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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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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6일(화) 10시 15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4.   가. 환경보호과소관
  5.   나. 가정복지과소관
  6.   다. 민방위과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3.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4.   가. 환경보호과소관
  5.   나. 가정복지과소관
  6.   다. 민방위과소관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상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0시 15분)

○위원장 이상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당초계획은 재무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3개과 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재무과는 12월 8일로, 민방위과는 12월 6일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12월 7일로 각각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인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16분)

○위원장 이상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대상은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3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보고를 듣는 가운데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보호과소관 

(10시 17분)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선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6일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위원장 이상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기구 및 인력은 과장이하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로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계는 환경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하천수질에 대한 검사 및 관리하고 오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에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양어장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계에서는 위생처리장 시설 설치 및 쓰레기매립장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에서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맑은 물 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하수는 1일 5,812톤이 발생하고 산업폐수는 22개소에 1,296톤, 축산폐수는 27개소에서 18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기관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정화구역을 지정해서 10개하천 19개구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담회 2회를 개최했으며 유관기관 자율로 자연정화활동 6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염도 조사입니다.
  측정지점은 총 21개소로 하천 11개소 호수 3개소, 생활하수 6개소, 오수처리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측정횟수는 정기적으로 분기 1회를 하고 있으며 수시 오염이 악화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또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도 조사는 앞으로의 장기조사로써 활용하고 또 오염이 악화되는 원인분석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수처리장 시설은 서면 상평리 43-3번지에 1일 100톤규모의 시설로 수혜인구는 100가구 430명이 되겠습니다.
  하천 오염행위 예방 및 감시방안입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13개하천을 정하고 하천진입차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철망이라든가 차단기, 웅덩이 등을 실시해서 차량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명예감시원 1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예방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총 22회를 했으며 단속대수는 1,567대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8대를 적발해서 과태료 8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무료점검을 8회에 333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기본설계 요청은 양양군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93년 12월 1일에 했고 기본계획 승인 및 공동처리구역 지정고시가 '94년 11월 14일에 됐습니다.
  실시설계에 따른 최종 성과 납품이 11월 24일 납품되서 지금 현재 도보에 공고할 계획으로 있으며 12월중에 공사입찰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착공만하고 이월시켜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최종 방류구 표지판 설치입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공해발생업소에서 공해물질 배출정도를 알 수 있도록 최종 방류구에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총 17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육상양어장 운영관리입니다.
  대상은 5개소에서 13,245㎡입니다.
  오염도는 11회 했으며 양어장 실태조사를 오염도와 같이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양어장시설 설치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이 법적으로 규제가 되지 않아서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입니다.
  '94년도 자원재활용 수집 목표는 1,010톤이 되겠습니다.
  11월 10일 현재 753톤을 수집했습니다.
  재활용품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품수집 전담차량 1대를 확보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3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촉진 이하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 및 환경오염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총 67개소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별로 나누면 98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으면 레미콘같은 경우 대기배출시설도 있고 수질도 있고 소음진동도 있기 때문에 업소수보다 시설수가 많은 것입니다.
  대기시설이 26개시설, 수질이 28개시설, 소음진동이 15개시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29개소가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연평균 2회로 등급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단속을 월로 합니까? 연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지금 정기단속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연 2회 가지고 이게 단속이 제대로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래서 수시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왜 그러냐면 이게 수시단속이 돼야지 제대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처리가 되는데 수시단속이 안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검사 나왔을 때는 언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그 때는 잘하는데 그 다음에 안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도출되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정기단속은 주로 무허가 시설이 없느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항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정기단속은 주로 알려 주고 하는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것을 단속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달라 해서 정기를 하는 거고 수시단속은 단속횟수를 보시면 총 63회가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수시단속입니다.
  저희들이 점검기간에만 단속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만 자꾸 피해 넘어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불시에 단속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위원 이종권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암행단속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작동하는데 몇 일 날서부터 몇 일까지 작동한다 하게 되면은 수시로 몰래 가서 보고 단속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연락을 해가지고 언제 나갈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러고서 나가서 단속하게 되면은 효율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암행단속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따라서 이 암행단속도 수시로 나가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수시로 안나가면 그 사람들 방관하게 됩니다.
  한달에 그저 한두번, 어느 정도 돼서 몇 주에 나오더라 그래서 그때만 좀 관심을 갖고 하고 나오지 않을 때는 관심을 안가지고 자기 멋대로 배출하니까 그런데 좀 행정에서 신경써서 지도를 단단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단속 횟수를 보시면 63회가 되겠습니다.
  정기단속 2회를 빼면은 나머지 61회는 수시 단속이 되겠습니다.
  대기가 10회, 수질이 18회, 소음진동 9회, 비산먼지 4회, 자동차 배출가스 22회를 단속했습니다.
○위원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돈   예.
○위원 이종권   이종권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지도는 양양군에서 단독으로 나가서 합니까? 인접 시군과 같이 합동해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지금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어디하고 합동단속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속초, 고성, 양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월 몇 번씩 하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정기는 월 1회입니다.
  1회인데 저희들이 보통 월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월 2회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나갑니다.
○위원 이종권   여러 가지 기계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양양군에서는 직원이 몇 명이나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직원이 2명에서 3명 나갑니다.
  우리 지도계 직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민원 때문에 1명 남아 있는 수도 있고......
