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2일(월) 10시 개의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안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선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1996년 12월 2일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위원장 안태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항목이 11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5항목을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받은 후에 다시 5항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항목이 11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5항목을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받은 후에 다시 5항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이용관리 현황 및 보수 정비대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시설물 현황은 총 1,025건으로써 마을회관 86건, 하수구 43건, 안길포장 605건, 진입로 포장 74건, 농로 확장 36개소, 도수로 45개소, 소교량 73개소, 기타 8건에 6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용 관리는 새마을 시설물은 연 2회에 일제 점검을 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은 도출해서 개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보수 정비실적은 총 25개소에 497,000천원입니다.
497,000천원이라는 것은 우리 과의 예산이 있어서 정비된 게 아니라 군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새마을 시설물에다 투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 17개소에 378,000천원, 소교량이 1개소에 30,000천원, 마을회관 1개소에 2,000천원, 하수구는 와리와 수산으로서 2개소에 17,000천원, 도수로 및 보가 4개소에 70,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은 실제 정비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재해위험 새마을 교량 재가설 및 응급보수가 4개소에 120,000천원이 소요됐는데 상양혈, 상복, 금풍, 하복리가 되겠습니다.
회관 신축이 필요한 것은 5동인데 구교 2리, 상평리, 어성전 1리, 두창시변리, 주청리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및 도색과 주변정리가 20동에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적 및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회관을 총 5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출과 서면, 현북, 현남, 강현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10월말 현재로 보면 이용실적을 결혼과 회갑만을 통계로 볼 때 289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 260회 보다도 약 11%가 증가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시설투자는 2개소에 75,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서면 예식장의 피로연장 증축 37,000천원과 집기구입 8,000천원, 현남 예식장의 목욕탕을 피로연장으로 22,000천원을 들여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집기구입을 해서 총 30,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저희가 복지회관의 활성화 대책으로는 예식장 정비계획을 '97년 이후에는 서면 복지회관 광장 포장을 위해서 1,000㎡에 20,000천원이 소요되고 복지회관 유지보수를 위해서 4개소에 80,000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예산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용 홍보는 반상회보 및 전단이용 홍보를 관내 결혼대상자 전원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결혼 및 환갑대상자 파악 이용권장을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새마을금고 지도점검 실적 및 문제점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저희 관내에 3개 금고가 있습니다.
양양읍 남문2리에 양양금고, 서문 1리에 서광금고, 현북 어성전리에 있는 현북 새마을금고 3개가 있습니다만 지도점검은 저희가 새마을금고법 제59조에 의해서 새마을금고 연합회 동부출장소와 합동으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문제점 및 조치사항은 지적 건수가 2건이 나왔습니다.
시정이 2건이 나와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양양새마을금고에서 2건이 지적이 됐는데 첫번째 회계관리에서 지적사항은 현금 보유한도가 부적절하다고 나왔는데 내용은 30,000천원으로 이사회에서 한도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결정이 30,000천원인데도 불구하고 30,000천원 이상을 보유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시정조치를 완료 했고 두번째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여유자금은 분산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투자신탁 1개소에만 예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은행에 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현지시정으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현황은 '96년도 광고물 전수조사 기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형별 설치현황 수가 1,989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로형 간판이 1,236건이 되고 세로형 간판이 62건, 돌출 간판이 304건, 지주이용 간판 367건, 옥상 간판이 10건, 기타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요건별 내역을 보면 적법광고물이 1,865건, 불법광고물이 124건입니다.
이 불법광고물은 요건구비가 118건, 요건불비가 6건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게시대는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14개소, 지정 벽보판을 35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불법광고물 124건에 대한 정비현황 및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10월 30일 현재 요건구비 광고물이 118건으로써 정비 완료해서 양성화 조치를 했고 요건 불비 광고물 6건중 4건을 철거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미정비 2건으로 지주이용간판이 양양 1건하고, 현남 1건이 있는데 '96년 12월 30일까지 정비완료 하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도변의 불법 현수막이 많이 게첨되고 있는데 주로 농산물 생산 판매할 때 농산물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많은데 이것은 계도시기에 맞게끔 이 시기가 지나면 철거하는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양, 인구, 물치 도시계획 문제점과 재정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 인구, 물치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읍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이 4.44㎢가 되는데 이중 주거지역이 24.9%, 상업지역이 2.5%, 녹지지역이 제일 많은 7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12,000명으로써 2001년까지를 목표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인구 도시계획은 면적이 2.34㎢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11.4%, 상업지역 0.9%, 녹지지역 87.7%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5,000명으로써 2001년까지를 목표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물치 도시계획은 면적이 1.72㎢입니다.
여기서 주거지역은 23.7%, 상업지역 1.6%, 녹지지역이 74.7%입니다.
계획인구는 2,800명으로써 2001년까지를 목표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도시계획 시설 장기미집행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보겠는데 장기 미집행 현황이 154건에 341,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면적을 보게 되면 912,00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미개통 현황을 보면 미개설 도로가 4,016m에 89,50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개통 도로는 33,900m에 473,597㎡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제기민원 건수를 보게 되면 66건이 되겠습니다.
'94년도 17건, '95년도 22건, '96년도 27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투자실적은 상당히 저조해서 도시발전의 지연을 가져 오는데 최근 5년간 도시계획사업에 투자한 것은 3,504,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연 평균 약 700,000천원이 투자됐다고 보겠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미비하다고 보겠습니다.
대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연차적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해소할 계획으로 있는데 국도비 등 지원 확보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군비를 증액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확보를 해서 해소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개설, 미개통 도로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도로망 개설에 우선 투자를 하고 소도읍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적극 반영해서 해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96년도 도시계획 사업은 지금 등기소 앞과 축협 앞의 도시계획 도로를 보상은 1,149,000천원을 해서 추경에 세운 공사비를 가지고 도로 포장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11월 29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홍천에 있는 오성회사가 낙찰이 됐는데 앞으로 계속 발주를 해서 내년초까지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시계획 추진 재정비 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현황은 '95년도 6월 20일날 입찰을 했고 '95년도에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대유종합기술공사에다 계약금액 163,000천원으로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는 중에 '96년 5월 6일날 용역사업 중지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 중지명령을 했는데 용역 내용은 항공측량이 완료됐습니다.
12,531㎢인데 국변 승인 예상면적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전산화 처리는 18도엽에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저희가 102도엽이 돼야 되는데 17.6%인 18도엽밖에 계약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94도엽이 미계약됐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7,600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 돈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는 54,000천원해서 전산화 처리하고 항공 측량에 대한 것까지 해서 추진을 하면 다 될 것같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미보상 현황은 234,000㎡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은 주로 지적고시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용역은 포함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추가 용역을 저희가 했습니다.
'96년 6월에 설계 및 집행품의를 해서 '96년 7월 18일날 주식회사 삼덕에 계약금 64,000천원을 해서 7월 23일부터 용역 착수해서 11월 19일에 계약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6년 12월 15일날 주민의견 수렴을 하도록 했습니다.
공람 공고를 거쳐서 12월 20일까지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12월 30일날 도시계획안을 확정한 다음에 '97년 1월 5일날 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재정비 기본구상 안을 의회 의견청취를 하기 이전에 사전 설명을 하고 의견청취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치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속초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1월 29일날 속초 도시 기본계획 공청회가 속초 문화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참석을 해서 물치 도시계획 제척한 것이 확정이 된 걸로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4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걸 가지고 '97년도에 발주를 해서 저희 자체 단독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이용관리 현황 및 보수 정비대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시설물 현황은 총 1,025건으로써 마을회관 86건, 하수구 43건, 안길포장 605건, 진입로 포장 74건, 농로 확장 36개소, 도수로 45개소, 소교량 73개소, 기타 8건에 6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용 관리는 새마을 시설물은 연 2회에 일제 점검을 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은 도출해서 개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보수 정비실적은 총 25개소에 497,000천원입니다.
497,000천원이라는 것은 우리 과의 예산이 있어서 정비된 게 아니라 군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새마을 시설물에다 투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 17개소에 378,000천원, 소교량이 1개소에 30,000천원, 마을회관 1개소에 2,000천원, 하수구는 와리와 수산으로서 2개소에 17,000천원, 도수로 및 보가 4개소에 70,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은 실제 정비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재해위험 새마을 교량 재가설 및 응급보수가 4개소에 120,000천원이 소요됐는데 상양혈, 상복, 금풍, 하복리가 되겠습니다.
회관 신축이 필요한 것은 5동인데 구교 2리, 상평리, 어성전 1리, 두창시변리, 주청리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및 도색과 주변정리가 20동에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적 및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회관을 총 5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출과 서면, 현북, 현남, 강현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10월말 현재로 보면 이용실적을 결혼과 회갑만을 통계로 볼 때 289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 260회 보다도 약 11%가 증가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시설투자는 2개소에 75,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서면 예식장의 피로연장 증축 37,000천원과 집기구입 8,000천원, 현남 예식장의 목욕탕을 피로연장으로 22,000천원을 들여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집기구입을 해서 총 30,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저희가 복지회관의 활성화 대책으로는 예식장 정비계획을 '97년 이후에는 서면 복지회관 광장 포장을 위해서 1,000㎡에 20,000천원이 소요되고 복지회관 유지보수를 위해서 4개소에 80,000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예산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용 홍보는 반상회보 및 전단이용 홍보를 관내 결혼대상자 전원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결혼 및 환갑대상자 파악 이용권장을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새마을금고 지도점검 실적 및 문제점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저희 관내에 3개 금고가 있습니다.
양양읍 남문2리에 양양금고, 서문 1리에 서광금고, 현북 어성전리에 있는 현북 새마을금고 3개가 있습니다만 지도점검은 저희가 새마을금고법 제59조에 의해서 새마을금고 연합회 동부출장소와 합동으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문제점 및 조치사항은 지적 건수가 2건이 나왔습니다.
시정이 2건이 나와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양양새마을금고에서 2건이 지적이 됐는데 첫번째 회계관리에서 지적사항은 현금 보유한도가 부적절하다고 나왔는데 내용은 30,000천원으로 이사회에서 한도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결정이 30,000천원인데도 불구하고 30,000천원 이상을 보유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시정조치를 완료 했고 두번째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여유자금은 분산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투자신탁 1개소에만 예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은행에 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현지시정으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현황은 '96년도 광고물 전수조사 기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형별 설치현황 수가 1,989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로형 간판이 1,236건이 되고 세로형 간판이 62건, 돌출 간판이 304건, 지주이용 간판 367건, 옥상 간판이 10건, 기타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요건별 내역을 보면 적법광고물이 1,865건, 불법광고물이 124건입니다.
이 불법광고물은 요건구비가 118건, 요건불비가 6건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게시대는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14개소, 지정 벽보판을 35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불법광고물 124건에 대한 정비현황 및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10월 30일 현재 요건구비 광고물이 118건으로써 정비 완료해서 양성화 조치를 했고 요건 불비 광고물 6건중 4건을 철거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미정비 2건으로 지주이용간판이 양양 1건하고, 현남 1건이 있는데 '96년 12월 30일까지 정비완료 하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도변의 불법 현수막이 많이 게첨되고 있는데 주로 농산물 생산 판매할 때 농산물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많은데 이것은 계도시기에 맞게끔 이 시기가 지나면 철거하는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양, 인구, 물치 도시계획 문제점과 재정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 인구, 물치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읍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이 4.44㎢가 되는데 이중 주거지역이 24.9%, 상업지역이 2.5%, 녹지지역이 제일 많은 7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12,000명으로써 2001년까지를 목표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인구 도시계획은 면적이 2.34㎢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11.4%, 상업지역 0.9%, 녹지지역 87.7%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5,000명으로써 2001년까지를 목표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물치 도시계획은 면적이 1.72㎢입니다.
여기서 주거지역은 23.7%, 상업지역 1.6%, 녹지지역이 74.7%입니다.
계획인구는 2,800명으로써 2001년까지를 목표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도시계획 시설 장기미집행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보겠는데 장기 미집행 현황이 154건에 341,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면적을 보게 되면 912,00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미개통 현황을 보면 미개설 도로가 4,016m에 89,50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개통 도로는 33,900m에 473,597㎡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제기민원 건수를 보게 되면 66건이 되겠습니다.
'94년도 17건, '95년도 22건, '96년도 27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투자실적은 상당히 저조해서 도시발전의 지연을 가져 오는데 최근 5년간 도시계획사업에 투자한 것은 3,504,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연 평균 약 700,000천원이 투자됐다고 보겠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미비하다고 보겠습니다.
대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연차적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해소할 계획으로 있는데 국도비 등 지원 확보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군비를 증액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확보를 해서 해소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개설, 미개통 도로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도로망 개설에 우선 투자를 하고 소도읍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적극 반영해서 해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96년도 도시계획 사업은 지금 등기소 앞과 축협 앞의 도시계획 도로를 보상은 1,149,000천원을 해서 추경에 세운 공사비를 가지고 도로 포장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11월 29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홍천에 있는 오성회사가 낙찰이 됐는데 앞으로 계속 발주를 해서 내년초까지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시계획 추진 재정비 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현황은 '95년도 6월 20일날 입찰을 했고 '95년도에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대유종합기술공사에다 계약금액 163,000천원으로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는 중에 '96년 5월 6일날 용역사업 중지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 중지명령을 했는데 용역 내용은 항공측량이 완료됐습니다.
12,531㎢인데 국변 승인 예상면적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전산화 처리는 18도엽에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저희가 102도엽이 돼야 되는데 17.6%인 18도엽밖에 계약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94도엽이 미계약됐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7,600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 돈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는 54,000천원해서 전산화 처리하고 항공 측량에 대한 것까지 해서 추진을 하면 다 될 것같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미보상 현황은 234,000㎡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은 주로 지적고시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용역은 포함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추가 용역을 저희가 했습니다.
'96년 6월에 설계 및 집행품의를 해서 '96년 7월 18일날 주식회사 삼덕에 계약금 64,000천원을 해서 7월 23일부터 용역 착수해서 11월 19일에 계약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6년 12월 15일날 주민의견 수렴을 하도록 했습니다.
공람 공고를 거쳐서 12월 20일까지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12월 30일날 도시계획안을 확정한 다음에 '97년 1월 5일날 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재정비 기본구상 안을 의회 의견청취를 하기 이전에 사전 설명을 하고 의견청취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치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속초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1월 29일날 속초 도시 기본계획 공청회가 속초 문화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참석을 해서 물치 도시계획 제척한 것이 확정이 된 걸로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4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걸 가지고 '97년도에 발주를 해서 저희 자체 단독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복지회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복지회관에서 복지회관으로서의 사용목적이 불가능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매각해서 다른 용도에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북면 복지회관은 정책사업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걸 원칙으로 했겠지만 그걸 쓰지 않고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활성화해서 어린이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걸 활성화되게 용도변경해서 썼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가지 그렇지 않다면 군에서 매각을 해서 어느 복지회관이든 유효 적절하게 제가 보기에는 현남이나 서면 같은 데는 활용도가 높은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 현북 복지회관을 팔아서 양양 일출예식장 한 층을 더 올린다면 예식하는 과정이라든가 시간도 절약될 것이고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방안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 현재 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데 그것은 군에서 상위법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만 복지회관 관계 같은 것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서면 복지회관을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당포장이 말이죠, 꼭 섬같이 내놨어요.
꼭 누가 보기에는 도로에서 해야 되느냐, 면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냐 뭐 시비 조건이 결려서 내논 것처럼 됐는데 저는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 간다고 봐요.
그거는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복지회관에서 복지회관으로서의 사용목적이 불가능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매각해서 다른 용도에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북면 복지회관은 정책사업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걸 원칙으로 했겠지만 그걸 쓰지 않고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활성화해서 어린이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걸 활성화되게 용도변경해서 썼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가지 그렇지 않다면 군에서 매각을 해서 어느 복지회관이든 유효 적절하게 제가 보기에는 현남이나 서면 같은 데는 활용도가 높은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 현북 복지회관을 팔아서 양양 일출예식장 한 층을 더 올린다면 예식하는 과정이라든가 시간도 절약될 것이고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방안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 현재 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데 그것은 군에서 상위법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만 복지회관 관계 같은 것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서면 복지회관을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당포장이 말이죠, 꼭 섬같이 내놨어요.
꼭 누가 보기에는 도로에서 해야 되느냐, 면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냐 뭐 시비 조건이 결려서 내논 것처럼 됐는데 저는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 간다고 봐요.
그거는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현북 복지회관만 제외하고 전부 다입니다.
○김성환 위원 현북만 제외하고, 현북은 수리할 게 없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식장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환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 감사때 말입니다.
그때 열을 올렸던 사항이라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서면 복지회관이 균열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그래요.
지금 지은지가 3~4년밖에 안됐죠?
3~4년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새 건물이 벌써 균열이 가서 비가 엄청나게 샌다는데 이 공사 시공업체가 누굽니까?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서 잘 모를 거예요.
기획감사실 감사때 말입니다.
그때 열을 올렸던 사항이라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서면 복지회관이 균열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그래요.
지금 지은지가 3~4년밖에 안됐죠?
3~4년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새 건물이 벌써 균열이 가서 비가 엄청나게 샌다는데 이 공사 시공업체가 누굽니까?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서 잘 모를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준비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그래서 읍면 복지회관 관리과에 질의하려고 기획감사실 감사 때 미뤄왔던 사항이예요.
이거를 3~4년도 안됐는데 엄청난 균열이 생겨서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70,000천원인가 들여야 보수를 한다는데 이게 시공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을 거예요.
끝났는데 그럼 공사 발주를 공사 계약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에 그런 난림공사가 되었는지 또 앞으로 그런 복지회관 시설같은 부분이 그런 공사가 재현되서 또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 차제에 그런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료 뽑았어요?
이거를 3~4년도 안됐는데 엄청난 균열이 생겨서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70,000천원인가 들여야 보수를 한다는데 이게 시공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을 거예요.
끝났는데 그럼 공사 발주를 공사 계약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에 그런 난림공사가 되었는지 또 앞으로 그런 복지회관 시설같은 부분이 그런 공사가 재현되서 또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 차제에 그런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료 뽑았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90년도 동일건설에서..
○김성환 위원 '90년도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김성환 위원 어느 건설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동일건설요.
○김성환 위원 동일건설이 어딥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춘천에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동일건설 발주 계약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균열이 되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이런 걸 앞으로 제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최저단가 원칙으로 했는지, 공사 입찰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래서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엇그저께 지어 놓은 게 떡 벌어져서 갈라 졌다면 붕괴될 위험은 없는지 안전진단은 받아 봤습니까?
