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7일(수) 10시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 가. 산림과소관
- 나. 수산과소관
- 다. 보건소소관
- 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상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림과, 수산과, 보건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위원장 이상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는 보고를 듣는 가운데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 1문1답식으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는 보고를 듣는 가운데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 1문1답식으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선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7일
산림과장 김갑동
○위원장 이상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산림과장 김갑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산림과 업무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총 직원 14명중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기능직 1명, 청원직 5명 도합 14명입니다.
산림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양군 총 임야면적 52,674㏊중 국유림이 35,570㏊로 67%를 점유하고 있고 군유림 1,593㏊, 사유림 15,511㏊로 17,104㏊에서 약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축적을 말씀드리면 총 3,940,555㎡중 국유림이 3,087,273㎡이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산림과 업무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총 직원 14명중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기능직 1명, 청원직 5명 도합 14명입니다.
산림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양군 총 임야면적 52,674㏊중 국유림이 35,570㏊로 67%를 점유하고 있고 군유림 1,593㏊, 사유림 15,511㏊로 17,104㏊에서 약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축적을 말씀드리면 총 3,940,555㎡중 국유림이 3,087,273㎡이고......
○위원 박상갑 위원장님! 박상갑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돈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상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1문1답식으로 했으면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박상갑 위원의 제안대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생략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차별로 말씀드리면 1. 임도개설 및 사후관리대책, 2. 솔잎혹파리 발생면적 및 방제실적, 3. 조림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현황, 4. 채석장 현황 및 사후관리대책, 5. 군유림 송이임대계약 현황, 6. 송이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7. 군유지 읍면별, 필지별 대부현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임도는 '93년도까지 23.5㎞를 했으며 '94년도 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현북면 명지리에서 원일전간에 6.7㎞, 현북면 잔교리 동해산장 입구에서 찻골까지 1.3㎞ 도합 8㎞를 하는데 사업비가 3억9,200만원중 국비가 1억7,800만원, 도비가 7,800만원, 군비 1억3,5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됐는데 준공검사를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했습니다.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예산회계법에 의거 사업이 끝난 2년간은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하고 시공업자의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면 군에서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별로 말씀드리면 1. 임도개설 및 사후관리대책, 2. 솔잎혹파리 발생면적 및 방제실적, 3. 조림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현황, 4. 채석장 현황 및 사후관리대책, 5. 군유림 송이임대계약 현황, 6. 송이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7. 군유지 읍면별, 필지별 대부현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임도는 '93년도까지 23.5㎞를 했으며 '94년도 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현북면 명지리에서 원일전간에 6.7㎞, 현북면 잔교리 동해산장 입구에서 찻골까지 1.3㎞ 도합 8㎞를 하는데 사업비가 3억9,200만원중 국비가 1억7,800만원, 도비가 7,800만원, 군비 1억3,5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됐는데 준공검사를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했습니다.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예산회계법에 의거 사업이 끝난 2년간은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하고 시공업자의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면 군에서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92년도나 '93년도의 임도시설공사중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한 건도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하자보수는 전부 끝났습니다.
○위원 신명섭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하자가 발생한 구간이 있느냐고 질의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93년도분중에 일부 수해피해가 나가지고 거기 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즉시 했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즉시 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종료되게 되면은 양양군 산림과에서는 그 보수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종료되게 되면은 양양군 산림과에서는 그 보수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산림과장 김갑동 임도는 1년에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담당면에서 담당직원이 있어 가지고 수시 조사해 가지고 설계를 만들어서 하자가 발생하면은 즉시 시공자인 임업협동조합에 지시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면에서 담당직원이 있어 가지고 수시 조사해 가지고 설계를 만들어서 하자가 발생하면은 즉시 시공자인 임업협동조합에 지시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여기 유인물에 보게 되면은 '88년부터 '93년까지 약 23.5㎞라는 사업을 했는데 하자보수기간 2년이 넘게 되면은 군 산림과에서 자체보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88년도부터 '93년까지 사업시행을 했는데 사업이 종료됐잖습니까, 그러면 23.5㎞에 대한 보수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산림과장 김갑동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금액이 연 1㎞에 한 몇백만원밖에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23.5㎞인데 '95년도의 보수사업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다 완공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94년도에 현지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어딘가 보수할 구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할 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보수할 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지금까지 보수해야 될 구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지금까지 보수한 것은 완료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보수할 구간이 100m라든가 뭐 1㎞라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88년부터 23.5㎞를 해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임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데는 파여 가지고 지금 경운기도 못 다니고 이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아시냐 그겁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금년도에 보수구간이 현남쪽에 일부 있었는데 보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이게 겨울을 지나고 나면 대개 산태가 나고......
○위원 신명섭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23.5㎞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수할 구간이 없다 이거죠?
○산림과장 김갑동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만약에 현지 확인을 해서 보수할 구간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산림과장 김갑동 특별히 무슨 말씀을 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은 별 피해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과장님이 23.5㎞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다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다 한번 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송어리에서 그 어딥니까 그것도 임도죠?
○산림과장 김갑동 거기는 우리 군에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잔교리 2.3㎞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가 하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이상이 없습니까?
이 구간도 이상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금년 여름에 다 보수했습니다.
큰 피해는 없습니다.
큰 피해는 없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89년도 시행한 견불리-하월천리간 이 구간도 이상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다 하자보수 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구간도 일부 보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보수를 완공한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아까 말씀중에 금년도 결빙기에서 내년에 봄이 되게 되면은 보수할 구간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95년도 당초예산에 보수사업계획은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국도비에서 일부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군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95년도 보수계획 사업비에 예산이 얼마나 계상돼 있습니까?
왜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금년 겨울에서 내년 봄에 나가게 되면은 어딘가 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금년 겨울에서 내년 봄에 나가게 되면은 어딘가 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흔히 추가경정예산에는 이런 보수사업비가 상당한 편성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추경에는 거의 법정경비만 다루기 때문에 그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양양군비가 '95년 당초예산에 얼마나 계상돼 있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보수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렇게 하시면은 과장님이 임도라든가 이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내년도 보수계획 사업량이 몇 ㎞인지도 모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계획이 몇 ㎞인데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군비부담은 얼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계획이 몇 ㎞인데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군비부담은 얼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잠시 후라도 산림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갑동 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질의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다음 솔잎혹파리 발생면적 및 방제실적입니다.
지금 양양군의 솔잎혹파리 피해발생 면적이 7,625㏊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들이 '94년도에 3,800㏊를 방제했습니다.
방제내용은 수간주사 2,000㏊, 비료주기 1,500㏊, 지면약제 290㏊, 피해목 벌채 10㏊ 도합 3,800㏊를 방제했습니다.
방제기간은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및 천연림보육사업입니다.
이 산림사업이 '80년도까지는 조림벌채가 유죄인데 '90년도부터는 조림벌채보다도 보호육림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사업이 예년보다 양이 훨씬 줄었습니다.
조림실적은 46㏊에 102,480본을 식재했습니다.
식재는 완료됐습니다.
읍면별, 수종별 식재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250㏊에 6,656만원을 들여 가지고 6월 30일부터 7월 22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시행내역은 250㏊를 관광지 75㏊, 도로변 150㏊, 송림보호 사업에 25㏊를 했습니다.
다음 간벌사업입니다.
저희들이 70㏊를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사업비 3,500만원, 사업시행은 산림계 및 임업협동조합 위탁으로 했습니다.
시행장소는 손양면 가평리 산25-2번지외 33필지가 됩니다.
이에 따른 수혜산주는 39명입니다.
네 번째, 채석장 현황 및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채석장이 6군데 있습니다.
채석장 회사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석산에서 현남면 견불리 산53번지, 현남면 입암리 산114번지외 2개소에 면적 64,681㎡에서 437,347㎡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대한철광에서 서면 장승리 산49번지외 8필지에서 전액 광석, 폐석, 쇄골재를 생산해서 지금 채취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금년도까지 1,721,000㎡입니다.
다음은 대신개발에서 양양 화일리에서 26,000㎡에서 151,00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석림에서 현남면 견불리의 산63-1번지외 1필지 군유림에서 석재를 20,479㎡에 대해서 건축재 10,500㎡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양사에서 정자리 산84번지에서 5,662㎡에 대해서 항만공사 매립용으로 15,599㎡생산 채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양군의 솔잎혹파리 피해발생 면적이 7,625㏊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들이 '94년도에 3,800㏊를 방제했습니다.
방제내용은 수간주사 2,000㏊, 비료주기 1,500㏊, 지면약제 290㏊, 피해목 벌채 10㏊ 도합 3,800㏊를 방제했습니다.
방제기간은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및 천연림보육사업입니다.
이 산림사업이 '80년도까지는 조림벌채가 유죄인데 '90년도부터는 조림벌채보다도 보호육림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사업이 예년보다 양이 훨씬 줄었습니다.
조림실적은 46㏊에 102,480본을 식재했습니다.
식재는 완료됐습니다.
읍면별, 수종별 식재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250㏊에 6,656만원을 들여 가지고 6월 30일부터 7월 22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시행내역은 250㏊를 관광지 75㏊, 도로변 150㏊, 송림보호 사업에 25㏊를 했습니다.
다음 간벌사업입니다.
저희들이 70㏊를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사업비 3,500만원, 사업시행은 산림계 및 임업협동조합 위탁으로 했습니다.
시행장소는 손양면 가평리 산25-2번지외 33필지가 됩니다.
이에 따른 수혜산주는 39명입니다.
네 번째, 채석장 현황 및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채석장이 6군데 있습니다.
채석장 회사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석산에서 현남면 견불리 산53번지, 현남면 입암리 산114번지외 2개소에 면적 64,681㎡에서 437,347㎡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대한철광에서 서면 장승리 산49번지외 8필지에서 전액 광석, 폐석, 쇄골재를 생산해서 지금 채취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금년도까지 1,721,000㎡입니다.