○위원 이종권   아니, 그러니까 저가 묻고 싶은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배출가스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과거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양양군에서 단속하러 나가서 조사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양양군 관내 지나다니는 차들을 조사해야 되는데 고성과 속초와 양양하고 어디 나가서 단속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단속을 하고서 단속한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유명무실인지 알 수 없다, 왜냐면 저희들이 봤을 때에 가스배출이 많이 나오는 차들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단속을 안하고 뭐하고 다니냐, 일반사람들도 얘기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그런 것이 없도록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수시로 나타나니까 제대로 단속을 안하는 게 아니냐, 기계만 사놓고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지역이 합동단속을 하는 이유는 원래 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할려면 최소한 6명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계 직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명인데 그 중에서 사무실에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하거나 1명은 남아 있어야 되고 2명이 나가다보니까 도저히 그 인력가지고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시군의 합동으로 해서 우리 관내같은 경우는 죽도해수욕장에서 주로 하고 또 속초같은 경우는 설악산 입구, 고성같은 경우는 용촌이라든가 또는 대대리 검문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배출가스 단속하는데 장소를 어떤데 택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그렇습니다, 차량이 정체현상이 벌어지기 쉬우니까 죽도해수욕장 같은 데는 유도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넒고, 그래 그런 공터가 많은 데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저가 볼 때는 평지에서 단속한다고 하게 되면은 제대로 단속이 안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선 그 언덕 올라가는 부분에서 봐야지만은 그게 제대로 배출가스량을 알수 있지 않느냐, 평지에서 언덕 올라갈 때는 배출가스를 많이 내는데 평지 갈 때는 안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단속하나 마나지 그건 뭐 말로만 단속이지.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런데 단속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위원 이종권   그리고 양양에서 3명 나가고 속초에서 3명 나가고 고성이 3명 나가고 9명이 나간다면 기계를 몇 대를 가지고 나가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보통 2대정도 가지고 나갑니다.
○위원 이종권   1개군에서는 안가지고 나간다 이런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통 1대가지고 하는데 차량이 많을 적에는 보통 2대가지고도 하고......
○위원 이종권   내가 봤을 때 우리 자체에서 1대가지고 나가서 세 사람이면 충분히 잴 수 있는 게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아닙니다.
  기계를 드리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측정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적발된 사람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차량 유도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 인력가지고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이종권   그러면 단속 안하는 게 낫지, 유명무실하게 자원을 들여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하게 되면은 배출기계를 살 필요도 없고 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는 건데 직원을 감소시키면서 방법이 서야지......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래 합동단속을 하는 게 뭐 어떤 낭비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력이 적으니까 이게 문제가......
○위원 이종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인가 올봄인가 8군단에서 나오는 폐수 한번 가보셨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위원 이종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그 쪽에 공문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그 후에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 이종권   아니 그러니까 행정이 있으면서 그게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에요.
  행정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이 실효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현지에 나가 봤어요, 그러면 그 때 8군단에 가서 조치를 취해서 그게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제대로....
  그 때하고 현재하고 어때요?
  한 번 나가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최근에는 못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8군단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니까 우선 자체적으로 침전시켜서 간이 정화시설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방지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 이종권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게 그 전에도 주민들이 군에다 건의했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여러번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게 조치가 안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현지 한번 답사해 봅시다 그래서 봤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방치돼 있다고 하게 되면은 환경보호과가 있으나 마나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면은 그때 그때 해서 조치가 빨리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들고 지역주민들에게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고 하게 되면은 행정이라는 게 뭐하는 행정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이 일반주민이다 또 이종권이가 양양군 환경보호과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과장님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군부대도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침전을 시켜서 우선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자기네들도 오수정화시설을......
○위원 이종권   아니, 제가 지금 얘기는 뭐냐면 8군단 시설할 때 당초 그 오폐수장 시설을 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왜서 그게 안됐냐 이런 얘기에요.
  국가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 그러면 그게 안됐다고 하게 되면은 행정에서 도에다가 올리고 중앙에다 올려서 라도 그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일반주민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도록 8군단에 얘기해서 조치가 안되면 도에다 얘기해서 도에서 지시를 한다든가 도에서도 안되면 중앙에다 얘기해서 그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해온 흔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이란 게 있으나 마나가 아니냐 네가 봤을 때는 그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군사시설들이 과거에 건물을 지면서 대부분 오수정화시설이라든가 분뇨처리시설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군만 아니라 특히 군사시설이 많은 인제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강원도에서 누차 건의를 해가지고 군부대에서도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자체적으로 나오는 오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다소 좀 늦어졌는데 위원님의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하여튼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단단히 건의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위원장 이상돈   과장님 잠깐만요.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보급 및 추진현황, 분뇨위생처리장 추진현황, 읍면별쓰레기매립장 확보현황은 누차 간담회에서 보고가 되었고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장 추진상황은 우리가 현북 현장확인을 한 바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맑은 물 보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종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남대천 물을 깨끗이 잘 보전해야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샛강살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한번 망가진 강은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자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복구가 될는지도 모르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지역의 오수처리장은 상평에 하나 건설되었고 지난번에 우리가 하조대 나가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자꾸 들어서서 우리 남대천 지류에 유입되는 조그마한 샛강 내지는 마을에서 오는 깨끗한 물들이 들어가야 우리 남대천이 깨끗한 1급수로 보전될 것이고 그것이 바다로 나가는 것도 깨끗한 물이 나갈 때 우리 백사장에, 우리 양양땅을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산쪽에 내려가 보면은 오토캠프장 옆에 낙산서 나오는 물하고 양양시내에서 내려가는 지점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거기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에, 가봤습니다.
