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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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3일(토)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3.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4.   가. 내무과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상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위원장 이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집행부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12월 5일 감사계획이 되어 있던 재무과는 12월 6일로 하고 12월 6일로 되어 있던 사회과는 12월 5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1문 1답식으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무과소관 

(10시 02분)

○내무과장 이건일   선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3일
  내무과장 이건일
○위원장 이상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내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늘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무과소관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11월 30일 현재 저희 군의 직제 및 조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는 2실 12과 3개사업소와 6개읍면 2출장소로 구성되었으며 거기에 96개계로 설치되었습니다.
  정원은 총 500명으로서 일반직 360명, 지도직 32명, 별정직, 12명, 기능직 94명과 고용직 2명이며 현원은 481명이며 19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정원대는 3.8%가 결원입니다.
  내무과 직제는 총 5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30명 정원에 현원이 32명으로 2명이 정원보다 많은 것은 직위해제자 2명이 됩니다.
  보건행정계장과 손양면 김남열 계장이 지금 내무과 대기발령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개별사무분장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돈   내무과장님,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내무과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행정사무감사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로는 첫째로 공무원 현황중 정원 대 현원, 일용직 현황, 공무원 경원 충원대책, 둘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활동상황, 셋째,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징계현황, 넷째, 민원실 환경정비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민원접수현황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공무원 정원 대 현원으로 본청 14개실과소의 정원 212명에 현원 211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3개사업소의 정원 105명에 현원 100명으로 5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6개읍면의 정원 183명에 현원 170명으로 13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0명 정원에 현원은 481명으로 19명이 결원으로 그 사유는 공무원 현황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9명 결원중 생활개혁 및 안전대책추진본부에 6개월 교육을 이수한 행정6급을 발령하여 1명 추가하였으며 문화공보실 문화관 설치에 따른 기능8등급 기계직 1명은 우리 관내에 기계직 자격소지자가 없어 충원이 불가능했습니다.
  내무과 2명 추가는 행정6급으로 최고길, 김남열씨가 구속 기소되어 직위해제인 관계로 내무과 대기자로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별정7급으로 부녀복지상담원 업무 자격증소지자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민방위과는 과장이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운전원인 기능 10등급 1명과 보건소 의무직 5급 1명, 보건소 9급 1명과 농촌지도소 3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읍면은 세무직 1명과 기타 상수도 기능직 10명으로 자격증소지자 적격자가 없으므로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조직현황으로 2실 11과 3개사업소 6읍면 2출장소와 총 95개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조서는 앞서 결원내역에서 설명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은 총 103명으로 환경미화원 47명, 청사 청소관리원 10명, 골재채취장 8명, 군도 수로원 4명, 지가조사원 6명, 지역관리 일용직 4명, 기동처리반 2명이며 나머지 22명은 단순업무 보조를 위한 일용직입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현재 유인물에 보게 되면은 일용직이 환경미화원 47명을 포함해서 현재 104명인데 이것은 300일이상 근무자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아닙니다.
  280일, 300일 두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 심사에 보게 되면은 300일이상 근무자는 상용잡급이고, 280일이하 일 때는 일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300일이상 상여금을 탈 수 있는 사람하고 280일미만 자가 다 포함된 겁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신명섭   그럼 일용직 인사발령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합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일용직은 당해 업무에 능통한 자나 아니면 학교의 같은 업무를 이수한 자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관내 주민으로 건실한 자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건실한 자라는 것은 어떠한 평가로 해서 건실한 자를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일용직을 인사발령하는 어떠한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었던가, 계획했다든가 그런 것을 적용합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용직 채용은 실과소 업무를 봐가지고 능통한 사람을 발령이 아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좋습니다.
  그럼 이 104명중에서 '91년부터 의회가 개원돼 가지고 양양군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용직을 감소해야 된다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오랫동안 대두됐는데 지금 104명의 연간 급료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그 급료관계는 전체 사항을 합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았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담당하시는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서 불필요한 일용직이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내무과장 이건일   제가 생각할 때는 불필요한 인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에서 업무량에 의해서 예산반영을 기획실로 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책정이 되면은 일용직을 사용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걸 인사부서에서 실과소별로 몇 명 이렇게 계획해 놓고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명섭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상에 맞춰서 일용직을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께서는 그 예산에 의해서 사실 발령하는 겁니다.
