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양양군의회제(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3년 10월 21일(목)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3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
-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관내 군정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 결과보고의건과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오늘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관내 군정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 결과보고의건과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검결과 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돈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3일간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 점검하였습니다.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검결과 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돈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이상돈 의원입니다.
먼저 '93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사 노력하고 계신 김창수 군수님, 부군수님, 관계실과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군의원 모두는 이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관련 시책추진 각종 사업장중 주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사업장 12개를 선정, 현지확인 점검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 분석 잘못된 부분과 지역주민의 여론에 배치되는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 시정, 개선,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회복과 지역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93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에 실시한 '93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점검반은 1개조로 편성하여 김남호 의장님이 총지휘, 관내 6개읍면 12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를 보12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타당성 여부, 계획 대 실적, 완벽한 시공 및 사업효과등과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코자 총평을 요약하면, 첫째, 열악한 군재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비교적 규모가 큰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으나 도로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연계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둘째, 소규모 어항개발은 투자비에 비하여 성과는 적으므로 강원도와 협의하여 계속적인 예산확보가 요망됩니다.
셋째, 각종 시설물은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기 발주가 이루어져아 하며 사업시행중 만의하나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정확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넷째, 주민의 불만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레미콘등 관급자재는 비록 KS마크를 획득한 회사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생산중 불량품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군청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모 주민숙원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생산회사에 직접 가서 제품생산 과정을 점검해야 할 것이며 관급자재의 불량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급자재 생산감독이 요구됩니다. 각 사업장별 세부점검결과 문제점 및 시정요구 사항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년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 우리 의원 모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보고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문 군정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 나타난 사업추진 실태를 조사, 분석 잘못된 부분과 지역주민의 여론에 위배되는 사항을 파악, 시정, 개선토록 촉구한다
가. 시정요구 및 보완,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이 되도록 한다.
나. 시정요구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건의요망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조치토록 한다.
다.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은 향후 각종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2.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시(93년 10월 18일) 의결되어 실시한 관내 군정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 시정, 개선,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 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지확인 점검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93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사 노력하고 계신 김창수 군수님, 부군수님, 관계실과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군의원 모두는 이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관련 시책추진 각종 사업장중 주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사업장 12개를 선정, 현지확인 점검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 분석 잘못된 부분과 지역주민의 여론에 배치되는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 시정, 개선,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회복과 지역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93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에 실시한 '93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점검반은 1개조로 편성하여 김남호 의장님이 총지휘, 관내 6개읍면 12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를 보12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타당성 여부, 계획 대 실적, 완벽한 시공 및 사업효과등과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코자 총평을 요약하면, 첫째, 열악한 군재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비교적 규모가 큰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으나 도로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연계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둘째, 소규모 어항개발은 투자비에 비하여 성과는 적으므로 강원도와 협의하여 계속적인 예산확보가 요망됩니다.
셋째, 각종 시설물은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기 발주가 이루어져아 하며 사업시행중 만의하나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정확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넷째, 주민의 불만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레미콘등 관급자재는 비록 KS마크를 획득한 회사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생산중 불량품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군청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모 주민숙원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생산회사에 직접 가서 제품생산 과정을 점검해야 할 것이며 관급자재의 불량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급자재 생산감독이 요구됩니다. 각 사업장별 세부점검결과 문제점 및 시정요구 사항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년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 우리 의원 모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보고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문 군정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 나타난 사업추진 실태를 조사, 분석 잘못된 부분과 지역주민의 여론에 위배되는 사항을 파악, 시정, 개선토록 촉구한다
가. 시정요구 및 보완,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이 되도록 한다.
나. 시정요구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건의요망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조치토록 한다.
다.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은 향후 각종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2.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시(93년 10월 18일) 의결되어 실시한 관내 군정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 시정, 개선,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 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지확인 점검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이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현지확인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 개선사항을 집행부측에 통보, 다음 회기에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 보고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주요사업장 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현지확인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 개선사항을 집행부측에 통보, 다음 회기에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 보고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주요사업장 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신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모두 다섯분이므로 오늘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하고 나머지 두분은 내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의원 세분이 일괄질문하고 답변은 질문후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신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신명섭 의원입니다.
통상적으로 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위로에 대해서는 인사말을 생략하겠습니다.
양양군 직제 17개 실과소 및 6개읍면중 처음으로 양양읍사무소 직원 여러분께서 방청을 하게 된것을 먼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 순서는 첫째로 8군단 군사보호시설 확대고시에 따른 질문과 둘째로 오색지구 국립공원 및 국민관광휴양지 개발에 따른 추진상황 및 대책, 마지막으로 군민의 축보과 기대속 의회가 개원된지 3년에 접하고 있습니다만 군정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8군단 군사보호시설 확대고시에 따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군단 지역은 당초 통제보호구역 144,329평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776,810평을 추가지정, 확정고시하여 총면적 921,139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확대 확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양양읍 월리, 손양면 간리송현리 임대로 약 200여가구 1,00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양양군의 향후 도시계획구역 확정예정지구로 남대천을 중심으로 관광유원지 개발등 무한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확정 고시되어 각종 건축제한 및 사업규제 내지는 통제로 양양군 도시개발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2년전부터 국방부에서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최종 확정시 각계 전문가 및 지역대표가 참여 이상이 없다고 하여 확정고시 되었으며 본 지역을 대표로 강원도 건설도시국장이 참여하였다는 바, 강원도 건설도시 국장이 참여할 때 분명히 양양군수의 의견을 물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의 의견을 물었는지와 물었으면 어떤 의견을 양양군수는 제시했는지 답변바라며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 변경통보가 '93년 1월초 강원도지사로부터 문서를 접수하여 동년 1월 8일 해당 실과소 및 읍면장에게 이 문서를 시행 통보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93년 9월 1일 육군 제1799부대장으로부터 고시협조 문서를 접수하고서야 향후 도시계획구역 확정 예정지인 월리지구의 일부 72,177평을 제외 해줄 것을 '93년 9월 15일 요청하였으나 동년 9월 27일 제외 불가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양양군 도시 개발과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가 주민의 집 단민원이 야기되자 뒤늦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 오색 관터지구 관광개발에 따른 집단시설지구 내지 단독시설지구로 확대개발을 포함 오색, 관터, 백암, 가리피를 연계한 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오색지역개발은 기존 집단시설지구를 '80년도부터 개발에 착수해서 온천, 약수등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한 집단시설 지구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기존 집단시설지구의 규모 및 시설현대화 미흡과 위락시설이 태부족해서 매년 관광객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또한 체류를 외면하고 스쳐가는 경유 관광지로 전락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근래에는 영북의 유일한 영서에서 영동으로 통하는 한계령이 진부령의 알프스스키장 조성과 미시령의 속초설악산의 대명콘도를 비롯 많은 콘도 신축 등과 관련해서 많은 관광객이 분산될것으로 전망되어 보다 적극적인 위라관광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오색은 온천, 약수등 훼손되지 않은 울창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고 계곡을 따라 관터, 백암, 기리피등 신비의 절경이 어우러져 있는 쾌적한 관광지 입니다.
특히 관터지구는 현재 설악산 국립공원보호구역으로서 소단위 취락구조 형성에 불과하여 이를 적극 개발하고자 현재 본 양양군에서 3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오색계곡 국민관광휴양지와 오색 집단시설지구를 연계 개발 유도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관터지구에는 청소년 야영 및 전용시설등 순수한 단위종합시설, 다시 말씀 을 드리면 국민관광휴양지로서 단독시설지구로 용도를 변경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민관광지 조성개발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또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있으면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91년도부터 가리피, 백암, 굴아위등 국민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은 어디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종합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1년도 양양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3년여에 걸쳐 우리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주민이 실제로 아쉬워 하고 불평해 하는 점을 찾아 그 해결을 모색하고 명실상부한 민의의 정당이 되도록 의원 모두는 슬기와 지혜를 모아 군정에 직접 반영하고자 심도있고 밀도있는 군정질문을 펼쳐 왔습니다.