○의원 이상민   거기 지금 수질이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수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매번 검사하는데 BOD기준 한 23PPM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본 위원이 여러번 가봤는데 물 자체가 눈으로 보지못할 정도로 검게 썩어 있는 상태를 몇 번 봤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보면은 그 지역에 가상해서 지금 그런 상태를 가지고 거기가 지금 아직도 우리가 관광의 핵을 이루지 못하는 시설물들이 안들어와 있어서 그런데 오토캠프장 거기 집단시설지구에 시설물들이 들어오고 주변이 관광지로 개발됐다고 하게 되면은 그 물 하나 보드라도 하룻밤 잘 마음이 안생길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비단 양양읍에 내려가는 생활오수도 지금 오폐수처리장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으며 이것이 거슬러 올라 가면은 지금 오색지구 또 앞으로 관광휴양지구로 개발되면은 지금은 오색 집단시설지구보다 아마 몇 배 커지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오색서 내려오는 음식점 내지는 여관에서 내려오는 비눗물이라든지 음식찌꺼기가 바로 우리 남대천에 유입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화시설을 이제 의무화를 시켜서, 왜 그러냐면요 여관을 하면서 자기들 숙박료를 받고 목욕료를 받아 가지고 돈을 벌면서 마구 내려 보내는 것에 대한 단속문제, 그 음식점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대천 상류가 썩어버리니까 이게 내려 와서 물이 망가져서 오색천에 올라가서는 저희부터도 목이 말라도 과거에는 강가에 엎드려서 물을 먹었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해서 지금 단속하고 지도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우선 먼저 농어촌 하수처리장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오수처리장이 내년도 사업계획이 강원도에 총 7개소입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해달라는 시군도 있고 안하겠다는 시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책정되면은 한해 빠져서 후년에 책정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나 화천 이런데에서는 자기네들 기껏 맑은 물 해봐야 서울시민들한테만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데 관광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올해 강원도 전체에 7개가 배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반납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남대천 상류지역이 우선 제일 먼저 급한게 우리가 식수원이 오염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마 가장 문제가 될겁니다.
  그래서 남대천 상류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농촌오수처리장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남대천 상유지역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가능하면 농촌오수처리장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만약에 올해 강원도의 타시군에서 반납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끌어 들여가지고 제일 먼저 남대천 상류 상수보호 윗 지역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중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올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것을 맡아서 몇 분 안되는 분들이 많은 고생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거기의 지도단속이 어떻게 되면 강력한 단속이거든요. 그래서 주요시설이 들어 올 때는 우리가 만일에 그렇다 그래서 남대천변으로 올라가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뭐 휴게소라든지 중요한 시설이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네들한테는 정화시설을 좀 여기 시내의 주택허가보다도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갖추게끔 해서 생활하수라도 바로 내려가게끔 처리를 부탁드리고, 관동대학이 지금 들어 와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는 상하수도를 놓기 위해서 325군도 포장을 한 1/3정도 지금 끊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8군단이 들어오면서 밑에 내려가는 생활하수가 지금 엉망이 된다는 지적이 우리 이종권 위원님도 하셨습니다만 이 관동대학같은 경우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자체에서 시설하게 돼 있습니까? 안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시설하게 돼 있고 지금 8군단같은 경우는 과거에 행정규제가 심하지 않을 때지만은 지금같은 경우는 심하기 때문에 시설도 아주 완벽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상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공단지에 지금 공장폐수처리장 문제가 앞으로 업체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남대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하구쪽에 계획돼 있는데 그게 한 400억, 500억 들어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북에도 나가 봤는데 이건 저의 좁은 식견입니다만 현북의 지금 생활오수라고 그러면은 우리 양양시내에서 내려가는 오수나 비슷할 겁니다.
  물론 이쪽에 세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럼 그 생활오수를 처리하는데 사업비가 2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400억, 500억 하니까 이것은 도저히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주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영영 안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현북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 양양에서 내려가는 생활하수가 내려가면 검게 썩었습니다.
  제방 옆으로 내려가 보면은 눈으로 못봅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에 과연 이게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북의 한 10배정도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20-30억이 아니겠냐, 이게 어떻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400억, 우리 양양군 예산입니다.
  1년에 400-500억이면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농공단지에 지금 만드는 것도 그 하구에 양양내려가는 것 그 다음 낙산서 내려오는 지점에다 이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한 5억이고 10억이고 더 들여서 지금 농공단지 만드는 오수종말처리장이 그게 얼마입니까? 그 예산이.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11억.
○위원 이상민   10몇억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위원 이상민 :  10몇억이다 이겁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10몇억씩 밖에 안들이는데 양양읍에서 내려가는 생활하수 해야 연창앞에 내려가는 물 거깁니다.
  거기에 제 생각에는 한 몇십억원 들이면 처리장을 현북꺼 만들은 것 보면은 되겠지, 이게 400억, 500억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농촌오수처리장은 간이처리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아주 소규모 집단세대들이 형성하고 있으면 말하자면 완벽하게 처리는 안되지만 뭐 찌꺼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가능하면 내려 보내지 않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공기를 주입시킴으로 해가지고 농도를 저감시키는 효과만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 이상민   그럼 우리 양양읍에서 지금 문제는 남대천물이 완전히 썩어서 지금 가는데 그것을 400-500억씩 들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라니까 요만한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포월농공단지에서 나가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10몇억 들여가지고 만드는 것도 남대천 제방쪽으로 다이렉트로 뽑아서 양양시내 내려오는 물하고 합해지는 지점 아니면은 그 밑에 내려가서 만든다고 보면은 10몇억에다가 한 10억이고 20억 더 들이면 그러한 우리 양양시내에서 내려가는 생활하수는 여기도 양양시내에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이런 걸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해서 지금 나오는 하다못해 농촌지역도 그런 오수처리장도 만드는데 이게 중요한 시커먼 물이 내려가서 바다도 오염되면 우리 연근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좀 연구하셔 가지고 하구쪽에 어떠한 걸 연결하던지 별도로 소규모라도 처리해 봐 가지고 100% 걸러내지 못한다고 보면 나중에 시설을 좀 키우더라도 지금 저 생각에는 하조대나 상평쪽에 하는 그런 시스템 한 10배정도, 거기 한 10배정도 들여 봐야 돈 20-30억이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지금 하조대 세대수도 못해도 아마 한 200-300세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양에 여기 그래봐야 2,000-3,000세대 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하니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식으로 한 400-500억 들어 간다 하는 이런데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포월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도 하마 계획이 서있으니까 변경하기가 어려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합해지는 지점에다가 우리돈 몇십억 더 보태던지 이래서 만들으면 이 차지에 우리 깨끗한 맑은 물 보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연구 좀 앞으로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입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돈   예.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을 할려고 금년도에는 착공까지만 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4개 내지 5개업체가 지금 유치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15개 업체정도는 유치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폐수처리장 시설이 1일 총 몇 톤으로 보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900톤입니다.