다음은 대신개발에서 양양 화일리에서 26,000㎡에서 151,00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석림에서 현남면 견불리의 산63-1번지외 1필지 군유림에서 석재를 20,479㎡에 대해서 건축재 10,500㎡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양사에서 정자리 산84번지에서 5,662㎡에 대해서 항만공사 매립용으로 15,599㎡생산 채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저는 사유지에 대한 채석장 관계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주)석림하고 (주)삼양사에 대한 2건의 공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림은 지금 위치가 도로에서 보이는 곳입니까?
(주)석림하고 (주)삼양사에 대한 2건의 공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림은 지금 위치가 도로에서 보이는 곳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현남중학교 앞에서 보이는 그것은 어느 채석장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동해석산입니다.
○위원 신명섭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유지죠?
○산림과장 김갑동 동해석산은 아닙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현남중학교 앞에서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제가 그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동해석산하고 석림하고 붙어 있어 가지고 멀리서 봐가지고는 어떤 게 석산이고 어떤 게 석림인지 잘 분간을 못하니까.....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그게 석림입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여기 유인물에 빠졌느냐.....
○산림과장 김갑동 여기에는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이는 쪽이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지...
왜냐면 그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지...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사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다른 구석에 가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에서 바로 보이는 것도 과장님이 어느 석산인지 모르신다면 말씀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둘이 인접해 있어요.
인접해 있어서 거기서 봐가지고는 석림인지 동해인지 확실히 저희들이.....
인접해 있어서 거기서 봐가지고는 석림인지 동해인지 확실히 저희들이.....
○위원 신명섭 그래서 본 위원이 '93년도 결산검사때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현지확인한 결과 그게 군유림입니다.
현지확인한 결과 그게 군유림입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그럼 석림이군요.
○위원 신명섭 군유림인데 이게 금년도에 다시 허가를 연장해 준 게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김갑동 작년도에.....
○위원 신명섭 과장님 유인물을 보세요, '94년도 3월 14일부터 '94년도 12월 31일까지로 나왔어요.
○산림과장 김갑동 금년 2월에 허가를 해서......
○위원 신명섭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결산검사때 어떠한 특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장하지 않는 게 좋겠다, 결산검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삼양사에서 한 것은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 관내의 항공공사 매립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는 이해되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이것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가 보니까 어떻게 돼있냐면은 채석채취장 수량으로 월별이 나와 가지고 양양군에서 그것에 의해서 세입을 받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밑에 삼양사에서 한 것은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 관내의 항공공사 매립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는 이해되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이것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가 보니까 어떻게 돼있냐면은 채석채취장 수량으로 월별이 나와 가지고 양양군에서 그것에 의해서 세입을 받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맞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이건 개인꺼 잖아요?
○산림과장 김갑동 아니 이 석림께.
○위원 신명섭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건축용 석재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이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 군유지를 대부해 준 게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그렇죠.
저희들이 대부계약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계약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래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작년도 결산검사때도 어떻게 제가 냈냐 하면은 도로에서 보이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녹색으로 스프레이를 하던가 아니면 도로에서 보이지 않게끔 해다오. 제가 이렇게 작년도에 말씀드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도로에서 보이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하나도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확인을 또 했어요, 또 하니까 그때 폐광막인가요 꺼먼거 그거 몇 개 사다놓고 어물어물하다가 또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연장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금년도 3월 14일자로 연장됐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금년도 11월 말까지 얼마가 채취됐으며 채취된 양에 대해서 세입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도로에서 보이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하나도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확인을 또 했어요, 또 하니까 그때 폐광막인가요 꺼먼거 그거 몇 개 사다놓고 어물어물하다가 또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연장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금년도 3월 14일자로 연장됐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금년도 11월 말까지 얼마가 채취됐으며 채취된 양에 대해서 세입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금년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관계 기술진을 통해서 구적측량을 해야 됩니다.
구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구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위원 신명섭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작년에도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이 채취량 1일 나와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일 나오게 되면은 최소한 양양군 산림직 공무원이 이번 달에는 채취가 얼마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10,5000㎡ 허가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쪽에서는 20,000㎡를 채취하고도 10,500이 허가가 됐으니까 뭐 10,300이라든가 이렇게 채취량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 가야 돼요.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러면 양양군에서 나가서 1월달 채취량이 얼만지, 2월달이 얼만지 하나도 없어요, 대장에.
그러면 무슨 근거에 연말에 가서 12월 31일 이전에 석림에서 10,300을 채취했습니다.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양양군유지 대부규정 몇 조에 의해서 양양군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면 11월 30일까지는 얼마를 채취했습니까?
1일 나오게 되면은 최소한 양양군 산림직 공무원이 이번 달에는 채취가 얼마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10,5000㎡ 허가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쪽에서는 20,000㎡를 채취하고도 10,500이 허가가 됐으니까 뭐 10,300이라든가 이렇게 채취량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 가야 돼요.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러면 양양군에서 나가서 1월달 채취량이 얼만지, 2월달이 얼만지 하나도 없어요, 대장에.
그러면 무슨 근거에 연말에 가서 12월 31일 이전에 석림에서 10,300을 채취했습니다.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양양군유지 대부규정 몇 조에 의해서 양양군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면 11월 30일까지는 얼마를 채취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양을 인정하지 않고 구적측량을 합니다.
구적측량에 따라서 토석을......
구적측량에 따라서 토석을......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적측량은 12월달에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현지확인한 부분은 11월말까지 얼마가 채취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현지확인한 부분은 11월말까지 얼마가 채취됐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그것도 우리가 다음에 정리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31일이 대부기간 만료기간이지 않습니까?
'95년도에 또다시 석림에서 대부신청이 들어 올 때는 또 허가를 연장해 주겠습니까?
금년도 12월 31일이 대부기간 만료기간이지 않습니까?
'95년도에 또다시 석림에서 대부신청이 들어 올 때는 또 허가를 연장해 주겠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허가를 연장하고 연장 안하고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 보다도 우리 군에서 그것에 손해를 입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지요.
○위원 신명섭 저의 질의는 산림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써 내년도에 사업허가를 연장하겠느냐 아니면 금년으로서 종결을 지어 가지고 더 이상 연장을 안하겠느냐?
○산림과장 김갑동 제가 생각하는 복안이 그렇습니다.
현재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피해난 부분이 어떻게 피해 나가지고.
현재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피해난 부분이 어떻게 피해 나가지고.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산림과장 그 현장에 갔다 오셨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갔다 왔지요.
○위원 신명섭 갔다 왔으면 산림과장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는 연장해 줘야 되겠는데 아니면 연장하지 말아야 겠다, 현장확인 결과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군 사정을 봐서......
○위원 신명섭 아니 군의 산림행정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는 현장에 갔다 와 본 결과는 어떻나 이겁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그것을 제가 그렇게 복안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어떤 책임성이 아니고 주무과장으로써 내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렇더라......
○산림과장 김갑동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봐가지고 그 위치가 우리 군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봐가지고 그 위치가 우리 군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위원 신명섭 아니 과장님이 본 입장은 저것을 과장님 입장으로서 보니까 이것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현장확인을 안했으면 별문제인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런데 이것은 이런 입장에서는 연장해 줘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는 연장이 불가하다
과장님이 현장확인을 안했으면 별문제인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런데 이것은 이런 입장에서는 연장해 줘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는 연장이 불가하다
○산림과장 김갑동 지금 그러니까 현장을 말씀드리라면 현장은 지금 피해가 다돼 있는 것을 그 지하부분을 채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쪽하고 채취하는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복구할 방법도 없고 다시 만들 방법도 없기 때문에 지금 연장하고 안하고는 크게 피해가 없어요.
그걸 복구할 방법도 없고 다시 만들 방법도 없기 때문에 지금 연장하고 안하고는 크게 피해가 없어요.
○위원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 신명섭 잠깐만요, 제가 아직 안끝났어요.
질의중이니까 제가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어떠한 문제성도 있었느냐, 발파해야 되지요?
질의중이니까 제가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어떠한 문제성도 있었느냐, 발파해야 되지요?
○산림과장 김갑동 해야죠.
○위원 신명섭 그러면 발파하게 되면은 그 소음진동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 다음에 착암기로 발파를 할려면 볼링을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어떠한 민원이 야기가 됐었느냐 작년에도 현남중학교에서 공부를 못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현남면 일부주민들이 밤에 발파하기 때문에 도로에 나와서도 있었고 원포인가 그쪽사람들도 소음 때문에 채석장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게 상당히 주민이 불편했다는 민원이 야기가 됐었어요, 그걸 아십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다시 한번 현지를 확인해서 도로에서 보이는 가시권이지 않습니까?
지금 산림과에서는 돈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사방사업을 하지요? 산태가 난데 사방사업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산림과에서는 돈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사방사업을 하지요? 산태가 난데 사방사업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해야지요.
○위원 신명섭 그럼 사방사업을 하면서도 가시거리에서 보이는데 보세요 한번, 내가 보니까 작년보다 더 파손됐어요.
어떻게 채취하다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사방사업을 하는 사람과에서 작년도에 원상복구를 하고 허가해 줬어야 돼요, 원상복구비를 예치시키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원상복구비는 예치를 해놨는데 그거 안하고 연장 또하고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이 야기도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어떠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자꾸 이런 허가를 연장하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본론은 뭐냐하면 금년도 12월이 몇일 안남았어요. 내년도에 연장을 하겠냐 안하겠냐 주민의 불편요소가 있는데 왜 자꾸 연기시켜 줍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원래 대표자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부도가 나서 양양사람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요.
부도가 나가지고 이 대표자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대표자가 속초 김복만씨 였어요.
사실 양양사람들이 인건비도 못받은 사람이 있고 거기에 약속어음을 받아 가지고 몇천만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이런 것도 모르시고 연장만 자꾸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연장을 안하게 되면 양양군사람 피해가 그래도 적습니다.