'91년도 2차에 걸쳐서 31건, '92년도에 3차에 걸쳐 42건, 금년도에도 오늘을 제외하고 2차에 걸쳐 21건, 모두 7차에 걸쳐 94건의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들의 군정질문은 곧 지역주민의 숙원 내지 여망사항을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꽃피우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7차에 걸쳐 94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정에 얼마나 반영 내지는 해결되었으며 미해결 부분은 몇건이나 되며 미해결 건수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그리고 향후 군정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군정질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다시한번 성의있는 답변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섭 의원입니다.
통상적으로 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위로에 대해서는 인사말을 생략하겠습니다.
양양군 직제 17개 실과소 및 6개읍면중 처음으로 양양읍사무소 직원 여러분께서 방청을 하게 된것을 먼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 순서는 첫째로 8군단 군사보호시설 확대고시에 따른 질문과 둘째로 오색지구 국립공원 및 국민관광휴양지 개발에 따른 추진상황 및 대책, 마지막으로 군민의 축보과 기대속 의회가 개원된지 3년에 접하고 있습니다만 군정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8군단 군사보호시설 확대고시에 따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군단 지역은 당초 통제보호구역 144,329평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776,810평을 추가지정, 확정고시하여 총면적 921,139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확대 확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양양읍 월리, 손양면 간리송현리 임대로 약 200여가구 1,00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양양군의 향후 도시계획구역 확정예정지구로 남대천을 중심으로 관광유원지 개발등 무한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확정 고시되어 각종 건축제한 및 사업규제 내지는 통제로 양양군 도시개발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2년전부터 국방부에서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최종 확정시 각계 전문가 및 지역대표가 참여 이상이 없다고 하여 확정고시 되었으며 본 지역을 대표로 강원도 건설도시국장이 참여하였다는 바, 강원도 건설도시 국장이 참여할 때 분명히 양양군수의 의견을 물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의 의견을 물었는지와 물었으면 어떤 의견을 양양군수는 제시했는지 답변바라며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 변경통보가 '93년 1월초 강원도지사로부터 문서를 접수하여 동년 1월 8일 해당 실과소 및 읍면장에게 이 문서를 시행 통보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93년 9월 1일 육군 제1799부대장으로부터 고시협조 문서를 접수하고서야 향후 도시계획구역 확정 예정지인 월리지구의 일부 72,177평을 제외 해줄 것을 '93년 9월 15일 요청하였으나 동년 9월 27일 제외 불가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양양군 도시 개발과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가 주민의 집 단민원이 야기되자 뒤늦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 오색 관터지구 관광개발에 따른 집단시설지구 내지 단독시설지구로 확대개발을 포함 오색, 관터, 백암, 가리피를 연계한 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오색지역개발은 기존 집단시설지구를 '80년도부터 개발에 착수해서 온천, 약수등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한 집단시설 지구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기존 집단시설지구의 규모 및 시설현대화 미흡과 위락시설이 태부족해서 매년 관광객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또한 체류를 외면하고 스쳐가는 경유 관광지로 전락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근래에는 영북의 유일한 영서에서 영동으로 통하는 한계령이 진부령의 알프스스키장 조성과 미시령의 속초설악산의 대명콘도를 비롯 많은 콘도 신축 등과 관련해서 많은 관광객이 분산될것으로 전망되어 보다 적극적인 위라관광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오색은 온천, 약수등 훼손되지 않은 울창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고 계곡을 따라 관터, 백암, 기리피등 신비의 절경이 어우러져 있는 쾌적한 관광지 입니다.
특히 관터지구는 현재 설악산 국립공원보호구역으로서 소단위 취락구조 형성에 불과하여 이를 적극 개발하고자 현재 본 양양군에서 3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오색계곡 국민관광휴양지와 오색 집단시설지구를 연계 개발 유도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관터지구에는 청소년 야영 및 전용시설등 순수한 단위종합시설, 다시 말씀 을 드리면 국민관광휴양지로서 단독시설지구로 용도를 변경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민관광지 조성개발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또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있으면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91년도부터 가리피, 백암, 굴아위등 국민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은 어디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종합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1년도 양양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3년여에 걸쳐 우리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주민이 실제로 아쉬워 하고 불평해 하는 점을 찾아 그 해결을 모색하고 명실상부한 민의의 정당이 되도록 의원 모두는 슬기와 지혜를 모아 군정에 직접 반영하고자 심도있고 밀도있는 군정질문을 펼쳐 왔습니다.
'91년도 2차에 걸쳐서 31건, '92년도에 3차에 걸쳐 42건, 금년도에도 오늘을 제외하고 2차에 걸쳐 21건, 모두 7차에 걸쳐 94건의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들의 군정질문은 곧 지역주민의 숙원 내지 여망사항을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꽃피우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7차에 걸쳐 94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정에 얼마나 반영 내지는 해결되었으며 미해결 부분은 몇건이나 되며 미해결 건수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그리고 향후 군정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군정질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다시한번 성의있는 답변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황봉율 안녕하십니까?
황봉율 의원입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재해가 많았던것 같습니다.
잦은 태풍과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관내에도 많은 재해를 입었으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일심협력하여 대처해 준 관계로 복구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업무 수행과정에서 고려사항과 개선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행정부의 성의있는 답변과 해결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산업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태풍과 저온현상으로 관내의 농가에는 60~80%의 농산물과 임산물의 부산물인 송이생산이 격감되어 농민들이 실의에 차있습니다.
소침한 농민은 '94년도의 볍씨 걱정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촌은 한해가 흉년이 들면 3년동안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부동산의 고가심리 기대로 인한 부풀었던 꿈의 파산과 농기계구입비와 자녀학비등으로 인하여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흉작으로 인한 민심은 걱정이 태산같다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가 농산물 피해농가와 송이 생산자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환경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양군은 5개읍면이 해안과 집해 있으며 앞으로 해안을 이용한 개발과 소득사업이 연계해야 하는 접에서 볼 때 해양과 해안선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도 바다의 오염을 방지해야 하는데 현재 수산물 입하량이 많은 기사문항과 남애항내에는 매일 각종 해산물의 부산물에 의해 많은 양의 쓰레기가 생성됩니다.
이러한 쓰레기는 오래두면 악취가 발생되어 주의환경을 오염시킴은 물론 항내에 버리게 되면 항구와 바다가 오염이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내에 유입된 부산물과 오물들을 한곳에 모아 처리할 수 있는 항내에 롤온카를 배치하는 것이 어떨런지? 또한 읍면별 미화원 배치가 양양읍을 제외한 5개면이 균일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작업량과 연중 작업량 중가요인에 따른 미화원 배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수산분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각종 양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어민들에게는 항포구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량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애1리 어촌계의 경우는 물량장이 전무해서 남애2리까지 약1Km 가까이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아이들의 교육지도나 가정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인구 어촌계의 경우도 어선 1척이 접안하여 어구를 내려 놓으면 다 어선들이 더 작업을 할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이며 동산리 어촌계의 경우 시설된지 20여년이 넘어 대부분이 파손되어 통행에도 어려움이 있고 차량진입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문의 경우는 방사제가 짧아서 모래가 항내로 유입되어 어선의 출입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내쪽의 방사제를 외쪽 방사제 쪽으로 이설해서 항내의 모래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며, 오산포구의 경우는 지난번 해일시 어선이 전복된 바 있으며 군수께서 직접 방파제가 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다는 지시를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초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기 기술한 사항들을 '9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어민들의 생산기반을 구축해 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농어촌 정수생활권 개발계획서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양군과 농어촌개발공사에서 '91년 6월에 발간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서 117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권의 총 소요액을 428억3,500만원으로 이중 수산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35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단계별 계획의 2단계 주요사업 126페이지와 또한 제6장 개발 소요사업비중 부분별 투자 계획 189페이지 그리고 사업투자계획 204페이지를 보면은 모두가 기타 지역 개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 개발계획에 어촌의 생산기반시설이 왜서 기타 지역개발로 표현돼야 하냐 이겁니다.