○위원 황봉율   그럼 900톤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 업체에서 신청한 용량을 보고 말하자면 원래 원칙은 자기네 신청한 용량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하루에 50톤을 쓰겠다 신청한 용량에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업종을 봤을 적에 얼마를 쓰느냐, 이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900톤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현재 4개 내지 5개업체가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설입니까? 아니면 전체에 대한 시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전체에 대한 시설입니다.
○위원 황봉율   전체에 대한 시설은 지금 현재 나올 수가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공동처리시설로 해놓고 시설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점이 폐수량의 정확한 산출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폐수라는 것이 만약에 100톤짜리 만들어 놓고 2,000톤이 나와도 안되고 또 900톤을 만들어 놓고 300톤이 나와도 운영유지비라든가 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끝에 어떻게 했냐 하면 900톤 용량은 만들돼 지금 2개계열로 만들어 놨습니다.
  말하자면 45톤으로 한계열 처리할 수 있게끔 해놓고 또 450톤 처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4-5개시설이 들어 와가지고 현재 폐수처리장이 450톤 정도만 된다면 1개계열만 가동하도록,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 올 업체들이 나머지 다 들어오면은 가동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2개계열로 만들어 놨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계열을 나누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지금 사전에 이 오폐수시설을 하게 되면은 업체를 유치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한을 많이 둘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지금 공동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업체의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징어 조미가공공장 같은 경우에는 오폐수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도 유치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조미가공업체는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원님들 주문진을 항상 차타고 가시다 보면은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지역에 조미가공공장이 들어 와가지고 뭐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양군 주민들은 그러한 오징어 냄새, 말하자면 생선 비린내 같은 것을 맡고 살아 본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들어 왔을 적에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그래도 악취는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습니다.
  주문진 위원님들도 가시다 보면은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악취문제도 그렇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생선 비린내라든가 이런 것까지 맡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안할려고 합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업체 유치계획도 세워서 했는데 처음에 15개업체가 들어 온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4군데 내지 5개업체 밖에 안들어 왔단 말입니다.
  어떤 사업조건도 있겠지만 바로 여기 폐수처리같은 문제 때문에 안들어 오는 업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사실 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업체 유치를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일 총 몇 톤이 처리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웬만한 공해업체정도라면 유치해야지만 우리가 계획한 15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다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 업체유치가 안되니까 뭐 수산물 가공업체 그리고 공해를 많이 유발시키는 업체를 지금 딱한 입장이니까 주무부서에서는 많은 요구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양양읍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과연 그러한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지금 당장 급하니까.....
○위원 황봉율   예, 좋습니다.
  앞으로 공장을 유치하는데 가능하면은 이 오폐수가 적게 나오는 그런 업체를 유치해야 되겠지만 또 군의 어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이 오폐수배출 규제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공장유치가 빨리 되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활용품 차량을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구입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93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구입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현재 재활용품 차량이 1일 몇회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부녀회라든가 이런데서 재활용품을 한차정도 모아 놓고 신고하면은 나가는데 지금 통상 2회 내지 3회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리별 부녀회에서 하는 얘기가 재활용품을 모아놔도 운반이 안되고 특히 폐지같은 이런 종류는 비가 오면 다 젖어서 못쓰게 되고 하는 이런 경향도 많이 있는데 이게 수거가 잘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처리공장이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강현에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거기에다 저도 몇 번 전화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안실고 가는 경향도 있고 또 부녀회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차량이 나왔을 때 부녀자들이 힘이 딸리니까 못 실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연락이 미처 안되서 부녀회원들이 못나오고 이러니까 안 실고 그냥 가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폐품수집을 권장하는 그런 의미하고 상반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차량이 한 대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이 내년도에는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재활용품은 이제 쓰레기 수고요금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가능하면 놀리지 않고 기존 청소차를 이용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실어 내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 재활용품을 실어 가는 것도 한차가 돼야 싣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 부녀회 입장에서는 빨리 안실어 가서 또 그거하고 또 이쪽에서는 한차가 안되니까 번거롭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마을 단위로 임시 보관창고를 저희들이 지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젖고 이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재활용품 수집창고를 마련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되면은 월, 수, 금요일날은 일반쓰레기를 수거하고 나머지는 대형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을 수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소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가능하면 재활용품 차량이라든가 청소차량을 늘리지 않고 그 범위내에서 풀가동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입니다.
○위원 황봉율   하여튼 그 폐품을 수집 안하겠다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잘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롤온박스 7대를 구입했는데 배치를 어디어디 했습니까?
  아마 과장님이 미처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나중에 서면으로 좀 내주시고 제가 왜 묻냐면 당초에 기사문이나 남애지구 항구있는데 그쪽에도 좀 배치를 해가지고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없어요.
  조그만 프라스틱통같은 걸 갖다 놨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용을 안해요.