또 산림보전에 대한 것도 되고 그래 저의 질의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금년도 12월 31일 만료되게 되면 내년도에 연장을 하겠느냐, 그럼 산림과장님은 주민의 민원이 야기돼 있는 것도 모르고 무슨 수감을 하러 왔습니까?
주민의 민원이 야기돼 있는 부분도 모르고 어느 석산인지 위치도 모르고 감사받으러 오신 겁니까? 안오신 겁니까?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 야기도 했고 양양의 주민들 피해관계도 얘기했고 '95년도 연기를 하시겠냐? 안하시겠냐? 분명히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내년도에 연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채취하다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사방사업을 하는 사람과에서 작년도에 원상복구를 하고 허가해 줬어야 돼요, 원상복구비를 예치시키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원상복구비는 예치를 해놨는데 그거 안하고 연장 또하고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이 야기도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어떠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자꾸 이런 허가를 연장하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본론은 뭐냐하면 금년도 12월이 몇일 안남았어요. 내년도에 연장을 하겠냐 안하겠냐 주민의 불편요소가 있는데 왜 자꾸 연기시켜 줍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원래 대표자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부도가 나서 양양사람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요.
부도가 나가지고 이 대표자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대표자가 속초 김복만씨 였어요.
사실 양양사람들이 인건비도 못받은 사람이 있고 거기에 약속어음을 받아 가지고 몇천만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이런 것도 모르시고 연장만 자꾸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연장을 안하게 되면 양양군사람 피해가 그래도 적습니다.
또 산림보전에 대한 것도 되고 그래 저의 질의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금년도 12월 31일 만료되게 되면 내년도에 연장을 하겠느냐, 그럼 산림과장님은 주민의 민원이 야기돼 있는 것도 모르고 무슨 수감을 하러 왔습니까?
주민의 민원이 야기돼 있는 부분도 모르고 어느 석산인지 위치도 모르고 감사받으러 오신 겁니까? 안오신 겁니까?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 야기도 했고 양양의 주민들 피해관계도 얘기했고 '95년도 연기를 하시겠냐? 안하시겠냐? 분명히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내년도에 연기를 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지금 여기서 연기를 하겠다 안하겠다 확정은 제가 할 수 없고 의회에서 피해가 난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위원 신명섭 과장님, 의회는 이것을 허가하는 집행기관이 아니예요, 알았어요?
사업을 허가하고 집행해 주는 것은 양양군수예요, 거기에 바로 실무자가 누구냐 하면 김갑동 산림과장님이세요.
사업을 허가하고 집행해 주는 것은 양양군수예요, 거기에 바로 실무자가 누구냐 하면 김갑동 산림과장님이세요.
○산림과장 김갑동 그런데 신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위원 신명섭 잠깐만요, 제가 대안을 이렇게 제시할께요.
금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본 건과 관련해서 현지확인 조사를 해가지고 어떠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을 문제점은 뭐고 타당성은 뭔지 이것을 12월 31일까지 이 감사와 관련해서 제출해 줄 용의는 없는지?
금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본 건과 관련해서 현지확인 조사를 해가지고 어떠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을 문제점은 뭐고 타당성은 뭔지 이것을 12월 31일까지 이 감사와 관련해서 제출해 줄 용의는 없는지?
○산림과장 김갑동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런......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출해 줄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다든가 할 수 없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요.
○산림과장 김갑동 저희들이 해드리지요, 해드리는 게 좋은데 뭐 좀......
○위원 신명섭 과장님 토시를 달지 마시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문제점하고 타당성하고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데 뭐 자꾸 토시를 달지 마세요.
제출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할 수 없느냐?
제출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할 수 없느냐?
○산림과장 김갑동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위원님에게 충분히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위원 신명섭 과장님 여기 보세요.
제 말씀 들어 보세요.
뭐냐 하면 여기에 문제점, 주민의 민원사항 그럼 산림과에서 내년에 연장한다면 이러 이러한 타당성 때문에 연장을 한다든가 안한다든가 저의 질의는 그거예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시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민원의 야기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민원의 야기는 이러 이러 하더라 그러면 내가 타당성 부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타당성이 있어서 연장해 줘야 되겠다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현지확인을 하셔가지고.
제 말씀 들어 보세요.
뭐냐 하면 여기에 문제점, 주민의 민원사항 그럼 산림과에서 내년에 연장한다면 이러 이러한 타당성 때문에 연장을 한다든가 안한다든가 저의 질의는 그거예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시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민원의 야기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민원의 야기는 이러 이러 하더라 그러면 내가 타당성 부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타당성이 있어서 연장해 줘야 되겠다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현지확인을 하셔가지고.
○산림과장 김갑동 아니 그러니까요 산림과장이 건의는 하겠지만은 답하는 것은 군수님이 하시지 참모들이 계시는데 제가 되고 안되고 말씀 못드려요.
○위원 신명섭 되고 안되고 그게 아니고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는 이렇다, 제가 무슨 허가관계가 아니고.
○산림과장 김갑동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신위원님이 제게 질의하는 것하고 다른데서 밖에서 들어온 것하고 내용이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신위원님은 그 석산이 빨리 끝나야지 부채를 정리하고 피해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부근에서는......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건 신명섭 위원이 들은 생각이고 산림과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이봐요 그게 어떠한 법적인게 아니고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보는 입장은 이러 이러 하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허가관계는 군수예요, 그러면 군수인데 그게 아니고 타당성 아니면 저해요인 이런 걸 가지고 문서로 제출해 줄 수 없냐 이거예요, 산림과장인 주무과장의 입장은 이렇다......
이봐요 그게 어떠한 법적인게 아니고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보는 입장은 이러 이러 하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허가관계는 군수예요, 그러면 군수인데 그게 아니고 타당성 아니면 저해요인 이런 걸 가지고 문서로 제출해 줄 수 없냐 이거예요, 산림과장인 주무과장의 입장은 이렇다......
○산림과장 김갑동 저희들이 허가를 하자면 아무래도 그런데 나와야지요.
○위원 신명섭 됐어요, 안들을께요.
○위원장 이상돈 다음은 이종권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이종권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분위기가 희안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유림 송이임대계약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2개리에 22필지서 임대료 945만3,000원을 받았습니다.
산은 12개리에 있는데 말곡리에서 자기들이 소송하는데 어떻게 임대를 맡겠냐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원일전리에서 맡기로 해서 11개리에서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유림 송이임대계약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2개리에 22필지서 임대료 945만3,000원을 받았습니다.
산은 12개리에 있는데 말곡리에서 자기들이 소송하는데 어떻게 임대를 맡겠냐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원일전리에서 맡기로 해서 11개리에서 받았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군유지 임대와 관련해서 이 대부관계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전년도의 관리계획 동의안 내지는 그 다음연도의 변경동의안에 받아야 되는게 아닙니까?
전년도의 관리계획 동의안 내지는 그 다음연도의 변경동의안에 받아야 되는게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지금 무슨 말씀하셨는지?
○위원 신명섭 국공유지 관리계획 내년도 것은 금년도에 '95년도 국공유지 관리계획 동의안, '95년도에는 변경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관리동의안 내지는 변경동의안의 임대차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나 이겁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관리동의안 내지는 변경동의안의 임대차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나 이겁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여기에서 임대는 거기에 관한 임야를 준 게 아니고 부산물 생산에 대한 걸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산림과장 권한으로 월권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저희들이 계약할 때 임대계약이라고 그래서 잘못한 거지 이 부산물 생산에 대한.....
○위원 신명섭 과장님요, 그러면 부산물이 논에서 납니까? 밭에서 납니까?
임지에서 나지요?
임지에서 나지요?
○산림과장 김갑동 그렇죠.
○위원 신명섭 부산물이라는 것이 임지에서 나는데 어떻게 산림과장님 혼자서 이것을 임대차 계약을 하고 맙니까?
산림과장님은 의회를 무시하고 양양군 국공유지 법을 무시하고 임대차 대부 내지는 임대차계약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군유지 임대차계약을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산림과장님은 의회를 무시하고 양양군 국공유지 법을 무시하고 임대차 대부 내지는 임대차계약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군유지 임대차계약을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갑동 조금 말씀을 드리죠, 이 군유 송이는 송이생산한 게 특별한 다른 생산이라고 산림부산물인데 거기에서 생산한 것을......
○위원 신명섭 잠깐만요, 그러면 부산물은 임대차계약을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세요, 제시하시라구요.
그러면 임지에서 나는 부산물은 양양군수 내지는 산림과장이 임대차계약을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근거를 제시하세요.
그러면 임지에서 나는 부산물은 양양군수 내지는 산림과장이 임대차계약을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근거를 제시하세요.
○산림과장 김갑동 이게 예년부터 하고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국공유지관리계획 동의안 내지는 변경동의안이라는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라구요.
군유림 송이 임대계약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제시하세요.
군유림 송이 임대계약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제시하세요.
○산림과장 김갑동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우리 산림과장님은 이러한 법적근거도 모르고 감사자료에다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제시했습니까?
○위원장 이상돈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본 감사 위원장도 임야 및 산에 대해서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받아야 하느냐, 안받아야 하느냐가 작년부터 문제되어 왔던 것인데 정회를 하고 이 분야를 서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 한 가지 곁들일 것은 국공유임야 및 산에 대해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대부자 또는 미대부를 명기해서 자료제출을 요망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임야 또는 산에 대해서 점용료 또는 임대료 필지별 부과내용 및 징수현황을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미징수 부분이 있다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위하여 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본 감사 위원장도 임야 및 산에 대해서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받아야 하느냐, 안받아야 하느냐가 작년부터 문제되어 왔던 것인데 정회를 하고 이 분야를 서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 한 가지 곁들일 것은 국공유임야 및 산에 대해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대부자 또는 미대부를 명기해서 자료제출을 요망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임야 또는 산에 대해서 점용료 또는 임대료 필지별 부과내용 및 징수현황을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미징수 부분이 있다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위하여 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산림과장 김갑동 제가 이 말을 잘못하고 또 충분한 자료를 제출 못해서 조금 불만스러운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군유림 송이임대......