내년도 안전진단 예산도 오른다고 하던데 이게 양자로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 강현면사무소가 내구연한이 19년 6개월짼데 안전진단을 3회를 요청해도 안전진단을 안해 줬어요.
안해 줬는데 제가 증빙서류를 갖고 있습니다만 복지회관은 안전진단이 될런지 과장님 단단히 챙기셔야 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전진단도 문제지만 안전진단을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당초 공사발주 계획이라든가 발주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냐, 줄 거 다 주고 2-3년만에 불과 5년 됐네요.
벌써 큰 균열이 나서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면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부분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내년도에 하자보수를 또 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하는 게 하자보수입니다.
이제는 계획성 있고 다시 한번 보수하면 몇년은 가야죠,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 또 하고 하자보수도 알뜰하게 신뢰성 있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보장기간을 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균열이 되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이런 걸 앞으로 제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최저단가 원칙으로 했는지, 공사 입찰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래서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엇그저께 지어 놓은 게 떡 벌어져서 갈라 졌다면 붕괴될 위험은 없는지 안전진단은 받아 봤습니까?
내년도 안전진단 예산도 오른다고 하던데 이게 양자로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 강현면사무소가 내구연한이 19년 6개월짼데 안전진단을 3회를 요청해도 안전진단을 안해 줬어요.
안해 줬는데 제가 증빙서류를 갖고 있습니다만 복지회관은 안전진단이 될런지 과장님 단단히 챙기셔야 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전진단도 문제지만 안전진단을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당초 공사발주 계획이라든가 발주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냐, 줄 거 다 주고 2-3년만에 불과 5년 됐네요.
벌써 큰 균열이 나서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면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부분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내년도에 하자보수를 또 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하는 게 하자보수입니다.
이제는 계획성 있고 다시 한번 보수하면 몇년은 가야죠,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 또 하고 하자보수도 알뜰하게 신뢰성 있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보장기간을 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서면 복지회관 관계 때문에 최덕집 위원이나 김성환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균열관계, 광장 포장관계, 제가 볼 때는 서면 예식장 가 보면 잘 아시겠지만 포장이 조금 남은 게 금년에 책임지고 해 주십사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서면 복지회관 관계 때문에 최덕집 위원이나 김성환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균열관계, 광장 포장관계, 제가 볼 때는 서면 예식장 가 보면 잘 아시겠지만 포장이 조금 남은 게 금년에 책임지고 해 주십사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현재까지 예산 요구는 했는데 당초 초안에..
○박철수 위원 예산 부서 뭘 끌어다가 앉히든지 해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되도록끔 주민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아주 안하면 모르지만 하다가 귀퉁이 조금 남겨두고 사업비도 크게 많이 들 것같지도 않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금년에 꼭 좀 책임지고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옥외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것을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돌출 간판 있잖아요, 이게 양양지역이 바람이 새다 보니까 잘못하면 날아갈 소지가 많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흔들리고 그러는데 보행자들이 가다가 얻어 맞을 정도인데 그거는 불법광고물에 속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보니까 흔들리고 그러는데 보행자들이 가다가 얻어 맞을 정도인데 그거는 불법광고물에 속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요건구비 광고물과 요건불비 광고물로 나누는데 요건구비 광고물이나 요건 불비 광고물이나 같은 내용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이 불법광고물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요건 구비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서류만 내면 허가가 가능한데도 허가서류를 내지 않고 설치한 것이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이라고 하고 요건불비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 대상지역이 아닌데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것이 요건불비 광고물입니다.
요건불비 광고물에 대한 것은 철거로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돌출 간판에 대한 것은 바람에 날아 갈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안전진단료까지 부담을 해 가면서 기술자로 하여금 안전한지, 안한지, 볼트와 너트의 규격이라든가, 강풍에 대한 공식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설치가 됐는지, 이걸 꼭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난 광고물에만 전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강풍이라든가 이런 것에 간혹가다가 한 두개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만 광고물에서 강판 자체가 떨어진 경우는 많지 않고 프라스틱 제품 이런 것이 바람에 떨어져서 날리는 경우는 더러 있다고 보겠습니다.
요건불비 광고물에 대한 것은 철거로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돌출 간판에 대한 것은 바람에 날아 갈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안전진단료까지 부담을 해 가면서 기술자로 하여금 안전한지, 안한지, 볼트와 너트의 규격이라든가, 강풍에 대한 공식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설치가 됐는지, 이걸 꼭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난 광고물에만 전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강풍이라든가 이런 것에 간혹가다가 한 두개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만 광고물에서 강판 자체가 떨어진 경우는 많지 않고 프라스틱 제품 이런 것이 바람에 떨어져서 날리는 경우는 더러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대답이 됐습니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것은 넓은 의미로는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불법광고물의 범위에 포함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불법광고물의 범위에 포함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도화리나 수여리 쪽 작년이나 금년에 보면 동해사같은 경우에는 법비가 내린다라는 현수막이 붙은 것을 봤습니다.
사실상 '94년도에 허위로 해서 막대한 소득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불법광고물이 궁극적으로 개선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시정이 된다고 보면 어떻게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허가를 내 줬는지 또 면사무소 면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줬는지 그런 현수막을 봤을 때 그것은 우리 양양군의 행정에 큰 수치라고 봅니다.
제가 손양면을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허위적인 광고물인 현수막이 붙어 있을 때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아니면 면에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즉시 이런 일이 있으면 제지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94년도에 허위로 해서 막대한 소득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불법광고물이 궁극적으로 개선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시정이 된다고 보면 어떻게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허가를 내 줬는지 또 면사무소 면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줬는지 그런 현수막을 봤을 때 그것은 우리 양양군의 행정에 큰 수치라고 봅니다.
제가 손양면을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허위적인 광고물인 현수막이 붙어 있을 때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아니면 면에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즉시 이런 일이 있으면 제지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동해사에서 법비가 내린다는 광고물은 저희가 즉시는 발견을 못하고 그 이후에 발견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다 했습니다.
이 현수막에 저희과 직원이 15명이 됩니다만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다 보니까 관심이 사실상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읍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면 저희 일이 좀 덜어지기 때문에 쉽습니다만 이런 허위광고물에 대한 이런 것은 가능한 게첨과 동시에 철거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광고업자들이 우리 양양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 5개소의 광고업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주로 광고업자에게 이런 불법광고물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지역에서 만들어 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현수막에 대한 단속도 병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수막에 저희과 직원이 15명이 됩니다만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다 보니까 관심이 사실상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읍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면 저희 일이 좀 덜어지기 때문에 쉽습니다만 이런 허위광고물에 대한 이런 것은 가능한 게첨과 동시에 철거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광고업자들이 우리 양양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 5개소의 광고업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주로 광고업자에게 이런 불법광고물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지역에서 만들어 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현수막에 대한 단속도 병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대유종합기술공사에서 낙찰이 되서 6개월이 경과됐는데요,
그럼 내년도 5월까지 용역기간으로 전망할 수 있죠?
그렇다면 도시계획이 양양군 전체를 말하는 거죠? 용역을 준 대상지가.
향후 추진계획이 대유종합기술공사에서 낙찰이 되서 6개월이 경과됐는데요,
그럼 내년도 5월까지 용역기간으로 전망할 수 있죠?
그렇다면 도시계획이 양양군 전체를 말하는 거죠? 용역을 준 대상지가.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양양하고 인구가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양양하고 인구만, 그외는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 외에는 도시계획이 물치가 있는데 속초 기본계획에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못하고 제척을 해서 용역을 내년초에 예산이 확보가 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계획에 완전히 제척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속초시에서 인구 15만을 예상해서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안이 나와서 주민간담회도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바로 제척 동의를 요구한 부분에서 회신도 내렸고 지사의 승인도 떨어 졌는데 바로 제척이 안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제척은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11월 29일날 기본계획을 속초시 공청회에서 갖고 온 자료에도 양양군은 제척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만 하면은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40,000천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때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속초시에서는 제척이 된 상태에서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도시계획세를 속초시에서..
○김성환 위원 물었습니다. 영수증 갖다 드릴까요?
이 세금을 속초시에서 자꾸 요구를 해요.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미쓰가 있는 게 아니냐, 제척이 됐으면 바로 공과금 잡비는 어떤지 아니면 양양군에서 징수를 하던지, 상당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강현 주민들이.
양양군민이 왜 속초의 징수요구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잘못된 부분이죠.
제척이 됐다면, 지사 승인이 났다면.
이 세금을 속초시에서 자꾸 요구를 해요.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미쓰가 있는 게 아니냐, 제척이 됐으면 바로 공과금 잡비는 어떤지 아니면 양양군에서 징수를 하던지, 상당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강현 주민들이.
양양군민이 왜 속초의 징수요구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잘못된 부분이죠.
제척이 됐다면, 지사 승인이 났다면.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승인이 나지는 않았구요.
기본계획 안을...
기본계획 안을...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김성환 위원 공과금, 잡비까지도 제척을..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제척이 된 게 아니고..
○김성환 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도지사 승인이 나야 됩니다.
○김성환 위원 그렇다면 할 말이 없네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도지사 승인 맡아서 재정비 용역을 할겁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도 180일 연장해서 '97년 1월 15일 경에 승인요청을 해서 지사 승인을 받아야지만 양양, 인구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는거다, 그 전까지는 도시계획이 아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재정비가 발효될려면 승인을 내려서..
○김성환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얘기가 맞네요.
○위원장 안태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이용관리 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금년도 보수 정비실적이 총 25개소에 497,000천원을 하셨다는데 지금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마을 시설물 이용관리 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금년도 보수 정비실적이 총 25개소에 497,000천원을 하셨다는데 지금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제가 현황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안 갖고 왔어요?
자료가 좀 불충분한 것같습니다.
정비사업을 25개소에 했다고 하면 도로가 17개소, 소교량, 마을회관, 하수구, 도수로, 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5개소에 대한 정비내역과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구요.
다음에 작년도 예산 심의할 당시에 양양 시내권 침수지역에 200,000천원을 하수도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구요.
시내권 하수구 청소가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금년도에 시내 하수구 청소를 몇m를 얼마의 금액으로 시행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다음에 양양, 인구, 물치 도시계획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확장관계로 인해서 1차 도시계획 확장관계 때문에 대유종합기술에다 용역을 줬었죠?
자료가 좀 불충분한 것같습니다.
정비사업을 25개소에 했다고 하면 도로가 17개소, 소교량, 마을회관, 하수구, 도수로, 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5개소에 대한 정비내역과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구요.
다음에 작년도 예산 심의할 당시에 양양 시내권 침수지역에 200,000천원을 하수도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구요.
시내권 하수구 청소가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금년도에 시내 하수구 청소를 몇m를 얼마의 금액으로 시행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다음에 양양, 인구, 물치 도시계획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확장관계로 인해서 1차 도시계획 확장관계 때문에 대유종합기술에다 용역을 줬었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위원장 안태현 우리가 보면 부남뜰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승인이 아직까지 안 나서 현재 이 관계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난걸 제가 봤습니다만 지금 어디까지 지금 추진 시행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에 제가 한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은 뭐고 미개통은 뭡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다음에 제가 한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은 뭐고 미개통은 뭡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미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m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로 있다 그러면 일부가 도로로서 형태가 있는 것 그러니까 10m는 안 되더라도 4m 도로가 있다든가, 6m 도로가 있다든가, 그렇게 도로가 있는 것이 미개설 도로가 되는 거고 미개통 도로라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 구획만 되어 있지 전혀 도로형태의 기능이 안돼 있는 것이 미개통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러면 미집행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미집행은 전혀 이 사업비로 미개통이나 미개설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계획이 없다, 이런 것이 전혀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양양하고 인구만 341,400,000천원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 아까 미개설과 미개통에 대한 것이 통계가 거기 있습니다만 미개설 도로가 89,500㎡이고 미개통 도로가 473,597㎡라고 했는데 이것을 더하게 되면 560,000㎡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고드릴 때 미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341,4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912,000㎡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약 300,000㎡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양양하고 인구만 341,400,000천원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 아까 미개설과 미개통에 대한 것이 통계가 거기 있습니다만 미개설 도로가 89,500㎡이고 미개통 도로가 473,597㎡라고 했는데 이것을 더하게 되면 560,000㎡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고드릴 때 미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341,4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912,000㎡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약 300,000㎡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이 912,000㎡ 중에 234,000㎡ 되는 것만 용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234,000㎡분만 용역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234,000㎡분만 용역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154건에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41,400,000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조금전 얘기한 식으로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얘기할 게 아니고 그 미개설 도로 말입니다, 그것을 개설한다든지, 미개통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얼마가 있어야지 해결이 된다는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41,400,000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조금전 얘기한 식으로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얘기할 게 아니고 그 미개설 도로 말입니다, 그것을 개설한다든지, 미개통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얼마가 있어야지 해결이 된다는 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제기민원이 66건이 들어 왔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민원 해결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지역주민에게 민원을 받은 게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민원이 몇건이나 접수가 됐고 재정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제기민원이 66건이 들어 왔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민원 해결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지역주민에게 민원을 받은 게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민원이 몇건이나 접수가 됐고 재정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먼저 하수구 200,000천원에 대한 사업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구 200,000천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내 하수도를 낮게 한 것을 새로 시설할 것이냐, 또 하수구 관이 적은 것을 관을 크게 할 것이냐,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수구를 키워 달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집 하수도가 망가졌으니 새로 해 달라, 어떤 여러가지 안이 나왔고 대다수 주민 의견들은 수로를 직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여러가지 안이 나와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실 어디가 문제인가 사실 비가 올 때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을 모시고 현장을 돌아 다녀 봤습니다.
돌아 다녀 보니까 근본 목적은 지난번 집중우기시에 조사해 보니까 비가 조금 왔을 때는 시내 수로의 물 빠지는 양이 적정량이 되기 때문에 시내가 침수되는 일이 없었는데 비가 조금 많이 올 때는 남대천 제방에 있는 수문이 1m 50cm짜리 3개가 지금 막혀서 쓸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수문으로 빠져나가는 양보다 내려오는 물의 양이 원래 많기 때문에 거기가 병목현상이 되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시내 수로가 점점 포화가 되고 시내가 침수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200,000천원 가지고 시내가 침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원래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급선무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남대천 수로 암거박스를 넓히고 다음 이 배수로 나가는 것도 남대천으로 바로 빠지지 않고 제방으로 쭉 나가는 수로를 해서 남대천 하구에다 연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봐서 그렇게 확정을 해서 그 때부터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 납품이 지난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지금 의뢰를 해서 12월중에 발주가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m 50cm를 2m 50cm로 더 크게 하고 그것을 3개로 넓히면 물 빠져 나가는 것도 2배 이상이 빠져 나가게 되면 침수되는 것이 확실히 적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됐다고 해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시내 하수도 청소가 미약하다는 점에 대해서 금년도 하수도 정비실 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면사무소 앞에 300m, 학교 앞에 500m, 학교 앞 도로 하수도 1,000m, 다음에 양지마을 가는데 40m, 학교 앞 맨홀 4개를 해서 32,000천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했는데 펌프카를 이용해서 밑에 하수구의 퇴적물을 짜고 짜면서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부남뜰을 하는 도시계획의 추진 사항은 그 신문 보도는 어제께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해서 낸 것 같은데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관계부처 협의는 다 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번에 문제를 제기해서 안됐던 게 환경부에 출장을 가서 협의가 되서 환경부 안도 건교부에 다 넘어갔습니다.
좋다는 걸로 넘어가서 건교부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안을 하고 있는데 실무자 얘기로는 전국에서 온 걸 가지고 한꺼번에 일괄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양양군 것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양군 것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안은 장관에게 결재를 받지 못해서 지금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금년 연말까지 다른 타시도에서 안 들어오면 양양군 하나만이라도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는 국토 이용계획이 도시계획으로 변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어차피 금년에 변경이 되면 내년도에 그것을 포함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재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민원 접수가 66건이라고 했는데 해결 건수에 대한 것은 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정비를 위한 민원접수 건수가 저희 민원 접수대장이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구 200,000천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내 하수도를 낮게 한 것을 새로 시설할 것이냐, 또 하수구 관이 적은 것을 관을 크게 할 것이냐,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수구를 키워 달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집 하수도가 망가졌으니 새로 해 달라, 어떤 여러가지 안이 나왔고 대다수 주민 의견들은 수로를 직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여러가지 안이 나와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실 어디가 문제인가 사실 비가 올 때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을 모시고 현장을 돌아 다녀 봤습니다.
돌아 다녀 보니까 근본 목적은 지난번 집중우기시에 조사해 보니까 비가 조금 왔을 때는 시내 수로의 물 빠지는 양이 적정량이 되기 때문에 시내가 침수되는 일이 없었는데 비가 조금 많이 올 때는 남대천 제방에 있는 수문이 1m 50cm짜리 3개가 지금 막혀서 쓸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수문으로 빠져나가는 양보다 내려오는 물의 양이 원래 많기 때문에 거기가 병목현상이 되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시내 수로가 점점 포화가 되고 시내가 침수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200,000천원 가지고 시내가 침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원래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급선무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남대천 수로 암거박스를 넓히고 다음 이 배수로 나가는 것도 남대천으로 바로 빠지지 않고 제방으로 쭉 나가는 수로를 해서 남대천 하구에다 연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봐서 그렇게 확정을 해서 그 때부터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 납품이 지난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지금 의뢰를 해서 12월중에 발주가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m 50cm를 2m 50cm로 더 크게 하고 그것을 3개로 넓히면 물 빠져 나가는 것도 2배 이상이 빠져 나가게 되면 침수되는 것이 확실히 적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됐다고 해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시내 하수도 청소가 미약하다는 점에 대해서 금년도 하수도 정비실 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면사무소 앞에 300m, 학교 앞에 500m, 학교 앞 도로 하수도 1,000m, 다음에 양지마을 가는데 40m, 학교 앞 맨홀 4개를 해서 32,000천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했는데 펌프카를 이용해서 밑에 하수구의 퇴적물을 짜고 짜면서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부남뜰을 하는 도시계획의 추진 사항은 그 신문 보도는 어제께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해서 낸 것 같은데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관계부처 협의는 다 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번에 문제를 제기해서 안됐던 게 환경부에 출장을 가서 협의가 되서 환경부 안도 건교부에 다 넘어갔습니다.
