금 부족분등 법정 기준경비로 196,838천원, 사무관리 사무실 환경개선 부족분과 공항 임목대금 반환금 등 필수경상비로 198,10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보리수마을 농업용 트랙터지원 50,000천원, 계절 꽃단지 조성10,000천원, POOL 보조단체 임의보조금 부족분 10,000천원, 청사 사무실 부족예산 수리비 6,000천원, 물치 주차장 휀스설치 4,000천원 등 총 8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재원 사업으로는 농산물판매장 설치 사업비 300,000천원, 보건소 신축사업비 383,473천원, 방문 보건차량 구입비 3,333천원, 일반환자 진료약품대 64,012천원, B형 간염 예방접종1,375천원, 영?유아 예방접종 1,288천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14,279천원 등 총 747,9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1,069,27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97 특산단지 육성사업 45,000천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92,800천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기계 장비지원 60,000천원, 전복 살포사업 180,000천원, 보건소 신축사업 886,994천원, 지붕 개폐식 발효우사 설치사업 100,000천원, 하광정 활어 회센터 건립사업 100,000천원, 국토대청결운동 지원사업 100,000천원, 물치주차장 마무리 사업에 100,000천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30개 사업에 216,865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가리비 살포사업180,000천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385,000천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99,000천원, 거택보호비 및 4개 사업에 68,97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예산 감액으로는 인건비230,000천원, 토지매입비 30,000천원, 로울러스케이트장 설치사업 20,000천원 충용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 20,000천원, 양양비전21 발간비 20,000천원, 오색 삭도 용역비 30,000천원, 하광정 택지개발사업 300,000천원과 예비비, 반환금 등 총 950,000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8,755,145천원으로 294,13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82,385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45,0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66,7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회계별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942,359천원으로 182,38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000천원, 주식회사 거평 원인자 부담금 징수가 165,38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로는 경상적경비 25,472천원과 양양 정수장 수질실험실 신축 및 청경무기보관용 창고 설치공사 20,000천원, 현북 정수장 C.C.TV 설치공사 30,000천원, 양양~낙산 상수관로 확장공사 107,573천원, 상수도 일일 검사장비 구입 22,000천원, 양양 상수도 수도계량기 구입 2,34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일일 수질검사장비 구입 설치공사비로 25,000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10,289,050천원으로 45,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으로는 공원주차장 사용료 수입 40,000천원, 하천골재 매각수입 5,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로는 경상적경비 9,087천원과 오색 관광지개발 용역비 150,000천원, 낙산 해수욕장 B지구 화장실 대수선 16,000천원, 전진리 상가앞 가로등 설치 7,500천원, 전진리 하수구 정비 5,600천원, 골재채취종사원 적립금 50,000천원, 골재채취 중기 적립금 100,000천원, 낙산도립공원 주차료 징수요원 인건비 5,654천원, 기사문 주차장 전기요금 6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구역내 토지매입비 163,000천원과 낙산 오토캠프장 주차장 포장공사 60,000천원 그리고 예비비 155,278천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145,284천원으로 66,75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보훈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65,000천원, 물치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1,7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물치 주차장 주차료 징수요원인건비가 9,713천원, 경상적경비로 480천원, 물치 주차장 시설확충사업 25,000천원과 예비비로 31,55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가지 지역현안사업과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경 재원의 한계로 극히 일부 사업에 한해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 85,121,463천원보다 2.1%인 1,762,518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86,883,98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66,660,453천원보다 1,468,383천원이 증액된 68,128,406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461,010천원보다 294,135천원이 증액된 18,755,145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세입분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일부 조정에 따른 것이며 세출에서는 채무사업, 불가피한 필수경비와 지정재원 사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주요편성내역을 살펴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세에서 자동차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가 100,000천원이 증액된 반면 담배소비세는 293,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100,000천원과 건축경기 붐이 지속되어 징수교부금이 200,000천원 그리고 양도 성이자수입이 300,000천원으로 비교적큰 폭으로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와 법정교부금인 사업지정 교부세가 686,806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국세 결함으로 인한 보통교부세가 451,000천원이 감액되므로 실질적으로 일반재원에 영향을 주므로 인하여 고통이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은 26개 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으로 446,745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사업은 28개 사업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신규 또는 변경으로 인한 622,52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사업인 손양면 택지조성사업 30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재원 부족으로 정리추경 개념인 만큼 주요 편성내역 몇 가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인건비 80,400천원을 삭감한 것은 결산전망에 따른 소요판단으로 '96년도 예산결산에서 지적한 사항을 조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무행정에서 당초 내무과 사무실을 환경개선코자 하였으나 간담회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농정과와 동시에 개선함으로써 근무의욕 향상을 개선한 자산취득비 41,500천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재향군인회관 신축지원 150,000천원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지정재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서 약품대 16,675천원은 세입에서 관공업수입으로 세입 계상된 부분입니다.