투자의 우선순위도 뒤로 미루어져 있고 이러한 모든 점이 양양군 수산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양양군의 소득비중이 송이생산 다음에 수산업이 되고 있으며 양양군은 해안선이 길게 접하고 있는 군이면서도 수산업과 해안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군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정주생활권계획서의 수산업과 해안선개발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앞당겨 줄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공사나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근린공원내의 정자각 보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남면 인구리에 위치한 죽도가 도시계획의 그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위에는 정자각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정자각은 공원의 휴식처로 이용되어 오고 있으며 몇년전부터 관리가 제대로 되징 낳아 현재 정자각 지붕이 썩어 내려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기보다는 있는 것을 잘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죽도는 고려 공민왕때부터 이조말엽까지 이곳의 대를 화살 또는 죽세가공재료로 상납되었다고 하는 것이 설화로 전해져 오고 있으며 죽도 정자각은 현 남면의 뜻있는 분들이 '65년도에 건립한 정자각으로서 후손들에게 죽도와 정자각의 유래가 전해지고 향토를 가꾸고 애착하는 마음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죽도는 급경사와 풍수로 인하여 비탈에 서 있는 수십년생 나무들이 뿌리가 전부 드러나 바람이 불면 뿌리채 뽑히는 예가 허다한데 이에 대한 보존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현지를 확인하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 의원입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재해가 많았던것 같습니다.
잦은 태풍과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관내에도 많은 재해를 입었으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일심협력하여 대처해 준 관계로 복구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업무 수행과정에서 고려사항과 개선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행정부의 성의있는 답변과 해결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산업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태풍과 저온현상으로 관내의 농가에는 60~80%의 농산물과 임산물의 부산물인 송이생산이 격감되어 농민들이 실의에 차있습니다.
소침한 농민은 '94년도의 볍씨 걱정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촌은 한해가 흉년이 들면 3년동안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부동산의 고가심리 기대로 인한 부풀었던 꿈의 파산과 농기계구입비와 자녀학비등으로 인하여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흉작으로 인한 민심은 걱정이 태산같다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가 농산물 피해농가와 송이 생산자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환경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양군은 5개읍면이 해안과 집해 있으며 앞으로 해안을 이용한 개발과 소득사업이 연계해야 하는 접에서 볼 때 해양과 해안선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도 바다의 오염을 방지해야 하는데 현재 수산물 입하량이 많은 기사문항과 남애항내에는 매일 각종 해산물의 부산물에 의해 많은 양의 쓰레기가 생성됩니다.
이러한 쓰레기는 오래두면 악취가 발생되어 주의환경을 오염시킴은 물론 항내에 버리게 되면 항구와 바다가 오염이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내에 유입된 부산물과 오물들을 한곳에 모아 처리할 수 있는 항내에 롤온카를 배치하는 것이 어떨런지? 또한 읍면별 미화원 배치가 양양읍을 제외한 5개면이 균일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작업량과 연중 작업량 중가요인에 따른 미화원 배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수산분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각종 양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어민들에게는 항포구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량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애1리 어촌계의 경우는 물량장이 전무해서 남애2리까지 약1Km 가까이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아이들의 교육지도나 가정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인구 어촌계의 경우도 어선 1척이 접안하여 어구를 내려 놓으면 다 어선들이 더 작업을 할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이며 동산리 어촌계의 경우 시설된지 20여년이 넘어 대부분이 파손되어 통행에도 어려움이 있고 차량진입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문의 경우는 방사제가 짧아서 모래가 항내로 유입되어 어선의 출입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내쪽의 방사제를 외쪽 방사제 쪽으로 이설해서 항내의 모래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며, 오산포구의 경우는 지난번 해일시 어선이 전복된 바 있으며 군수께서 직접 방파제가 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다는 지시를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초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기 기술한 사항들을 '9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어민들의 생산기반을 구축해 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농어촌 정수생활권 개발계획서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양군과 농어촌개발공사에서 '91년 6월에 발간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서 117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권의 총 소요액을 428억3,500만원으로 이중 수산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35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단계별 계획의 2단계 주요사업 126페이지와 또한 제6장 개발 소요사업비중 부분별 투자 계획 189페이지 그리고 사업투자계획 204페이지를 보면은 모두가 기타 지역 개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 개발계획에 어촌의 생산기반시설이 왜서 기타 지역개발로 표현돼야 하냐 이겁니다.
투자의 우선순위도 뒤로 미루어져 있고 이러한 모든 점이 양양군 수산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양양군의 소득비중이 송이생산 다음에 수산업이 되고 있으며 양양군은 해안선이 길게 접하고 있는 군이면서도 수산업과 해안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군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정주생활권계획서의 수산업과 해안선개발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앞당겨 줄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공사나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근린공원내의 정자각 보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남면 인구리에 위치한 죽도가 도시계획의 그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위에는 정자각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정자각은 공원의 휴식처로 이용되어 오고 있으며 몇년전부터 관리가 제대로 되징 낳아 현재 정자각 지붕이 썩어 내려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기보다는 있는 것을 잘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죽도는 고려 공민왕때부터 이조말엽까지 이곳의 대를 화살 또는 죽세가공재료로 상납되었다고 하는 것이 설화로 전해져 오고 있으며 죽도 정자각은 현 남면의 뜻있는 분들이 '65년도에 건립한 정자각으로서 후손들에게 죽도와 정자각의 유래가 전해지고 향토를 가꾸고 애착하는 마음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죽도는 급경사와 풍수로 인하여 비탈에 서 있는 수십년생 나무들이 뿌리가 전부 드러나 바람이 불면 뿌리채 뽑히는 예가 허다한데 이에 대한 보존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현지를 확인하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상갑 안녕하십니까?
박상갑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벌써 2년이 지났고 그 동안 문민정부의 출현으로 어느때보다도 자치역량이 요구되는 때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1년 4월 15일 군의가 개원된 이래 초기에는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오면서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열어 가고 있는데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주어진 소임의 막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몇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현북면 대치리 1반 속칭 갈낭골에는 3가구의 농가가 있으며 교량이 없어 하천을 건너 통학하는 국민학교 학생 2명이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1991년도에 통학의 애로사항을 군수님께 편지로 호소한 바 있고 당시 본청 모 과장이 현지에 와서 교량가설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교량가설 20m, 제방축조 200m 정도면 2ha정도의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과의 약속한 사항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양군 관내에는 155개 마을중 60개소의 간이 상수도가 설치되어 수해인구가 약 6,900명으로 군민의21%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상수도는 관리자가 있어서 규칙적으로 소독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도하고 있는데 수질이 오염되어 건강을 해친다고 하는 때에 간이상수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실태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군청 관계과에서는 직접 간이상수도 물을 취수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사실상 식수로 부적합한 간이상수도로 판명될 경우 주민건강을 위해 과감하게 폐쇄 또는 새로운 수원을 개발하는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북면 기사문항 주변에는 어망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물량장에 어지럽게 방치되고 있어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항포구 정화측면에서도 역행하고 있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사문항에는 물량장과 주택지 지역의 경계에 담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담장의 바다쪽 방향으로 1~2평 정도의 크기로 약 40개의 칸막이를 하여 어망을 관리한다면 휠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주위의 38휴게소와 하조대가 있어서 관광객이 기사문항을 찾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의회의 방청에 해서 질문 관하고자 합니다.