계속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군유림 송이임대......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조금 전 질의하던 사항인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4호에 보게 되면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징수를 의회에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송이채취관계도 분명히 군유지인데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산림과장님이 임의로 임대계약을 한 게 아닙니까?
군유지 대부에 따른 이거 사용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송이채취관계도 분명히 군유지인데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산림과장님이 임의로 임대계약을 한 게 아닙니까?
군유지 대부에 따른 이거 사용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군유림 임대를 줄 때 그걸 받아야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법령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석재등 이런 것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같이.....
○위원 신명섭 제가 석재를 질의드린 게 아니고 송이 임대계약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에도 이걸 받지 않고 했으니까 이것도 사항에 안들은 줄 알고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95년도부터는 전부 받아 가지고 재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에도 이걸 받지 않고 했으니까 이것도 사항에 안들은 줄 알고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95년도부터는 전부 받아 가지고 재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95년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정기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속에 보게 되면은 산림과 소관에 하나도 지금 없어요, 대부할 사항이라든가,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양군 임야에 월리에도 상당한 가옥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에 대부 안해 드립니까?
그러면은 '95년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정기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속에 보게 되면은 산림과 소관에 하나도 지금 없어요, 대부할 사항이라든가,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양군 임야에 월리에도 상당한 가옥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에 대부 안해 드립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리계획 승인 받는 것을 몰라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재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전부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이 안건이 제출돼 있는데 그럼 수정안을 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12월 21일까지 예산안을 법정 기일내에 가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2월 21일까지 예산안을 법정 기일내에 가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위원 신명섭 이것은 산림과하고는 관련없는 사항인데 예산부서에서 '95년도 당초예산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부에 대한 사용료가 세입에 계상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전면 수정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에 대한 사용료가 세입에 계상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전면 수정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그렇죠.
○위원 신명섭 그럼 대충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대부해 온 필지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송이는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900만원이고....
○위원 신명섭 그럼 예를 들어서 산이라든가 임내에 가옥은 몇 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군유림내에서 초지조성 8건중에서 328,162원을 받았고 농경지에서 12필지에 156,818원을 받았고 건물은 3개소에서 5,372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군유림내에서 초지조성 8건중에서 328,162원을 받았고 농경지에서 12필지에 156,818원을 받았고 건물은 3개소에서 5,372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산림이나 임지내에 가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건물양성화 차원에서 그 국공유지 매각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은 산림이나 임지내에 가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건물양성화 차원에서 그 국공유지 매각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저희들이 이 중에 있는 3개소가 원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각해야 되는데 그 필지가 불부합필지인가 그래서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점유한 데에 따른 받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선 점유한 데에 따른 받고 있어요.
○위원 신명섭 내년도에 매각할 대상지는 얼마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저희들이 매각할 게 지금 거기 나왔으니까 알고 있는데 군부대사격장 있는데 지금 매각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가옥이 산림이나 임지내에 지금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하 매각할 계획은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그것을 불하 매각할 계획은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옥이 3동 있는데 매각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어느 지구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현남면인데 불부합토지이기 때문에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현남면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저희들이 조사된 건 3동 밖에 없습니다.
○위원 신명섭 월리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그것은 임야인데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에만 우리가 하고 임야내에는 임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지목변경을 한 거는 산림과서 아직.....
산림에만 우리가 하고 임야내에는 임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지목변경을 한 거는 산림과서 아직.....
○위원 신명섭 아니 지금 현재 대장상에 산 내지 임으로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월리에 그 가옥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왜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내년에 분명히 산림과에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을 양성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95년도 관리계획 동의안에 안들어 왔다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월리에 그 가옥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왜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내년에 분명히 산림과에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을 양성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95년도 관리계획 동의안에 안들어 왔다 이겁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임이니까 재무과에서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임야는 관리 담당부서가 재무과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예, 산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산을 해가지고도 관리하는 것은 다 재무과에서 통합하기 때문에.....
○위원 신명섭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김갑동 저희들은 조사가 된 게 없습니다.
○위원 신명섭 내가 산림과 직원하고 대화해 본 적이 있어요, 담당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금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도 내지는 중앙단위까지 질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임은 재무과에서 업무관장 내지는 담당한다는 근거를 어떠한 뜻에서 하십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이 국유림중에 산만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임, 대 전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산림과 직원은 지난번에 제가 문의했을 때 그건 잘못된 답변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누구한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임야부지에 대해서는 담당을 산림과에서 안하고 재무과에서 한다, 알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알아보고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알아보고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신명섭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할 사항이 있어요.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산림과장 김갑동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아까 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산에 대해서 관재계쪽으로 하든 산림과에서 직접 제출을 하시든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대부자 또는 미대부 이것을 필지별로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상기임야는 제외된다면 산에 대해서 점용료, 임대료의 필지별 부과내역과 징수현황, 미징수 부분이 있다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로 하고 그 부분을 잘 알았다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 또 있습니까?
○위원 신명섭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돈 예.
○위원 신명섭 아까 과장님께 채석장에 대해서 답변을 다 못들었는데, 저는 오늘 수감하는 산림과장님의 입장이라면 본 위원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남면 채석장에 현지확인을 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타당성 여부도 조사해 본 뒤 서면으로 제출을 못하게 되면은 신명섭 위원을 별도로 만나서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문제점은 이거다 타당성은 이거다 이렇게라도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수감하시는 과장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감사를 수감하시는 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질의중에서 양양관내 채석장이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어느 채석장인지도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가시거리내에서 육안으로 봐도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질책을 하신다면은 부임하신 지가 상당히 오랜데 산림행정을 얼마만큼 수행했느냐 지금 질타를 하면 이런 것을 질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유림 송이 임대계약서에 관해서 법을 몰랐다,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럼 산림과장님께서 타군에 근무하실 때도 산림행정에 대해서 수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행정을 담당한 게 5년이나 10년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십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법을 몰랐습니다 하는 것은 산림과장님으로서 어떠한 사명감을 갖지 않고 공직을 해왔다고 저는 질책을 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4호가 뭔지도 모르고 오늘 여기 수감하면서 자랑스럽게 송이채취에 따른 군유지를 이렇게 임대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것은 법을 몰라서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과장님께서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어떤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남면 채석장에 현지확인을 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타당성 여부도 조사해 본 뒤 서면으로 제출을 못하게 되면은 신명섭 위원을 별도로 만나서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문제점은 이거다 타당성은 이거다 이렇게라도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수감하시는 과장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감사를 수감하시는 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질의중에서 양양관내 채석장이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어느 채석장인지도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가시거리내에서 육안으로 봐도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질책을 하신다면은 부임하신 지가 상당히 오랜데 산림행정을 얼마만큼 수행했느냐 지금 질타를 하면 이런 것을 질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유림 송이 임대계약서에 관해서 법을 몰랐다,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럼 산림과장님께서 타군에 근무하실 때도 산림행정에 대해서 수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행정을 담당한 게 5년이나 10년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십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법을 몰랐습니다 하는 것은 산림과장님으로서 어떠한 사명감을 갖지 않고 공직을 해왔다고 저는 질책을 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4호가 뭔지도 모르고 오늘 여기 수감하면서 자랑스럽게 송이채취에 따른 군유지를 이렇게 임대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것은 법을 몰라서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과장님께서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어떤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아까 임야부분에 대해서 산림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재무과 직원을 제가 면담한 후 다시 질의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각 11시 25분, 40분까지 정회해 줄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각 11시 25분, 40분까지 정회해 줄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회의진행이 안되더라도 잠시 면담한 후 계속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회의진행이 안되더라도 잠시 면담한 후 계속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돈 본 감사위원장이 잠깐 수감분위기에 대해서 할 얘기도 있고 하니까 신위원님이 직접 챙겨지고 오셔 가지고 말씀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조금 전 우리 산림과장님께서는 그 임야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한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제가 거듭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임야 관리자체를 재무과에서 관리하시는지? 산림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거듭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임야 관리자체를 재무과에서 관리하시는지? 산림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갑동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고 임야중에도 산은 산림과에서 하고 임이라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관리 자체를 임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관리 자체를 임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산림보호는.....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토시를 달지 마시고 관리자체를 재무과에서 하느냐? 산림과에서 하느냐?
○산림과장 김갑동 재무과에서 합니다.
○위원 신명섭 재무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위증이 되게 되면은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위증이 되게 되면은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겠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동 받지요.
○위원 신명섭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자체는 산림과에서 하고 매각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동 이 산림.....
○위원 신명섭 아니, 됐어요.
더 이상 질의 안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신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작성시 이 문제를 다시 짚기로 하고 질의가 없으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상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동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동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선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7일
수산과장 최상열
○위원장 이상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수산과장 최상열입니다.
저희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어로계장 최제길, 증식계장 손재선, 어업지도계장 양형모입니다.
수산과 감사에 앞서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해안선은 39.5㎞로서 강원도 18%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는 10개어촌계가 구성돼 있고 어가인구는 503가구 2,073명으로 돼 있고 전업가구가 397가구, 겸업가구가 106가구로 돼 있습니다.
어가소득으로서는 1,545만8천원으로써 어업의 소득까지 포함해서 소득추계가 나왔습니다.
어선세력은 432척에 785톤입니다.
그중 동력선은 271척이고 무동력선은 161척입니다.
어항시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은 13개소로 돼 있고 1종항이 2개소, 2종항이 2개소, 나머지 소규모항 9개소로 돼 있습니다.
어선에 급유되는 급유시설은 현재 남애 1개소에 500드럼 규모로 시설돼 있습니다.
위판장시설은 4개소로써 남애항, 등산항, 기사문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 냉동시설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선리와 적은리로써 1일 16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민후계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명으로서 전업을 3명이 했습니다.
