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23일(월)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 2. 회기결정의건
- 3.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양양군지방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양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 8.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9. 양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양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양양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계장(이진형)집회보고
- 2. 위원장·간사선출의건
- 3. 위원장(최덕집)당선인사
- 4. 위원장·간사선출의건
- 5. 간사(고용달)당선인사
- 6.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 7.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8. 양양군지방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9.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10. 양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11.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집행부 제출)
- 12.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13. 양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14. 양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15.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16. 양양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의사계장 이진형 의사계장 이진형입니다.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성탄절을 제외한 4일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오늘 회의는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원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성탄절을 제외한 4일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오늘 회의는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원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성환 위원 최덕집 위원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김성환 위원께서 최덕집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덕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덕집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덕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덕집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덕집 위원님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성환 위원 최덕집 위원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김성환 위원께서 최덕집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덕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덕집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원장(최덕집)당선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덕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덕집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덕집 위원님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3. 위원장(최덕집)당선인사
(10시 3분)
○위원장 최덕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덕집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성탄절을 제외한 4일간 실시 되는 조례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성탄절을 제외한 4일간 실시 되는 조례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고용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덕집 고용달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용달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용달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용달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용달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고용달 위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간사 고용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고용달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장을 보좌하여 원만히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이규환 존경하는 최덕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현재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지도직 공무원이 19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한시 정원으로 관리하여 오던 정책보좌관 정원이 1996년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직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청의 정원인 정책보좌관 정원의 기간만료에 따라 222명에서 1명이 감소되어 221명으로 되고 직속기관원인 농촌지도소 지도직 31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65명에서 31명이 증가된 96명이 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정이 되면 지방직은 군본청이 221명, 의회사무기구 11명, 직속기관 96명, 사업소 17명, 읍?면 172명, 총 517명이 되겠으며 국가직은 부군수 1명이 남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항과 정책보좌관 정원의 기간만료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현재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지도직 공무원이 19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한시 정원으로 관리하여 오던 정책보좌관 정원이 1996년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직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청의 정원인 정책보좌관 정원의 기간만료에 따라 222명에서 1명이 감소되어 221명으로 되고 직속기관원인 농촌지도소 지도직 31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65명에서 31명이 증가된 96명이 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정이 되면 지방직은 군본청이 221명, 의회사무기구 11명, 직속기관 96명, 사업소 17명, 읍?면 172명, 총 517명이 되겠으며 국가직은 부군수 1명이 남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항과 정책보좌관 정원의 기간만료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무과장 이규환 예, 31명입니다.
국가직만 31명이고 기능직까지 합해서 37명이 되겠습니다.
국가직만 31명이고 기능직까지 합해서 37명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기능직은 몇명입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5명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농촌지도소 소장님도 다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37명이죠?
○내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보건소는 몇명입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총 정원이 59명입니다.
○안태현 위원 지난번 감사자료에서는 58명으로 제출되었었는데 1명이 더 늘었나봐요?
○내무과장 이규환 보건소 현원은 56명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정원은 58명이고 현원은 56명이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보건소가 정원이 59명입니다.
○안태현 위원 59명이라구요?
○내무과장 이규환 예, 보건의무직이 2명인데 1명이 누락됐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덕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먼저 양양군지방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지금까지 심사결정을 양양군제안조례 규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였으나 양양군제안조례가 폐지되고 조례대신 양양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으로 공포됨에 따라서 제4조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양군지방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지금까지 심사결정을 양양군제안조례 규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였으나 양양군제안조례가 폐지되고 조례대신 양양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으로 공포됨에 따라서 제4조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집 말씀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기 배부해 드렸다고 했는데 조례안은 배부가 안됐는데....
○위원장 최덕집 아, 누락이 됐나 보군요.
○재무과장 전형식 다음은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물품관리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실시된 '96년도 정기재물조사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건의사항으로 소모품 가액 현실화에 따른 소모품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자는 안이 채택되어 모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모품가액 기준이 물가상승 등에 비례하여 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도록 소모품 가액 30천원을 100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적법에 의하여 호적신고나 또 는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종전에는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지역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호적법 제130조 내지 제131조를 준용하여 해태기간만을 참작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의 법적근거에 대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부과기준 변경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다.