1991년 4월 15일 양양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집행부와 힘을 합하여 지역발전이라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의회에서 촉구도 했고 의회는 또 스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시대에 발사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공무원중에도 아직 군의회 회의상황을 방청하지 못한 공무원이 맣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에 앞장서서 주민을 계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방청에 무관심한다면 일반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소상히 수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지만 공무원 등 의회 방청에 관해서 집행부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갑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벌써 2년이 지났고 그 동안 문민정부의 출현으로 어느때보다도 자치역량이 요구되는 때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1년 4월 15일 군의가 개원된 이래 초기에는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오면서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열어 가고 있는데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주어진 소임의 막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몇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현북면 대치리 1반 속칭 갈낭골에는 3가구의 농가가 있으며 교량이 없어 하천을 건너 통학하는 국민학교 학생 2명이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1991년도에 통학의 애로사항을 군수님께 편지로 호소한 바 있고 당시 본청 모 과장이 현지에 와서 교량가설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교량가설 20m, 제방축조 200m 정도면 2ha정도의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과의 약속한 사항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양군 관내에는 155개 마을중 60개소의 간이 상수도가 설치되어 수해인구가 약 6,900명으로 군민의21%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상수도는 관리자가 있어서 규칙적으로 소독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도하고 있는데 수질이 오염되어 건강을 해친다고 하는 때에 간이상수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실태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군청 관계과에서는 직접 간이상수도 물을 취수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사실상 식수로 부적합한 간이상수도로 판명될 경우 주민건강을 위해 과감하게 폐쇄 또는 새로운 수원을 개발하는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북면 기사문항 주변에는 어망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물량장에 어지럽게 방치되고 있어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항포구 정화측면에서도 역행하고 있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사문항에는 물량장과 주택지 지역의 경계에 담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담장의 바다쪽 방향으로 1~2평 정도의 크기로 약 40개의 칸막이를 하여 어망을 관리한다면 휠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주위의 38휴게소와 하조대가 있어서 관광객이 기사문항을 찾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의회의 방청에 해서 질문 관하고자 합니다.
1991년 4월 15일 양양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집행부와 힘을 합하여 지역발전이라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의회에서 촉구도 했고 의회는 또 스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시대에 발사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공무원중에도 아직 군의회 회의상황을 방청하지 못한 공무원이 맣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에 앞장서서 주민을 계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방청에 무관심한다면 일반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소상히 수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지만 공무원 등 의회 방청에 관해서 집행부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박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께서는 잠시후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함께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10분동안 정회를 에 앞장서서 주민을 계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방청에 무관심한다면 일반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소상히 수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지만 공무원 등 의회 방청에 관해서 집행부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께서는 잠시후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함께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10분동안 정회를 에 앞장서서 주민을 계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방청에 무관심한다면 일반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소상히 수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지만 공무원 등 의회 방청에 관해서 집행부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박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께서는 잠시후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함께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께서는 잠시후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함께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 내용중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의해 신청해 주시면 내일 개최되는 제3차 본 회의에서 보충질문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 내용중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의해 신청해 주시면 내일 개최되는 제3차 본 회의에서 보충질문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나. 관계실과소장답변
(10시 54분)
○건설과장 김진목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먼저 신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군 제8군단이 손양면 간리 일대에 주둔하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게 되었는 바, '92년도 제1회 국방부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될 당시에는 세부적인 필지별 조서없이 8군단 사령부를 중심으로 개괄적인 구획만 표시되었습니다.
그후 '93년 8월 31일 육군 제1799부대 102여단에서 세부지변을 첨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확정 및 고시협조가 있어 검토한 결과 향후 양양읍 도시계획구역확정예정지인 양양읍 월리와 손양면 송현리 일부지역 72.177평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 실무부대인 육군 제1799부대에 보호구역의 일부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93년 9월 27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기 확정된 지역이므로 제외가 불가하며 일부 제외요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군 협의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 위임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결과는 추후 통보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3년 10월 6일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 144,329평만 존치하고 나머지 제한보호구역 776,810평은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등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줄것을 다시 요청하면서 만약 기 확정사항의 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향후 양양읍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 예정지인 양양읍 월리와 손양면 송현리 지역 72,177평에 대하여 도시발전 및 주민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건축신고로 가름처리 되는 건축물의 신출, 증개축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등 주택의 신축, 증개축 및 상가등 기타 건축물로서 4층이하 연면적 2000㎡(약600평)이하 건물의 신증축에 대하여 핸정관청에 위임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협조문을 육군 제1779부대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회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구사시설보호구역심의 위원회 심의 당시 강원도에서 건설국장이 참여하였다고 하였으나 그때 강원도에서는 양양군의 의견을 묻지 않았으므로 본군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하여 200여가구 1,000여명이 상주하고 있는 양양읍 월리, 손양면 송현리 일부가 향후 양양읍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될 경우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과 직접 관련된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지역 72,177평에 대하여 행정 청위임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오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봉율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어촌기반시설이 기타 지역개발로 표현된 사항은 정주권개발계획서 그 앞부분 71페이지에는 수산업 개발계획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페이지에는 기타 지역개발로 되어 있어 앞으로는 어촌기반시설로 표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우선수위중 어촌기반시설이 뒤로 미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정주권개발은 1개군당 1개면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강현면이 선정되어 총 투자액 526억원중 어촌기반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56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구성비율로 볼 때 차지하는 비율이 10.6%이며 우선 농어촌기반시설인 도로를 확충하여 농어촌 정주의식 고취 및 사업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우선 도로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되었으므로 어촌기반시설 계획이 도로계획보다 뒤로 미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 계획수립 다시 공청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또 사업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중앙에서 확정된 계획에 따라 사업내시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량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어촌기반시설투자를 앞당겨 시행되도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신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군 제8군단이 손양면 간리 일대에 주둔하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게 되었는 바, '92년도 제1회 국방부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될 당시에는 세부적인 필지별 조서없이 8군단 사령부를 중심으로 개괄적인 구획만 표시되었습니다.
그후 '93년 8월 31일 육군 제1799부대 102여단에서 세부지변을 첨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확정 및 고시협조가 있어 검토한 결과 향후 양양읍 도시계획구역확정예정지인 양양읍 월리와 손양면 송현리 일부지역 72.177평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 실무부대인 육군 제1799부대에 보호구역의 일부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93년 9월 27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기 확정된 지역이므로 제외가 불가하며 일부 제외요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군 협의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 위임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결과는 추후 통보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3년 10월 6일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 144,329평만 존치하고 나머지 제한보호구역 776,810평은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등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줄것을 다시 요청하면서 만약 기 확정사항의 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향후 양양읍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 예정지인 양양읍 월리와 손양면 송현리 지역 72,177평에 대하여 도시발전 및 주민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건축신고로 가름처리 되는 건축물의 신출, 증개축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등 주택의 신축, 증개축 및 상가등 기타 건축물로서 4층이하 연면적 2000㎡(약600평)이하 건물의 신증축에 대하여 핸정관청에 위임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협조문을 육군 제1779부대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회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구사시설보호구역심의 위원회 심의 당시 강원도에서 건설국장이 참여하였다고 하였으나 그때 강원도에서는 양양군의 의견을 묻지 않았으므로 본군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하여 200여가구 1,000여명이 상주하고 있는 양양읍 월리, 손양면 송현리 일부가 향후 양양읍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될 경우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과 직접 관련된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지역 72,177평에 대하여 행정 청위임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오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봉율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어촌기반시설이 기타 지역개발로 표현된 사항은 정주권개발계획서 그 앞부분 71페이지에는 수산업 개발계획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페이지에는 기타 지역개발로 되어 있어 앞으로는 어촌기반시설로 표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우선수위중 어촌기반시설이 뒤로 미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정주권개발은 1개군당 1개면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강현면이 선정되어 총 투자액 526억원중 어촌기반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56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구성비율로 볼 때 차지하는 비율이 10.6%이며 우선 농어촌기반시설인 도로를 확충하여 농어촌 정주의식 고취 및 사업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우선 도로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되었으므로 어촌기반시설 계획이 도로계획보다 뒤로 미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 계획수립 다시 공청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또 사업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중앙에서 확정된 계획에 따라 사업내시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량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어촌기반시설투자를 앞당겨 시행되도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먼저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숙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신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 처리상황과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하 공무원의회 방청권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 제18회 임시회까지 군정에 관하여 질문한 사항은 신명섭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7차에 걸쳐 94건이 되겠습니다.