농수산개발 부분에서 농산물판매장 설치 150,000천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이며 수산진흥 재료비 13,000천원은 연어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부족된 행사비를 충당하려는 것이며 관광개발비 중 일반수용비 18,000천원은 새해 해맞이 축제행사비로 계상되었으나 일기가 불순할 시 행사준비에 자금을 투자한 것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는 가급적 신중을 기하 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에서 예금이자수입 17,000천원으로 일반 필수 경상비에 계상하였으며 일반부담금 165,385천원은 거평 콘도미니엄 상수도 공급을 위한 부담금 징수로 사업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 공원개발비에서 토지매입비 163,000천원을 과목경정하여 오색 관광지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50,000천원을 계상하고 잔액은 일반경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하천골재에서는 예비비 155,178천원을 삭감하여 골재채취 종사원 연금부담금 적립금 50,000천원, 골재채취 중기적립금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공원개발과 하천골재채취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혼동을 초래함으로써 회계를 독립하여 예산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보훈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수입65,000천원, 물치 주차장 사용료 1,750천원으로 물치 주차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확충비로 계상하고 잔액 31,557천원은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 증감 내용으로 분석하면 가용재원으로 충당할 만한 재원은 없으며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필수경비, 채무사업, 국도비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기타 지정재원사업인 것으로 정리추경 개념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본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상 또는 법규에 위배되는 사례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 85,121,463천원보다 2.1%인 1,762,518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86,883,98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66,660,453천원보다 1,468,383천원이 증액된 68,128,406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461,010천원보다 294,135천원이 증액된 18,755,145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세입분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일부 조정에 따른 것이며 세출에서는 채무사업, 불가피한 필수경비와 지정재원 사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주요편성내역을 살펴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세에서 자동차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가 100,000천원이 증액된 반면 담배소비세는 293,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100,000천원과 건축경기 붐이 지속되어 징수교부금이 200,000천원 그리고 양도 성이자수입이 300,000천원으로 비교적큰 폭으로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와 법정교부금인 사업지정 교부세가 686,806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국세 결함으로 인한 보통교부세가 451,000천원이 감액되므로 실질적으로 일반재원에 영향을 주므로 인하여 고통이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은 26개 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으로 446,745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사업은 28개 사업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신규 또는 변경으로 인한 622,52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사업인 손양면 택지조성사업 30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재원 부족으로 정리추경 개념인 만큼 주요 편성내역 몇 가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인건비 80,400천원을 삭감한 것은 결산전망에 따른 소요판단으로 '96년도 예산결산에서 지적한 사항을 조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무행정에서 당초 내무과 사무실을 환경개선코자 하였으나 간담회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농정과와 동시에 개선함으로써 근무의욕 향상을 개선한 자산취득비 41,500천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재향군인회관 신축지원 150,000천원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지정재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서 약품대 16,675천원은 세입에서 관공업수입으로 세입 계상된 부분입니다.
농수산개발 부분에서 농산물판매장 설치 150,000천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이며 수산진흥 재료비 13,000천원은 연어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부족된 행사비를 충당하려는 것이며 관광개발비 중 일반수용비 18,000천원은 새해 해맞이 축제행사비로 계상되었으나 일기가 불순할 시 행사준비에 자금을 투자한 것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는 가급적 신중을 기하 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에서 예금이자수입 17,000천원으로 일반 필수 경상비에 계상하였으며 일반부담금 165,385천원은 거평 콘도미니엄 상수도 공급을 위한 부담금 징수로 사업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 공원개발비에서 토지매입비 163,000천원을 과목경정하여 오색 관광지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50,000천원을 계상하고 잔액은 일반경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하천골재에서는 예비비 155,178천원을 삭감하여 골재채취 종사원 연금부담금 적립금 50,000천원, 골재채취 중기적립금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공원개발과 하천골재채취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혼동을 초래함으로써 회계를 독립하여 예산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보훈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수입65,000천원, 물치 주차장 사용료 1,750천원으로 물치 주차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확충비로 계상하고 잔액 31,557천원은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 증감 내용으로 분석하면 가용재원으로 충당할 만한 재원은 없으며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필수경비, 채무사업, 국도비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기타 지정재원사업인 것으로 정리추경 개념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본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상 또는 법규에 위배되는 사례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분야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분야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세입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설명한 다음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과 해당 과장이 부재 중인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실과소분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칙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86,883,981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606,51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8,128,836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043,86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8,755,14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62,65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0,867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금회에 1,762,518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86,883,98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68,383천원이 증액되어 68,128,83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94,135천원이 증액되어 18,755,14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2,385천원이 증액되어 1,942,359천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저 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증액없이 예산액이 각각 406,432천원과848,751천원, 841,637천원이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5,000천원이 증액되어 10,289,05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증액없이 1,416,322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66,750천원이 증액된 145,284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증액없이 865,31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비전 21 발간비 20,000천원을 감액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매년 연말에 읍?면 행정실적 심사를 실시하여 우수 읍?면을 시상함으로써 선의의 경쟁력 유발은 물론 군정발전의 계기를 조성하고자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80,400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OOL 단체에 대한 보조금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비 3,500천원을 자료실 서가구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교양도서인 통일로 및 통일한국지 구독을 위해 2,3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구호비 13,15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보호비는 29,327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4,03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비로 360천원 양양복지원 종사원 복지수당이 9,8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비는 24,19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비는 환경보호과 재활용센터 운영비에서 과목경정하여 2,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에 172천원, 여성회관 건립 사업비는 도비1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에 6,920천원, 경로당 운영비는 480천원, 경로당 난방비로 2,4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이 1,000천원, 65세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이 2,399천원, 보리수마을 농업용 트렉터 지원사업에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300,000천원을 감액하였고 고용촉진 훈련사업 국비 반환금으로 2,326천원, '96 생활체육 진흥사업비도비 반환금 1,789천원, '96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도비 반환금 317천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도비 반환금 3,479천원, 해수욕장 청정사업 도비 반환금6,3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공항 입목 매각대금 반환금 24,240천원, 송이 임대료 환불금 848천원, 가로수 가이식 예치금 반환금 2,180천원, 가리비살포 융자금 이자상환 6,7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인건비 148,824천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부족분 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청소차 보험가입비 부족분 3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양양읍 쓰레기매립장 등 청사 난방비로 