  지금 어판장같은 경우는 쓰레기들이 한쪽 구석에 모이고 이러는 사례가 있는데 처음 계획했던 대로 어판장에도 좀 놓아 가지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7번 국도에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위원 황봉율   여기에 과장님도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흙이 많이 도로로 나와 있어요.
  또 흙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원래 포장을 덮게 돼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덮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걸 안덮고 그냥 가니까 가끔 당한 일인데 위에서 흙이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눈을 감게 되거든요. 그래 사고날 우려성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를 폭파하는데 돌이 날아 와서 도로변을 파가지고 못쓰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셨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위원 황봉율   그 다음에 폭파할 때 진동이 인근에 있는 가옥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집이 움직이거나 균열이 가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가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흙 운반차량에 대한 비산먼지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지도단속할 적에는 좀 하는 척하다가 없으면은 또 다시 지저분해 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폭파문제는 저희들 소관업무보다는 현재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폭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특별하게.....
○위원 황봉율   아니 폭파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폭파를 해가지고 그게 날아서 도로를 파손을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점검을 못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사실 이것은 업자들이 사업을 맡을 때는 그러한 세부사항까지 전부다 아마 계약에 의해서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서도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냥 도로가 파손되고 그래도 별로 신경도 안쓰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사람들이 다치면 우리 지역 손해가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환경보전 명예지도관을 위촉해서 운영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요, 어느 분 어느 분을 12명으로 현재 위촉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왜 제가 질의하냐면 순수하게 우리 지역 환경을 보전하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명예지도관으로서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명예지도관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지 이런 문제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지금 명예지도관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1인당 전화카드를 지급했고 그 다음에 간담회를 해서 협조를 당부한 그런 사항외는 지금 현재 특별히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서 상당히 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남대천 수질보전문제 때문에 생각했던 것을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비지정관광지를 남대천 하구서부터 지류까지 다 만들어서 즉 무보수 봉사로 하는 분들이 만일에 많지 못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비지정관광지 내지는 낚시터로써 조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쓰레기 수거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입장료식으로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질문했던 것도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예지도감시 잘 안된다고 만일에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회단체 이런데에다가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는 어느 단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 부분도 그렇게 명예감시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단체에다가 이걸 지도할 수 있는 입장료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이래서 간이화장실 시설이라든가 갖추어 가지고 하면은 우리 남대천 조건이 깨끗하게 보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군정질문했던건데 이 명예지도관도 잘 활용만 하면은 그 분네들이 그 지역에서 말이죠,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난 봅니다.
  그런데 12명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 너무 적고 또 이분네들 지정만 해서 일만 부려먹으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보수는 글자 그대로 명예니까 다닐 때 복장같은 모자라든지 이런 원장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래도 제대로 폐용을 해서 누가 보던지 저분네들 얘기한 마디 하는 것 듣고는 까딱하면은 니가 뭔데 지도하느냐 이런 문제도 시비꺼리가 됩니다.
  그런 어떤 대책을 좀 세워 줬으면 하고 또 우리가 군에서 뭐 군수님이 거기에 대한 격려라든지 무슨 간담회를 통해서 위로해 주고 또 어떤 시상이 있으면 우리 군민 무슨 상 이런 거 있을 때도 좀 해주시고 이러한 게 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대한 대책을 앞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저도 명예지도관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단체 이런데에 그 실비만은 저희들이 협조해 드려야 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또 반영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환경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측면에서 최소한 실비만이라도 제공했으면 하는 바램은 많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자, 완장, 증명서 그 다음에 그런 보상금 또 환경단체에 대한 실비라도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등을 다시한번 건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의 자랑이라 그러면은 깨끗한 자연하고 남대천물 이것이 큰 자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각 가정이든 업소든간에 진짜 지도해서 안될 때는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어떤 무거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것이 필요없는 거지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대천 하수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실 400억 500억하는 것이 어떤 계산수치에 의해서 나온 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우리가 간이 시설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400억, 500억이라는 게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려면은 우선 관로를 다 묻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시군 속초같은데 보면은 만약에 오수가 분리가 안되면 하수처리장의 유입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시내지역은 하수관로를 앞으로 분리시킨다면 엄청난 재정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런 것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수를 분리하지 않고 그냥 배출시키는데 그런 비용이 아마 400-500억 얘기고 하수처리장 짓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렇게 해서 양양 여기서 나가는 하수처리가 좀 돼서 맑은 물이 내려갈 수 있게끔 좀 조치를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쓰레기매립장 확보현황을 지금 보니까 거마리 쓰레기매립장이 올 연말밖에 못쓰게끔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주민들하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위원 이상민   ; 그런데 지금 서면의 매립장 조성공사가 지금 미착공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돼서 미착공이 앞으로 연말까지 안될 때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별 쓰레기매립장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한 개씩 하게 돼 있었는데 서면이 당초에 영덕리 지역에 지금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폐도가 된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쓰레기매립장을 지정해 놓았었는데 알고 보니 국유지고 국유지를 영림서하고 협의해 볼라 했더니만 그쪽은 앞으로 영림서측에서 한다는 얘기가 정비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매립장으로써 곤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다시 매립장을 재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서면지역이 의외로 매립장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면 장승리에 옛날에 국립공원에서 쓰던 매립장이 있습니다.
  지금 레미콘회사 그 뒤편에 있는데 거기에 우선은 내년 1년동안은 임대해서 쓰고 우리가 매립장을 구한다고 그러면은 너무 조급하게 구하다 보면은 졸속 매립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늦은 거 일단은 그 매립장을 임대해서 쓰고 내년 1년동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새로 선정하자 그래서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부분입니다.