이 94건중 현재까지 완결된 내용이 84건이며 예산반영, 중앙부서 건의 및 협의, 계속사업등 미완결사항이 10건입니다. 완결된 사항중 군정에 반영된 사항은 51건으로 냐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건의안 수렴, 도로개설등 6건이며 군종합건설계획등 군정계획수립시 의안반영 20건 그리고 인사행정 반영 5건, 예산안 편성시 의견 반영 3건 그리고 환경오염방지 및 각종 병충해 방제시 예산반영 6건, 농어촌 소득원개발을 위한 의견수렴 3건과 기타 6건등을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완결 사항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총 10건중 포월 농공단지조성, 두번째 여운포, 수산, 가평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과 수산항개발, 세번째 입암-인구간 농로확포장사업과 국도확장에 따른 남애1리 주민의 집단이주 대책, 네번째 국공유지 불하, 더섯번째 남대 천제외지내 보상관계와 여섯번째 손양 하양혈리 숫골저수지 보수, 일곱번째 농어촌 소득원개발을 위한 딸기 비가림재배 지원 및 가리바양식사업등 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채농작물 개발과 관련한 느타리버섯 재배 소요자금지원과 기사문리 방사제 연장개설사업, 군관내 준용 하천 및 구거보상 관계등 3건은 현재 미추진 상태에 있으며, 이중 느타리버섯재배 소요자금 지원에 관해서는 관계과에서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문리 방사제 연장개설과 군관내 중용하천 및 구거보상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중장기계획을 조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추진상황 보고회의 상하반기 개최여부에 대해서는 처리상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고 종합적인 상황은 정기회시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의회 방청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바라는 군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은 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회 방청관계는 현재도 일부 공무원이 방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 산하공무원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 본회의 진행내용을 다수 방청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섭 의원님과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기획실소관 2건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숙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신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 처리상황과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하 공무원의회 방청권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 제18회 임시회까지 군정에 관하여 질문한 사항은 신명섭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7차에 걸쳐 94건이 되겠습니다.
이 94건중 현재까지 완결된 내용이 84건이며 예산반영, 중앙부서 건의 및 협의, 계속사업등 미완결사항이 10건입니다. 완결된 사항중 군정에 반영된 사항은 51건으로 냐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건의안 수렴, 도로개설등 6건이며 군종합건설계획등 군정계획수립시 의안반영 20건 그리고 인사행정 반영 5건, 예산안 편성시 의견 반영 3건 그리고 환경오염방지 및 각종 병충해 방제시 예산반영 6건, 농어촌 소득원개발을 위한 의견수렴 3건과 기타 6건등을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완결 사항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총 10건중 포월 농공단지조성, 두번째 여운포, 수산, 가평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과 수산항개발, 세번째 입암-인구간 농로확포장사업과 국도확장에 따른 남애1리 주민의 집단이주 대책, 네번째 국공유지 불하, 더섯번째 남대 천제외지내 보상관계와 여섯번째 손양 하양혈리 숫골저수지 보수, 일곱번째 농어촌 소득원개발을 위한 딸기 비가림재배 지원 및 가리바양식사업등 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채농작물 개발과 관련한 느타리버섯 재배 소요자금지원과 기사문리 방사제 연장개설사업, 군관내 준용 하천 및 구거보상 관계등 3건은 현재 미추진 상태에 있으며, 이중 느타리버섯재배 소요자금 지원에 관해서는 관계과에서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문리 방사제 연장개설과 군관내 중용하천 및 구거보상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중장기계획을 조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추진상황 보고회의 상하반기 개최여부에 대해서는 처리상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고 종합적인 상황은 정기회시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의회 방청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바라는 군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은 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회 방청관계는 현재도 일부 공무원이 방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 산하공무원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 본회의 진행내용을 다수 방청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섭 의원님과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기획실소관 2건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문화공보실장 함우식입니다.
신명섭 의원님의 오색지역 관광휴양지 개발문제하고 황봉율 의원님의 인구죽도 정자각 보수건에 대해 질문순서에 의해서 먼저 신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오색지역 관광휴양지 개발문제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색지역 관광휴양지 개발은 하천, 계곡을 선호하는 국민 관광형태 변화에 따른 계획적인 개발로 국민관광수요에 대처하고 계곡과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오색 집단시설지구와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서 관광객 수용의 증가로 지역발전의 도모와 주민소득증대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발지역은 계곡과 하천 및 주위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콘도니엄, 가족호텔, 여관등의 숙박시설과 상가, 향토음식점의 사업시설과 청소년을 위한 유희시설, 어린이놀이터, 수영장, 피크닉장의 운동, 오락시설,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휴게소등의 휴양시설들과 이에 대한 관리사무소, 주차장등의 공공시설을 배치해 가지고 오색 집단시설지구와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오색지구 관광휴양지 개발의 종합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오색리 백암, 굴아우일대267,000평이 되겠으며 도입시설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지역은 국토이옹관리법상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관광지 개발을 위한 용도인 관광휴양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1년 6월 19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용역을 완료하여 주민공람과 관계 실과의 협의를 마친후에 동년 12월 12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강원도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건설종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관련부처인 교통부환경처, 산림청에 협의 요청한 결과 교통부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산림청은 개발계획 면적에서 국유림을 제외시키고, 환경처는 미개발 관광지의 우선적인 개발과 설악산 국립공원지역과의 사이를 충분히 이격하고 경지지역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협의 회신에 따라 1992년 3월 11일에 반려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림청과 환경처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거친후 보완하여 1992년 12월 5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을 강원도에 재신청 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산림청과 환경처에 재협의 요청한 결과 산림청과의 편입토지중 국유림에 대하여는 군유림과 등가교환 조건으로 협의되었습니다.
