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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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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3일(수) 10시 30분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3.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4. 4.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4.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5. 4.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신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그리고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변경의건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31분)

○의장 신명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당초 의사일정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일반조례인 양양군건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의원 합의에 의하여 내일 개회되는 제8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상돈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1월 23일자로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92년 12월 9일 회부,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9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양양군 이건일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요지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323억49만528원중, 279억8,499만7,704원을 징수 결정하여 99.4%인 278억2,096만4,246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입결산액 278억2,096만4,246원 중 94.9%인 236억2,663만1,821원을 집행하고 15.1%인 세계잉여금 41억9,433만2,435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8억8,627만3,528원 중 97.5%인 252억4,425만2,995원을 징수 결정하여, 99.8%인 252억965만7,672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9.8%인 24억6,453만4,920원, 세외수입이 23.4%인 59억543만8,252원, 지방교부세가 43.6%인 109억8,000만원, 지방양여금이 5.9%인 14억8,676만1,000원, 보조금이 17.3%인 43억7,292만3,500원이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세입결산액 252억965만7,672원 중 86.2%인 217억2,720만4,048원이 집행되었고, 13.8%인 34억8,245만3,624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건 1,380만원, 사고이월이 11건에 14억7,093만2,810원, 국도비보조사용잔액이 7,117만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9억2,654만8,814원이 이월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4억1,421만7,000원, 중 27억4,074만7,9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5.3%인 26억1,130만6,574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세입결산액 26억1,130만6,574원 중 72.3%인 18억9,942만7,773원을 집행하고, 7억1,187만8,100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는 총 3억2,878만5,000원 중, 51.6%인 1억6,962만8,000원을 집행하고 48.4%인 1억5,915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세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세입을 과도하게 계상함으로서 일반회계에서 6억7,661만5,856원, 특별회계에서 38억291만426원, 총 44억7,952만6,282원의 세입결함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4건에 6,800만원, 특별회계 6건에 2억8,100만원의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1억3,842만7,615원을 이월하면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7,600만원을 전출시키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가져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액대비 51.6%인 1억6,962만8,000원을 지출, 이중 의회청사 증축상환금 1,500만원은 당초부터 예견된 사항임에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등,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당 특별위원회 위원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자치단체에서 승인 요청한 원안을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 41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1월 25일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6일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실시경과, 5. 주요감사실시내역, 6.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기타행정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93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 및 사업소, 읍면 총 22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편성은 위원장에 이상민 위원, 간사에 이종권 위원, 그리고 4명의 감사위원으로 편성 실시하였으며, 전문위원 정세환, 의사계장 김회석, 사무과 직원 박원표, 오용환이 감사보조자로 임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양양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출석시켜 업무현황보고, 자료제출 확인, 질의 답변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요감사실시 내역은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실과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첫째 군정질문 사항 중 미조치된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의원 정례간담회 시 추진사항을 설명토록 할 것, 둘째 각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정액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사업비로 풀보조금을 이중 지급하는 사례 지양,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등과 민속경연대회 참가마을 등 사기앙양 및 반대급부적인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비 지원 방안 마련.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첫째 시범해수욕장 위탁시설물 이용시 위탁자가 임의영수증을 제작 사용함으로서 민원야기, 앞으로 군에서 금액 및 준수사항을 표시 일괄 제작 배부, 둘째 오색지구 관광휴양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위락시설, 숙박 등 체류하는 관광개발계획 수립방안 강구, 셋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인 포매지역 백로, 왜가리 번식지와 인근 매호를 정화차원에서 준설 등 관광개발계획 수립 추진, 넷째 고장의 뿌리인 오산지구 선사유적지를 종합 개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산교육장 및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다섯째 현산문화제 전야행사 시간을 오후 5시를 2-3시경으로 앞당겨 조정하여서 전 군민의 축제분위기를 조성토록 할 것.
