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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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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1월 30일(토)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3.   가. 수산과
  4.   나. 산림과
  5.   다. 건설과

(10시 개의)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1분)

○위원장 안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선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자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수산과장 최상렬  

○위원장 안태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산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항목이 10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5항목을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받은 후에 다시 5항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산과 

(10시 2분)

○수산과장 최상렬   수산과장 최상렬입니다.
  '96년도 수산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서 10가지 중에 5가지 바다 청소 사업비 집행내역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어업단속 선박 임차내역 및 실적입니다.
  예산상에 임차료가 1,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선박 임차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지금 소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으로 업무추진이 불가할 때 불법어업 단속에 필요한 선박을 임차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정치망 양식장에 대한 어업의 실태조사에 사용코자 당초에 계상되었고 그후 사용후에 불법어업 단속에 필요할 때 관내 어선을 임차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들은 본 군이 갖고 있는 지도선으로 이용을 해서 '96년도 본 사업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복 증양식 사업입니다.
  전복 살포사업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면적이 500ha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7,500,000천원입니다.
  '95년도까지 실적이 91ha, 18%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409ha에 82%가 남았는데 지금 현재 본 사업을 활발하게 확대하지 못하는 것은 종패 구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액 단위로 사업을 하지만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정부 계획량이 수립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종패을 다량으로 생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때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어항 시설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육지 소규모어항을 4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총 계획은 2,249m입니다.
  사업비로 지금 계획은 12,414,000천원입니다.
  '95년도까지 185m를 추진했고 이에 따른 투자는 1,858,000천원이고 앞으로 2,064m에 14,556,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항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항은 총 계획이 758m에 당초계획은 4,600,000천원입니다.
  '95년도까지 실적은 56m에 총 계획의 7.3%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물량이 701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진항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이 404m에 35m를 추진해서 8.7%를 추진했습니다.
  후진항은 515m에 36m를 추진해서 7%를 추진했습니다.
  동호항은 571m에 58m를 추진해서 10%가 진척이 됐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환경정화사업입니다.
  연안어장 환경정화 대상 면적이 2,189ha입니다.
  사업비는 304,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5년까지 실적이 1,389ha에 176,000천원을 투자해서 정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할 면적은 800ha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는 강현면 물치어촌계외 총 8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완료된 곳이 5개 어촌계입니다.
  그동안 3개소가 지연된 것은 무장공비 침투로 인해서 해안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11월 28일 완료 예정이었지만 그동안 기상 악화로 인해서 완료 일자를 다소 수정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지역 여건에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시기를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날짜는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바다 청소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남애, 동산, 기사문항을 대상 어촌계로 정했습니다.
  남애항, 동산항은 기존의 어항으로서 기능을 갖추고 있고 또 가장 어선을 많이 선적할 수 있는 그런 어항이기 때문에 3개소를 지정해서 월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남애어촌계, 동산항은 사업시기를 분기별로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봄철을 기해서 바다 기상이 좋은 시기를 택해서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본 사업은 12월 중에 모든 사업을 마친 후 일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다섯가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위윈님들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지금 바다 청소사업비 집행계획을 보게 되면 3, 4, 5, 6월달 비고란에 써 있는 사항은 이미 자금이 집행된 소요액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아래 표시해 놓은 12월 사업추진 후 일괄지급을 할 것인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구요.
  바다 청소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3, 4, 5, 6월달 4개월을 청소를 했다는 얘기인데 청소한 실적과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집행실적에 대한 내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제가 보고상에 다소 착오를 했습니다.
  비고란에 명시된 것은 집행이 된 것이고 7, 8, 9, 10, 11월 후반기 사업은 일괄 집행한다는 계획을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정화사업과 바다 청소사업을 구분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화사업은 제1종 공동어장을 위시해서 폐망을 건져내고 공동어장내 불가사리를 잡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어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바다 근교를 청소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착성 어류의 생존 서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바다 사업은 항구내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위판장하고 항내 연적되는 곳을 청소하는 것으로 사업을 구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실적은 보고서에는 총괄로 돼 있지만 참여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장을 받아 놨고 그리고 사진을 전부 찍어 놔서 거기에 대한 미비서류는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바다 청소하고 환경정화사업에서 사업 물량이 기재가 안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몇ha를 했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고 무엇을 얼마나 건져 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누락이 됐어요.
  그리고 투자 대 수익, 돈을 투자해서 수익이 얼마가 생겼다, 수익 부분도 다빠져 있고 그 다음에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현황에 있어서 4개 어항이 지금 기재가 됐는데 항구별로 어선수라든지, 어가구라든지, 어가구에 대한 인구수, 가구당 연간 소득,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박철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고서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사업은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민들이 살고 있는 항구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해서 요즘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촌의 이미지 살리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의 본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것을 어선이나 어가구, 인구, 소득관계 그런 것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 보는데 이것을 보게되면 물량하고 투자 금액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10,000천원을 투자해서 수익이 얼마 났다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본 사업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바다 사업은 연중 반복해서 합니다.
  우리가 청소를 한번 한다고 해서 1년내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바다 특성상 항구는 어민들이 어구를 이용해야 되고 어획물이 위판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지저분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자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철수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인구, 전진, 후진, 동호항, 4항구에 있어서 항구별로 정박할 수 있는 어선이 몇척인지, 어가구는 얼마인지, 1가구당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 명시가 돼야지, 역시 전복 증양식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사업비가 몇천만원이고 몇백만원이 들어 가든간에 종패를 넣었다고 봤을 때 그 수익이 얼마 발생했다라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제출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고용달 위원입니다.
  전복 증양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ha에 10,000패씩 증식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몇년이면 수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에 대한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전복은 저희들이 사업의 기준을 1ha에 10,000패를 살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5,000천원을 투자해서 이중 국비 6,000천원, 융자 6,000천원, 자담 3,000천원으로 해서 10,000패를 살포를 했는데 전복은 성장기간이 좀 늦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장년도를 2년 6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요즘은 2년이면 채취할 수 있는 것을 과거에는 3~5cm사이의 치패를 살포했지만 지금은 5cm이상의 전복을 살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사리가 자생적인 채장이 될 수 있는 것은 5cm이상이라는 어민들의 실질적인 경험에 의해서 저희들이 5cm이상 살포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성장년도가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복은 2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포했을 때 70%를 기준으로 생존율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패라면 70%의 7,000패가 살아가고 우리가 채포는 7cm이상이라야 채포를 하기 때문에 그 7cm이상까지는 최소한 2년이면 되겠다 해서 70%의 현지 단가를 계산하면 소득 산출이 나오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예, 이상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전복 증양식 사업에 대해서 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총 계획량이 7,500,000천원인데 지금 추진사항은 15,000천원이란 말이예요.
  그럼 7,500,000천원이란 것은 계획입니까?  확보된 예산입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해안에 전복을 살포해서 어장을 할 수 있는 총대상 면적이 되겠습니다, 500ha가.
이상원 위원   예산상 확보된 금액이 아니고 이 7,500,000천원이 있어야 한다는...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양양군에 전복사업을 살포하는 수역이 500ha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종패를 구입해서 살포할 때 7,500,000천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95년도에 182,000천원을 투자를 했는데 2년이 돼 간다고 보거든요.
  금년에 수확이 됐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2년후에 수확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아! 2년후에.
○수산과장 최상렬   성장년도가 2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박철수 위원   숫자상 계산이 182,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수확 수입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수산과장 최상렬   '95년도까지 총 91ha에 182,000천원을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벌써 수확을 거둔 것 입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까지 수확을 본 것입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지금 투자비 내역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만약에 인구에서 금년에 사업을 했는데 2년후에 정부지원사업은 채취할 때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입회해서 7cm이상을 땄느냐, 또 어떤 특정인에게 넘겨 줬느냐,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채취를 하고 그 총액은 70%가 생존을 하지만 그것을 다 못따게 합니다.
  50%를 따게 하고 20%는 어미 전복으로서 남겨 둬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산란할 수 있게끔 그런 모패를 남겨 둬야 하기 때문에 50%를 수확을 본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박철수 위원   자연산란은 안합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합니다.
  그러니까 70%가 생존을 한다면 20%는 모패로 생존해서 따지 않고 50%만 딸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건 뭐 보는 사람이다 따버리지 그걸 그냥 놔두겠어요?
○수산과장 최상렬   아닙니다.어촌계에서 어촌계원들이 따면 물론 어촌계마다 다르지만 그걸 위반했을 때 300천원씩 벌금을 문다든가 500천원씩 벌금을 문다든가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잡으면 그것을 고발하게 돼 있고 이것은 공동어장이기 때문에 타인이 잡으면 고발하게 돼 있고 이거는 공동어장의 재산이기 때문에 절도죄에 적용되며 경찰에 바로 고발이 됩니다.
  그리고 해수욕철, 피서철에는 어촌계에서 일당을 주며 한달이면 한달 돈을 줘서 경비를 서도록 그렇게 어촌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 이걸 줄에다 달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뿌리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아니요, 공동어장에다 살포하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냥 뿌리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예전에는 뿌렸는데 지금은 바구니에 담아서 바다에 넣으면 자기들이 기어 나와서 자기들이 생존할 곳으로 번집니다.
  그것이 제일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넓은 바다에 그게 어디 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공동어장이 15m 수심 안이기 때문에 전복은 바위틈에서만 생존하고 다시마, 미역 등 먹이 있는 데만 살기 때문에 가리비는 프랑크톤을 먹고 전복은 다시마나 미역을 먹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어장은 바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바위틈으로 들어 갑니다.
이상원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총 7,500,000천원에 해당하는 계획량이 있는데 다 포함된 계획량입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91ha는 '95년까지 지금 사업한 실적이고 금년도에 1ha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복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종묘 구입이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말이죠, 명년도에는 추진계획이 몇건이나 있으며 이것을 할려고 하는 희망자는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전복은 어촌계마다 다 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소득이 가장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종패를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명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몇건이나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후년에는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년에는 강원도에서 건립하는 종묘배양장이 정상 가동이 되면 종패 확보가 가능하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전혀 없네요?
○수산과장 최상렬   예, 남해에 가면 생산하는데 종패 하나에 2천원씩 그렇게 달라고 합니다.
박철수 위원   앞으로 종묘배양장 같은 것을 우리 동해안 지역에 하나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아직까지는 지금 없고 도에서 지금 건립하는 종묘배양장이 대형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전체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자료제출을 위해 수산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산정책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양양군의 통발조업을 연승업과 자망업 대표들과 합의해서 영세한 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게 해 줘서 돕는데 기여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그 동안에 노력해 오신 수산과 직원 전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 합의문을 잠깐 읽어 드릴까요?
  통발어업의 어구는 한 틀당 250개로 4틀이내로 한다.
  300g미만의 소형 문어는 원칙으로 채포를 금지하고 채포될 경우 바다에 방류한다.
  어구의 조류 방향은 남북으로 동일하게 부설하여 부설어선 명칭을 양끝의 어구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종 공동어장에는 일체의 통발어업을 금지한다라는 4가지를 연승업자와 자망업자와 우리 양양군 합의내용인데요.
  지금 타시군은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지금 타시군은 전부 간담회 자체도 개최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렇죠?
○수산과장 최상렬   저희들만 개최를 다행히 해서 합의점을 찾았는데 합의점의 내용이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류에 따라 논다는 것은 문어는 조류에 회유하기 때문에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조류에 따라서 부설하면 다른 자망어업과 회유하는 거기를 가로 질러서 부설할 수 있는, 서로 대치되는 어법이기 때문에 통발을 가로, 세로로 질러서 설치하고 자망을 조류가 흐를 때 설치하고 그러면 분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임의로 갈라 놓았을 때는 자망의 어민들이 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망을 부설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군정질문에 넣었기 때문에 그때 설명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국 수산정책에 문어 통발금지를 강원도만 해당돼 있죠?
○수산과장 최상렬   예.
김성환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양양군 수역은 연승업자와 자망업자 대표들이 합의가 잘 되서 영세한 어민들의 조업을 가능케 하는 부분에서는 참 다행스러운데 인근 시군이 다 못하더라도 우리 양양군만은 조업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게 궁금하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조금 앞서 설명할 것은 1틀에 250개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1,000개 이내로 해야 된다하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잡은 것은 이 사람들이 보통 2,000~3,000개를 부설합니다.
  그럼 그게 4~6m까지 부설되면 연승이나 자망어업은 전례되는 어업이고 이것은 얼마 안되는 10년 이내의 역사를 가진 어업인데 기존의 전례된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로서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업을 하더라도 적정 수준에서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본 군에 한해서는 강원도 전체가 합의점을 못찾고 수산조정회에서 조정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 양양군에서는 이렇게 합의점을 찾았으니 우리 양양군만이라도 통발어업이 가능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뱃사람들의 기질이라는 게 상당히 타협이 어려운데 연승업과 자망업 대표들과 합의한 것은 참 대단한 성과였다고 판단이 되더라구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장 환경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6,000천원이 '95년도까지 실적이었구요.
  1,389ha를 했는데 '96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128,400천원입니다. 국비가 102,720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구요.
김성환 위원   그런데 실적은 9월 18일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바다 접근이 어려웠었다고 판단되는데요.
  올해 실적은 있었습니까?
  128,400천원에 대한 지출현황하고..
○수산과장 최상렬   예,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추진 내역은 관리선이나 잠수함입니다.
  그것이 몇척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 해녀가 몇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 그리고 어민들이 어선을 확보하는데 있어 우리들이 일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내 줘서 어촌계마다 돈을 배정을 해 줬습니다만 그것을 사실대로 안하면 돈을 주지 말고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고 과거처럼 그냥 어촌계에다 일방적으로 주는 돈은 시정이 돼야 된다 해서 금년에 철저하게 그날 나가서 작업한 것은 그날 도장을 다 받도록 그렇게 증빙서류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 과장님!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시고 너무 확대해서 대답하지는 마시구요.