좋다는 걸로 넘어가서 건교부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안을 하고 있는데 실무자 얘기로는 전국에서 온 걸 가지고 한꺼번에 일괄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양양군 것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양군 것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안은 장관에게 결재를 받지 못해서 지금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금년 연말까지 다른 타시도에서 안 들어오면 양양군 하나만이라도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는 국토 이용계획이 도시계획으로 변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어차피 금년에 변경이 되면 내년도에 그것을 포함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재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민원 접수가 66건이라고 했는데 해결 건수에 대한 것은 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정비를 위한 민원접수 건수가 저희 민원 접수대장이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보고하기에 앞서 제가 조금 전 못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서면 복지회관이 당초 착공이 '91년 6월 4일날 설계비가 174,336천원, 계약금이 170,000천원 해서 관급자재 33,366천원을 포함한 203,366천원이 됐어요.
이게 공사입찰이 97.5%로 낙찰을 봤는데 며칠전 강현면 농협지소를 낙산에 짓는데 낙찰금이 얼마였냐면 88%였습니다.
양양군 현장민원실 신축공사도 입찰을 했는데 이것도 87%밖에 안됐어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뭐냐면 그 때 당시 '91년도에 97.5%까지 낙찰된 금액으로 상당히 높이 거의 설계가 요구한대로 가깝도록 낙찰된 금액에 대해서 이 건물이 착공이 됐는데 현재까지 5년 1개월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균열이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현재 면장이신 어기연 면장님한테 전화로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 부분 확인을 요구할려고 하니까 전화가 됐습니까?
전화 연결을 해 주세요.
(전화 통화)
과장님 지금 면장님 확인결과 작년에 금이 간 부분만 매꿨는데 또 균열이 가서 그 벽체를 헐고 다시 하겠다는 얘긴데 앞으로 이런 시공문제나 보수문제를 다시는 손이 안 가도록 기왕 하는 거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7.5%에 대해서는 왜 그 때 당시 이런 높은 낙찰금을 떨굴 때 지방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업체도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복지회관을 훌륭하고 견고하게 짓기 위한 입찰내정가의 상향조정에 의해서 떨어진 금액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견고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설계금액으로 내정가를 정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제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공사입찰이 97.5%로 낙찰을 봤는데 며칠전 강현면 농협지소를 낙산에 짓는데 낙찰금이 얼마였냐면 88%였습니다.
양양군 현장민원실 신축공사도 입찰을 했는데 이것도 87%밖에 안됐어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뭐냐면 그 때 당시 '91년도에 97.5%까지 낙찰된 금액으로 상당히 높이 거의 설계가 요구한대로 가깝도록 낙찰된 금액에 대해서 이 건물이 착공이 됐는데 현재까지 5년 1개월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균열이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현재 면장이신 어기연 면장님한테 전화로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 부분 확인을 요구할려고 하니까 전화가 됐습니까?
전화 연결을 해 주세요.
(전화 통화)
과장님 지금 면장님 확인결과 작년에 금이 간 부분만 매꿨는데 또 균열이 가서 그 벽체를 헐고 다시 하겠다는 얘긴데 앞으로 이런 시공문제나 보수문제를 다시는 손이 안 가도록 기왕 하는 거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7.5%에 대해서는 왜 그 때 당시 이런 높은 낙찰금을 떨굴 때 지방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업체도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복지회관을 훌륭하고 견고하게 짓기 위한 입찰내정가의 상향조정에 의해서 떨어진 금액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견고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설계금액으로 내정가를 정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제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 때 상태를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지금 서면복지회관에 대해서 김성환 위원님이나 다 한번씩 질의한 사항인데 건축허가가 준공된 후에 하자기간이 몇년도로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건축허가 규정이 건폐율에 따라서 5년을 상향조정해서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몇년동안 하자기간으로 돼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건축허가 규정이 건폐율에 따라서 5년을 상향조정해서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몇년동안 하자기간으로 돼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공사마다 틀린데 이 건물의 경우는 준공이후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이 지나게 되면 하자보수 책임은 없다 하겠습니다.
2년이 지나게 되면 하자보수 책임은 없다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게 건축법 규정을 다시 개정 이전에 하자기간이 지났다는 얘긴데 그것을 지금 현재 유형별로 건폐율 별로 하자기간에 대한 것이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폐율 300평이상, 500평이상, 1,000평이상 이렇게 건폐율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건축법으로 다시 개정이 되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된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폐율 300평이상, 500평이상, 1,000평이상 이렇게 건폐율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건축법으로 다시 개정이 되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된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사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최덕집 위원 지금 양양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자기간.
아파트를 짓게 되면 현재 '96년 1월 1일 이후에 지은 아파트는 몇년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다, 그런 규정이 나와 있을텐데.
아파트를 짓게 되면 현재 '96년 1월 1일 이후에 지은 아파트는 몇년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다, 그런 규정이 나와 있을텐데.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하자에 대한 것은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만 주택건축조치법에 하자기간이 명시돼 있고 일반적인 것은 명시가 안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 회계법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용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다음은 현산공원 정비사업 및 헌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산공원 정비사업 사업개요는 보안등 보수 및 설치가 20등, 간이화장실 설치 1동, 현산공원 입구 안내간판 설치 1개소, 수목에 대한 표찰과 표시판 제작을 47종에 100개, 공원 조경사업 1식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예산액 82,000천원 중에서 74,09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보안등 보수 및 설치에 875천원, 간이화장실 설치 1동에 1,800천원, 설계용역비가 3,000천원, 조경사업 66,900천원, 표찰 및 표시판 제작 970천원, 안내간판 설치에 550천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7,905천원이 남아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아카시아 및 잡목이 지금 상당히 많아 가지고 다른 나무들에게 장애를 가져오고 있어서 이것을 금년 겨울 12월달에 발주하기 위해서 발주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905천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비둘기 사육장을 저희가 22마리를 가져다 놨습니다.
비둘기 집 2동을 철재로 해서 2동을 지었고 현재 습관을 드리기 위해서 사육장을 10평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2마리를 11월 27일날 지금 현재 현산공원에다 사육을 하고 있는데 며칠전에 1마리가 죽었고 21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하루에 몇차례씩 가서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헌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헌수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군수 서한문도 발송을 했고 반상회보도 게재하고 홍보전단도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수운동 의사표명을 보게 되면 '96년 3월 31일까지 실적인데 여섯군데에서 헌금이나 헌수를 하겠다는 의사 전달은 해 왔고 김승찬 법무사는 100천원을 직접 헌금 납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운동 계획을 변경하게 됐는데 이 설문조사시에는 수종갱신으로 헌수운동을 전개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헌수운동을 전개했는데 저희가 2개월동안 홍보를 해 보니까 일부 기관에서만 호응을 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잘 응하지 않아 헌수실적도 저조하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불가피 변경해서 예산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수실적을 보게 되면 현산 화석회에서 주목 2그루를 직접 식재를 했습니다.
3.1운동 탑 앞에다 주목 2그루를 직접 식재를 했고 김승찬 법무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수금액을 100천원을 했는데 4월 6일날 반환조치를 했고 기타 헌수 표명자에 대한 것은 미접수를 했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미접수한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 이런 돈을 받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받고 예산사업으로 하게 됐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단속 및 정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반은 읍면에 하나씩 해서 7개반으로 구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총 10건을 단속을 했는데 유형별로 보면 무단구조변경이 3건, 무단증축이 1건, 현장기술자 미상주 2건, 행정절차 미이행한 것이 4건, 이렇게 해서 총 10건이 단속이 됐습니다만 조치사항을 보면 고발을 9명을 했습니다.
건축주를 5명, 시공자를 4명을 했는데 1명을 고발안한 이유는 검찰조사시 적발된 게 당시 자진철거를 해서 시정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건축사 위법조치를 5명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건에 5,036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는 수성여관이라는 오진석하고 보리수 마을에 했습니다만 보리수 마을에 대한 것은 2,658천원으로 기 납부가 완납이 됐고 다음에 오진석은 2,378천원을 강제 부과했는데 이 사람은 법원에다 비 형사권으로 처리가 되서 법원에서 지금 심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철거를 해도 불법건물일 때 강제철거를 안하고 이럴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강제철거에 대응하는 것인데 1년에 2회씩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과방법은 건물 시가 표준액에다 2/100에서 50/100 범위내에서 위반면적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부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철거가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그 당시 부과할 때 납부가 안되면 계속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96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선사업은 총 3건에 1,987,000천원이 투자가 됐는데 먼저 주택개량사업은 저희가 103동을 했고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화장실하고 부엌이 되겠는데 70동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강현면 회룡리 1개 마을에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을 보게 되면 주택개량은 103동 중에 완공이 88동이고 공사중이 15동으로 돼 있고 주택내부구조개선 사업은 70동이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강현면 회룡리의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3가지 사업이 있는데 간이 오수처리시설은 완료가 됐고 아스콘 포장공사로 기반시설을 한 것은 이것도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공사 290m 한 것은 반도건설에서 맡았는데 지금 현재 계속 공사중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끝내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및 불허가·반려 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건수는 총 144건에 면적은 145,198㎡가 되고 이것은 전년도 대비로 봤을 때 163%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거용이 67건, 상업용이 58건, 기타가 10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불허가 또는 반려된 건이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용 승인이 1건인데 이것은 서면 갈천리 근린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김주홍외 1인이 되는데 인접대지경계선 침범으로 반려가 됐는데 인접 54-4의 토지를 침범을 했는데 건축 허가 내용과 상이하게 됐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만 침범 부분에 대한 것을 11월 27일날 철거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2건인데 양양읍 임천리 다가구 주택을 짓는 방희수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를 했는데 이것은 다가구 건축기준이 부적합하다, 다가구는 3층 이하로만 다가구 주택을 짓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4층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안된다, 4층으로 지을 경우는 1층이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시에는 4층 허가가 되는데 이 사람은 1층까지도 방으로 하기 때문에 3층이하로만 하는 것을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양양읍 내곡리의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박창환이라는 분이 냈는데 이것은 철길에서 머리골 가는, 약수터로 가는 논 가운데다 숙박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완서류 미제출로 반려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머리골 가는 제방도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진입도로 폭이 미달되서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때문에 서류 보완요구를 했는데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반려를 했고 3건에 대해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및 자체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71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시설현황인데 시설수가 저희가 62개소가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1,544가구에 5,721명이 급수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설관리에서는 저희가 관리인 지정을 53명을 했습니다.
62개소에서 53명을 한 이유는 한 부락에 2개 이상이 된 것은 리장 한 사람에게 관리권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유지관리위원회는 62개소에 155명이 구성돼 있고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50천원씩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동안 한 사람에게 200천원씩 주게 되는데 53명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은 12,400천원인데 실제 지출 된 것은 10,600천원인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개소가 중복 됐기 때문에 1개소만 지출해서 그렇습니다.
수질관리는 수질검사를 저희가 분기별 1회에 보건소에다 하고 있습니다만 간이급수시설 소독측정이라고 해서 이것을 매주 1회를 하는데 수요일날 14시에 소독측정의 날이라고 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소독이 비세키라는 농도 측정기를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매주 한번씩 소독측정을 해서 소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면장 책임하에 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소독기 설치는 염소투입기를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데 설치가 47개소를 했습니다만 약간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돼 있고 미설치가 15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염소투입기를 지금 거의 안하고 배수 탱크에다 염소를 직접 투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지금 저희가 62개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적합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간혹가다가 1개소나 2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관리인이 소독을 안해서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세균이 적출이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독을 하고 재검사를 하게 되면 적합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자체점검 및 정비를 보면 총 62개소에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양호한 것이 54개소가 되고 시설이 불량한 것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시설이 불량하다는 8개소를 보면 배수탱크 시설불량이 대부분인데 8개소를 보면 수산, 장승, 공수전, 내현원일전, 어성전2, 하복, 둔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정비를 금년도에 2개소를 했는데 오색관터에 대한 간이급수에 대한 여과사를 설치하는데 40,000천원이 투자됐고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5,000천원을 해서 45,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강현 사교에 대한 간이급수는 배수탱크를 증설하는데 7,0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에 향후 정비계획은 시설노후가 8개소가 노후된 배수탱크에 대해서 개·보수를 앞으로 하고 맨홀뚜껑이 낡아서 앞으로 62개소를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고 다음에 소독기가 62개소에 대한 염소측정기를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액은 판단해 보니 약 500,000천원 정도가 드는데 일시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자체 유지관리위원회가 현재 15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만 운영이 사실상 형식적이고 부실하기 때문에 시설관리 노후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다음에 염소투입기가 상태가 불량하고 또 미설치가 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소독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예산투자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시설불량 개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유지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침이 온 걸 보면 간이급수시설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용료를 받는 게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자체기금을 조성해서 자율 운영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증액투자를 해서 연차적으로 시설 보완 할 것이고 다음에 상수도시설 공급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점차 상수도시설을 보급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 마을에 대해서 상수도 시설을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것은 저희가 도에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약 72,000천원의 도비가 보조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70%를 부담하게 돼 있어 168,000천원을 부담하게 되면 예산을 240,000천원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아까 간이급수 상수도가 8개소가 노후하다는 것에 대해서 개·보수하고 뚜껑을 교체하는데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량을 보면 취수시설이 방사성 집수정 시설을 하는데 도수, 송수시설 350m, 규격을 1.1km를 하고 250m 규격을 2.8km를 하고 150m 규격을 0.6km를 하는데 정수시설을 저희가 1,500㎥를 1기를 했고 배수시설을 500㎥를 2기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양 배수지는 기존에 1개밖에 없던 게 3개소에 배수시설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 1,122,000천원 중에 국비 230,000천원, 도비 230,000천원, 융자금까지 포함된 군비가 662,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96년 4월달에 공사 계약을 해서 현재 12월 20일날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공사 현장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85%이상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배수지에 대한 복토작업하고 마무리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고 지금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예산액이 금년도에 922,750천원을 받아서 작년도보다 약 200,000천원이 증가 되서 27%의 증가효과를 거둬서 증가되는 걸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현산공원 정비사업 사업개요는 보안등 보수 및 설치가 20등, 간이화장실 설치 1동, 현산공원 입구 안내간판 설치 1개소, 수목에 대한 표찰과 표시판 제작을 47종에 100개, 공원 조경사업 1식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예산액 82,000천원 중에서 74,09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보안등 보수 및 설치에 875천원, 간이화장실 설치 1동에 1,800천원, 설계용역비가 3,000천원, 조경사업 66,900천원, 표찰 및 표시판 제작 970천원, 안내간판 설치에 550천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7,905천원이 남아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아카시아 및 잡목이 지금 상당히 많아 가지고 다른 나무들에게 장애를 가져오고 있어서 이것을 금년 겨울 12월달에 발주하기 위해서 발주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905천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비둘기 사육장을 저희가 22마리를 가져다 놨습니다.
비둘기 집 2동을 철재로 해서 2동을 지었고 현재 습관을 드리기 위해서 사육장을 10평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2마리를 11월 27일날 지금 현재 현산공원에다 사육을 하고 있는데 며칠전에 1마리가 죽었고 21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하루에 몇차례씩 가서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헌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헌수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군수 서한문도 발송을 했고 반상회보도 게재하고 홍보전단도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수운동 의사표명을 보게 되면 '96년 3월 31일까지 실적인데 여섯군데에서 헌금이나 헌수를 하겠다는 의사 전달은 해 왔고 김승찬 법무사는 100천원을 직접 헌금 납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운동 계획을 변경하게 됐는데 이 설문조사시에는 수종갱신으로 헌수운동을 전개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헌수운동을 전개했는데 저희가 2개월동안 홍보를 해 보니까 일부 기관에서만 호응을 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잘 응하지 않아 헌수실적도 저조하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불가피 변경해서 예산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수실적을 보게 되면 현산 화석회에서 주목 2그루를 직접 식재를 했습니다.
3.1운동 탑 앞에다 주목 2그루를 직접 식재를 했고 김승찬 법무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수금액을 100천원을 했는데 4월 6일날 반환조치를 했고 기타 헌수 표명자에 대한 것은 미접수를 했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미접수한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 이런 돈을 받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받고 예산사업으로 하게 됐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단속 및 정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반은 읍면에 하나씩 해서 7개반으로 구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총 10건을 단속을 했는데 유형별로 보면 무단구조변경이 3건, 무단증축이 1건, 현장기술자 미상주 2건, 행정절차 미이행한 것이 4건, 이렇게 해서 총 10건이 단속이 됐습니다만 조치사항을 보면 고발을 9명을 했습니다.
건축주를 5명, 시공자를 4명을 했는데 1명을 고발안한 이유는 검찰조사시 적발된 게 당시 자진철거를 해서 시정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건축사 위법조치를 5명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건에 5,036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는 수성여관이라는 오진석하고 보리수 마을에 했습니다만 보리수 마을에 대한 것은 2,658천원으로 기 납부가 완납이 됐고 다음에 오진석은 2,378천원을 강제 부과했는데 이 사람은 법원에다 비 형사권으로 처리가 되서 법원에서 지금 심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철거를 해도 불법건물일 때 강제철거를 안하고 이럴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강제철거에 대응하는 것인데 1년에 2회씩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과방법은 건물 시가 표준액에다 2/100에서 50/100 범위내에서 위반면적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부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철거가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그 당시 부과할 때 납부가 안되면 계속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96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선사업은 총 3건에 1,987,000천원이 투자가 됐는데 먼저 주택개량사업은 저희가 103동을 했고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화장실하고 부엌이 되겠는데 70동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강현면 회룡리 1개 마을에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을 보게 되면 주택개량은 103동 중에 완공이 88동이고 공사중이 15동으로 돼 있고 주택내부구조개선 사업은 70동이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강현면 회룡리의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3가지 사업이 있는데 간이 오수처리시설은 완료가 됐고 아스콘 포장공사로 기반시설을 한 것은 이것도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공사 290m 한 것은 반도건설에서 맡았는데 지금 현재 계속 공사중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끝내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및 불허가·반려 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건수는 총 144건에 면적은 145,198㎡가 되고 이것은 전년도 대비로 봤을 때 163%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거용이 67건, 상업용이 58건, 기타가 10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불허가 또는 반려된 건이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용 승인이 1건인데 이것은 서면 갈천리 근린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김주홍외 1인이 되는데 인접대지경계선 침범으로 반려가 됐는데 인접 54-4의 토지를 침범을 했는데 건축 허가 내용과 상이하게 됐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만 침범 부분에 대한 것을 11월 27일날 철거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2건인데 양양읍 임천리 다가구 주택을 짓는 방희수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를 했는데 이것은 다가구 건축기준이 부적합하다, 다가구는 3층 이하로만 다가구 주택을 짓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4층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안된다, 4층으로 지을 경우는 1층이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시에는 4층 허가가 되는데 이 사람은 1층까지도 방으로 하기 때문에 3층이하로만 하는 것을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양양읍 내곡리의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박창환이라는 분이 냈는데 이것은 철길에서 머리골 가는, 약수터로 가는 논 가운데다 숙박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완서류 미제출로 반려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머리골 가는 제방도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진입도로 폭이 미달되서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때문에 서류 보완요구를 했는데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반려를 했고 3건에 대해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및 자체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71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시설현황인데 시설수가 저희가 62개소가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1,544가구에 5,721명이 급수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설관리에서는 저희가 관리인 지정을 53명을 했습니다.