  다음 내무과 소관, 첫째 정규직 공무원 결원 충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앞으로 일용잡급직을 감원하는 방안 강구, 둘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차량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읍지역 이외 기타 면지역까지 순회활동을 확대 강화하여 민원을 조기 해소토록 강구,
  다음 새마을과 소관, 첫째 새마을사업 설계 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많으므로 지역주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하고, 둘째 무궁화 식재사업과 병행하여 병충해 방제 및 전지 등을 실시하여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철저, 셋째 각종 체육대회 출전 시 관내 유관사회단체 및 기관에서도 참여, 격려토록 유도.
  다음 재무과 소관, 첫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 둘째 구교택지 체비지 매각이 연말까지 불가능할 시 세입결함 대책강구, 셋째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 적극적인 세원발굴대책 수립추진, 넷째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읍면에 사전 통보하여 읍면에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
  다음 사회과 소관, 첫째 마을단위 간이 급수시설이 노후되어 연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첫째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다음 후보지를 미리 선정토록 하고 현북, 현남지역에도 생활쓰레기 공동매립장을 설치하고, 복토비를 예산에 계상, 둘째 분뇨위생처리장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셋째 소규모 항포구 어판장 폐수 및 생활폐수 항내유입 근절대책 마련, 넷째 거마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대책 시급히 추진.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첫째 경로당 시설개선 및 월동기 대책마련, 둘째 노인건강 진단 시 왕복 차량지원 대책 강구.
  다음 산업과 소관, 첫째 도시직판장 판매 농·축·수산물을 가급적 우리고장 농·수·축산물을 판매토록 유도할 것, 둘째 농협에 매년 지원하는 산지유통 차량을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UR대비 농산물 생산단지 등에 지원하는 방안 강구, 셋째 농어민후계자 선정시 부실후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자격심사 강화, 넷째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근무복장을 일원화하고 야간에도 월 1-2회 특별단속을 실시하되 예방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것, 다섯째 행정에서 지원하는 각종 산업보조금 사업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토록 할 것.
  다음 수산과 소관, 첫째 수산 증·양식 사업 중 특히, 가리비양식 판로대책 마련, 둘째 내수면 어도시설이 예산투자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미흡함으로 향후 시설시 설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셋째 내수면 연구소에서는 연어 채란목표량만 체포하고 채포어망을 철거하여 지역주민 소득 및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고, 넷째 은어 단속기간이 매년 산란기인 8월뿐만 아니라 작은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5-6월에도 단속 강화.
  다음 산림과 소관, 첫째 임도개설 시 완벽한 설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비 중 산주 자부담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산주 자부담 제외 건의 토록 하고, 둘째 채석장 허가는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반대함으로서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허가토록 하고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셋째 솔잎혹파리 발생지역은 간벌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방제토록 유도.
  다음 건설과 소관, 첫째 폐천고시된 부지는 조속히 개인에게 불하토록 추진하고, 하천감시원은 현장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할 것, 둘째 강현지역 정주권 개발사업 중 수산분야 개발시기도 앞당겨 병행 추진토록 할 것, 셋째 도시계획 시행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
  다음 민방위과 소관, 첫째 민방위 소방장비를 정규직 외 일반 소방대원들에게도 정례적으로 기계조작훈련을 실시, 둘째 민방위훈련 실시시기는 농번기를 피하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원을 근거리 대원으로 재정비 방안 검토.
  다음 법집행특별단속반 소관, 첫째 토지 및 건축물 관련 불법행위 중 미조치된 사항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관련 부서와 협조 금년 내 원상복구 조치할 것.
  다음 보건소 소관, 첫째 인근 시 지역에는 일반 전문병원이 많이 있으므로 그 지역에 있는 의료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 둘째 공중보건의 근무시간 내 철저히 근무토록 지도 감독 철저.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 첫째 휴경농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특화작물을 시범재배 UR대비 관내 농민들의 산교육을 실시하고 파급되도록 유도, 둘째 4-H활동이 유명무실함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향후 농민후계자 및 농촌지도자로 육성 방안 마련.
  다음 낙산도립공원 소관, 첫째 성금을 받아 식재한 벚꽃단지에 고사목을 제거 보식토록 하고 향후 사후관리 철저, 둘째 낙산집단시설 지구 내 생활하수 처리문제를 주관과와 협의 대책을 강구.