  올해 예산이 128,400천원 중 9월 18일 무장공비로 인한 예산상 실적에 대해서 지금 내역은 물치 어촌계외 7개소로 5개 어촌계는 준공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2개 어촌계에 대한 예산은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2개 어촌계에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불용액이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지금 사업을 완료한 것은 아니고
김성환 위원   지금 하는 중입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예, 단지 우리가 해상 기상이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다소 늦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하도록 하겠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김성환 위원   대답이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항구가 해안 부락에 전부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물량 수요라든지, 판매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많이 설치돼야 되는지, 예를 들어 강현에서 나오다 보면 물치항이라든지, 전진항, 후진항은 한 500m도 안되는데 여기 저기에 만들고 그래서 같이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경매 이런 것도 어느 한 곳에 집중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양양관내에서 수산물 경매하는 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더 규모있는 중심지역에 항구를 만들어서 어선이 거기에 고기를 잡아 와서 수산물 판매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보게 되면 부락마다 전부 다 하면 좋기야 좋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인구, 전진, 후진, 동호항 4개 항구에 금년도 군비 투자가 10억이 들어 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차라리 2개라든지, 1개라든지 한다고 보게 되면 군비 10억정도 투자하게 되면 항구 하나를 만드는데 앞당길 수 있다는 측면이고 또한 전진이나 후진항 같은 경우는 거리도 걸어가도 한 10분정도의 거리인데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그런 것이 과연 항구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수산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농업하고 수산업은 2차 산업이지만 그걸 경영하고 종사하는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구를 지금 어민들이 사는 곳마다 방파제 어항시설을 하는 것은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것이지 어민들이 농업을 비교해서 본다면 농업은 파종을 하고 가을이 되면 수확하고 하는 그런 계절에 따라 농업을 하는 것이 농업의 특성이지만 수산은 어민들이 몸소 매일 바다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어업 구조가 있다는 걸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이 만약에 전진항과 후진항을 비교를 한다면 그 도로도 불편하고 그러면 전진에 항을 먼저 해서 전진에 갔을 때 어획한 물량을 양도한 후에 어구를 또 싣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일력거에 싣고 갈 것입니까?
차에 싣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배에 싣고 갈 것입니까? 
  거기에 살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에 집을 가지고 불편없이 살려고 하는 어민들의 심정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박위원님께서는 농업위주의 생각으로 질의하셨겠지만 농사라는 것은 그 절기만 잘 관리하면 되겠지만 어민은 매일 바다에 나가고 파도가 높으면 쫓겨 들어와야 되고 또 배는 밤에 기상이 악화되고 그러면 몸소 나가서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불편때문에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항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공통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촌과 비교를 한다면 농로가 그 경제성을 봤을 때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산인으로 볼 때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게 타당성이 없겠죠.
  지금 지게 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농로로 다 경운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지게로 지고 다니면 되지 거기에 꼭 농로를 놔야 됩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2차 산업을 경영하는 어민이나 농민의 입장에 좀 더 깊은 사고가 있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론적인 측면은 타당할런지 모르지만 지금 전진에 어선이 몇척이나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전진에 어선이 20척이고 후진에 32척입니다.
박철수 위원   어선이 32척이예요?
○수산과장 최상렬   예.
  지금 어선 척수가 그렇다 하더라도 어항이 어느정도의 기능을 할 때는 많은 어선이 드나든다는 예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전진은 제가 오기전에 추진된 사항이니 말할 수가 없고 후진은 당초에 저희들이 개발하는 첫번째 목적이 대포항의 한계에 온 그 한계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항을 전진보다 더 크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글쎄, 뭐 좋은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난립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대포에 전부 다 수용하고 있죠?
○수산과장 최상렬   예, 그래서 도에서는 물치항을 개발해서 양양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저희 군은 후진을 낙산과 연계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갖고 지금 우선 기초적인 어항부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대포항에 지금 물치, 전진, 후진 거기 어선이 전부 그 곳에 정박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예, 지금은 정박시설이 안되서 기상이 나빠지면 전부 대포로 들어 갔을 때 대포에 가면 엄청나게 설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획물을 위판할 때 중매인들이 전부 그 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 배들은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선호도도 나빠지고 어가 경매도 제일 약한 걸로 해야 되고 이런 불이익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 지역에다 어항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만드는 게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지적은 참 좋은 것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민이 사는 그 부락만큼은 어업에 종사하는 한 어항시설은 가장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다 해 주면 좋지요,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하는 얘기인데 차라리 그렇게 찔끔찔끔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 뜻은 바로 그겁니다. 안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수산과장 최상렬   저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이것은 아까 김성환 위원께서 여쭤 봤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안어장 환경정화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어촌계마다 공유재산이 공동어장입니다.
  공동어장 수심은 동해안은 15m로 해서 어업권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물권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상원 위원   여기에 이것은 환경정화사업이잖아요?
○수산과장 최상렬   그러니까 공동어장내의 불가사리를 구제하고 폐어망과 오염물질 등을 수거해서 공동어장을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수산과장 최상렬   어촌계마다 갖고 있는 공동어장의 ha가 나와 있습니다.
  그 면적을 매년 얼만큼씩 하게 해 가지고..
이상원 위원   그 사업을 완료했다는 것을 준공이라고 합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예,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준공이라고 합니다.
이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산과 소관을 보니까 자료가 미비한 게 여러가지가 나와요.
  아까 우리 박철수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문제라든지 앞으로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구요.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인구항은 총 계획이 m당 6,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에서 보면 m당 15,000천원이 들어 갔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가서는 5,300천원밖에 안되겠끔 그렇게 돼 있어요.
  인구항을 봤을 때 아무래도 연안이 낮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입장인데도 지금 총 계획에는 6,000천원밖에 안들어 갔고 실적은 m당 15,000천원이 들어갔고 금후에는 5,300천원밖에 들어갈 수 없게 계획이 돼 있고 전진항은 m당 7,170천원이 평균으로 돼 있는데도 지금은 14,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6,200천원밖에 안들어 가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그 계획 전체의 물량을 하게 된다면 굉장한 자금의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진항은 지금 1,160천원의 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5,550천원으로 m당 들어갔어요.
  앞으로 8,350천원이 들어 가는 걸로 돼 있고 동호항은 m당 8,220천원이 평균으로 돼 있는데도 5,117천원으로 들어가 있고 금후 8,560천원이 m당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계획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물량도 충분한 물량을 가져야 되겠지만 인구항이나 전진항이 왜 이렇게 초창기에 많은 투자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후진항에 보면 설계변경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방파제는 44m를 해야 되는데 40m를 하고 4m를 안했는데 그 관계가 왜 안됐는지 그 이유와 설계변경을 한 이유를 답변을 해 주시구요.
  동호항은 16m 방파제가 있는데 다 완료가 됐습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 안됐죠?  늦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연안어장 환경정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8개 어촌계에다 1개 어촌계당 16,050천원씩 지급을 해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식으로 공동어장내 있는 불가사리라든지 폐어망을 철거한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합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예, 확인합니다.
  입회하고 바다에 같이 나갑니다.
○위원장 안태현   : 이것을 며칠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기간이.
○수산과장 최상렬   이것은 우리가 날짜를 확실하게 잡을 수 없는 게 장비나 사람이 동원이 안되서 관리선 2척, 해녀 5명, 어민 10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시를 하는데 그 반도 안나와서 나오는 사람만 갖고 하기 때문에 열흘 걸릴 것이 한달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부여된 면적만큼은 다 완료할려고 하기 때문에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빨라지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제가 보기에도 장비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같습니다.
  이게 폐어망을 끌로 올라가는 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보기에는 공동어장에 대한 환경정화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는데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최상렬   먼저 육지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금액에 대해서 향후에 단위당 단가가 형평에 안맞는다는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당초에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에 의한 물량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단가로 금액을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을 하면서 단가 변동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구항하고 동호항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동호항이 물량이 더 많이 나가지 않느냐는 의문점을 가지시겠지만 인구항은 수심이 6~7m선에서 물량이 인양되고 동호항은 수지선으로부터 나가기 때문에 수심이 3m 수심으로 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항구 여건, 수심에 따라서 또 파도를 받는 위치의 여건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많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북쪽으로 기대서 방파제가 나가겠지만 그것이 어떤 방풍을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파도에 받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는 TTP를 좀 더 보강을 해서 튼튼하게 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기본 방파제 연장이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사업비도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원래 처음에 지적하신 물량이 중요하고 사업비는 그 해 당시에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제가 지금 인구항 하나만 보더라도 6~7m의 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그건 저도 현장을 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 계획대로 다 한다고 하면 인구항 하나를 만드는데 100억이상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수산과장 최상렬   예.
○위원장 안태현   그리고 이것을 몇 년차 공사로 합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10년을 주기로 공사를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지금 몇년차 했죠?
○수산과장 최상렬   지금 4년차인가.
○위원장 안태현   그러면 앞으로 6년차를 더 하면 된다는 얘기죠?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경제성을 따진다면 당시에 시설할 때는 투자비가 과다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시설해 두면 100년 이상을 쓸 수 있다는 경제성은 엄청나게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알겠어요.
  무슨 얘긴지 과장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항구 하나 만드는데 인구항 하나를 보더라도 앞으로 100억이상 투자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가는 것을 군항으로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항구를 도항이라든지, 1종항으로 만든다든지, 수산청 항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건의해서 해야지 우리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열악한 양양군의 재정을 갖고 항구 하나 만드는데 앞으로 100억씩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4개를 더 만들려면 엄청난 수산과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건의라도 빨리 해야 되겠구요.
  그리고 아까 후진항의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최상렬   후진항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설계변경으로 쓰다가 사업을 입찰할 때 그 잔액이 남아 있다고 그걸 국·도비를 같이 쓰기 때문에 반납할 이유가 없지 않는냐 그래서 내무부나 도나 이미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돈을 전부 TTP를 보강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금년에 TTP를 50개를 더 집행잔액을 했다면은 내년도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기본 방파제가 더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우리가 4개 항구에 각종 시공업체들이 한성, 유성건설 등 몇군데가 있는데 이 분들 매년 수의계약 하죠?
○수산과장 최상렬   예.
○위원장 안태현   그러니까 한번만 맡아 두면 10년간을 계속 해 먹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우리가 볼 때는 입찰도 안되고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를 더 주는 건지, 덜 주는 건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토목직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설계는 건설과에 의뢰해서 건설과에서 하면 공사비에서 설계서를 만들고 어항이면 어항의 기준 설계에 의한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시면 안되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 어항시설을 할 때 전진항 같은 경우 등 4개 항에 한번 입찰하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순기로 보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년 입찰계약을 하면 자기네 한해 시공으로만 끝나면 항상 하자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책임을 맡아서 하면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여기 물량, 금액, 실적과 총 계획이 있는데 이 물량이 m입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조금전 말씀한 것처럼 지역여건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그것이 수심이 문제인데..
박철수 위원   아니 단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m로 나온 것입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예, m로 하면 기본 방파제 연장하고 TTP하고 전부..
박철수 위원   예를 들어 인구항 하게 되면 금후 계획이 702m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인구항이 22m 할 계획입니다.
박철수 위원   아니 금후 계획이?
○수산과장 최상렬   예, 총 계획이 758m인데 작년까지 56m를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산과장님께서는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 및 어도시설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내수면에 어도시설을 하고 은어 방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북면 도리보를 21.4m를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5,000천원으로 도비 6,000천원, 군비 9,000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은어 치어방류는 17,500천원을 투자해서 70,000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중 도비가 7,000천원이고 군비가 10,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보가 25개소가 있습니다만 어도는 2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시설이 양호한 어도가 5개소이고 다소 보완이 요구되는 어도가 3개소이고 그리고 재시설을 요하는 어도가 11개소이고 신규 시설을 요하는 어도가 8개소입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리비 수하와 살포양식을 금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가리비 수하양식은 현재 '90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비 살포는 '91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리비 살포 사업은 633ha에 2,427,2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만 이중에 국비 480,000천원, 도비 463,060천원, 군비 559,060천원, 자담 924,88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리비 전문매장 시설 및 성과로 가리비 전문매장 1개소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25,000천원, 군비 25,000천원, 자부담이 227,000천원입니다.
  위치는 남애항에서 임의로 개설된 도로 군유지에다 시설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소 늦었습니다만 당초에는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려고 했지만 부지 확보 문제가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가리비 전문매장 시설은 동해시와 강릉시 사천에 있는 몇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는 가리비전문매장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릉시 사천항에 시설한 전문매장이 너무 기존의 지침에 얽매서 시설하다 보니까 당초 목적에 미흡해서 저희들은 어민이 많이 찾을 수 있고 가장 어항이 큰 남애항에 시설을 해서 나름대로 가리비 전문매장의 실효를 얻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한 끝에 100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저희가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사전에 홍보를 우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해면에는 수산공직자와 단체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단체라는 것은 수협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어민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불법어업을 같이 넣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어촌계별로 어업질서 확립에 대한 간담회를 3회를 개최를 하고 불법어업 추방 캠페인을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화문, 서한문, 안내문을 120부를 발송했습니다.
  현지 지도는 우리 어촌계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에는 반상회를 우리가 10회 했고 전단을 제작해서 17,544부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TV 방영도 1회 했고 일간지도 1회 나왔고 마을 앰프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활동사항입니다.
  육상 및 해상 지도단속을 20회를 했고 도·시군 합동 교체단속을 2회를 했습니다.
  검거실적을 보면 해면이 5건이 되겠습니다.
  자체단속에 4건 했고 합동단속에 1건 했습니다.
