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1일(월) 18시 30분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1993년도예산안
(18시 30분 개의)
○의장 신명섭 본 건은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중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예정인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의결코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봉율 의원 나오셔서 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2년 11월 25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봉율 의원 나오셔서 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봉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봉율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5일부터 양양군수로부터 9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12월 9일 회부, 심의하던 중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의 재원이 추가로 조정 확정되어, 92년 12월 15일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당초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의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황봉율 간사에 이상돈 위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12월 10일 제2차 위원회로부터 12월 15일 제6차 위원회까지 5일간, 93년도 예산안을 상정, 예산편성을 하여 심의를 요구한 자치단체,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2월 16일 제7차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17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합의로 단일수정안을 마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측 원안대로 위원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344억7,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47억1,400만원, 특별회계가 97억5,900만원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이 133억7,600만원으로 38%이며, 의존수입이 210억9,700만원 62%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8%인 28억7,000만원, 세외수입이 30%인 105억700만원, 지방교부세가 42%인 140억8,700만원, 지방양여금이 6%인 20억8,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4%인 49억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1%인 72억6,900만원, 관서운영비가 8%인 27억4,700만원, 기본경상비가 8%인 2억500만원, 경상 및 주요사업비가 56%인 191억5,800만원, 기타경비로 7%인 24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93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의 수혜도가 낮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및 재정형편상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토록 하였으며, 둘째, 특별회계는 설치목적 외 근본 취지에 맞도록 감액된 예산을 당해 특별회계 사업비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억2,6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2억8,600만원, 예비비로 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산항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택지조성 부지매입비 12억 중 1억원을 삭감하여 동해묘건립비로 사용토록 계상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소수의견과 기타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봉율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5일부터 양양군수로부터 9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12월 9일 회부, 심의하던 중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의 재원이 추가로 조정 확정되어, 92년 12월 15일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당초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의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황봉율 간사에 이상돈 위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12월 10일 제2차 위원회로부터 12월 15일 제6차 위원회까지 5일간, 93년도 예산안을 상정, 예산편성을 하여 심의를 요구한 자치단체,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2월 16일 제7차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17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합의로 단일수정안을 마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측 원안대로 위원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344억7,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47억1,400만원, 특별회계가 97억5,900만원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이 133억7,600만원으로 38%이며, 의존수입이 210억9,700만원 62%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8%인 28억7,000만원, 세외수입이 30%인 105억700만원, 지방교부세가 42%인 140억8,700만원, 지방양여금이 6%인 20억8,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4%인 49억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1%인 72억6,900만원, 관서운영비가 8%인 27억4,700만원, 기본경상비가 8%인 2억500만원, 경상 및 주요사업비가 56%인 191억5,800만원, 기타경비로 7%인 24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93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의 수혜도가 낮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및 재정형편상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토록 하였으며, 둘째, 특별회계는 설치목적 외 근본 취지에 맞도록 감액된 예산을 당해 특별회계 사업비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억2,6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2억8,600만원, 예비비로 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산항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택지조성 부지매입비 12억 중 1억원을 삭감하여 동해묘건립비로 사용토록 계상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소수의견과 기타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황봉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내용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기획실장을 대신해서 공보실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내용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기획실장을 대신해서 공보실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문화공보실장 전형식입니다.
93년도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93년도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신명섭 공보실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방금 집행부 측 공보실장으로부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집행부 측 공보실장으로부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그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