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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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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27일(금)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고용달 위원외 5인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고용달 위원외 5인 발의) 

(10시 1분)

○위원장 최덕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고용달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고용달 위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23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덕집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성탄절을 제외한 4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조항별 설명시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며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다움 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 당연직 위원중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장으로 직위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직제개편에 따른 간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개편에 사회진흥과가 폐지되고 체육업무 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른 체육관장의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세수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제안조례가 폐지 되고 '93년 6월 21일 양양군지방공무원 제안규칙으로 공포됨에 따라 이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품관리조례 소모품 범위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30천원에서 100천원으로 조정하여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적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의 법적근거와 부과기준 변경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였고 호적법에 의거 정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96년 8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양양군토지평가 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조정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안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직제개편에 다른 기금운용관의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 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기금운용관의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간사 등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거 농지관련 모든 법규가 농지법에 따라 인용법규를 개정함과 동시에 위원회기능의 전문 개정과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문 삭제 및 수당 등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의 방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에 의거 공수의 여비에 관한 인용법규를 적용, 여비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고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위원회의 실무위원 및 간사에 대한 직위명칭을 변경하고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중앙부처장의 직위명칭과 직제를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중앙부처장의 직위명칭과 직제를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중앙부처장의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중앙부처장의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중앙부처장의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중앙부처장의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 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코자 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6월 29일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고 조례 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 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96년 6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하였고 조례 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고 한시 정원으로 관리해 왔던 정책보좌관의 정원이 '96년 12월 31일 만료되므로 인하여 지방직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40조에 의거공중위생분야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수수료 요율을 일괄하여 징수할 수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하였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집   고용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안태현 위원   이의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양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의거 지역 청소년의 자격 위촉이라 했는데 청소년의 자격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도위원의 자격위촉이 아니겠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최덕집   그 부분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정정해서 삽입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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