환경처는 본 개발대상지가 남대천 상류지역으로서 연어라든지 산천어등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에 대한 대책강구와 하류지역 상수취수원의 수질보전 대책강구, 자연경관 및 환경이 훼손도지 않도록 국립공원과 500m이상 충분히 이격하고 사업계획의 축소조정방안으로 검토하라는 협의 회신에 따라 재반려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립수산진흥원으로부터 본 개발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처와 실무협의를 하는 한편 수질보전 대책 및 자연경관과 환경의 훼손에 대한 저감대책, 일부면적 제척방안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면서 그 보완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으나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히 환경처의 재검토 회신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마무리 하여 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해서 11월 중순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재신청을 하여 12월중으로 승인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에는 관광지 지정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 승인을 받아서 '95년도에는 관광지조성사업 시행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색지역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인구 죽도정자각 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죽도정자각 보수 및 죽도 비탈면에 뿌리가 드러난 소나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도정자각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정자각 지붕기와가 파손되어서 석가래 일부 및 기둥 10개중 5개의 부식정조가 심하여서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천여만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죽도정자각은 문화제가 아니며 이와 같은 여건에 있는 우리 관내의 20여개의 열녀각이라든지 효자각, 기우정, 하조대 정자각도 몇년전부터 보수해 줄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죽도 비탈면에 전복위기에 있는 소나무 20여그루는 현지 여건상 북토등 대처방안이 어렵고 모두 채벌할 경우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향후 산림관계의 전문가라든지 공무원들로 해서 자문을 얻어서 최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인구 죽도정자각 보수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두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섭 의원님의 오색지역 관광휴양지 개발문제하고 황봉율 의원님의 인구죽도 정자각 보수건에 대해 질문순서에 의해서 먼저 신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오색지역 관광휴양지 개발문제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색지역 관광휴양지 개발은 하천, 계곡을 선호하는 국민 관광형태 변화에 따른 계획적인 개발로 국민관광수요에 대처하고 계곡과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오색 집단시설지구와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서 관광객 수용의 증가로 지역발전의 도모와 주민소득증대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발지역은 계곡과 하천 및 주위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콘도니엄, 가족호텔, 여관등의 숙박시설과 상가, 향토음식점의 사업시설과 청소년을 위한 유희시설, 어린이놀이터, 수영장, 피크닉장의 운동, 오락시설,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휴게소등의 휴양시설들과 이에 대한 관리사무소, 주차장등의 공공시설을 배치해 가지고 오색 집단시설지구와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오색지구 관광휴양지 개발의 종합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오색리 백암, 굴아우일대267,000평이 되겠으며 도입시설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지역은 국토이옹관리법상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관광지 개발을 위한 용도인 관광휴양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1년 6월 19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용역을 완료하여 주민공람과 관계 실과의 협의를 마친후에 동년 12월 12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강원도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건설종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관련부처인 교통부환경처, 산림청에 협의 요청한 결과 교통부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산림청은 개발계획 면적에서 국유림을 제외시키고, 환경처는 미개발 관광지의 우선적인 개발과 설악산 국립공원지역과의 사이를 충분히 이격하고 경지지역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협의 회신에 따라 1992년 3월 11일에 반려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림청과 환경처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거친후 보완하여 1992년 12월 5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을 강원도에 재신청 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산림청과 환경처에 재협의 요청한 결과 산림청과의 편입토지중 국유림에 대하여는 군유림과 등가교환 조건으로 협의되었습니다.
환경처는 본 개발대상지가 남대천 상류지역으로서 연어라든지 산천어등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에 대한 대책강구와 하류지역 상수취수원의 수질보전 대책강구, 자연경관 및 환경이 훼손도지 않도록 국립공원과 500m이상 충분히 이격하고 사업계획의 축소조정방안으로 검토하라는 협의 회신에 따라 재반려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립수산진흥원으로부터 본 개발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처와 실무협의를 하는 한편 수질보전 대책 및 자연경관과 환경의 훼손에 대한 저감대책, 일부면적 제척방안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면서 그 보완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으나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히 환경처의 재검토 회신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마무리 하여 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해서 11월 중순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재신청을 하여 12월중으로 승인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에는 관광지 지정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 승인을 받아서 '95년도에는 관광지조성사업 시행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색지역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인구 죽도정자각 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죽도정자각 보수 및 죽도 비탈면에 뿌리가 드러난 소나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도정자각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정자각 지붕기와가 파손되어서 석가래 일부 및 기둥 10개중 5개의 부식정조가 심하여서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천여만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죽도정자각은 문화제가 아니며 이와 같은 여건에 있는 우리 관내의 20여개의 열녀각이라든지 효자각, 기우정, 하조대 정자각도 몇년전부터 보수해 줄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죽도 비탈면에 전복위기에 있는 소나무 20여그루는 현지 여건상 북토등 대처방안이 어렵고 모두 채벌할 경우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향후 산림관계의 전문가라든지 공무원들로 해서 자문을 얻어서 최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인구 죽도정자각 보수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두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산업과장 박종덕입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냉해피해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해서 읍면 담당부락 공무원, 지도소, 리장, 마을 개발위원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 답면적 3,010ha중 72%인 2,151.7ha가 수확 개무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수확예산량 11,500톤에 대해서 70%에 해당하는 8,219톤이 피해량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피해액은 11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과 풍수해대책법의 지원기준에 의하면 경작면적 1ha미만 50%이상의 농가에 국한해 가지고 융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이재민구호, 중고등 학생의 수업료면제, 무상양곡지급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원기준은 지금 현재 불합리 하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3일 도의회 산업분과위원이 현장확인을 했고 9월 27일 국회 농수산분과위원이 현장확인시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 각 부처에서 지원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농작물 재해지원기준으로 볼 때 본 군에는 무상양곡 1,163농가에 7,240가마가 될 예정이고 영농자금 및 양축 자금으로 1,680농가에 32억5,800만원을 상환연기 또는 이자감면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대상 258농가 1,220명에 대해서 1억3,400만원을 지원함과 아울러 총 학생수 486명에 대해서 7,600만원의 수업료를 면제해야 할 계획이고 총 3,503농가에 39억300만원이 중앙으로부터 지원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로서는 군 재정형편상별도의 냉해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농가에서 희망하는 특별영농자금 1,071농가에 33억1,800백만원, 대여양곡 342호 농가에 1,449가마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냉해피해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냉해피해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해서 읍면 담당부락 공무원, 지도소, 리장, 마을 개발위원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 답면적 3,010ha중 72%인 2,151.7ha가 수확 개무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수확예산량 11,500톤에 대해서 70%에 해당하는 8,219톤이 피해량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피해액은 11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과 풍수해대책법의 지원기준에 의하면 경작면적 1ha미만 50%이상의 농가에 국한해 가지고 융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이재민구호, 중고등 학생의 수업료면제, 무상양곡지급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원기준은 지금 현재 불합리 하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3일 도의회 산업분과위원이 현장확인을 했고 9월 27일 국회 농수산분과위원이 현장확인시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 각 부처에서 지원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농작물 재해지원기준으로 볼 때 본 군에는 무상양곡 1,163농가에 7,240가마가 될 예정이고 영농자금 및 양축 자금으로 1,680농가에 32억5,800만원을 상환연기 또는 이자감면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대상 258농가 1,220명에 대해서 1억3,400만원을 지원함과 아울러 총 학생수 486명에 대해서 7,600만원의 수업료를 면제해야 할 계획이고 총 3,503농가에 39억300만원이 중앙으로부터 지원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로서는 군 재정형편상별도의 냉해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농가에서 희망하는 특별영농자금 1,071농가에 33억1,800백만원, 대여양곡 342호 농가에 1,449가마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냉해피해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 산림과장입니다.
황봉율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풍과 저온현상으로 송이 생산이 저조한데 따른 송이생산자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송이자생지 면적은 군유림과 사유림을 합하여 552필지 1,734ha로서 1,400여호의 농산촌 농가가 참여하여 단기 농외소득을 올리는 주요임산물입니다.
금년도 태풍과 이상저온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급격히 저조하여 산주들이 실의에 차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전년도인 '92년도에 우리군 관내 송이생산실적이 56톤에 42억5,000만원으로 1,400여 농가가 참여하여 농가당 300여만원의 임업소득을 울렸으나,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생산량이 저조하여 7톤에 6억4,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생산량은 87% 49톤이 감소하고 금액은 95% 36억200만원이 감소된 실절에 있습니다.