먼저 일반회계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국제공항건설에 따른 편입용지를 매각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양국제공항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장래 투자가치가 높은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처분재산으로는 양양국제공항 편입 공유재산 86필지 462,209㎡가 되겠고 취득재산으로는 고노골에 연접한 상왕도지구 임야가 88필지 953,654㎡, 농촌지도소 실증시범부지 3필지에 5,183㎡, 농촌지도소 실증시범부지 옆 사유지 8필지에 5,994㎡, 남대천 제방 및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7필지에 1,753㎡, 양양 과일시장 부지 필지에 203㎡가 되겠습니다.
이상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물품관리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실시된 '96년도 정기재물조사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건의사항으로 소모품 가액 현실화에 따른 소모품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자는 안이 채택되어 모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모품가액 기준이 물가상승 등에 비례하여 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도록 소모품 가액 30천원을 100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적법에 의하여 호적신고나 또 는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종전에는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지역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호적법 제130조 내지 제131조를 준용하여 해태기간만을 참작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의 법적근거에 대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부과기준 변경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다.
먼저 일반회계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국제공항건설에 따른 편입용지를 매각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양국제공항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장래 투자가치가 높은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처분재산으로는 양양국제공항 편입 공유재산 86필지 462,209㎡가 되겠고 취득재산으로는 고노골에 연접한 상왕도지구 임야가 88필지 953,654㎡, 농촌지도소 실증시범부지 3필지에 5,183㎡, 농촌지도소 실증시범부지 옆 사유지 8필지에 5,994㎡, 남대천 제방 및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7필지에 1,753㎡, 양양 과일시장 부지 필지에 203㎡가 되겠습니다.
이상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달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고용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농촌지도소 주변 부지는 주민들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상황도지구 문제 만큼은 손양지역 주민들은 그 부지를 사가지고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취지에서 꼭 매입을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취지에서 꼭 매입을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이건 일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막대한 토지를 우리가 대체 재산을 하게끔 법에 규정돼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개발가치가 높고 손양면의 토지기 때문에 손양면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손양면에다 전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타산적인 면에서 좀 그런 의견이 계속 됐습니다만 장래에는 아마 그 지역도 상당한 투자가치가 있는 이런 토지로 보고 또 일단은 우리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유지도 집단화시키고 그런 취지에서 손양면의 인접부지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막대한 토지를 우리가 대체 재산을 하게끔 법에 규정돼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개발가치가 높고 손양면의 토지기 때문에 손양면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손양면에다 전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타산적인 면에서 좀 그런 의견이 계속 됐습니다만 장래에는 아마 그 지역도 상당한 투자가치가 있는 이런 토지로 보고 또 일단은 우리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유지도 집단화시키고 그런 취지에서 손양면의 인접부지를 택한 것입니다.
○고용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양양군지방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폐지되고 규칙으로 제정한다, 이 얘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아닙니다, 양양군지방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4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 심사결정하는 것을 양양군제안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양양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으로 하게 되는데 4조에 있는 조문을 제안규칙을 준용한다라는 말로 조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제안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양양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으로 하게 되는데 4조에 있는 조문을 제안규칙을 준용한다라는 말로 조문을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30천원에서 100천원으로 소모품을 인상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30천원이라고 했을때 정수물품은 해당이 안되죠?
○재무과장 전형식 예, 소모품은 없습니다. 정수라는 게.
○안태현 위원 100천원짜리에는 있습니까? 정수물품이.
○재무과장 전형식 100천원도 정수물품이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니고 금액으로 논하지 않고 품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안태현 위원 :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중하게 인상을 했다는 말인데 모든 것이 다 이제 소모품으로, 비품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해가지고 그 쪽이 너무 비중이 높다, 그런 생각이 안들어요?
○재무과장 전형식 지금 소모품이라는 게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30천원, 기초 30천원을 지금 '60년대 전후반 기준인데 물가가 그동안에 상승됐기 때문에 소모품의 기준도 좀 올려야 한다, 그래서 소모품이라는 건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예를 들어 약품이나 의류 또 어떤 수선용 재료 또 용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년 미만이지만 사용에 따라 이미 소멸되거나 파손되는 물품을 소모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율에 비해 '60년대 지정된 소모품의 금액이 너무 낮다고 봤을 때 100천원까지도 소모품으로 봐 줘야 된다, 그래서 가격을 먼저 재물조사를 할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수용을 해서 실시안이 내려왔는데....
