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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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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1월 29일(금)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3.   가. 환경보호과
  4.   나. 농정과
  5.   다. 관광경제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안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정과, 관광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선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위원장 안태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항목이 17건이 되기 때문에 4항목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4번으로 나눠서 보고한 다음 질의에 답변해 줬고 그 다음 4개 항목의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보호과 

(10시 03분)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환경보호과장 문남수입니다.
  평소 환경보존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안태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울창한 산림과 깨끗한 하천 그리고 수려한 해안절경 등 성대한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자랑거리이며 최대의 자원이라는 인식아래 환경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여건과 군민의 개발욕구의 증대 등으로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업무추진 과정에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우리 군의 환경보존시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드린 감사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구입설치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읍을 제외한 5개면에 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두 95㎏/h의 소각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입경위는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을 통해 단체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24일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양양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간에 군수 서한문을 10,000매를 발송하였으며 604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소 255㎢의 산간, 계곡 출입통제 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5월 17일 주부환경파수꾼 50명에 대하여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읍면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 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70개소의 공해배출 업소가 있습니다.
  대기, 수질이 종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업소는 5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80회에 연 365개소를 점검하여 업소별 평균 6.7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2개 업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어장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 조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6개의 일반 양어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1개는 보수공사 중이어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고 오색양어장 1개소는 사육지가 500㎡미만이어서 법 규제대상 미만입니다.
  지도점검은 4회에 걸쳐서 연 21개 업소를 점검하여 연 평균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수도 오염검사를 실시한 결과 BOD 3ppm이하 하천수질 2등급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예,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양양읍내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의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양양읍에 95㎏/h 용량이 설치되었어요. 그런데 용량이 적다고 해서 내년도 150㎏/h∼200㎏/h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양과 소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여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95㎏/h짜리를 해서 작아서 안된다, '97년도에 큰 것으로 해야 된다 라는 얘기는 바로 사전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점에서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 맑은물 오폐수 처리시설이 소규모나 대규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식수원 남대천을 위주로 해서 설치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박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읍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금년도에 도비 30%와 군비 70%해서 100,000천원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95㎏/h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양양읍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서 소각로가 부족하다는 것은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1개소당 100,000천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비가 개소당 95㎏/h 기준으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0,000천원을 가지고 95㎏/h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지원되는 도비 1개소를 더 받아서 2개를 합쳐서 1개로 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처음부터 95㎏/h짜리가 적다는 것은 인식을 했습니다만 도비 내시가 95㎏/h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는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1개를 더 받아서 합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95㎏/h가지고 안 된다고 보았으면 아예 측정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150㎏/h을 하던지 200㎏/h의 설치계획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분과 내년도분 합치면 지원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쓰레기 소형 소각로가 빠져 있습니다만 지금 수정예산에 편성되어서 내년 저희 군에 30,000천원이 보조가 되고 70,000천원은 군비에 포함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수정안에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금년에 도비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30,000천원입니다.
  도비 30%, 군비 70% 100,000천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30대 70이면 금년도 마찬가지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내년도에도 100,000천원이 되겠는데 30%, 70% 이렇게 받아서 총 사업비 200,000천원, 금년도 100,000천원, 내년도 100,000천원 총 사업비 200,000천원으로 150㎏/h∼200㎏/h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박철수 위원   두 개를 합쳐서 한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두 개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나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박철수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박철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일이고 6개 읍면에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양양읍만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다른 곳도 수요량이 충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충분합니다.
  전부 95㎏/h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면에서는 95㎏/h짜리가 문제없는데 양양읍은 95㎏/h짜리고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비까지 합쳐서 하나로 대형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여하튼 틀림없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맑은 물 오폐수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소규모 오수처리장을 말씀하셨는데 남대천 주변을 위주로 설치하는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남대천 수질 측정을 해 보면 양양읍 위쪽 상류쪽은 1등급 수준으로 아직까지 수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하류쪽으로 문제가 있는데 양양의 생활하수처리가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소규모 오수처리장으로 해결할 것이 못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부터 1일 처리양 5천톤 규모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양읍 월리에 내년도 소규모 오수처리장 1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97년도에 양양군의 오수처리장 설 규모가 지금 몇 개 정도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지금 2개를 신청해서 예산 반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박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네 번째 양어장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 조치실적인데 제가 볼 때에는 어성전 삼성수산이 지금 현재 도산하고 그 사람이 도주했어요.
  작년도 감사때 수산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이.
  보수공사 중이라서 지금 연장이 되었는지,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 양양군의 생명수가 될 수 있는 상수원 보급이 양수발전소가 생기게 되면 수질검사가 어떻게 되었던간에 지금 어성전천에 생명수를 걸고 있습니다. 양양군 전체가. 광역상수도를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물을 사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군 전반에 집행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물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 어제 신문을 보게 되면 3년동안 관광지로 선정한 것이 어성전과 법수치리, 면옥치리, 강현면의 둔전지구 3개소가 지금 휴식 관광지구로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삼성수산은 허가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수산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개인소유로 넘어가 있습니다.
  압류처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면적으로 양어장을 폐쇄하라, 그 이유는 양어장 시설이 이미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어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가 되었어요.
  이것은 이 기회에 도산했을 때 빨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3자가 왔을 때, 허가기간을 연장했을 때는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양양군 전체로 봐서는 빨리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허가기간의 만료기간이 언제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최덕집 위원님께서 어성전 삼성수산이 도산이 되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폐쇄하는 것이 어떨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반 양어장의 어업면허는 수산과쪽에서 하고 나오는 배출수 침출수라든지 그 관리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상류쪽에 양어장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조성 측면이나 군민에 대한 어류 공급차원에서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양어장 어업면허가 되고 있는 현상인데 제가 알기로는 허가기간은 아직 만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1년간 안 되고 있으니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취소하거나 어업면허를 취소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수산과와 협의하여 보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폐쇄하는 것으로 수산과와 상의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본 양어장은 어떠한 사유라도 법의 제재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폐쇄를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개인적으로 상류쪽에 양어장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업 자원 조성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 단독으로는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월천송어양식장 대표가 김종만씨인데 실지로 김종만씨가 하고 있습니까?
  박명호씨가 하고 있습니까?
  명의만 김종만씨로 되어 있고 실지로 박명호씨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월천 송어양식장 실제 운영자가 김종만씨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실지하고 있는 것은 박명호씨예요.
  당초 제가 현남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명의만 이전하고 있을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실제 소유자가 박명호씨라구요?
최덕집 위원   박명호씨인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했을 것이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박명호씨에서 김종만씨로 넘어갔습니다.
최덕집 위원   명의만 넘어가고 실지는 박명호씨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알아보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상월천에서 수질검사를 해 줘야 될 겁니다.
  위치도 그렇고 해서 신경 좀 써야 될 것입니다.
  다음 오색에 양어장이 있는데 폐쇄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는 서면 오색리 권상선씨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색에 두군데 입니까?
  한군데는 빠져 있는데 가라피리에 한군데 있는데 이게 그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오색리 양어장이 그것입니다.
최덕집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까?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양어장 사육지 면적이 394㎡이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존법상에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500㎡이상만 수질환경보존법에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 업소는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없으십니까?
김성환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맑은물 대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준용하천의 오폐수라든가, 하천물 상태가 계속 점검이 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저희가 17개 지점에 대해서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남대천 하구에 작년도 BOD기준이 23ppm이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나왔는지 알고 싶은데요?
  올해 조사한 것이 없습니까?
  최근에 조사한 것.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저희가 남대천 상류지점 용천교와 양양교 두군데를 측정기점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1급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아니 BOD?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하구쪽에는 금년도 BOD를 조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없어요? 작년에는 23ppm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23ppm이 나왔다고 하는데 작년도 언제인지?
김성환 위원   작년도 행정감사 때 나왔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서 평균을 내야 되는 수치인데 한번 검사한 것 가지고는 어렵고 내년도부터는 측정을 해서 하구를 검사해서 연간 평균을 내어 내년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작년도에는 다른 과장님이 보고를 해 가지고 말이 달라지는데.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내년도부터는 검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군정질문에 환경보호과 부분은 많이 나가니까 일단 그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남대천 하구가 분기별로 2개월에 한번씩 했다던가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24ppm, 법정기준에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얘기가 됐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24ppm법정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구요?
  24ppm은 등외 수질도 두배를 넘어가는데요?
김성환 위원   오폐수 법정기준 BOD가 '94년도 검사분이군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94년도 검사분이군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하구를 내년부터 정규 측정기준에 넣어 가지고 검사를 계속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준용하천 남대천 다음으로 물치천인데요, 그 물치천에 대하여는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김성환 위원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물치천 수질은 금년도 3/4분기까지 3번 검사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상류쪽은 BOD가 0.8ppm, 하류쪽은 1.2ppm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번 한 평균치가.
  그래서 수질기준으로 보면 BOD수준으로 상류쪽은 1등급, 하류는 2등급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측정치를 보면 대장균 수치가 좀 높습니다.
  상류는 64, 하류는 1,093이 나왔는데 주변의 축사라든가 이런데에서 유입된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대장균 수치는 수시로 변동이 심하고 어떤 물질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있어서 한번만 높게 나와도 평균을 내어 보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대장균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상류는 2등급 수질, 하류는 3등급 수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하류가 지금 BOD수준이 얼마라고 하였죠?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1.2ppm입니다.
김성환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1등급 수질은 1ppm이하, 2등급 수질은 3ppm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그래서 BOD기준으로는 2등급 수질입니다.
김성환 위원   하류가?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1.0을 넘어갔습니다.
김성환 위원   하류의 개울뜰이 완전히 흑진주로 코팅을 해 놓았던데 그것도 1.2ppm밖에 안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저희가 수질검사를 할 때에는 밑에서 긁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구요 위에서 흐르는 물을 채수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이층은 오염도가 높으리라 생각됩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도 하천 점검이 나오는데 맑은물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자꾸 묻게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하천의 중심에 가서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의 수질을 채수하는데
김성환 위원   거품이 날 정도면 육안으로 볼 때 어느 정도입니까?
  까마귀 밥이라고 하던가요?
  표준말로 청태.
  그것이 끼고 거품이 흐르면 어느 정도로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거품이 발생하는 것과 수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별 관계가 없죠?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아래쪽에 조류가 끼어 있는 것은 하천 수질등급 기준에는 법상 안 들어왔습니다만 질소인 영양염류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서 유입이 되어서 그것이 영양분을 해서 자라는 조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번식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하천수질 등급평가에서 질소 인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수는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수질오염 물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청태가 끼고 조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류발생 원인을 막을려면 위에서 나오는 질소 인 처리대책이 강구되어 3차 고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치할려면 30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하천 청소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 보존 정화대책 추진실적 '95년도 자료를 보면 농어촌 폐기물이 가장 치료가 안 돼요.
  도에서 합니까? 양구군에다 농어촌 종합폐기물처리장을 크게 30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우리 양양군도 작년에 1개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2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를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농어촌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어디입니까?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걸로....
김성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엉터리 자료를 냈구만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선별창고 등이 들어가는 것이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인데요.
김성환 위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이것이 쓰레기장 얘기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소규모 오수처리장 이것이 용어상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오수처리장입니다.
김성환 위원   예, 그렇죠?
  자료가 잘못되었죠?
  여기에는 폐기물종합처리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양구에 설치하는 개념으로 알았는데....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그것은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입니다.
김성환 위원   예, 저도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성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어요.
  양양군에서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가지고 환경감시원이라든지, 야간순찰대, 해양구조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남대천 주변을 보았을 때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604명이나 하셨는데 감시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우리가 그냥 추진협의회만 구성해 놓고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예산반영관계라든지 나왔습니다만 활동이 미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공익근무자들도 환경감시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남대천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자들도 눈에 잘 안 보이고 해서 추진실적이 여러 가지 나아 있습니다만 미약하다고 제가 질타를 할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구요.
  두 번째로 읍면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80회 하셨다는데 양양군 장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측정할 수 있는 수은농도, 이온 측정기라든지, 용존산소량 측정기, 일산화탄소 검사기, 매연 측정기, 태양 오염 측정기 이런 것들이 있는지, 혹 있으면 어떤 분들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반업소 9개소가 있는데 조업정지가 1개소, 개선명령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개선된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양어장 현황 및 지도점검에서 오염도 검사를 1회에 3개소를 했는데 그 외에도 지도점검만 했는데 왜 검사를 1회 밖에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수질대상을 제외한 5개의 일반 양어장이 있는데도 3개소만 했는지, 검사결과 BOD 3ppm 2등급 수준이 나왔다고 했는데 왜 BOD만 했는지, 다른 검사는 안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안태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은 작년도 준비단계를 거쳐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시행 첫 해라서 그런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외부적으로 홍보물 배부라든가 그런 쪽은 되었는데 실제로 민간단체 감시원들이 하천에 나가서 단속 및 지도를 한 활동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체별로 담당구역 희망하는 곳을 받아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강제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동네분들이 노는데 가서 얘기를 하면 괜히 인심만 나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명예감시원을 정예화시켜서 모자, 완장을 지급하여 6월부터 8월까지는 담당구역에서 하도록 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군에 병역자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환경분야에 공익근무요원은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어떠한 장비가 있고 어떤 인력인지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현장측정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배출오염 기준중에서.
  PH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와 배출수가 나오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수질쪽에는 이 장비 밖에 없습니다.
  대기쪽에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매연 측정기와 일산화탄소, 파라수소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1대씩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은 저희 과의 환경지도계 환경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 현장측정외에 PH나 온도외의 항목은 채수를 해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한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조업정지 1, 개선명령 6개소는 방지시설 그러니까 폐수처리시설에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운영하는 분들의 기술이 부족했다든지 대부분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방류를 하다가 적발이 돼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개선명령과 동시에 초과된 만큼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합니다.