  내수면은 총 6건에 자체단속이 4건이고 합동단속이 2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해면에는 어업협정 위반사항하고 특정어구 사용하고 불법어구 적재 및 채포물 제한위반해서 5건이 되겠고 내수면에서는 보호수면 어로행위 위반과 채포 금지기간 위반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1건으로 내사종결 2건하고 검찰송치가 7건이고 처리중이 2건입니다.
  이 중 행정처분이 7건중에 허가취소가 1건이고 어업정지가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민들의 실질적인 어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계구입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필요한 기계가 구입되도록 추진했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이 우리가 계획은 250대 중에 '95년까지 110대를 했고 앞으로 140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기계 선정자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사업 실시년도 전년 1월 31일까지 각 읍면에서 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접수된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어촌지도소 및 융자 취급기관의 검토의견과 신용조사 의견서를 받은 후 농어촌발전심의회 수산분야 분과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정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사항으로 품종별로는 무전기가 17대이고 어탐기가 11대이고 G.P.S가 21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46대는 거치 완료로 준공처리됐고 거치중이 3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가리비 수하, 살포양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리비 수하양식에 보면 '90~'96년도까지 '94년도까지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사업으로 했는데 '95~'96년도까지는 사업비 책정을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가에서 직접 자부담으로 사업추진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가리비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이 '89년도가 되겠습니다.
  개인을 통해서 기술을 가진 개인과 그 뜻을 같이 하는 회사가 1차적으로 동해안에 가리비를 이식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실시를 한 결과 그게 국해도하고 강원도 연안이 공통점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됐고 실제로 '89년도에 했을 때 성공확률이 있다는 보장속에서 '90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까지는 본 사업이 강원도에서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도비를 지원했습니다만 '95년도부터는 가리비 수하 사업을 일반적으로 육성차원을 떠나서 개인의 경영차원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95년도부터는 융자 80%, 자부담 20%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고용달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리비 살포증식에서 '96년도에 재원별로 보게 되면 국비 240,000천원, 자부담이 435,000천원이 투자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자부담 435,000천원이 전부 다 투자된 것입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관내 어촌계가 재정이 열악해서 자부담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종패를 살포한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지침에 모든 걸 조정 협의해서 어민들이 노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자부담으로 산출해서 자기들이 노력부담이 어려울 때는 현금으로 대치하고 그 다음에 어선 동원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것은 노력부담으로 산정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글쎄, 제가 생각하기로는 435,000천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이걸 자부담으로 해서 과연 소득이 얼마나 나올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자부담을 해서 수지가 맞을까 하는 생각인데...
○수산과장 최상렬   금년도의 사업은 총 675,000천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240,000천원, 융자가 270,000천원 그리고 자부담이 135,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이것을 전부 자부담으로 한 것은 지난번 가리비 부담에 대해서 270,000천원에 대한 융자 부담은 도에서 50% 부담하고 시군에서 50%를 부담한다는 그런 조건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정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 승인받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35,000천원 자부담을 할 수 있는데 그걸 10개 어촌계에서 하면 13,000천원 정도만 부담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실질적 소득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435,000천원이 전부 자부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가리비 전문매장 시설문제에 있어서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수산과장 최상렬   사업비가 277,000천원인데 자부담이 227,000천원이고 그리고 도비, 군비 50,000천원입니다.
  당초에 100,000천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을 보고 이왕이면 동해안에서 가장 필요하고 뭔가 색다르게 해서 시설하자 해서 자부담 127,000천원을 더 투자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435,000천원하고 227,000천원 하면 662,000천원인데 과연 어민들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자비로 부담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수산과장 최상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35,000천원 중에는 270,000천원은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융자로 대치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135,000천원만 자부담인데 우리가 10개 어촌계 하면 1개 어촌계가 13,000천원정도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결코 많은 부담이 아니라고 보고 가리비 전문매장시설사업은 이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고 가리비 수하식하는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하는 것을 직매장을 통해서 홍보하고 판다는 그런 뜻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아까 정회하기 전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95년 10월 23일자 강원도민일보에 보면 지난 '95년도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항구의 시설물 부실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잔골재 개량 오차가 기준치의 -, + 3%를 초과해서는 안되는데 설악레미콘에서 초과되서 그게 개량 오차로 나와서 그것을 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됐는데 '96년도 소규모 어항, 도항, 1종항 등 시설물 설치를 현재도 수산과에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죠?
○수산과장 최상렬   예.
김성환 위원   일단은 압축강도기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측정기가.
  그런 장비가 확보가 되고 점검 조치는 계속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수산과장 최상렬   그런데 콘크리트문제는 레미콘 회사에서 압축강도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근이라든가 이런 조립과정에서는 감독이나 우리가 입회를 해서 현재로서는 철근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회사에서 강도를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받았을 때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미콘 회사가 계약하면 레미콘 회사가 납품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옛날처럼 콘크리트를 비비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하고 콘크리트 시험관하고는 별도의 관계라고 보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계속 관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군요?
○수산과장 최상렬   예.
김성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불법어업 지도단속 활동사항에 보면 송치사건이 7건이 있습니다.
  7건을 그 내역별로 현황을 서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7건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달라는 것은 개인의 신상에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어도시설에 은어 치어 방류를 금년도에 17,500천원을 들여서 70,000미를 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성전천이라든지 오색천 전부 다 방류를 해서 금년도 사업의 효과가 얼마정도 나왔는지 실적을 확인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리비 수하, 살포 관계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90년도부터 가리비 수하하고 살포식으로 총 3,165,000천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3~4년부터는 소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소득사업이 어민들에게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먼저 은어 치어방류사업을 은어를 70,000미를 방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답변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가두리 형식으로 해서 그 내에서 성장해서 측정할 수 있으면 좋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환경을 찾아 자유롭게 서식하기 때문에 추적할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위원장님께 꾸지람을 받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은어 방류가 5월 15일 방류를 했는데 수온이 안맞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울진 내수면에서 갖다가 방류할 시기 온도하고 남대천 상류의 수온하고 맞지 않아서 어린 은어가 살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는데 특히, 우리 남대천 어족중에 꺽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꺽지에게 많은 치어가 잡혀 먹혀서 70,000미를 했는데도 상류지역에 은어가 없었다, 이렇게 봤을 때 효과가 얼마정도 있었는지 그것이 제일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 수산과에서 방류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효과나 생존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월 15일로 방류 일정을 잡은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성있는 자료에 의해서 날짜를 잡은 겁니다.
  통상적으로 은어 치어가 가장 적합하게 살 수 있는 수온이 5월 15일하고 그리고 치어 생산지의 수온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천의 수온하고 같은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그날 수송해서 방류한 것입니다.
  우리가 치어중 폐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은어가 굉장히 민감한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수송 도중에 무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서 물이 흔들려서 충격을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폐사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 수온하고 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70,000미를 방류를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최상적으로 50%의 생존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폐사한다는 가능으로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꺽지가 많이 확보돼 가지고 남대천 토종을 소멸시키고 있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꺽지를 없애는 방법은 없느냐, 본격적으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70,000미를 방류했을 때 그 효과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다음에 은어가 소상할 때 그 숫자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우리가 산란시기에 떰벙질 낚시를 얼만큼 하느냐, 얼만큼 단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은어의 다음 세대의 분포를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리비 소득을 지적하셨죠?
  우리가 지금 가리비를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후진, 전진2리, 수산, 기사문리가 지금 소득을 올려 놨습니다.
  지금 어획을 해서 판매한 실적이 최소 10,000천원 이상이기 때문에 30,000천원 이상 됩니다, 어촌계별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한 것은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가리비를 채취할 수 있는 어구를 제작해서 보급을 했는데 저희들은 평균 어선 톤수가 3톤 미만이기 때문에 남애같은 경우에는 10톤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외는 보통 2~3톤 어선으로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선에 맞고 양양군 실정에 맞는 어구를 나름대로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험삼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보도 받고 시험어구의 사용면을 검토했을 때 가장 타당하지 않겠느냐, 가장 필요한 어구가 아니겠느냐 해서 좀 희망적으로 내년에는 어민들이 가시적으로 요구하면 군비로 제작해서 1개 어촌계 3개 이상씩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리비의 수하식에 대해서 아까도 박철수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150,000천원씩 자부담을 해 가면서 또 살포식에는 165,000천원씩 자부담을 해 가면서 소득이 없으면 이 양반들도 안할거다 이 말입니다.
  소득이 있어야 이 양반들이 투자를 더 해요.
  조금전 얘기한 식으로 어구 개발도 잘 돼 있지 않은 시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가리비의 선호도는 많이 홍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자를 3,100,000천원 가까이 했는데 투자 대 소득이 있어야죠.
  최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수하사업은 이미 기술적인 면은 경영하는 사항에서는 별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가리비를 저희가 예를 들어 연어 축제 때 우리가 현장에 시식을 할 수 있도록 1,000개를 무료로 공급해서 구이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50%이상이 가리비를 처음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리비는 앞으로 장래성이 보장된 것이 아니냐 하는 나름대로 현장에서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리비 살포사업은 사실 우리가 '94년도까지는 정부에서 가리비 수 하양식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포식으로 했을 때 다음 세대의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너무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채취할 수 있는 기구를 개발하는데 소요했는데 사실 수심이 30m정도 되니까 어렵다는 점을 저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민들도 우리가 확실한 어구를 가지고 채취를 할 수만 있다면 충분한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민 스스로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이상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어도시설 사업에 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어도시설이 기대효과에 보니까 향토 어종 방류로 내수면 자원 증강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라 했고 어류의 쾌적한 생활공간 확대로 자원증식 도모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대효과의 투자가치에 비해서 어느정도 추진돼야 할 그러한 뜻이 있는 사항이냐는 게 문제구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건지 희망이나 요구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지요? 그리고 사업비에 보면 도비보다 군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는 것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개선해야 될 곳이 상당히 여러 곳에 있고 제대로 돼 있는 곳은 3군데 밖에 없다고 말씀하였는데 만일 개선해야 될 곳이 제도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공사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다면 공사한 업체가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가져보구요.
  그리고 저도 봤습니다만 이것이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꼭 고기가 올라가서 필요로 하는 곳도 있지만 어떤 데는 뭐별로 필요도 없는 것같은데 하니까 사업한다고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되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간단하게 그 3가지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내수면 어도시설사업은 과거에 내수면과가 도청 본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영서지방의 내수면에 각종 기준을 갖다 보니까 영동지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서지방에는 지형이 완만하기 때문에 작은 사업비로도 조기 성과를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은 급경사로 이루어진 하천이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 내수면과가 없어지고 내수면계가 다른 과에 흡수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상의 동해안 실정을 알기 때문에 영서하고 영동하고 구분해서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리고 고기라는 자체가 움직여야 되는 특성 때문에 내수면으로 적합한 소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일정지역에 체류돼 있으면 먹이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소상을 한다는 특성을 살려고 어도를 만들었고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곳에 자꾸 갔다 내려오면 성장에도 좋고 모든 면에서 어류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이 어도의 필요성은 일본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은 앞서가는 수산정책을 하기 때문에 배워가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보완을 요구하는 어도, 재시설을 요구하는 어도 이것은 거의 모두 20년전에 시설한 어도고 또 그 당시에 미흡한 점도 있었겠지만 하천의 수로가 변경되면서 과거에는 A지구로 물이 내려 오던 것이 지금은 C지구로 물이 내려 가는 이런 것 때문에 시설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 밑의 수면하고 어도하고 접촉되는 부분이 하상이 변화가 되서 하상이 동떨어져서 수면과 연접이 안되면 더 연장을 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데서 개선점이 있고 그리고 재시설은 조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20년 전에 해서 시설도 노후됐고 전혀 하천하고 맞지 않는 시설이라서 그것을 제거하고 적정한 위치에다 다시 놔야 된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상원 위원   사업을 다른 데로 전환한다든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예.
이상원 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남대천에서 어성전까지 가 보면요, 거기 주민소득증대 뭐 그거 가지고 소득증대 그런 건 없구요, 이 내수면 어종이라는 것은 곳곳에 자기가 맞는 이런 어종이 번식을 해서 자연 생존해서 살아가는데 이건 뭐 바다에서부터 올라가는 고기도 아니고 그런 게 좀...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어도시설을 했을 때 그것이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양양의 하천에 갖고 있는 어종이 60종인데 현재 58종만 규명이 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12종도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대천에 갖고 있는 고기가 양양의 하천에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아직까지 양양은 환경이 살아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간접소득이지만 실제 소득보다 더 가치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지난 11월 16일 연어 낚시대회가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며 내년에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수산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선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산림과장 김경일  

○위원장 안태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과 

(14시 2분)

○산림과장 김경일   산림과장 김경일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임도개설 추진실적입니다.
  제1공구가 손양 상왕도~양양 월리 5.7km입니다.
  착공은 '96년 5월 8일 착공을 해서 준공예정일은 '96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만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10월말 현재 90% 진척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306,383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공구는 손양 주리~현북 말곡리까지가 6.46km입니다.
  착공이 7월 3일날 됐고 준공예정일은 12월 31일입니다.
  10월말 현재 70% 진척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312,30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양양임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발생면적, 방제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96년 10월말 현재 9,020ha가 발생했습니다.
  '96년도 방제면적이 4,490ha입니다.
수간주사 2,800, 항공방제 1,500, 지면약제 190ha 그래서 4,490ha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문제점은 약제가 국고 현물지원이나 인건비의 40%가 군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상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수간주사용 농약은 중독사고 발생요인이 산재돼 있습니다.
  방제기간 및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물량 과다책정으로 기간내 사업효과 및 완료가 지난합니다.