  다음 읍면 소관, 첫째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일곱 번째, 기타행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 부서에는 시정, 처리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 행정에 반영토록 하고 감사처리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 요구된 자료 외 별도로 또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사항 중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속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민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럼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집행기관이 시정 및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당초 의사일정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일반조례인 양양군건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의원 합의에 의하여 내일 개회되는 제8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상돈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1월 23일자로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92년 12월 9일 회부,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9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양양군 이건일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요지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323억49만528원중, 279억8,499만7,704원을 징수 결정하여 99.4%인 278억2,096만4,246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입결산액 278억2,096만4,246원 중 94.9%인 236억2,663만1,821원을 집행하고 15.1%인 세계잉여금 41억9,433만2,435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8억8,627만3,528원 중 97.5%인 252억4,425만2,995원을 징수 결정하여, 99.8%인 252억965만7,672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9.8%인 24억6,453만4,920원, 세외수입이 23.4%인 59억543만8,252원, 지방교부세가 43.6%인 109억8,000만원, 지방양여금이 5.9%인 14억8,676만1,000원, 보조금이 17.3%인 43억7,292만3,500원이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세입결산액 252억965만7,672원 중 86.2%인 217억2,720만4,048원이 집행되었고, 13.8%인 34억8,245만3,624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건 1,380만원, 사고이월이 11건에 14억7,093만2,810원, 국도비보조사용잔액이 7,117만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9억2,654만8,814원이 이월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4억1,421만7,000원, 중 27억4,074만7,9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5.3%인 26억1,130만6,574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세입결산액 26억1,130만6,574원 중 72.3%인 18억9,942만7,773원을 집행하고, 7억1,187만8,100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는 총 3억2,878만5,000원 중, 51.6%인 1억6,962만8,000원을 집행하고 48.4%인 1억5,915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세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세입을 과도하게 계상함으로서 일반회계에서 6억7,661만5,856원, 특별회계에서 38억291만426원, 총 44억7,952만6,282원의 세입결함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4건에 6,800만원, 특별회계 6건에 2억8,100만원의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1억3,842만7,615원을 이월하면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7,600만원을 전출시키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가져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액대비 51.6%인 1억6,962만8,000원을 지출, 이중 의회청사 증축상환금 1,500만원은 당초부터 예견된 사항임에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등,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당 특별위원회 위원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자치단체에서 승인 요청한 원안을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개의)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신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그리고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변경의건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31분)

○의장 신명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당초 의사일정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일반조례인 양양군건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의원 합의에 의하여 내일 개회되는 제8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 41분)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상돈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1월 23일자로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92년 12월 9일 회부,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9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양양군 이건일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요지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323억49만528원중, 279억8,499만7,704원을 징수 결정하여 99.4%인 278억2,096만4,246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입결산액 278억2,096만4,246원 중 94.9%인 236억2,663만1,821원을 집행하고 15.1%인 세계잉여금 41억9,433만2,435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8억8,627만3,528원 중 97.5%인 252억4,425만2,995원을 징수 결정하여, 99.8%인 252억965만7,672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9.8%인 24억6,453만4,920원, 세외수입이 23.4%인 59억543만8,252원, 지방교부세가 43.6%인 109억8,000만원, 지방양여금이 5.9%인 14억8,676만1,000원, 보조금이 17.3%인 43억7,292만3,500원이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세입결산액 252억965만7,672원 중 86.2%인 217억2,720만4,048원이 집행되었고, 13.8%인 34억8,245만3,624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건 1,380만원, 사고이월이 11건에 14억7,093만2,810원, 