  오염물질이 초과해서 나가는 만큼 부담을 드리고 있고 개선내용은 고장난 기기를 수리한다든지, 아니면 운영방법을 개선한다든지, 허용기준 1회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어장 오염도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3개소를 했는데 6개 중에서 오색양어장은 규제미만 대상이고 삼성수산은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고 내수면연구소는 검사가 그렇고 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3개소만 1회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해하여 주실 것이 양어장 배출수에 대하여는 배출 허용기준이 법적으로 정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근무할 때도 허용기준을 정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산청과 환경부와 협의단계에서 원활히 동의를 하지 않아서 양어장의 배출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금년에 한번만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만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치석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가는 물은 2등급 수질로 나가는데 장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누적이 돼서 하천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개소만 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염되는 3개소만 하였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보면 수질에 32개소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양읍 11개, 강현면 12개가 있는데 이것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현면은 주로 수산물 가공업체가 많아서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여기에 나와 있는 공해배출업소는 사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수배출 업소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안태현   수질검사를 아파트 단지내는 기준치를 더 강화시키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금년 1월 1일부터 기준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7월 1일자로 강화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7월 1일자로 강화되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위원장 안태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 끝나셨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예, 김성환 위원입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에서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가동 일수가 얼마인지 모르죠?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약품처리장비, 약품 타는 처리비용을 세워 줬는데 집행과정을 알고 싶어요.
  전기료 및 공공잡비 내역도 오폐수종말처리장에 따르는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으로 양양군 협의회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김성환 위원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읍면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아닙니다.
  군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연보호협의회 양양군지부에서 주관이 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궁인석씨가 협의회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참여하는 분이 24명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유관기관이 거의 같이 하고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민간단체를 모두 모아서 양양군 협의회로 만들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97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하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협의회 운영비를 금년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감시요원들에 대한 제복이라든지, 모자 완장 이런 것을 제작하는 비용을 금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김성환 위원   하천감시원과 겸해서 할 수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그렇습니다.
  하천감시요원은 민간인으로 위촉되어 있는 명예환경감시요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성환 위원   앞서 명예환경감시요원 말씀이군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공무원이면 현장에서 과태료를 받을 강제 권한이라도 되는데 민간인이 가면 아무것도 없이 증만 가지고 가니
김성환 위원   별도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홍보라든가, 감시원들 복장, 회의시 비용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고 이것 외에 별도 행사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협의회 주간으로요?
김성환 위원   예, 협의회 주관으로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감독과 정화활동이 주입니다.
김성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의 하단부를 보면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부과금액 4개업소 4,150천원을 징수했다 이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김성환 위원   무단 배출업소는 어느 면의 어느 업소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한 업소 말입니까?
김성환 위원   예, 부과시킨 곳.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강현면에 있는 효성수산이 BOD, COD, SS하고 ABS가 초과되서 2,180,180원의 배출부과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BOD, COD, SS하고 ABS 2,180천원 그리고 다른 업소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현남면에 있는 대호공업이 SS를 초과 배출해서 959,70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오색그린야드호텔이 SS허용기준이 초과되어 506,41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양양읍에 있는 현석 세차장에서 SS와 ABS가 기준초과되어 503,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강현면에 있는 동림수산이 COD와 SS가 초과되어 551,04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강현면 장산리의 성모식품이 SS, BOD, COD가 초과되었는데
김성환 위원   성모식품이 김치공장이죠?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이것은 배출부과금이 아직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개설중이기 때문에 개설이 완료되면 부과를 할려고 합니다.
김성환 위원   적발을 했다면 일단 배출했다는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그것은 배출하는 기준에 따라서 판정이 되기 때문에 최종 계산이 되어 적합판정이 완료되면 배출한 일수만큼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앞서 적발된 사업체는 모두 개선명령을 내린 후에 부과를 시킨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이 완료되서 그 다음으로 부과를 시킨 것입니다.
김성환 위원   성모식품은 지금 개선중이라서 완료되면 부과를 시키겠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그렇습니다.
  날짜 계산을 해서.
김성환 위원   날짜 계산을 해서.
  대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다음은 다섯 번째 자원재활용 수거량 및 판매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은 6종으로 분류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 전담차량 2대를 확보해서 양양읍과 현남면에 배치가 되어 있고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읍면별로 1개소씩 매립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캔 압축기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 일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활용품 수거량은 398톤으로 12,851천원의 판매수입금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 및 체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월과 9월 반기분을 부과하고 있는데 1기분은 3월달에 부과했는데 현재 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기분은 9월에 부과해서 현재 징수율이 94%입니다.
  시설물분 상반기 99%, 하반기 97%, 거의 징수가 되었는데 자동차분 상반기 90%, 하반기 80%로 저조합니다.
  자동차는 이동이 많고 소유자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 상태입니다.
  11월 말까지 납부가 안 되면 12월중에 최고장을 발부하고 미납부시는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및 무료배부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료배부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리반장, 의용소방대원, 자연환경명예지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배부 대상가구는 1,074가구가 되고 금년 무료배부량은 26,805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은 657,078매 289,172천원의 판매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통합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선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쓰레기매립장은 7개소가 있습니다.
  양양읍에 2개소, 각 면별로 1개소씩 있는데 사용기간은 거의 '99년도까지이고 현남면만 내년에 사용기간이 끝납니다.
  통합 쓰레기매립장은 위치선정도 어렵고 설치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읍면별로 사용하는 것은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여 계속 사용하면서 전부 통합하여 한꺼번에 설치하는 방안을 내년에 검토하여 '98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무료배부 현황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이 57명 늘었네요?
  다른 것은 다 똑같고 그러면 전체 가구수를 과장님이 착오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체 금액을 보면 289,172,837원에서 무료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무료로 나가는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5ℓ짜리는 1,800매를 무료로 배부했는데 이것은 가격이 60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배부해야 되는 사람은 엄선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자원재활용 수거량 판매실적은 환경미화원들이 자체수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95년도부터 일반회계로 들어가잖아요? 12,851천원이 더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김성환 위원   돈을 보니까 욕심이 나고 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가기고 가 봐야 일거리만 되고 사실 수입은 없으니까 공익성 정신이 희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반 상가같은 곳도 박스가 발생하는데 사정을 해야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재정이 어렵느냐고 까지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94년도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이 매립장에서 분리수거하여 판매하는 것은 그분네들의 간식비 등으로 나갔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아서 저희 군이 아닌 다른 군에서 지적이 되어 전국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 이쪽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지금은 전부 세외수입으로 해서 군 금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수고해 봐야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천에서 '90년도 초에 재활용품 판매금액을 가지고 자녀장학금 기금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감사원 감사 지적후에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것도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간 판매금액이 있으면 그중에 일부를 다음 예산에 보상금으로 세워서 50%정도 미화원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그것도 좋은 얘기네요.
이상원 위원   질의 끝나셨으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정기회에 의원 입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는 검토를 해 보아야 겠습니다만 군정질문에다 제가 촉구하는 사안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바람직하지만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수거해서 금액에서 보상비조로 지급한다 그런 내용은 좋다고 보지만 그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본인 부담을 해서 주는 것으로 해야 하나라도 알뜰히 모아 100%는 못미치더라도 기대효과는 있으리라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상원 의원   어떤 법에 기준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지방재정법규정에
이상원 위원   그래서 지방지치단체에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별도로 조례나 규칙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을 잡아서 보상금으로 일부 돌려 드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성환 위원   과장님께서 일반회계에 눠서라도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항목을 보상금조로 하든지 다시 편성해서 쓰는 것은 관계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수입을 잡아서 그 중에서 몇% 정도를 그 분들에게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과장님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할려고 했었는데 한가지 해소가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예,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관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 종량제 처음에는 분리수거라든지 잘 되었는데 지금은 점점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나태해 졌다고 할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보관계가 미흡하지 않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과태료라든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분리수거가 잘 되게끔 해야지 지금 읍면 환경미화원들 보면 분리수거라 몹시 애를 먹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어 오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무척 걸립니다.
  행정에서 주민 계도를 잘 해서 잘 하는 집은 포상을 한다든지 이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미화원이 47명이 있는데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앞마당까지 다 쓸어 줘야 되는 형편인데 농촌에 와서 좀 해 달라고 해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종량제는 금년이 2년째 돼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정착이 되어 가는 것으로 규격봉투 사용율은 100%로 나와 있습니다만 종량제 봉투에 넣을 때 분리를 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버릴 때 재활용품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그냔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가격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분리 수거를 해 봐야 얼마 안되니까 쓰레기 봉투에 그냥 넣어 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분리가 철저히 될려면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려서 실제로 분리가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일정한 마을 부녀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 판매금액에 ㎏당 30원이면 30원 이런 정도의 장려금을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나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금년에 했는데 지원이 안 되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자원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가 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철수 위원   잘 되도록 해서 미화원 인원을 줄일 수도 있고 2000년대 선진국, 수차 얘기하고 있는데 그전보다 더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의식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하루종일 분리수거하느라 바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게끔 개선 발전을 해 나가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신경써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박철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이 김성환 위원께서도 먼저 말씀하신 것과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재활용품 수거를 전부 해 가면 일부러 쓰레기 봉투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따로 분류를 해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수거가 잘 안 되니까.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과장님께서 읍면 미화원들에게 강력히 지시할 것은 재활용품 수집하는 날을 꼭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수거량이 있든, 없든 어느 곳이든지 시간내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인식에 꼭 그날은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시행이 안 되면 이것이 자꾸 모여서 쌓이는 것이니까 이런 폐단을 없애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미화원들에게 연계를 시켜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업무적으로 해도 재활용품 수집하는 날은 빈차가 돌더라도 정기적으로 지켜서 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분리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읍면에 강력하게 지시해서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은 빈차가 돌더라도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다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예.
박철수 위원   재활용품을 빼면 쓰레기가 별로 없어요.
○위원장 안태현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규격별로 보면 5ℓ짜리, 30ℓ짜리, 75ℓ짜리가 있어요.
  판매금약을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5ℓ제작비로 백만원 세웠는데 6,720원밖에 판매가 안되었고, 30ℓ제작비로 6백만원을 세웠는데 876,160원 밖에 안 되었어요. 75ℓ짜리도 6백만원을 세웠는데 백만원 밖에 못 팔았어요.
  규격별로 여러 가지를 해도 좋겠지만 군 재정상 제작비도 안 나오는 이 봉투를 꼭 제작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몇가지 5ℓ, 30ℓ, 75ℓ짜리는 제작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에 시설분과 자동차분이 있는데 법이 시행된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시설물분이 상반기 311건, 하반기 319건이 부과가 되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통합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각 읍면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후년부터는 사용을 못할 입장에서 추가 통합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될 시기에 와 있지 않느냐 2000년도에 다 덮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산림과에서 준보전임지내에 폐기물처리 시설지로 41㏊를 지정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장소를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못했습니까?
  지난번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현북면 잔교리 착골이 검토대상에 선정지로 얘기를 해 보았는데 빨리 검토되어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이 현남은 내년도 되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양양읍도 내년 후년이면 사용기간이 다 지나가요, 다른 곳도 '99년도면 끝나고.
  2000년 전에 다 끝나는 입장에서 다시 매립장을 만든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검토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했고요, '95년도 쓰레기 종량제도 종합평가결과에서 우수 군으로 되어 상사업비를 2천만원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6백만원을 받아서 분리수거 세트 29세트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세트가 어디에 나가 있는지 시내권의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시내권에 크게 하지 않더라도 작게 휴지, 병 이런 것을 분리수거하는 것이 설치가 되면 시내 청소상태가 청결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안태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종류별로 된 것은 작은 봉투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수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구요, 대부분 가정에서는 20ℓ짜리, 업소측에서는 50ℓ짜리를 선호하는데 종류별로 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것은 많이 제작하고 적게 나가는 것은 적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축소시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 범위안에서 소요량에 따라 적정량을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분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휴게실,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쪽의 시설분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데 부과기준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서면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상사업비로 2천만원 지원받은 것 중에서 재활용품 수거용기 29세트를 제작한 것은 6백만원을 들여서 청내 실과와 읍면, 출장소해서 군관내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통합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군에 1개소를 만들어 통합하는 시기가 도래되었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북면 잔교리 착골이 어떤 지는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곳을 포함해서 다른 적정지역이 있는지 내년도부터 직시조사를 해서 사실 이것을 먼저 알려 주면 곤란한 점이 있어서 제가 몇 군데를 후보지로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림과에서 보전임지 이용관계에서 준보전임지를 금년까지 다시 합니다.
  여기에 폐기물처리 시설지로서 41㏊를 넣었어요.
  어느 장소인지 잘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그것을 알려주면 주민들이....
○위원장 안태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환경미화원 근무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은 47명입니다.
  총 인원은 47명이고 배치인원은 자료와 같습니다.
  근무현황을 보면 양양읍은 시가지 청소요원, 차량 수거요원이 별도로 있고 매립장관리인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과 면사무소는 매립장관리인 1명을 빼면 도로변 청소 및 쓰레기수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무규정은 양양군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변 19개 하천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1일 발생하는 수질오염 물질은 총 8,327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생활하수가 82.3%, 산업폐수가 13.4%, 축산폐수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하천별 수질오염망을 지정하여 17개 지점에 대해서 분기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농촌오수처리시설 2개소가 있는데 서면 상평리, 현북 하광정리에 있는데 현남 남애2리는 현재 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 30㎘/일 1개소가 있고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이 1개소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32개의 업소가 있는데 연 230개소의 업소를 해서 8개의 위반업소를 지도했습니다.
