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4일(목) 10시 30분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 1. '93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2. 양양군건축조례안
- 3.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
(10시 30분 개의)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양양군의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의를 개의하여 오늘로서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긴 회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정기회를 통하여 대의기관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92년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더 군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양양군건축조례안 및 쌀수입개방반대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이상 3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양양군의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지난 11월 25일 정기회의를 개의하여 오늘로서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긴 회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정기회를 통하여 대의기관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92년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더 군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양양군건축조례안 및 쌀수입개방반대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이상 3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의장 신명섭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바쁘신 활동 중에서도 당군에서 제출한 명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명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일반회계 취득재산으로는 양양읍 청사이전 신축부지 확보와 현북면 청사 진입로 부지 확보를 위하여 총 23필지 2,921평을 매입하고 일반회계 처분재산으로는 400㎡ 미만의 개인점유 소규모 건물부지 47필지, 1,752평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당군에서 택지로 조성한 구교, 기사문, 남애지구의 단독주택 부지 중 총 41필지 2,713평을 공개경쟁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또한 소방파출소 신설계획에 따라 93년도에 개설되는 속초소방서 양양파출소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 군유지와 도유지를 각각 1필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건물취득 및 처분 중 취득재산으로는 현북면 창고와 노후된 어성전 출장소와 출장소 창고 등 총 3동을 신축하고 어성전 출장소 구청사 및 창고와 서면사무소 뒤의 매입건물 등 총 5동을 철거코자 합니다.
특별회계 취득처분 재산 중 취득재산으로는 낙산도립공원 편입용지 15필지 4,411평을 매입하고 상가부지, 가족호텔부지, 호텔부지 등 총 8필지에 4,502평을 공개경쟁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취득재산은 총 23필지 2,921평으로서 이중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양양읍 청사이전 부지 확보를 위하여 19필지에 1,730평을 매입하고 현북면 청사 이전 신축으로 인한 진입로 부지 편입용지 4필지 191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처분재산으로는 총 88필지 4,465평으로서 이중 400㎡ 미만인 개인점유 소규모 건물점유부지 총 47필지에 1,752평을 점유자들에게 수의계약 매각하고, 당 군에서 경영수입 사업으로 투자한 단독주택 부지인 기사문지구 14필지 864평, 남애지구 5필지 313평, 구교택지지구 내 군유지 22필지에 1,535평을 공개경쟁으로 매각하여 군재정확충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교환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화재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년도에 속초소방서 양양파출소가 개설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업무가 시장 군수에서 시·도지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도유지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하여야 하나 양양읍 관내는 적당한 도유지가 없어 군유지인 양양읍 월리 26-4번지 278평 도유지인 손양면 가평리 6-7번지 1,493평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물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취득재산은 총 3동에 70평으로서 오지마을인 현북면 어성전리 일원의 행정편익 및 2000년대의 행정수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장소 청사 및 창고를 신축하고 현북면사무소의 부속사인 창고를 신축코자 합니다.
건물 처분재산으로는 총 5동에 62평으로서 현북면 어성전 출장소 창고, 서면사무소 뒤편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에 기 매입한 주택 및 부속사 3동을 철거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취득처분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지역개발 특별회계 취득재산으로는 총 15필지 4,411평으로서 낙산도립공원 구역 내의 획기적인, 계획적인 개발유도와 2000년대의 관광 양양의 붐 조성을 위하여 도립공원 구역 내의 편입용지인 사유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낙산지역개발 특별회계 처분재산으로는 낙산집단 시설지구 내 상가부지 1필지 505평 가족호텔부지 3필지 1,280평, 호텔부지 4필지에 2,828평, 총 8필지에 4,502평을 공개경쟁으로 매각하여 지정된 용도의 건물 신축을 유도하여 전천후 관광지로 개발코자 합니다.