1,1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조달청 관급자재 인상분 8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칙,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세입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설명한 다음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과 해당 과장이 부재 중인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실과소분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칙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86,883,981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606,51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8,128,836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043,86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8,755,14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62,65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0,867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금회에 1,762,518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86,883,98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68,383천원이 증액되어 68,128,83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94,135천원이 증액되어 18,755,14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2,385천원이 증액되어 1,942,359천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저 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증액없이 예산액이 각각 406,432천원과848,751천원, 841,637천원이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5,000천원이 증액되어 10,289,05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증액없이 1,416,322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66,750천원이 증액된 145,284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증액없이 865,31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비전 21 발간비 20,000천원을 감액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매년 연말에 읍?면 행정실적 심사를 실시하여 우수 읍?면을 시상함으로써 선의의 경쟁력 유발은 물론 군정발전의 계기를 조성하고자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80,400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OOL 단체에 대한 보조금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비 3,500천원을 자료실 서가구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교양도서인 통일로 및 통일한국지 구독을 위해 2,3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구호비 13,15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보호비는 29,327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4,03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비로 360천원 양양복지원 종사원 복지수당이 9,8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비는 24,19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비는 환경보호과 재활용센터 운영비에서 과목경정하여 2,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에 172천원, 여성회관 건립 사업비는 도비1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에 6,920천원, 경로당 운영비는 480천원, 경로당 난방비로 2,4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이 1,000천원, 65세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이 2,399천원, 보리수마을 농업용 트렉터 지원사업에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300,000천원을 감액하였고 고용촉진 훈련사업 국비 반환금으로 2,326천원, '96 생활체육 진흥사업비도비 반환금 1,789천원, '96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도비 반환금 317천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도비 반환금 3,479천원, 해수욕장 청정사업 도비 반환금6,3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공항 입목 매각대금 반환금 24,240천원, 송이 임대료 환불금 848천원, 가로수 가이식 예치금 반환금 2,180천원, 가리비살포 융자금 이자상환 6,7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인건비 148,824천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부족분 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청소차 보험가입비 부족분 3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양양읍 쓰레기매립장 등 청사 난방비로 1,1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조달청 관급자재 인상분 8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칙,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산총칙 및 기획 감사실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김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것은 당초에는 물치 주차장 조성비로 100,000천원을 지원해 주면서 50,000천원은 물치주차장에 쓰고 50,000천원은 보리수마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리수마을에 트랙터를 구입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강원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산좋고 물맑은 활동범위가 증가되고 그래서 그 분야의 지원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양양군지회에 3,000천원 그리고 자연보호양양군협의회 2,000천원, 바르게 살기 5,000천원, 그렇게 해서 10,000천원인데요.
이것은 어느정도 활동에 대한 우리가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내무부로부터 지난번에 150,000천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의 부족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활동에 대한 우리가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내무부로부터 지난번에 150,000천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의 부족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안태현 위원 100,000천원을 예산을 세웠으면 그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지 문제점이 나온다고 해서 10,000천원을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안태현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만한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뜻하지 않은 운동을 하거나 행사를 치른다든지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가 되니까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올려서 해도 사실 그 분들의 활동에 대한 충분한 지원은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지원을 좀 해 주면서 우리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 지역의 청정한 지역으로서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가 되니까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올려서 해도 사실 그 분들의 활동에 대한 충분한 지원은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지원을 좀 해 주면서 우리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 지역의 청정한 지역으로서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안태현 위원 아까 김성환 위원이 말씀하시는 66페이지의 보리수마을 농업용 트랙터 지원이 거기에 그게 필요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보리수마을에 계시는 어른들이 소일거리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수시로 영농을 할 수 있고 소일할 수 있는 그러한 농지를 확보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인분들을 보니까 전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서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도에도 찾아 다니면서 건의를 하고 여러가지 했는데 사실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기는 어려운 분야고 이래서 저희 군을 통해서 대체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앞에서 수시로 영농을 할 수 있고 소일할 수 있는 그러한 농지를 확보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인분들을 보니까 전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서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도에도 찾아 다니면서 건의를 하고 여러가지 했는데 사실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기는 어려운 분야고 이래서 저희 군을 통해서 대체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저희 지역에 많이 배려를 해 줄려고 신경을 쓴 사항입니다.
○안태현 위원 글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요.
노인네들인데 노인네들이 트랙터를 몰 분들도 없고 한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걸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국비 반환금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해수욕장 청정사업비에 6,368천원하고 공항 입목매각대금 반환24,240천원하고 가로수 가이식 예치금이라고 해서 2,180천원이 있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이것이 반환이 돼야 되고 과오납이 되어서 돈을 줘야 하는지?
노인네들인데 노인네들이 트랙터를 몰 분들도 없고 한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걸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국비 반환금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해수욕장 청정사업비에 6,368천원하고 공항 입목매각대금 반환24,240천원하고 가로수 가이식 예치금이라고 해서 2,180천원이 있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이것이 반환이 돼야 되고 과오납이 되어서 돈을 줘야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해수욕장 청정사업비 반환은 도비가 내려와서 관광경제과에서 샤워장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하게 됐구요.
다음에 과오납금인 공항 입목매각대금 반환은 말이죠, 먼저 공항이 들어간 군유지내의 입목을 세입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지역조경협회에 사업을 줬습니다.
줬는데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필요한 수목을 거기에서 전부 굴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 군과 계약한 물량을 거기에서 굴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반납이 요구가 됐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한 입목을 굴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하게 됐구요.
다음에 과오납금인 공항 입목매각대금 반환은 말이죠, 먼저 공항이 들어간 군유지내의 입목을 세입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지역조경협회에 사업을 줬습니다.
줬는데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필요한 수목을 거기에서 전부 굴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 군과 계약한 물량을 거기에서 굴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반납이 요구가 됐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한 입목을 굴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총 매각대금이 얼마가 들어왔는데 얼마가 반환이 되는 것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일단 계약이 705본을 했습니다.
그 전액을 굴채를 못했습니다.