  아까 건실하고 충실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정이 열악하다, 재정이 열악한데 일용직은 매년 늘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공무원을 7-8년, 한 10년동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일반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양양군에 불필요한 공무원이 상당히 많다, 축소를 시켜야 된다, 저도 평소에 느끼는게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7급을 달은 사람이 청소부인지 고용직인지 사실 불필요합니다.
  재무과에 지금 15명이지 않습니까?
  특조법부터 내려온 게, 토지대장 정리한다고 내려온 게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래 당시에 12월 31일이면 내년도에 일용직 안쓰겠습니다 한거예요, 지금 보세요, 재무과에 지금 15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재무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무과에 35명인데 거의 반이예요. 일용직이.
  그러면 몇 명입니까? 35명에다 15명이면 5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실과소에는 몇 명입니까?
  재무과에는 일용직을 15명을 써야 되고, 타실과소에 일용직이 없는 과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의 정원 35명은 지금 기능직 운전기사, 보일러 관리 전체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에 응하는 직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보일러공이 몇급, 일용직으로 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란 게 여기에 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일용직 15명 나왔으니까 진짜 필요한 일용직이 몇 명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봐가지고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무과장 이건일   그 재무과 일용직 15명은 지금 지가조사원으로 해서 각 읍면에 1명씩 지금 배치돼 있고 그리고 청내 청소관리에 3명이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래 과장님 보세요, 백옥희 뭐 이렇게 쭉 써넣으셨는데 그러면 이사람은 양양군청 청소 청소부다 이사람은 어디에 뭐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봐가지고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를 관장하시는 내무과장께서는 양양군의 예산에 대한 이것도 분석해 봐야 된다고요, 기획실장이 하는 것은 아니예요, 전부다.
  그럼 일용직을 발령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다, 연간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산관계는 아니라고 하실지 몰라도 주무과장이 104명 일용직을 임명을 했을 때는 여기에 따른 상여금 300일이상은 급료가 얼마고 280일이하는 얼마다 이런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감사하게 되면 다음에 내주겠습니다.
  이건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소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104명중에서 불요불급한 인원만 쓰시고 내무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없어도 될 것 같다.
○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에서 전체적인 행정업무 관리를 하는 부서입니다만 전체 시기에 따라서 폭주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고용인을 써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만약에 '95년 당초예산 심의때 의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러한 일용직이 불필요한데, 예산심의때 삭감시키게 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으로서 이것은 의회에서 불필요하니까 삭감을 해도 내무과장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의회에서 불필요한 인원이니까 삭감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기획전반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지금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업무분장관계 업무량에 의해서 책정하고 그러니까 280일이고 300일이고 정한 것은 기획실에서....
○위원 신명섭   예, 알았습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12월 31일까지 인사가 동결됐지요? 동결됐습니까? 지사 시달이.
○내무과장 이건일   안됐습니다.
  1월 30일까지.
○위원 신명섭   1월 30일까지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양양군에서 일용직 내지는 정규직을 발령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사가 내년 1월 30일까지 동결을 시켰는데 그 사이에 양양군수는 일용직내지는 정규직을 발령했냐 이겁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강원도지사가 '95년도 1월 30일까지 인사동결을 시켰는데 양양군수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발령을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동결내용에 읍면은 동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읍면에 결원된 것은 보충이 됐고 본청에 대한 것은 보충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명섭   본청에는 일용직 발령이 없었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없었습니다.
○위원 신명섭   만약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발령이 됐다면 내무과장 책임지겠습니까?
  그럼 위증입니다.
  일용직을 분명히 발령을 안하셨다 그랬는데.
○내무과장 이건일   일용직은 인사발령에 의한 발령이 아닙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그 개요를, 그러면 일용직은 해당이 안된다든가, 본청만 도에서 1월 30일까지 그렇게 됐다든가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래 제가 아까 앞에서 질의드렸어야 되는데 질의를 못드렸습니다.
  앞에 공무원 현황에 보게 되면은 6개읍면중에서 강현면하고 손양면에는 결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4개읍면에는 2명에서 4명까지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읍면정원에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정원을 책정해 놓고 군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에 따라서 또 상부지시에 따라서 급한일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배치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업무협조라고 말할까요....
○위원 신명섭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예요.
  기동배치는 내가 조금 있다가 물을 거예요.