  현남면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확보가 안돼 가지고 남애 학교 앞에다 지금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사용을 안하고 봄, 가을, 겨울철로만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창문을 못열어 놓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물론 매립장을 선정하기가 어려움도 있겠지만 학교주변이고 또 인근마을에 문을 못열 정도라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면하고 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협의해 준다든가 아니면 매립장을 빨리 다른데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현남면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봐도 매립장으로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고 또 7번국도가 확장되면서 도로변에 있어 가지고 양양군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미관상도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거마리 매립장이 갑자기 폐쇄가 되는 바람에 우선 없는 지역을 1차적으로 하고 현남면은 지금 자체적으로 부지선정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바빠가지고 현지를 나가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것이 되면은 내년 상반기안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쓰고 있는 매립장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또 열악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우리 양양군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그냥 폐쇄시키기는 너무 아까운 그런 문제를 같이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좀 쓰고 여름철에는 지금 새로 선정하는 데를 쓰고 이렇게 해서 매립장을 좀 아끼는 방안도 종지 않느냐 하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년 상반기안으로 지경리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위원 황봉율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요즘 좀 바빠가지고 최근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못나가 봤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쓰레기장 복토용 장비구입이나 복토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거마리에서 그렇게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올여름에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이래서 철두철미하게 하니까 큰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만들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게 뭐냐 하면 소득할 수 있는 장비 말하자면 경운기에다가 소독약을 싣고 수시로 쓰레기차만 들어오면 쏠 수 있는 장비하고 복토비를 충분히 세워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복토비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가 좀 있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읍면별로 전부 쓰레기매립장이 형성되니까 특히,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외지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으니까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매립장을 이용하는데 외부의 인상이 나쁘지 않도록 복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깨끗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번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상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정복지과소관 

(13시 31분)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선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6일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위원장 이상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을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가정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아동복지사업 추진현황, 노인복지사업 추진현황,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현황, 부녀단체 활동비 지원현황 그리고 공설묘지 추진실적 및 문제점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복지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영유아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곡어린이집과 서문어린이집 2개시설로 돼 있으며 청곡어린이집은 설립년도가 '90년도 9월 28일, 서문어린이집은 '94년도 3월 23일로 됐습니다.
  종사자로는 총 7명으로 청곡어린이집에 4명, 서문어린이집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동수는 총 88명으로 청곡어린이집 45명, 서문어린이집 43명으로 돼 있습니다.
  보육료는 55,000원에서 60,000원, 3세미만은 60,000원, 3세이상은 5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서는 4,169만6천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육성이 되겠습니다.
  총 26가구에 41명으로 돼 있습니다.
  후원자 결연 및 위로행사로서는 후원자가 공직자 26명, 연간 후원해 주는 것이 100만원이 되겠고 독지가 4명으로서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20명, 1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로행사로서는 연 2회 5월과 7월에 한마음후원회가 주관이 되고 양양군이 후원이 돼서 위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으로서는 연간 1인당 2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학용품, 급식비, 피복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80%와 도비, 군비 각 10%로서 772만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사업으로서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 두달 동안에 양양군 보건소에서 검진하게 되며 1차, 2차로 구분 실시하고 있고 그 대상은 1차가 252명, 2차가 32명, 금년도 검진자로서는 1차 252명이 다 했고 2차 31명이 했습니다.
  진료과목으로서는 1차진료는 기본진찰이라든가 혈액검사, 요검사, 안검사 등이 되겠고 2차로는 흉부질환, 순환기 질환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200만3천원, 역시 국비 8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511만원이 되겠으며 지원내용으로는 511만원이 되겠으며 국비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연 2회 개소당 12만5천원, 운영비는 분기별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310명, 70세이상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전체 310명이 되겠고 지원예산은 1인당 월 15,000원으로써 5,762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로당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으로서는 4개소로 조산, 용천, 상광정, 인구 경로당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71만원입니다.
  도비가 250만원, 군비가 250만원, 자부담이 171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사는 조모라든가 모자가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56세대가 됩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학비지원이 1세대 1명으로 33만2천원이 되겠고 아동양육비로서는 2세대 2명으로서 229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매결연사업 추진에서는 42세대가 자매결연이 되었고 결연단체 20개단체고 개인이 1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3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생계비지원은 6세대에 34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녀단체 활동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배경 및 현황에는 지원단체 양양군 여성단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300만원, 지원배경은 UR의 수입개발에 따른 시장조사 및 여성의 가치관확립 교육실시와 4대질서지키기 운동 특별전개를 위한 활동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4월부터 12월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 계획에서 위치는 양양읍 월리 산29번지 일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6년까지 5차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에 있어서 묘지조성면적은 33.000평이 되겠고 임야가 32,206평이 되겠고 전은 79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묘지조성기수가 3,400기, 단장이 2,453기, 합장이 347기, 납골묘지가 600기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로서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주차장이 되겠고 편익시설로서는 관리사무소, 납골당, 쓰레기처리장 그리고 공원시설로서는 잔디광장과 파고라, 벤치, 음수대 등이 되겠습니다.
  총 주요사업비는 1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유토지 매입이 12필지 해서 1,109평으로 1,300만원이 되겠고 우회도로 포장공사가 용천 앞 제방이 되겠습니다.
  310m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94년 12월 24일 완료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94년 11월 5일 집단묘지지구로 승인됐습니다.
  진입도로 확포장에 있어서 사업량 총길이가 500m이고 폭이 6m로서 사업비는 9,800만원 전액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측량 및 설계완료를 11월 22일 했고 착공은 현장설명이 13일, 등록이 17일날 해가지고 12월 19일 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위원장! 이종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이 늦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금년도 국토 이용변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당초계획은 공설묘지내에 주차장시설을 하게끔 돼 있는데 가정복지과 인력으로서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의뢰했는데 건설과의 인력을 가지고는 설계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기본용역설계사에 설계를 의뢰해야 되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용역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9,800만원 가지고 폭 6m로 확장을 해가지고.....