필지별 현황은 기 배부된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바쁘신 활동 중에서도 당군에서 제출한 명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명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일반회계 취득재산으로는 양양읍 청사이전 신축부지 확보와 현북면 청사 진입로 부지 확보를 위하여 총 23필지 2,921평을 매입하고 일반회계 처분재산으로는 400㎡ 미만의 개인점유 소규모 건물부지 47필지, 1,752평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당군에서 택지로 조성한 구교, 기사문, 남애지구의 단독주택 부지 중 총 41필지 2,713평을 공개경쟁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또한 소방파출소 신설계획에 따라 93년도에 개설되는 속초소방서 양양파출소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 군유지와 도유지를 각각 1필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건물취득 및 처분 중 취득재산으로는 현북면 창고와 노후된 어성전 출장소와 출장소 창고 등 총 3동을 신축하고 어성전 출장소 구청사 및 창고와 서면사무소 뒤의 매입건물 등 총 5동을 철거코자 합니다.
특별회계 취득처분 재산 중 취득재산으로는 낙산도립공원 편입용지 15필지 4,411평을 매입하고 상가부지, 가족호텔부지, 호텔부지 등 총 8필지에 4,502평을 공개경쟁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취득재산은 총 23필지 2,921평으로서 이중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양양읍 청사이전 부지 확보를 위하여 19필지에 1,730평을 매입하고 현북면 청사 이전 신축으로 인한 진입로 부지 편입용지 4필지 191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처분재산으로는 총 88필지 4,465평으로서 이중 400㎡ 미만인 개인점유 소규모 건물점유부지 총 47필지에 1,752평을 점유자들에게 수의계약 매각하고, 당 군에서 경영수입 사업으로 투자한 단독주택 부지인 기사문지구 14필지 864평, 남애지구 5필지 313평, 구교택지지구 내 군유지 22필지에 1,535평을 공개경쟁으로 매각하여 군재정확충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교환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화재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년도에 속초소방서 양양파출소가 개설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업무가 시장 군수에서 시·도지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도유지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하여야 하나 양양읍 관내는 적당한 도유지가 없어 군유지인 양양읍 월리 26-4번지 278평 도유지인 손양면 가평리 6-7번지 1,493평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물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취득재산은 총 3동에 70평으로서 오지마을인 현북면 어성전리 일원의 행정편익 및 2000년대의 행정수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장소 청사 및 창고를 신축하고 현북면사무소의 부속사인 창고를 신축코자 합니다.
건물 처분재산으로는 총 5동에 62평으로서 현북면 어성전 출장소 창고, 서면사무소 뒤편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에 기 매입한 주택 및 부속사 3동을 철거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취득처분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지역개발 특별회계 취득재산으로는 총 15필지 4,411평으로서 낙산도립공원 구역 내의 획기적인, 계획적인 개발유도와 2000년대의 관광 양양의 붐 조성을 위하여 도립공원 구역 내의 편입용지인 사유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낙산지역개발 특별회계 처분재산으로는 낙산집단 시설지구 내 상가부지 1필지 505평 가족호텔부지 3필지 1,280평, 호텔부지 4필지에 2,828평, 총 8필지에 4,502평을 공개경쟁으로 매각하여 지정된 용도의 건물 신축을 유도하여 전천후 관광지로 개발코자 합니다.
