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24일(화)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조례안
- 3. 양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4. 양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 5. 양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 6.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8.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9.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2.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3. 양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집행부 제출)
- 4. 양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집행부 제출)
- 5. 양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집행부 제출)
- 6.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7.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8.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9.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10.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최덕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최덕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먼저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83년 6월 26일 제정된 이래 일곱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금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 조례중 체육진흥 협의회 당연직 위원중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장의 직위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95년 12월 27일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양양군직제규칙중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4항의 지방법원 지원장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지방검찰청 지청장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경찰서장을 속초경찰서장으로 직위를 구체화하는 사항과 제7조 제2항의 간사를 사회진흥과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직위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 12월 27일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양양군직제규칙 제849호로 개정 공포된 규칙중 사회진흥과가 폐지되고 체육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체육관장의 직위를 관계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제1항 중 사회진흥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직위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양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중 당연직으로는 양양중·고등학교장, 양양여자중·고등학교장, 속초경찰서 양양파출소장, 문화공보실장 이상4명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으로는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중 8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3년후 연임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 금년도 6월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 청소년 지도 위원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위원의 구성은 읍·면별 10인 이내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 읍·면장 또 는 속초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으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돼 연임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83년 6월 26일 제정된 이래 일곱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금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 조례중 체육진흥 협의회 당연직 위원중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장의 직위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95년 12월 27일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양양군직제규칙중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4항의 지방법원 지원장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지방검찰청 지청장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경찰서장을 속초경찰서장으로 직위를 구체화하는 사항과 제7조 제2항의 간사를 사회진흥과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직위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 12월 27일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양양군직제규칙 제849호로 개정 공포된 규칙중 사회진흥과가 폐지되고 체육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체육관장의 직위를 관계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제1항 중 사회진흥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직위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양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중 당연직으로는 양양중·고등학교장, 양양여자중·고등학교장, 속초경찰서 양양파출소장, 문화공보실장 이상4명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으로는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중 8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3년후 연임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 금년도 6월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 청소년 지도 위원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위원의 구성은 읍·면별 10인 이내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 읍·면장 또 는 속초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으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돼 연임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 양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왜 꼭 그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6월 29일에 청소년기본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그렇게 지침이 됐고 또 그 상위법이나 도조례 등이 이미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끔 하는 것이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6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이 시행되었는데 왜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냐는 의문점이 있을 것 같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안이 필요한 것이냐, 과연 지방에도 필요한 것이냐, 이 사항을 각 시군별, 전국적으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 설문과정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까지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전국적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6월 29일에 청소년기본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그렇게 지침이 됐고 또 그 상위법이나 도조례 등이 이미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끔 하는 것이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6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이 시행되었는데 왜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냐는 의문점이 있을 것 같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안이 필요한 것이냐, 과연 지방에도 필요한 것이냐, 이 사항을 각 시군별, 전국적으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 설문과정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까지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전국적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라고 안 제10조에 명시가 돼있는데 여비나 수당을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나 수당지급은 조례에 명시해야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일부 그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우선 운영을 한 다음에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 조례를 운영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일단은 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조례 제정에서 개괄적으로만 다루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칙에 의해서 우선 운영해 보고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여비나 수당지급은 조례에 명시해야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일부 그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우선 운영을 한 다음에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 조례를 운영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일단은 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조례 제정에서 개괄적으로만 다루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칙에 의해서 우선 운영해 보고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이미 명시가 되어 있어야 조례가 제정되어도 되리라고 보는데 15인에 대한 여비라든지 수당이 라든지 이런 것도 결정되서 조례안을 통과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조례가 좀 애매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저희가 여비나 수당은 저희 군 여비조례에 의거 지급하겠고 세부적인 사항, 이런 것은 별도로 운영을 해 가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의 회의에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양양군 체육진흥협의회는 금년도에 몇회를 열었습니까?
제4조의 회의에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양양군 체육진흥협의회는 금년도에 몇회를 열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83년도에 제정이 되서 금년까지 추진을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저희 군에는 체육진흥협의회가 조직이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데 이 사항은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결정한다, 이렇게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체육회 이사회로 비 단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자생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 체육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금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우리 양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은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83년도에 제정이 되서 금년까지 추진을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저희 군에는 체육진흥협의회가 조직이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데 이 사항은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결정한다, 이렇게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체육회 이사회로 비 단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자생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 체육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금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우리 양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은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구성 인원들을 보니 까 말이예요.