62개소에서 53명을 한 이유는 한 부락에 2개 이상이 된 것은 리장 한 사람에게 관리권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유지관리위원회는 62개소에 155명이 구성돼 있고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50천원씩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동안 한 사람에게 200천원씩 주게 되는데 53명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은 12,400천원인데 실제 지출 된 것은 10,600천원인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개소가 중복 됐기 때문에 1개소만 지출해서 그렇습니다.
수질관리는 수질검사를 저희가 분기별 1회에 보건소에다 하고 있습니다만 간이급수시설 소독측정이라고 해서 이것을 매주 1회를 하는데 수요일날 14시에 소독측정의 날이라고 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소독이 비세키라는 농도 측정기를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매주 한번씩 소독측정을 해서 소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면장 책임하에 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소독기 설치는 염소투입기를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데 설치가 47개소를 했습니다만 약간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돼 있고 미설치가 15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염소투입기를 지금 거의 안하고 배수 탱크에다 염소를 직접 투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지금 저희가 62개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적합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간혹가다가 1개소나 2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관리인이 소독을 안해서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세균이 적출이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독을 하고 재검사를 하게 되면 적합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자체점검 및 정비를 보면 총 62개소에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양호한 것이 54개소가 되고 시설이 불량한 것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시설이 불량하다는 8개소를 보면 배수탱크 시설불량이 대부분인데 8개소를 보면 수산, 장승, 공수전, 내현원일전, 어성전2, 하복, 둔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정비를 금년도에 2개소를 했는데 오색관터에 대한 간이급수에 대한 여과사를 설치하는데 40,000천원이 투자됐고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5,000천원을 해서 45,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강현 사교에 대한 간이급수는 배수탱크를 증설하는데 7,0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에 향후 정비계획은 시설노후가 8개소가 노후된 배수탱크에 대해서 개·보수를 앞으로 하고 맨홀뚜껑이 낡아서 앞으로 62개소를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고 다음에 소독기가 62개소에 대한 염소측정기를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액은 판단해 보니 약 500,000천원 정도가 드는데 일시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자체 유지관리위원회가 현재 15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만 운영이 사실상 형식적이고 부실하기 때문에 시설관리 노후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다음에 염소투입기가 상태가 불량하고 또 미설치가 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소독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예산투자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시설불량 개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유지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침이 온 걸 보면 간이급수시설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용료를 받는 게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자체기금을 조성해서 자율 운영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증액투자를 해서 연차적으로 시설 보완 할 것이고 다음에 상수도시설 공급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점차 상수도시설을 보급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 마을에 대해서 상수도 시설을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것은 저희가 도에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약 72,000천원의 도비가 보조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70%를 부담하게 돼 있어 168,000천원을 부담하게 되면 예산을 240,000천원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아까 간이급수 상수도가 8개소가 노후하다는 것에 대해서 개·보수하고 뚜껑을 교체하는데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량을 보면 취수시설이 방사성 집수정 시설을 하는데 도수, 송수시설 350m, 규격을 1.1km를 하고 250m 규격을 2.8km를 하고 150m 규격을 0.6km를 하는데 정수시설을 저희가 1,500㎥를 1기를 했고 배수시설을 500㎥를 2기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양 배수지는 기존에 1개밖에 없던 게 3개소에 배수시설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 1,122,000천원 중에 국비 230,000천원, 도비 230,000천원, 융자금까지 포함된 군비가 662,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96년 4월달에 공사 계약을 해서 현재 12월 20일날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공사 현장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85%이상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배수지에 대한 복토작업하고 마무리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고 지금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예산액이 금년도에 922,750천원을 받아서 작년도보다 약 200,000천원이 증가 되서 27%의 증가효과를 거둬서 증가되는 걸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 위원 예,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보고하신 양양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사업추진 관계입니다.
제가 상수도 관계 때문에 사실 상수도 관계 얘기만 나오면 저는 발끈합니다. 솔직한 얘깁니다.
제가 작년도 38회 임시회때 한 이야기하고 강원일보 '96년 3월 23일자에 대문짝만하게 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양양상수도 시설확장공사를 이렇게 많이 확장공사를 해서 양양군민들은 편안해서 모를 것입니다.
이 양반들만 양양군민입니까?
바닷물을 먹어야 하는 현북 주민들은 양양군민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계획에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3월 23일날 엄청난 보도가 됐으면 최소한도 예산도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상적인 계획이 있으면 뭘 합니까?
바닷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 심정도 생각해 주셨어야죠.
오늘 현지에 나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또 침수돼 있어요.
내일부터 바닷물을 또 먹어야 됩니다.
한 해 두 세번씩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할 위치가 바로 제가 지난번에 면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간이상수도 해 주시오.
우리 상수도 안 먹겠습니다.
간이상수도 62개소에 그렇게 충분한 물이 있다면 간이상수도로 배분 관리해 주십시오.
제가 군정질문에 분명히 군수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실과장님께는 제가 얘기 안합니다.
물론 계획이 다 돼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거의 8개월 동안 지금까지 실행이 안돼 있습니다.
한번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지에 나가서 어떤 방법이고 이렇게 어려운 난관에 있다면 현북에 거의 10분의 1만 투자해도 됐을 겁니다.
170가구에 860명이 거의 다가 먹는 상수도 물을 바닷물을 먹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군수가 만약에 바닷물을 먹었다고 하면 그 이튿날 배수관을 다 처리했을 거예요.
군수가 바닷물을 먹었다면 이건 아마 분명히 처리가 됐을 겁니다.
어떻게 860명이 바닷물을 먹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여기에 대한 겨울 공사 마무리 이전에 바닷물을 먹지 않을 대안이 있다면 차수벽이라든가 관로 이전이라든가 할 수 있다면 지정 및 관로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받겠고 한가지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수도 관계 때문에 사실 상수도 관계 얘기만 나오면 저는 발끈합니다. 솔직한 얘깁니다.
제가 작년도 38회 임시회때 한 이야기하고 강원일보 '96년 3월 23일자에 대문짝만하게 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양양상수도 시설확장공사를 이렇게 많이 확장공사를 해서 양양군민들은 편안해서 모를 것입니다.
이 양반들만 양양군민입니까?
바닷물을 먹어야 하는 현북 주민들은 양양군민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계획에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3월 23일날 엄청난 보도가 됐으면 최소한도 예산도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상적인 계획이 있으면 뭘 합니까?
바닷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 심정도 생각해 주셨어야죠.
오늘 현지에 나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또 침수돼 있어요.
내일부터 바닷물을 또 먹어야 됩니다.
한 해 두 세번씩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할 위치가 바로 제가 지난번에 면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간이상수도 해 주시오.
우리 상수도 안 먹겠습니다.
간이상수도 62개소에 그렇게 충분한 물이 있다면 간이상수도로 배분 관리해 주십시오.
제가 군정질문에 분명히 군수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실과장님께는 제가 얘기 안합니다.
물론 계획이 다 돼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거의 8개월 동안 지금까지 실행이 안돼 있습니다.
한번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지에 나가서 어떤 방법이고 이렇게 어려운 난관에 있다면 현북에 거의 10분의 1만 투자해도 됐을 겁니다.
170가구에 860명이 거의 다가 먹는 상수도 물을 바닷물을 먹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군수가 만약에 바닷물을 먹었다고 하면 그 이튿날 배수관을 다 처리했을 거예요.
군수가 바닷물을 먹었다면 이건 아마 분명히 처리가 됐을 겁니다.
어떻게 860명이 바닷물을 먹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여기에 대한 겨울 공사 마무리 이전에 바닷물을 먹지 않을 대안이 있다면 차수벽이라든가 관로 이전이라든가 할 수 있다면 지정 및 관로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받겠고 한가지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최위원님 노하신데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가 막대한 기채를 해 가면서 양양 급수에 투자한 이유는 현북 상수도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양양 상수도의 문제점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의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양양 상수도를 기채까지 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자체 재원이 많다면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상수도 물값을 받는 것은 1년에 몇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투자되는 것은 그것보다 몇배가 더 많기 때문에 일시에 그런 문제점을 다 해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북의 상수도 염분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재원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고 금년도 예산에 현북 상수도에 대한 대체액으로 예산을 기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 상수도 취수원이 결정이 안되서 검수골에다 해야 된다는 등 여러가지 안이 나와서 저희가 대상지 검토도 충분히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전부 다 취수원 이전에 대한 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검수골에 대한 것은 상광정리 주민들 몽리자들이 주로 반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질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지금 거기다가 차수벽을 막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차수벽 막는 것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저희가 못해서 임시로 지금 성토를 해서 차수벽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기시에 모래로 쌓여 있던 성토가 다 유실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현북면에 임시로 차수벽을 성토하기 위해서 15,000천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절기 때는 해수가 오는 것을 성토해서 흙으로 쌓아서 임시로 막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수도계장하고 면장님 하고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그럼 취수원은 어디로 옮길 것이냐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150m정도 상부에다 옮기게 되면 지형이 50cm나 1m정도가 높아진다고 봐서 바닷물이 거기까지는 안 올라온다는 판단하에 그 곳으로 장소를 하는 걸로 일단 의견을 모아서 용역을 저희가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 타당성을 한번 전문 용역회사에서 현북 상수도를 합동점검을 금년도에 해서 그래가지고 어디에 취수장을 옮길 것인지를 해서 앞으로는 취수장을 현재 바닷물이 자꾸 역류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수장을 옮겨서 상수도 취수원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내년 중에는 우선적으로 현북 상수도를 하고 현남 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 대안책으로 흙으로 쌓는 비용을 저희가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선 위로를 삼아 주시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막대한 기채를 해 가면서 양양 급수에 투자한 이유는 현북 상수도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양양 상수도의 문제점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의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양양 상수도를 기채까지 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자체 재원이 많다면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상수도 물값을 받는 것은 1년에 몇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투자되는 것은 그것보다 몇배가 더 많기 때문에 일시에 그런 문제점을 다 해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북의 상수도 염분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재원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고 금년도 예산에 현북 상수도에 대한 대체액으로 예산을 기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 상수도 취수원이 결정이 안되서 검수골에다 해야 된다는 등 여러가지 안이 나와서 저희가 대상지 검토도 충분히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전부 다 취수원 이전에 대한 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검수골에 대한 것은 상광정리 주민들 몽리자들이 주로 반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질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지금 거기다가 차수벽을 막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차수벽 막는 것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저희가 못해서 임시로 지금 성토를 해서 차수벽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기시에 모래로 쌓여 있던 성토가 다 유실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현북면에 임시로 차수벽을 성토하기 위해서 15,000천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절기 때는 해수가 오는 것을 성토해서 흙으로 쌓아서 임시로 막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수도계장하고 면장님 하고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그럼 취수원은 어디로 옮길 것이냐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150m정도 상부에다 옮기게 되면 지형이 50cm나 1m정도가 높아진다고 봐서 바닷물이 거기까지는 안 올라온다는 판단하에 그 곳으로 장소를 하는 걸로 일단 의견을 모아서 용역을 저희가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 타당성을 한번 전문 용역회사에서 현북 상수도를 합동점검을 금년도에 해서 그래가지고 어디에 취수장을 옮길 것인지를 해서 앞으로는 취수장을 현재 바닷물이 자꾸 역류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수장을 옮겨서 상수도 취수원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내년 중에는 우선적으로 현북 상수도를 하고 현남 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 대안책으로 흙으로 쌓는 비용을 저희가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선 위로를 삼아 주시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이 문제는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고 무려 3월달부터 얘기가 됐는데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사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와서 10,000천원이고 20,000천원이고 100,000천원을 주면 뭐합니까?
공사기간이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때 당시에 성실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다면 벌써 해결이 됐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만약에 양양에 양수발전소가 생겨서 광역상수도가 되서 어성전의 물을 끌여 들였다고 할 때 어성전 주민들이 반발하고 현북 주민들이 반발한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대안을 가졌다면 이 돈 15,000천원을 가지고 할 공사가 이렇게 8, 9개월이나 끌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북 상수도가 수량이 적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1,000톤 가지고 먹고 있는 수량에 바닷물이 유입이 되는 게 한 두차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관로 이전을 해 달라는 원인도 해수가 유입되는 곳에서 30m나 40m 정도 조금 올라가서 해 놓으면 덜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이나 수도계장님 왔다 간 곳이 바로 해수가 유입되는 곳까지 다녀갔어요.
제가 지난해 면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량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성수기 때 양양의 기채로 공사하는 것도 앞으로 전망되는 관광객들의 유입 때문에 전망하는 겁니다.
현북도 과장님 알다시피 성수기 때 보면 500톤 가량 모자라고 있어요.
500톤 모자른 수량에 대해서 하려는 공사예요.
물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해수가 유입되는 관계 때문에 차수벽을 막아달라 했습니다.
지금 이 밑에 차수벽 막는 것도 반발하는 사람들은 자기 논 높이 때문에 이익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그걸 그 밑에다 하면 관계가 없지 않느냐, 밑에다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아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 부합되는 행정을 해 줘야지 남이 싫다는데 하면 뭘 해요.
제가 어제 그저께 면장님보고 또 얘기했습니다.
면장님 말씀이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하느냐, 그래서 좋다 당신이 안되면 내가 하겠다, 내가 현장점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지금 한번 나가 보세요.
해수가 올라와서 얼음이 얼어서 막아놓고 있어요.
한번 가 보십시오.
내일부터 바닷물을 또 먹어야 하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성실하게 대응책을 가졌다면 지금 10,000천원을 주고 공사하라면 합니까?
동절기에 어떻게 공사해요.
면장에게 해 줬다면 공사가 벌써 시행이 됐어야죠.
성실하게 대안을 안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뭘 해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으면 뭐 합니까?
군에서 지금 8, 9개월동안 가지고 있은 이유가 뭐예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와서 10,000천원이고 20,000천원이고 100,000천원을 주면 뭐합니까?
공사기간이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때 당시에 성실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다면 벌써 해결이 됐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만약에 양양에 양수발전소가 생겨서 광역상수도가 되서 어성전의 물을 끌여 들였다고 할 때 어성전 주민들이 반발하고 현북 주민들이 반발한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대안을 가졌다면 이 돈 15,000천원을 가지고 할 공사가 이렇게 8, 9개월이나 끌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북 상수도가 수량이 적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1,000톤 가지고 먹고 있는 수량에 바닷물이 유입이 되는 게 한 두차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관로 이전을 해 달라는 원인도 해수가 유입되는 곳에서 30m나 40m 정도 조금 올라가서 해 놓으면 덜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이나 수도계장님 왔다 간 곳이 바로 해수가 유입되는 곳까지 다녀갔어요.
제가 지난해 면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량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성수기 때 양양의 기채로 공사하는 것도 앞으로 전망되는 관광객들의 유입 때문에 전망하는 겁니다.
현북도 과장님 알다시피 성수기 때 보면 500톤 가량 모자라고 있어요.
500톤 모자른 수량에 대해서 하려는 공사예요.
물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해수가 유입되는 관계 때문에 차수벽을 막아달라 했습니다.
지금 이 밑에 차수벽 막는 것도 반발하는 사람들은 자기 논 높이 때문에 이익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그걸 그 밑에다 하면 관계가 없지 않느냐, 밑에다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아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 부합되는 행정을 해 줘야지 남이 싫다는데 하면 뭘 해요.
제가 어제 그저께 면장님보고 또 얘기했습니다.
면장님 말씀이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하느냐, 그래서 좋다 당신이 안되면 내가 하겠다, 내가 현장점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지금 한번 나가 보세요.
해수가 올라와서 얼음이 얼어서 막아놓고 있어요.
한번 가 보십시오.
내일부터 바닷물을 또 먹어야 하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성실하게 대응책을 가졌다면 지금 10,000천원을 주고 공사하라면 합니까?
동절기에 어떻게 공사해요.
면장에게 해 줬다면 공사가 벌써 시행이 됐어야죠.
성실하게 대안을 안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뭘 해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으면 뭐 합니까?
군에서 지금 8, 9개월동안 가지고 있은 이유가 뭐예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최덕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말이죠.
저희가 안해 줘서 그렇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 취수원 이전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은 확보는 다 돼 있습니다.
확보는 돼 있는데 저희가 현북면에다 취수장 위치변경을 해 달라,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취수장 위치를 결정만 해 주면 취수장 이전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차례 나가서 주민들도 만나 보고 그랬는데 취수장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차수벽을 막는 문제를 지금 최덕집 위원님께서는 더 밑에 하단에다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해 준다면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냐,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선이라 해도 전문 기술자가 보는데는 안된다고 하게 되면 안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어디까지나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시설을 할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것이지 저희가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란 것을 이해해 주시구요.
다음에 지금 제가 15,000천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500천원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흙으로 갖다가 언덕을 만들어서 바다에서 유입되는 것을 일시에 일단 차단해 보는 작업으로 흙으로 성토해서 차수벽 대용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북면장과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이 그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용역업체에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 용역업체들이 와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서 종합해서 어디다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할 계획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안해 줘서 그렇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 취수원 이전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은 확보는 다 돼 있습니다.
확보는 돼 있는데 저희가 현북면에다 취수장 위치변경을 해 달라,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취수장 위치를 결정만 해 주면 취수장 이전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차례 나가서 주민들도 만나 보고 그랬는데 취수장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차수벽을 막는 문제를 지금 최덕집 위원님께서는 더 밑에 하단에다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해 준다면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냐,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선이라 해도 전문 기술자가 보는데는 안된다고 하게 되면 안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어디까지나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시설을 할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것이지 저희가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란 것을 이해해 주시구요.