그 전액을 굴채를 못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거 말고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다른 데서 한 것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계획대로 굴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것은 됐고 이거는 굴채가 안됐고?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것을 굴채하려고 했는데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먼저 전문회사가 들어와서 그 지역에 있는 좋은 입목을 굴채하는 관계로 인해서 나머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태현 위원 사실 저희들에게 집행부 쪽에서 보고를 하기를 공항내의 입목 관계를 전부 군에서 공항이 되기 전까지 다 굴채해서 판매할 수 있는 협의를 봤다고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관광경제과장이 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일을 처음에 성사를 시켜놓고 구두상으로 했든 서면상으로 했든 간에 나중에 군에서 어정쩡하게 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의회에 보고할 때는 거기에 있는 소나무는 전부 다 군에서 채취가 됩니다라고 보고한 사항이었는데.
관광경제과장이 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일을 처음에 성사를 시켜놓고 구두상으로 했든 서면상으로 했든 간에 나중에 군에서 어정쩡하게 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의회에 보고할 때는 거기에 있는 소나무는 전부 다 군에서 채취가 됩니다라고 보고한 사항이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굴채허가라든지 반출허가 과정에서 시일이 좀 지연됐고 또 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추진이 안됐습니다.
그 와중에 항공청에서는 자기들 재산이니까 필요한 것을 굴채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굴채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계약자와의 조건을 이행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 반환해 줘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항공청에서는 자기들 재산이니까 필요한 것을 굴채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굴채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계약자와의 조건을 이행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 반환해 줘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게 영종도로 나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 산에 있는 걸 나중에 필요할 때 여기에 심어도 되는데 전부 영종도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게 좀 끊고 맺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의회에는 얘기를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는 반환금을 주는 이런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 송이 임대료 환불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게 좀 끊고 맺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의회에는 얘기를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는 반환금을 주는 이런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 송이 임대료 환불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것은 송이현장체험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송금을 받았습니다.
송이축제위원회 통장에 입금이 되서 잡수입으로 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못 오게 되고 참여를 안했습니다. 안하면서 그 반환을 요구했고 참여를 안 할 때는 반납을 해 주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반납해 줘야 됩니다.
송이축제위원회 통장에 입금이 되서 잡수입으로 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못 오게 되고 참여를 안했습니다. 안하면서 그 반환을 요구했고 참여를 안 할 때는 반납을 해 주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반납해 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아! 예,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이것은 현장체험을 하는데 군유지 임대가 있습니다.
월리하고 장리,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잘못 받았어요.
이것은 현장체험을 하는데 군유지 임대가 있습니다.
월리하고 장리,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잘못 받았어요.
○안태현 위원 어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장리겁니다.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입산을 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는 부락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임대료를 안 받기로 했는데 이 분들은 미리 먼저 냈었어요.
그래서 반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가로수 이식 예치금 반환은 어디 가로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가로수 이식반납은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예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가로수가 배포되고 했기 때문에 예치금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받아서 그 가로수가 배포되고 했기 때문에 예치금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가 오색 쪽의 벚나무하고 우리 여운포에서 수산 오는 곳에 벚꽃나무하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를 거기에 했거든요.
그게 다 이식이 잘 되서 다 살았기 문에 반환이 되는 겁니까?
그게 다 이식이 잘 되서 다 살았기 문에 반환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것은 그게 아니구요.
그 전부터 쭉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훼손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그 전부터 쭉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훼손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안태현 위원 아니에요, 가로수 예치금인데.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아니 원상복구 예치금이 남았다는 겁니다.
○안태현 위원 국도변 가로수라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에 양양복지원 종사원 복지수당이 도비 4,920천원하고 군비 4,920천원하고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사실 양양복지원이 말이죠. 복지수당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실제 거기에 와 있는 분들이 전부 양양 분들 같으면 좋겠는데 이게 강원도 차원에서 복지시설을 해 놓은 건데 양양군 보고 도비를 50% 주고 군비를 50%대라는 것은 좀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거기에 와 있는 분들이 전부 양양 분들 같으면 좋겠는데 이게 강원도 차원에서 복지시설을 해 놓은 건데 양양군 보고 도비를 50% 주고 군비를 50%대라는 것은 좀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양양군민을 우선으로 하고 없을 경우 외지인을 받아들이는데 이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좀 군비를 50% 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분야와 일반행정비 분야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이번 추경에 193,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은 5,069,28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100,000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293,000천원이 결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93,000천원이 결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656,299천원이 증액이 되서 총 13,496,23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100,000천원, 관공업수입이 16,675천원, 징수교부금 200,000천원, 이자수입 3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9,62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235,80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22,787,80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법정교부세는 151,000천원이 감액이 되고 증액 교부금은 386,80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보조금이 1,069,278천원이 증액되서 총 예산이 17,659,7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446,745천원이 증액되서 8,543,42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 예산 설명시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22,533천원이 증액되서 총 예산액은 9,116,32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역도 앞으로 실과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300,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300,000천원이 감액되서 전체 예산은 지방채가 8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및 보조금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경상적경비로서 포상금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징수에 읍면별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또 읍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부족해서 4,200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 군청사 전기요금이 평소 2,000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약 2,500천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분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물유지비로서 청사가 노후가 되고 화장실이 악취가 나고 청사 정화조가 잘 되지 않아 주변에 악취가 나는 등 상당한 청사의 관리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유지비 4,9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재료 등 운영에 부족한 청사 전기재료, 청사 소독약품 등 관리를 위한 각종 소모품이 부족해서 4,136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중에서 30,000천원을 지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우시장 매입 토지가 309,69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000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사무실 수리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4층에 전산실과 예산작업실이 있는데 이것을 합병을 해서 다시 전산실로 확대하고 3층에 감사장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작업실로 변경을 하는 등 내무과와 농정과가 사무실을 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색비나 칸막이 철거, 벽체 등 이런 비용들이 약 6,0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이번 추경에 193,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은 5,069,28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100,000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293,000천원이 