현직 위원 분들은 전부 다 외지 사람들이고 위촉 위원에서 체육회 인사 한사람, 경제계 인사 두 사람 뭐 이렇게 돼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실질적인 우리 양양군의 진흥협의회는 체육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거의 다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냐고 저는 보는 데 그런데 좀 구성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전부 다 외지 속초 관할 하시는 지원장이나 지청장, 그 다음 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거의 다 안기부장, 군부대 부대장, 보안사령관, 보안부대장, 전부 이런 분들로 구성되었는데......
현직 위원 분들은 전부 다 외지 사람들이고 위촉 위원에서 체육회 인사 한사람, 경제계 인사 두 사람 뭐 이렇게 돼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실질적인 우리 양양군의 진흥협의회는 체육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거의 다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냐고 저는 보는 데 그런데 좀 구성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전부 다 외지 속초 관할 하시는 지원장이나 지청장, 그 다음 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거의 다 안기부장, 군부대 부대장, 보안사령관, 보안부대장, 전부 이런 분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그건 다 삭제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삭제됐다구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예, 이번에 삭제되어서 정리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4항에 가서 위에 것은 다 삭제되고 아래 것만 갖고 하겠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보면 회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없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한다, 이것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찬성은 뭐 과반수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회의를 어떻게 한다는 전제도 없고 그냥 위원장이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나면 안하고 뭐그런 위원회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맞을 것 같고 그 다음 청소년 지도위원들 이것은 읍·면건데 위원회를 10여명 내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7조에 보면 필요경비 관계가 또 나와 있어요. 여비와 기타 수당관계가 실비로 한다고 보면 엄청난 예산을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를 각 읍면 것은 삭제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보면 회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없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한다, 이것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찬성은 뭐 과반수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회의를 어떻게 한다는 전제도 없고 그냥 위원장이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나면 안하고 뭐그런 위원회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맞을 것 같고 그 다음 청소년 지도위원들 이것은 읍·면건데 위원회를 10여명 내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7조에 보면 필요경비 관계가 또 나와 있어요. 여비와 기타 수당관계가 실비로 한다고 보면 엄청난 예산을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를 각 읍면 것은 삭제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언제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연시라든가 또는 방학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수시로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정기적으로 언제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좀 탄력성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언제든지 탄력을 두어서 회의소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언제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연시라든가 또는 방학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수시로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정기적으로 언제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좀 탄력성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언제든지 탄력을 두어서 회의소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안태현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의 기능에 관한 것 말입니다. 이것은 시행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부대시설의 설치 관리, 지원, 그런 문제를 해결할려면 수시 회의해 가지곤 안되고 정기회의가 있어서 연간에 정기회의가 있고 그 외에 임시회를 갖도록 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야 내가 보기에는 기능이 활성화될 거다. 기능을 보세요, 기능을 보면 그냥 위원장이 수시로 여러가지 이런 문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한 지원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연구를 더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청소년 위원 위촉관계, 읍면에 있는 거는 정착될려면 거의 50~60년 된다고 봐야 하는데 위원들의 여비나 수당을 지급한다고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제3조의 기능에 관한 것 말입니다. 이것은 시행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부대시설의 설치 관리, 지원, 그런 문제를 해결할려면 수시 회의해 가지곤 안되고 정기회의가 있어서 연간에 정기회의가 있고 그 외에 임시회를 갖도록 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야 내가 보기에는 기능이 활성화될 거다. 기능을 보세요, 기능을 보면 그냥 위원장이 수시로 여러가지 이런 문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한 지원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연구를 더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청소년 위원 위촉관계, 읍면에 있는 거는 정착될려면 거의 50~60년 된다고 봐야 하는데 위원들의 여비나 수당을 지급한다고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그래서 우리조례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은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 명목상 사실은 여비나 수당을.....
○안태현 위원 그러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의회쪽에서 예산을 지원 안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읍·면쪽의 위원회는 위원들 여비까지 주고 수당 주고 이럴려면 엄청난 예산이 든단 말입니다.
50천원씩만 쳐도 1년에 4~5번에 200천원인데 200천원에 6명이면 2,400천원나가게 돼요.
읍·면쪽의 위원회는 위원들 여비까지 주고 수당 주고 이럴려면 엄청난 예산이 든단 말입니다.
50천원씩만 쳐도 1년에 4~5번에 200천원인데 200천원에 6명이면 2,400천원나가게 돼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여비나 수당지급하는 사항은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안태현 위원 예산범위내에서 이뤄지는데.....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저희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기에 예산 폭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1년까지 수당을 다 주겠다고 하면 앞으로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얘깁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최덕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양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 공개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공개 횟수를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주민공개의 제한사항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으로 써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입찰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에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15일이내에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최덕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양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 공개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공개 횟수를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주민공개의 제한사항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으로 써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입찰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에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15일이내에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안태현 위원님 제정연도를 말씀하셨죠?