  항공방제가 송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및 결과가 논증된 바 없으나 송이 산주들이 송이 생산량 감소시 주요인을 항공시비에 의한 결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방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대책으로서는 산림 해충방제 사업에 군비를 증액투자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만 해도 수간주사 면적이 많아서 군비 부담에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송이 생산지역을 항공방제 계획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솔잎혹파리 방제작업 동원인부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65ha인데 천연림 보육작업을 임업협동조합 작업단에서 72.9ha를 실시를 했고 다음 여운포 산림계, 주리산림계 2개 산림계에서 실시했고 나머지 43ha는 산주 개인이 실시를 했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작업단 실행계획을 보면 현남면 인구리 산 21번지외 33필로 면적이 72.9ha, 여운포리와 주리 산림계 2개 산림계에서 149.1ha, 개인 산주가 손양면 동호리 산 123번지외 16필인데 43ha를 개인 산주들이 실시했습니다.
  다음 효과 분석입니다.
  밀생된 천연임지를 솎아주기, 가지치기, 잡관목 제거 등으로 생육공간 제공으로 입목간의 경합을 적게 함으로써 생장촉진해서 임업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벌사업이 총 220ha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업협동조합 작업단에 66.4ha, 손양면 주리 산림계에서 69.9ha, 손양면 여운포리 산림계에서 71.1ha, 개인산주 직접 실행분이 12.6ha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석장 허가 및 산림복구비 예치금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토석 채취는 금년도 전체 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복구비는 82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현황으로서는 복구 완료 3건, 복구중 2건, 채취중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5가지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임도시설 공사에 1공구와 2공구에 거의 6억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재원별로 국도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순수 군비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임도시설 공사는 임협에 위탁사업으로 실시를 했죠?
  사업 계약을 하는데 지금같으면 왠만하면 50,000천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임업협동조합으로 법에 따라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계약당시에 계약서류는 이미 임협에서 임업기사 또는 토목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분야의 자격 소지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시공공사 감독 감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약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주리~말곡리가 지금 현재 100%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이나 27일 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준공검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 소지자가 있느냐 하는 게 문젠데 물론 집행부에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다만 토목기사가 산림조합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도시설 공사를 금년에 12.16km중에 1공구, 2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가 68,493천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부담율은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40%입니다.
  두번째,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나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산림법 제5조에 보면 조합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조합에 주고 있으며 조합에도 지도과장이 토목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토목기술 임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준공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덕집 위원   토목기사가 누가 있죠?
○산림과장 김경일   지도과장입니다.
최덕집 위원   지도과장이라는 사람이 8월달에 평창인가 그 쪽으로 가신 분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그 사람은 먼저 토목기사로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영서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증빙서류는 나중에 저희들이 증빙서를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덕집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간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가 있는 것은 주사를 주고 나머지 죽은 것은 간벌한다고 했습니다만 임야마다 가 보면 간벌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간벌을 할 때 위치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데 산마다 가 보면 길도 없이 무조건 간벌해서 받는 영향이 많습니다.
  어떤 예산 관계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또 간벌방법 자체가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경일   고용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간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천연림 보육 그리고 간벌사업을 국도변으로 주요 경관지 그런 데를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벌사업에 저희들이 제거한 임목에 대해서는 일일이 단비상 원칙으로는 다치워야 되지만 치우자면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나무를 베어 두면 시골에서 나무 떼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무를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산에 그냥 방치돼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경비문제 때문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채석장 허가 및 산림복구비 예치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허가가 6건에 150,052㎡ 828,731천원이 예치돼 있는데 '96년도 6건중에 1건이 규사 채취 신규 허가가 나간 게 있네요, 신규 허가가 났죠?
○산림과장 김경일   예.
김성환 위원   어딥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신규허가가 현남면 임호정리 산 12번지외 3필이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럼 이것은 채석을 목표로 한 허가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객토용으로 나갔습니다.
김성환 위원   금년도 토·사석채취허가가 복구중이 2건이 있는데 ㎡당 복구 단비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당 안하고 ha당으로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경사도가 30°이하, 30°이상, 15°이하의 기준에 의해서 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면적과 조건에 그것에 따라서..
  그래도 판단기준이 있을텐데요?
○산림과장 김경일   산림청에서 기준단비가 고시된 것이 있습니다.
  경사도가 30°이상, 30°이하, 15°이하 3개 분할로 나눠서 예치를 시켜서 나중에 복구해서 실 단비는 최종 설계할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복구비는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828,731천원에 대한 예치금의 발생된 이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옛날에 현금으로 예치를 했을 때 이자는 나중에 지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보험증권으로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자 관계는 발생이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보험증권으로 예치한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치금이 몇백만원이면 모르지만 1억이 넘고 몇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보험증권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 그럼 예치금이 현찰로 예치도 안되고 보험증권으로 예치하니까 발생되는 이자도 군 수입이 없고 또 허가해 줘 봤자 지방세가 확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가비하고 그런 것 밖에 없죠?
○산림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우리 양양군에 항포구 사업이라든가 국책사업에 필요한 돈이 모자란다든가 어떤 양양군 전체의 주민들의 채석장 욕구에 대비할 수 없다든가 이런 불요불급한 현황때문에 나가는 허가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1건이 수산 방파제에 나가는 게 있고 나머지는 수출용과 건축용으로 나갑니다.
김성환 위원   수출용요?
○산림과장 김경일   옛날에는 수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출이 안되서 건축용으로 대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업자가 채취허가를 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허가 하나 얻으면 노다지를 캔다 이거예요.
  옛날에 금광을 발굴했을 때 노다지라는 표현을 지금 현시대는 채석장 하나도 엄청난 허가로 인해서 노다지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허가해 주는 군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그 지역의 민원만 야기시키고 복구 예치금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자연경관만 헤치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몇년전만 해도 토석이 수출되고 할 때는 지금 관내 돌채취가 5건이 있습니다만 5건중에 동해 석산 한 곳만 괜찮고 나머지는 계속 적자를 내고 그랬었는데 저희 관내 있는게 다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요즘에는 수출이 안되고 해서 큰 노다지는 못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국가 자원을 활용하는 의미에서는 국가 자원을 활용하고 또 법적인 하자가 없는 민원인데 처리를 안해 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김성환 위원   : 그래요?  허가요건이 되서 법 테두리 내에서 허가신청을 하는데 안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런데 지금 화일리 대신산업 허가건이 내가 알기로는 내년도 6월까지죠?
  '97년 6월까지 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내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렇죠? '97년도 4월말까지죠?
  제가 들은 바로는 대신기업 이 사람들이 돌을 속초로 실어 내는데 양양군 돌을 파내서 속초 영랑호를 매립하는데 엄청나게 들어가요.
  지금 1호선 군도가 거북이등 갈라지듯이 갈라져서 '95년도 말에 군도 보수비를 47,000천원을 투자해 가면서 아스콘을 다시 교체했습니다만 이런 기업에서 과다 적재를 해서 길 좋은 영광정에서 장산리까지 내려 쏘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면서 그곳 사고 몇번 난 것 아시죠?
  그렇게 달리고 장산리 구불어진 김시환씨 그 주변에는 몇번 차가 넘어 왔어요, 마당에.
  내가 먼저 퇴임하신 김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시정을 요구했고 대신기업이 허가가 만료됐을 때 재 허가시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연장을 해 줘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대안제시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없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건 참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오히려 우리 군의 어떤 채석의 수입역활에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서 속초시 영랑호 매립하는 것을 매년 군비를 들여서 보수하는 도로를 파손해 가면서 얼마나 이득을 봅니까?  난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그런 기업에서 문화제나 양양군 행사때 뭐 특별나게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기여도도 없고 완전히 우리 양양군이 봉인 것처럼 행정의 허가권에 기재할 수 없는 맹점을 이용해서 그걸 산림과에서 잘 적응시켜서 우리 양양군에 다믄 얼마라도 기여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건 뭐 양심적인 기업이 아니예요.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폭주를 하고 과적차량을 해 가면서 그래도 단속이 안됩니다.
  군에서 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고 생활여건을 편안하게 해 줄 의무가 있는 우리 군에서 오히려 불편하게 해 주는 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경일   예, 사실 저희 관내 6건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받아서 사유재산인데 그렇다고 우리 관내 수급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속초에 나가는데 우리 양양에만 고집할 수만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개인 영업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재해서 운반도중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도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제가 '95년도 행정감사 바로 이 시기에 퇴임하신 김과장님한테 대신기업 사장을 불러라,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것도 개인재산의 상품이잖아요?
  상품을 이 지역에 납품하라고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초첨은 뭘 얘기하려고 그 얘기가 시작된 것입니까?
  군비를 들여서 보수해 놓은 것은 그 사람들 다니라고 해 놓은 것은 아니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다니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과적차량에 속도위반을 해 가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생명위협을 느끼게 하고 폭주하는 위협적인 운행법에 대해서는 기업주가 양심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 지역에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남의 군에 와서 내 사업으로 인해서 너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구나, 그런 양심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합니다.
  몇번 촉구했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됐는지 모르지만 이 기회에 다시한번 촉구드리는데 대신기업은 내년도 4월말까지 허가라니까 이 허가에 대한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말한 여러가지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제시가 되서 허가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좋은 의견 참고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요, 채석장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그 때 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직접 대답을 못듣고 서면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사실 공식적인 그대로 그런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지금 김성환 위원님이 채석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현남면에 석림하고 동해석산, 이 석산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하고도 난리가 났었고 경운기가 길을 막았다고 해서 경찰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입건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것을 군정질문에 넣었고 목소리를 좀 높임으로써 그 사람들 콧대가 낮아 지더라구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 찾아 돌아 다니면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집의 피해를 저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했어요.
  그런 것은 다 했는데 그것으로써 우선 잡음은 없어졌죠, 그리고 그 후에 폭음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은 서울 어떤 곳에서 시험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불러다가 비행기를 띄워 놓고 폭탄을 장전해서 터트리면서 측정을 하더라구요.
  측정을 해서 이 수치인데 피해가 없다, 그러니까 그 검사기관에서 이 수치로는 소가 유산을 한다든가, 불임을 한다든가 어떤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론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을 무시해도 어느 정도지 사업자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시험을 할 때는 정상적으로 화약이 3개면 3개를 넣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폭파를 할 때는 5개를 넣고 터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시험했다고 인정하라는 이런 서류를 내 놓느냐, 그런거는 인정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런 거는 주민에 대한 무시고 감정만 산다, 이런 식으로 반론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로에다가 몇km이상 못달리게 팻말을 쭉 세워놨구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했는데 그걸 기사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군비에 한꺼번에 하지도 못하고 100m, 200m 이렇게 쪼끔쪼끔 예산을 들여서 해 놓는 길을 이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도 그 차가 오면 옆에 서 있어야지 비켜가지 같이 교행을 못해요.
  그럴 정도로 피해와 먼지, 공해 제가 그 때 얘기한 화약을 많이 터트림으로써 화약이 침수되서 입암리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지역인데 화약으로 인해서 수질오염까지 된다고 했더니 수질오염에는 이상이 없다는 그런 견해를 내 놓더라구요.
  그러면 이 허가를 앞으로도 이러한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공해 이런 것이 그렇게 주위 사람을 괴롭히는데도 꼭 규정에 할 수 없다 해서 허가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 말입니다.
  이걸 민원의 소지로 봐서 허가를 안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법은 없나요?
○산림과장 김경일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먼지나 수질오염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해야 되나 우리가 허가를 할 때 다른 실과와 협의를 하고 그 쪽에서 그 사항을 통보를 받아서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폭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것에 대해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에 의한 것을 따지지 아니면 잴 방법이 없잖습니까?
  수질오염이라면 얼마를 했을 때 오염이 되는지 그 기준이 저희에게 뚜렸하게 없기 때문에...
이상원 위원   인정할 만한 서류상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
○산림과장 김경일   그 허가로 인해서 마을에서 막대한 피해가 있다면..
이상원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복구비를 예치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 석산을 언제까지 허가할 것이고 이 산림복구비를 예치했는데 복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그것은 작업이 완료돼야 복구를 합니다.
이상원 위원   몇십년후라도.
  그것은 허가를 할 때 한번씩 예치를 합니까?  연차적으로 예치를 합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당초 예치를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이상원 위원   허가 나갈 때 한 건에 얼마 이렇게 하나요?
○산림과장 김경일   같은 장소에 날때는 당초에 1억을 받아 놨으면 그 다음에 추가 금액만 받습니다.
이상원 위원   추가 금액이라는 것은 해마다 봐 가면서 물린다?
○산림과장 김경일   면적에 의해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물립니다.
이상원 위원   지금 현남은 동해석산 때문에 주위에서 엄청난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래요.
○산림과장 김경일   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허가를 안했으면 몰라도 허가를 해 놓고 중간에 가다...
이상원 위원   석림은 언제까지 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금년말까지 입니다.
이상원 위원   금년말?
○산림과장 김경일   예.
이상원 위원   그러면 얼마 안남았네요?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비를 몇억씩 투자해 놓고 그 사람들이..
이상원 위원   만일에 석림같은 게 금년말에 끝나면 재허가 신청이 들어올게 아닙니까?
  그러면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사업주하고 완전히 합의가 됐을 때 허가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동해석산은 언제까지 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98년입니다.
이상원 위원   '98년 몇월까지 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98년 10월까지입니다.
이상원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질의를 할 것은 천연림 보육사업인데 이것은 개인산의 산주에게 55,000천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대략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이 다 시행된 후에 결과를 확인하신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 산림과에는 읍면 산림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시행사업을 준공처리합니다.
이상원 위원   그 사람이 돈을 받아서 싹 육림사업을 하면 좋은데 돈 받아 가지고 55,000천원 중에 30,000천원을 쓰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산림과장 김경일   그것은 임협 작업단에서 하는 것이고...