다음에 지금 제가 15,000천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500천원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흙으로 갖다가 언덕을 만들어서 바다에서 유입되는 것을 일시에 일단 차단해 보는 작업으로 흙으로 성토해서 차수벽 대용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북면장과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이 그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용역업체에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 용역업체들이 와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서 종합해서 어디다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할 계획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질의하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현북은 바다 거리가 현남보다 멀거든요.
그런데도 해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인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거의 인접해 있다시피 하거든요.
인구 집수정에서 나오는 염분은 없었습니까?
그런데도 해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인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거의 인접해 있다시피 하거든요.
인구 집수정에서 나오는 염분은 없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우리 간이 급수시설은 우리가 하고 상수도만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상원 위원 아니 어디서 하더라도 그걸 확인 안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합니다.
현북 상수도 수질검사만 염분이 검출이 되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현북 상수도 수질검사만 염분이 검출이 되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이상원 위원 그런데 돌고래 저수지 물을 현재 이용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현재 공사는 완료가 다 되서 쓸 수는 있는데 지금 공사하다 보니까 저수지 물이 파도가 심해져서 파도를 제거한 후에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것이 왜 못하고 있다구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흙탕물이 조금 있기 때문에 흙탕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이상원 위원 현재까지 흙탕물이 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이상원 위원 그럼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흙탕물이 곧 가라앉을 테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원 위원 그걸 대처해 빨리 할 수는 없나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 문제는 약품처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저수지가 금방.....
○이상원 위원 가급적이면 이왕에 시설을 한 것이니까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저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현산공원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7,095천원이 남아 있는데 아카시아 30그루 제거, 비둘기 사육장 및 비둘기 집 그런 게 이때까지 안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비둘기 사육장은 집도 다 지어서 지난 11월 23일날 비둘기까지 갖다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아카시아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카시아 나무는 이제 이번주와 다음주 사이에 제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무허가 건축 단속 및 정비실적에서 무허가 증축 1건, 현장 기술자 미상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장 기술자 미상주라는 것은 감리를 안 했다는 뜻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그렇습니다.
현장 기술자가 나와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 원거리나 이런 데서 현장 기술자가 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와서 감리를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규정을 변경해서 앞으로는 서울이나 이런 오기 힘든 데 있는 현장 기술자는 관내 현장 기술자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 기술자가 나와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 원거리나 이런 데서 현장 기술자가 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와서 감리를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규정을 변경해서 앞으로는 서울이나 이런 오기 힘든 데 있는 현장 기술자는 관내 현장 기술자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보리수 마을이 준공 검사가 끝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임시 사용 허가를 해 줬습니다.
○박철수 위원 임시 사용허가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박철수 위원 그렇게 되면 준공검사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니예요, 건축법에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만 법에 타당하기 때문에 임시 사용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 경우에만 법에 타당하기 때문에 임시 사용허가를 해 줍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입 도로가 해결이 안 되서 준공검사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입도로가 다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진입도로가 지금 원래는 6m를 확보해야 되는데 앞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4m이고 뒤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5m 50c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보가 다 안되서 그러는데 진입도로 확보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 확보가 다 안되서 그러는데 진입도로 확보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우리 군에서 세외 수입 같은 것도 없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수입문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비과세로 아마 될 겁니다.
○박철수 위원 '9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량에서 주택개량사업에 1개 마을에 지방양여금으로 200,000천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게 공사비입니다.
여기에서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 130,000천원, 기반시설 2개사업, 아스콘하고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해서 전부 200,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서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 130,000천원, 기반시설 2개사업, 아스콘하고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해서 전부 200,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난번에 용천리에서 주택에 불이 나서 1채가 전소가 됐는데 1동을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요즘에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어요.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건축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수전 관계는 끝났어요?
요즘에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어요.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건축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수전 관계는 끝났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것은 아직 안 끝났구요.
지금 최상섭씨가 이규형씨 땅을 상대로 해서 민법 125조에 의한
(청취불능)
그 집을 안 헐고 그 쪽의 경계만 더 해서 이 집이 팔고 이 집이 사는 걸로 하게 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판사 중재 합의가 됐다고 그러기 때문에 적법처리해서 양도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상섭씨가 이규형씨 땅을 상대로 해서 민법 125조에 의한
(청취불능)
그 집을 안 헐고 그 쪽의 경계만 더 해서 이 집이 팔고 이 집이 사는 걸로 하게 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판사 중재 합의가 됐다고 그러기 때문에 적법처리해서 양도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중재가 잘 됐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정싸움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공수전 추곡수매날 가보니까 이규형씨 부인을 만났었어요.
만나서 어떻게 됐느냐고 하니까 법원에서 나와서 땅을 최상섭씨 땅을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하면서 그 양반이 억울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공사 관계인데 회룡리가 동절기로 인해서 안 좋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만나서 어떻게 됐느냐고 하니까 법원에서 나와서 땅을 최상섭씨 땅을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하면서 그 양반이 억울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공사 관계인데 회룡리가 동절기로 인해서 안 좋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영하 5℃이하로 내려가면 공사가 중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양양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연도별 총 투자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용가에 대한 현재 사용량이 월별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 계획을 앞으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 계획을 앞으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양양 상수도 투자내역, 연간 운영비,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것은 금방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그러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문제는 지난번에 상수도 요금체제 개선을 해서 27%정도의 상승효과를 가져 왔는데 거기에다가 상수도 요금을 또 인상했을 때 물가상승율에 미치는 영향이 많고 또 공공요금에 대한 물가인상율을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수도 요금 인상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내년에는 상수도 요금을 조금 인상해야 되지 않겠냐, 정부의 지시와 내년 추세를 봐 가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용료가 비싸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내년에는 상수도 요금을 조금 인상해야 되지 않겠냐, 정부의 지시와 내년 추세를 봐 가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용료가 비싸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다른 시·군과는 어때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싼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타 지역과 맞춰서 내년도에는 요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타 지역과 맞춰서 내년도에는 요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한다면 군세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수용가에 대해서 돈 취급해 주는 그런 식이란 말이예요.
이게 수익차원에서 어느정도 시설비와 현 가격과 맞춰 나가야 되지 않느냐 당장에는 할 수가 없겠지만 어느정도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수익차원에서 어느정도 시설비와 현 가격과 맞춰 나가야 되지 않느냐 당장에는 할 수가 없겠지만 어느정도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4m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규정을 제가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숙박시설 면적과 일반 상가 면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숙박시설 면적이 상가 면적의 50% 이상이 될 때 숙박시설에 대응하는 규정을 적용하는데 그 이하일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나갈 때 숙박시설 1,700㎡, 그린시설이 300㎡라고 하면 건축 거리 제한여부를 유권 해석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러니까 50%가 넘는다고 볼 때는 숙박시설로 봐서 숙박시설에서 띄워야 될 거리를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0㎡ 중에서 1,700㎡가 숙박시설이라니까 50%가 넘는다고 봐서 숙박시설로 인정합니다.
○김성환 위원 그린시설 300㎡는 숙박시설로 같이 묶어 넘어간다.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는 유권 해석을 그렇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상황에서 전문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감사자료 이외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시에 예산을 삭감해서 지역개발과에 17,500천원 증액해 줬는데 그 돈이 거기 투자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는 유권 해석을 그렇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상황에서 전문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감사자료 이외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시에 예산을 삭감해서 지역개발과에 17,500천원 증액해 줬는데 그 돈이 거기 투자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김성환 위원 돈이 좀 모자라는데 그것으로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 사업이 하수도, 상수도, 가로등 설치 이런 관계가 추가로 요구되는 예산이었는데 요구한 금액대로는 못해 드렸지만 2회 추경때 17,500천원인가 그쪽 사업지로 증액을 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순 공사비만 175,000천원이 이번에 서서 발주를 했는데 추경에 조정된 것까지 하니까 가로등 설치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모자란 것을 우선 발주를 했는데 발주하다 보니까 14,000천원이 입찰 잔액에서 남았습니다.
그 남는 것은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가로등 설치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잔액가지고 하게 되면 공사는 다 완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란 것을 우선 발주를 했는데 발주하다 보니까 14,000천원이 입찰 잔액에서 남았습니다.
그 남는 것은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가로등 설치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잔액가지고 하게 되면 공사는 다 완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럼 2회 추경 때 17,500천원 증액된 것은 안써도 된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니요, 그것까지 합해서.
○김성환 위원 그것도 들어가고 공사 잔액도 합쳐서 설계변경해서 집어 넣으니까 사업완료가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김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산공원 정비사업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조경사업에 보면 66,900천원이 조경사업비로 들어가는데 관급이 34,000천원, 공사비가 32,900천원이라고 했는데 관급 34,000천원이 어떤 것이 관급으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가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회룡리죠?
현산공원 정비사업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조경사업에 보면 66,900천원이 조경사업비로 들어가는데 관급이 34,000천원, 공사비가 32,900천원이라고 했는데 관급 34,000천원이 어떤 것이 관급으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가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회룡리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위원장 안태현 그런데 우리가 도급 사업에다 사업비가 132,060천원이 들어갔고 아스콘도 도급공사 했었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명동건설에서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설계변경이 되서 늘었습니다.
132,060천원이 되겠습니다.
132,060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설계변경을 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설계 변경 된 내역을 제가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기반시설이라든가 관급공사도 반도건설에서 했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반도건설에서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레미콘 관급자재가 포함이 되서.
○위원장 안태현 관급자재가 들어갔다, 거기에.
예,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제가 보기에 미약한 게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주택개량사업 103동이라든지, 주택 내부구조개선사업 70동 같은 것은 어느 면에 몇개소가 들어갔다는 정도는 자료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각 면별로 몇동이 갔는데 몇동이 미약하다 이렇게 나와야 감사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해 주십시오.
예,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제가 보기에 미약한 게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주택개량사업 103동이라든지, 주택 내부구조개선사업 70동 같은 것은 어느 면에 몇개소가 들어갔다는 정도는 자료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각 면별로 몇동이 갔는데 몇동이 미약하다 이렇게 나와야 감사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위원장 안태현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수탱크에 염소를 직접 투여한다고 했는데 염소 투입기를 47개를 사줬는데 상태불량이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정수장에 가서 염소투입기를 봤습니다만 우리 양양상수도에도 염소 투입기가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그게 망가지면 교체할 여분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양양 정수장에 하나밖에 없죠?
저수탱크에 염소를 직접 투여한다고 했는데 염소 투입기를 47개를 사줬는데 상태불량이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정수장에 가서 염소투입기를 봤습니다만 우리 양양상수도에도 염소 투입기가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그게 망가지면 교체할 여분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양양 정수장에 하나밖에 없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1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교체될 여분이 없어요.
그러면 투입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양양에 염소가 0.8~0.9 막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0.4가 들어가야 정상적인데 이 염소투입기가 여분이 없으면 어떻하냐 이 얘깁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점으로 양양 상수도에서 문제점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설치한 47대가 상태가 불량하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양양 정수장에 투입기가 1대 뿐이라는 것을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구요.
액화 염소를 장기 보관할 때는 각 읍면에다 주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가지고 올 때 몇달치를 가지고 옵니까?
과장님 아세요? 염소 한번 가지고 오면 며칠을 쓰는지?
그러면 투입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양양에 염소가 0.8~0.9 막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0.4가 들어가야 정상적인데 이 염소투입기가 여분이 없으면 어떻하냐 이 얘깁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점으로 양양 상수도에서 문제점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설치한 47대가 상태가 불량하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양양 정수장에 투입기가 1대 뿐이라는 것을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구요.
액화 염소를 장기 보관할 때는 각 읍면에다 주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가지고 올 때 몇달치를 가지고 옵니까?
과장님 아세요? 염소 한번 가지고 오면 며칠을 쓰는지?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 내용은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위원장 안태현 모르세요?
한 23일 씁니다.
23일 쓰는데 여러 통을 한꺼번에 갖다 놓으니까 효율의 질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사실 서울에서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율이 떨어지면서 유해물질이 생성돼요.
그래서 사용량이 23일 정도 씁니다.
양양은 23일이고 면은 몇 달 쓸 겁니다.
우리 양양 거만 하더라도 양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갖다 놓으니까 질이 떨어진다.
액화 염소의 질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 관계를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질의합니다.
다음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 게 수질검사를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한 23일 씁니다.
23일 쓰는데 여러 통을 한꺼번에 갖다 놓으니까 효율의 질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사실 서울에서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율이 떨어지면서 유해물질이 생성돼요.
그래서 사용량이 23일 정도 씁니다.
양양은 23일이고 면은 몇 달 쓸 겁니다.
우리 양양 거만 하더라도 양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갖다 놓으니까 질이 떨어진다.
액화 염소의 질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 관계를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질의합니다.
다음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 게 수질검사를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15가지 항목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15개 정도 되죠? 수도 이온 농도라든지, 질소, 철 등 이런 거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위원장 안태현 15가지 항목 중에서...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32개 항목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발표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이것을 수질검사를 몇달에 한번씩 하시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다음 양양 상수도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취수시설을 우리가 하고 도수, 송수시설을 하는데 350m가 1.1km 구간, 250m가 2.8km 구간, 150m가 0.6km 구간인데 이 구간은 전부 낙산사 쪽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 취수시설을 우리가 하고 도수, 송수시설을 하는데 350m가 1.1km 구간, 250m가 2.8km 구간, 150m가 0.6km 구간인데 이 구간은 전부 낙산사 쪽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350m는 정수장, 배수장 나가는 곳이고 250m는 양양상수도에서 낙산 가는 곳의 2.8km이고 150m는 군단 가는 데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배수장에 배수탱크가 2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에 2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1,000톤으로..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1,500톤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2개를 만들었나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1개가 있었는데 2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게 1,500톤을 저장할 수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위원장 안태현 사업비를 보면요 1,122,000천원이거든요.
국비 230,000천원, 도비 230,000천원 군비 662,000천원인데 상수도 확장공사의 금년도 계약금을 보면 605,654천원 입니다.
그 외에 어떤 사업비가 더 들어가서 1,122,000천원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아까 과장님은 양양의 상수도요금이 굉장히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비싼 걸로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인 평균이 톤당 280원이 톤당 가격으로 나옵니다.
우리 양양군은 작년도의 평균이 톤당 373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냐면 437원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수입에 사용료 수입을 10월달에 훨씬 초과를 했어요.
거의 100,000천원 가까이 징수를 해서 200,000천원이 징수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징수금액 결정을 누가 하는 건지 이게 월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톤수당 금액이 월별로 다르다 이겁니다.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구요.
다음에 우리 배수펌프장의 탱크 청소를 이번에 하셨죠?
국비 230,000천원, 도비 230,000천원 군비 662,000천원인데 상수도 확장공사의 금년도 계약금을 보면 605,654천원 입니다.
그 외에 어떤 사업비가 더 들어가서 1,122,000천원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아까 과장님은 양양의 상수도요금이 굉장히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비싼 걸로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인 평균이 톤당 280원이 톤당 가격으로 나옵니다.
우리 양양군은 작년도의 평균이 톤당 373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냐면 437원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수입에 사용료 수입을 10월달에 훨씬 초과를 했어요.
거의 100,000천원 가까이 징수를 해서 200,000천원이 징수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징수금액 결정을 누가 하는 건지 이게 월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톤수당 금액이 월별로 다르다 이겁니다.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구요.
다음에 우리 배수펌프장의 탱크 청소를 이번에 하셨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위원장 안태현 그걸 몇년에 한번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금년에 했고 그리고 탱크 방수시설을 할 때 청소를 한번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뭐 탱크 청소를 5년만에 했다고 그러던데요? 현장확인 할 때,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물질만 안 들어 가면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물질만 안 들어 가면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저희가 지금 자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서면 답변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리고 아까 현산공원 정비사업 34,000천원 100%가 조경수를 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조경수면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것도 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선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1996년 12월 2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위원장 안태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항목이 7항목이기 때문에 일괄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목이 7항목이기 때문에 일괄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입니다.
우선 최근 6주 동안 사무관 임용 교육차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이제 과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과정은 모두 마친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첫 보직을 받은 이 곳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마침 이런 시점에 저에게는 격려가 될만한 일이 있길래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유선으로 우선 통보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비상대비업무 유공 심사에서 양양군이 강원도 최우수 군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날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 최우수 단체 시상을 하게 되고 아울러 개인 표창도 2명이 수상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교육훈련 실적 및 미이수자 처리결과입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은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신규 편입 후에 5년간 교육 이수제로 실시하고 기타 대원에 대해서는 연간 1회 비상소집훈련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교육은 보충교육까지 실시해서 대상자 1,628명 전원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교육은 상반기에 이미 교육을 완료한 민방위대장, 전문요원 등을 제외하고 일반대원 1,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교육결과 기본교육에 불참한 89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7일날 별도로 보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보충교육에도 참석하지 않은 8명의 불참자에 대해서는 12월초에 강릉시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만일 연말까지 불참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해서 2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된 민방위 시설로는 전국에서 동시 취명할 수 있는 자동 경보겸 수동 경보도 가능한 경보망 시설 1개소가 있으며 공공 대피시설로는 저희 관내 아직까지 영구적인 시설은 없으나 관내 공공건물이나 개인건물의 지하 총 19개소를 임시 대피시설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는 연차적으로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수방복, 구명의, 로프총, 전자메가폰 등 15개 여종에 737점을 읍면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로프총 3개를 구입해서 손양, 현남, 강현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비상벨 설치현황과 유지 관리 실태입니다.
방범비상벨은 범죄 및 대공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3~4가구를 1개조로 하여 '91년부터 '94년까지 총 520가구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사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유무선 전화기나 이동통신의 발달로 실효성이 적은 시설이기 때문에 '94년도 이후부터는 그 보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독면 성능분석과 구입실태에 관한 보고입니다.
방독면은 '91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은 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총 659개를 구입해서 군청과 읍면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생방전에 전 주민이 대응할 수 있는 정량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고 앞으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해서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성능은 매년 상·하반기에 1회씩 전문업체에서 도내 각 시군을 순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능에 문제있는 장비는 수시로 보수 또는 부품을 교체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난 위험시설 현황 및 시설물 지정점검 현황입니다.