  축산폐수 오수정화시설 단속은 법의 규제를 받는 시설이 28개소 있습니다.
  28개소를 점검하여 2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5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14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다음은 지정폐기물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11개소인데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는 폐유와 폐산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은 전량 타 시도에 소재한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업소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투기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했는데 단속요원도 부족하고 해서 금년의 단속건수는 5건입니다.
  5건에 과태료 7십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박철수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분리수거가 잘 안 되지 않느냐,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지적했었는데 시가지 청소만 문제가 아니라 일반 벽지쪽에는 미화원 얼굴도 제대로 못봐요 사실은.
  시내권도 그렇고.
  양양읍이나 각 면소재지 밖에 없는데 오지를 다니는 것은 일주일에 한 두 번 실지 그곳에서 나오는 수거량은 얼마 없습니다.
  매연관계도 있겠지만 거의 태웁니다.
  미화원들이 필요한 것은 거의 시내권입니다.
  왜 그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 생계유지도 문제겠지만 새벽 3∼4시 30분에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은 자는 시간에 와서 보면 쓰레기봉투에 넣지도 않아요.
  행정이 너무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잘 해 주지 않느냐, 이것이 홍보가 안 됩니다.
  쓰레기봉투가 썩어가드라도 치워주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담장에 있는 것도 주워서 봉투에 넣어준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화원 관계는 부득이 반정도는 줄여야 합니다, 앞으로.
  양양읍은 16명인데 시내권은 10명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반정도 줄면 1년에 몇억이 남아 있으면 앞서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 쓰레기장 있죠? 각 읍면 쓰레기장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총 786㏊ 휴경지로 나와 있어요.
  제가 행정근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휴경지에 과태료를 징수하는지 질의할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현남같은 곳은 '95년부터 '97년도 내년까지 2년 밖에 산적이 안 돼요.
  현북, 손양은 '99년도인데 아직도 3∼4년간 유효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남을 갔다 왔어요.
  실지 거기는 넣어야 될 입장이 안 된다구요.
  이것보다 훌륭한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손양면, 강현면을 위원님들과 같이 갔었는데 얼마든지 많습니다.
  휴경지도 있고 어느 골짜기를 메워 녹지로 쓸 수도 있습니다.
  대도시같은 곳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양양군은 아직 크게 대두될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계몽이 잘 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예요.
  위치선정 과정서부터 잘 처리가 되면 앞으로 2000년대까지는 문제가 절대로 없으리라 봅니다.
  문제는 투자가치가 있겠죠.
  쓰레기가 앞으로 사회문제가 대두되는데 반드시 시내권만 유지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벽지쪽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시대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는 무궁무진하고 상당히 우리 국민생활과도 관련이 깊은 이러한 과로 과장님이 업무도 많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리라 봅니다.
  농촌 오수처리시설에서 보면 서면 상평리 건은 11월 3일날 준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92년 11월 3일날.
이상원 위원   예, '92년 11월 3일 준공이 된 날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이상원 위원   현남 남애2리는 현재 시설중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그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이것이 해변에 대한 공사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다나 해변은 시멘트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이 결집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곳 공사를 감독하는데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건설과 우병재씨가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것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해변공사기 때문에 동절기가 되고 그래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고, 여기 BOD, COD, SS하는 것이 부분별로 용어가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의 검사치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수질오염의 지표로 쓰이는 용어들인데요.
이상원 위원   그런데 어디에 쓰이는지?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애 오수처리장 공사는 지금 구조물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내일 날씨가 좋으면 스라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도 전부 준설하고 후계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상당히 걱정하였는데 요즘 일기가 좋아서 공정이 빨리 진행이 되어 아직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연내에 완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구조물공사 스라브만 남아 있습니다.
  하수관 정비도 거의 완료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 기계를 설치하고 전기라든가 그런 것은 겨울에도 날이 좋으면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안 시킬려고
이상원 위원   건설과의 누가 감독하고 있다구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우병재씨입니다.
이상원 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용어는 나중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용어는 나중에?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나중에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복사를 해서 하나씩 드리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이상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남대천 19개 하천 관리대책 측정기준이 17개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고 우선 제일 시급한 곳이 오색 상가들이 있는 그 앞의 숙박단지와 상가들 있는데 내려오는 그곳에 측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곳이 측정기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있습니다.
  오색천은 정기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지점이 어디죠?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상가가 유입되는 지점 위쪽 그러니까 약수터 올라가는 다리와 오수가 유입이 돼서 상가 아래쪽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조사한 실적이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14번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14번이 오색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위원장 안태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남대천 하구쪽이 문제가 생깁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하고 낙산사쪽에서 나오는 상가의 오폐수 또 시내권에서 나오는 오폐수, 산업폐수 이런 것들이 전부 남대천 하구로 거의 모여 들어요.
  거기에 대한 측정을 해 놓은게 있습니까?
  앞서 없다고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금년에 측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건 하셔야 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내년부터는 분기적으로 측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거기가 2급수로 나와 있는데 하류쪽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급수 이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갔다 오셨겠지만.
  측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내년부터는 측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보고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축산폐수배출 정화시설이 설치된 대상은 28개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 2개소가 있어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지도 점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수질검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8개하천 17개 지점에 대해서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3/4분기까지 끝났습니다.
  하천별 수질검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물치천 하류가 BOD기준으로 2등급으로 나와 있고 하천등급이 2등급, 3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대장균군수가 높아서 2등급으로 됐습니다.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오염물질을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불법투기행위 신고자 보상금제를 시행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신고한 실적이 없어서 앞에서 저희가 적발한 5건에 7십만원을 부과시켰다고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실적이구요, 민간인들이 신고해서 단속한 과태료 실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오폐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 군데의 오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양양읍 포월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폐수배출량이 적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폐수를 집수만 해서 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3정도, 900톤 중에서 600톤 정도 차서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8톤 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흡수가 되면 방류가 하루에 한 8톤 정도 되는데 워낙 입주업체가 적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방류수는 법규대로 매일 1회이상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자체검사 3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PH, BOD, SS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측정한 것을 보면 BOD최저 12에서 최고 21, SS는 최저 9에서 최고 15까지 분뇨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SS가 30㎎/ℓ이하입니다.
  지금 현재 방류수는 수질기준 이하로 1/2수준 정도로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지난 9월 30일날 채수한 결과를 보면 BOD는 1.5ppm, SS는 6ppm으로 방류수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예, 이상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위반업소도 지적하고 했는데 위반업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산폐수가 소교량이나 하더라도 하천에 가까운 곳이라도 있다면 일일이 소규모까지 단속을 못하는데 이제는 축산농가가 농촌에서 소 한두마리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10두∼20두 정도 사육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이 그냥 강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관내에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일일이 단속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점차적으로 이것이 수질오염을 시키는 큰 원인도 됩니다.
  생활폐수도 있지만 생활폐수는 하수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축산폐수는 곳곳에서 유출이 돼요.
  이런 것을 바로 도랑으로 안 들어가게 한다든지 지하로 바로 들어가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겠지만 기술력이나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의 검토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늘 하시겠지만 축산을 장려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대책으로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소규모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나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축산시설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한 두 마리 키우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부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규에서 정화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은 마리수로 안 되어 있고 축사면적으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는 면적이 250㎡이상, 소 사육시설의 경우 350㎡이상이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저희 관내에 28개소의 업체에 설치되어 있구요.
  규제대상 미만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도 상당히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고농도 폐수가 되기 때문에 오염도를 따지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되어 있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우사를 지으면서 설치를 하는 것이 톱밥발효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톱밥발효시설을 하면 나오는 분뇨가 톱밥과 혼합이 돼서 폐수의 배출이 없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비료로 재활용하는 시설을 많이 하고 있구요.
  규제대상미만 시설은 농림수산부에서 50%를 보조해서 간이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규제미만이고 법규문제가 미비하다 보니까 50% 자부담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현면의 축산농가에 가 보면 비료를 만드는 기계를 설치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손양면의 소규모 축산농가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축산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는 공동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개소 미만이었던 분은 양양읍 청곡리 이상구씨와 강현면 정암리 최주덕씨가 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위생처리장 방류시 수질검사의 향후 계획을 보면 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을 검사할 수 있는 측정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 장비가 있다면 꼭 필요하겠는데 우리가 내년도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이 장비가 들어왔을 때 측정할 수 있는 기능직이 있는지, 당초 분뇨처리장으로 만들어 놓을 때 전부다 반대했던 기구입니다.
  혐오시설이란 차원을 넘어서 군민들에게 이 시설만은 바로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구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이나 측정할 수 있는 기능직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 설치 반대의 여론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전임 과장님들이나 주민들이 협조하여 주셔서 분뇨처리장이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깨끗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냄새도 안나고 진입로도 포장이 잘 되어서 모범적인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원도에서도 그런 시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환경공원화하는 방안으로 또 그렇게 되어야만 다른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갈 때 주민반대가 덜하지 않겠나 싶어서 환경공원화하여 전국에서 모범적인 시설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을 검사하는 측정장비는 지금 현재 총인, 총질소는 분뇨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적용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총인, 총질소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질 부영양화에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검사를 해야 될 측정장비가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1차 기획감사실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인력은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환경기사가 1급, 2급.
최덕집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지금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지만 당초 시설할 때 전 의원들이 가서 브리핑을 받았는데 제가 현장소장님이라든가 담당 공무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곳에 유일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혐오시설을 관리하는 곳을 진짜 공원화로 만들어 달라, 지금 앞에 보시면 핀을 박아 놓은 곳이 있을 겁니다.
  기계실 바로 옆에.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최덕집 위원   거기는 옹벽을 치고 약 10m에서 12m정도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3억을 줄 때 남은 것을 다 해라, 그때 3억 세웠거든요.
  이때 말없이 위원님들의 해 줬어요.
  왜냐, 고용달 위원이 신경 많이 썼어요.
  손양면 주민들이 극구 반대했는데 이것만큼은 보이지 않는데서 만들어 달라.
  준공식때 가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구요.
  사실 그대로 진척이 되었더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작년도 시공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옹벽시설하고 핀 박는 것이 아니고 옹벽을 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자도 그렇고 관리사무실도 그렇고 좀 더 보강을 할려면 밑에 옹벽공사를 다시 해 줘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최덕집 위원   그것만큼은 분명히 해 줘야 되고 지금 그 마당앞에 있는 소나무는 자꾸 파헤쳐 나가고 있어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 파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송림보호책이 있는데 파헤쳐 나가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진짜 공원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본 예산에 꼭 기재해 달라고 하십시오.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하지 말고 미리 해 놓으면 기능직을 그것 때문에 보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기능직을 보유하지 말아야죠.
  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최덕집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선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농정과장 최정규

○위원장 안태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십시오.
  17해 항목을 5항목씩 4회에 걸쳐 보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받은 후에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14시 02분)

○농정과장 최정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존자료로 읍면별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현 농정과 18개 사업중에서 5가지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설치 운영실적입니다.
  서면 서림리에 새마을 양양군지회에서 추진한 직판장관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서 147,000천원으로 금년 11월 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준공직전에 7월 13일부터 8월 11일까지 여름철 임시사용허가를 얻어서 운영한 총 매출액은 2,54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름 한 철에 대한 성과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만 앞으로 4계절 활성화 해서 운영한다면 계획된 성과를 얻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라 하면 이월되는 과정에서 다소 사업이 지연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군비지원을 100,000천원을 해 주고 계획상 자부담이 47,000천원인데 실제 소요된 금액이 61,000천원이 되었기에 새마을지회 사업 운영비가 부족한 현상이어서 앞으로 사업운영을 활성화 할려면 다소의 행정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 현황 및 운영실적에 관한 것인데 위탁회사는 두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양면 상운리와 강현면 상복리에 있는데 사업비 지원은 2개 회사에 88,830천원을 '92년과 '94년에 지원을 했고 현재까지 연도별 현황은 '95년도까지 나와 있고 '96년도 운영은 금년말에 심사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96년도 상운이 연간수입이 31,600천원, 상복영농합명회사가 28,480천원, 지출은 상운이 27,000천원 순이익이 4,200천원, 상복은 수입이 28,480천원에 지출이 24,000천원 해서 약 이익금이 4,400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순수이익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탁영농회사관계는 농가로부터 신청지원을 받아서 보조자료에 위탁운영 방법이 있습니다만 내용과 달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 보조자료에 별도의 기본자료를 포함해서 읍면별 현황자료를 첨부해 드렸는데 이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 선정 및 운영실적입니다.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인데 현재 우리 군에 공동이용조직은 19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182개소, 금년도 12개소 현재까지 운영실적관계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활용계획만 기재되어 있는데 '96년도에 대한 성과도 연말 성과분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 12월에 산정이 돼서 산출이 되면 내년도 별도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95년도 공동이용조직별 운영성과가 9개소 나와 있는데 총 수입이 131,500천원, 지출이 6,900천원, 순익이 124,6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영농단 평균 수익 13,840천원의 이익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정관계는 공동이용조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용반, 작업반, 사업을 시행하는 전 전년도 2년전 예를 든다면 '97년도에 사업대상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95년 12월말까지 신청을 해서 '96년 1월에 대상자 우선순위를 심사결정해서 '97년 사업지원 예산배정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사업을 선정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에 사업별, 읍면별 보조금 사업현황을 첨부해 드렸는데 사업내용에는 1읍면1특화사업,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신문구독,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가농기계공급, 일반농기계공급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젖소톱밥발효운동장설치사업, 한우경쟁력제고사업,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느타리버섯재배지원,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 규격출하사업, 비닐하수스현대화사업, 농산물판매장설치사업 등이 되겠는데 여기서 농어촌 보조금은 순수한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사업만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농어촌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은 산출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지원 실적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업 관계는 흑자생산 유통지원 사업이라고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현북 상광정리 외 9개리 38농가 1,330평 조립식 재배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미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27일까지 입상이 완료되었고 이달 말까지 종균접종이 완료됩니다.