물가상승율에 비해 '60년대 지정된 소모품의 금액이 너무 낮다고 봤을 때 100천원까지도 소모품으로 봐 줘야 된다, 그래서 가격을 먼저 재물조사를 할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수용을 해서 실시안이 내려왔는데....
○안태현 위원 글쎄, 좋아요.
일단 인상에 관한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소모품이라 해가지고 1년 동안의 사용물건에 대해서는 다시 구입이 돼야 되는 문제가 나올 거라 이 말입니다.
소모품이 된다면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를 소모품이라 해서 그냥 폐기처분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낭비성 쪽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일단 인상에 관한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소모품이라 해가지고 1년 동안의 사용물건에 대해서는 다시 구입이 돼야 되는 문제가 나올 거라 이 말입니다.
소모품이 된다면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를 소모품이라 해서 그냥 폐기처분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낭비성 쪽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최선태 지적과장 최선태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종전에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됐으나 '96년 7월달에 법률이 개정되서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개별지가공시에 관한 당위기간에서 심의기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종전의 군수에서 부군수로 조정됨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종전에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됐으나 '96년 7월달에 법률이 개정되서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개별지가공시에 관한 당위기간에서 심의기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종전의 군수에서 부군수로 조정됨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또 다른 위원회가 또 있죠?
○지적과장 최선태 예, 지가위원회라는 것이 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안태현 위원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예,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두가지가 있잖아요?
○지적과장 최선태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또 하나는요?
○지적과장 최선태 또 하나는 없습니다.
두가지 위원회밖에 없습니다.
두가지 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한 사람이 한다는 그거예요?
○지적과장 최선태 예,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이 한 사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양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 수산부 신설에 따른 직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시면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 수산부 신설에 따른 직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시면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양양군 농지개량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시설에 대한 감독관리를 군수님이 지금 하시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시설관리를 지금 군수님이 하고 계신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지개량시설에 대한 감독관리를 군수님이 지금 하시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시설관리를 지금 군수님이 하고 계신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농수산부라든가 주로 국가 재산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 보라든가 도수로중일반 보는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기존 도수로는 농림수산부 재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관리하는 게 주로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도수로, 농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런 겁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농지개량조합 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농지개량조합 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덕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농정과장 최정규 농정분야 3건의 개정조례안중 먼저 양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필요한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가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의 근거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어 왔으나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관련 모든 법령이 농지법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4조의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규에 맞도록 하고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11조, 별지 1호 서식 등 에서 상위 근거 법규 조문개정 및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의 신설과 제12조에서 농지임대차 등 계약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의 농지관리위원 정수 중 읍?면 계 난의 총 정수 159를 158로 하여 1을 감하였는데 이는 서면 장승4리가 통합, 축소됨으로써 농민대표 1을 각 난에서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의 직위명칭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2조의 내용 중 산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직위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동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공수의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수의 여비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료하게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2조에서 여비지급의 근거 법규로 국내여비규정을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이 살펴 주시기 바라며 농정분야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농지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필요한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가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의 근거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어 왔으나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관련 모든 법령이 농지법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4조의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규에 맞도록 하고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11조, 별지 1호 서식 등 에서 상위 근거 법규 조문개정 및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의 신설과 제12조에서 농지임대차 등 계약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의 농지관리위원 정수 중 읍?면 계 난의 총 정수 159를 158로 하여 1을 감하였는데 이는 서면 장승4리가 통합, 축소됨으로써 농민대표 1을 각 난에서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의 직위명칭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2조의 내용 중 산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직위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동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공수의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수의 여비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료하게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2조에서 여비지급의 근거 법규로 국내여비규정을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이 살펴 주시기 바라며 농정분야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농정과장 최정규 현재 공수의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게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두 분이 누군지 아세요?
○농정과장 최정규 죄송합니다.
지금 잘 생각나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잘 생각나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 분들이 주로 어떤일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우리지역내에 있는 가축들을 순회진료 계획에 의해서 나가거나 행정 직권에 의한 예방접종, 이런 활동을 할 때 현지 출장하게 되면 5급 공무원에 준해서 여비를 지급하는데 종전에는 5급 공무원에 준해서만 준다고 되어 있고 국내여비규정에는 준용하는 규정이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여비규정에 없는 거죠?
○농정과장 최정규 종전에도 있었는데요, 종전에는 단순히 5급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5급 공무원이든 행정의 규정에 의해 주는 것은 국내여비규정, 상위 근거 규정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그 국내여비규정이란 내용을 인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