국도비보조사용잔액이 7,117만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9억2,654만8,814원이 이월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4억1,421만7,000원, 중 27억4,074만7,9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5.3%인 26억1,130만6,574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세입결산액 26억1,130만6,574원 중 72.3%인 18억9,942만7,773원을 집행하고, 7억1,187만8,100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는 총 3억2,878만5,000원 중, 51.6%인 1억6,962만8,000원을 집행하고 48.4%인 1억5,915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세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세입을 과도하게 계상함으로서 일반회계에서 6억7,661만5,856원, 특별회계에서 38억291만426원, 총 44억7,952만6,282원의 세입결함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4건에 6,800만원, 특별회계 6건에 2억8,100만원의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1억3,842만7,615원을 이월하면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7,600만원을 전출시키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가져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액대비 51.6%인 1억6,962만8,000원을 지출, 이중 의회청사 증축상환금 1,500만원은 당초부터 예견된 사항임에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등,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당 특별위원회 위원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자치단체에서 승인 요청한 원안을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1월 25일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6일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실시경과, 5. 주요감사실시내역, 6.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기타행정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93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 및 사업소, 읍면 총 22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편성은 위원장에 이상민 위원, 간사에 이종권 위원, 그리고 4명의 감사위원으로 편성 실시하였으며, 전문위원 정세환, 의사계장 김회석, 사무과 직원 박원표, 오용환이 감사보조자로 임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양양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출석시켜 업무현황보고, 자료제출 확인, 질의 답변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요감사실시 내역은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실과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첫째 군정질문 사항 중 미조치된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의원 정례간담회 시 추진사항을 설명토록 할 것, 둘째 각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정액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사업비로 풀보조금을 이중 지급하는 사례 지양,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등과 민속경연대회 참가마을 등 사기앙양 및 반대급부적인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비 지원 방안 마련.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첫째 시범해수욕장 위탁시설물 이용시 위탁자가 임의영수증을 제작 사용함으로서 민원야기, 앞으로 군에서 금액 및 준수사항을 표시 일괄 제작 배부, 둘째 오색지구 관광휴양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위락시설, 숙박 등 체류하는 관광개발계획 수립방안 강구, 셋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인 포매지역 백로, 왜가리 번식지와 인근 매호를 정화차원에서 준설 등 관광개발계획 수립 추진, 넷째 고장의 뿌리인 오산지구 선사유적지를 종합 개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산교육장 및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다섯째 현산문화제 전야행사 시간을 오후 5시를 2-3시경으로 앞당겨 조정하여서 전 군민의 축제분위기를 조성토록 할 것.
  다음 내무과 소관, 첫째 정규직 공무원 결원 충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앞으로 일용잡급직을 감원하는 방안 강구, 둘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차량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읍지역 이외 기타 면지역까지 순회활동을 확대 강화하여 민원을 조기 해소토록 강구,
  다음 새마을과 소관, 첫째 새마을사업 설계 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많으므로 지역주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하고, 둘째 무궁화 식재사업과 병행하여 병충해 방제 및 전지 등을 실시하여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철저, 셋째 각종 체육대회 출전 시 관내 유관사회단체 및 기관에서도 참여, 격려토록 유도.
  다음 재무과 소관, 첫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 둘째 구교택지 체비지 매각이 연말까지 불가능할 시 세입결함 대책강구, 셋째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 적극적인 세원발굴대책 수립추진, 넷째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읍면에 사전 통보하여 읍면에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
  다음 사회과 소관, 첫째 마을단위 간이 급수시설이 노후되어 연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첫째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다음 후보지를 미리 선정토록 하고 현북, 현남지역에도 생활쓰레기 공동매립장을 설치하고, 복토비를 예산에 계상, 둘째 분뇨위생처리장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셋째 소규모 항포구 어판장 폐수 및 생활폐수 항내유입 근절대책 마련, 넷째 거마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대책 시급히 추진.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첫째 경로당 시설개선 및 월동기 대책마련, 둘째 노인건강 진단 시 왕복 차량지원 대책 강구.
  다음 산업과 소관, 첫째 도시직판장 판매 농·축·수산물을 가급적 우리고장 농·수·축산물을 판매토록 유도할 것, 둘째 농협에 매년 지원하는 산지유통 차량을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UR대비 농산물 생산단지 등에 지원하는 방안 강구, 셋째 농어민후계자 선정시 부실후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자격심사 강화, 넷째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근무복장을 일원화하고 야간에도 월 1-2회 특별단속을 실시하되 예방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것, 다섯째 행정에서 지원하는 각종 산업보조금 사업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토록 할 것.