  정원하고 현원상에 어느 읍면은 과부족이 많이 생기고 어느 읍면에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일치가 된다 이겁니다.
  지금 질의요지는 총 6개읍면중에서 2개읍면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일치가 되는데 4개읍면은 일치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부족 현상이라고 볼 때 6개읍면이 균형이 돼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 제가 묻는 것은 강현면하고 손양면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일치가 되는데 4개읍면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강현이나 손양도 담은 1명씩이라도 과부족이 와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면에는 정원하고 현원대 일치가 되고 4개읍면에는 과다하게 과부족이 생기고....
○내무과장 이건일   지금 읍면의 정규직 결원은 2명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결원사항은 기능직 상수도 배관직이라든가, 전기직이라든가, 화공직 저희 관내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발령을 못해서 여기의 읍면 결원은 대부분이 기능직 결원입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저기 현남면에는 세무직이 다 정원 대 현원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신명섭   여기 유인물에 보게 되면은 현남면에는 세무직이 정·현원이 다 돼 있는 걸로 있어요.
  그러면 현북면에는 세무직 8급이 2명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타당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한면에 세무직 2명이 지금 과부족이 나오고 6개읍면중에서 강현이나 손양같은 경우는 세무직이 지금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현북면에는 세무직이 2, 나머지 면에는 세무직이 없어요, 그러면 왜 현북면에만 세무직이 2명이 돼야 되는가, 세입부과징수는 현북면에 하지 말라 이겁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아닙니다.
  세무직이 그 전에는 통폐합돼 있어서 행정직에서 세무업무를 봐왔습니다만 지난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세무직이 별도로 새로 이제....
○위원 신명섭   이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행정직이 세무행정을 했는데 그러면 정·현원이 세무직이 바꿔졌잖습니까, 그러면 정·현원상에 티오상으로 보게 되면은 현북면에는 세무직 8급이 2명이 없어요, 타읍면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북면에 하나 과부족이 생기고 타읍면에 세무직 8급이 과부족이 하나 나와야지요, 왜 현북면에만 세무직 8급 2명이 과부족이 생기냐 이겁니다.
  그럼 인사가 이게 균형있는 인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타읍면에 세무직 8급짜리가 과부족이 생기면 괜찮은데 현북에만 왜 유일하게 세무직 8급짜리가 2명이 있냐 이겁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잘못된 게 아니고 현북에 최양이라고 있었는데 걔가 지난번에 퇴직을 함으로써 결원이 더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현북에 세무직 결원이 둘로 나와 있는데....
○위원 신명섭   그렇다면은 과장님 말씀이 '95년도 1월 30일까지는 읍면은 인사동결을 안시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타읍면에서 하던가 읍면관계는 동결이 안됐으니까 그래도 그것은 결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사람이 퇴직을 해서 그만 뒀다고 하면은 그전에 결원이 하나 있잖습니까? 그러면 퇴직을 함으로서 둘이 됐잖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전에 타읍면에는 8급짜리가 결원이 없었지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그때도 거기는 결원이 있었잖아요.
  어느 읍면 세무직 8급짜리를 갖다가 인사조치를 했어야지요.
○내무과장 이건일   인사조치하게 되면은 인사된 읍면에는 결원이 또 생기게 됩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할려면은 어느 읍면이라도 균형이 맞게 현북에 세무직 8급짜리 하나 과부족, 그러면 서면에 세무직 8급짜리 과부족 하나 정·현원이 둘이라면은 서면사람을 하나 빼서 현북에 발령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위원 신명섭   앞으로 언제까지 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몇일날까지 한다고는....
○위원 신명섭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단체장인데 언제까지 어떠한 건의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가능하며 이렇게 건의가 되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감사때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넘어가면 끝이예요.
○내무과장 이건일   다음주내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득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정원과 현원문제는 이것이 하나의 인사법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각읍면 균형이 맞게끔 그렇게 인사조치 좀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별로 토목직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원이 생긴데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읍면별 토목직 결원은 없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 토목직들이 사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작고 큰 사업들이 읍면별로 있어서 읍면에 하는 작업들은 보통 그 토목직이 설계하고 이러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이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읍면별로 나와 있는 토목직들이 리별 담당제가 있지요?