  현재 오늘도 종균접종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면 연말부터 생산이 될거라 판단이 됩니다.
  내년 5월 중순까지 생산을 할 예정인데 약 농가당 동당 느타리버섯 2,500㎏을 목표로 하고 판매고는 약 1천만원 기준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 시설비가 15,000천원 들어서 군비를 2970천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이것은 영구적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순 소득이 높아지리라 판단이 됩니다.
  보조자료에 38농가별 사업비와 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이 다소 지연된 점이 있는 것은 38농가 중에서 19농가가 대상자가 교체되는 관계로 입식이 늦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다섯가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설치 운영실적에 있어서 서림리에 설치 당시 본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니까 국도변상의 농특산물판매장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상 도로변에 있는 농특산물판매장은 속된 말로 추하다고 해야 되나 사실 쓰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서림에 지은 것은 잘 지었다고 봅니다.
  관광객들이 별로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지어 놓았을 때 향후 판매장으로서의 가치를 보고 지었는지, 그리고 순소득이 76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762천원이 되는지 제가 알아 볼 여지도 없을뿐더러 금년에 제가 몇 번 다녀 왔어요.
  판매하고 있는 실적이 하루에 얼마씩 파냐 했더니 8만원 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만원도 못파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소득이 762천원 된다면 다행인데 안 되었을까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도 현재 운영상황과 더불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여러 가지 농특산물을 판매하면서 일반 음료수를 포함한 공산품도 곁들여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지 못해서 경영에 대한 진단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의 종합적인 성과진단을 해 가지고 실무선에서 진단을 해 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새마을지회로 하여금 전문적인 경영자체진단도 해 보도록 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본 다음에 내년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탁영농회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은 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대금의 지원입니까? 운영자금으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농회사에.
○농정과장 최정규   예,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대부분 농기계 공급분야에 전액이 아니고 50%내에 지원이 되고 위탁영농회사의 시설 기계보관창고, 자재보관창고, 관리실 이러한 것은 전액 융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구요?
○농정과장 최정규   예, 자금운용 관계는 실제 기계를 가지고 농가에 나가서 기계를 경작 운영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현금이 물건을 구입해다 판매활동을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금이 작업과정에서 소요되는 것은 일부 비료대와 농약, 일부 자재에 들어가서....
이상원 위원   예, 제가 잘못 판단한 지는 몰라도 2개의 회사가 있는데 양양의 여건으로 봐서는 경지면적상 영농회사가 전망있게 운영될 면적이 확보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개별적으로 자경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손익계산서도 나와 있어요, 물론 지원육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수입상으로 봐서 전망운영이 지원이 될 만한 가치관이 확립된다고 보십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제가 농정과장 4개월째 근무를 하는 관계로 위탁영농 회사에 대한 경영진단을 못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현재 앞으로 예상전망을 본다면 농촌의 인력이 고령화 되어 가고 있고 일부 이농현상이 있게 되다 보니 휴경지가 많아진다고 봐서 일부 전업농가가 1농가, 2농가 점점 늘어나고 있듯이 위탁영농회사가 그러한 농지를 대상으로 위탁경영 활동을 하는데는 물론 전 마을에 다 있어야 될 것은 아니지만 농지가 나는 지역에는 비교평가를 위해서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군 실제 이 2개의 회사나 다른 면에 이러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할 때에 어떤 사업성과는 별도의 기회에 책임지고 경영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예,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96농어촌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4개소 361.3평 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집하장이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금년도에 설치된 집하장이 아직까지 완공되지 못한 이유와 머지않아 눈이 오거나 날이 추워서 공사가 지연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운영실적은 어떤 품목을 집하해서 출하했는데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규격출하사업 9개소 179,506매를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품목을 얼마나 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6개소 1㏊ 120,000천원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집하장 관계, '96년도 간이집하장 사업과 규격출하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뒷면에 농산물 유통개선사업 추진성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만 그중에 지금까지 간이집하장을 몇 동을 운영한 것과 어떤 품목을 모아서 이용을 했느냐 하는 내용 관계는 현재 7개소에 간이집하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94년부터 금년까지 금년도에 4동을 포함해서.
  여기에 여름철 감자류가 많이 집하가 되고, 가을철에는 김장 채소 내지는 여러 가지 곡식을 보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용한 실적표는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까지 3개소에 대한 집하 운영실적표는 별도로 마을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정리를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고, 금년도의 간이집하장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뒤의 18페이지 자료에 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현재 3동은 완공이 되었고 1동 상운건만 기초 정비사업을 해서 12월중에 골조조립이 완료가 돼서 연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격출하사업관계에 대한 공급실적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비닐하우스에 대한 16개소가 금년도에 운영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소득성과표는 아직 분석하지 못했고 다만 어떠한 품종을 재배하였는지는 뒤에서 별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금년도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 16개소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16개소 입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우선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는 금년도에 한 것이 16개소이고 현재까지 한 자료는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농정과장 최정규   16개소가 양양읍에 두군데 월리와 송암리, 물론 농가별로 있습니다. 서면 세군데, 손양 세군데, 현북 다섯군데, 현남 세군데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배한 것은 농가별로 다릅니다만 고추, 수박, 상수, 여름에 무, 배추,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6개소 농가별로 재배작물 내역을 개별적으로 원하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작년 강선리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지도소에서 한 것입니까?
○위원장 안태현   지도소에서 한 겁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하여튼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기술적인 측면이나 고소득 작목재배 측면에서 농가소득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관계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활용도가 너무 낮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감자, 채소류를 들여서 보는 것 같은데 실지로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사실상 활용도가 낮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해서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선 질의하고 답변후에 본문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광농협에서 서울 송파구 신촌동에 장미종합상가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죠?
○농정과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95년도 순이익이 27,994천원 달성했어요.
  올해 결과도 주목되는데 혹시 과장님 산출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예, 산출근거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총 금년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의 수지분석이 3/4분기까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판매액이 1,124,000천원, 지출은 원료와 자재구입비, 인건비, 잡비 등 해서 1,023,000천원이 소요되었고 순수익으로는 61,000천원이 남은 것으로 자료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가 됐어야 하는데 저희가 해당단체 서광농협과의 공식 비교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못했습니다.
  연말에 최종 결산이 되면 신년도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에 이러한 자료를 첨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   예.
  '96년도 대비해서 무려 43,000천원정도 더 이익을 봤다는 잠정 집계인데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지역특산물이 서울에서 선호도가 높았다는 근거가 되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관령 평창군 도암면 대관령 휴게소에 10평의 판매장을 하고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시설이 '92년도에 도비 20%, 군비 10% 자부담 10%로 40,000천원을 투자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문제점과 판매장으로서의 양양군을 대표하는 취약점 어떤 위생문제가 많이 지적됐었습니다.
  시설물보호를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실내조명, 운영방법, 현재 상태도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이 운영하지 않고 제3자가 직원을 둔다고 하지만 직원을 둔 것인지, 임대를 한 것인지의 사실여부, 이익 자체도 '95년도 말에 보면 2,110천원 정도밖에 안남았고 1월부터 10월까지 1,757천원, 이렇게 밖에 안되었어요.
  앞에서 과장님이 서광농협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부분은 실패작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대처하는 방안이나 개선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정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면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횡계의 대관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협소하기도 하고 위치가 거리관계 상수시 지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운영상의 다소 취약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지역의 위생과도 관계된다는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만큼 종업원이든 아니면 위탁한 제 3자든간에 판매활동을 하게 되면 소득을 올릴려고 노력을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계획상 목표는 판매가 30,000천원을 목표로 하는데 3/4분기까지 조사해 본 결과는 17,000천원의 판매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순이익은 연말의 성과표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얼마라고는 아직 산정이 안되어 있고 3/4분기까지 17,100천원의 판매고가 나왔다고 보면 연간목표 30,000천원에 비해서 약 60%조금 안됐다고 보면 앞으로 연말까지 한다고 보면 4,000천원 내지 5,000천원의 판매고가 예상되었을 때 전체 연간목표의 70%정도밖에 판매가 되지 않겠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앞으로 개선점관계는 아직 제가 농정분야를 여러 가지 살피지 못한 점으로 개선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찾아서 내년도의 업무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의 기회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작년도에 대관령 휴게소 판매장건 때문에 관리라든가 지도가 소홀하다 해서 본 위원이 공무원이 실지 감독한 출장복명서까지 자료요청 받았던 바로 문제가 있는 판매장이었습니다.
  확인결과 출장여부도 확인되었고 작년의 개선방안으로 시설물보호소 및 도색을 해야 되겠다 또 실내조명 설치로 구매욕구를 유발시키겠다 하는 개선방안을 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기존의 자체 운영의 문제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확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결과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지원관계는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능특산물이라고 하지만 자기 특정단체의 이익과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시설경영 운영자 자체부담으로 보수 내지는 도색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별 이행에 대한 것은 별도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광농협이 장미아파트에 운영하고 있는 판매장이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기했는가 하면 작년 대비 27,994천원 흑자를 올렸는데 올해는 6,100천원의 흑자를 냈다면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우리 양양군 간판을 걸고 농산물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돈도 중요하지만 양양군의 위상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6농어촌 보조금 지원사업 읍면별 현황을 보면 한우 경쟁력제고사업에서 진입로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 하게 되면 진입로관계가 지난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현남 입암리의 집단농가를 방문했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진입로를 포함한 축사, 관수시설 이러한 것을 총 망라해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우 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이 총 8농가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손양 주리 최태홍씨, 지난번 현장확인 때 다녀오셔서 진입로 200m, 관수시설 7㏊ 그리고 현남 인구리의 전주병씨, 양양읍 감곡리 이규성씨, 손야주리 신현철, 현북면 말곡리 김남돈, 손양면 상왕도리 윤영구씨, 현남면 하월천리 이용인씨, 지경리 이종민씨 그리고 양양군의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등이 포함되어 한우 경쟁력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현장답사시 바다가 보이던 목초지 말입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예, 맞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구요, 1읍면1특화사업이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선정된 것이죠?
○농정과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시행령 제61조, 66조, 67조 구성인원 35명, 여기서 결정된 사업인데 1읍면1특화사업 내용이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양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양양읍에는 멧돼지사업인데 '96년도는 양양읍 사업으로 월리에 멧돼지와 흑염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멧돼지 20두를 양양읍에.
○농정과장 최정규   멧돼지와 흑염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흑염소 40두 포함해서 축사와 관리실
김성환 위원   그래서 70,000천원,
○농정과장 최정규   예, 총 사업빅 되고 그중에 보조금 40,000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서면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도 다 똑같은 사업비 내용이 됩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죄송합니다만 제가 '95년도 이전까지의 1읍면1특화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별도로 서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농정과장님은 전직 기획실장님이셔서 말로는 못배길 것 같아서 자료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농정과장 최정규   예, 죄송합니다.
  각 읍면별 '95년도 이전에 추진한 사업내용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서 감사종료되기 전까지 사업명과 개요에 대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대답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님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농정과장 최정규입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축농가 축산분뇨처리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우리 군의 축산분뇨처리 관련 시설은 총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참여농가가 129농가에 102개소는 축분발효시설과 공동저장탱크가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시설수는 농가수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공동시설은 현재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개별시설로는 저장액비조 82개소, 발효우사 12개소, 퇴비사 4개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이러한 시설중에 점검결과 관계는 큰 문제의 발견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중에서 이러한 시설을 갖춰야 될 시설이 미흡한 농가가 26농가가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점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선정, 지원실적 및 사고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51명인데 당초에 육성인원은 293명으로 되어 있으나 사고자가 42명으로 현재 '96년도까지의 지원 총액은 3,8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되어 있는 연도별 육성인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취소 42명에 대한 내역도 연도별로 나와 있고 다음 11페이지 자금지원도 연도별로 되어 있고 취소된 사람들에 대한 사유가 12페이지에 42명이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자에 대한 자금회수관계 40명분은 다 회수가 완료되었는데 두 사람이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지 보조자료에 인적사항이 첨부가 됐습니다만 현남면 견불리 김경옥과 현남면 광진리 홍대근으로 되어 있는 한 사람은 지난 26일인가 납부가 되었습니다.
  농협에서 융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남면 광진리 홍대근이라고 한 사람만 납부를 하면 되겠는데 이것은 납부관계가 다소 자금사정 관계로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상환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서 문제성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에 있는 읍면별 현황과 '96년도 농업경영인 지원대상자 명분적 사항이 첨부되었습니다.
  다음 초지조성 현황 및 부실초지 대책관계입니다.
  초지가 현재 14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부실초지관계는 네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입식이 안 되어 있는 곳이 2개소, 초지를 부실관리하고 있는 곳이 2개소가 있는데 보조자료에 부실초지 관리대책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드렸습니다만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농가가 손양면 동호리 윤성만씨와 현남면 입암리 이상철씨 두 가구로 되어 있고 관리포기를 한 곳은 현북면 장리 윤동주씨가 사망을 했고 현남면 인구리 전규병씨가 포기를 해서 부실초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축을 미입식한 동호리 윤성만씨 초지는 비행장으로 편입된 관계로 초지로서의 해지조치를 해야 되고 입암리 관계는 가축입식을 권장하고 있어서 오래지 않아 정상운영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관리를 포기한 두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회복할 수 있거나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목초지 초지지구를 해지해서 산림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지전용허가,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95년도에는 총 허가, 협의, 신고 해서 232건에 293,000㎡가 처리되었는데 '96년 11월 20일 현재까지 219건에 196,816㎡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허가한 것이 89건, 건축허가와 관련된 협의처리건수가 27건, 이렇게 되어 있고 읍면에서 신고처리된 것이 103건에 88,910㎡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는 농지전용허가와 군에서 처리한 협의대장을 허가건수별로 첨부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설치운영입니다.