  다음 수산과 소관, 첫째 수산 증·양식 사업 중 특히, 가리비양식 판로대책 마련, 둘째 내수면 어도시설이 예산투자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미흡함으로 향후 시설시 설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셋째 내수면 연구소에서는 연어 채란목표량만 체포하고 채포어망을 철거하여 지역주민 소득 및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고, 넷째 은어 단속기간이 매년 산란기인 8월뿐만 아니라 작은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5-6월에도 단속 강화.
  다음 산림과 소관, 첫째 임도개설 시 완벽한 설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비 중 산주 자부담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산주 자부담 제외 건의 토록 하고, 둘째 채석장 허가는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반대함으로서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허가토록 하고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셋째 솔잎혹파리 발생지역은 간벌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방제토록 유도.
  다음 건설과 소관, 첫째 폐천고시된 부지는 조속히 개인에게 불하토록 추진하고, 하천감시원은 현장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할 것, 둘째 강현지역 정주권 개발사업 중 수산분야 개발시기도 앞당겨 병행 추진토록 할 것, 셋째 도시계획 시행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
  다음 민방위과 소관, 첫째 민방위 소방장비를 정규직 외 일반 소방대원들에게도 정례적으로 기계조작훈련을 실시, 둘째 민방위훈련 실시시기는 농번기를 피하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원을 근거리 대원으로 재정비 방안 검토.
  다음 법집행특별단속반 소관, 첫째 토지 및 건축물 관련 불법행위 중 미조치된 사항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관련 부서와 협조 금년 내 원상복구 조치할 것.
  다음 보건소 소관, 첫째 인근 시 지역에는 일반 전문병원이 많이 있으므로 그 지역에 있는 의료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 둘째 공중보건의 근무시간 내 철저히 근무토록 지도 감독 철저.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 첫째 휴경농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특화작물을 시범재배 UR대비 관내 농민들의 산교육을 실시하고 파급되도록 유도, 둘째 4-H활동이 유명무실함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향후 농민후계자 및 농촌지도자로 육성 방안 마련.
  다음 낙산도립공원 소관, 첫째 성금을 받아 식재한 벚꽃단지에 고사목을 제거 보식토록 하고 향후 사후관리 철저, 둘째 낙산집단시설 지구 내 생활하수 처리문제를 주관과와 협의 대책을 강구.
  다음 읍면 소관, 첫째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일곱 번째, 기타행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 부서에는 시정, 처리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 행정에 반영토록 하고 감사처리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 요구된 자료 외 별도로 또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사항 중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속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민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럼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집행기관이 시정 및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 41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55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봉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봉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봉율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 12월 17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중 총 412억7,300만원 중, 1억5,500만원이 증액된 414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53억7,000만원 중 1억4,100만원이 감액된 252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9억300만원 중 2억9,700만원이 증액된 162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414억2,900만원 중, 일반회계가 252억2,900만원, 특별회계가 16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1억4,200만원과 감액은 세외수입 6억800만원 감액과 지방교부세 3억7,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800만원 증액으로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1억4,200만원 감액은 기본적경비 2,900만원 감액과 사업비 3억4,500만원 증액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3,3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기본적 경비 400만원 및 기타경비 12억4,800만원 증액과 사업비에서 9억5,500만원 감액으로 편성되었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예산을 결산하는 정리 추경이라고 생각되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 측 답변을 들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 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황봉율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제8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1월 25일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6일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실시경과, 5. 주요감사실시내역, 6.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기타행정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93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 및 사업소, 읍면 총 22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편성은 위원장에 이상민 위원, 간사에 이종권 위원, 그리고 4명의 감사위원으로 편성 실시하였으며, 전문위원 정세환, 의사계장 김회석, 사무과 직원 박원표, 오용환이 감사보조자로 임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양양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출석시켜 업무현황보고, 자료제출 확인, 질의 답변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요감사실시 내역은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실과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첫째 군정질문 사항 중 미조치된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의원 정례간담회 시 추진사항을 설명토록 할 것, 둘째 각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정액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사업비로 풀보조금을 이중 지급하는 사례 지양,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등과 민속경연대회 참가마을 등 사기앙양 및 반대급부적인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비 지원 방안 마련.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첫째 시범해수욕장 위탁시설물 이용시 위탁자가 임의영수증을 제작 사용함으로서 민원야기, 앞으로 군에서 금액 및 준수사항을 표시 일괄 제작 배부, 둘째 오색지구 관광휴양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위락시설, 숙박 등 체류하는 관광개발계획 수립방안 강구, 셋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인 포매지역 백로, 왜가리 번식지와 인근 매호를 정화차원에서 준설 등 관광개발계획 수립 추진, 넷째 고장의 뿌리인 오산지구 선사유적지를 종합 개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산교육장 및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다섯째 현산문화제 전야행사 시간을 오후 5시를 2-3시경으로 앞당겨 조정하여서 전 군민의 축제분위기를 조성토록 할 것.