○내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황봉율   거기까지 업무를 맡아 가지고 사실은 설계를 하고 빨리 공사해야 되는데 마을담당직원이라서 마을로 나가는 그런 사례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토목직들은 사실 읍면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수용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다가 다른 업무를 주니까 거기에 또 시간을 빼앗겨서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정도면 읍면에 있는 소규모 사업들은 다 끝내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설계도 미처 안돼 있는 이런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지금 읍면에 기술직, 일반직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기술직은 읍면에 배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자체에서 상황을 판단해서 토목직 업무가 많이 바쁘다면은 다른 일을 겸해 시킬 수가 없겠지요.
  또 토목직 업무가 타업무에 비해서 많다면은 군에 설계의뢰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큰 수해복구사업같은 게 있으면 군에서 읍면 토목직들을 합동작업을 시켜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읍면에 있는 토목직을 반상회나 리별담당을 시켜서 업무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쫓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읍면장 자체에서 업무량을 봐가지고 아마 조치가 될 겁니다.
○위원 황봉율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특수직 기능직들을 빼고도 충분히 리별로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야근까지 해가며 일을 해도 다 못하는 그런 직에 있는 사람들을 또 마을담당까지 시킨다면은 이건 업무수행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내무과에서 각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좀 통제를 해가지고 사실 개발도상에 있는 우리 군으로 봤을때는 그 토목직들이 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른 쪽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일괄통제를 해 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기술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게끔 읍면장님께 지시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상입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내무과장으로서 보직변경을 받은 후부터 기동배치를 몇 명이나 하셨는지?
○내무과장 이건일   기동배치는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기동배치는 인사법규에 근거가 돼 있습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기동배치라는 것을 하셨는지?
○내무과장 이건일   인사법규나 타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법규에도 없는 걸 무슨 근거에서 했습니까?
  그럼 정원 현원이라는 게 불필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불필요하지는 않겠지요.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정원 현원이라는 것은 양양군내에서 행정계가 몇 명이다, 서무계가 몇 명이다 그래가지고 지사 내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예, 맞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내무부장관이나 강원도지사가 승인해 준 사항을 인사법규도 없는 것을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신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게 법적근거가 있어서 근무배치를 시킨거는 아닙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잠깐만요, 여기 8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비위공무원 신분·행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훈계가 75명, 주의가 17명, 행정상조치는 시정이 29명, 주의가 43명했는데 양양군 실과소 감사 내지는 읍면감사하는 주무과가 어딥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입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내무과 자체에서 자체감사를 주무로 하는 과에서 타실과소 타읍면은 잘못되면 지적하면서 인사법규에도 없는 것을 강원도지사 내지는 내무부장관이 승인해 준 사항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타실과를 감사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집일이 바쁘면은 작은 아들이 와서 큰집일 협조해 주고 또 작은 아들이 바쁘면은 큰집에서 나와서....
○위원 신명섭   과장님 잠깐만요, 양양군의 정·현원은 우리가 이사람 이사람 가지고 내무과 행정계, 의회사무과,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아서 한거예요.
  지금 여기 작은집 큰집 무슨 이웃사촌 가정집입니까? 국민의 공복을 위한 공공기관이예요.
  공공기관으로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법적으로 우리 양양군이 이만한 인력을 가지고 양양군 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보게 되면 여기 인원이 10명가지고 부족하니까 한명을 더 주십시오 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승인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인력판단을 해서 저희가 시기가 있습니다.
  정원, 현원, 충원....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지금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웃사촌이 그것은 말이 안돼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냐 이거예요.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을 내무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위반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냐 이겁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전체 인사업무를 관장하면서 위에서 지시되는 과별, 계별 지시되는 업무외에 특별히 지시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관광기획단 또 행정쇄신기획단 이렇게 지금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라....
○위원 신명섭   그러면 잠깐만요, 그속에서 읍면의 직원들 갖다가 기동배치해 쓰십시오 하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관광기획단이나 행정쇄신기획단을 운영하는데 공문상에 강원도지사 내지는 내무부장관이 읍면의 정원, 현원중에서 기동배치를 해서 쓰십시오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배치하라는 그 지시는 받았습니다.
○위원 신명섭   맞지요.
  관광기획단은 어디업무입니까? 문화공보실 업무입니까? 어딥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문화공보실, 건설과 업무가....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이냐, 관광기획단 운영은 문화공보실이나 건설과에서 현재 있는 정원, 현원가지고 쓰십시오 한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원도지사가 관광기획단을 운영하는데 서면의 황병인이, 누구 그렇게 내려 왔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그렇게 찍어서는 내려오지 않고 군자체에서....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법규에 없는 것을 어떻게 내무과장이, 내가 알기로는 법규도 없는 말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받았지요?