  총 23개소인데 지원이 19개소, 자체시설이 4개소로 되어 있고 여기 사실상 참여농가는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관계는 모든 주변마을의 농가는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230농가는 계획 당시 230농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에 참가하고 있는 농가는 230농가를 훨씬 넘는데 다만 이것이 통계적으로 산출되어 있지 않아 죄송합니다.
  주로 곡물류, 과채류, 지역특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지 보조자료에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충원 군비지원사업 16개소와 도비지원사업 3개소, 자체설치 4개소에 대한 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군비지원사업 중에는 일부 금년도에 운영을 잘 안한 지역이 조산마을회, 서림마을회, 중광정리마을회 이 세군데가 금년도에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했는데 현재 서림의 마을회는 금년도 다른 여건 관계로 못했으나 계속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약속이 됐고 현북 중광정리 관계는 현재 도로가 4차선으로 된 관계로 작업관계에서 그 시설이 금년도 이용이 안 되었는데 4차선 확정이 정상으로 완공이 되면 중광정리 독송정이라는 마을에서 정상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산의 경우에는 여건이 마을승차대기소 뒤편인데 너무 도로 뒤쪽으로 되어 있고 복잡한 교통관계로 인해서 실제 관광객이 주차해서 휴식을 하는 시발점인 마을이다 보니까 좀 쉴 수 있는 공간에 판매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마을주민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관리를 포기할 경우에 500만원의 자금을 환수하고 철거조치하며 또 하나는 이전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자체경비로 이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도비지원사업에는 앞서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평창, 횡계 고속도로변 그리고 원포리 농협과장, 강현면 전진2리에 후계자 판매장이 되고 자체설치는 실제 소규모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서면, 현남, 현북, 손양 이것은 새마을 임시가건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철거 내지는 시설이 개수되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앞서 박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에 대도시 집하장 운영수지관계표도 개괄적으로 첨가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태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최덕집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부실초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축 미입식관계 손양면 동호리, 현남면 입암리 이상철씨.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남면 입암리 이상철씨 주리 산 133-2번지 이것은 특별히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현직 공무원들도 잘 알다시피 이 촌수관계에 대해서는 강원도를 떠들썩하던 문제기 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물론 용도변경으로 해서 관광농원을 한다는 것은 좋지만 본토의 목적이 주리 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설자체도 광범위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현지에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도로 도와 줘야 한다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 계획으로 봤을 때 초지로 사용하는 것보다 관광농원으로 하겠다면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했을 때 편법을 지향하지 않는 한 최대한 우리가 챙겨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줘야 되겠다.
  다만 본인으로서의 편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금물이라 생각해서 향후로 제가 법 바라보는게 각종 심의자체로서 어떤 행정체계가 가해 진다면 현재 보조금이나 융자금 상환을 말씀드려 주시고 만약 향후 별다른 야기가 되지 않는 한 법문제에 다시 한번 문책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미입식 농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나 자금회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본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특이하게 관광농원이라도 조성할 수 있는 농지관계라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봤을 때 과장님의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남면 입암리 부실초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상철씨 농가관계는 관광농원 사업지정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농원을 육성하기 위한 행정에서 계획된 범위내에서 지원될 경우 가능한 지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향후 관광농원사업과 관련된 어떤 재정적인 지원계획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이 사업을 또 여기 초지는 일부 관광농원사업과 연계해서 초지 일부의 훼손문제관계도 무리는 있겠습니다만 더 이상의 어떤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가능한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장래에 여건만 허락한다면 근본적인 지원계획이 한 농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내년도에 지원이 가능하다 안 된다는 답변은 드리지 못합니다만 여건만 조성된다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되도록 관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초지관계와 관광농원 두가지를 연계해서 활성화 계획관계는 제가 아직 깊이 검토를 못했는데 금년도 사업을 농정과장 입장에서 마무리 위주로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기존의 시설들에 대한 어떤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 짚지를 못했습니다.
  신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는 준비단계에서 이러한 문제점도 검토를 해 가지고 초지와 관광농원 두가지를 연계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지도를 해 나가도록 문서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축산사업 때문에 초지조성 관계는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 이제 축산사업은 우리나라 정책으로 봤을 때 굉장히 사양쪽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또 활성화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민소득을 위해서 처리를 한다면 양양군에는 유리하게도 관광사업장이 그곳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몇 개소가 더 되리라고 보겠습니다만 제가 현지에 가 봤을 때 집행부에 있었던 그런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 두사람이나 가슴 아프게 보이고 있습니다.
  손양면 지금 읍면에까지 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런 것을 문서로 해서 저 움직임이 해결되었다면 부실초지에 스키장 하나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타고 갔다면 양양의 유일한 관광농원이 될 것이 아니냐 또 관광농원으로 기 지정이 되었다면 관광농원으로서의 면목을 갖춰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관내에도 지금 있다고 봅니다.
  그 두사람은 물론 편법상의 동정사항은 나쁘겠지만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벌을 줘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일 안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볼펜만 들고 있던 사람들은 벌을 안 받습니다.
  일 할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런 엄청난 치욕적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움직이는 사람들이 살아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 지구가 그렇게 초지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이 되고 양양군에서 관광단지로서의 조정이 됐으면 이것이 갖춰져야 원칙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상위법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상위법이 무엇입니까?
  관광단지로 개정되었으면 그 관광단지 안에도 휴양시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돈이 있고 메뉴가 있다면 농지 파내 가지고도 투자를 해서라도 남기겠다고 애쓰는데도 행정기관에서 조금도 눈을 안 붙여 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눈 붙여주고 해 주기라고 하니까 벌 받고.
  그러면 이 지역은 개발이 언제라도 뒤쳐지고 말게 아니냐, 정말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보기론 이상철씨 제일 잘 한 융자는 논이라도 파서 등골 빠지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끼지 말아야죠.
  저는 내일부터라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고 전에 불이익을 받았던 공무원들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이 지역만은 이 사람들 의지로 봤을 때 보조내지는 융자를 지원해서라도 농원을 해 주면 그 공무원의 불이익 받은 사람도 해소되고 제대로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것은 답변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의지를 가지고 일해 달라는데서 제가 촉구를 합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참고해서 업무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초지조성이 지난번에 현장도 가 보고 왔습니다만 사실상 위치나 토질 이런 것도 잘 맞지 않고 또 지금 최덕집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산이 사양길로 가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전망도 제가 볼 때 별로 좋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초지조성관계를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육두수가 지금 2.5㏊에 2마리로 되어 있는데 초지조성된 곳에 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이상철 농가에 소가 몇 마리인지 제가 아직....
박철수 위원   그뿐 아니라 우리 군 관내에 몇 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최정규   초지는 현재 4개소 내놓고 10개소가 정상관리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암리 초지관계에 대한 적정관계는 사실상 농정과장이 판단해서 이것을 초지로서 계속 활성화해야 하는지 또 박철수 위원님이나 최덕집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바대로 관리전환 방법으로 해서 어떤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것인지 여부는 농정과장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여러 측면의 축협 또는 우리 축산기술직 공무원들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이 앞으로 전망이 어렵지 않느냐, 사양길이 아닌가 이런 말씀에 대하여 농정과장 의견은 축산은 현재의 사육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할 때에는 경쟁력이 없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축산은 방목식 축산 대단위 초지를 위한 대단위 축산, 제가 기술용어로 표현을 못해서 그럽니다만 이러한 축산 대량단지라고 합니다만 대량단지라고 하는 것이 방목사육 소를 메어 사료를 줘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대단위 초지에 방목을 하는 것을 대량단지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소 한 마리에 대한 사육비를 절감하고 먼 장래 축산장기계획에는 어미소 한 마리에 200만, 현재 가격기준으로 200만원대까지 가격을 안정시켜서 생산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게 사육해서 총 소득율이 높아지도록 축산시책을 전환해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래식으로 축산을 키우는 것은 앞으로 국제경쟁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전망이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대량단지 축산사업을 얼마만큼 수용할런지는 아직 저로서도 예측이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축산농가가 농촌에서 소를 몇 마리씩 최소한도 다섯 마리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그래도 부하고 또 그렇지 못한 농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봐서 그래도 소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 따라서 축산농가가 대량단지 방식에 의한 축산을 하겠다고 할 때에는 초지를 확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초지를 장려해서는 안 되겠는데 다만 우리 군의 종합적인 여건이 초지를 해야 될 순수한 일반지역 개발을 제외한 초지로서 활용해야 될 적지가 몇 군데다 되는지 아직 제가 조사분석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발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방목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사계절관계이기 때문에 여름 한철, 가을, 봄 해서 주로 여름을 상대로 방목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안 됩니다.
  열대지방이나 전혀 사계절 놔 둬 가지고 사료없이 초지로만 소를 기르다 보니 안 되니까 지금 과장님도 우시장에 더러 나가보셨겠지만 소값이 형편없어요.
  큰 소 한 마리 100만원도 안 나갑니다.
  100만원도 안 나가는 실정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현상인데 초지조성관계는 앞으로 제 생각같아서는 좀 지향시켜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 농가라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이고, 9페이지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지원 및 실적, 사고자 현황 그전에는 후계자 하던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예, 농어업인 후계자입니다.
박철수 위원   농업경영인 하게 되면 거창스러운 얘긴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농업에 얼마나 종사하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실에 대한 사고원인도 그런 점에서 나타났다고 보는데 바로 실질적인 요인이 선정방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비는 수령해서 다른 곳에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지원과정이 농촌지도소나 또는 사업분야, 농협, 이런 새마을관계 이래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또 선정자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아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 주십사 하고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44번국도, 56번국도변에 설치했는데 제가 느낀 점은 인제군이나 다른 시군을 봤을 때 농산물 간이판매장 설치관계가 도로변에 되어 있는데 상당히 건물을 반영구적인 식으로 해서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 팔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우리군에서는 솔직히 나무 몇 개 기둥 박아놓고 지푸라기 올려서 1년 되니까 다 썩어서 새고 그곳에 들어가서 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돈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해서 앞으로 농가소득에 기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착안을 잘 해서 기왕 지원해 주는 것이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측면에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반영구적인 시설을 유지하려고 하는 관계에서는 어떤 재정적인 여건관계로 일시에 할 수도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이러한 계획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는데 가능하면 저희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하여튼 하나를 만들어 줘도 제대로 만들어 주도록 부탁합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초지조성에 대해 묻고자 하는데 ㏊당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조성 보조금이.
○농정과장 최정규   죄송합니다.
  제가 ㏊당 초지조성비 비용단가를 아직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모릅니까?
  계장님들 없어요? 몰라요?
  우리 양양군 전체 초지조성, 부지조성까지 합해서 성실하게 운영되는 초지까지 전체 초지로 이용하는 허가된 면적이 총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별지 보조자료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김성환 위원   여기 안 나타나는데.
○농정과장 최정규   초지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개별조서가....
  약 90㏊입니다.
김성환 위원   예, 94.9㏊네요.
○농정과장 최정규   그곳에 이제 약 33㏊가 부실관리 초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33㏊?
○농정과장 최정규   33.29㏊로 되어 있는데 약 33㏊에서 61.6㏊가 현재 정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정상 관리가 되겠죠.
  향후 양양군에 초지조성계획이 있죠?
○농정과장 최정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환 위원   우리 양양군에서 앞으로 산지이용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향후 대책안이 3,425㏊를 계획화하고 있다 라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났던데 초지조성지역으로 고시하는 3,425㏊.
  적어 놓으세요.
○농정과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그렇다면 초지목적에 있어서 있을 경우 국유림이나 군유림도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국유림관계는 현재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군유림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군유림의 경우에는 여건이 맞다면 지원되도록 장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관리부서에서 재산의 관리계획, 장기관리계획 여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만 어떤 관리계획에 부합되는 한우쪽으로 관리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임야라면 초지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가 '98년까지 농촌지원사업 계획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발전계획이라 해서 '96년부터 '98년도까지 정부에서 42조원을 농촌지역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농어촌발전계획을 관리는 하고 있는데 계획에는 사업물량이 구체화되지 않고 그냥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속의 사업내용이 초지인지, 축산지인지 확인되지 않아서 답변해 드리긴 어렵고 이 문제 관계는 계획을 검토해서 별도로 초지에 의한 앞으로 '97년 이후의 전망관계를 깊이 분석해서 어떤 장기 5개년 계획이면 5개년계획 이렇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서 박철수 위원님이 농산물 집하장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문제점에도 나와 있는데요, 판매장 시설 규격화를 유도해야겠다, 주요품목의 권장판매가격도 지정해 줘야겠다, 시설을 보완해야겠다는 대책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양양군은 그래요.
  이렇게 보면 유형별로 입지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조건이요.
  어느 지역은 관광지고 어느 지역은 순수 도로변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관광어항시설 지역으로 피서객이 몰리고 유형별로 3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앞서 박철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제42회 정기회때에도 제가 군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시설이 마치 3류급 포장마차 식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앞서 박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접 시군에서는 기존성있는 건물로 지어도 이런 쪽은 가능하더라, 그런데 유독 우리 양양군은 초가삼간이 그렇게 그리운지 초가삼간 유형을 따라 간이집하장이라고 통나무 꾸불꾸불하고 껍데기 벗겨 세우고 위에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것으로 그것이 기준모델이 아닐 것이다, 그런 시대가 바뀌고 만불 국민소득 국민들의 휴양지고 또 공원지 관광지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접하는 과정은 어떤 정서가 흘러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리송한 얘기아니냐.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분명히 제시했던 사항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양양군 모델을 하나 딱 만들어서.