재난관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내무부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난위험시설 관리지침을 근거로 해서 지난 2월달에 관내 주요시설 건축물 100개소를 대상으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된 상광정 교량과 놀골 교량은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해서 현재 사용제한 조치를 취해 놓고 그 근본적인 개보수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물 98개소에 대해서도 월별 중점 점검대상 시설로 자체 지정해서 지속적인 안전진단과 관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이나 승강기, 가스시설, 축대·옹벽 등에 대해서도 총 75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도 하반기 중에 별도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저희들 안전진단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점검실적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린다면 중점 점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통 2~5번의 진단을 실시했고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1~2회 정도의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점검을 한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보완 조치토록 했고 불완전 시설로 진단이 된 놀골교, 상광정교를 포함한 9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점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6개소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색 상수도에 대해서는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30,000천원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광정 교량은 신축 공사비 중에서 100,000천원은 금년 예산에서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양여금 사업비로 추가 확보한 후에 근본적으로 교량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놀골교량도 역시 총 소요사업비 1,000,000천원 중에서 700,000천원은 양여금으로, 300,000천원은 군비로 내년 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위험요소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각종 사건·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청 3층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하고 하루에 2명씩 24시간 평시 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상황관리 대상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재난 등이 되겠으며 중요한 대규모 재난 발생시에도 별도의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할 때까지는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초동 대처하는 것이 종합상황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관내에서 발생된 재난을 살펴 보면 다행히 대형 재난은 없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총 50여건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현황과 취수량 점검실태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목적은 전시 또는 상수도 급수오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 과거의 시설 설치후에 평상시에 폐쇄적인 체제로 관리를 해 왔지만 향후부터는 평상시에도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해서 먹는 물로 제공하는 역활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설치는 국도비를 60% 지원받고 나머지 40%를 시군비로 부담해서 우선 읍단위 지역부터 보급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의 경우에는 금년도 최초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양양읍 거마리와 포월리에 설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공정은 거마리는 이미 11월 말에 완벽하게 공사가 완공이 됐고 포월리는 오늘 현재 최종 완공해서 외부 마무리 작업까지 끝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설규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마리는 하루에 120톤 규모의 취수량이 되겠고 포월리는 130톤 정도의 급수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최근 6주 동안 사무관 임용 교육차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이제 과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과정은 모두 마친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첫 보직을 받은 이 곳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마침 이런 시점에 저에게는 격려가 될만한 일이 있길래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유선으로 우선 통보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비상대비업무 유공 심사에서 양양군이 강원도 최우수 군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날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 최우수 단체 시상을 하게 되고 아울러 개인 표창도 2명이 수상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교육훈련 실적 및 미이수자 처리결과입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은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신규 편입 후에 5년간 교육 이수제로 실시하고 기타 대원에 대해서는 연간 1회 비상소집훈련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교육은 보충교육까지 실시해서 대상자 1,628명 전원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교육은 상반기에 이미 교육을 완료한 민방위대장, 전문요원 등을 제외하고 일반대원 1,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교육결과 기본교육에 불참한 89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7일날 별도로 보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보충교육에도 참석하지 않은 8명의 불참자에 대해서는 12월초에 강릉시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만일 연말까지 불참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해서 2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된 민방위 시설로는 전국에서 동시 취명할 수 있는 자동 경보겸 수동 경보도 가능한 경보망 시설 1개소가 있으며 공공 대피시설로는 저희 관내 아직까지 영구적인 시설은 없으나 관내 공공건물이나 개인건물의 지하 총 19개소를 임시 대피시설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는 연차적으로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수방복, 구명의, 로프총, 전자메가폰 등 15개 여종에 737점을 읍면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로프총 3개를 구입해서 손양, 현남, 강현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비상벨 설치현황과 유지 관리 실태입니다.
방범비상벨은 범죄 및 대공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3~4가구를 1개조로 하여 '91년부터 '94년까지 총 520가구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사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유무선 전화기나 이동통신의 발달로 실효성이 적은 시설이기 때문에 '94년도 이후부터는 그 보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독면 성능분석과 구입실태에 관한 보고입니다.
방독면은 '91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은 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총 659개를 구입해서 군청과 읍면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생방전에 전 주민이 대응할 수 있는 정량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고 앞으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해서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성능은 매년 상·하반기에 1회씩 전문업체에서 도내 각 시군을 순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능에 문제있는 장비는 수시로 보수 또는 부품을 교체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난 위험시설 현황 및 시설물 지정점검 현황입니다.
재난관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내무부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난위험시설 관리지침을 근거로 해서 지난 2월달에 관내 주요시설 건축물 100개소를 대상으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된 상광정 교량과 놀골 교량은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해서 현재 사용제한 조치를 취해 놓고 그 근본적인 개보수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물 98개소에 대해서도 월별 중점 점검대상 시설로 자체 지정해서 지속적인 안전진단과 관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이나 승강기, 가스시설, 축대·옹벽 등에 대해서도 총 75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도 하반기 중에 별도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저희들 안전진단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점검실적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린다면 중점 점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통 2~5번의 진단을 실시했고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1~2회 정도의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점검을 한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보완 조치토록 했고 불완전 시설로 진단이 된 놀골교, 상광정교를 포함한 9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점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6개소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색 상수도에 대해서는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30,000천원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광정 교량은 신축 공사비 중에서 100,000천원은 금년 예산에서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양여금 사업비로 추가 확보한 후에 근본적으로 교량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놀골교량도 역시 총 소요사업비 1,000,000천원 중에서 700,000천원은 양여금으로, 300,000천원은 군비로 내년 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위험요소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각종 사건·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청 3층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하고 하루에 2명씩 24시간 평시 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상황관리 대상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재난 등이 되겠으며 중요한 대규모 재난 발생시에도 별도의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할 때까지는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초동 대처하는 것이 종합상황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관내에서 발생된 재난을 살펴 보면 다행히 대형 재난은 없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총 50여건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현황과 취수량 점검실태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목적은 전시 또는 상수도 급수오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 과거의 시설 설치후에 평상시에 폐쇄적인 체제로 관리를 해 왔지만 향후부터는 평상시에도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해서 먹는 물로 제공하는 역활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설치는 국도비를 60% 지원받고 나머지 40%를 시군비로 부담해서 우선 읍단위 지역부터 보급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의 경우에는 금년도 최초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양양읍 거마리와 포월리에 설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공정은 거마리는 이미 11월 말에 완벽하게 공사가 완공이 됐고 포월리는 오늘 현재 최종 완공해서 외부 마무리 작업까지 끝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설규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마리는 하루에 120톤 규모의 취수량이 되겠고 포월리는 130톤 정도의 급수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1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목적이 전시 또는 상수도 급수오염 등 비상사태시 대비로 돼 있는데 우리가 비상급수를 하게 되면 평시도 줄 수 있고 전시 비상사태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예.
○최덕집 위원 과장님 제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보니까 양양읍 거마리가 있고 포월리 농공단지에 있는 걸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장 느낀 게 지난번 무장공비 출현때 각 읍면 상수도 취수장의 경계근무를 아주 열심히 서고 있는 걸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저희 관내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시에 현남 사람이나 양양, 현북 사람이 과연 오색 사람이 여기에 물을 가지러 오겠습니까?
제 얘기가 타당하다고 봐야죠.
만약에 비상시에 비상급수가 꼭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각 읍면별로 비상급수대책을 마련해야지 포월리에 한군데 해 놓고, 전쟁시라고 생각합시다, 학교 캠퍼스 내에 있다고 하면 학생들이 전시 비상사태에 동원이 되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꼭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포월 농공단지에 있는 1일 약 120톤~130톤 나오는 것을 양양 군민이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하천수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계획을 했다면 비상급수시설이 읍면별로 배정이 돼야 됩니다.
양양만 해 놓으면 양양 사람만 살고 각 면에서는 다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 계획을 하더라도 조금 더 심층 분석해서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램이고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대 비상태세가 완벽하게 된다면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상수도 취수장의 경계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000천원이 불용액이라고 생각해서 잉여금을 최근에 11월달에 재배정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사업이 진행이 안되니까 재배정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경계를 만들라는 중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심해서 그러는데 사실상 정수장 옆에 가지고 있거든요.
취수장 관로 옆인데 막말로 약을 한번 넣으면 그 읍면의 상수도 먹는 사람들은 전멸하다시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수장이 문제가 아니라 취수장이 문제입니다.
이럴 때 여기에 예산을 같이 세워서 비상급수시설을 해 주면 완벽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상급수시설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비상급수시설을 해 달라는 것과 읍면의 상수도 취수장 옆에 정수장 옆에다 근무지를 할 것이 아니라 취수장 옆에다 근무지를 해 주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를 주문하고 싶고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장 느낀 게 지난번 무장공비 출현때 각 읍면 상수도 취수장의 경계근무를 아주 열심히 서고 있는 걸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저희 관내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시에 현남 사람이나 양양, 현북 사람이 과연 오색 사람이 여기에 물을 가지러 오겠습니까?
제 얘기가 타당하다고 봐야죠.
만약에 비상시에 비상급수가 꼭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각 읍면별로 비상급수대책을 마련해야지 포월리에 한군데 해 놓고, 전쟁시라고 생각합시다, 학교 캠퍼스 내에 있다고 하면 학생들이 전시 비상사태에 동원이 되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꼭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포월 농공단지에 있는 1일 약 120톤~130톤 나오는 것을 양양 군민이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하천수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계획을 했다면 비상급수시설이 읍면별로 배정이 돼야 됩니다.
양양만 해 놓으면 양양 사람만 살고 각 면에서는 다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 계획을 하더라도 조금 더 심층 분석해서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램이고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대 비상태세가 완벽하게 된다면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상수도 취수장의 경계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000천원이 불용액이라고 생각해서 잉여금을 최근에 11월달에 재배정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사업이 진행이 안되니까 재배정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경계를 만들라는 중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심해서 그러는데 사실상 정수장 옆에 가지고 있거든요.
취수장 관로 옆인데 막말로 약을 한번 넣으면 그 읍면의 상수도 먹는 사람들은 전멸하다시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수장이 문제가 아니라 취수장이 문제입니다.
이럴 때 여기에 예산을 같이 세워서 비상급수시설을 해 주면 완벽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상급수시설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비상급수시설을 해 달라는 것과 읍면의 상수도 취수장 옆에 정수장 옆에다 근무지를 할 것이 아니라 취수장 옆에다 근무지를 해 주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를 주문하고 싶고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각 읍면별로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읍단위 지역만 했을 경우에 다른 면지역에서는 여기에 와서 물을 퍼갈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니까 읍면별 수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목표를 두고 있고 우선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은 동시에 많은 예산을 다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읍단위 지역부터 1차적으로 전국적으로 보급을 완료시키고 다음에 단계적으로 면지역,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단계적인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부터 필요성이 대두돼 왔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하다가 저희 군의 경우에도 이런 비상급수시설은 처음 올해 실시하게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타시군에는 1개소씩 밖에 예산배정을 못 받았는데 저희 군에는 하나를 더 달라고 해서 2개를 받아서 저희 군만 특별히 2개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읍단위 지역 보급을 끝마치면 그 다음에 면지역 지원을 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취수장 경계근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수장도 중요하지만 취수장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경계근무자에 대한 기본계획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취수장 부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쪽부터 경계가 가능한지, 최대한 바로 배분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각 읍면별로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읍단위 지역만 했을 경우에 다른 면지역에서는 여기에 와서 물을 퍼갈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니까 읍면별 수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목표를 두고 있고 우선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은 동시에 많은 예산을 다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읍단위 지역부터 1차적으로 전국적으로 보급을 완료시키고 다음에 단계적으로 면지역,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단계적인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부터 필요성이 대두돼 왔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하다가 저희 군의 경우에도 이런 비상급수시설은 처음 올해 실시하게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타시군에는 1개소씩 밖에 예산배정을 못 받았는데 저희 군에는 하나를 더 달라고 해서 2개를 받아서 저희 군만 특별히 2개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읍단위 지역 보급을 끝마치면 그 다음에 면지역 지원을 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취수장 경계근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수장도 중요하지만 취수장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경계근무자에 대한 기본계획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취수장 부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쪽부터 경계가 가능한지, 최대한 바로 배분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예.
○이상원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문화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약간 발생했던 사항입니다만 가까운 지역에서는 거기에서 하면 좋은데 우리 현남 지역에서는 상당한 숫자가 연 2회라고 합니다만 민방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여기 문화관까지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차비 문제라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는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고 VTR 등 이런 교육시설의 문제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원거리인 현남면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현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는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고 VTR 등 이런 교육시설의 문제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원거리인 현남면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현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시·군별로 교육 장소의 설정은 고정화된 것은 아니니까 지역의 편의에 맞게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이후에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때는 현남면 지역을 따로 현남 복지회관으로 장소를 정해서 하반기에 1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다른 일선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중요장비 이동문제나 이런 게 잘 안되니까 대신에 강의 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교육장소를 옮길 때에 따르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가급적 편리한 쪽으로 해서 이동장비도 가능한 확보를 해서 주민 편의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이후에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때는 현남면 지역을 따로 현남 복지회관으로 장소를 정해서 하반기에 1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다른 일선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중요장비 이동문제나 이런 게 잘 안되니까 대신에 강의 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교육장소를 옮길 때에 따르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가급적 편리한 쪽으로 해서 이동장비도 가능한 확보를 해서 주민 편의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가급적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입이 될 수 있는 또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 시행돼야만 옳겠습니다.
여러가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보완해서 그 지역 주민의 형평을 고려해서 현지 교육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보완해서 그 지역 주민의 형평을 고려해서 현지 교육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인수인계할 당시에 확인이 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지금 여기의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계수 말입니까?
○박철수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이것은 지금 제 교육중에 이미 자료가 제출 돼 있던데 내용을 제가 보니까 민방위 장비는 우리 군청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고 다음에 읍면별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공급해 준 장비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읍면 자체적으로 구입한 장비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저희 군청에서 집계되고 있는 읍면별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이것만을 집계로 해서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마 군청에서 구입을 해서 읍면별로 배분한 장비 이것만 아마 읍면별 장비현황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저희 군청에서 집계되고 있는 읍면별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이것만을 집계로 해서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마 군청에서 구입을 해서 읍면별로 배분한 장비 이것만 아마 읍면별 장비현황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재물조사 관계는 1년에 몇번씩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저희들 경우에는 매년 재물조사는 정기조사를 하는 게 있고 저희들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장비가 100% 완전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들은 대형장비라야 로프총인데 그런 정도의 장비 외에는 이 장비의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에 한번씩은 일제 장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보유장비라든지, 읍면 보유장비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에 한번씩은 일제 장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보유장비라든지, 읍면 보유장비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서류로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장비 말이죠?
○박철수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우리 군청에 있는 거야 저희 과 내에 있는 비니까
(청취불능)
읍면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몇개 읍면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가 봤습니다만 현재 읍면에 있는 장비들은 고가 장비들은 별로 없고 대개 수방복, 수방화, 로프 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장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일제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6개 읍면에 있는 장비를 숫자를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대로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읍면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몇개 읍면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가 봤습니다만 현재 읍면에 있는 장비들은 고가 장비들은 별로 없고 대개 수방복, 수방화, 로프 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장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일제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6개 읍면에 있는 장비를 숫자를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대로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보관 상태도 양호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예.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방치하다 보면 곰팡이가 핀다든지 이런 수가 생긴다고 보겠는데 자주 점검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방치한다고 봤을 때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재난상황실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황실을 보면 재난관리부서 인원은 8개 실과에서 50명이 근무하는데 전체적인 실과에서 인원이 배정이 안되고 재난관리부서라면 어느 부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황실을 보면 재난관리부서 인원은 8개 실과에서 50명이 근무하는데 전체적인 실과에서 인원이 배정이 안되고 재난관리부서라면 어느 부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재난관리부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재난상황실 요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국 각 시군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당직인원과 종합상황실 인원을 가를 때도 있고 저희 군처럼 재난과 관련된 부서가 재난상황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따로 차출했는데 주로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개발과, 관광경제과 등 거의 전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재난과 관련된 관련 인원부터 먼저 차출을 했습니다.
어차피 전 인원을 갖고 나눠도 마찬가지고 재난 관련 부서를 나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직자들이 보통 두달에 한번씩 돌아온다는데 저희들도 이 인원을 갖고 하게 되면 두달에 한번 정도 상황근무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 전체적인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서의 인원만 차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당직인원과 종합상황실 인원을 가를 때도 있고 저희 군처럼 재난과 관련된 부서가 재난상황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따로 차출했는데 주로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개발과, 관광경제과 등 거의 전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재난과 관련된 관련 인원부터 먼저 차출을 했습니다.
어차피 전 인원을 갖고 나눠도 마찬가지고 재난 관련 부서를 나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직자들이 보통 두달에 한번씩 돌아온다는데 저희들도 이 인원을 갖고 하게 되면 두달에 한번 정도 상황근무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 전체적인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서의 인원만 차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예.
○위원장 안태현 이 점검을 어디에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매월 1회 속초시에 경보단말 전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달에 한번씩 와서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도록 돼 있구요.
그리고 대부분 분기에 한번 정도는 도에서 와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분기에 한번 정도는 도에서 와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저도 지금 의아스러워서 질의하는 건데 속초시청 직원들이 와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예, 이것은 오산에 있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에 민방위 경보통제소가 있고 다음에 각 시단위로는 다 있는데 속초 인근 지역에는 속초, 고성, 양양, 거진 이 쪽을 다 합쳐서 그 전체를 묶는 속초 경보분배단말통제소가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술직 인원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따로 분산시켜 놓으면 자기시설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3명, 4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속초 분배단말시설에서 전문인력을 3명인가 4명을 확보해 놓고 그 사람들이 고성에서부터 양양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담당하도록 그렇게 정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술직 인원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따로 분산시켜 놓으면 자기시설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3명, 4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속초 분배단말시설에서 전문인력을 3명인가 4명을 확보해 놓고 그 사람들이 고성에서부터 양양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담당하도록 그렇게 정원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금년에 경보시설을 다시 교체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예, 일부시설을 부분적으로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게 뭐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장비 명칭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경보망 시설에 있는 자동작동장치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시설장비는 도에서 와서 점검을 해서 했구요.
다음에 시설 내부에 있는 환풍기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시설을 했죠.