이상원 위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산림과장 김경일   밑에 있습니다.
  25,574천원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이걸 했는데 사업이 완성된 결과를 확인하냐구요.
  그 값어치만큼 사업을 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산에서 하는 것이 평지에서 하는 거와 다르기 때문에 나가서 확인은 합니다만 산주들이 하는 일정을 봐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것이 왜 그렇냐면 제가 여기 사업을 한 산주 이름도 알고 있는데 보면 산을 가꾸어 놓은 흔적도 별로 없는 것같구요, 앞으로는 이왕 투자를 할 거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토·사석채취허가 중에서 '96년도 허가 6건중에 5건은 명의변경으로 했고 기간연장에 따른 재허가도 있습니다.
  1건은 토사채취 신규허가가 있습니다
  신규허가 사업장은 어디고 사업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남면 임호정리 산12번지외 3필인데요.
  허가자가 동방산업 이규호로 돼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동방산업이 주문진이죠?
○산림과장 김경일   이것은 제가 교육중에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지경리장입니다.
김성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석림석산하고 동해석산이 개인산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동해석산은 개인산이고 석림은 군유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 그렇죠?  석림산업은 군유림이죠?  제가 들은 것 같아서요.
○산림과장 김경일   군유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돌값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돌값을 어떻게 받아요?
○산림과장 김경일   돌값을 저희들이 가격을 석재상에 의뢰해서 ㎡당 허가한 면적에 의해서 만약 10톤을 생산한다면 원돌이 10톤이 안됩니다.
  그 조제분을 따져서 조제분만 돌값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정확한 대답이 안나왔으니까요.
  석림석산이 '96년도 12월까지 인데요
  올해 허가기간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조제된 돌에 대한 %, 우리 군에서 받는 돌값에 대한 자료를 산림과 감사 끝나기 전에 빨리 취합될 수 있겠죠?
  직원들이 있을테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요즘에 국제공항 소나무 벌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월요일까지..
○산림과장 김경일   지금까지 돌이 나간 것을 말씀하십니까?
  10이라고 하면 얼마를 반출하고 얼마가 남아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성환 위원   반출된 실적 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나오세요.
  일단 토석 채취에 6건을 금년도에 허가했다면 어느 어느 업체에다 언제부터 허가해 줬는지, 기간은 언제까진지, 대표자가 누군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셔야 내가 보기에는 자료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허가 6건만 해 놓으시면 위원들이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자료요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산림과장 김경일   예.
○위원장 안태현   그리고 지금 김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군유지, 사유지 그런 것을 분명히 짚어 주시고 6건에 대한 허가나간 것에 대한 사항을 내일 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언제까지고 대표자가 누구고 석산에서 나가는 돌값과 임대료를 구분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분명히 해 주셔야 우리들이 감사를 하지 이게 뭐예요, 이래가지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분명히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에 임업협동조합이라든지 여운포, 주리 산림계의 실지 계약금액이죠?
○산림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 그런데 이게 50,000천원 이하 자료가 와 있는데 이거하고 안맞아요,  자료가.
  여운포, 주리 산림계도 면적도 틀리고....
○산림과장 김경일   어느 면적 말입니까?
○위원장 안태현   면적도 149.1ha인데 공사집행액에는 얼마로 나와 있냐면 154.1ha로 돼 있어요, 주리, 여운포 산림계가.
○산림과장 김경일   둘이 합해서요?
○위원장 안태현   둘이 합해가지고.
  지금 몇ha가 줄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계약금액도 틀려요, 다 틀려요, 산림과 자료가.
  지금 재무과 게 맞는 거예요, 산림과 게 맞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산주에 대한 것도 이 양반들 사업비를 준 내역서도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산림계에 대한 것도 다 틀리단 말입니다.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여운포 산림계 보조가 33,824천원인데 공사금액은 33,200천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수치상 다 틀리단 말이예요.
○산림과장 김경일   그게 자력분이 포함이 되서 자료를 내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아니, 보조금 말이예요, 보조금.
  자력분은 전체 사업비잖아요?
○산림과장 김경일   예.
○위원장 안태현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보조금 얘기예요, 보조금.
  보조금은 우리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니냐구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천연림에 말이예요, 손양 여운포, 주리 산림계가 149.1ha를 해야 되고 자력으로 22,583천원은 자기가 해야 되고 보조를 90,114천원은 군에서 주는 돈 아닙니까?  그것은.
○산림과장 김경일   예.
○위원장 안태현   천연림 여운포 이신근씨에게 준 것이 얼마냐면 계약일이 8월 9일날 72.9ha를 줬어요.
  그게 42,9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리에서 천연림을 '96년 8월 19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장동환씨에게 줬어요.
  그게 41,559천원하고.
  이것은 재무과에서 금년도 공사에 내놓은 자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산림과와 안맞으니까,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아까 저희 자료가 잘못제출됐는데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채석장 문제하고 천연림 보육 및 간벌사업에 대한 수량이라든지 공사 계약금액같은 게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제출해 주시구요,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문제에 대해서 양양군의 금년도 방제면적이 4,490ha라고 하셨는데 공사 금액으로써 수간주사를 81,340천원에 투자를 해서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약품이 다이메크론이죠?
○산림과장 김경일   예, 다이메크론 하고 지면약제는 다이아톤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러면 2,800ha를 수간주사를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800ha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나무를 몇본을 했는지 그게 나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ha당 본수는 정확히 안되고 면적으로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1ha라면 소나무가 10그루가 서있는 데도 있고 5그루 서있는 데도 있고 그럴텐데..
○산림과장 김경일   1ha를 볼 때 나무가 없는 부분은 제외시키고 남아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수간주사를 놓기 때문에 그 면적만 계산을 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일단 국도비와 군비를 더해서 수간주사만 813,000천원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매년 수십억을 투자하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대두되고 항공방제도 그렇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다 임대로 공사를 해서 28,400천원의 약품을 구입해서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약품을 우리들이 확인을 하고 합니까? 어떻게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항공방제는 저희들이 조합에 주는데 항공방제가 약제가 아니고 비료가 되겠습니다.
  비료를 큰 용기에 넣어서 하는데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입회하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ha당 몇드럼을 뿌리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아침 일찍 나가서 조합 직원들과 같이 합니다.
  수간주사는 계속 2년 간격으로 해서 계속만 놓게 되면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놔서 면역성이 있어서 치료되는 게 아니고 2년 간격으로 계속 수간주사를 놔야 15년이상 지나가면 살아난다고 지금 조사된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경일   전국체전 준비 가로경관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체전 준비를 위해서 가로경관 조성을 했습니다.
  무궁화 식재를 1,000본, 향토 꽃나무를 산수유외 2종으로 이것은 대묘가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변, JC공원 이런 지역에다 저희들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궁화는 주로 발딱고개와 오색 관터 밑이 되겠습니다.
  7번국도, 44번국도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무궁화와 향토 꽃나무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조림사업을 43ha를 했습니다.
  장기수 30ha, 대묘 6ha, 환경조림 4ha, 솎은나무 재조림 3ha를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해서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송이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이 60.7ha, 사업비는 29,06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양양읍 거마리 산 22번지외 29필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에 준 것이 아니고 산주들이 직접 실행해서 11월 30일까지가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준공검사는 아직 실시를 안한 실정에 있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는 낙엽긁기, 낙엽이 많은 데는 긁어 내고 적은 데는 덮어주고 잡목 솎아내기, 간벌 등 비음도 조절을 해서 송이가 발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번째로 군유림 대부현황입니다.
  대부에는 유상대부와 무상대부 2가지가 있는데 '96년도 11월 20일 현재 유상대부가 59건, 무상대부가 10건으로 돼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신·보식 실적 및 생육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도 5호선 손양면 수산~여운포리 가로수 벗나무를 260본 식재했습니다.
  44호선 오색가는 쪽으로 400본을 식재하고 생육본수는 수산~여운포리가 249본으로 11본이 죽어서 내년초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오색쪽에는 60본 정도 죽었기 때문에 내년초에 보식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5가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전국체전 준비 가로경관 조성사업에서 이 나무들이 잘 살았어요?
○산림과장 김경일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박철수 위원   향토 꽃나무 조성도 수종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산수유, 목련..
박철수 위원   가로수가 원래 그 쪽으로 올라가면서 심어져 있었는데..
○산림과장 김경일   가로수가 아니고 도로 옆에 공간이 남은 곳에 공원의 화단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조성한 것입니다.
  발딱고개 올라가는 쪽으로 무궁화도 식재하고 공간에다 산수유, 자개나무 등 이런 향토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수종별 조림사업 추진에 있어서 나무를 심을 때 벌채를 하고 심는 것입니까? 그냥 나무 사이에 심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전년도에 조림 예정지를 조사를 해서 나무있는 데 불량목을 제거하고 조림하는 것이 있고 불이 났거나 벌채를 한 곳, 용도 계획에 의해서 벌채된 임지를 저희들이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식재 준공 확인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이것도 준공검사를 지역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90,000본인가 이것을 심었는지, 안심었는지 알아요?
○산림과장 김경일   이것을 군유림에다 심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산이기 때문에 산주들이..
박철수 위원   이것을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서 여기서 해 주는 게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저희들이 입목을 수급받아서 식재를 합니다.
박철수 위원   이것이 묘목값과 인건비를 다 더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송이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해서 양양읍 거마리 산 22번지외 29필지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ha로 따지면 몇ha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ha는 60.7ha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송이가 임야 30ha, 20ha라고 하면 거기에 전부 다 나는 게 아니예요.
  아니고 1ha라면 300평 날까 말까하는데 60ha라고 보게 되면 이게 엄청난 산이란 얘기예요.
○산림과장 김경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송이 환경개선사업은 송이나는 임지를 송이 산주들이 잘 아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이가 앞으로 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송이가 나는 임지를 알고 송이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송이가 나는 임지, 필지가 아니고..
박철수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송이라는 것이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나는 게 아닙니다.
  송이는 꼭 나는 데서 나고 나가바야 한 2m 밖에 더 안나가요.
  이게 아무 데고 환경 조성해 준다고 날 것같으면 얼마든지 송이를 채취할 수 있죠.
○산림과장 김경일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나던 데가 나무가 너무 울창해 진다든지 또 너무 노출이 된다든지 이러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송이가 발생을 안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송이가 나던 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효과는 이게 한 두 해에 금방 결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효과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송이 나던 데와 과거에 발생하는 곳을 앞으로 나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전부 거마리에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거마리만이 아닙니다.
  현북 관내 및 주로 송이가 많이 생산되던 곳에 실시를 합니다.
박철수 위원   환경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경일   과거에 나던 곳이라도 낙엽이 너무 많이 5cm이상 쌓이면 송이가 발생이 잘 안됩니다.
  그런 곳에 낙엽을 긁어 주고 낙엽이 없는 곳에는 1~2cm정도 낙엽을 덮어 주고 너무 울창한 곳은 나무를 솎아서 햇빛이 들어 오게 하는 작업입니다.
박철수 위원   가로수 신·보식 실적 및 생육실태에서 군도 5호선 손양면 수산리~여운포리에 가로수 보식을 했는데 생육상태가 잘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잘 돼 있고 수산~여운포 구간 일부 고사 본수가 있는데 해풍이 직접 치는 곳이라 다시 살려 보려고 그 곳에 다시 보식을 했는데 역시 해풍때문에 고사가 되서 고사본수가 11본입니다.
박철수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계약금이 10,700천원인데 260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큰 나무예요?
○산림과장 김경일   3m에 둘레가 6cm입니다.
박철수 위원   이게 묘목대하고 인건비하고 다...
○산림과장 김경일   인건비하고 자재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박철수 위원   임천~오색 국립공원경계까지 보식하는데 이것도 400본인데 다 심어지긴 심어졌어요?
○산림과장 김경일   예, 심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게 확인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가로수가 심어져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죠.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가로수 신·보식 실적 및 생육실태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자료를 좀 완벽하게 해 줬으면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는데 군도 5호선의 계약자 태선조경은 양양 사람이예요.
  44호선 계약자는 청명환경으로 서울사람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 했겠죠?  그렇죠?
  수의계약을 해서 실적을 보면 고사본수가 말이죠, 5호선은 11본입니다.
  44호선 국도는 60본이예요.
  묘목 1본에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자보수비는 예치가 됐습니까?
  완공이 됐으니까 돈이 집행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산림과장 김경일   예, 내년 봄에 하자보수를...
최덕집 위원   :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양양에 조경업자가 없어서, 그런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서울 사람을 끌어다가 하지만 서울 사람이 예산집행이 다 됐는데 60본을 심으려고 여기에 또 옵니까?  어차피 양양 조경업자들한테 다시 한번 위탁할 것이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이런 관계는 수의계약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태선조경 양양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주는 게 원칙이지 그 사람들한테 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밝혀 주시고 아예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가로수 산벗나무 한 그루 가격하고 한 그루 심는데 드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71본에 대한 인건비와 식재 다음 꽃나무 한 개에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내년도 하겠다는 어떤 계약조건이 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계약 당시 고사를 한다는 것이 있는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5호선은 해풍으로 인해서 11본이 죽어서 다시 심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두번, 세번 심을려고 여기에 내려 옵니까?
  이게 다 집행이 됐는데 그까짓것 60본 심을려고 여기 내려 오겠어요?
  여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내 조경업자가 있어요, 김선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남문1리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런 사람 주면은 나무가 죽었는데 빨리 갖다 심어라 라고 얘기하기도 좋고 서울 사람들이 60본 심으려고 여기 오겠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관내업자들에게 줘서 소원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군유림 대부에 보면 건수와 면적은 나와 있는데 유상대부를 했는데도 금액이 안나와 있어요, 자료에.