  인제군이 맘모스 형식으로 한 것 있죠?
  특수포장용으로 했는데 플라스틱제품으로 그것도 실패봤다 하지만 예를 들어 특출한 창의력을 갖고 만들 듯이 우리 양양군도 통나무에 껍데기 벗겨서 세워 볏짚으로 가리는 그런 것보다도 발전적인 걸 희망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집하장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582,000천원이란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자부담도 많습니다만 동당 500만원, 어떤 것은 1,000만원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철골스레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0만원 투자되는 데가 시변리, 정암리 판넬로 만들었단 얘기죠?
○농정과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조립식 판넬이다.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양의 정서에 맞고 도로변 판매장으로의 정서가 담긴 구상을 한번 착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변 판매장 부분은 마치고, 앞서 초지문제가 ㏊당 얼마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초지개발 부지관계는 아직 체크를 못해서 별도 자료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이상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저는 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우리와 관련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생각했더니 최덕집 위원님께서 더 상세히 좋은 말씀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지역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상철씨의 관계는 최덕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참 공무원들도 수난을 당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어서 저희 지역일이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초지조성이라 해서 자금지원관계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김성환 위원님께서 물었기에 더 말씀 안 드리고 이 사람 목적이 잘못된 부분이 그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초지조성이 목표가 아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이 관광농원으로 해서 썰매장을 만든다고 해서 초지로 된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잘못됐죠.
  이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기왕에 여기가 또 우리 이상철씨가 유일하게 관광의 한 일환으로 개발하고자 노력도 하고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앞서 최덕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전환이나 대체사업이 가능하다면 무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방향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사업자금 미회수 현황에 견불리 김경옥은 490만원이 미수인데 이것이 원금입니까? 원리금 포함된 전체 미수액입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전체 미수액, 그러니까 포함해서 김경옥씨는 다 완납을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김경옥씨가?
○농정과장 최정규   김경옥씨는 이 자료를 낼때까지는 미수됐었는데....
이상원 위원   지금 이 사람이 없거든요.
○농정과장 최정규   저희가 현남농협에 확인을 한 결과 자료제출 이후에 완납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우리 지역문제여서 고맙게 최덕집 위원님이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도로변 농산물판매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양양군에 유일하게 수산가공공장이 없기 때문에 수산물판매장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징어, 문어포 등 있고 오색지구를 보면 산나물, 산채 다음 서면이나 현북을 보면 농산물이 많이 이는데 도로변에 갖다 놓고 4계절을 팔 때가 없어요.
  지난번 투자를 하겠다는 어떤 분의 말씀으로는 도로변에 휴게소를 지어서 양양에서 나는 종합 농산물집하장을 크게 해서 한 코너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휴게소에 가서 팔아라, 최소한 1억짜리 건물을 한칸씩 다 지어주겠다.
  몇십억 투자해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38선휴게소 맞은 편에 보게 되면 도유지가 약 7,800평이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98년 12월말까지 임대계약이 끝나는 날이예요.
  관재계장한테 얘기했더니 그 양반이 지금이라도 포기한다면 분명히 해 주겠다는 거예요.
  과장보고도 얘기했고 군수님한테도 얘기했어요.
  군에서 경영사업이라도 필요하다면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12만원인가 4만원인가 받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 지어놓으면 1년에 몇천만원씩 세금 받을 수 있어요.
  군 재원을 축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돈 투자해서 하겠다, 바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옛날에 육군 참전용사인데 그 지역에서 부상을 입었던 사람이예요.
  돈 있는 사람인데 한번 해 보겠다고 왔는데 걸림돌이 뭐냐, 지금 1년에 한 8만원인가 12만원인가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저의 생각으로는 그 지역에다가 종합농산물판매장 큰 것 한 칸 해서 각 하나씩 서면, 현북, 현남 줘서 코너 특산품을 공익에 맞는 특산품을 가지고 나와서 팔아라.
  현북에 가장 많은 수산매장은 현남같은 곳에 수산물판매장을 코너해 주고 농산물판매장은 농산물 판매하는 코너에 주고 해서 주택같은 데 돈 버는 게 뭡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주니까 그 사람들도 사 가지고 와서 직접 현장판매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면 축협도 축산물같은 것 똑같이 해 놓으면 아마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이디어 구상해서 그런 문제를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다.
  내년에 정책적으로 회의해서 계획에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년이라도 이 관계는 특수하게 제가 유치하도록 조치, 오늘이라도 조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농정과장 입장으로 좋은 측면에 의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정과장으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 다니면서 농산물판매장 이런 것을 그냥 지나가는 눈으로 보고 했는데 농정과장 되면서 어제 경춘국도변에 대단위 농산물판매장을 제가 가평주변인가 보았습니다.
  청평주변인가 하여튼 골고루 다녀봤는데 규모도 크고 공간도 넓고 농특산물 판매에 대한 욕심은 제 입장에선 큰데 문제는 군유지, 38선 주변의 군유지를 어떤 개발차원에서 공간제공을 해 줘야 할텐데 그러한 것이 내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계획 관계는 물론 농정과장 혼자 힘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누가 하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에서 해야 되며 그것에 대한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 해결해야 하는지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다시 설명해 주시죠, 자료에 의한.
○농정과장 최정규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돈단지 추진계획과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양리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 관계의 부지정리 작업은 일부 단지내의 도로를 전부 포장중에 있고 포장이 완료되면 동시에 분할 확정측량이 되어서 도로망하고 각 블록별로 지적정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단지내 포장관계가 관리사를 계속 작업을 하는 관계로 일시에 되지 못하고 각 참여농가별로 작업일정을 고려해서 단지내 포장을 시기에 맞춰서 부분포장하다 보니까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포장관계는 12월 15일까지 물론 동절기에 얼긴 합니다만 기술관리를 해서 단지내 포장이 완료되면 기반시설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관계는 포장만 남게 되는데 그것 역시 일부 축사시설을 다소 한 일주일 중단을 하더라도 계획된 12월 20일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는 1,000㎡, 물량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1,000㎡분, 전기인입이 3㎞, 전기인입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약 400만원 행정지원되고 나머지는 융자금으로 지원이 충당되는데 3㎞에 계획된 전기를 인입할 때 공사비가 다소 많이 들기 때문에 약 110,000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 행정보조 400여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다소 변경해서 행정보조를 받지 않고 융자는 받되 가까운 거리에서 전기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중에 있어서 현재 기반거리는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인위변경이 늦어지고 있고 축분발효시설관계는 4동에 1,500평으로 물량은 서류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붕공사 중에서 공정이 70%정도 됩니다.
  개별농가 개별사업 계획관계는 별지 보충자료는 설명자료를 붙여 놓았습니다만 3농가만 현재 1동씩 우선 1차 착공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두 종류 거의 집중되어 있어 빠른 농가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농가는 내년 2월까지 모든 축사가 완공이 되고 3농가는 내년 3월, 3농가는 내년 6월까지 축사시설이 완공될 계획이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면 사업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농가의 자부담이 높아서 일부 축사를 신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개별적인 농가 진단을 우리가 일일이 다는 못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부담이 100% 어려운 농가는 규모를 분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농산물 유통개선 추진성과입니다.
  4개 분야 사업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 규격출하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농산물 이벤트행사로 판매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 해서 질적개념으로 자료를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별지 보조자료에 각 사업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박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간이집하장 관계는 상운만 늘리고 기초공사가 12월중에 골조공사, 지붕공사까지 시설하고 자재는 지금 재단을 다 해 놓았습니다.
  다만 임야 제척을 해서 공사를 하는 관계로 자금이 밀렸습니다만 계속 박차를 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금년도 3개소가 완공단계에 있어서 준공검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끝나게 되면 금년도 이용실적이라기보다는 먼 앞으로의 장래에 활용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관계에서 앞서 박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현재 별지 보조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7개분야는 지원이 되었는데 아직 조치 안 된 것이 현북농협 감자생산관계, 오색리 작목반의 느타리재배 작목이 현재 종균 입식중에 있어서 지원이 아직 덜 됐고 현남농협의 감자, 느타리, 피망이 있습니다만 현재 감자는 아직까지 수확을 일부 했는데 출하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감자소비량은 늦어지고 있고 피망이 1,084상자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389개만 되어 보관기간 월동기 생산이 과연 가능하겠는지, 가능할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데 월동기 축선재배, 겨울재배가 가능하다면 사전 공급해 주고 남는 상자는 내년도 생산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사업관계는 금년도에 100% 완공을 해서 상추 소득분석관계 목표는 약 33톤, 16개 비닐하우스에서 각종 생산물 고추, 참외, 수박, 상추, 배추, 쑥갓 일부, 현남, 현북의 시금치도 있습니다만 약 33톤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수지성과, 투자비용, 시설비를 제외한 생산수지 분석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연말결산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대체농지조성비 부담금 납부실적 관계인데 금년도에는 총 290,000천원 부과되어 266,000천원이 징수가 되고 아직 납부가 안 된 금액이 24,043천원됩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393,614천원 부과되어 징수는 262,956천원 되고 납부 안 된 금액은 130,657천원이 되는데 별지 보조자료에 체납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4건의 총 사업비가 그렇게 되는데 2건은 납기가 12월 10일까지 되어 있어 체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미징수된 것 2건은 2차 독촉중에 있어서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납부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납부가 안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조건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완납에는 차질이 없으리라 봅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사업 보조금지원 실태입니다.
  '96년도 보조금이 100% 지원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했는데 별지 보조자료에는 '96년도 기계화사업 읍면별 사업비 지원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95년도에 농업 기계화하면 공동운영조직, 쌀전업농가, 일반농가농기계공급 농기계보관창고 이러한 4가지 유형이 농업기계화사업이 되는데 금년도 지원한 것에 대한 이용실적 등이 연말 종합평가가 되면 이용실적, 여기에 나오는 운영실태, '94년도이후 각종 보조 농기계 구입자금 운용실태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이 나오리라 봅니다.
  다음 문제점이라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대부분이 점점 대형농기계를 선호하게 되고 공동이용조직 농가가 증가는 하는데 이러한 농가는 신청에 비해서 지원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중앙에서 정부예산 배분하는 과정에서 예산사정상 다소 계획된 신청한 농가가 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농기계 면세유 공급관계는 실제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 관계로 저희 행정에 자료가 보관된 행정 근거자료는 아니고 농협의 근거로 해서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만 총 농기계 면세유 사용실적은 2,320,743ℓ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휘발유 환산을 하면 면세유 유류별 면세 단가기준이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ℓ당 휘발유의 경우에는 약 463원을 혜택받고 등유나 경유에는 약 25%의 면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급한 관계로 금액산출을 못했는데 단가하고 비교하면 산출이 되리라 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정부 양곡보관창고 보관실적 및 보관료 지출관계는 현재 대한통운과 양양농협, 현남농협 그리고 새마을창고는 추곡수매시 비가 올 경우 임시 유치할 수 있는 시설 3동으로 지정되어 있고 새마을은 예비지정이고 대한통운, 양양농협, 현남농협 창고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곡종별로 보관실적 관계는 연간 단위 물량이기 때문에 통운의 145,266가마는 며칠만 보관했느냐는 것이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렇게 전부 양곡을 보관한 것이 창고별로 보관료는 53,193천원이 지출됐고 이중에 통운이 48,000천원, 농협이 4,171천원이 지출되었는데 농협계통에서는 농협에다 오래 보관을 해서 보관료 수입을 많이 올렸으면 하는 여건인데 행정차원에서 볼 때는 정부에서 양곡지령 여건에 따라서 출고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군 자체 재량으로 어느 창고에다 더 많이 오래 보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휴경농지 현황인데 이번 공부상 농경지 전답이 5,924㏊인데 실경작면적 4,138㏊, 휴경면적이 1,786㏊로 상당히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중에 휴경농지 문제점으로 지목일치 대부분이 골짜기 논밭이 많이 폐경지화되고 또 일부 도로변의 건물부지로 사용할 조건으로 경작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고 휴경과 폐경지가 많게 되는데 저희가 지난해부터 휴경농지 생산화계획 일환으로 자료에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63.2㏊의 논을 경작, 개간뒤 일부를, 개간이라기 보다는 농지정리 작업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경작을 했습니다만 생산화 작업관계는 여러 가지 작업요건이 불합리해서 생산화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금년도 63.1㏊의 생산계획추진 ㏊가 나와 있고 내년도에도 약 53㏊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면밀히 휴경지로서 경작이 가능한 지역은 생산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별 휴경농지는 별지 보조자료에 읍면별 현황을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발전기금 계획에 의한 지원자금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어촌임업산촌분야, 어업어촌분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가 관리하는 농어촌발전계획이라 해서 농어촌지역에 42조원 투자계획에 의한 투자계획, '94년부터 '98년까지의 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18번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돈이 지원된 것은 여러개 분야의 사업을 종합해야 하는 관계로 자료를 발췌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농정과 분야에서만 지원예산 실적을 뽑을 수는 있겠으나 어떤 비교의 의미가 없다고 봐서 계획만 자료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발전계획은 5개년 투자계획에 의해서 어떤 계획화한 것이 있는데 아직 유인물로 발간되지 않아서 발간이 되면 별도 내년도 업무보고시 아니면 발간이 되는 대로 유인물을 복사해서라도 별도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계획이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정부의 당년도 국회로부터 얻는 예산여하에 따라서 이 계획금액보다 훨씬 적게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 분야별로는 별지 보조자료에 포괄적으로만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 농어촌발전계획 자료를 금년 11월중에 저희가 이제 계획화해서 유인물로 이 계획을 만들었는데 유인물이 만들어 있는 별도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답변이 부족한 사항은 항시라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자료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께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하셨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대체농지조성비 부담금 체납자 4건이 나와 있는데 앞서 2건은 어느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직 미결된 사항은?