  다음 내무과 소관, 첫째 정규직 공무원 결원 충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앞으로 일용잡급직을 감원하는 방안 강구, 둘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차량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읍지역 이외 기타 면지역까지 순회활동을 확대 강화하여 민원을 조기 해소토록 강구,
  다음 새마을과 소관, 첫째 새마을사업 설계 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많으므로 지역주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하고, 둘째 무궁화 식재사업과 병행하여 병충해 방제 및 전지 등을 실시하여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철저, 셋째 각종 체육대회 출전 시 관내 유관사회단체 및 기관에서도 참여, 격려토록 유도.
  다음 재무과 소관, 첫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 둘째 구교택지 체비지 매각이 연말까지 불가능할 시 세입결함 대책강구, 셋째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 적극적인 세원발굴대책 수립추진, 넷째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읍면에 사전 통보하여 읍면에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
  다음 사회과 소관, 첫째 마을단위 간이 급수시설이 노후되어 연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첫째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다음 후보지를 미리 선정토록 하고 현북, 현남지역에도 생활쓰레기 공동매립장을 설치하고, 복토비를 예산에 계상, 둘째 분뇨위생처리장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셋째 소규모 항포구 어판장 폐수 및 생활폐수 항내유입 근절대책 마련, 넷째 거마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대책 시급히 추진.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첫째 경로당 시설개선 및 월동기 대책마련, 둘째 노인건강 진단 시 왕복 차량지원 대책 강구.
  다음 산업과 소관, 첫째 도시직판장 판매 농·축·수산물을 가급적 우리고장 농·수·축산물을 판매토록 유도할 것, 둘째 농협에 매년 지원하는 산지유통 차량을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UR대비 농산물 생산단지 등에 지원하는 방안 강구, 셋째 농어민후계자 선정시 부실후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자격심사 강화, 넷째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근무복장을 일원화하고 야간에도 월 1-2회 특별단속을 실시하되 예방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것, 다섯째 행정에서 지원하는 각종 산업보조금 사업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토록 할 것.
  다음 수산과 소관, 첫째 수산 증·양식 사업 중 특히, 가리비양식 판로대책 마련, 둘째 내수면 어도시설이 예산투자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미흡함으로 향후 시설시 설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셋째 내수면 연구소에서는 연어 채란목표량만 체포하고 채포어망을 철거하여 지역주민 소득 및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고, 넷째 은어 단속기간이 매년 산란기인 8월뿐만 아니라 작은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5-6월에도 단속 강화.
  다음 산림과 소관, 첫째 임도개설 시 완벽한 설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비 중 산주 자부담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산주 자부담 제외 건의 토록 하고, 둘째 채석장 허가는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반대함으로서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허가토록 하고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셋째 솔잎혹파리 발생지역은 간벌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방제토록 유도.
  다음 건설과 소관, 첫째 폐천고시된 부지는 조속히 개인에게 불하토록 추진하고, 하천감시원은 현장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할 것, 둘째 강현지역 정주권 개발사업 중 수산분야 개발시기도 앞당겨 병행 추진토록 할 것, 셋째 도시계획 시행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
  다음 민방위과 소관, 첫째 민방위 소방장비를 정규직 외 일반 소방대원들에게도 정례적으로 기계조작훈련을 실시, 둘째 민방위훈련 실시시기는 농번기를 피하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원을 근거리 대원으로 재정비 방안 검토.
  다음 법집행특별단속반 소관, 첫째 토지 및 건축물 관련 불법행위 중 미조치된 사항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관련 부서와 협조 금년 내 원상복구 조치할 것.