  우리가 군유림을 대부하면 몇건에 면적이 얼마에 금액은 얼마로 대부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할려고 한 것인데 금액이 안나와 있는 것이 잘못됐고 그래서 그 금액관계는 다음 월요일에 유상에 대한 군유림 대부의 금액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송이 환경개선사업에서 산주가 직접 실행했다고 했는데 산주들이 몇명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25명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25명입니까?
  25명의 명단과 위치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종별 조림사업에 보면 장기수가 30ha에 90,000본인데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57,502천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대묘와 환경조림에는 48,955천원이 나가고 솎은나무 재조림에는 24,800천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131,300천원이 나간 꼴이 되는데 금액상으로 지금 공사집행 관계하고 안맞아요.
  임업협동조합에 대부하는 사업이니까 잘 하셨겠지만 자료들이 잘 안맞아서 이 관계도 월요일까지 확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경일   '96년도 읍면별 산불 유급감시원 배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추기에 30명, 읍면별로 5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춘기에는 1,800명, 추기에는 810명이 되겠습니다.
  일당은 27,200원씩 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 및 추기산불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 장비현황으로 등짐펌프라고 불이 났을 때 뒷불 정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짐펌프가 98개, 동력펌프가 6개 있습니다.
  불갈퀴, 무전기가 75대, 방화복, 기타 종류가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으로서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서 군청과 읍면에 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9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비상근무는 건조주의보라든지 산불위험주의보가 발령했을 때는 하루종일 밤을 세워 가면서 근무를 합니다만 평상시에는 10시까지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서는 입산통제 지정고시를 20개소에 2,440ha를 고시했고 진화대 조직을 112개대 3,506명을 조직했습니다.
  감시원 배치는 읍면당 5명씩 해서 30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감시탑 운영도 저희들이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협 위탁사업비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임도, 조림, 천연림보육, 무육간벌, 덩굴제거, 풀베기, 가로수식재, 수간주사, 지면약제살포, 항공엽면시비 해서 전체 1,760,000천원을 금년에 위탁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산림 형질변경 허가 및 불법훼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산림 형질변경 허가 및 사후 관리입니다.
   '94년도 산림 형질변경 허가가 18건 신고가 1건, 협의가 4건 해서 '94년도 23건이고 '95년도 29건, '96년도 32건입니다.
  협의가 23건, 신고 5건, 협의 4건 해서 총 32건중에 '94년도부터 총 84건중에 59건을 허가 처리했습니다.
  사후 관리가 44건이 복구완료했고 허가기간중에 있는 것이 40건입니다.
  불법훼손 현황은 '95년도 5건을 적발해서 사건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솔잎채취허가 현황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아까 질의를 드릴려고 그랬습니다만 설명을 듣고 질의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수종별 조림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23,648천원인데 지금 우리가 임천리 뒷산이 산불이 났었죠?
  우리 군에서는 공원을 만들려고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종별 조림사업을 공원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묘목을 심어서 울창한 숲을 이루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는데 공원사업과 수종별 조림사업추진을 병행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적어질테고 현황을 보면 국비가 58,712천원, 도비가 19,481천원, 군비가 45,455천원이 투입됐는데 기간은 4.1~4.20까지20일간에 큰 돈이 들어갔어요.
  장기수나 대묘, 도로변 및 마을주변식재 이런 환경조림부분, 솎은나무 재조림은 '95년도 산불피해지인 현북면 말곡리라고 했고요.
  이런 항목이 내가 볼 때는 공원조성사업과 맞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것과 병행해서 하면 우리 과장님의 노력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에서 과장님께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유림에 지난 봄 4월달에 불이 나서 아까운 나무들이 다 소실이 됐습니다.
  거기에 공원조성 차원에서 조림을 복구할려고 합니다.
  여기 환경조림, 대묘식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지역에는 군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로 저희들이 35%정도 군비 부담이 되는데 국고보조 조림을 20ha에 나무를 식재하는데 꽃나무나 이런 것은 공원조성 차원에서 내년 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좋은 생각이시고 군비가 어차피 이중 투자가 되잖아요, 산림과에서 그런 정책을 안세워 주면 관광경제과에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 별도 예산의 군비를 오히려 산림과에 세워서 더 많은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공원사업과 병행한 항목이 같은 항목으로 쓰여져서 공원사업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97년도 예산에 아예 대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제가 몇가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중에서 무전기가 워키토키 말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렇죠? 각 읍면에 워키토키를 1대씩 밖에 안주네요?
○산림과장 김경일   이게 추기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최덕집 위원   어쨌든 읍면에 1대씩밖에 안돼 있습니다.
  본청에 70대 해서 75대, 양양읍은 없고, 이것이 보관해 놨다는 얘깁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산불은 읍면에서 끕니다.물론 군청 직원들도 동원이 되겠지만 읍면에 장비 사정이 않좋으면 읍면에 배정해 줘야지 왜 본청에서 70대를 가지고 있어요.
  갖다 놓고 그냥 잠재울 일이 있습니까?
  또 한가지 임협 위탁사업이 17억입니다.거의 18억이 나갔어요.
  이것이 산림과에서 계수도 안맞는 종이 몇조각 가지고 감사하라는 자료에 보면 17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나갔는데 그냥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임협 위탁사업비가 1,759,427천원이 나갔는데 증인채택을 요구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산림과에 증인채택을 해서 임협 상무와 임협 조합장님께 증인채택을 해서 출두해 주셔야 하고 집행내역에 대한 각종 서류를 다 가지고 현지 출두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임업협동조합이죠?
최덕집 위원   예, 조합장과 상무, 지도과장, 임도시설관계는 지도과장이 하고 있죠?
○산림과장 김경일   예.
최덕집 위원   마지막으로 불법훼손으로 5건이 송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된 내역별로 조사를 해서 월요일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채택문제 잠시 협의)
○위원장 안태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께서는 임협 위탁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96년 12월 4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선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건설과장 김남교

○위원장 안태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4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5항씩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답변 후에 다음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16시 12분)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는 전체 총 4개 지역으로써 사업비는 2,79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와리~장리, 사교~적은, 하월천~상월천, 어성전~법수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60%에서 어성전~법수치구간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절대 공기 이상 10개월이기 때문에 '97년에 준공으로 주로 돼 있습니다.
  제일 장기는 와리~장리가 '97년 4월 13일까지 공기가 준공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올해 사업은 2개노선에 사업을 했습니다.
  임천~조산, 인구~입암으로 현재 인구~입암은 12월 8일날 포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보고서는 80%로 됐지만 현재 공정은 93%가 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천~조산은 '97년 4월 10일까지 공사기간이 돼 있어서 사고이월을 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석교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가설이 44m로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접속도로 및 진입로가 1,150m, 사업비는 662,85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었고 현재 추진은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사업에 따른 경영수지 성과분석이 되겠습니다.
  '96년도는 '95년도보다 세입 목표량이 한 50,000천원정도 초과달성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확보는 170,000천원을 했습니다.
  실적은 5개 사업장에서 871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준용, 소하천 현황 및 정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은 7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이 1개소, 준용하천이 18개소, 소하천이 56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하천인 남대천의 우안제 보강공사를 총 연장 940m중 금회 800m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준공은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대천 하상정비는 좌안이 80m, 우안을 20m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여운포천 개수공사에 옹벽 100m에 107,242천원을 들여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간인 하천골재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건설과장님께서 5항목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소하천 여운포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여운포 개수공사로 돼 있습니다.
만 현재는 현북면 말곡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위험지구부터 먼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윗부분부터 공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공사를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사실상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하부쪽이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도저히 승낙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위치를 상류쪽으로 이동시키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면에다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거기를 안하고는 재해위험이 예상되니까 토지 소유자와 접촉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가 발주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만일 토지주의 승락이 안되서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계속사업이 되지 않았을 때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졌을 때 오히려 위험지구를 유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느냐, 사업 시행과정이 늦어 지더라도, 지주의 승락이 안되더라도 앞으로는 확고부동한 사업시행이 되기를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승락이 된다면 내년이라도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월사업이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박철수 위원   이월사업인데 이게 사업개시를 보게 되면 6월, 5월, 7월달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설계는 벌써 돼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자금 배정이 안되서 이렇게 늦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아니고 자금은 당초예산을 할 때 사업은 확정이 됩니다.
박철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7월달까지 공사발주를 안하고 조기 발주가 돼야 될텐데 발주가 안되니까 또 '97년도로 이월사업이 자꾸 되는데 조기발주가 됐다면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사업을 하자면 원칙은 명년도 사업을 올해정도 보상을 미리 했으면 좋은데 사업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토지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예를 들어 와리~장리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 4월달에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97년 4월 13일까지 공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그 지점에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구간이 되다 보니까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6월달, 5월달 발주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했다시피 확장이 끝나고 포장을 같이 해서 계속 연결이 안되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와리~장리가 내년도에 계속 되니까 4월 31일까지 확정이 된 다음에 마무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주가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일단 사업확정이 되면, 노선 확정이 된다고 보면 그 사업구간에 대한 토지 승락이나 매입 이런 것이 돼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때 그때 해결할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건설과장 김남교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이 연초에 되고 설계기간이 있다 보니까 발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 사업은 현 사업을 마무리한 다음부터는 지난번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예를 들어 확장을 1km를 했다면 1km를 포장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앞으로 그것을 보완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이상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월천~상월천 도로공사 관계가 당초예산에 나오기는 515,000천원이 죽정자리~상월천간 포장공사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월천~상월천간을 확포장하는데 예산이 들어간 거죠?
  그 예산이 거기에 소요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이게 죽정자리~하월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정자리 버스 종점에서부터 고개까지는 완전이 돼 있습니다.
  하월천 구간에서 120m를 당초 새마을사업으로 하다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위쪽에서 학교 바로 위에 지나서부터는 기존 도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계속되서 포장까지 마무리하고 거기서 사업을 일단 종결시키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구요, 과장님께서 학교앞을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를 이번에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얘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새로 신설된 도로는 6m인가 포장이 확장이 돼 있는데요.
  인구초등학교부터 인구2리까지 구간은 현재 승용차도 교행이 안됩니다.
  그리고 버스가 들어올 때는 승용차와 마주치면 교행을 못하고 후진을 하던지 넓은 곳으로 비켜야 교행하는 현실이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것도 군도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연차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 인구에서부터 상원천으로 해서 입암까지 완전이 돌아오는 군도 포장 완료는 몇년도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도로선정 자체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하다 보니까 개설이 안된 구간이 많아서 그 쪽을 하다 보니 입구쪽은 좁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기존 새마을 포장이 돼 있는 데는 사업을 우선 안하고 입암리 같은 곳의 입구를 내년도에 해서 거기까지 연결을 하고 전반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구에서 상월천까지 전체구간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게 공사 시작을 한지 몇년이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 쪽으로 보시면 죽정자리에서 상월천, 하월천까지는 올해 사업이 끝나면 완전이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내년도에 포장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게 현남면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알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하천 정비공사 위치가 말곡리인데 저는 이 공사가 엄청난 물량과 엄청난 금액으로 시작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될 정도인데 돈이 100,000천원 정도입니다.
  돌망태가 100m이고 물량이 많은 물량도 아닌데 이게 추석전에 했습니다.
  현장소장이 자전거도 안타고 다니고 걸어다니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이 발자국 하나 뛰는데 10분, 20분씩 걸리는 사람이예요.
  이게 공정기간이 12월 31일까지가 준공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 옹벽공사가 다 됐어요.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서 새벽에 잠옷바람으로 차를 몰고 갔던 그 현장입니다.
  왜냐, 옛날처럼 공무원들이 나서서 감독하면 별 문제인데 현장소장 이 양반이 성격이 그런데다 실향민이라 혼자 계시는 양반이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 좋은데 옹벽공사하는데 12월 31일까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가 갇혔습니다.거푸집을 떼었으면 소통할 곳을 둬야 할텐데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 20리를 돌아서 다녔습니다.
  말곡리로 올라가야 할 사람들이 상광정으로 해서 꼭대기로 올라다녀요.
  그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추석전에 주민들이 새벽에 자는데 몰려왔어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추석날에 서울애들이 다 올텐데 다 치워야 될 게 아니냐, 우회도로도 안만들어 놓고 당신들 이게 뭔 짓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봤어요.
  나가 보니까 차익환 계장님 데리고 가서 우회도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그 곳으로 당분간 다니다가 요즘에 가 보니까 옹벽공사가 다끝났는데 성토를 안하고 있어요.
  어제 또 어떤 사람이 성토를 언제 할거냐고 물어요.그래서 곧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토를 시작하면 일주일이면 다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공정기간 12월 31일까지 기다리는 것같아요.
  과장님 이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국도도 지금 1년간 단축하고 6개월간 단축하는데 이걸 한 10일 단축하면 어떻습니까?
  20일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 눈이 오면 내년에 또 명시이월할 것입니까?
  이걸 빨리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돌망태 채취용 돌 허가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망태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00m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한 대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2페이지 농어촌도로 관계인데 임천~조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활용도가 많은 시내앞 부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그 밑에 송암리인가, 청곡리 그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남대천 구교에서 새로 난 다리 그 구간이 이용도가 제일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손양면 하양혈리 상운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돌망태 사업하고 강현면 중복리 제방공사 돌망태 사업 두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현장점검시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이 사업이 준공이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준공이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현장은 가 봤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돌망태를 발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준공이 됐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사업이 돈을 들여서 제계획대로 못한다고 하게 되면..