우리 군유림내 송이생산 임지는 24필지 47hafh 12개 소재 부락사림계와 분수계약을 체결하여 채취토록 하고 있으며 정확한 생산량은 추후 실적을 집계 분석한 후에야 소득분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재 부락별로 채취토록하여 군 세입 910만원을 정수하였으나 채취계획량을 채취치 못하여 부락별 적자현상을 기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어 지며 금년은 도저히 목표량 채취가 지난 할 것으로 예산되어 지므로써 명년 '94년도 임대료는 금년도 생산량을 감안하여 당해 산림계에 임대해 주는 방법을 강구토록 감토할 계획입니다.
사유림내 송이생산이 저조함에 따른 생산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상은 현행법삽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송이는 인공재배가 불가능하여 자연적 조건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돋아나는 산림부산물로 생산량 감소에 따른 지원대책은 현재 없으나 산지의 단기 소득원 증산을 기하기 위하여 송이 발생조건을 만들어 주는 환경개선사업을 '92년도부터 도비보조로 920만원을 투자, 20ha를 실행한 바, 사업효과가 좋아 금년도에도 7월중에 1,540만원을 투자하여 30ha를 실시하였고 산림조합에서도 환원사업으로 11월중에 24HA의 환경개선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이 자생지내 솔잎흑파리가 발생되어 확산되고 있으므로 송이발생지내 피해지 1,734HA에 대하여는 '94년도에 항공 비료주기, 수간주사등 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하여 송이자생지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농산촌 주민들이 송이생산으로 농외소득을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풍과 저온현상으로 송이 생산이 저조한데 따른 송이생산자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송이자생지 면적은 군유림과 사유림을 합하여 552필지 1,734ha로서 1,400여호의 농산촌 농가가 참여하여 단기 농외소득을 올리는 주요임산물입니다.
금년도 태풍과 이상저온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급격히 저조하여 산주들이 실의에 차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전년도인 '92년도에 우리군 관내 송이생산실적이 56톤에 42억5,000만원으로 1,400여 농가가 참여하여 농가당 300여만원의 임업소득을 울렸으나,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생산량이 저조하여 7톤에 6억4,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생산량은 87% 49톤이 감소하고 금액은 95% 36억200만원이 감소된 실절에 있습니다.
우리 군유림내 송이생산 임지는 24필지 47hafh 12개 소재 부락사림계와 분수계약을 체결하여 채취토록 하고 있으며 정확한 생산량은 추후 실적을 집계 분석한 후에야 소득분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재 부락별로 채취토록하여 군 세입 910만원을 정수하였으나 채취계획량을 채취치 못하여 부락별 적자현상을 기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어 지며 금년은 도저히 목표량 채취가 지난 할 것으로 예산되어 지므로써 명년 '94년도 임대료는 금년도 생산량을 감안하여 당해 산림계에 임대해 주는 방법을 강구토록 감토할 계획입니다.
사유림내 송이생산이 저조함에 따른 생산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상은 현행법삽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송이는 인공재배가 불가능하여 자연적 조건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돋아나는 산림부산물로 생산량 감소에 따른 지원대책은 현재 없으나 산지의 단기 소득원 증산을 기하기 위하여 송이 발생조건을 만들어 주는 환경개선사업을 '92년도부터 도비보조로 920만원을 투자, 20ha를 실행한 바, 사업효과가 좋아 금년도에도 7월중에 1,540만원을 투자하여 30ha를 실시하였고 산림조합에서도 환원사업으로 11월중에 24HA의 환경개선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이 자생지내 솔잎흑파리가 발생되어 확산되고 있으므로 송이발생지내 피해지 1,734HA에 대하여는 '94년도에 항공 비료주기, 수간주사등 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하여 송이자생지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농산촌 주민들이 송이생산으로 농외소득을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환경보호과장 이병규입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수산물 입하량이 많은 기사문항과 남애 항내에 해산물쓰레기 수거를 위해 롤온
박스를 배치토록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소장비용 롤온박스는 양양읍에 14개, 낙산도립공원에 3개 총 17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아파트 및 연립주택등 공동주택단지의 증가와 공공이용시설 주변지역에 롤온박스 10여개소 설치가 요구되어 추가배치코자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요구하였으며 예산부서와 협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항포구내에도 롤온박스를 배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중 읍?면 환경미화원의 증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4명씩 총 44명으로 여름해수욕철에는 쓰레기수거에 미치치 못하는 인력입니다.
지난 8월초 해수욕자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적기수거를 위하여 군자체적으로 청소인력을 보강하고자 노역하였으나 문민정부의 출범이후 경제회복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공공부문의 예산 절감 시책에 따라 모든 인력증원이 억제된 상태에서 청소인력 보강은 사실상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입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을 최근 전국토 대청결운동으로 확산 추진함에 따라 읍면별청소구역과 쓰레기 발생량 및 수거인력등을 자체 진단하여 환경미화원 증원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봉율 의원님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수산물 입하량이 많은 기사문항과 남애 항내에 해산물쓰레기 수거를 위해 롤온
박스를 배치토록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소장비용 롤온박스는 양양읍에 14개, 낙산도립공원에 3개 총 17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아파트 및 연립주택등 공동주택단지의 증가와 공공이용시설 주변지역에 롤온박스 10여개소 설치가 요구되어 추가배치코자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요구하였으며 예산부서와 협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항포구내에도 롤온박스를 배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중 읍?면 환경미화원의 증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4명씩 총 44명으로 여름해수욕철에는 쓰레기수거에 미치치 못하는 인력입니다.
지난 8월초 해수욕자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적기수거를 위하여 군자체적으로 청소인력을 보강하고자 노역하였으나 문민정부의 출범이후 경제회복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공공부문의 예산 절감 시책에 따라 모든 인력증원이 억제된 상태에서 청소인력 보강은 사실상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입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을 최근 전국토 대청결운동으로 확산 추진함에 따라 읍면별청소구역과 쓰레기 발생량 및 수거인력등을 자체 진단하여 환경미화원 증원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봉율 의원님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수산과장 최상렬입니다.
먼저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순서에 따라서 인구항 물량장 시설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항은 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항으로서 그동안 개발지연으로 어선 입출항의 지장이 초래되어 '92년도에 강원대 환경부설연구소에 수리실험용 용역의뢰 결과에 따라서 '92년도 및 '93년도에 걸쳐서 사업비 4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29m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후 연차적 계획에 의거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어선접안과 어획물 양육을 위해 물량장 시설이 시급함은 인정되나 방파제 시설없이 물량장만 시설할 경우 기상악화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인구항 기본개발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방파제 공사의 진척상황과 연계하여 시설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애1리 어촌계 물량장 및 동산항 물량장 시설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애1리 어촌계 구성원은 어거가 38가구 어민 15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량장이 없어 남애2리까지 약 1km가까이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량장은 약 100m를 시설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수산기반시설 투자는 관내 각 항 포구별로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본군의 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투자할 대상과 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직 내년도 예산편성의 재원윤곽이 불투명하므로 지금 이시점에서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산리 어촌계의 경우는 제2종항으로서 어항관리를 강원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어민숙원사업임을 감안, 도에 건의하여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물량장 시설이 초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항 방파제 시설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포구는 동력선 7척, 무동력선 8척, 총 15척의 어선이 있으나 어선세력에 비하여 어선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어항시설이 전무할 뿐만아니라 또한 어항시설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에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일차적으로 일정구역 정도는 착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문 방사제 연장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사문항은 당초 기본계획없이 1974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시설해 오다가 1990년도에 강원대학교 부설 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방파제는 216m방사제는 194m를 축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 추진실적은 방파제 135m, 방사제 63m로서 기본계획의 목표에 크게 미달되어 어항의 기능적역할에 원할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항내 매몰현상이 발생되어 어선 출입항에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기사문항내 일원에 유입된 31,900㎥ 토사를 준설하여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및 항내 정박을 도모함으로써 어민숙원사업을 임시 해결 하였으나 영구적인 매몰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및 연차적으로 방사제, 방파제를 더 연장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국도비 보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국도비 내시가 없어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으나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향후 중 앙지원이 실현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어업기반시설인 방파제, 물량장, 방사제등은 육지의 일반건설 사업에 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군 재정으로는 한번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엔 불가한 실정이므로 어민의 수혜도, 시설의 완급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함이 불가피하므로 앞으로 어항개발 중장기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시급한 곳부터 먼저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현북면 기사문항주변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북면 기사문항은 1일 어선출입항 척수가 70여척으로 이중 연안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수는 40여척이며 연간 600여톤의 수산물을 양육하는 소규모 어항입니다.