어업권 보유는 총 5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청치망, 3종 공동어업권, 2종공동어업권, 1종 공동어업권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업허가는 1,061건으로서 유자망, 연승 이렇게 두어업이 되겠습니다.
'94년 11월 12일 현재 어획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1월 12일을 대비해 보면 수량이 1,659톤에서 금액이 51억3,600만원의 어획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수량이 1,728건에 55억600만원의 어획이 됐습니다.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면 한류세력이 예년에 비하여 일찍이 확정되어 냉수대가 연안가까이 형성됨에 따라서 오징어 등이 전년보다 다소 저조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승어업과의 조업분쟁 해소를 위해서 연안통발의 문어채포 제한으로 조업하지 않은 관계로 문어어획이 감소된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사업 추진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17건에 9억9,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는 어항시설로서 인구항개발과 오산항하고 전진항 그 다음에 항기본계획수립을 2개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증양식사업으로서는 가리비수하양식하고 UR가리비살포 그리고 환경정화로서는 바다살리기, 어장환경정화 그리고 주요사업으로 넙치치어를 방류했습니다.
그리고 어선용기계구입, 수산물직판장, 수산물저장고를 했으며 내수면 어도시설, 재해예방통신망, 태풍피해 복구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불법어업 단속실적, 소규모 어항개발, 수산 증약식사업 현황, 어장 환경정화사업 추진, 내수면관리 및 불법어업분석, 가리비 추진성과분석현황, 어민복지회관 운영실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어업 단속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행정은 어로수산 발달과 수산자원보호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을 모호하면서 어민의 어로 작업을 통한 소득을 확보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그런 행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산행정을 살펴 볼 때 연안어장은 날로 오염으로 황폐화 되어 가고 있고 자원은 어획강도가 높은 어로 수단으로 인해서 심각한 자원고갈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민은 생존을 위하여 어쩔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어기고 눈앞의 이익만을 내다보고 자원을 남획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민들의 운영성을 의식개혁을 통하여 먼저 깨우쳐서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면서 수산자원을 보존 유치토록 하는 것이 법으로 다스리는 단속을 우선하여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판단을 수산행정의 목표를 의식개혁을 염두해 두고 행정력을 전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단체 임직원이 지도자적 의식개혁과 어민 의식개혁을 위하여 수협 임직원의 전무, 과장급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민에게는 의식개혁과 준법 정신을 함양하는 뜻에서 선주 및 선장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6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어민교육 2회를 실시해서 총 276명의 어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실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 및 불법어업추방결의대회와 계도반편성 점검을 통해서 어업질서확립에 따른 간담회를 8회 실시했고 불법어업예방 계도관을 군, 어촌지도계수협과 합동으로 10개반 14명으로 편성해서 3회에 걸쳐 점검, 독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근절을 위한 홍보를 해서 언론매체인 신문 및 TV에 홍보했고 홍보물 4종에 대한 6,487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및 게첨물을 15개소에 30점을 게첨하였고 수산청장 및 도지사담화문을 2회에 48부를 배포, 부착하여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육상 및 해상단속을 각각 24회씩 실시했으며 도·시군 합동단속을 8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항 개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규모항은 9개소입니다.
이중 기사문항은 '95년도 어촌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잔여물량의 연장과 보강으로 기능이 확보된다고 하겠으며 인구항, 전진항, 오산항은 개발중에 있어 그 외 전진2리항, 하광정은 기본계획 및 수리모형시설이 완료되어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동호항은 '95년도 기본계획 및 수리모형실험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애2리항은 계속 활발히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94년도에 개발 투자한 총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항은 1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10m를 연장 시설 했고 현재까지 방파제 39m를 축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량 283m에 대한 14.7%의 개발율을 가져 왔습니다.
다음 전진항은 1억을 투자해 가지고 7m을 연장 시설했습니다.
현재까지 방파제 21m를 축조해서 전체사업량 165m에 대한 13.35의 개발을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산항은 T.T.P 거치방법으로 18m를 시설해서 어선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어로계장 최제길, 증식계장 손재선, 어업지도계장 양형모입니다.
수산과 감사에 앞서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해안선은 39.5㎞로서 강원도 18%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는 10개어촌계가 구성돼 있고 어가인구는 503가구 2,073명으로 돼 있고 전업가구가 397가구, 겸업가구가 106가구로 돼 있습니다.
어가소득으로서는 1,545만8천원으로써 어업의 소득까지 포함해서 소득추계가 나왔습니다.
어선세력은 432척에 785톤입니다.
그중 동력선은 271척이고 무동력선은 161척입니다.
어항시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은 13개소로 돼 있고 1종항이 2개소, 2종항이 2개소, 나머지 소규모항 9개소로 돼 있습니다.
어선에 급유되는 급유시설은 현재 남애 1개소에 500드럼 규모로 시설돼 있습니다.
위판장시설은 4개소로써 남애항, 등산항, 기사문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 냉동시설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선리와 적은리로써 1일 16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민후계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명으로서 전업을 3명이 했습니다.
어업권 보유는 총 5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청치망, 3종 공동어업권, 2종공동어업권, 1종 공동어업권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업허가는 1,061건으로서 유자망, 연승 이렇게 두어업이 되겠습니다.
'94년 11월 12일 현재 어획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1월 12일을 대비해 보면 수량이 1,659톤에서 금액이 51억3,600만원의 어획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수량이 1,728건에 55억600만원의 어획이 됐습니다.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면 한류세력이 예년에 비하여 일찍이 확정되어 냉수대가 연안가까이 형성됨에 따라서 오징어 등이 전년보다 다소 저조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승어업과의 조업분쟁 해소를 위해서 연안통발의 문어채포 제한으로 조업하지 않은 관계로 문어어획이 감소된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사업 추진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17건에 9억9,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는 어항시설로서 인구항개발과 오산항하고 전진항 그 다음에 항기본계획수립을 2개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증양식사업으로서는 가리비수하양식하고 UR가리비살포 그리고 환경정화로서는 바다살리기, 어장환경정화 그리고 주요사업으로 넙치치어를 방류했습니다.
그리고 어선용기계구입, 수산물직판장, 수산물저장고를 했으며 내수면 어도시설, 재해예방통신망, 태풍피해 복구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불법어업 단속실적, 소규모 어항개발, 수산 증약식사업 현황, 어장 환경정화사업 추진, 내수면관리 및 불법어업분석, 가리비 추진성과분석현황, 어민복지회관 운영실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어업 단속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행정은 어로수산 발달과 수산자원보호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을 모호하면서 어민의 어로 작업을 통한 소득을 확보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그런 행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산행정을 살펴 볼 때 연안어장은 날로 오염으로 황폐화 되어 가고 있고 자원은 어획강도가 높은 어로 수단으로 인해서 심각한 자원고갈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민은 생존을 위하여 어쩔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어기고 눈앞의 이익만을 내다보고 자원을 남획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민들의 운영성을 의식개혁을 통하여 먼저 깨우쳐서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면서 수산자원을 보존 유치토록 하는 것이 법으로 다스리는 단속을 우선하여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판단을 수산행정의 목표를 의식개혁을 염두해 두고 행정력을 전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단체 임직원이 지도자적 의식개혁과 어민 의식개혁을 위하여 수협 임직원의 전무, 과장급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민에게는 의식개혁과 준법 정신을 함양하는 뜻에서 선주 및 선장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6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어민교육 2회를 실시해서 총 276명의 어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실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 및 불법어업추방결의대회와 계도반편성 점검을 통해서 어업질서확립에 따른 간담회를 8회 실시했고 불법어업예방 계도관을 군, 어촌지도계수협과 합동으로 10개반 14명으로 편성해서 3회에 걸쳐 점검, 독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근절을 위한 홍보를 해서 언론매체인 신문 및 TV에 홍보했고 홍보물 4종에 대한 6,487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및 게첨물을 15개소에 30점을 게첨하였고 수산청장 및 도지사담화문을 2회에 48부를 배포, 부착하여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육상 및 해상단속을 각각 24회씩 실시했으며 도·시군 합동단속을 8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항 개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규모항은 9개소입니다.
이중 기사문항은 '95년도 어촌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잔여물량의 연장과 보강으로 기능이 확보된다고 하겠으며 인구항, 전진항, 오산항은 개발중에 있어 그 외 전진2리항, 하광정은 기본계획 및 수리모형시설이 완료되어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동호항은 '95년도 기본계획 및 수리모형실험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애2리항은 계속 활발히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94년도에 개발 투자한 총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항은 1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10m를 연장 시설 했고 현재까지 방파제 39m를 축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량 283m에 대한 14.7%의 개발율을 가져 왔습니다.
다음 전진항은 1억을 투자해 가지고 7m을 연장 시설했습니다.
현재까지 방파제 21m를 축조해서 전체사업량 165m에 대한 13.35의 개발을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산항은 T.T.P 거치방법으로 18m를 시설해서 어선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전진항 방파제 7m가 말이죠, 이제 이월한다고 그랬는데 공사기간이 10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공사발주라든지 이것이 왜 이렇게 늦게 됐습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그 기간 동안에 우기의 피해가 발생해서 저희 과에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토목직들이 피해복구에 주력하다 보니 저희들이 설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설계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토목직들이 피해복구에 주력하다 보니 저희들이 설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설계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위원 이상민 내년도에도 전진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예.
○위원 이상민 얼마나 됩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전진항은 도비 1억을 대비해서 군비 50% 1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럼 2억입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예.
○위원 이상민 그러면 시공업체가 우리가 현지 확인할 때 작년에도 다녀봤는데 그게 작년도에 했던 업체 아닙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맞습니다.
○위원 이상민 유성종합, 이것은 시공업체 입찰관계는 별도로 한건데 이 업체가 또 땄습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수의계약 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수의계약 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예. 이게 규정상에 보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어항시설은 수중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했을 때는 그 부두에 안전하게 T.T.P를 이동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규정상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다른 공사는 그 입찰금의 도급액이 말이죠, 얼마 이하여야지만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억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예.