○위원 이종권   지금 여기에 '94년 12월 1일부터 착공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몇 년도에 완료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입찰이 19일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해 놓고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95년도로 사업을 이월시켜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종권   알았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완료가 '94년 12월 24일인데 이게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93년도 12월 24일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 황봉율   기본설계가 12월 24일이고 착공이 12월 1일이기 때문에 이상해서 질의했고 다음부터는 착오없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은 우회도로 포장공사가 이제 끝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우회도로 포장공사가 8월 20일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9월말일 끝났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 뒤의 9페이지에 보면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94년 11월 5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 황봉율   만약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안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 황봉율   그래서 만약에 국토 이용계획 변경이 안됐다면 우회도로 포장공사는 잘못한 게 아니냐,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금년 연초에 도에다 신청했는데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장께서 산림청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어쨌든가 순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공설묘지 추진실적에도 사업기간이 5년차로 '96년도까지 하게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 이상민   그런데 앞으로 2년밖에 안남았는데 총 사업비도 18억7,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우회도로하고 진입도로 그래가지고 한 1억쯤 넘게 공사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2년동안에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산이 확보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산이?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상민   그럼 나머지 소요되는 예산이 17억이 넘는데 그게 전액 국도비가 됩니까? 우리 군비도 들어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군비가 됩니다.
○위원 이상민   그 중에 군비부담율이 얼마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9,800만원에 대한 것만 도비고 그 외는 전부 군비인데......
○위원 이상민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소요사업비 18억7,200만원중에서 우리 군비가 몇 % 차지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전액이 군비입니다.
○위원 이상민   전액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 이상민   18억 이것을 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 이상민   진입도로만 지금 도비가 9,800만원이 내려 왔고 앞으로 이 사업이 완공되자면 전액 군비가 돼야 된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전액 군비가 확보돼야만 이 사업을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 양양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공설묘지에 꼭 이렇게 17억 내지 18억씩 그게 앞으로 물가상승등 여러 가지를 본다면 좀 더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실무과장에 있어서 꼭 해야 된다기 보다는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가 도의 특수시책으로 청와대에 보고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 이상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실 때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양양군이 주로 임야가 많고 개인 사유산도 많고 현재 매장하는 거를 보면은 사유지가 없는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지금 각 리에서 군유림이나 이런데를 지금 잠정적으로 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 보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양양군의 열악한 재정가지고 여기에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진입로같은 경우는 그것이 공설묘지로 안쓴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아마 농경지가 있으니까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설묘지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국토이용계획도 이제 변경해 놨으니까 꼭 필요하다면 어떤 이런 공원묘지, 개인이 투자하는 공원묘지, 이런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어떻겠는가, 꼭 공설묘지가 양양에 필요하다면 앞으로 장래를 봐서 그렇다면 이 18억씩 20억씩 들여가지고 우리가 국도비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가시책이라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서 무조건 따라가면은 안됩니다.
  양양군 실정에 맞게끔 돼야 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현시점에 판단해 볼 때 앞으로 재원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사업을 계속 2년차 사업으로 어차피 안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이런데다가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겠냐 이거지요.
  개인이 무슨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사람이 만일에 있다고 보면은 과감하게 우리가 일임해 주고 양양지역에 공설묘지만 하나 들어 앉으면 되는 거지 꼭 양양군에서 거기에 어떤 재정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이런 사업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산이라든가 이런데다 묘지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지금 추세를 나간다고 보게 되면은 우리 군내에 양지바르고 좋은 부위는 다 묘지가 들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현재 묘지가 없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관동대학교에서 나오는 400여기의 묘지이전관계 때문에 관대 추진위원이라든가 우리 실무쪽에서 거기에 대한 애로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열악한 재정가지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설묘지를 만든다는 거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판단은 섭니다만 지금 강원도에서는 절대 사설묘지가 인정이 안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설묘지가 잘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 군내의 공영개발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3,400기가 다 들어가는 면적을 일시에 묘지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씩 추진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2차적으로 개발하고 다시 3차적으로 개발하면은 인근시의 공원묘지라든가 그것을 저희들이 견주어 볼 때 잘 운영하면 공영개발사업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긴 안목을 내다 볼 때 반드시 우리 지역에 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상민   그렇다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기간도 '96년까지 5년차로 하지 마시고 뭐 10년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뭐 당장 내후년에 완료되지도 않는 걸 밤낮 5년계획으로 해서 과대한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도 안될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을 추진하신다면 우리 재정실정에 맞게 또 한꺼번에 묘지를 33,000평을 다 안하시고 부분적으로 하신다니까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진단하셔 가지고 실현가능한 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내놓고 얘기를 하셔야지 당장 18억 이것이 내년하고 후년에는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공설묘지가 조성이 되었다고 우리가 만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 지금 1년에 사망하는 인구가 몇 명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저희들이 한 15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1년에 150명이면 3,400기가 들어 가자면 이게 몇 년 쓸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한 12년에서 15년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니까 대규모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까딱하면은 여기 장의차가 말이죠, 이거 조성해 놓고 하게 되면은 양양군민만 여기 매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타시군에서도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여기 올 수가 있을 거고 속초에 있는 사람도 올 수 있을 거고 지금 강릉에서도 들어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만일에 공원묘지가 조성됐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해서 조례승인도 받고.
○위원 이상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걸 꼭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성사업개요를 정확히 세부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정하셔서 하셔야지 실현가능성도 없는 '96년까지 5년차사업으로 다 하겠다, 이제 사업이라고 돈 한 1억 들여가지고 해놓고 앞으로 남은 한 18억 17억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이며, 이런 가능성이 없는 것을 그대로 우리 의회에다가 이번에 해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복안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공설묘지가 꼭 필요한 지, 우리가 경영사업 할 사업들 많습니다, 양양군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잘 되자면 장의차가 하루에 수백대 다녀야 이게 사업이 될 겁니다.