  다음 보건소 소관, 첫째 인근 시 지역에는 일반 전문병원이 많이 있으므로 그 지역에 있는 의료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 둘째 공중보건의 근무시간 내 철저히 근무토록 지도 감독 철저.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 첫째 휴경농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특화작물을 시범재배 UR대비 관내 농민들의 산교육을 실시하고 파급되도록 유도, 둘째 4-H활동이 유명무실함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향후 농민후계자 및 농촌지도자로 육성 방안 마련.
  다음 낙산도립공원 소관, 첫째 성금을 받아 식재한 벚꽃단지에 고사목을 제거 보식토록 하고 향후 사후관리 철저, 둘째 낙산집단시설 지구 내 생활하수 처리문제를 주관과와 협의 대책을 강구.
  다음 읍면 소관, 첫째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일곱 번째, 기타행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 부서에는 시정, 처리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 행정에 반영토록 하고 감사처리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 요구된 자료 외 별도로 또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사항 중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속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민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럼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집행기관이 시정 및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당초 의사일정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일반조례인 양양군건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의원 합의에 의하여 내일 개회되는 제8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상돈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1월 23일자로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92년 12월 9일 회부,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9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양양군 이건일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요지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323억49만528원중, 279억8,499만7,704원을 징수 결정하여 99.4%인 278억2,096만4,246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입결산액 278억2,096만4,246원 중 94.9%인 236억2,663만1,821원을 집행하고 15.1%인 세계잉여금 41억9,433만2,435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8억8,627만3,528원 중 97.5%인 252억4,425만2,995원을 징수 결정하여, 99.8%인 252억965만7,672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9.8%인 24억6,453만4,920원, 세외수입이 23.4%인 59억543만8,252원, 지방교부세가 43.6%인 109억8,000만원, 지방양여금이 5.9%인 14억8,676만1,000원, 보조금이 17.3%인 43억7,292만3,500원이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세입결산액 252억965만7,672원 중 86.2%인 217억2,720만4,048원이 집행되었고, 13.8%인 34억8,245만3,624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건 1,380만원, 사고이월이 11건에 14억7,093만2,810원, 국도비보조사용잔액이 7,117만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9억2,654만8,814원이 이월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4억1,421만7,000원, 중 27억4,074만7,9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5.3%인 26억1,130만6,574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세입결산액 26억1,130만6,574원 중 72.3%인 18억9,942만7,773원을 집행하고, 7억1,187만8,100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는 총 3억2,878만5,000원 중, 51.6%인 1억6,962만8,000원을 집행하고 48.4%인 1억5,915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세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세입을 과도하게 계상함으로서 일반회계에서 6억7,661만5,856원, 특별회계에서 38억291만426원, 총 44억7,952만6,282원의 세입결함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4건에 6,800만원, 특별회계 6건에 2억8,100만원의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1억3,842만7,615원을 이월하면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7,600만원을 전출시키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가져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액대비 51.6%인 1억6,962만8,000원을 지출, 이중 의회청사 증축상환금 1,500만원은 당초부터 예견된 사항임에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등,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당 특별위원회 위원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자치단체에서 승인 요청한 원안을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 41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1월 25일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6일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실시경과, 5. 주요감사실시내역, 6.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기타행정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93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 및 사업소, 읍면 총 22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편성은 위원장에 이상민 위원, 간사에 이종권 위원, 그리고 4명의 감사위원으로 편성 실시하였으며, 전문위원 정세환, 의사계장 김회석, 사무과 직원 박원표, 오용환이 감사보조자로 임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양양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출석시켜 업무현황보고, 자료제출 확인, 질의 답변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요감사실시 내역은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실과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첫째 군정질문 사항 중 미조치된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의원 정례간담회 시 추진사항을 설명토록 할 것, 둘째 각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정액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사업비로 풀보조금을 이중 지급하는 사례 지양,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등과 민속경연대회 참가마을 등 사기앙양 및 반대급부적인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비 지원 방안 마련.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첫째 시범해수욕장 위탁시설물 이용시 위탁자가 임의영수증을 제작 사용함으로서 민원야기, 앞으로 군에서 금액 및 준수사항을 표시 일괄 제작 배부, 둘째 오색지구 관광휴양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위락시설, 숙박 등 체류하는 관광개발계획 수립방안 강구, 셋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인 포매지역 백로, 왜가리 번식지와 인근 매호를 정화차원에서 준설 등 관광개발계획 수립 추진, 넷째 고장의 뿌리인 오산지구 선사유적지를 종합 개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산교육장 및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다섯째 현산문화제 전야행사 시간을 오후 5시를 2-3시경으로 앞당겨 조정하여서 전 군민의 축제분위기를 조성토록 할 것.