○건설과장 김남교   임천, 조산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낙산대교를 올해 착공을 했는데 그래서 당초계획은 낙산 집단시설지구에서 대교까지는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4차선으로 해서 양양대교로 빠지고 농어촌도로는 대교에서 접속도로 부분 양양대교까지가 당초계획으로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쪽에는 기존에 읍사무소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해서 차가 다니고 아래쪽에는 전혀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거기 아래부분은 이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교를 횡단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과에다 지시한 바는 없는데 대교를 횡단할 때는 다리 밑으로 해서 소형차까지는 밑으로 빠져서 활모양으로 연결을 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구요.
  다음에 대교에서부터 임천까지 앞으로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4차선을 해 주면 임천까지 4차선을 해서 대교까지 연결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이 확장이 안되서 지금대로 하게 되면 2차선을 하고 자전거 도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까지는 연결이 될 것같습니다.
  그 이후 문제는 도시계에서 확장을 해 주면 또 원한다고 그러면 마져 하고 아니면 저희가 일단 대교까지 마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임천에서 조산간 제방도로 내려가는 것이 금년에는 끝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인데 계속 하니까 우선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필요한 부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사람이 얼마 안다녀요, 차도 얼마 안다니고.
  지금 또 양양 시내 분들이 원하고 있는 것도 그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장날도 그렇고 구교에서 대교 구간이 왕래가 제일 잦은 데란 말이예요.
  이런 부분부터 이왕이면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남교   '97년도 계획은 지금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대교와 구교까지를 연장해서 올라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앞으로 44번 도로와 연계해서 우회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 나름대로 애는 쓰겠지만 제방도로를 4차선으로 만들어서 임천에서 바로 빠져서 강릉으로 가는 차들을 시내에 경유할 필요없이 외곽으로 빠지는 걸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양혈리하고 중복리 돌망태 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하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차원에서 다시...
박철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재공사를 해야 되겠던데요?
○건설과장 김남교   전면 재공사는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현장에 가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차원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미진하나마나 돌망태한 것이 순 엉터리래요.
○건설과장 김남교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박철수 위원   저도 돌망태 넣으러 다녀도 보았지만 돌망태를 발로 넣는지 뭘로 넣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하천골재 채취사업 경영수지 성과분석에서 자료가 성과분석이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1월 17일 현재 그 때 당시 447,638천원, 그래서 연말과 기간이 40일 기간에서 발생된 부분이 32,648천원정도 흑자가 나서 '95년도 연말결산에 470,285천원 해서 '94년도 대비에서 '94년도는 2,742천원밖에 안되는 경영수익사업에서 획기적인 차원에서 '95년도 행정감사할 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해 대비 '96년도를 볼 때 현재 '96년도 11월 20일 현재로 볼 때 445,342천원이 잠정 집계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과 예상할 수 있는 금액과 작년 대비해서 올해 수익사업을 상당히 높은 목표로 600,000천원인가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9월 18일 공비 침투로 인한 경기침체에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약간 소극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결산에 대비한 전망이 어느정도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당초에는 골재채취, 하천골재채취 하나만 매달렸는데 저희가 영덕리에 자역석 채취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취는 30,000톤 정도를 했는데 저희가 판매를 아직 못했습니다.
  작업이 늦었고 작년도와 비교하면 당초 목표량의 물량은 있습니다.
  판매실적이 부진해서 그렇지 물량차이는 작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하천골재는 경영수익 차원보다도 저희가 하상정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하천골재로 인해서 지역 뚜거리가 없어진다고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어느정도 하상정비를 해 놓고 옛날에 있던 조약돌같은 것을 하천에 갖다 놓고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하천정비가 어느정도 끝난 다음에 별도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결산에 대한 예산전망은 아직도 할 수 없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저희가 '96년도 총 수입을 870,000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수입이 768,000천원하고 하니까 작년 대비해서 50,000천원정도 초과 달성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성환 위원   내 얘기는 '94년도 2,742천원에서 몇백%, 몇천%가 뛰어서 447,638천원이 증액되고 엄청난 수익을 얻었는데 올해는 또 그런 흑자를 낼 꺼리가 없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94년도는 실제작업이 장비라든가 그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채취가 안되는 상태고 '95년도는 어느정도 정상계도에서 작업을 하니까 획기적인 경영수익은 올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요, 골재 하천법을 보니까,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 골재업자의 수급 조정과 가격 조정에 한해서만 반출하고 채취할 수 있는 법안이 있던데 그 부분에서 그런 수급과 가격 파동에 대한 조절역활로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채취라는 부분이 상당히 경영수익사업도 올렸고 조절문제, 가격인하, 가격등하 문제 이런 문제를 조절하는 기능역활을 겸하면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되지만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하천골재 채취사업 경영수지 성과분석에 자역석도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자연석은 빠졌습니다.
최덕집 위원   빠졌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최덕집 위원   그러면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건설과장님 다음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하천골재사업 허가현황 및 운영실태는 하천에 있는 민간업체는 저희가 일체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 육상골재 허가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허가는 4개 지역에 348,248㎥를 허가해 줬습니다.
  허가기간은 '95년 4월 20일부터 '97년 3월에서 4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질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이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 승격 및 격하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당초 노선수는 변경이 없습니다.
  6개 노선인데 연장에서 1km를 늘렸습니다.그것은 양양교에서 양양대교가 당초에는 군도에서 지정이 누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포함시켜서 군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당초에 46개 노선에서 53개 노선으로 늘렸습니다.
  기존 노선연장이 5개 노선하고 신규 지정된 노선이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 선정은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보고한 것하고 의회에서 거론된 문제를 포함시켜서 지정했습니다만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노선 조정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공기연장,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평 택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가로등이 12등하고 접속도로가 3m정도, 옹벽이 45m가 증가됐습니다.
  사업비는 310,000~349,000천원 정도로 해서 약 39,400천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이 됐습니다.
  석교 교량 가설 및 접속도로 공사가 당초에는 접속도로가 535m였는데 정주권사업 집행잔액을 강현면에다 투자하다 보니까 615m가 늘은 1,150m로 물량이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증액이 54,467천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 중복리 제방공사는 토지 소유자 기공승락이 안되서 공사기간 연장을 당초 7월 18일에서 7월 26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3건이 공기 연장이라든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낙산대교 가설공사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감사라는 것은 꼬집고 뜯고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치하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민간 육상골재허가에 대해서 제가 네 사람이 지금 현재 민간업체로 있는데 여기에 운영실태를 다 썼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민간업자라서 그런지 관청에서 굉장히 감독을 잘 했기 때문에 용천있는 쪽인데 그 곳이 1등 답이 됐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칭송을 하고 지금 문제는 수질에서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것같은데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다만 한가지 제가 과장님께 질의할 것은 양양교가 지금 몇톤의 차량이 통과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설계 하중은 13.5톤이고 통과 하중은 43.2톤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이 지금 교량은 1등 교량인데 옛날에는 예산관계상 3등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설계 하중과 통과 하중이 있는데 설계 하중에서 1.8배를 하면 통과 하중이 됩니다.
  그래서 구교는 32.5톤으로 통과 하중이 돼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지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25톤이상의 차량 통과는 금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32.5톤이 통과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15톤 중기차가 하중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약 15톤 정도 나옵니다.
최덕집 위원   15톤 정도 나오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5톤은 덜 쓴다는 얘기죠?
  통과해도 좋다는 얘긴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양양교가 대교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다시 보수해서 양양군수에게 위임을 했죠? 
  양양대교가 가설되고 또 다리가 건설됩니다만 이 양양교는 다시 엄청난 군비가 투자돼야 됩니다.
  새로 놔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력거라도 다닐려면 초과되는 하중 차량은 가급적이면 안내판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리 옆에 표지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질주를 합니다.
  거기 교통사고도 엄청나게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30톤 초과 차량은 가능하면 안다니는 게 좋은 방법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교량을 1등급 교량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기존 교량들은 대개 14.5~18톤으로 해서 통과 하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릉 건설사업소에서 수시로 저희 군관내 그러니까 지방도가 3개 나오는데 지난번 경우는 과적이 됐기 때문에 이 교량은 대교로 우회 통과하고 사실상 용천교라든가 그것은 우회도로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용천교는 하부쪽에 가도로가 지정돼 있는데 사실상 일부 차량은 다니고 나머지 차량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저희가 건설사업소하고 해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적발된 차량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통과 하중으로 도저히 교량을 통과 안시킬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확보해서 우회도로로 통과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지금 관내 농어촌도로 지방도 승격 및 격하 현황에서 보면 농어촌도로중 당초 46개 노선, 변경이 53개 노선이죠?
  지금 증이 50.5km를 했구요.
  기존 노선 연장이 5개소에 16km, 신규 지정이 7개 노선에 34.5km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신규 7개 노선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48회 임시회 때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동안의 3공, 4공, 5공화국 시절에 새마을 사업으로 설계가 없는 사업량을 돈에다 맞추는 다시 말해서 설계가 없는 공사로 인한 늘리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때 마을내에 하천을 내서 소형 교량같은 것, 이런 부분이 설계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인력으로 개울 바닦을 파서 모래를 갖다가 다리를 놓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산업이 발달되고 문화주택이라든가 10,000불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의 의식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정책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이니 내년에 186동인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문화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활이 뭐냐면 마을 진입로 문제 또 마을내의 하천에 다리, 교량을 건널 수 있는 어떤, 지금 레미콘 차가 못지나 갑니다.
  그런 데가 많습니다.양양군에 강현면 뿐이 아니고 양양군 전체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레미콘 차가 12톤, 14톤 차가 건너 가야 하는데 밑에다 삿보를 세워도 위험하고 말입니다.
  또 옛날에 마을안길 포장한 부분에서 돈을 사업량에 맞추다 보니까 계획이 필요없고 설계가 필요없어서 늘리기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레미콘 차가 지나가면 깨지고 파손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군정질문시 질문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대답으로 하고 말았습니다만 오늘 행정감사하고 앞으로 대안이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기회에 확실히 하셔서 다른 사업도 많지만 군민들이 사는 불편해소,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의 하나가 이런 것일 겁니다.
  가장 피부에 다을 수 있는 사업, 마당을 지나면 바로 마을안길로, 마을안길로 따라가면 바로 하천을 건너야 되는, 다리를 건너는데 대한 불편함 또 문화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레미콘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재 전달이 제대로 안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건축비 부담, 이런 것이 바로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이 기회에 앞으로 항구적인 계획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신규 노선 7개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이것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수사업이 중점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전체 사업비를 보게 되면 보수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비로 한 게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보수사업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물량을 조사해서 10개 사업중에서 1개 사업비는 보수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기존도로 포장에서 5개 정도 밖에 투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신규 사업도 좋지만 보수 사업비를 책정할 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도로 노선은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 승격 및 격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도로 문제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군도에서 면도로 격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이유때문에 면도로 격하됐는지,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계속 군정질문에 '95년도, '96년도에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낙산대교 접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평 접속도로는 745m이고 조산리 접속도로는 74m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가평 접속도로부터 사업시행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산 접속도로부터 사업시행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수산도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전체적인 격하시킨 이유는 그겁니다.
  기존에 포장이 돼 있는 도로는 앞으로 예산지원이 늦으니까 와리, 장리에서 가서 학포리 쪽으로 가는 곳이 지금 군도로 지정이 돼 있고 다음에 제방도로에서 오면서 그 쪽이 농어촌도로로 격하됐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와리~장리가 포장을 마무리하면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연장을 해야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때 이 문제는 전체 손양면 주민들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노선을 3개로 선정해서 2개 노선을 신규로 1개 노선은 확장으로 할 때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손양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공을 할 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다른 곳은 차선이 다되도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의 수입으로 볼 때 양양군의 군도에서 차량통행이 제일 많은 곳이 손양면 수산도로라고 봅니다.
  매일 버스도 16회 운항하고 이렇게 양양군에서 시급한 도로라고 볼 때는 먼저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아시다시피 신성리조트도 들어 오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피서철에는 차량이 상당히 정체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양양군으로 봐서는 우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사업을 할 수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물론 당초에 계속되는 말입니다만 당초 노선을 선정해서 예산을 배정할 때는 저희가 전체 노선이 시점에서 종점까지 전체 연장에서 기 포장된 구간은 빼고 나머지 포장이 안된 부분만 연장을 해서 예산이 집행되거든요.
  그래서 수산도로 5m 포장에 대해서는 전체 물량이 사실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저희가 보수나 확장 차원에서 한다면 다시 들어 가겠지만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할 때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개설 도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손양면에서 문제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까지 와리, 장리에서 연결되는 도로니까 거기서 할 때 사업선정을 검토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 기존 도로 보수하는데 있어서는 사업비 책정이 힘드니까 별도로 군비를 투자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저희 도로가 수산에서 어성전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할 때는 저희가 좀 더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 노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수산까지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산대교 구간은 지금 모든 여건상 낙산에서부터 연결해서 교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했기 때문에 남대천 북측도로를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고용달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정회)


(17시 20분 속개)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남면 광진, 전포매, 후포매 지역으로써 사업량은 24.1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4,279천원으로써 10월 30일부터 내년도 '97년 5월 30일까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10월 30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오지마을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서선~화일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1.6k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관계상 서선에서 화일리간 확장만 돼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사업비를 1,200,000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고 오지마을은 3개면에서 윤번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현북면이 되기 때문에 사업은 확장만 하고 포장은 3년후에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중에서 용역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9개 사업장이고 용역비는 250,000천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및 차선 도색 실적이 되겠습니다.
  교각 보수는 6기에 5,900천원으로 완료했고 덧씌우기는 물치~강선~비행장하고 전진2리~용호리로 17,000천원을 가지고 2.27km를 덧씌우기를 완료했습니다.
  위험교량 보수는 10개소에 24,900천원을 했고 방활사 설치를 70개소에 완료했습니다.
  차선 도색으로 72.2km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하천골재사업 허가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자원개발에서 양양읍 월리 386-5번지외 20필지를 했는데 '95년 4월 20일날 허가가 되서 했는데 허가기간이 1년이죠?