○위원 이상민 규정이 수산관계는 다릅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위해서 도와 각 시군에 방파제 사업의 계약사항을 알아 봤습니다.
도에서도 알아 봤는데 우리가 사업성질상 또 규정상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알아 봤는데 우리가 사업성질상 또 규정상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럼 유성종합회사가 말이죠, 지난해에 우리가 현지 확인할 때에 나가보니까 현장사무소도 없고 또 공사의 문제가 지난번에도 말썽이 많이 있었죠?
○수산과장 최상열 말썽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썽이 있었던 것은 암반폭파를 할 때 그 사업이 조금.....
지난번에 말썽이 있었던 것은 암반폭파를 할 때 그 사업이 조금.....
○위원 이상민 그것이 유성종합이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그것은 유성종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건 어느 회사입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방파제만 유성종합이 했고 장내암초는 다른 회사가 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방파제 공사한 회사가 유성종합이다.
○수산과장 최상열 예.
○위원 이상민 그 다음에 사업량이 1억인데도 이것은 수산분야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수산과장 최상열 그 전에 한 회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가능하도록 입니까?
공개입찰도 할 수 있는 것을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공개입찰도 할 수 있는 것을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공개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1억이고 수의계약을 하면은 물량을 사업비를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만약에 다른 회사가 했을 때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규명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어항시설은 가급적 수의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1억이고 수의계약을 하면은 물량을 사업비를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만약에 다른 회사가 했을 때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규명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어항시설은 가급적 수의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저도 회계부분을 잘 좀 찾아 보겠습니다.
저도 회계부분을 잘 좀 찾아 보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다음은 수산증식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수산증식에 대해서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산증식사업을 위하여는 여러 품종을 선택적으로 시도한 바 있습니다만 양식품종이 본 도에서 추진하기는 매우 한정돼 있고 또한 후발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경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마, 우렁쉥이 등 양식을 시도한 바 있지만 양식에는 일단 성공하였습니다만 남해안의 대량생산과 조기생산, 가격하락등 판로상의 문제로 해서 동해에서는 전부 포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가리비 증양식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품종으로서 UR 대응품종으로 전망이 밝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리비는 본 도의 해역에서만이 증양식이 가능한 본 도의 특산물로 개발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품성의 가치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가리비 증양식사업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리비는 수하양식하고 살포증식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하양식사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역해 가지고 면허를 득하여 해상의 양식을 완료하고 인위적이고 적극적인 양식방법입니다.
본 군에서는 168㏊의 적지가 계획돼 있으며 '93년 현재까지 7㏊를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억3,700만원을 투자했고 '94년도에는 2개소 2㏊의 1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완료중에 있고 전체면적의 5.3%의 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포증식사업으로 어촌계 공동어장 수심 20m-40m 수심해역에 양식 종패 3필지 이상을 살포하는 방법입니다.
본 군에서는 3,891ha의 적지면적을 지금 확정해 가지고 '93년 현재까지 248㏊에 4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1,700만미를 살포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100㏊에 3억을 투자해서 어촌계 지선이 2천만미를 살포중에 있고 현재 면적 8.9%의 개발을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포사업이 확대되어 어민소득사업에 확대 힘써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장 환경정화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어업구조는 10톤미만 소형어선에 주로 의존하여서 연안어장에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래의 연안어장은 각종 오폐수 오염도가 심각하게 날로 황폐화되어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폐어망과 폐통발등 침체어구가 퇴적되서 어장의 피해가 심화돼 있음은 물론이고 귀중한 제1종 공동어장의 고급수산물인 전복, 성게 등을 식해하는 불가사리 제거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공동어장의 환경여건을 개선해서 연안수산자원의 증식을 도모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정화대상면적 1,686㏊를 대상으로 해서 '93년도 현재까지 310㏊에 3,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46톤을 제거했고 폐어망 407톤을 인양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오물수거 27톤을 처리했습니다.
'94년도에는 4,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300㏊에 대하여 해적생물 33톤, 폐어망 146톤, 기타 오물수거 5톤을 제거 및 수거 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관리 및 불법어업 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남대천의 강변, 하천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분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어소상과 은어의 서식을 위해 행정의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일상생활을 통해 남대천과 밀접하게 생활하여 온 주민의 타성으로 인해서 연어소상과 연어의 산란시기 동안 단속중에 주민과 불미스러운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현재 남대천과 어성전천에 보호수면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본군의 관광지 형성과 주민 및 관광객을 감안해서 강력한 단속을 자제하고 주로 홍보 지도차원에서 단속임무 수행을 하고 있음을 위원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리비 추진성과 분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현재까지 수하양식사업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하약식 6.8㏊에 68대를 시설했습니다.
현재 가리비를 양성중에 있으며 총 3억8,683만원을 투자한 재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3,765만원, 도비 6,436만원, 군비 4,932만9천원, 기타 1억9,2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융자 및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94년도 현재 2년이 경과된 시설에서 생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6톤을 생산해서 3억1,000만원의 생산고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 살포증식사업은 어촌계 소득사업을 '91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01년도에 2개소, '92년도에 7개소, '93년도에 6개소 총 15개소 248대 1,700만미를 살포했습니다.
일부 어촌계에서 채취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10톤을 생산해서 5,000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채취기구를 제작하여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수산증식에 대해서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산증식사업을 위하여는 여러 품종을 선택적으로 시도한 바 있습니다만 양식품종이 본 도에서 추진하기는 매우 한정돼 있고 또한 후발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경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마, 우렁쉥이 등 양식을 시도한 바 있지만 양식에는 일단 성공하였습니다만 남해안의 대량생산과 조기생산, 가격하락등 판로상의 문제로 해서 동해에서는 전부 포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가리비 증양식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품종으로서 UR 대응품종으로 전망이 밝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리비는 본 도의 해역에서만이 증양식이 가능한 본 도의 특산물로 개발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품성의 가치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가리비 증양식사업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리비는 수하양식하고 살포증식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하양식사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역해 가지고 면허를 득하여 해상의 양식을 완료하고 인위적이고 적극적인 양식방법입니다.
본 군에서는 168㏊의 적지가 계획돼 있으며 '93년 현재까지 7㏊를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억3,700만원을 투자했고 '94년도에는 2개소 2㏊의 1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완료중에 있고 전체면적의 5.3%의 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포증식사업으로 어촌계 공동어장 수심 20m-40m 수심해역에 양식 종패 3필지 이상을 살포하는 방법입니다.
본 군에서는 3,891ha의 적지면적을 지금 확정해 가지고 '93년 현재까지 248㏊에 4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1,700만미를 살포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100㏊에 3억을 투자해서 어촌계 지선이 2천만미를 살포중에 있고 현재 면적 8.9%의 개발을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포사업이 확대되어 어민소득사업에 확대 힘써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장 환경정화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어업구조는 10톤미만 소형어선에 주로 의존하여서 연안어장에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래의 연안어장은 각종 오폐수 오염도가 심각하게 날로 황폐화되어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폐어망과 폐통발등 침체어구가 퇴적되서 어장의 피해가 심화돼 있음은 물론이고 귀중한 제1종 공동어장의 고급수산물인 전복, 성게 등을 식해하는 불가사리 제거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공동어장의 환경여건을 개선해서 연안수산자원의 증식을 도모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정화대상면적 1,686㏊를 대상으로 해서 '93년도 현재까지 310㏊에 3,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46톤을 제거했고 폐어망 407톤을 인양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오물수거 27톤을 처리했습니다.
'94년도에는 4,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300㏊에 대하여 해적생물 33톤, 폐어망 146톤, 기타 오물수거 5톤을 제거 및 수거 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관리 및 불법어업 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남대천의 강변, 하천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분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어소상과 은어의 서식을 위해 행정의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일상생활을 통해 남대천과 밀접하게 생활하여 온 주민의 타성으로 인해서 연어소상과 연어의 산란시기 동안 단속중에 주민과 불미스러운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현재 남대천과 어성전천에 보호수면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본군의 관광지 형성과 주민 및 관광객을 감안해서 강력한 단속을 자제하고 주로 홍보 지도차원에서 단속임무 수행을 하고 있음을 위원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리비 추진성과 분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현재까지 수하양식사업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하약식 6.8㏊에 68대를 시설했습니다.
현재 가리비를 양성중에 있으며 총 3억8,683만원을 투자한 재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3,765만원, 도비 6,436만원, 군비 4,932만9천원, 기타 1억9,2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융자 및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94년도 현재 2년이 경과된 시설에서 생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6톤을 생산해서 3억1,000만원의 생산고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 살포증식사업은 어촌계 소득사업을 '91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01년도에 2개소, '92년도에 7개소, '93년도에 6개소 총 15개소 248대 1,700만미를 살포했습니다.
일부 어촌계에서 채취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10톤을 생산해서 5,000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채취기구를 제작하여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 가리비 성장도조사 및 사후관리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조사되고 있는지?
'94년도 당초예산에 가리비 성장도조사 및 사후관리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조사되고 있는지?
○수산과장 최상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율 1,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스쿠버다이버로 하여금 현지의 수중촬영을 통해서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조사를 완료하고 성장분포 상태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성장상태를 보면 당시 3㎝ 종패가 현재 각장 8 내지 14㎝내외로 성장한 상태고 중량은 60 내지 300g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포는 1㏊에 10,000미 내외가 군집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식수역은 17 내지 25m 수역에서 가는 모래에 삽입해서 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저희들이 편집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율 1,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스쿠버다이버로 하여금 현지의 수중촬영을 통해서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조사를 완료하고 성장분포 상태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성장상태를 보면 당시 3㎝ 종패가 현재 각장 8 내지 14㎝내외로 성장한 상태고 중량은 60 내지 300g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포는 1㏊에 10,000미 내외가 군집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식수역은 17 내지 25m 수역에서 가는 모래에 삽입해서 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저희들이 편집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비디오 촬영한 것이 나중에 방영될 수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예.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민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8-41, 42번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9,2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억8,427만5천원이고 자부담이 8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양양군수협장입니다.