  법규도 없는 것을 어떻게 문서작성을 해가지고 기동배치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도 말입니다 지금 33회 정기회인데 야근하게 되니까 한 5명 기동배치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건일   바쁜 일이 있다면은 업무지원은 됩니다.
  기동배치는 안되지만 업무자체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서면에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기동배치를 몇 명했습니까?
  6명중에서 읍면별로 연도별로 좀 밝혀 주십시오.
  몇 년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면.
○내무과장 이건일   제가 현재 잘 기억이 안됩니다.
  잠깐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이 내역을 알은 다음에 다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잠시 이 자료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지금 긴급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챙기는 동안 정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상민   위원장님 지금 그 자료를 챙기는 동안 정회는 하지 말고 다른 위원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으면서 자료가 오게 되면은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직 감사한 시간도 한 35분밖에 안됐으니까.
○위원장 이상돈   의견이 두가지가 나왔습니다만 먼저 신위원의 정회요구에 대해서 3인의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이상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내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명섭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명섭   제가 아까 정회를 긴급동의했고 제가 질의드린 순서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돈   정회하기전 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먼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그것은 아직 통계가 나오질 않아서 준비가 조금 덜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아까 기동배치가 6명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어느 면이 기동배치가 돼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양양읍에서 기동배치된 직원은 7급 최석규씨가 사회진흥과에 지금 와 있고, 서면에서 토목 7급 노원현이가 지금 건설과 지역계획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현북에서 이순애가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현북에서 2명으로 행정 7급 황병인이가 기획실 행정쇄신기획단에 와 있고 생활개혁10대시책 본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김영진이 건설과 수도계에 있고....
○위원 신명섭   어느 면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현북면입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현북이 3명이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현북이 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이순애, 황병인이, 기능직 1명이 있다면서요.
○내무과장 이건일   현북에서는 황병인이, 건설과에 김영진이, 현남면에 행정 8급 조인숙이가 감사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지금 6명이라 그랬는데 최석규, 노원현, 이순애, 황병인, 조인숙이, 한명은 누구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현북에서 김영진이 수도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현북에 3명이지 않습니까?
  3명이지요?
○내무과장 이건일   2명이지요.
○위원 신명섭   이순애, 황병인이
○내무과장 이건일   이순애, 황병인이 그 다음에 최석규.
○위원 신명섭   아니, 그러니까 현북에서 몇 명이냐 이겁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2명입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이순애는 서면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김영진이가 현북이지요.
○위원 신명섭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황병인 7급이 서면에 근무지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황병인이는 몇일자로 현북에 발령냈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12월 1일자로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지금도 공평성이 안되지 않습니까?
  양양에 7급, 서면에 토목직까지 해서 2명, 현북에 2명, 현남에 1명.
○내무과장 이건일   손양, 강현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30일까지 황병인이가 서면 근무지였지요?
○내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기 때문에 소급발령을 했어요.
  그러면 인사법규상에도 없는 걸 자꾸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인사법규에 없는 것을 12월 1일자로 서면근무자 황병인이를 현북면에다 발령하고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원대복귀를 하겠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업무가 종결되는 대로 원대복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에서 행정업무량을 다시 챙겨가지고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다면 환원시키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럼 관광기획단하고 행정쇄신기획단 업무를 관장하는 거기는 언제까지가 시한입니까?
  그러면 2000년까지라도 한다면 2000년까지 기동배치 쓰시겠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행정쇄신기획단은 금년말까지입니다.
○위원 신명섭   금년말까지 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신명섭   그러면 황병인씨는 현북으로 가야 됩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현북에 가야 됩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 황병인씨가 서면출신인 줄 아는데 자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그러면 황병인씨를 행정쇄신기획단인가 거기다 갖다가 근무한 이유는 뭡니까?
  유능해서 그랬습니까? 무능해서 그랬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그 업무내용을 잘 알고, 그러니까 근무에도 충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탁이 됐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관광기획단은 언제까지 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관광기획단 시한은 없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면 시한이 없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야 되고 뭐 도시계획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노원현이 토목직같은 이건 무한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는 인사발령을 해야 돼요.