필지별 현황은 기 배부된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린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3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님 나가십시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린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3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군수님께서 부지사님하고 8군단 병사위문 관계로 해서 퇴청 후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군수님 나가십시오.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 추세 속에서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되면서 건축기술도 크게 발전되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 등 변화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축법령의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대폭 확대되어 92년 6월 1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하고 주민생활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 건축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형건축물의 사전결정 심의 및 건축조례 제정 개정 등을 위한 관계공무원 및 건축전반에 걸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 범위 내의 지방건축물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법령에 의한 건축선 후퇴 등으로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못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특례규정을 더 최대한으로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건축주의 불합리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5층 이상 연멱적 2,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전 미리 검토 결정한 후 세부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대상건축물을 지역별로 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건축종합민원실장 건축직 1인을 포함한 8인 범위 내에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종전 건축법령이 강원도 건축조례에 의하여 적용되었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범위를 법령에서 주어진 최고 상한선으로 정하였습니다.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범위를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에서 건축허가 수수료를 3,000원에서부터 120만원까지 허가되는 규모에 따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의 가설 건축물 범위, 건축사 근무대행에 대한 수수료 지급, 건축지도원 운영, 대지안의 적용범위, 대지의 도로화와의 관계,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와 도시설계 및 설비에 관한 규정에 공작물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양군건축조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방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 추세 속에서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되면서 건축기술도 크게 발전되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 등 변화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축법령의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대폭 확대되어 92년 6월 1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하고 주민생활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 건축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형건축물의 사전결정 심의 및 건축조례 제정 개정 등을 위한 관계공무원 및 건축전반에 걸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 범위 내의 지방건축물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법령에 의한 건축선 후퇴 등으로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못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특례규정을 더 최대한으로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건축주의 불합리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5층 이상 연멱적 2,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전 미리 검토 결정한 후 세부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대상건축물을 지역별로 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건축종합민원실장 건축직 1인을 포함한 8인 범위 내에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종전 건축법령이 강원도 건축조례에 의하여 적용되었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범위를 법령에서 주어진 최고 상한선으로 정하였습니다.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범위를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에서 건축허가 수수료를 3,000원에서부터 120만원까지 허가되는 규모에 따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의 가설 건축물 범위, 건축사 근무대행에 대한 수수료 지급, 건축지도원 운영, 대지안의 적용범위, 대지의 도로화와의 관계,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와 도시설계 및 설비에 관한 규정에 공작물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양군건축조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방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한 양양군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양양군건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한 양양군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양양군건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상민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92년 12월 23일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어, 우리 양양군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주문
가.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있으며, U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할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양양군의회는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2.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당초 1990년말로 종결키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지연된 가장 큰 요인이 농산물 분야에 대한 미국과 EC간의 입장대립 때문이었으나, 올해 11월 미국과 EC간 상호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연내 타결을 목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양양군의회에서도 쌀수입 개방반대에 대한 결의문 채택 등 가시적인 행동을 취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UR협상에 대한 온 군민의 뜻을 결집 협상 상대국에 전달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92년 12월 23일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어, 우리 양양군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주문
가.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있으며, U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할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양양군의회는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2.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당초 1990년말로 종결키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지연된 가장 큰 요인이 농산물 분야에 대한 미국과 EC간의 입장대립 때문이었으나, 올해 11월 미국과 EC간 상호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연내 타결을 목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양양군의회에서도 쌀수입 개방반대에 대한 결의문 채택 등 가시적인 행동을 취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UR협상에 대한 온 군민의 뜻을 결집 협상 상대국에 전달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한달 동안 회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운영 전반에 관하여 사무관리에 애써오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지역발전은 물론 4만 군민의 복지향상에 주력해 오신 양양군 전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4만 군민과 전 의원을 대신하여 거듭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각 지역 대표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
본인이 지난 회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계공무원 대다수와 우리 의원 모두는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성장하였기에 내고장 양양은 우리의 손과 발로서 향토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을 다 합시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결속을 물론 군민과 융화 할 때만이 우리 양양의 미래는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92년 한해를 보내면서 때로는 본인 자신도 집행부에 투박한 목소리는 물론 의원 한 분, 한 분 그릇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92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릇된 부분은 모두 잊으시고 신년도 새해에는 보다 더 융합과 화합으로 새출발 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모쪼록 밝아오는 새해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더욱 건강하시고 알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폐회)
그럼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한달 동안 회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운영 전반에 관하여 사무관리에 애써오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지역발전은 물론 4만 군민의 복지향상에 주력해 오신 양양군 전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4만 군민과 전 의원을 대신하여 거듭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각 지역 대표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
본인이 지난 회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계공무원 대다수와 우리 의원 모두는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성장하였기에 내고장 양양은 우리의 손과 발로서 향토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을 다 합시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결속을 물론 군민과 융화 할 때만이 우리 양양의 미래는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92년 한해를 보내면서 때로는 본인 자신도 집행부에 투박한 목소리는 물론 의원 한 분, 한 분 그릇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92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릇된 부분은 모두 잊으시고 신년도 새해에는 보다 더 융합과 화합으로 새출발 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모쪼록 밝아오는 새해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더욱 건강하시고 알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산회)
그리고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대단히 고맙습니다.(10시 5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