결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93,000천원이 결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656,299천원이 증액이 되서 총 13,496,23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100,000천원, 관공업수입이 16,675천원, 징수교부금 200,000천원, 이자수입 3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9,62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235,80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22,787,80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법정교부세는 151,000천원이 감액이 되고 증액 교부금은 386,80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보조금이 1,069,278천원이 증액되서 총 예산이 17,659,7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446,745천원이 증액되서 8,543,42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 예산 설명시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22,533천원이 증액되서 총 예산액은 9,116,32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역도 앞으로 실과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300,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300,000천원이 감액되서 전체 예산은 지방채가 8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및 보조금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경상적경비로서 포상금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징수에 읍면별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또 읍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부족해서 4,200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 군청사 전기요금이 평소 2,000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약 2,500천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분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물유지비로서 청사가 노후가 되고 화장실이 악취가 나고 청사 정화조가 잘 되지 않아 주변에 악취가 나는 등 상당한 청사의 관리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유지비 4,9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재료 등 운영에 부족한 청사 전기재료, 청사 소독약품 등 관리를 위한 각종 소모품이 부족해서 4,136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중에서 30,000천원을 지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우시장 매입 토지가 309,69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000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사무실 수리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4층에 전산실과 예산작업실이 있는데 이것을 합병을 해서 다시 전산실로 확대하고 3층에 감사장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작업실로 변경을 하는 등 내무과와 농정과가 사무실을 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색비나 칸막이 철거, 벽체 등 이런 비용들이 약 6,0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일반행정비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42페이지의 지방세징수 우수 읍?면 시상금은 이 부분이 물론 재무과에서 탈루라든가 고질체납자의 징수 과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는 판단됩니다만 이게 기획감사실 예산에 서 있는 행정실적심사 우수 읍면 포상이다라고 또 1,500천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는 생각인데 이게 우수 읍면이라고 하면 세무 징수 공무원이 따로 있고 행정 공무원이 따로 있고 이렇게 관리가 되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는 생각인데 이게 우수 읍면이라고 하면 세무 징수 공무원이 따로 있고 행정 공무원이 따로 있고 이렇게 관리가 되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물론 지방세 세입이라는 측면은 우리가 지방재정을 운용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몫이고 이것이 하나의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아주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방세 징수에 대한 시상금을 100,000천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분야별 총괄 이런 행정실적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 분야도 약100,000천원을 시?군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사기문제 등등 해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다른 업무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합된 순위에서 지방세는 빠져서 별도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런 제도는 지금 각 시군이 지방세는 전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물론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세부계획에 보면 최우수가 1,000천원, 우수가 600천원, 장려를 4개 읍면에 300천원씩 주겠다는 얘긴데 우리 행정에서 주는 게 최우수가 700천원, 우수가 500천원, 장려가 1면에 300천원이네요.
이것을 재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줘야 되겠다는 얘기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여기 세부계획에 보면 최우수가 1,000천원, 우수가 600천원, 장려를 4개 읍면에 300천원씩 주겠다는 얘긴데 우리 행정에서 주는 게 최우수가 700천원, 우수가 500천원, 장려가 1면에 300천원이네요.
이것을 재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줘야 되겠다는 얘기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19페이지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00,000천원 정도로 배이상 CD 이자소득이 들어온다고 수입에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CD를 갖고 있는 금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당초예산보다 300,000천원 정도로 배이상 CD 이자소득이 들어온다고 수입에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CD를 갖고 있는 금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이게 CD도 자금 판단을 해서 한 달 후에 쓸 자금이 얼마 정도냐, 두 달 후에 쓸 자금이 어느정도냐, 이렇게 월별로 해서 CD를 수시로 단기, 장기로 구분을 해 놓고 있습 니다.
해 놓고 있는데 CD에 대한 전체적인 예치한 금액이 약 6,000,000천원 정도 입니다.
해 놓고 있는데 CD에 대한 전체적인 예치한 금액이 약 6,000,000천원 정도 입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우리가 300,000천원이 전망이거든요.
○재무과장 전형식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중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중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문화공보실장 김회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 일반수용비에 '98년도 카렌다 제작비로 15,000천원과 양양소 식지 발간에 따른 부족 예산액 7,000천원 등 2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양양소식지 발간 예산 부족분은 당초 소식지를 전면 흑백으로 발간 하였으나 지난 6월부터 1면과 8면에 한해 칼라로 발간함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의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은 농어촌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당초예산에 12,743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추가로 국비 지원액이 늘어남에 따라 24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양의 선사문화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자 발간비로 국비10,000천원이 지원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원의 향토사랑방 특히 풍물교실, 서예교실 등 운영비가 도비 5,000천원이 지원되어 계상되었으며 또한 문화재관리 분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서림 사지의 현서분교에 있는 3층 석탑과 석조비로산화불좌상의 문화재 안내간판 설치 사업비로 국도비가 지원되어 군비를 포함 8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성래 가옥 보수에 따른 3,000천원은 본인 부담금으로서 본 군에 납부 완료하였기에 본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관리인 일용인부임으로 기본금을 포함한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등 각종 수당의 인상으로 7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 사업 중 국비가 347천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군비를 포함 1,15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구대 설치사업비로 도비 3,000천원이 추가로 보조됨에 따라 군비를 포함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 일반수용비에 '98년도 카렌다 제작비로 15,000천원과 양양소 식지 발간에 따른 부족 예산액 7,000천원 등 2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양양소식지 발간 예산 부족분은 당초 소식지를 전면 흑백으로 발간 하였으나 지난 6월부터 1면과 8면에 한해 칼라로 발간함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의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은 농어촌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당초예산에 12,743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추가로 국비 지원액이 늘어남에 따라 24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양의 선사문화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자 발간비로 국비10,000천원이 지원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원의 향토사랑방 특히 풍물교실, 서예교실 등 운영비가 도비 5,000천원이 지원되어 계상되었으며 또한 문화재관리 분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서림 사지의 현서분교에 있는 3층 석탑과 석조비로산화불좌상의 문화재 안내간판 설치 사업비로 국도비가 지원되어 군비를 포함 8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성래 가옥 보수에 따른 3,000천원은 본인 부담금으로서 본 군에 납부 완료하였기에 본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관리인 일용인부임으로 기본금을 포함한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등 각종 수당의 인상으로 7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 사업 중 국비가 347천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군비를 포함 1,15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구대 설치사업비로 도비 3,000천원이 추가로 보조됨에 따라 군비를 포함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문화공보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김성래 전통가옥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수리를 해 줘야 됩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안 살고 있으면 모르지만 매년 이렇게 수리를 해 줘야 합니까?