○안태현 위원 예, 수정이 언제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개정이됐습니다.
'94년 12월 22일 개정되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내무부에서 그 공개의 준칙이라든지,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94년 12월 22일 개정되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내무부에서 그 공개의 준칙이라든지,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안태현 위원 굉장히 주민공개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조례로 명문화되는 건데, 제5조 규제의 사항에서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몇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해시 번영회에서 문제점이 나온 적이 있어요.
동해시 번영회에서 군청에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나왔더라구요, 이런 게 주민공개 규제대상에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데 전국적으로 같은 범위내에서....
그것이 조례로 명문화되는 건데, 제5조 규제의 사항에서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몇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해시 번영회에서 문제점이 나온 적이 있어요.
동해시 번영회에서 군청에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나왔더라구요, 이런 게 주민공개 규제대상에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데 전국적으로 같은 범위내에서....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안태현 위원 공개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대충 구상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대충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군 홍보지 게재, 지역 일간신문 게재 등 누구든지 금방 볼수 있는 이런 매체를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꼭 이것은 서면으로 공개하도록 돼 습니다.
꼭 이것은 서면으로 공개하도록 돼 습니다.
○안태현 위원 구두 공개를 안하고 서면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서면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덕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긴급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를 심도있게 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하는 것 같아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또 전문위원도 조례안은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검토보고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개정조례안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신규 조례안이 다뤄지고 있는데 좀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조례라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고 해서 어떤 식으로 검토해야 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안심사를 심도있게 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하는 것 같아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또 전문위원도 조례안은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검토보고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개정조례안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신규 조례안이 다뤄지고 있는데 좀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조례라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고 해서 어떤 식으로 검토해야 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미안합니다.
신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겠으나 실과소별 순서가 일부 변경되는 관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준비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신규 조례안에 대해서는 필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겠으나 실과소별 순서가 일부 변경되는 관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준비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신규 조례안에 대해서는 필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사회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와 관련된 조례중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직제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의 직위명칭 변경으로 제4조중 기금운용관을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직위 변경으로써 제10조 제3항중 기금운용관의 명칭을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직제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의 직위명칭 변경으로써 제3조의 기금운용관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계장에서 사회계장으로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직제개편으로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위생분야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수수료의 요율을 종전에는 공중위생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공중위생분야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수수료율을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일괄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컴퓨터 게임장업 영업허가외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5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와 관련된 조례중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직제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의 직위명칭 변경으로 제4조중 기금운용관을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직위 변경으로써 제10조 제3항중 기금운용관의 명칭을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직제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의 직위명칭 변경으로써 제3조의 기금운용관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계장에서 사회계장으로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직제개편으로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위생분야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수수료의 요율을 종전에는 공중위생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공중위생분야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수수료율을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일괄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컴퓨터 게임장업 영업허가외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5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집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집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여기 수수료액이 쭉 나열돼 있는데 말하자면 허가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렇습니다.
영업허가와 변경허가에 따른 수수료액이 되겠습니다.
영업허가와 변경허가에 따른 수수료액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허가비의 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 근거가 종전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징수했으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금액이 그럼 정액식으로 해서 아주 명기가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박철수 위원 각 시·군 다 마찬가지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박철수 위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받을 수 없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명문화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런데 영업허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싼 것 아니예요? 이게 뭐 5천원짜리가 다 있는데 허가낸 허가비가.....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허가비가 아니고 수수료 얘깁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예, 안태현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차이는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공중위생법 등에 의한 수수료와 우리 조례에 명시된 금액이 같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공고를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입법예고 공고기간이 20일간인데 12월 3일날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제부터는 자체적으로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위생관련법에 의한 금액이나 저희 조례와 똑같이 받으란 법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수수료 책정이 너무 낮은데 더 이상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종전에 위생법과 관계된 액수대로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로 명문화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것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만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수수료를 높히 책정할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타 시·군과 조정해 가지고 수수료를 더 인상할 수 도 있고 또 인하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로 명문화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것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만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수수료를 높히 책정할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타 시·군과 조정해 가지고 수수료를 더 인상할 수 도 있고 또 인하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취지는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은 인제군과 횡성군하고 맞춰가지고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데 저희들이 봐서는 너무나 수수료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거기에 따른 것은 요율을 조정하려면 타당한 사유라든가 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이 돼야만 다시 요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물가인상폭에 아무래도 영향이 미치니까.
○안태현 위원 타 시·군하고의 비교가 제일 문제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걸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왜냐하면 물론 이·미용업 신고 같은 것 하나를 보면 2,300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게 두가지 종류가 되게 되면 물론 타 시·군하고도 조정을 맞춰봐야 하지만 저희군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다시 또 입법예고해 가지고 요율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