다음에 시설 내부에 있는 환풍기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시설을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예,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군에는 영구적인 대피시설이 없고 일시적인 임시 대피시설을 지정해 놓은 것이 19개소인데 주로 우리 군청에 있는 지하층, 전신전화국에 있는 지하층, 전매소 지하층, 다음에 기타 일반 개인건물이기는 하지만 지하층 규모가 일정 규모에 달하는, 예를 들면 신용조합 창고라든지, 남문1리에 있는 김영자씨 개인소유 건물 지하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총 우리 관내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시설을 가지고 정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성능분석이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 방독면이 659개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군청 직원들만 쓰고 군민들은 하나도 쓰지 말라는 얘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실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1개에 13천원이면 사는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다가 위급한 시기에는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예, 이것은 정부단위에서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현재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군민이 화생방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 가정별로, 인원별로 적어도 방독면 하나씩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장기 방침인데 지금 이게 전시와 관련된 장비다 보니까 어느 시군도 많은 양의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훈련용 정도 그런 정도 밖에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알아서 매번 예산편성 할 때마다 예를 들어 300개나500개를 신청하면 우선 급하니까 훈련용으로 50개만 해라,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구입한 물량이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전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전 군민이 화생방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 가정별로, 인원별로 적어도 방독면 하나씩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장기 방침인데 지금 이게 전시와 관련된 장비다 보니까 어느 시군도 많은 양의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훈련용 정도 그런 정도 밖에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알아서 매번 예산편성 할 때마다 예를 들어 300개나500개를 신청하면 우선 급하니까 훈련용으로 50개만 해라,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구입한 물량이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전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국가 차원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만 휴전선과 인접되어 있는 양양군으로서는 안되면 우리 군의 자체 재원을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해서 그래도 군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만 쓸 수 있는 숫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예, 그것도 충분하게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다음에 재난위험 시설물 저수지 열군데의 시설물을 중점 대상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저수지 열 군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곡 1리에 있는 저수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구요.
그 저수지 시설물을 어떻게 보강해야 되는지 구상은 해 보셨는지, 안전점검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저수지 시설물을 어떻게 보강해야 되는지 구상은 해 보셨는지, 안전점검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저희 관내 저수지 10개소에 대해서는 거마리에 있는 저수지하고 청곡리에 있는 서당말, 방충말 저수지를 비롯해서 10개소를 저희들이 1차 진단을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예, 일제점검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현재까지 저수지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는데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위원장 안태현 그거 하구요. 서낭당 저수지는 말이죠, 거기는 차가 두대가 빠졌고 경운기가 빠졌고 그래요. 안가 보셨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예, 거기는 제가 안가 봤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거기가 왜 그러냐면 언덕을 돌아오는데 차가 앞으로 그냥 가면 저수지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주위를 가로등을 해 주고 철조망을 쳐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가로등만 해 놓은 상태인데 저수지 주위를 보호막을 해 줘야 돼요.
당장 내일이라도 과장님이 가 보세요.
예산이 들더라도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가로등을 해 주고 철조망을 쳐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가로등만 해 놓은 상태인데 저수지 주위를 보호막을 해 줘야 돼요.
당장 내일이라도 과장님이 가 보세요.
예산이 들더라도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예.
○위원장 안태현 다음에 재난상황실 운영상황에서 교통사고가 25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사고 다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다발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도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대안을 내셔서 조치를 꼭 취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양양을 보면 몇 군데 다발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걸 꼭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발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도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대안을 내셔서 조치를 꼭 취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양양을 보면 몇 군데 다발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걸 꼭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과장님께서 재난관리과에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에서 보면 상황실에 2명씩 근무를 하잖아요?
근무하시는데 우리 군민의 이용도가 얼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이 났거나 위급할 때 이용하는 119처럼 양양군 재난상황실도 어떤 고유 전화번호를 따서 군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느냐, 양양군청 전화번호가 금방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걸 전신전화국에 고유번호를 따서 양양군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서 재난상황실이 제대로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건 뭐 근무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고유번호를 따서 3만5천 군민에게 홍보가 되서 번호만 바로 누르면 재난상황실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홍보체제, 신고체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상황실 운영에서 보면 상황실에 2명씩 근무를 하잖아요?
근무하시는데 우리 군민의 이용도가 얼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이 났거나 위급할 때 이용하는 119처럼 양양군 재난상황실도 어떤 고유 전화번호를 따서 군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느냐, 양양군청 전화번호가 금방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걸 전신전화국에 고유번호를 따서 양양군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서 재난상황실이 제대로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건 뭐 근무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고유번호를 따서 3만5천 군민에게 홍보가 되서 번호만 바로 누르면 재난상황실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홍보체제, 신고체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가장 바람직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나서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단을 만들고 각 유관기관에다는 기본 운영계획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 일부는 받아 보셨을 거고 전 주민이 다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 재난상황실은 예를 들어 교통사고라면 교통에 관련된 전문 사고 처리반이 따로 있고 또 각 재난 피해별로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그런 관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재난상황실이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먼저 된 교통사고가 있다면 그것을
교통 전문부서에 통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저희 재난상황실 고유전화번호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히, 이런 홍보문제에 신경을 써서 체제가 잡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가장 바람직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나서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단을 만들고 각 유관기관에다는 기본 운영계획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 일부는 받아 보셨을 거고 전 주민이 다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 재난상황실은 예를 들어 교통사고라면 교통에 관련된 전문 사고 처리반이 따로 있고 또 각 재난 피해별로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그런 관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재난상황실이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먼저 된 교통사고가 있다면 그것을
교통 전문부서에 통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저희 재난상황실 고유전화번호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히, 이런 홍보문제에 신경을 써서 체제가 잡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대답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히, '96년도 민방위 비상대책 업무에서 강원도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선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보건소장 전은표
1996년 12월 2일
보건소장 전은표
○위원장 안태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자료 9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자료 9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항목은 총 아홉가지 항목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의 환자 이용실적 및 진료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은 11월 20일 현재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총 환자 이용 숫자는 연간 71,769명입니다.
내과, 치과, 건강진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총 진료수입은 84,687천원입니다.
내역은 내과, 치과, 건강진단, X선검사, 물리치료실과 관련된 진료수입입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십시오.
'96년도 하계 방역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계 방역사업은 금년도 3월부터 11월 26일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실적은 방역소독은 연간 525회를 했습니다.
이 실적은 연막과 분무로 이 횟수가 많은 것은 오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오전·오후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야간에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총 횟수를 집계했기 때문에 총 525회가 되는 것입니다.
보균자 찾기 검사는 보균자는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 등 장내 보균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검사입니다.
총 3,484명을 실시를 했고 수질검사는 90개소에 588건을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부적합 건수는 총 92건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수질검사 부적합 내용은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 우리가 소독만 철저히 하면 음용 가능한 그런 항목이 부적합한 것입니다.
다음에 해, 하수, 어패류 검사도 보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하수, 어패류 검사는 총 352건을 실시했습니다만 검사결과 균이 검출된 사실은 없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은 11,870명을 실시하고 각종 전염병 예방 홍보를 3,877회를 실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총 집행액은 7,261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세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 실적입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은 관내 총 가구수와 가구원을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가 편의상 네가지로 분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를 해야 되는 가정, 다음에 일반가정, 건강한 가정 이렇게 세가지로 해서 하는데 중점 관리해야 하는 가정은 월 1회 방문을 하고 일반 가정은 분기 1회, 건강가정은 1년에 한번 방문 상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6,255가구에 33,172명을 관리를 해서 방문 관리결과 환자로 나온 사람들은 자가치료를 한다든가, 병원을 이용하게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방문을 하면서 계속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을 49명을 했는데 그 중에 28명이 건강이 좋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서 전문 의료기관에 알선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 중에 거동불능자는 우리 관내에 4회에 120명을 건강관리를 실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런 예방이라든가 건강관리 차원에서 건강교실 운영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 성과분석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대비인데 11월 25일날 물리치료실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 자료는 추가 설치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헬스트론을 설치한 실적입니다
우리 헬스트론은 보건소에 6인승이 있고 지소에 3인승이 있습니다.
현남면 보건지소에 1개, 보건소에 1개 해서 2개가 있는데 대부분 고령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치료하는 것이 신경통이라든가, 무좀, 치질, 두통, 고혈압 등 정확한 통계 수치를 우리가 내지는 못했지만 진료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 여론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질병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다섯번째로 보건소 각종 의약품 구입현황 실태입니다.
금년도의 예산이 146,270천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의약품 구입비로 67,000천원, 예방접종 약품 64,820천원 기타약품이 14,450천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이 약품구입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약품마다 단가를 산정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단가계약을 하고 예방접종 약품도 똑같이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약품은 우리 자체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 의약품은 태백에 있는 강원약품에서 납품을 하게 돼 있었고 다음 예방접종 약품은 강릉에 있는 순천당약업사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 구입현황은 총 구입액이 111,099천원을 구입했습니다.
또 약품별로 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방역 소독약품 구입 및 사용실적입니다.
금년도의 방역약품 총 예산이 7,926천원인데 이것이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것과 같이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구입액은 예산이 7,926천원 중에서 7,423천원을 샀습니다.
살균제도 사고 살충제도 사고 우물 소독약을 사고 그렇게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은 살충제를 478ℓ를 사서사용은 390ℓ를 사용하고 살균제는 220ℓ를 구입해서 현재 195ℓ를 사용하고 우물소독약은 100kg을 구입해서 98kg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중점적인 게 임산부 등록이라든가, 영유아 임산부 등록관계 예방접종관계, 각종 검사관계 해서 지금까지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을 각각 150명과 261명을 등록을 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3,447명, 다음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라고 신생아가 태어나서 일주일 이내에 신생아의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조기에 진료를 한다든가 예방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14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이 75명, 또 한가지에는 영유아의 조기 시력 측정검사를 181명, 풍진 접종이 1,793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 암을 유방암과 자궁암 검사를 1,142명을 했는데 그 중에 374명이 이상자가 나와서 대부분이 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315명을 하고 지금 전문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사람들이 59명입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관공업 수입 수지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 총 목표가 181,740천원입니다.
진료수입이 125,960천원, 예방접종 수입이 55,780천원으로 지금까지 수입현황을 보면 166,702천원인데 내역은 진료수입이 84,687천원, 예방접종 수입이 47,891천원, 기타 잡수입이 34,124천원인데 이 기타 잡수입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치과의사들이 보건소에서 진료행위를 금한 보철 행위를 하다가 사법당국에 고발이 되서 처벌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3명이 보철과 관련되서 개인적으로 받았던 돈 총액이 34,124천원입니다.
이것을 전부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입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예상 수입액은 15,500천원 정도가 수입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연간 세입목표에는 거의 부합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읍면별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결산현황은 '94년도 1월 1일자로 과거의 읍면장 산하에 있던 보건직 여직원들이 읍면에서 나와서 보건소장 산하로 정원이 조정됐습니다.
그런 동시에 근무처를 읍면에서 보건지소로 전부 옮겼습니다.
그 옮김과 동시에 운영위원회는 폐지가 되서 별다는 자료 제출을 못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항목은 총 아홉가지 항목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의 환자 이용실적 및 진료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은 11월 20일 현재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총 환자 이용 숫자는 연간 71,769명입니다.
내과, 치과, 건강진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총 진료수입은 84,687천원입니다.
내역은 내과, 치과, 건강진단, X선검사, 물리치료실과 관련된 진료수입입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십시오.
'96년도 하계 방역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계 방역사업은 금년도 3월부터 11월 26일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실적은 방역소독은 연간 525회를 했습니다.
이 실적은 연막과 분무로 이 횟수가 많은 것은 오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오전·오후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야간에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총 횟수를 집계했기 때문에 총 525회가 되는 것입니다.
보균자 찾기 검사는 보균자는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 등 장내 보균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검사입니다.
총 3,484명을 실시를 했고 수질검사는 90개소에 588건을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부적합 건수는 총 92건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수질검사 부적합 내용은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 우리가 소독만 철저히 하면 음용 가능한 그런 항목이 부적합한 것입니다.
다음에 해, 하수, 어패류 검사도 보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하수, 어패류 검사는 총 352건을 실시했습니다만 검사결과 균이 검출된 사실은 없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은 11,870명을 실시하고 각종 전염병 예방 홍보를 3,877회를 실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총 집행액은 7,261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세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 실적입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은 관내 총 가구수와 가구원을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가 편의상 네가지로 분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를 해야 되는 가정, 다음에 일반가정, 건강한 가정 이렇게 세가지로 해서 하는데 중점 관리해야 하는 가정은 월 1회 방문을 하고 일반 가정은 분기 1회, 건강가정은 1년에 한번 방문 상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6,255가구에 33,172명을 관리를 해서 방문 관리결과 환자로 나온 사람들은 자가치료를 한다든가, 병원을 이용하게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방문을 하면서 계속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을 49명을 했는데 그 중에 28명이 건강이 좋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서 전문 의료기관에 알선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 중에 거동불능자는 우리 관내에 4회에 120명을 건강관리를 실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런 예방이라든가 건강관리 차원에서 건강교실 운영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 성과분석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대비인데 11월 25일날 물리치료실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 자료는 추가 설치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헬스트론을 설치한 실적입니다
우리 헬스트론은 보건소에 6인승이 있고 지소에 3인승이 있습니다.
현남면 보건지소에 1개, 보건소에 1개 해서 2개가 있는데 대부분 고령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치료하는 것이 신경통이라든가, 무좀, 치질, 두통, 고혈압 등 정확한 통계 수치를 우리가 내지는 못했지만 진료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 여론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질병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다섯번째로 보건소 각종 의약품 구입현황 실태입니다.
금년도의 예산이 146,270천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의약품 구입비로 67,000천원, 예방접종 약품 64,820천원 기타약품이 14,450천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이 약품구입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약품마다 단가를 산정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단가계약을 하고 예방접종 약품도 똑같이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약품은 우리 자체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 의약품은 태백에 있는 강원약품에서 납품을 하게 돼 있었고 다음 예방접종 약품은 강릉에 있는 순천당약업사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 구입현황은 총 구입액이 111,099천원을 구입했습니다.
또 약품별로 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방역 소독약품 구입 및 사용실적입니다.
금년도의 방역약품 총 예산이 7,926천원인데 이것이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것과 같이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구입액은 예산이 7,926천원 중에서 7,423천원을 샀습니다.
살균제도 사고 살충제도 사고 우물 소독약을 사고 그렇게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은 살충제를 478ℓ를 사서사용은 390ℓ를 사용하고 살균제는 220ℓ를 구입해서 현재 195ℓ를 사용하고 우물소독약은 100kg을 구입해서 98kg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중점적인 게 임산부 등록이라든가, 영유아 임산부 등록관계 예방접종관계, 각종 검사관계 해서 지금까지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을 각각 150명과 261명을 등록을 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3,447명, 다음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라고 신생아가 태어나서 일주일 이내에 신생아의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조기에 진료를 한다든가 예방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14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이 75명, 또 한가지에는 영유아의 조기 시력 측정검사를 181명, 풍진 접종이 1,793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 암을 유방암과 자궁암 검사를 1,142명을 했는데 그 중에 374명이 이상자가 나와서 대부분이 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315명을 하고 지금 전문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사람들이 59명입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관공업 수입 수지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 총 목표가 181,740천원입니다.
진료수입이 125,960천원, 예방접종 수입이 55,780천원으로 지금까지 수입현황을 보면 166,702천원인데 내역은 진료수입이 84,687천원, 예방접종 수입이 47,891천원, 기타 잡수입이 34,124천원인데 이 기타 잡수입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치과의사들이 보건소에서 진료행위를 금한 보철 행위를 하다가 사법당국에 고발이 되서 처벌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3명이 보철과 관련되서 개인적으로 받았던 돈 총액이 34,124천원입니다.
이것을 전부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입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예상 수입액은 15,500천원 정도가 수입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연간 세입목표에는 거의 부합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읍면별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결산현황은 '94년도 1월 1일자로 과거의 읍면장 산하에 있던 보건직 여직원들이 읍면에서 나와서 보건소장 산하로 정원이 조정됐습니다.
그런 동시에 근무처를 읍면에서 보건지소로 전부 옮겼습니다.
그 옮김과 동시에 운영위원회는 폐지가 되서 별다는 자료 제출을 못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이상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 좋은 일만 하고 있는데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 방역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의 방역소독에 연막, 분무로 해서 105회, 420회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게 정확한 실적이라고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인데 여름철이 되면 특히, 현남에서는 저한테도 그런 지적이 많이 들어 옵니다.
왜 연막소독을 자주 안 해 주느냐는 지적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는 대답을 적당히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소독이라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소독을 철저히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막이라든가, 소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요, 거의 매일 저녁이면 소독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내는 차가 1대, 2대 있으니 간단하잖아요.
매일 저녁 돌 수가 있는데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강현에서부터 주행하니까 현남까지 가려면 차 한대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우니까 소독 시행이 주민이 바라는 만큼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현실인데 이것을 소장님께서는 예산부서에다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정 안되면 필요한 차량이라도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앞으로는 여름철에 이런 차질이 없는 방역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하계 방역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의 방역소독에 연막, 분무로 해서 105회, 420회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게 정확한 실적이라고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인데 여름철이 되면 특히, 현남에서는 저한테도 그런 지적이 많이 들어 옵니다.
왜 연막소독을 자주 안 해 주느냐는 지적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는 대답을 적당히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소독이라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소독을 철저히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막이라든가, 소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요, 거의 매일 저녁이면 소독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내는 차가 1대, 2대 있으니 간단하잖아요.
매일 저녁 돌 수가 있는데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강현에서부터 주행하니까 현남까지 가려면 차 한대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우니까 소독 시행이 주민이 바라는 만큼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현실인데 이것을 소장님께서는 예산부서에다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정 안되면 필요한 차량이라도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앞으로는 여름철에 이런 차질이 없는 방역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계 방역을 대비해서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노후되서 내년도에 방역 차량을 새로 구입할려고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예산요구한 이후에 이 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남·북을 전체 커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사라든가, 차량과 기계를 더 확보해서 하계 때만 운영할려고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인건비도 있고 앞으로는 휴대용 연막기를 읍면별로 전부 구입해서 읍면에다 약품유류, 휴대용 소독기를 하나씩 배정을 해 줘서 시내 주민 집단지역은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고 그때 그 때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소규모 이런 곳은 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를 사용해서 소독을 그때 그때 해 주는 걸로 앞으로 검토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계 방역을 대비해서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노후되서 내년도에 방역 차량을 새로 구입할려고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예산요구한 이후에 이 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남·북을 전체 커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사라든가, 차량과 기계를 더 확보해서 하계 때만 운영할려고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인건비도 있고 앞으로는 휴대용 연막기를 읍면별로 전부 구입해서 읍면에다 약품유류, 휴대용 소독기를 하나씩 배정을 해 줘서 시내 주민 집단지역은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고 그때 그 때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소규모 이런 곳은 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를 사용해서 소독을 그때 그때 해 주는 걸로 앞으로 검토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 좋은 계획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치과 진료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치과 운영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치과는 진료만 하는데 방금 전에 34,000천원이 기타 수입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보철하는 치과 의사들하고 보건소에서 의사들이 하는 것과 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공익근무요원들이 와서 기술자격을 다 소지한 그 사람들이 못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은 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무면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치과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왜 주민들한테 좋은 일 해 주고 범법자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만 한가지 의료법상에 못하게 돼 있으니까 못한다,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조정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보철이 불가능한 것인지, 전혀 법상의 제재가 불가능해서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못한다.