시설물은 388.90㎡에 1층이 198.06, 2층이 190.84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돼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직매장, 사무실, 회관, 식당, 어촌계사무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매장은 3.8휴게소와 기사문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피서객을 대상으로 1층에 수산물 전용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수협 기사문출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관은 관내 어민의 결혼식, 회갑연 등 각종 행사와 회의시 무상으로 이용토록 했습니다.
식당은 회관이용 어민들의 식사제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어촌계사무실은 어민의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혼식 3회, 회관이용 5회, 어민교육 10회, 어촌계회의 5회등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8-41, 42번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9,2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억8,427만5천원이고 자부담이 8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양양군수협장입니다.
시설물은 388.90㎡에 1층이 198.06, 2층이 190.84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돼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직매장, 사무실, 회관, 식당, 어촌계사무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매장은 3.8휴게소와 기사문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피서객을 대상으로 1층에 수산물 전용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수협 기사문출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관은 관내 어민의 결혼식, 회갑연 등 각종 행사와 회의시 무상으로 이용토록 했습니다.
식당은 회관이용 어민들의 식사제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어촌계사무실은 어민의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혼식 3회, 회관이용 5회, 어민교육 10회, 어촌계회의 5회등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상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직무를 겸직하고 계시는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러면 보건소장 직무를 겸직하고 계시는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평소 군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군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이상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12월 2일 특별휴가로 인해서 사회과장이 직무대행 발령을 받아서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실무 각 계장을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 박광윤 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 윤정희 계장입니다.
예방의약계 윤문수 계장입니다.
모자보건계 이임순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계방역사업 추진실적과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실적, 물리치료실 운영성과 분석,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 진료비 징수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계방역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비상방역근무운영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운영했으며 방역기간동안 운영은 1개반에 6명을 편성해서 의료인 2명과 검사요원 1명, 기타 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지정운영을 위해서 75개소에 75명을 위촉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12명, 의약업소 12명, 학교 16명, 주민 3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설사환자 신고센터 운영은 20개소를 운영했으며 방역취약지 지정관리를 위해서 취약지인 하수구외 74개소를 대상으로 했고 주민자율방역단 소독은 16회 분무 및 연막소독 127회를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역소독장비로서는 방역차량 1대와 연막소독기 4대, 분무소독기 3대 3종에 8점을 보유하고 있고 예방접종사업은 B형간염외 5종에 대해서 전체 7,09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방역소독사업은 268회로서 그 내용은 분무소독 171회, 연막소독이 67회, 자율방역소독이 30회 계 268회로서 계획 대 187.4%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100만원이며 주로 소독약품 및 의료와 인부임 단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B형간염외 5종으로써 17,508명을 실시해서 111.5%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046만 8천원으로써 약품대금입니다.
보균검사 실적으로서는 장티푸스, 콜레라에 2,708명, 해수, 하수, 어패류 검사에 184건, 오염지역 입국자 검사는 114명을 했습니다.
주로 외국을 다녀온 분에 한해서 검사했습니다.
설사환자 신고 및 검사를 4건에 21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건계몽을 위해서 집단교육을 47회, 유인물 제작을 2회에 1,400권, 반상회보에 7회, 매체활용 유선방송 VTR등 해서 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실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844가구의 2,254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요원을 보건소 13명과 보건지소 14명, 진료소 6명 그래서 33명의 상담요원을 지정해서 주민들의 고혈압, 당뇨, 자궁암, 관절염, 소화기질환등 5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관리를 했습니다.
환자관리는 중질환자는 일반병원과 의원에서 치료알선을 해주고 가벼운 환자는 보건기관에서 중점관리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5,987가구의 11,758명을 실시했습니다.
환자발견 실적은 고혈압과 당뇨병, 신경질환, 소화기계, 기타 질환자등 해서 병을 사전에 가지고 있는 유질환자가 610명이 나타났고 상담기관의 이상자 발견이 129명, 여기의 발병환자를 병·의원에 의뢰한 것이 412명, 완쾌자 162명이 있습니다.
이들 환자된 것은 저희들이 모두 환자기록카드를 작성해서 보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성과와 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리치료실은 '93년도 6월 28일 설치됐으며 이것은 전위치료기 6인용 헬스 이온을 이용한 물리치료기입니다.
총 3,092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10월말까지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638명이 이용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65세이상 482명이 이용해서 75.5%를 차지했습니다.
질병별 분포로서는 638명중에 신경관절통이 534명, 당뇨가 9명, 고혈압이 23명, 피부질환이 31명, 기타 41명 이래서 대부분 신경통과 관절통 환자가 많이 이용했습니다.
운영실적은 '93년도와 '94년도를 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전체 이용자가 8,602명으로서 징수금액이 510만7천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48명인데 '94년도에 들어와서는 5월 31일까지 3,002명에 139만1천원이 입금됐고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9,526명이 이용해서 44만8천원이 징수를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65세이상은 '94년 6월 1일부터 무료진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보건소장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12월 2일 특별휴가로 인해서 사회과장이 직무대행 발령을 받아서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실무 각 계장을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 박광윤 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 윤정희 계장입니다.
예방의약계 윤문수 계장입니다.
모자보건계 이임순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계방역사업 추진실적과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실적, 물리치료실 운영성과 분석,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 진료비 징수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계방역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비상방역근무운영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운영했으며 방역기간동안 운영은 1개반에 6명을 편성해서 의료인 2명과 검사요원 1명, 기타 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지정운영을 위해서 75개소에 75명을 위촉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12명, 의약업소 12명, 학교 16명, 주민 3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설사환자 신고센터 운영은 20개소를 운영했으며 방역취약지 지정관리를 위해서 취약지인 하수구외 74개소를 대상으로 했고 주민자율방역단 소독은 16회 분무 및 연막소독 127회를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역소독장비로서는 방역차량 1대와 연막소독기 4대, 분무소독기 3대 3종에 8점을 보유하고 있고 예방접종사업은 B형간염외 5종에 대해서 전체 7,09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방역소독사업은 268회로서 그 내용은 분무소독 171회, 연막소독이 67회, 자율방역소독이 30회 계 268회로서 계획 대 187.4%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100만원이며 주로 소독약품 및 의료와 인부임 단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B형간염외 5종으로써 17,508명을 실시해서 111.5%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046만 8천원으로써 약품대금입니다.
보균검사 실적으로서는 장티푸스, 콜레라에 2,708명, 해수, 하수, 어패류 검사에 184건, 오염지역 입국자 검사는 114명을 했습니다.
주로 외국을 다녀온 분에 한해서 검사했습니다.
설사환자 신고 및 검사를 4건에 21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건계몽을 위해서 집단교육을 47회, 유인물 제작을 2회에 1,400권, 반상회보에 7회, 매체활용 유선방송 VTR등 해서 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실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844가구의 2,254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요원을 보건소 13명과 보건지소 14명, 진료소 6명 그래서 33명의 상담요원을 지정해서 주민들의 고혈압, 당뇨, 자궁암, 관절염, 소화기질환등 5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관리를 했습니다.
환자관리는 중질환자는 일반병원과 의원에서 치료알선을 해주고 가벼운 환자는 보건기관에서 중점관리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5,987가구의 11,758명을 실시했습니다.
환자발견 실적은 고혈압과 당뇨병, 신경질환, 소화기계, 기타 질환자등 해서 병을 사전에 가지고 있는 유질환자가 610명이 나타났고 상담기관의 이상자 발견이 129명, 여기의 발병환자를 병·의원에 의뢰한 것이 412명, 완쾌자 162명이 있습니다.
이들 환자된 것은 저희들이 모두 환자기록카드를 작성해서 보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성과와 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리치료실은 '93년도 6월 28일 설치됐으며 이것은 전위치료기 6인용 헬스 이온을 이용한 물리치료기입니다.
총 3,092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10월말까지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638명이 이용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65세이상 482명이 이용해서 75.5%를 차지했습니다.
질병별 분포로서는 638명중에 신경관절통이 534명, 당뇨가 9명, 고혈압이 23명, 피부질환이 31명, 기타 41명 이래서 대부분 신경통과 관절통 환자가 많이 이용했습니다.
운영실적은 '93년도와 '94년도를 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전체 이용자가 8,602명으로서 징수금액이 510만7천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48명인데 '94년도에 들어와서는 5월 31일까지 3,002명에 139만1천원이 입금됐고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9,526명이 이용해서 44만8천원이 징수를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65세이상은 '94년 6월 1일부터 무료진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93년도 6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그 징수금액이 500만원이 넘는데 밑에 보게 되면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5개월동안에 139만1천원이 징수되는데 전년도의 6개월하고 금년도의 5개월에 상당히 징수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구행 예, 그것은 지금 현재 1인당 수수료를 85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일 이용자수가 하루에 48명이 됐는데 노인 등이 오지에 있고 원거리 관계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고 중식대금을 또 가지고 와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이래서 이용자수가 급격히 일시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이런 물리치료를 위해서 6월 1일부터 실질적인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저희들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차이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1일 이용자수가 하루에 48명이 됐는데 노인 등이 오지에 있고 원거리 관계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고 중식대금을 또 가지고 와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이래서 이용자수가 급격히 일시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이런 물리치료를 위해서 6월 1일부터 실질적인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저희들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차이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용자 9,526명중에 그 65세이상 노인이 몇 명이 되십니까?
그러면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용자 9,526명중에 그 65세이상 노인이 몇 명이 되십니까?