따라서 어민들의 항구적인 생활터전인 바다를 청정수역으로 관리 보존하고 깨끗한 항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매월 1회이상 항포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경에 바다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군비 1,460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오물수거용기 20개, 폐유수거장 1개소 설치 및 바다청소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선어민들이 무질서하게 어망 등을 물량장에 적치하여 놓는 것을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유지 및 어민편익 도모등 조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은 되나 이러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어민이 스스로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업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항포구내 적당한 장소를 지정하여 어구 보관시설을 추진토록하여 항포구정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촌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구보관시설을 착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순서에 따라서 인구항 물량장 시설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항은 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항으로서 그동안 개발지연으로 어선 입출항의 지장이 초래되어 '92년도에 강원대 환경부설연구소에 수리실험용 용역의뢰 결과에 따라서 '92년도 및 '93년도에 걸쳐서 사업비 4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29m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후 연차적 계획에 의거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어선접안과 어획물 양육을 위해 물량장 시설이 시급함은 인정되나 방파제 시설없이 물량장만 시설할 경우 기상악화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인구항 기본개발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방파제 공사의 진척상황과 연계하여 시설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애1리 어촌계 물량장 및 동산항 물량장 시설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애1리 어촌계 구성원은 어거가 38가구 어민 15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량장이 없어 남애2리까지 약 1km가까이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량장은 약 100m를 시설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수산기반시설 투자는 관내 각 항 포구별로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본군의 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투자할 대상과 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직 내년도 예산편성의 재원윤곽이 불투명하므로 지금 이시점에서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산리 어촌계의 경우는 제2종항으로서 어항관리를 강원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어민숙원사업임을 감안, 도에 건의하여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물량장 시설이 초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항 방파제 시설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포구는 동력선 7척, 무동력선 8척, 총 15척의 어선이 있으나 어선세력에 비하여 어선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어항시설이 전무할 뿐만아니라 또한 어항시설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에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일차적으로 일정구역 정도는 착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문 방사제 연장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사문항은 당초 기본계획없이 1974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시설해 오다가 1990년도에 강원대학교 부설 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방파제는 216m방사제는 194m를 축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 추진실적은 방파제 135m, 방사제 63m로서 기본계획의 목표에 크게 미달되어 어항의 기능적역할에 원할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항내 매몰현상이 발생되어 어선 출입항에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기사문항내 일원에 유입된 31,900㎥ 토사를 준설하여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및 항내 정박을 도모함으로써 어민숙원사업을 임시 해결 하였으나 영구적인 매몰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및 연차적으로 방사제, 방파제를 더 연장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국도비 보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국도비 내시가 없어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으나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향후 중 앙지원이 실현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어업기반시설인 방파제, 물량장, 방사제등은 육지의 일반건설 사업에 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군 재정으로는 한번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엔 불가한 실정이므로 어민의 수혜도, 시설의 완급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함이 불가피하므로 앞으로 어항개발 중장기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시급한 곳부터 먼저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현북면 기사문항주변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북면 기사문항은 1일 어선출입항 척수가 70여척으로 이중 연안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수는 40여척이며 연간 600여톤의 수산물을 양육하는 소규모 어항입니다.
따라서 어민들의 항구적인 생활터전인 바다를 청정수역으로 관리 보존하고 깨끗한 항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매월 1회이상 항포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경에 바다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군비 1,460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오물수거용기 20개, 폐유수거장 1개소 설치 및 바다청소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선어민들이 무질서하게 어망 등을 물량장에 적치하여 놓는 것을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유지 및 어민편익 도모등 조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은 되나 이러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어민이 스스로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업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항포구내 적당한 장소를 지정하여 어구 보관시설을 추진토록하여 항포구정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촌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구보관시설을 착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정길 사회진흥과장 윤정길입니다.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현북 대치리 1반 갈낭골 교량개설 20m와 제방축조 200m 설치건에 대하여는 현지조사한 바, 교량에 대하여는 주민 3가구의 진입과 농산물 수송에 필요한 교량으로 판단되어 '94년도 예산에 반영키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제방축조는 상당한 부분이 훼손되어 있으나 유사한 사항의 사업 수십건이 접수되어 있어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차후 소하천 개수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건의되어 있습니다만은 군 재정형편상 즉시 처리 해결해 주지 못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현북 대치리 1반 갈낭골 교량개설 20m와 제방축조 200m 설치건에 대하여는 현지조사한 바, 교량에 대하여는 주민 3가구의 진입과 농산물 수송에 필요한 교량으로 판단되어 '94년도 예산에 반영키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제방축조는 상당한 부분이 훼손되어 있으나 유사한 사항의 사업 수십건이 접수되어 있어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차후 소하천 개수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건의되어 있습니다만은 군 재정형편상 즉시 처리 해결해 주지 못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최용철 사회과장 최용철입니다.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급수 시설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급수시설은 총 60개로서 주민의 약 21%가 이용하고 있고 주민의 안전수공급 내지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별로 유지관리 위원회와 관리인을 두고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에 대한 사명을 고취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5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지정된 관리자로 하여금 음용수수질기준등에관한 규칙에 의해서 상하 반기로 수질검사를 하게 하는 한편 관리인에 대한 건강진단과 시설물의 운전보수, 소득실시등 관리상태와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오염된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93년도 상반기 6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명이 되어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에 총 3,3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해소했고 음용수 소독약품 크로루칼키 440kg과 수질검사용무균병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안전성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기준이상으로 검출되서 수질이 오염됐을 때는 수원지 주변에 오염원을 제거한다거나 집 배수지의 청소와 소독을 한후에 음용토록 조치하고 기타 중금속등이 검출이 되어서 식수로 부적합하다
고 판단이 되 때에는 다른 수원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용수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한 간이급수시설의 폐쇄규정에 의해서 주민건강을 위해서만 부득이 간이급수 시설을 폐쇄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수공급 및 수인성 전염병예방으로 주민보건향상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급수 시설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급수시설은 총 60개로서 주민의 약 21%가 이용하고 있고 주민의 안전수공급 내지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별로 유지관리 위원회와 관리인을 두고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에 대한 사명을 고취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5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지정된 관리자로 하여금 음용수수질기준등에관한 규칙에 의해서 상하 반기로 수질검사를 하게 하는 한편 관리인에 대한 건강진단과 시설물의 운전보수, 소득실시등 관리상태와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오염된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93년도 상반기 6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명이 되어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에 총 3,3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해소했고 음용수 소독약품 크로루칼키 440kg과 수질검사용무균병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안전성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기준이상으로 검출되서 수질이 오염됐을 때는 수원지 주변에 오염원을 제거한다거나 집 배수지의 청소와 소독을 한후에 음용토록 조치하고 기타 중금속등이 검출이 되어서 식수로 부적합하다
고 판단이 되 때에는 다른 수원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용수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한 간이급수시설의 폐쇄규정에 의해서 주민건강을 위해서만 부득이 간이급수 시설을 폐쇄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수공급 및 수인성 전염병예방으로 주민보건향상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군정질문을 하지 못한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군정질문을 하지 못한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