○건설과장 김남교   '97년 3월 30일로 1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원래 허가기간이 1년씩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농지 부서에서 원칙은 1년만에 결산하는 게 원칙인데 농지 부서에서 1년간 더 연장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97년 3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당초 허가를 해 줄 때 1년이냐, 2년이냐 정해 지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물론 허가기간이 주어지는데 불가한 사유가 있어서 못할 경우에는...
박철수 위원   예를 들어 1년을 허가를 해 줘서 못한다고 했을 때 1년을 더 연장한다든지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건 허가를 해 줄 때 2년 이렇게 정해 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2년을 해 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여기는 당초 2년을 해 준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남교   원칙은 농한기에 그게 농토를 이용해서 하고 농번기때는 원상복구를 해서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농지 부서에서 협의를 해 주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골재 사업자가 계약을 할 때 2년간 해서 그 사람이 농사 짓는 것을 배상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서 공사가 2년으로 된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이게 원래는 1년간 허가를 했다가 그 사람들이 작업이 부진해서 못하니까 연장을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1년간 더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농지로 만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단 말이예요.
  있었는데도 안했었고 양주자원개발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름만 틀리지.
  386-2번지외 7필지 이것도 언제 채취를 시작했냐면 벼잎이 다 익었을 때 했어요.
  그냥 1년간 농사도 못짓게 그냥 묵었는데 이런 것은 1년간 허가를 해 줘서 못했다, 복구가 안됐다라고 봤을 때는 계약위반으로써 군에서 불치금같은 것을 받는 게 없어요?
○건설과장 김남교   불치금같은 것은 없고 저희가 육상골재에 대해서는 군에서 별도로 세입은 없습니다.
  없고 단순히 건축자재 수급계획에 의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농지입니다.
  농지부서와 협의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복구 기한내에 농지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본 군에서 복구비용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직영 복구한다.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좀 이상하고 작년에도 촉구를 했어요, 했는데도 흐지부지하게 해서 그냥 넘어가고 말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이 됐었고 계속 안하다가 벼가 다 익어서 벼를 벨 때 파 헤쳐서 해 놓긴 해 놨는데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었다구요.
○건설과장 김남교   농지전용 허가를 할 때 허가면적, 허가량을 산출을 해서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관계는 지난번에 당초에 1년을 해 준 것이 맞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1년간 해서 다 채취가 안되고 복구가 안되서 1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박철수 위원   글쎄, 이게 연장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물량을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하니까 1년간 채취할 수 있는 물량을 허가해 주리라고 보는데 2년이라고 하게 되면 2년내에 할 수 있는 물량을 허가해 주지 3년을 할 물량을 허가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이 문제는 당초 실무자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문제가 있은 게 농지 부서에서 무조건 1년을 못 박았습니다.
  저희들이 물량으로 봐서는 도저히 1년으로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농지 부서에서 1년간 한정을 지어서 물론 채취하다가 복구를 해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데 도저히 복구가 안돼요.
  그렇다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절대 기간을 연장을 해 줄 경우에는 강제라도 복구를 하겠지만 거기 여건을 봐서 주민동의라든가 관계부서에서 1년간 연기를 해 줘서 어떤 피해가 없다고 그러면 법에서 허가기간이 1년이다, 2년이다 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박철수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군청을 너무 허술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소송 건에 걸려서 작업을 못했어요.
  그건 그렇다고 보고 여기 농어촌도로 지방도 승격 및 격하 현황에서 당초 6개 노선에서 변경 6개 노선 그대로 잖아요.
  거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 군도의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지금 군도 설정해서 새로 개설하게 되면 보상이 다 나가 잖아요?
  기 군도로 돼 있는 용지에 대한 보상이것은 언제 하실런지, 또 부지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로는 상평 택지조성 사업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총 면적은 얼마고 분양면적이 얼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분양시기와 예정가격 등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원칙적으로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고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현황은 지금 저에게 자료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시가지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기존의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를 하다가 새마을사업 등등 해서 설치를 했다가 그게 어느날 갑자기 군도 내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 구간을 확장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미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수반되지만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문제는 현재 조사는 안돼 있고 민원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 대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도로관리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먼저 도로가 돼 있는데 우선 선지급이 돼야지 옳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은 해결해서 돈을 다 주고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은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방치해 두는 거는 이게 경우가 맞질 않는 거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주택이 별로 없어서 할 때는 본인들이 사도개념으로 했다가 어느정도 집이 서면 군에서나 읍면에서 생활사업 개혁으로 그 당시는 할 때 승락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새마을사업 보상에서 구두로 승락을 받아서 했지 서류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다시 바뀌고 상속을 받다 보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군도 사업관계는 새마을사업 관계하고는..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저희가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선보상을 안하면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보상문제가 해결되는데 기존 돼 있는 도로가 거기서 도로가 지정이 됐으니까..
박철수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 노선은 세부적으로 조사된 내역이 없고 그때그때 민원을 제시하게 되면 그때 찾아서 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군도 관리차원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다시 말해서 기존 군도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 10년이고 20년이고 땅값하고 이자만 해도 산출하게 되면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 두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가잖아요.
  그 사람이 측량을 해서 내 땅이다, 해서 말뚝을 박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박철수 위원   좀 해서 연차적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보상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건설과장 김남교   지난번에도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보상으로 세워서 했는데 그런 개념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주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몇백억이 되니까 손을 못대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자기 땅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그러게 되면 민원이 제기가 되서 보상문제가 거론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조사를 해서 보상이 안됐으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는 방법으로..
박철수 위원   군유지나 도유지나 국공유지 같은 것은 농촌에서 농지로 사용한다든지 대지로 사용하게 되면 전부 임차료를 다 물어 주고 있단 말이예요.
  군에서 개인땅 쓰면서 임차료도 안주고 보상도 안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란 말이예요.
○건설과장 김남교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평 택지관계는 저희가 공사는 어느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후속절차로서 측량하고 각 필지별로 말목을 박아 줍니다.
  현재 가격은 결정이 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분양시기는 내년쯤 가야 될 것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몇월쯤 가야 될 것같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국공유지를 저희가 군에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다음에 분양하는 문제도 저희가 방침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가에 의해서 측정을 양양군이라든가, 서면에 있는 사람을 줄 것인가, 이 문제는 다음에 방침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린 후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상평초등학교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를 올리므로 인해서 내곡리처럼 됐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기왕 분양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같은 값이면 달라는 얘기가 분분하고 그래서..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원래 사업을 하게 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나름대로 특정지역은 안됩니다.
  양양군이면 양양군에서 한정으로 하되 무주택자라든가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 우선순위가 매겨지는데 저희가 실제사업은 했지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한 사업도 아니고 면에서 매입했고 할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세부적인 방침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침이 확정이 되면 물론 파는데는 경리계에서 팔든 어디서 팔든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사업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파는 방침까지는 받아서 의회에다 보고한 후에 파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낙산대교 가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혹시나 오해가 될지도 모르지만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예라고 해 주시면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지금 F.C.M공법 90m이상 다리를 놓는 시공업체가 13개가 있습니다.
  지금 조사에 보면 설계심의를 6월 14일날 했습니다.
  현장설명을 29개 업체가 6월 14일날 현장설명을 다 의뢰했습니다.
  다음에 공사입찰은 '96년 10월 7일날 했습니다.
  무려 현장설명한 후 4개월이 지나서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물론 공사계약법상 10일이상 공사계약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4개월이 됐는지 5개월이 됐는지 제가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만 분명히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90m이상 F.C.M공법을 쓰는 시공업체가 13개가 있는 걸로 알고 과장님께서는 견실시공을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시공하기 위해서 90m이상 업체를 고집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공고기간은 저희가 공고일로부터 금액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서를 해서 업체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맞춰 놓는 기간이 50일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입찰기간은 법적기간이기 때문에 별로 이의가 없을 겁니다.
최덕집 위원   : 견실시공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90m 업체를 고집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별도로 고집은 없었고 저희가 당초에 공고안을 결정할때 건설과 의견은 90m를 몇개 업체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로 해 달라고 제시한 거죠.
최덕집 위원   제가 그 답변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고안을 공고를 할 때 계약부서와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불편한 관계는 없었고 저희는 기술자 입장에서 저희 소신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최덕집 위원   계약부서와 기술부서하고 의견차이는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차이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4개 안을 가져 갖기 때문에 저희나 담당 계장도 협조를 했고 저도 4안에서 저희 안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어느 안이 채택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안도 제시를 해서 공고안에 협조를 했습니다.
최덕집 위원   70m를 고집했습니까? 90m를 고집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는 처음부터 90m를 하는 게 좋겠다고..
최덕집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70m가 경력이 없는 업체가 금년 '96년도 6월 30일날 준공이 된 경력이 없는 시공업체 그것도 70m 장기간입니다.
  경력도 없는 업체가 발주하는 사업이 견실업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사에서 절대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0m하고 70m 시공하는 것은 분명히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0m를 했었고 50m이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장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하는 시공업체는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에서 하든 B에서 하든간에 4개 업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 저희가 고집을 했다고 한 것은 저희가 어떤 제안을 할 때는 우리 것 위주로 제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최덕집 위원   예, 제가 바로 그 답변을 들을려고 합니다.
  다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 70m를 고집한 이유는 건설과를 보게 되면 1군하게 되면 공법상에 50m이상 하게 되면 1군으로 해야 되는데 70m를 유독 고집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런데 1군, 2군이 도로 연장을 가지고 장경간 50m라고해서 1군, 2군하는 게 아니고 자본금 가지고 구분하기 때문에 시공실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70m를 고집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1군이상 50m이상, 40m에서 50m, 70m이상 이렇게 해 놨죠?
  내가 보기에는 40m안, 50m이상 했으면 더 많은 업체가 올텐데 계약부서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업체가 견실시공을 하기 위해서 참석해서 70m를 고집했다.
  그럼 50m였을 때는 더 왔을 게 아니냐, 그러면 50m도 이 공법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왔을 게 아니냐, 94%, 95%를 좋아하는 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견해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느냐, 안하다고 보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신 걸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더이상 얘기를 안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항목에 보면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가 군도가 6개 노선하고 농어촌도로가 53개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포장을 보니 군도는 32km가 포장이 돼 있고 농어촌도로는 39.4km가 포장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느 일간지에서 보니까 우리 양양군의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굉장히 포장율이 저조하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문화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전체가 해결돼야 될 입장인데도 지금 36%나 15.6%밖에 안된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9항목의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서 석교 교량 가설에 615m를 증가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이것은 설계사에 용역을 준 것입니까?
  당초는 용역발주를 했어요.
  추가 설계에 대한 것은 설계변경 용역을 다시 준 것인지, 임의대로 군에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작년도 가을 이 때쯤 하상정비를 한다고 남대천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죠?
  그거 보러 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사업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못했죠?
  한번도 못한 것같은데 예산이 8,200천원에서 8,700천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서 스케이트장을 설치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구요.
  국토이용관리법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위원장 안태현   그 위반자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아직까지 위반해서 고발된 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관내 준도시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위원장 안태현   준도시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가 50%이상의 집단시설지구는 사실 우리가 준도시지역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준도시지역이 양양군에 몇군데가 있죠?
○건설과장 김남교   준도시지역은 현재 확정이 된 게 가라피하고 오색 올라가는 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임천 아파트부지 1개, 현남의 인구에 아파트 허가를 해 주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일단 여러군데 관내도 있겠지만 우리가 개발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시설지구에는 도시계획지역이 안된다고 했으나 준도시지역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계용역 내역이 총 3건만 나왔는데 2차 설계변경은 없습니까?
  이게 다 1차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2차는 없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포장율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도비에서 도로 보상관계가 지원이 된 게 없습니다.
  주로 국도를 위주로 하다가 양여금제도가 생겨서 군도, 농어촌도로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우리 미포장 부분에 대해서 양여금이 배분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 군이 농어촌 군이 다 보니까 도로 포장율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포장율이 낮으면 양여금이 많이 배정이 되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해소가 될 것같습니다.
  지난번에 하상정비 차원에서 스케이트장은 당초에 계획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상정비를 하다 보니까 남대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해 줄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스케이트장을 돈을 안들이고 업체에서 골재를 파가면서 웅덩이만 만들어서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내가 어디서 자료를 봤는데 몇십만원의 예산을 하상정비 사업에서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소요가 됐다라고 보고가 된 걸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건설과장 김남교   예, 이것은 지난 번에 저희가 구교 위쪽에 고수부지를 조성했고 월리에 돌망태 사업을 하면서 골재를 실어가는 가운데 이것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글쎄, 사업비가 어느쪽 사업비든간에 우리가 보기에는 사업 낭비를 할 게 아니라 하상정비를 했던 어떻든간에 우리가 일단 사업선정을 잘 못해서 한번도 사용 못하고 하다 보니까 양양군이 우수운 꼴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모든 공사에서는 심도있는 계획이라든지, 모는 설계라든지 그런 게 진행이 돼야지 사실 이게 무조건 맞을 거다라고 시작을 하니까 웃음꺼리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래도 사용을 못할 것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모든 사업구상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준도시는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도시지역을 확대하는 문제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특정지역을 정하기는 어렵고 그때그때 사안에 의해서 어떤 계획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 건립을 한다든가 준농림지역 내에 아니면 농림지역이라든가 단위시설을 해서 꼭 준도시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준농림지역에는 배출시설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장이 선다든가 준도시지역을 해서 배출시설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막연하게 어느 지역이 준도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대천 거기에 사유토지 보상계획이 서 있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국비 1,300,000천원, 군비 730,000천원 이렇게 보상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을 실시한 연도별로 계획이 얼마고 실시를 얼마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위원회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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