○농정과장 최정규   예, 별지 보조자료에 있는 독촉분이 양양읍 남문리 농지는 연창리에 있는 양양순복음교회 근린생활시설이고 다음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 2건은 신대선, 예성종합건설이 짓고자 하는 것이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액수가 전용부담금 해서 135,538천원이고 납기가 아직 미도래인 것은 서면 서림리와 양양 임천리에 각각 주유소와 다세대주택을 짓고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러면 4개소가 아직도 미도래된 사항입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현재 허가가 된 상태에서 미납된 것이 4건인데 2건은 아직 납기가 12월 10일까지 되어 있어 체납이라기 보다 미납일 뿐이지 위의 양양순복음교회와 신대선 두건이 2차 독촉장까지 교부해 놓고 그런데도 응답이 없거나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이 없을 때는 농지전용허가가 취소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공동주택, 연창리에 짓고자 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관계는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안 냈다고 해서 허가취소를 하면 그러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독촉을 더 해서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지금 공사 착수했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최덕집 위원   교회는?
○농정과장 최정규   교회두요, 교회 근린생활시설도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착수를 안 했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휴경지 현황에 1,786㏊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남면의 동부그룹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거의 21만평이 됩니다.
  동부그룹 30%만 봐도 7만평이예요.
  실지 지목을 가지고 있는 전답만 가지고도 7만평이상 될 겁니다.
  대리경작 명령낸 혹시 그 실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현재까지는 대리경작 명령된 것은 없습니다.
  대리경작 명령을 해야 되는데 실제 경작요건이 부적합해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예를 들면 앞서 위탁영농회사라든지, 영농회사 또는 전업농가가 경작을 외면한 관계가 실제 대리경작 명령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현재까지 대리경작 명령된 것은 없습니다.
최덕집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남의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그룹은 대 재벌회사입니다.
  남애항구로 들어가는 첫 입구 첫머리 논이 동부그룹 김준기씨 것입니다.
  미륭건설 당시에 그때 산 것입니다.
  약 3천평정도 되는데 그냥 휴경지로 있어요.
  경지정리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득상을 생각하고 빈민들을 도와주고 농어민들을 도와 준다면 경작료 안 받아도 짓지 말지 한데 50% 경작료 줄려면 누가 짓습니까?
  안지어요.
  10가마니 나오면 5가마니 갖는데.
  내년 동부그룹에 대리경작 명령을 내려 주시면 휴경농지 과태료 부과사항에 농지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작년도에 신문 보도되고 입법예고가 됐어요.
  과태료를 부과해도 안 되면 그냥 누가 해도 붙이겠죠.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휴경지같은 것은 앞으로 도에서 농업정책이 거꾸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구책도 마련됩니다.
  빈 농민들도 살 수 있어요.
  지금 지상권 때문에 다섯 집이 강릉에 나가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2, 3층 다 사가지고 있어요.
  행정에서 수수방관하니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그냥 두니까 도로 옆의 아까운 논 버린다,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내년부터 대리경작명령 동부그룹 김준기씨한테 벌금딱지 하나 보내면 다시 부쳐 달라고 사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그렇게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여건은 등기상의 명의가 한 사람으로만 되어 있지 않은 관계가 되어서.
최덕집 위원   12명으로 돼 있어요.
○농정과장 최정규   분류하기가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대리경작명령이 시행되도록.
최덕집 위원   동부그룹만 해도 21만평이예요.
  12명 미륭건설은 따로 있습니다.
  포함이 전부 안됐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시행될 당시 계획안이 정리가 되면 별도 내년도 업무보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정부 양곡보관창고 보관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에서 대한통운으로 지명되서 내려오는 관계로 농협창고 이용도가 낮다 이런 말씀하셨죠?
  올해 과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수매장을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돌아다녀 봤고 농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96년도 말까지 양양군 간이집하장시설이 2,038평이 지어 집니다.
  현남면에 짓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큰 100평, 200평짜리입니까?
○위원장 안태현   120평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강현 면쪽에 석교리나 또 기타 나타난 자료에 의해서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겨울에 그냥 놀리죠? 창고를.
  특별한 어떤 발생되는 창고량이 없기 때문에 놀리는데 이런 부분을 기왕 말입니다, 물론 국가 정책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양곡을 보관하고 분기별로 1차분을 정리하고 2차분을 또 정리하는 제도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농정과에서 유도를 많이 해서 기왕 기 설치된 좋은 시설물에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통운의 현황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만 돈도 156,556천원으로 전체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48,000천원, 농협 4,000천원, 새마을은 뭡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새마을 창고로서 양곡 예비 추곡수매시 당일 어떤 작업 여건이 나빠서 비가 올 경우 임시로 경납하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마을 예비 창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앞으로 우리 군에서 건의한다든가 해서 대한통운은 창고규모가 별다른 게 있습니까?
  양곡으로서 경납할 수 있는 구비조건이 별다른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특이한 기준은 없는데....
김성환 위원   없죠?
○농정과장 최정규   아마 성실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난방지하는 시설 즉, 비가 들어오지 말고 쥐가 들어오지 않도록 적정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만 되면 됩니다.
김성환 위원   환풍시설 잘 돼 있고 간이집하장 거기에 환풍환습기까지.
○농정과장 최정규   조건이 양곡창고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타 농산물, 타 산품을 보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별도로 꼭 빈 창고에 넣고자 할 때는 승인을 받아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김성환 위원   그런 것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할 수는 있습니까? 건의해서.
○농정과장 최정규   창고주가 여건만 갖춰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하고 금년도 양곡보관수용계획에 넣어서 추가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창고를 100% 연간 유지할 수 있는 양곡을 우리가 계속 보유할 수 있을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것은 예측할 수 없죠.
  그래도 놀고 있는 창고가 다만 몇 개월이라도 경납되었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창고비는 바로 그 지역의 공동운영경비에 들어간다든지, 그 지역의 자금으로 조성될 수 있는 분은 된다.
  그런 명분은 된다는 쪽에서 대한통운에다 왜 그런 돈을 줍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둑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물론 그것도 염려되겠지만 다 우리동네가 감시원이 돼서 항상 밤이고 낮이고 제사보러 갔다 오는 사람, 술먹고 늦게 오는 사람, 새벽에 병원가는 사람 다 그게 감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보완조치도 좋고 도난예방에도 좋고 또 판넬시설과 간이집하장시설 규모를 보면 잘 돼 있습니다.
  그이상 규모가 대한통운창고 가 봐도 환풍가습기 안 해 놨다면은 환풍시설 잘 돼 있고 밑에 다리만 제대로 해 놓으면 시멘트 포장에 차가 그 안까지 얼마든지 들어가고 말입니다.
  최대의 여건은 갖췄다고 난 봐요, 그런 좋은 창고를 농한기에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농정정책에도 잘 운영해서 기왕이면 주민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창고운영을 현실화하자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창고료 관계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사실상 각 읍면단위로 양양만 손양하고 단협이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5개면은 농협에 창고가 있잖아요.
  매년 매상문제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벼 운반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벼가마니 메고 등이 벗겨지도록 둘러맸는데 지금은 기계로 실어 1년에 양양에서 몇십가마니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몇만가마니 밖에 안 되는데 농협에다 만약에 간이집하장 이런 시설을 하자고 하면 더 잘 할 겁니다.
  지금 통운창고 옆에 가 보면 취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읍면 농협에다가 정식으로 지어 달래서 보관료를 준다면 엄청난 시설을 할 것입니다.
  보관료 농협장 당신들 줄테니까 농민들 그곳에 보관하십시오 하면 조작시간도 줄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읍면은 농협에 위탁처리 할 것이 아니라 읍면 보관창고 지어놓고 너희 마을에서 나오는 것 너희가 관리해서 지령서 띄어주면 갖다가 도정양곡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지역의 활성화도 되고 경영수익단체인데 길거리 조그만 개인기업인데 거기다 이중으로 줄 게 있느냐 이런 얘기죠.
  농협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통운창고로 갔다가 하룻밤 자는 것도 돈 주고 그러니 이중성 부담 갖지 말고 농협에 아주 맡기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이렇게 운영해서 인부들에게 농협 돈 줄 바에야 아주 편안하게 넘겨주자 그러면 몇월 며칟날 추곡수매니까 조합장 책임지고 도정하고 관리하라 그러면 1시간이면 다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공무원들 밤 세워야 됩니다.
  왜 공무원들이 밤을 세웁니까?
  창고관계는 앞으로 반드시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창고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양곡교작관계가 상당한 수용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계획된 1차 수매시 3,000가마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물량관계로 3,500가마를 보고 있습니다만 1일 수매물량에 대한 교작능력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1일 3,500가마 수준으로 수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 농협 창고가 운영이 된다고 할 적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양곡을 교작할 수 있는 인력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1년 12개월 지속적으로 활용을 못하니까 농협에서 교작인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농협보고 너희 창고에 넣을 때는 교작인부관리는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협에서 자체 교작인부를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통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작인부에게 의뢰를 해서 농협창고에 입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정부 양곡을 수매하는 시기 평일에는 10일이고 20일이 걸려도 좋은데 입고수매할 때만은 당일 입고조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하고 있는 김성환 위원님의 지적을 하고 있는 관계는 활성화 방안을 그 취지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가능한 지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농협창고가 확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새마을단위 농산물 집하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수용이 가능한 지역은 기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96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실적현황에 비해서 등급수 차이가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금년도 현황은 기타업무 주요사업에 수매실적표를 넣어 드렸는데 추가자료로 드린 내용중에는 28일까지의 추곡수매 실적이 나와 있는데 '95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등급이 1등 수급율이 83.6%, 2등 16.3%, 등외가 조산리에 나왔는데 17가마에 0.1% 조금 안 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저희가 수매를 하면서 보니까 수확당시의 일기관계로 벼의 조제관리를 소홀히 한 농가는 등급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조제관리를 잘한 농가는 1등급에 좀 못미치는 것 같아도 1등급을 받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수매한 것이 96,800가마를 목표로 해서 계획한 것에 약 40%정도를 수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직접수매분 68,000가마에 비해서 58%를 수매했는데 오늘 3,200가마 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비교해 볼 때 전년도의 1등 수급율이 90.1%가 나와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등급율이 좋은 데가 있는가 하면 현남의 경우에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수매자금 배정이 3,266,787천원에서 지금 집행한 것이 1,889,000천원 정도 집행됐고 남아있는 돈이 아직도 1,377,000천원 남아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1차를 했고 또 정부 돈 말고 농협에서 2차 수매가 또 있죠?
○농정과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그리고 농협에서 자체수매가 또 있고 3차로 하게 돼 있죠?
○농정과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농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1차 수매를 하고 2차 수매는 농협에서 한다.
  2차 수매는 정부 수매를 대행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농정과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자금을 빌려서 대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농민들이 모르니까 1차 수매에 배정된 양에 대해서만 정부가 받는 것으로 알고 농협에서 받는 2차 부분에서는 얼마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예상해서 1차 부분에서 내가 한 60가마니 해야 되는데 30가마니 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 그러면 2차 부분에서 뻔합니다.
  작년 실예로 볼 때 농협 자체수매에 의한 10가마 내지 15가마 밖에 못할 것이다, 그럼 나머지 부분 20가마, 30가마 부분은 아예 도정을 해서 파는 경우 팔아서 나중에 지금 얘기한 설명대로의 내용을 몰랐던 불만의 표시, 이것은 엄청나더라구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정과에서 각 읍면에 우리가 수매하기 전에 농협에서 리장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죠?
○농정과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교육을 할 때 그것을 강조해서 1차 수매는 정부 수매고 2차 수매는 정부에서 협자금을 빌려서 정부 위탁수매다, 3차 수매라는 것은 농협 자체적으로 이사들이 모여서 수매결정을 하는 것이 농협 수매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하는데 2, 3차 제시분이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묶여서 홍보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드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 들으셨죠?
○농정과장 최정규   일부 읍면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또 제가 볼때는 그것이 우연찮게 신임 면장이 오다 보니까 어떤 행정적으로 전달이 잘못된 것 아니냐 또 신임 면장이 농정정책이외의 부분이 좀 모자랐던 것 아니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물론 산업개발계장 소관입니다만 그런 것을 좀 확실히 숙지시키고 홍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 농지전용허가 신고처리 현황에 대해서요 작년 '95년도 293,556㎡를 했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96년도에는 196,816㎡, 건수로는 '95년도 232건, '96년도 219건, 면적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농지 특별정책에 의한 감소겠죠?
  그런 영향에서 줄었다고 보여집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건수 면적면에서의 차이는 아직 비교가 안 됐습니다만 '96년도 자료는 '96년 11월 21일 기준이다 보니까.
김성환 위원   11월.