  왜냐 황병인이가 유능하다면 행정계 7급짜리가 빈다고 볼 때 거기다 인사발령을, 충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읍면에서 내가 보니까 상당히 유능한 직원들이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읍면장들만 골탕을 먹는 거예요.
  저 표현이 나쁠지 모르지만, 발령은 내놓고 군에 갖다가 업무도 다 보고 그러면, 내무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는데 분명히 인사법으로 안돼 있지요?
○내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신명섭   그럼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률에 안돼 있는 것을 하는 건 뭡니까?
  직무상으로 내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내무과장 이건일   자체 업무량 실정에 의해서 지금 처리가 되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위원 신명섭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건 다 지금 질의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법률상으로 안돼 있는 것을 인사를 관장하는 내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내무과장 이건일   위법사항이지만 저희 군 실정에 의해서 업무처리는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은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법이라는 것은 그게 필요치가 않아요, 법이라는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을 업무상이라든가 어떠한 그게 존재가 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법률을 지키지 않은 내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법률적인 타당성 그 전후의 사정은 얘기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내무과장 이건일   실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법에 의한 처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를 하는 주무과가 내무과입니다.
  내무과에서 법률을 어겨가면서 양양군 실과소 및 읍면감사를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비위공무원 신분, 행정상 조치가 나와 있는데 주무과인 내무과장님이 법률을 어겨가면서 타실과소를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인사위원회도 이걸 가서 내무과장님이 제안설명드릴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님이 법을 어겨가면서 어디 인사위원회가서 이사람 뭐 잘못했다 저사람 뭐 잘못했다 읍면감사나가니까 회계법 시행령을 어겼다든가 어떻게 인사위원회 가서 얘기를 하시냐 이거예요.
  그럼 자기의 잘못은 내놓고 타직원이나 타실과소장에 대한 감사를 해가지고 이양반 잘못됐소, 더 이상 이건 질의를 마치고요....
○내무과장 이건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그런데 그
○위원 신명섭   됐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아까 104명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것을 감사가 끝난후에 예산이라든가, 인력관계라든가 해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내무과장 이건일   단순업무처리 일용직은 각 과에서 집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군수의 결재를 득해서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게 인력관리라든가 여기에 따른 부속적인 예산관계라든가 해서 별도로 심사해서 심사에 따른 분석보고를 별도로 할 용의는 없냐 이겁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신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인력진단을 챙기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금년말내로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명섭   예, 이상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과장님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순서에 공무원 결원 충원대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활동상황,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징계상황, 민원실 환경정비 추진실적, 민원접수처리현황 이상 5개건은 자료에 의해서 분석하시고 자료설명은 생략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는 걸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읍면에 기능직 공무원의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능직 공무원이 결원돼 있는 부서가 어디에 필요한 기능직들 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지금 그 결원에 대한 직종은 상수도 업무의 배관직, 기계직, 전기직 이런 분야에 저희군 관내에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서 지금 결원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상수도에 우리 군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없어서도 안될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결원이 많이 돼 있는데 그 자격증은 어느정도 수준이어야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직종에 따라서 다른데 기능사 또 기능사이상 자격증만 가지면 채용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상민   그런데 이 기능직 공무원들이 결원돼 있는 인원수가 몇 개월씩이나 됐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오래전부터 결원돼 있습니다.
  근래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이상민   그렇다면은 지금 대책에 보면 향후 자격증 소지자가 있을 경우에 충원토록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기능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들어 온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보수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상수도 업무라고 하는 것이 화공, 전기, 기계, 배관이 중요한 업무에 담당하는 결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떤 상수도의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은 우리 주민편익생활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충원하는 내무과장으로서 말이죠, 기능사자격증이 혹 없더라도 무슨 일용직이라든지 또 아니면 특별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서 배관이면 배관에 기술이 인정되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인사위원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충원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공무원 채용규정상으로서 적법에 의해서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격증이 없으면은 채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렇다면 만일에 양양상수도든, 오색상수도든, 지금 여기 결원이 많이 돼 있는 현남이든 이런 곳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조작을 잘못하고 있다든지 어떠한 전기의 사고라든지 배관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이것은 대책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전기의 사고, 배관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우선 시급성을 감안해서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앞으로 자격증 소지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이 앞으로도 1년 내지 2년, 10년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양양군 내무행정의 총 책임을 맡은 과장으로서 꼭 기능직 공무원 채용자격 조건을, 우리 양양군 인사위원회의 특별한 임용시험을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거기에 대한 재량권은 가질 수가 없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봉급에도 관계가 됩니다.