  우리 양양군에서 경영수익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좋은 것이 뭐 있겠느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추진하고 과감히 앞으로 포기하게 되면 포기하고 이것을 좀 올해 사업추진한 결과를 가지고 주무과장으로서 판단을 정확히 한번 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돈   지금 이상민 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대규모 투자가 요구 됨으로 예산확보가 지난하고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측량 및 설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다 듣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상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민방위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내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방위과소관 

(14시 16분)

○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민방위과장이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27일자로 오인택 민방위과장이 퇴임함에 따라서 민방위과장으로 겸직발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민방위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양군의회 사무감사 민방위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과 기구 및 사무분장과 '9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 민방위분야, 비상대비분야, 소방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기구 및 사무분장에 있어 민방위과는 3개계에 일반직 7명과 소방직공무원 2명으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직 2명은 지금 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무는 민방위 계획수립 및 자원관리, 소방업무 그리고 국가위임사무인 병무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위원님들께 제출된 문서에 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분야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로서 민방위대편성은 20세부터 50세남자 및 17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편성 현황은 지역대가 125개대, 직장대가 12개대, 기술지원대가 1개대 그래서 대수는 138개대수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원수는 지역대가 3,185명, 직장대가 950명, 기술지원대가 50명 그래서 4,18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의무자는 지역대가 3,182명, 직장대가 560명, 지원대가 47명해서 의무자는 3,789명입니다.
  지원자 내역을 보면 지역대가 3명, 직장대가 119명 그래서 남자가 182명이고 여자는 직장대 211명, 기술지원대 3명 해서 214명이 여자로서 편성돼 있습니다.
  민방위 검열은 1998년 4월부터 8월기간동안에 대상은 44개대에 지역이 40개대, 직장이 4개대를 검열했습니다.
  검열주관은 군에서 지역대 및 직장대를 했고 군청 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에 대한 것은 도에서 검열했습니다.
  그 실적은 전체 44개대에 지역 40개대와 직장 4개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의 필요성 제고를 위하여 전체 민방위 대상자중 소집교육대상자 2,229명에 대하여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한 결과 전출자를 제외한 2,191명에 대한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의 필요성은 민방공훈련 4회 지역방제훈련 7회, 비상소집훈련 1회를 실시했습니다.
  보고서의 지역방제훈련 6회는 잘못 기재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신고 기반구축을 위하여 리, 반, 각급기관 기본신고망 336개망을 비롯하여 독가촌, 사찰 등 특별신고망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배원, 검침원등의 이동 신고망과 식당, 다방 종사자등 총 630개망으로 되어 있으며 연 2회 모이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신고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읍면별로 12월중에 신고요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범비상벨은 금년도 150대를 대공 및 방범취약지구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70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대피시설 19개소를 지정했고 경보단말 싸이렌은 1개소가 설치되었고 교육장으로 문화관 1개소를 지정하고 군 및 읍면에 지휘용앰프를 비롯한 18종에 811점의 민방위장비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민방위 재난방송 자동경보장치시설을 1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실기 기능대회를 강현면 직장 및 지역민방위대로 하여금 실시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분야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4 을지연습 실시는 1994년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5박6일에 걸쳐 군부대 및 유관기관을 비롯 총 인원 1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충무계획수립은 금년말까지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한 소방차고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북 소방차고를 4,750만원의 예산을 투입 11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양면 소방차고는 3,97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말 준공예정에 있는 바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과장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민방위과 업무 보고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갑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상갑   박상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시간에 대해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자료보고 2페이지 교육시간 보면은 소집교육대상 신규, 일반대원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 가지고 4시간씩 교육하는데 신규는 몇 세이며 일반대원은 몇 세입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신규는 18세 이상으로서 하는데.....
○위원 박상갑   18세에서 몇 세까지 합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50세까지 합니다.
○위원 박상갑   그러면 일반대원은요?
○내무과장 이건일   일반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8세이상 50세미만에 있는 사람으로서 민방위대원 가입이 된다 그랬었는데 신규대상자 관리는 예비군 해제자 만 20세이상 지금 민방위대원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갑   그리고 기술지원대, 수방기동대는 뭘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기술지원대는 국가에서 공인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조직하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자격증 소관이 다릅니다.
  거기는 기계분야라든가, 소방분야라든가, 전기분야 여러 가지 기술자격증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발사나 목공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갑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시간을 상·하반기 농번기를 피해서 해줬으면 했는데 금년에 그렇게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일   금년에 10월과 3월로 했는데 10월달에는 조금 농번기하고 겹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군에서 일손이 바쁘지 않는 시기를 택해서 했기 때문에 10월달에도 그렇게 농번기에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박상갑   우리 내무과장께서는 겸직으로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이종권   위원장님!
  이종권 위원입니다.
  여기 교육대상자가 2,229명인데 그 중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2,191명이다, 나머지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 38명이 되는데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건일   교육대상 2,229명중에서 교육을 필한 사람은 2,191명으로 미필자가 38명이 발생했습니다.
  불참내역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그 중에서 타지역에 가서 민방위교육 이수자가 7명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전출한 사람이 15명, 그 다음에 사망한 사람이 1명, 중소기업체에 가면 유예되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가서 종사하는 사람이 6명,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있는 사람이 4명, 신분변등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참자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하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권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거기 2,229명 그래놓고 지원자 및 편성후 5년이상 교육이수 대원 제외, 그래서 38명이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위원장 이상돈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수산과, 산림과, 보건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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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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