또 있잖아요, 김택준 가옥인가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2년에 한 번인가 3년에 한 번인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 줘야 됩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안 살고 있으면 모르지만 매년 이렇게 수리를 해 줘야 합니까?
또 있잖아요, 김택준 가옥인가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2년에 한 번인가 3년에 한 번인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 줘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김성래 가옥은 '92년에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안대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랑채가 상당히 훼손이 돼가지고 사랑채 보수를 하는 거구요.
김택준 가옥도 그 전에 현장을 가 보니까 돈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보수를해 드려야 마땅한데 예산이 다 책정이 안되다 보니까 일부분만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택준 가옥도 추가로 더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안대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랑채가 상당히 훼손이 돼가지고 사랑채 보수를 하는 거구요.
김택준 가옥도 그 전에 현장을 가 보니까 돈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보수를해 드려야 마땅한데 예산이 다 책정이 안되다 보니까 일부분만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택준 가옥도 추가로 더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98년도 카렌다 제작으로 15,000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요즘에 실장님도 신문지상에 난 것도 다보고 계시겠지만 군정 홍보달력 제작 문제로 인해서 선거법에 기부행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확고부동하게 된다, 안된다는 문제가 결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군에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군에서 카렌다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선거법에 걸려서 제작만 해 놓고 배포를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그 관계를 선관위에 질의하tu서 그 답변을 받고 제작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보고 또 한가지 우리 개별 신문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장단까지만 줄 수 있도록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군에서는 11월달까지만 하고 배포를 금지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걸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37페이지 '98년도 카렌다 제작으로 15,000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요즘에 실장님도 신문지상에 난 것도 다보고 계시겠지만 군정 홍보달력 제작 문제로 인해서 선거법에 기부행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확고부동하게 된다, 안된다는 문제가 결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군에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군에서 카렌다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선거법에 걸려서 제작만 해 놓고 배포를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그 관계를 선관위에 질의하tu서 그 답변을 받고 제작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보고 또 한가지 우리 개별 신문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장단까지만 줄 수 있도록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군에서는 11월달까지만 하고 배포를 금지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걸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리고 아까 마지막페이지에 로울러 스케이트장 설치비 20,000천원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로울러 스케이트장 설치 관계는 지금 부지도 마땅치 않고 또 20,000천원 가지고는 사업자체가 안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100,000천원 정도 들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추가로 80,000천원을 세우기도 힘들고 부지도 남대천 구교와 고수부지사이에 농조에 물 들어가는 스케이트장부근 거기를 앞으로 정비작업을 해서하는 방안과 실내체육관 옆에 공터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다 같이 만드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20,000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쪽에다 같이 만드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20,000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너무 사업을 확대를 하더라구요.
뭐 그렇게 안하고 시멘트 포장을 해 가지고 아이들 시내에서 타는 거를 거기에 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지 한다고만 하면 얼마가 나오니까 예산을 세워 놓은 걸 또 삭감을 하면 언제 이 예산에 또 세워집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 과대하게 크게 할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난번에 삼척에 고수부지 옆에 로울러 스케이트장을 만든 것을 봤는데요. 그렇게 큰 좋은 경기장처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시멘트 포장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나와서 놀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그걸 100,000천원씩 들여가면서 물론 잘 해 놓으면 좋지만 내가 보기에는 예산을 그렇게 크게 할려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어렵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안하고 시멘트 포장을 해 가지고 아이들 시내에서 타는 거를 거기에 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지 한다고만 하면 얼마가 나오니까 예산을 세워 놓은 걸 또 삭감을 하면 언제 이 예산에 또 세워집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 과대하게 크게 할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난번에 삼척에 고수부지 옆에 로울러 스케이트장을 만든 것을 봤는데요. 그렇게 큰 좋은 경기장처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시멘트 포장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나와서 놀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그걸 100,000천원씩 들여가면서 물론 잘 해 놓으면 좋지만 내가 보기에는 예산을 그렇게 크게 할려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어렵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그래도 20,000천원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안태현 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우리에게 와서 간담회도 하고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80,000천원 추가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동네 체육시설 사업으로 할 때 그 때 넣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건설과에 설계 의뢰를 했는데 설계가 좀 지연이 되서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것은 11월달 안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11월달 안으로 마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잘 하면 좋기야 좋죠. 그러나 너무 확대해서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시내에서 타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줘야지 100,000천원씩이나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요구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374,667천원으로 행정인사관리에 46,900천원, 서무관리에 305,076천원, 민원실운영에 3,395천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34,560천원, 통신운영에 15,8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먼저 내무행정의 행정인사관리 중 여비 4,000천원은 공무원 설악 및 동해수련원 입교 여비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4,000천원은 공무원 가족 입교 등록비 과목경정 감액분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46,900천원은 사무관리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부족분 41,500천원과 읍면 호적 타자기 노후화로 한글, 한자 겸용 타자기 6대 구입비 9,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연금부담금은 '96년도 보수예산 정산결과 보수 예산액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하여 부담하고자 19,9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97년도 정년퇴직자가 11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부족분으로 131,13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험 부담금은 일용인부임의 단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민간자본보조로는 양양군재향군인회관 신축에 따른 사업비로 1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의 재료비 1,500천원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도로보수용 자재인 록크하드 구입비가 되겠으며 도비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1,895천원은 FAX 민원 추진과 관련하여 본청에 1대, 읍면에 6대, 출장소 2대, 장터민원실 1대로 FAX 모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선행정조직운영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민등록 통합 전?