그렇다면 종합의료원에서는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의료원에는 하고 보건소에는 못하고 이런 제도를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만약에 양양 보건소에서 치과를 해서 다른 일반 치과보다 더 월등하고 다른 치과보다 반밖에 안 되는 진료비로 한다면 당연히 그건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민의 혜택도 되고 진료도 양양 보건소에서 하니까 싸고 좋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진료소를 보십시오.
하루에 평균 다섯사람 정도는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34,000천원이라는 것은 잡수입으로 넣었는데 그게 3배 이상으로 늘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경영수익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의사들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년이고 4년이고 안 하면 기술축적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기술을 개발할려고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규제와 통제하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제도적으로 다시 검토하실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 운영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치과는 진료만 하는데 방금 전에 34,000천원이 기타 수입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보철하는 치과 의사들하고 보건소에서 의사들이 하는 것과 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공익근무요원들이 와서 기술자격을 다 소지한 그 사람들이 못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은 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무면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치과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왜 주민들한테 좋은 일 해 주고 범법자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만 한가지 의료법상에 못하게 돼 있으니까 못한다,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조정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보철이 불가능한 것인지, 전혀 법상의 제재가 불가능해서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못한다.
그렇다면 종합의료원에서는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의료원에는 하고 보건소에는 못하고 이런 제도를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만약에 양양 보건소에서 치과를 해서 다른 일반 치과보다 더 월등하고 다른 치과보다 반밖에 안 되는 진료비로 한다면 당연히 그건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민의 혜택도 되고 진료도 양양 보건소에서 하니까 싸고 좋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진료소를 보십시오.
하루에 평균 다섯사람 정도는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34,000천원이라는 것은 잡수입으로 넣었는데 그게 3배 이상으로 늘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경영수익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의사들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년이고 4년이고 안 하면 기술축적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기술을 개발할려고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규제와 통제하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제도적으로 다시 검토하실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에 제가 알기에는 보철 행위는 금지한다, 복지부의 방침입니다.
물론 의사들이 의사면허를 받았을 때는 진료와 관련된 행위를 하라고 면허를 내 줬는데 왜 하필이면 그것만 안 되느냐 하는 생각에도 동감입니다.
단 한가지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치료를 위해서 진료를 목적으로 해서 보철 행위는 외적으로 인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지금까지 의사들이 그 규정을 악용해서 개인 수입으로 잡은 게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일부 허용을 해서 진료와 관련해서 보철 행위를 하라고 했을 때 수가에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다른 수가규정은 다 나와 있지만 이 보철에 대한 수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할 때에는 진료와 관련되서 할 때에는 세입 조치를 해라,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의사들이 자기한테 이득이 없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철을 예를 들어 실제 재료들을 100천원에 사서 했는데 실제 주민에게 300천원을 받는다, 이 200천원을 개인이 착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도 그 전부터 건의됐던 사항이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려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에 제가 알기에는 보철 행위는 금지한다, 복지부의 방침입니다.
물론 의사들이 의사면허를 받았을 때는 진료와 관련된 행위를 하라고 면허를 내 줬는데 왜 하필이면 그것만 안 되느냐 하는 생각에도 동감입니다.
단 한가지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치료를 위해서 진료를 목적으로 해서 보철 행위는 외적으로 인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지금까지 의사들이 그 규정을 악용해서 개인 수입으로 잡은 게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일부 허용을 해서 진료와 관련해서 보철 행위를 하라고 했을 때 수가에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다른 수가규정은 다 나와 있지만 이 보철에 대한 수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할 때에는 진료와 관련되서 할 때에는 세입 조치를 해라,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의사들이 자기한테 이득이 없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철을 예를 들어 실제 재료들을 100천원에 사서 했는데 실제 주민에게 300천원을 받는다, 이 200천원을 개인이 착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도 그 전부터 건의됐던 사항이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려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읍면별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결산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 '93년 3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양양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조례 폐지를 '93년 12월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도 감사자료에는 특별조치가 제21조 규정, 지방자치법, 양양군보건소운영협의회조례에 우리 양양군에 6개소의 52명이 구성돼 있어요.
오색 진료소가 9명, 서림 7명, 수산7명, 어성전 8명, 입암 12명, 석교 9명 임기 2년으로 돼 있는데 뭐 잘못 아시는 게 아닙니까?
읍면별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결산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 '93년 3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양양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조례 폐지를 '93년 12월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도 감사자료에는 특별조치가 제21조 규정, 지방자치법, 양양군보건소운영협의회조례에 우리 양양군에 6개소의 52명이 구성돼 있어요.
오색 진료소가 9명, 서림 7명, 수산7명, 어성전 8명, 입암 12명, 석교 9명 임기 2년으로 돼 있는데 뭐 잘못 아시는 게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김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제가 판단한 것하고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읍면별 보건지소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진료소가 6개 있습니다.
진료소에 대한 것이고 자료의 제목에 보건지소라 해서 그래서 자료를 제출 안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제가 판단한 것하고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읍면별 보건지소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진료소가 6개 있습니다.
진료소에 대한 것이고 자료의 제목에 보건지소라 해서 그래서 자료를 제출 안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제목이 그렇게 되서 미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성환 위원 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이 105,747천원이었는데요.
올해는 146,270천원을 해서 40,000천원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작년도에도 지적이 됐는데 작년도에 일반 의약품이 말입니다.
작년도 낙찰된 것이 58%였습니다.
동인당 주식회사에서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강원약품에서 51.6%라고 하면 낙찰액이 좀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이 105,747천원이었는데요.
올해는 146,270천원을 해서 40,000천원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작년도에도 지적이 됐는데 작년도에 일반 의약품이 말입니다.
작년도 낙찰된 것이 58%였습니다.
동인당 주식회사에서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강원약품에서 51.6%라고 하면 낙찰액이 좀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건소장 전은표 예.
○김성환 위원 예산이 덜 나갔다, 그 얘기고 예방접종 의약품은 순천당 약업 주식회사가 작년도의 낙찰율이 99.75% 거의 100% 가격에 줬는데 순천당약업 주식회사만 계속 연속으로 낙찰이 될 수 있느냐, 낙찰 방법이 어떠했느냐, 공개경쟁입찰이 방법이 어떠 했느냐가 좀 의아스러운데요.
99.75% 약 2%가 예산상으로 차이가 났습니까?
의약품이 일반상식으로 상당히 마진율이 높다고 그러는데 좀 의아스럽네요.
작년에도 순천당약업에다 했어요.
99%에 했고 올해도 같은 회사에 99.75%,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99.75% 약 2%가 예산상으로 차이가 났습니까?
의약품이 일반상식으로 상당히 마진율이 높다고 그러는데 좀 의아스럽네요.
작년에도 순천당약업에다 했어요.
99%에 했고 올해도 같은 회사에 99.75%,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보건소장 전은표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의약품이나 예방접종 약품이나 그 구입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시도라든가, 시군에 약가조회를 하고 또 의료수가를 참고하고 해서 내정가를 정해 놓고 입찰방법은 우리가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일반약품은 총 단가 예를 들어 100,000천원을 하는 게 90,000천원에 됐다고 그러면 10,000천원이 D.C된 그 율을 각 약품마다, 품목마다 일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약가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의약품은 제가 시중에서 들은 얘기로는 심지어 덤핑 약품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개경쟁입찰을 볼 때 상당히 이것은 떨어집니다.
백신도 구입방법은 똑같습니다.
입찰방법 이런 것은 다 같은데 백신은 우리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렇게 마진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도매업자들이 순천당약업 주식회사라는 데가 약품 도매상인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자기들이 제약회사에서 우리에게 갖다 주는 마진 폭이 보통 2.5%에서 3%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도내 거의다가 0.05% 차이지 3%, 5%정도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을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 약품을 구입을 안 해서 그 이상은 자세한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의약품이나 예방접종 약품이나 그 구입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시도라든가, 시군에 약가조회를 하고 또 의료수가를 참고하고 해서 내정가를 정해 놓고 입찰방법은 우리가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일반약품은 총 단가 예를 들어 100,000천원을 하는 게 90,000천원에 됐다고 그러면 10,000천원이 D.C된 그 율을 각 약품마다, 품목마다 일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약가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의약품은 제가 시중에서 들은 얘기로는 심지어 덤핑 약품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개경쟁입찰을 볼 때 상당히 이것은 떨어집니다.
백신도 구입방법은 똑같습니다.
입찰방법 이런 것은 다 같은데 백신은 우리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렇게 마진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도매업자들이 순천당약업 주식회사라는 데가 약품 도매상인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자기들이 제약회사에서 우리에게 갖다 주는 마진 폭이 보통 2.5%에서 3%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도내 거의다가 0.05% 차이지 3%, 5%정도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을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 약품을 구입을 안 해서 그 이상은 자세한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더 이상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이 기회에 인근 시·군 낙찰가를 자료 요청합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김성환 위원 예방접종 약품을 60,058천원어치를 구입을 해서 이 구입비가 예방접종 수입으로 넘어가면 52,780천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목표액이고 '96년도 보건소 수입현황에 예방접종 수입이 47,892천원이 약품대로 소비한 수입입니까?
목표액이고 '96년도 보건소 수입현황에 예방접종 수입이 47,892천원이 약품대로 소비한 수입입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전은표 예, 예방접종약은 일부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놔주는 것입니다.
○김성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역 소독약품이 말입니다.
작년도에 감사할 때 살충제, 살균제가 엄청나게 남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영된 것을 보면 그 살충제가 작년도에 구입이 얼마였냐면 484ℓ를 해서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작년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니까 살충제를 390ℓ밖에 안 했으니까 작년도 재고 약품을 썼던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방역 소독약품이 말입니다.
작년도에 감사할 때 살충제, 살균제가 엄청나게 남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영된 것을 보면 그 살충제가 작년도에 구입이 얼마였냐면 484ℓ를 해서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작년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니까 살충제를 390ℓ밖에 안 했으니까 작년도 재고 약품을 썼던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제가 알기로 390ℓ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실제 사용한 양이고 읍면에다 자율방역단이라고 정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곳 배당 약품 숫자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수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관공업 수입 수지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 구입대가 현재 예산액이 146,270천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구입한 약품 구입대가 111,099천원입니까?
약품 구입대가 현재 예산액이 146,270천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구입한 약품 구입대가 111,099천원입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 그것은 검사 시약이라든가 전부 들어간 총 금액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래서 현재 진료수입이 166,702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전은표 예.
○박철수 위원 그래서 차감을 시키면 55,603천원, 아까 치과 보철관계로 해서 환수 받은 게 34,124천원, 그 부분을 차감한 것은 21,479천원이 됐는데 1년에 우리 양양군에서 보건사업으로 해서 군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만 수입면에서 지금 현재 21,479천원밖에 순수익이 안 났다라고 본다면 너무 수입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만 수입면에서 지금 현재 21,479천원밖에 순수익이 안 났다라고 본다면 너무 수입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은표 박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수가 체계가 일반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수가 자체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을 때 방문당 진료수가라고 적용을 합니다.
감기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하루분의 약을 갖고 가던지 아니면 3일분을 갖고 가던지 그 약값은 똑같습니다.
1회의 방문을 3일까지 봐 주고 있습니다.
또 환자에 따라서 어떤 환자는 주사까지 맞고 가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환자는 약만 갖고 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주사를 한번 맞는다고 하면 우리가 방문당 수가를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일단 주사 한대면 약값이 오버가 되는, 1일이 아니고 3일을 가지고 가도 무조건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원들하고 보건소의 수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복지부에서 의료수가를 재조정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진료수입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진료수가 체계가 일반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수가 자체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을 때 방문당 진료수가라고 적용을 합니다.
감기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하루분의 약을 갖고 가던지 아니면 3일분을 갖고 가던지 그 약값은 똑같습니다.
1회의 방문을 3일까지 봐 주고 있습니다.
또 환자에 따라서 어떤 환자는 주사까지 맞고 가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환자는 약만 갖고 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주사를 한번 맞는다고 하면 우리가 방문당 수가를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일단 주사 한대면 약값이 오버가 되는, 1일이 아니고 3일을 가지고 가도 무조건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원들하고 보건소의 수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복지부에서 의료수가를 재조정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진료수입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을 구입해서 약을 준 것이 원가로 준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거의 그 정도 상황입니다.
○박철수 위원 물론 군민들은 혜택을 볼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무실 운영비 정도는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 전은표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복지부에서 다시 그런 수가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검토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한가지 그것과 유사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번에 약 20,000천원 정도를 투자해서 물리치료 기기를 12종을 샀습니다.
12종을 샀는데 주민들에게 얼마를 받는가 하면 하루 온 사람들에게 500원씩 받게 돼 있는데 500원이라면 그 사용하는 전기료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복지부 수가 고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변경을 못시키고 500원 받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수가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종을 샀는데 주민들에게 얼마를 받는가 하면 하루 온 사람들에게 500원씩 받게 돼 있는데 500원이라면 그 사용하는 전기료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복지부 수가 고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변경을 못시키고 500원 받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수가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일반환자 진료 약품 또 치과 진료 의약품, 무의촌 순회진료 약품, 세균검사 시약품, 예방접종 약품 그렇게만 돼 있지 장비관계는 여기에 계상이 안됐네요?
○보건소장 전은표 이것은 의약품 관계이기 때문에 장비관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위원 여하튼 더 싸게 해 주면 군민들은 좋겠지만 군 세외수입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되서 말씀드립니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예,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우물 소독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사용실적이 98kg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지역개발과에서도 간이상수도나 인구상수도에서 61개소를 관리인에게 1년간 분기별로 200천원씩 지불하면서 상수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물 소독약은 보건소에서 같이 지역개발과와 간이상수도 소독약을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약 자체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나가는지, 왜냐하면 우물 소독을 하는 현지 부락을 보면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98kg이라는 우물 소독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소독약이 나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도 사용실적이 98kg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지역개발과에서도 간이상수도나 인구상수도에서 61개소를 관리인에게 1년간 분기별로 200천원씩 지불하면서 상수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물 소독약은 보건소에서 같이 지역개발과와 간이상수도 소독약을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약 자체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나가는지, 왜냐하면 우물 소독을 하는 현지 부락을 보면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98kg이라는 우물 소독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소독약이 나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먹는 물 관리부서는 보건소는 아닙니다.
보건소에는 전염병을 관리 예방하는 부서인데 그 부서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는 환자가 발생한다든가 환자 신고가 있다든가 응급한 상황이면 부서를 불문하고 보건소에서도 그 동네의 우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집이 사용하는 식기류라든가 이런 조리와 관련된 시설에도 이 약을 사용해서 소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보건소에서 많이 쓰는 경우는 우리가 항포구의 어판장 하계방역을 예방차원에서 소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우물 소독약을 가장 많이 쓴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먹는 물 관리부서는 보건소는 아닙니다.
보건소에는 전염병을 관리 예방하는 부서인데 그 부서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는 환자가 발생한다든가 환자 신고가 있다든가 응급한 상황이면 부서를 불문하고 보건소에서도 그 동네의 우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집이 사용하는 식기류라든가 이런 조리와 관련된 시설에도 이 약을 사용해서 소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보건소에서 많이 쓰는 경우는 우리가 항포구의 어판장 하계방역을 예방차원에서 소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우물 소독약을 가장 많이 쓴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하계 방역사업에서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90개소에 588건을 했는데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몇 가지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것이 판정이 어떻게 났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장티푸스라든지, 말라리아, 0-157, 간염 예방을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염자가 있었는지 현황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구요.
독감 예방접종 백신이 몇가지나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페이지에 보면 하계 방역사업에서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90개소에 588건을 했는데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몇 가지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것이 판정이 어떻게 났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장티푸스라든지, 말라리아, 0-157, 간염 예방을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염자가 있었는지 현황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구요.
독감 예방접종 백신이 몇가지나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건소장 전은표 한가지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독감 예방접종 백신 구입현황과 투입량, 현재 잔고량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페이지의 밑에 보면 예방접종 약품에 유료와 무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 구입현황에는 무료금액 7,538천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무료니까 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5페이지의 밑에 보면 예방접종 약품에 유료와 무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 구입현황에는 무료금액 7,538천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무료니까 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은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하는 항목은 현재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총 수질검사 항목이 34개 항목인가 그런데 여기에는 음용 적부 판단만 하는 8개 항목만 하고 예를 들어 우물을 처음 개발을 한다든가, 지하수 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최초의 검사 전 항목은 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사했던 중에 부적건수는 588건 검사해서 92건이 부적으로 나왔습니다.
부적한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의 부적사항이고 검사결과는 전부 의뢰인들에게 통보 조치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하는 항목은 현재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총 수질검사 항목이 34개 항목인가 그런데 여기에는 음용 적부 판단만 하는 8개 항목만 하고 예를 들어 우물을 처음 개발을 한다든가, 지하수 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최초의 검사 전 항목은 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사했던 중에 부적건수는 588건 검사해서 92건이 부적으로 나왔습니다.
부적한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의 부적사항이고 검사결과는 전부 의뢰인들에게 통보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가 92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92건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은표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0-157이라든가, 말라리아라든가 현재 우리 관내에서 환자발생이 없고 우리가 검사를 10건 해 봤지만 균이 검출된 사실은 없습니다.
세번째, 독감 예방 접종 약품 구입관계는 지금 생산하는 회사가 1개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 구입한 정확한 양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현재 잔량은 없습니다.
겨울 오기 전에 전부 예방 접종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독감 예방 접종은 전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세번째, 독감 예방 접종 약품 구입관계는 지금 생산하는 회사가 1개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 구입한 정확한 양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현재 잔량은 없습니다.
겨울 오기 전에 전부 예방 접종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독감 예방 접종은 전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구입량 관계를 일단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은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촌지도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읍·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촌지도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읍·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