○사회과장 이구행 지금 전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이 적어도 75.5-80%가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이 적어도 75.5-80%가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9,526명중에서 노령자가 몇 분이 되시냐 이겁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글쎄, 그것은 지금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통계숫자를 뽑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 이용객수 638명중에서 계속 이사람들이 일주일이고 한달이고 하기 때문에 대략 분포비율을 봐서 앞장에서 말씀드린대로 65세이상이 그 중에 75.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65세이상 노인들이 잠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신 하루에 이용객수는 64명정도 이렇게 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노인복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 대신 하루에 이용객수는 64명정도 이렇게 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노인복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신명섭 아니 제가 왜서 질의를 드리냐면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139만1천원이 징수됐고 6월 1일부터 4개월동안은 44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노인을 빼더라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만큼 일반이 치료를 안 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게 9,526명 중에서 몇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을 빼더라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만큼 일반이 치료를 안 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게 9,526명 중에서 몇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계속 하십시오.
○사회과장 이구행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임산부 및 0세부터 5세 영유아와 7개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부, 영유아관리 예방접종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0월말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영유아 등록관리가 249명이고 임산부 등록관리가 171명으로 247.8%, 임부 산전·산후 건강관리가 206명을 대상으로 1,015회해서 산전관리가 736회, 산후관리가 279회를 했습니다.
임부·영유아 건강진단은 122명을 해서 182.1%를 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12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정신박약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폴리오외 3종에 대해서 2,579명, 풍진등 190명 해서 2,769명을 실시했습니다.
영유아 시력검사를 250명, 100%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진료비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진료비징수는 13개항목이 되겠습니다.
진료는 2건으로서 일반과 치과진료가 되고 물리치료 그 다음 제증명발급 및 검사가 10건이 됩니다.
이것은 신체검사, 보건증, X선촬영, 건강진단서, 간기능검사, 성병검사, 소변검사, 수질검사, 장내검사, 혈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진료비 수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의료보험에 41,269명으로서 4,616만8천원, 의료시혜가 16,774면에 706만5천원, 일반이 8,947명에 1,887만9천원 계 66,990명에 대해서 7,211만2천원의 진료비를 징수하였습니다.
내과는 52,356명에 6,534만3천원이고 치과는 2,106명에 493만원이며 물리치료가 12,528명에 183만9천원의 징수를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현금수입과 의료보험 청구액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징수내역은 현재 현금수입이 2,799만2천원, 의료보험청구액이 4,412만원 계 7,2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도민일보와 강원일보에 게재된 의약품 구입 가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금년도 3월 8일 동해 약품주식회사에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 게재된 겐타마이신과 다이젬 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제약회사는 국제약품이고 보험수가는 겐타마이신 1개당 보험수가가 29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입가격은 248원53전입니다.
그래서 보험수가보다도 현재 14.3%로 낮게 하고 있습니다.
다이젬 팜은 저희 군에서는 지금 구입한 적이 없고 신문보도에 따라서 횡성군이 255원, 평창군이 237원으로 구입되기 때문에 저희 군은 아마 중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요즘 보도된 의약품구입 가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임산부 및 0세부터 5세 영유아와 7개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부, 영유아관리 예방접종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0월말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영유아 등록관리가 249명이고 임산부 등록관리가 171명으로 247.8%, 임부 산전·산후 건강관리가 206명을 대상으로 1,015회해서 산전관리가 736회, 산후관리가 279회를 했습니다.
임부·영유아 건강진단은 122명을 해서 182.1%를 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12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정신박약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폴리오외 3종에 대해서 2,579명, 풍진등 190명 해서 2,769명을 실시했습니다.
영유아 시력검사를 250명, 100%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진료비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진료비징수는 13개항목이 되겠습니다.
진료는 2건으로서 일반과 치과진료가 되고 물리치료 그 다음 제증명발급 및 검사가 10건이 됩니다.
이것은 신체검사, 보건증, X선촬영, 건강진단서, 간기능검사, 성병검사, 소변검사, 수질검사, 장내검사, 혈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진료비 수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의료보험에 41,269명으로서 4,616만8천원, 의료시혜가 16,774면에 706만5천원, 일반이 8,947명에 1,887만9천원 계 66,990명에 대해서 7,211만2천원의 진료비를 징수하였습니다.
내과는 52,356명에 6,534만3천원이고 치과는 2,106명에 493만원이며 물리치료가 12,528명에 183만9천원의 징수를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현금수입과 의료보험 청구액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징수내역은 현재 현금수입이 2,799만2천원, 의료보험청구액이 4,412만원 계 7,2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도민일보와 강원일보에 게재된 의약품 구입 가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금년도 3월 8일 동해 약품주식회사에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 게재된 겐타마이신과 다이젬 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제약회사는 국제약품이고 보험수가는 겐타마이신 1개당 보험수가가 29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입가격은 248원53전입니다.
그래서 보험수가보다도 현재 14.3%로 낮게 하고 있습니다.
다이젬 팜은 저희 군에서는 지금 구입한 적이 없고 신문보도에 따라서 횡성군이 255원, 평창군이 237원으로 구입되기 때문에 저희 군은 아마 중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요즘 보도된 의약품구입 가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상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형식 선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7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형식
1994년 12월 7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형식
○위원장 이상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형식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 항상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소관업무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린 후에 행정감사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낙산도립공원은 강원도 고시 제145호로 '79년 6월 22일 지정되어 공원구역은 총 9.0㎢로서 강현면 정암리에서 현북면 잔교리까지 24㎞의 해안선에 접해 있으며 그 중 집단시설지구로서는 낙산, 하조대, 오산 등 3개지구에 1.84㎢가 되겠습니다.
본 관리사무소에서는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처리업무는 공원의 기본계획수립과 변경등 중요한 운영계획은 제외하고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오물수거, 소규모 점용허가 등 일반적인 관리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공원입장료 총액은 5억83만9천원으로서 1,144,000명이 다녀 갔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으로서는 일반회계 4억9,217만6천원, 특별회계 5,130만원을 포함해서 총 5억4,401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기본급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복리후생비등입니다.
특별회계는 해수등 시설물보수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공원점용허가 및 청소관리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 제출한 자료순서에 의해 공원시설물 현황 청소관리 현황, 공원점용허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시설물에 대해 보고 드리면 낙산집단시설지구와 하조대집단시설지구에 설치된 공원 공공시설물은 공중화장실이 12동, 샤워장이 6동, 가로등 93등, 해안투시등 113등, 급수대 16개소, 그 외 주차장과 야영장이 11개소에 70,193㎡이고 기타 문화재 및 민간시설에 숙박업소와 상가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소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은 운전원 1명과 환경미화원 3명이며 청소장비로서는 청소차량 1대, 롤온박스 4개, 손수레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청소구역은 총 170가구로서 낙산집단시설지구, 조산마을 일부이며 오물수거량은 연간 약 1,500여대분을 수고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읍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피서철에는 해수욕장 운영기간중 시범해수욕장 운영계획에 의해서 청소인력 36명, 경운기 3대를 더 투입하여 청소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 6,3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관광객의 증가로 해수욕장 운영기간중 계절적으로 사회봉사단체 등에 자연보호활동 등을 통해 부족한 청소인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공원점용허가 범위는 양양군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범위내에서 취락지구내 건축물 85㎡이하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행위, 취락지구내 기존건물에 대한 30㎡ 이하의 용도변경, 공원에 물건을 야적하거나 계류하는 행위,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개간 또는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중 660㎡이하 가설건축물 설치행위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공원점용허가 내용은 총 70건으로서 일시점용이 55건, 영구점용 15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내역은 기 제출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 항상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소관업무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린 후에 행정감사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낙산도립공원은 강원도 고시 제145호로 '79년 6월 22일 지정되어 공원구역은 총 9.0㎢로서 강현면 정암리에서 현북면 잔교리까지 24㎞의 해안선에 접해 있으며 그 중 집단시설지구로서는 낙산, 하조대, 오산 등 3개지구에 1.84㎢가 되겠습니다.
본 관리사무소에서는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처리업무는 공원의 기본계획수립과 변경등 중요한 운영계획은 제외하고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오물수거, 소규모 점용허가 등 일반적인 관리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공원입장료 총액은 5억83만9천원으로서 1,144,000명이 다녀 갔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으로서는 일반회계 4억9,217만6천원, 특별회계 5,130만원을 포함해서 총 5억4,401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기본급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복리후생비등입니다.
특별회계는 해수등 시설물보수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공원점용허가 및 청소관리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 제출한 자료순서에 의해 공원시설물 현황 청소관리 현황, 공원점용허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시설물에 대해 보고 드리면 낙산집단시설지구와 하조대집단시설지구에 설치된 공원 공공시설물은 공중화장실이 12동, 샤워장이 6동, 가로등 93등, 해안투시등 113등, 급수대 16개소, 그 외 주차장과 야영장이 11개소에 70,193㎡이고 기타 문화재 및 민간시설에 숙박업소와 상가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소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은 운전원 1명과 환경미화원 3명이며 청소장비로서는 청소차량 1대, 롤온박스 4개, 손수레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청소구역은 총 170가구로서 낙산집단시설지구, 조산마을 일부이며 오물수거량은 연간 약 1,500여대분을 수고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읍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피서철에는 해수욕장 운영기간중 시범해수욕장 운영계획에 의해서 청소인력 36명, 경운기 3대를 더 투입하여 청소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 6,3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관광객의 증가로 해수욕장 운영기간중 계절적으로 사회봉사단체 등에 자연보호활동 등을 통해 부족한 청소인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공원점용허가 범위는 양양군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범위내에서 취락지구내 건축물 85㎡이하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행위, 취락지구내 기존건물에 대한 30㎡ 이하의 용도변경, 공원에 물건을 야적하거나 계류하는 행위,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개간 또는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중 660㎡이하 가설건축물 설치행위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공원점용허가 내용은 총 70건으로서 일시점용이 55건, 영구점용 15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내역은 기 제출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 마지막날로써 농촌지도소, 읍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 마지막날로써 농촌지도소, 읍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