출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부족분으로 3,4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운영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정보통신문화의 발달로 각종 온라인 통신의 회선 증가와 일반전화 사용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15,84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통화가 1통화당 30원이었는데 2월달에 40원으로 인상됐고 9월달에 45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15,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요구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374,667천원으로 행정인사관리에 46,900천원, 서무관리에 305,076천원, 민원실운영에 3,395천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34,560천원, 통신운영에 15,8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먼저 내무행정의 행정인사관리 중 여비 4,000천원은 공무원 설악 및 동해수련원 입교 여비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4,000천원은 공무원 가족 입교 등록비 과목경정 감액분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46,900천원은 사무관리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부족분 41,500천원과 읍면 호적 타자기 노후화로 한글, 한자 겸용 타자기 6대 구입비 9,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연금부담금은 '96년도 보수예산 정산결과 보수 예산액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하여 부담하고자 19,9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97년도 정년퇴직자가 11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부족분으로 131,13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험 부담금은 일용인부임의 단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민간자본보조로는 양양군재향군인회관 신축에 따른 사업비로 1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의 재료비 1,500천원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도로보수용 자재인 록크하드 구입비가 되겠으며 도비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1,895천원은 FAX 민원 추진과 관련하여 본청에 1대, 읍면에 6대, 출장소 2대, 장터민원실 1대로 FAX 모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선행정조직운영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민등록 통합 전?출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부족분으로 3,4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운영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정보통신문화의 발달로 각종 온라인 통신의 회선 증가와 일반전화 사용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15,84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통화가 1통화당 30원이었는데 2월달에 40원으로 인상됐고 9월달에 45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15,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1회 추경때 설악산공무원 수련원 입교비를 100명 기준으로 해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기존 6,000천원과 125인을 추가로 해서 4,000천원이 추가로 올라왔죠?
그러면 기존에 100명 분이 6,000천원이었는데 경정예산에 125인에 10,000천원인데 당초에 지출전망을 잘못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에 100명 분이 6,000천원이었는데 경정예산에 125인에 10,000천원인데 당초에 지출전망을 잘못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내무과장 이규환 가족은 교육 수요가 줄고 우리 공무원은 교육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족에 계상된 남은 것을 직원 교육용으로 과목을 경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가족이든 공무원이든 전망을 제대로 했던 게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예, 계획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어저께도 저희가 결산검사를 통과시키면서 인건비 부분에 517명에 대한 정원 인건비를 무려 999,140천원이라는 돈을 초과 예상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 이 이것과 유사하고 또 올해도 2회 추경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당초에 전망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또 올라왔다는 것은 당초 예산전망을 잘못 판단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연금부담금관계는 19,940천원을 저희가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 '96년도 정산분이 당해년에 정산이 안되고 그 다음해 7월까지 정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봉급을 지급한 액수의 6.5%인데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당초에 예산서상에 돼 있는 것에 6.5%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한 것을 연말에 정산해서 그 다음해에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12,000천원이라는 돈이 필요했 고 작년도 걸 금년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해년도에 완전 정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직원이 늘고 줄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봉급을 지급한 액수의 6.5%인데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당초에 예산서상에 돼 있는 것에 6.5%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한 것을 연말에 정산해서 그 다음해에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12,000천원이라는 돈이 필요했 고 작년도 걸 금년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해년도에 완전 정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직원이 늘고 줄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 요인이 합리적이었고 집행부에서 전망하는 사항이 그때 판단시점과 현실이 달라서 했던 어떤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산 전망이 추경에까지 올리면서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은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충실히 전망을 해서 정확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수치가 근접 수치로 전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38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41,500천원 이것은 지난번 내무과하고 농정과하고의 사무실 개선비 그 관계입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다음에 읍면 호적 타자기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타자기가 지금 노후가 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왜 바꿔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에 아까 연금부담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더 부담이 되는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 4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걸로 검토보고가 됐습니다.
이게 어느 항목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지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제가 더 궁금한 것이 록크하드가 어디에 쓰는 건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41페이지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회선을 9회선을 더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자주민등록카드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보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 주민등록카드관계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관계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아까 연금부담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더 부담이 되는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 4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걸로 검토보고가 됐습니다.
이게 어느 항목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지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제가 더 궁금한 것이 록크하드가 어디에 쓰는 건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41페이지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회선을 9회선을 더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자주민등록카드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보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 주민등록카드관계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관계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규환 호적 타자기 관계는 이게 오래되고 노후되서 에러가 자꾸 발생해요.