○농정과장 최정규   예, 12월 연말까지로 하게 되면 건수는 다소 늘어나지 않겠느냐, 면적은 다소 줄더라도 건수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허가, 협의, 신고 내용별로 비교해 보게 되면 읍면에서 신고한 면적이 지난 해의 경우엔 월등히 많았고 또 협의 면적 측면에서는 지난 해가 면적면에서는 건수면보다 면적면이 늘었다는 것은 농지법이 완화된 관계,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 사실은 농지전용허가를 상당히 완화해서 시행한 관계에서 농지에 어떤 개발을 억제해 왔던 것이 다소 완화되면서 급격히 일시에 대단위 건축물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건수면에서는 지난 해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요즘에 농지전용허가 추세가 대부분이 소형 일반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다가구 주택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농지전용허가가 우리군 정주생활에 작년도 7월달부터 변화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묶어 놓다 보니까 개발에 저해도 있었고 정주생활권 문제고 상당히 저해가 됐던 것은 사실이구요.
  다행히 농지개발법이 완화되고 하는 바람에 농촌사람이 내 농토에다 집도 짓고 옛날에 묶어 놨을 때는 대지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본인은 판단되서 한가지 덧붙여서 부탁말씀을 드리면 읍면의 산업개발계장 업무인데 이것을 법 테두리안에서 하겠죠, 물론.
  하는 것은 굳이 말 안 합니다만 농민들이 농지전용허가 문제를 의뢰해 올 때 너무 까다롭게 한다고 그래요.
  이런 데서 행정불신이 나는 거예요.
  결국 해 주면서도 나중에는 돼요.
  안 되는게 아니예요, 그것도 나나 몇사람 이렇게 법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 물으면 돼요.
  되는데 그 사람이 1차 응답시 그렇게 까다롭다는 겁니다.
  너무 행정의 문턱이 높다, 실상 우리 행정의 원초적인 기본이 바로 농민들 손이 부뚝 가고리처럼 된 사람들, 슬리퍼,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군민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관철이 안 되느냐 하는 것, 행정에 불신을 낳는 것이 원초가 되는 부분인데 이 점을 과장님께서 농어촌개발계발 및 6개읍면 회의시에 어느 정도 웬만하면 친절하게 하고 법 테두리가 다소 큰 어떤 문제가 없다면 사실 그대로 정주에 의한 어떤 문제라면 완화해 주는 부분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0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 통상관리자반 교육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해야 하나 지난 27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시 선서를 하였으므로 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경제과 

(17시 12분)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안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현황인데 금년 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양시내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경고장 발부를 9,157매를 했고 과태료 부과는 282대를 했습니다.
  그중에 징수가 171대고 체납한 것이 111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2대를 차량 압류했고 나머지 49대에 대해서는 9월이후 과태료 부과차량의 독촉기간이 경과한 후에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캠프장 부지변경 및 업체유치 계획입니다.
  현재 낙산집단시설지구내 미개발상태인 오토캠프장 지구를 상업시설지 즉, 유기장, 민속촌으로 개발하고자 하고 기타 시설지는 종합전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해수풀장을 민자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물 관리 운영 및 군유지 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전부 양양군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후 양양군에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무상임대를 할 계획이고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유상임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는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데 무상임대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세입과 군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대부요율을 정해서 대부료를 받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신축기간인 1년이내에는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1년차에는 평가가격의 50/100의 50%, 2년차에는 평가가격의 50/100의 60%, 3년차 내지 5년차에서는 평정가격에 50/1000, 6년에서 10년차는 평정가격에 50/1000 + 사업순이익의 10/100을 받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사업자 모집공고를 11월 14일날 했고 이달 말까지 11월 30일 모집을 접수해서 12월 10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연내에 기부채납 현황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는 내년중에 착수를 하겠는데 만약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등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점용허가 내역입니다.
  총 49건으로써 그중에 공공용으로 점용허가한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사업시행 허가내역입니다.
  총 5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범해수욕장 운영 및 결산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39일간으로 시범해수욕장은 낙산과 하조대를 운영했습니다.
  전년 대비 피서객이 낙산은 20% 줄었고 하조대는 48%늘었습니다.
  이 추세는 번잡한 대규모 해수욕장 보다는 한적한 해수욕장을 선호하는 피서객들의 취향에 따라서 낙산은 좀 감소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총 수입 374,835천원, 지출은 231,893천원입니다.
  차액은 142,942천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에 재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입현황과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일반해수욕장은 설악, 오산, 죽도, 남애가 되겠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간이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인근 마을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군유지를 대부해 주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관계로 마찰이 있어 앞으로는 주민의 합의하에 입찰 운영하든가 군 직영방안을 검토해서 분쟁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운영성과 분석입니다.
  공수전, 갈천, 어성전, 둔전리를 운영했습니다.
  전년 대비 관광객은 한 50%이상 증가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해수욕장이나 하천계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그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수거료라든지, 편의 시설이 부족했다든지, 청소로 받은 것이 인건비 충당에도 모자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재원도 확보해서 우선 주차, 야영장 이러한 편익시설을 확보하고 일부지역은 휀스시설을 설치해서 무단히 들어가지 않도록 환경오염 및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포월농공단지 문제점 및 향후대책입니다.
  본 농공단지는 '92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9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분양계획은 18개업체에 26,829평입니다만 분양이 11개업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3개업체는 부도내지는 해지가 되어서 농공단지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기채는 4,729,000천원이고 이자 및 원금 상환액은 지금까지 1,893,000천원을 했습니다.
  이 부지 분양대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지분양 및 상환계획을 하반기에 총 행정자원을 동원해서 지금 공장유치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4개 업체 강원테크렌, 태산건설, 강릉도토리공장, 강릉식품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입주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제3자가 인수해서 정상가동이 되도록 종용하고 앞으로 전행정력을 경주해서 업체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시내 주정차 단속 운영과 문제점입니다.
  현재 단속은 작년 시가지내 도로변을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고 시내도로 주차장이 없어 단속에 대한 불만이 있고 공휴일 내지는 심야에 불법주차행위가 늘고 있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력을 최대한으로 증원해서 구간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계획을 통해서 불법주차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대천제방 안쪽에 제내지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구상중에 있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시장 관리 및 운영개선입니다.
  시장허가는 '55년 6월 20일, 위치는 남문리 100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2,920㎡, 현재 점포수는 62개소입니다.
  사용료 징수는 420천원 밖에 못하고 이것은 양양시장관리및사용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관리 문제점은 공간의 부족으로 차량통제 및 주민 보행시 불편이 반복, 폐장이후 시장 청소 및 뒷정리가 미흡한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는 기 조성한 고수부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뒷자리 청소는 일반시가지 청소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구간제 요금과 부당징수 적발, 시내버스 운행 증감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구간제 요금은 별첨으로 첨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부당요금 징수 적발현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 농촌 버스운행은 사실 앞으로 농촌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증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벽지노선의 비수익노선이 많기 때문에 감회되었습니다.
  당초엔 126회 운행이 되었는데 지금 95회가 운행되고 있고 31회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도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해서 감회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비침투 피해액 산출근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기간은 9월 18일부터 11월 5일 49일간이며 조사항목은 서비스업, 농수산품목과 기타입니다.
  이러한 분야를 가지고 피해액을 산출했는데 17,857,469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산출근거는 안 되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조대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입니다.
  위치는 현북면 하광정리 80-1번지 강원도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75.69㎡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축을 했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공사비가 부족해서 오수처리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수처리시설을 보강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융자신청 현황입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한도내에서 연리 10%, 강원도에서 보조를 3%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10,000천원이 배정되어 다 융자배정을 했습니다.
  융자업체 현황을 1차와 2차로 나눠서 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의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감사자료 1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업무가 실무부서가 아니고 보신지도 얼마 안 돼서 사무감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무과장님이 감사보고를 할 때 양양군 군정조정위원회나 자치발전협의회에서 오토캠프장 부지변경 및 업체유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양반도 역시 업무추진 과정에서 내무행정에서 다니다 보면 그 문제는 심층분석을 못하신 양반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감사실장님도 답변을 생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개인입장에서 실장님으로 볼 때 객관성이나 공정성으로 타당한지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원도민일보 '96년 10월 20일자 신문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오토캠프장 부지의 개발계획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 실무를 내용에서 왜 실무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부채납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했는데 사실 과연 20년이나 30년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지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의 개인의사를 여쭈고 싶고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업체의 특혜를 주기 위해 공식화하기 위한 요식적인 방법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년전 서류를 복사해 내일 아침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은 이미 여기 신문지상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미국회사가 이 지역에 지금 이미 400억원 투자하겠다고 세차례의 약속을 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을 두 번 갔다 왔다 그러는데 낙산개발건에 대해서 두차례나 한 공무원이 군비 갖고 공식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이 사항 때문에 갔다 왔는지, 아니면 다시 재접촉을 위해 갔다 왔는지, 제가 보기로는 그 공고문제도 지난번에 과장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14일 동안의 기간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과연 보통의 양양군이 미국회사에서 지하의 1층이고 지상 5층까지 짓는다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얘기가 되었고 왔다 갔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자료로 했습니다.
  그 후에 기업이 설립되면서 이 기업은 양양땅을 다시 한번 찾고 싶은 심정이 없을 것으로 아주 포기상태로 최대한 특정업체로 주었다는 것을 알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40억 가지고 짓는 투자업체하고 400억을 들여서 영구시설을 하겠다는 업체하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전반적인 답변은 다음주 제반의문에 대해서는 임시간담회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내일 아침에 군정조정위원회 이 회사가 삭제된 그 계획서를 복사해서 한부 갖다 주시고 대답은 생략해도 좋습니다만 실장님의 객관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답변을 안 해도 좋다고 하셨는데....
최덕집 위원   객관적인 입장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지역은 현재 개발이 지연되어 침체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개발을 해서 낙산 전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에 조금 잘못이 있다면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겠죠.
김성환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김성환 위원남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입니다.
  같은 얘깁니다.
  실장님 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해당 계장님들이 빨리빨리 해 주시면 금방 끝날 것 같군요.
  공비피해액 산출근거가 17,857,469천원이 잠정으로 나왔는데 실제 상급기관의 보고액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대로 보고되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대로 보고됐습니까
  그럼 대답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조대 화장실 오수처리장 시설자금이 부족해서 올해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죠? 화장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김성환 위원   이 부분 시공장치가 잘못됐고 수세식화장실이 주로 물이 98%들어가는 건데 한번 당기는데 얼마 소요되냐면 18ℓ가 나간 답니다.
  그런데 순 물로만 퍼낸 돈이 1,400천원이 나갔어요.
  엄청난 시행착오가 되는데 이 부분은 현지 답사때 동료위원들이 오수처리시설을 빨리 해라, 배수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무계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포월농공단지 문제점의 향후 대책에서 전체금액 융자금이 4,729,000천원인데 그동안 '96년 6월말 현재 이자 및 원금상환이 1,893,000천원이 상환됐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김성환 위원   그러면 기 분양업체가 원금 및 이자가 7개업체에서 1,654,000천원이 우리 양양군 부담이 아니죠? 7개업체 부담이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맞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렇다면 현재 잔액이 1,180,000천원정도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것이 아닙니다.
  맨 뒤에 설명이 나왔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맨 뒤에 설명이 나왔군요.
  자료가 있으니까 됐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때에도 관광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시내버스관계의 비수익노선의 적자운영관계를 얘기해서 그 당시도 16,000천원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적자운영폭을 줄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제가 대안을 하나 내 놓은 것이 시장군수 확대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번 시장군수 회의시 꼭 군수님께서 관철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내버스가 속초회사 다니는 곳 우리 양양회사가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속초쪽 회사는 강원도에서 운영실적이 1등급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양군에 있는 강원여객은 적자가 엄청나요.
  농촌지역에도 적자라서 안 되겠다, 지난 번에 모순관계도 얘기했습니다만 속초에서 우리 양양으로 뛰는 차들이 16대면 우리 양양은 1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다음번 시장군수 회의시 분명히 8대면 8대씩 같이 동일하게 뛰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관철시켜야지 우리 양양군의 내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20,000천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적자폭을 줄 이유가 없어요.
  속초에서 양양으로 오는 노선이 터미널까지만 오는 것이 아니고 관동대학교 입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동대학교 학생들이 있다가 속초로 전부 가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위원장 안태현   속초에서 나오는 것은 시내 터미널까지만 해야지 왜 우리 시내권을 더 지나서 가느냐,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를 분명하게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다음 설악권 회의시에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피해되는 것 같습니다만 결론이 말이죠, 양양에서 현남 학생들이 주문진학교를 다니는데 학생들이 아침으로 이위의 터미널까지만 가게 되니까 학교까지 걸어갑니다.
  그것을 학부형들이 자꾸 건의를 해서 군에 얘기를 했더니 군에서는 그것을 상호간에 얘기해서 차를 학교앞까지 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강릉시의회에서 공문이 와서 다시 환원시켰어요, 터미널까지만.
  그래서 겨우 양양에서 나가는 게 한, 두 대 밖에 안 나가게 하는데 그런 일을 보더라도 안태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노선을 우린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차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양양이 조금 더 커지면 차고지를 양양으로 해서 양양으로 우리 경계선까지 주문진하고 속초고 이렇게 우리 양양을 중심으로 해서 갔다 오는 것으로 해야지 거기서 오는 차를 받아 들이는 것으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첫 번째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분명히 지난번 군·도의원 회의시에 군수님이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양양시내 불법주정차 문제로 본 군정설명회 때도 했었습니다.
  그때 12월 30일까지 계속 홍보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홍보기간에는 물론 양양군에 있는 차가 몇 대이고 예비차량이 몇 대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분명히 양양군 차가 한 대라도 있다면 이것은 군수님이 잘못한 얘기죠.
  홍보기간인데 과태료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양양군민을 홍보기간 동안에 과태료 부과했다면 잘못된 것이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했다면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안태현   무료주차할 때까지
최덕집 위원   무료주차도 할 수 있는데....
  무료주차가 있다면 그 주차장 시설에 공공주차했다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부과할 이유가 없죠.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군정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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