  지금 기능 10등급 1호봉이 29만3,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월 복리후생비와 기타 지급되는 사항이 20만5천원입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49만8천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시골에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군의 실정입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주민이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여러 가지를 같이 지켜서 공무원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꼭 필요없는 분들은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공무원은 인사유도리가 있더라도 채용해서, 상수도 물이라는 것은 하루도 없으면 이것은 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지만 앞으로 충원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저희들도 한번 상부에 건의해서 조그만 시군에는 그런 자격증 소지자가 없다고 해서 그와 같은 실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좀 개정하더라도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입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양양군 관내에는 농어촌가로등이 516등이 있다고 어제 산업과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516등에 대한 기능이 야간에 보면은 수명이 다됐는지 어찌된지 기능이 지금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지금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주간에 다니면서 작업하고 있고 또 주간에 전기기구를 점검해서 야간에도 불이 잘 안들어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516등을 일일이 다 돌아 보기는 힘들거예요.
  실질적으로 야간에 필요한 곳에 전기가 안들어 와가지고 애로를 겪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군에 있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사실 업무도 많이 처리합니다.
  그건 제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돌아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읍면별로 야간에 리장을 순회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야간에 불이 들어오지 않거나 또 들어 왔다가 꺼졌다 하는 이런 데가 있으면은 보고를 받아서 사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가로등들이 제구실을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황봉율   또 한가지는 지금 자료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 현 양양군의 직제로서 변화하는 군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양양군이 앞으로 개발해 나가고 지방화시대에 발맞춰서 직제를 개편해야 본다면 어떤 부서를 새로 신설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기구설치관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지 기구가
○위원 황봉율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이 앞으로 지방화시대와 또 변화하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업무수행을 하는데 어떤 기구가 필요한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건일   저희 군에서 지금 필요로 하다고 느끼는 것은 전지역 주민소득을 위한다든가 지역개발을 위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살펴 볼 때 우선 행정에서 느껴지는 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또 군수나 부군수님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계나 사업소를 신설해야 되겠다, 또 세계화 추진에 발맞추어서 해외사업추진계를 만든다든가 그런데 역점을 좀 뒀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군에서는 모든 여건으로 봐서 관광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차원에서 관광개발단을 어느 기구로 완전히 존치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기구들을 내무부에 직제승인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도에는 수차에 공영개발사업이나 아니면 관광개발사업계를 요구를 지금 구두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22개시군 공히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많다 보니까 양양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구를 승인해 주기는 도에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설악산을 중심으로 아니면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22개 시군이 다 필요로 한 이런 기구를 도에서 승인을 안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무과장 이건일   그런데 저희 군과 같이 관광지 명소가 많은 시군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일부 어떤 관광명소가 한군데 내지 두군데 이렇게 있는데는 그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도 행정으로서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도에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황봉율   사실 타시군 보면은 관광과다 수도과다 물론 지역범위에 따라서 그렇게 기구를 신설했겠지만 사실 우리 관광자원이 많은 이런 지역에는 뭐 관광과라든가, 공영사업계라든가 이런 기구를 둬야 되는데 이걸 도에서 승인을 안한다는 자체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승인요청하는 과정이 좀 미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그래서 도나 내무부에서 기구설치를 할 때는 인구비례를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군에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구를 많이 설정해서 행정을 운영하기가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위원 황봉율   현재 우리 군의 계가 서로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부서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서를 통합하고 우리가 필요한 이런 기구를 좀 도에다 강력하게 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그 정원에 관한 것, 기구에 관한 것은 공무원 총원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명년도에는 아마 실시가 될 겁니다.
  총원제라는 것은 전체 직원을 가지고 행정수요에 따라서 정원조정과 기구, 계조정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양양군에서는 시급한 사항을 챙겨가지고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황봉율   공무원 총원제가 '95년도 몇월부터 시행됩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민선자치단체장이 되고부터는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년 7월부터 실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잘 알았습니다만 사실 제가 자꾸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사실 이런 것은 벌써 우리 군에는 있어야 할 그런 기구들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은 좀 미온적인 그런 추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상급부서나 타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진흥과,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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