그래서 면에서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글하고 한문이 병행되서 나오는 이유는 호적부에 보면 옛날에는 거의 한문을 썼는데 지금은 한글화 작업에 따라서 한글을 거의 다 쓰고 다만 이름하고 본만 한문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겸용을 사게 됐고 워낙 오래 쓰다보니까 노후가 되서 교체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연금부담금 관계는 19,900천원인데 월 보수액의 6.5%를 연금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분을 작년도 내에 정산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지급한 월 보수액을 가지고 따지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상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계상된 월 보수액 그것의 6.5%를 물어줬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얼마나 지불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6.5%를 계상하다 보니까 12,000천원이 부족했고 다음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3,500천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약 19,000천원 정도를 계상해 주시면 금년도에 정확히 들어 맞는다면 작년도 같이 12,000천원을 더 지불할 필요가 없고 만약 부족하다면 역시 내년도에 가서 정산한 금액이 부족하면 더 지불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연금법이 달라져서 군비로 부담하게 돼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다 저희가 납부하면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금 관계도 약 4,000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월 보수액의 1.9%를 군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고 본인이 1.9%로 해서 3.8%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글하고 한문이 병행되서 나오는 이유는 호적부에 보면 옛날에는 거의 한문을 썼는데 지금은 한글화 작업에 따라서 한글을 거의 다 쓰고 다만 이름하고 본만 한문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겸용을 사게 됐고 워낙 오래 쓰다보니까 노후가 되서 교체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연금부담금 관계는 19,900천원인데 월 보수액의 6.5%를 연금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분을 작년도 내에 정산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지급한 월 보수액을 가지고 따지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상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계상된 월 보수액 그것의 6.5%를 물어줬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얼마나 지불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6.5%를 계상하다 보니까 12,000천원이 부족했고 다음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3,500천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약 19,000천원 정도를 계상해 주시면 금년도에 정확히 들어 맞는다면 작년도 같이 12,000천원을 더 지불할 필요가 없고 만약 부족하다면 역시 내년도에 가서 정산한 금액이 부족하면 더 지불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연금법이 달라져서 군비로 부담하게 돼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다 저희가 납부하면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금 관계도 약 4,000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월 보수액의 1.9%를 군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고 본인이 1.9%로 해서 3.8%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131,146천원이나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예, 퇴직이 있다 보면 명예퇴직도 할 수 있고 또 일용직도 있다가 퇴직할 수 있고 퇴직이라는게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131,000천원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규환 퇴직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월 보수를 1,000천원을 받는 사람이 재직기간이 23년 3개월을 하고 퇴직을 했다고 했을 때 월 보수에 100을 곱하고 23년간 한 23을 곱하고 또 3개월을 했기 때문에 3/12을 곱하고 또 지급 비율이 나와 있어요.
20년 이상 했을 때는 60/100을 곱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000천원 받는 사람이 23년 3개월을 근무하면 1,395천원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 했을 때는 60/100을 곱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000천원 받는 사람이 23년 3개월을 근무하면 1,395천원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건 알아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산출근거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두 사람이 퇴직하게끔 내무과에서 봤는데 네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은 게 아니냐는 거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산출근거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두 사람이 퇴직하게끔 내무과에서 봤는데 네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은 게 아니냐는 거죠?
○내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래서 늘었다는 거지 산출근거가 더 오르고 그래서 늘은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처음에 당초예산에 내무과에서 퇴직하실 분들을 10명을 봤다 그런데 12명이 됐다, 그래서 965,000천원을 봤는데 1,120,000천원이 나갔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더 늘었느냐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우리가 예상했던 사람외 5명이 퇴직을 했는데 예를 들면박종문씨라고 토목직이 있고 또 최양숙씨라고 보건직이 있고 김원태씨라고 토목직이 있고 다음에 김옥순이라고 행정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복씨라고 기계직이 있고 해서 5명이 더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창복씨라고 기계직이 있고 해서 5명이 더 퇴직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산출근거는 공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무과장 이규환 예, 그리고 재향군인회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향군인회 회관 건축비는 원래 150,000천원 지원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보냈던 농산물 판매장 명목으로 특별교부세가 300,000천원이 내려왔어요.
이 재향군인회 회관 건축비는 원래 150,000천원 지원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보냈던 농산물 판매장 명목으로 특별교부세가 300,000천원이 내려왔어요.
○안태현 위원 아까 농산물 특판장이 있던데?
○내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이 중에서 반을 정책적으로 향군회관 건립비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서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군비로 대체하고 300,000천원을 그대로 농산물 판매장 명목으로 그대로 집행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300,000천원 중에는 150,000천원이 향군회관 건립비로 사실상 돼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비로 대체하고 300,000천원을 그대로 농산물 판매장 사업비로 쓰는 걸로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록크하드라는 도로보수용 1,500천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스콘 도로가 파였다면 옛날 같으면 아스콘을 가져다 매워서 했는데 이제는 거기다 모래 자갈을 깔고 5cm정도 록크하드를 덮으면 아스콘과 똑같이 되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그게 록크하드인데 앞으로 파여도 록크하드로 보수하면 똑같이 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록크하드라는 도로보수용 1,500천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스콘 도로가 파였다면 옛날 같으면 아스콘을 가져다 매워서 했는데 이제는 거기다 모래 자갈을 깔고 5cm정도 록크하드를 덮으면 아스콘과 똑같이 되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그게 록크하드인데 앞으로 파여도 록크하드로 보수하면 똑같이 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도나 지방도에 해야 될 지역이 확인된 곳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시내라든가 농어촌도로 이런 데 파여있는 데가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이것은 우선 예산을 계상해서 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미리 사다 놓는 것도 좋은데 사실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만 지난번 동해와 삼척 사이가 그런 요철부분이 많아서 지난번 방영된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 양양지역에는 어디에 있느냐면 월리에 있습니다.
월리 다리를 건너가다 보면 요철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확인해 놓고 하는 건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보수비용이다?
그런데 우리 양양지역에는 어디에 있느냐면 월리에 있습니다.
월리 다리를 건너가다 보면 요철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확인해 놓고 하는 건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보수비용이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고속 국가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인데 이것은 금액이 늘고 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 PC1대당 회선사용료가 130천원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대당 98천원씩 밖에 확보가 안되서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인데 이번에 확보가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초고속 국가 정보통신망이 어디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이게 전국 온라인망입니다.
통신회선을 사용합니다.
통신회선을 사용합니다.
○안태현 위원 한국통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선을 98천원으로 당초에 돼 있는데 130천원으로 올랐잖아요?
○ 내무과장 이규환 : 당초에 130천원을 요구했는데 98천원으로 계상이 돼서 사실 부족했다는 얘기죠.
○ 내무과장 이규환 : 당초에 130천원을 요구했는데 98천원으로 계상이 돼서 사실 부족했다는 얘기죠.
○내무과장 이규환 예, FAX 민원이라고 해서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망이 있는데 그겁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