  다음 내무과 소관, 첫째 정규직 공무원 결원 충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앞으로 일용잡급직을 감원하는 방안 강구, 둘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차량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읍지역 이외 기타 면지역까지 순회활동을 확대 강화하여 민원을 조기 해소토록 강구,
  다음 새마을과 소관, 첫째 새마을사업 설계 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많으므로 지역주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하고, 둘째 무궁화 식재사업과 병행하여 병충해 방제 및 전지 등을 실시하여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철저, 셋째 각종 체육대회 출전 시 관내 유관사회단체 및 기관에서도 참여, 격려토록 유도.
  다음 재무과 소관, 첫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 둘째 구교택지 체비지 매각이 연말까지 불가능할 시 세입결함 대책강구, 셋째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 적극적인 세원발굴대책 수립추진, 넷째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읍면에 사전 통보하여 읍면에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
  다음 사회과 소관, 첫째 마을단위 간이 급수시설이 노후되어 연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첫째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다음 후보지를 미리 선정토록 하고 현북, 현남지역에도 생활쓰레기 공동매립장을 설치하고, 복토비를 예산에 계상, 둘째 분뇨위생처리장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셋째 소규모 항포구 어판장 폐수 및 생활폐수 항내유입 근절대책 마련, 넷째 거마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대책 시급히 추진.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첫째 경로당 시설개선 및 월동기 대책마련, 둘째 노인건강 진단 시 왕복 차량지원 대책 강구.
  다음 산업과 소관, 첫째 도시직판장 판매 농·축·수산물을 가급적 우리고장 농·수·축산물을 판매토록 유도할 것, 둘째 농협에 매년 지원하는 산지유통 차량을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UR대비 농산물 생산단지 등에 지원하는 방안 강구, 셋째 농어민후계자 선정시 부실후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자격심사 강화, 넷째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근무복장을 일원화하고 야간에도 월 1-2회 특별단속을 실시하되 예방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것, 다섯째 행정에서 지원하는 각종 산업보조금 사업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토록 할 것.
  다음 수산과 소관, 첫째 수산 증·양식 사업 중 특히, 가리비양식 판로대책 마련, 둘째 내수면 어도시설이 예산투자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미흡함으로 향후 시설시 설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셋째 내수면 연구소에서는 연어 채란목표량만 체포하고 채포어망을 철거하여 지역주민 소득 및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고, 넷째 은어 단속기간이 매년 산란기인 8월뿐만 아니라 작은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5-6월에도 단속 강화.
  다음 산림과 소관, 첫째 임도개설 시 완벽한 설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비 중 산주 자부담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산주 자부담 제외 건의 토록 하고, 둘째 채석장 허가는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반대함으로서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허가토록 하고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셋째 솔잎혹파리 발생지역은 간벌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방제토록 유도.
  다음 건설과 소관, 첫째 폐천고시된 부지는 조속히 개인에게 불하토록 추진하고, 하천감시원은 현장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할 것, 둘째 강현지역 정주권 개발사업 중 수산분야 개발시기도 앞당겨 병행 추진토록 할 것, 셋째 도시계획 시행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
  다음 민방위과 소관, 첫째 민방위 소방장비를 정규직 외 일반 소방대원들에게도 정례적으로 기계조작훈련을 실시, 둘째 민방위훈련 실시시기는 농번기를 피하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원을 근거리 대원으로 재정비 방안 검토.
  다음 법집행특별단속반 소관, 첫째 토지 및 건축물 관련 불법행위 중 미조치된 사항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관련 부서와 협조 금년 내 원상복구 조치할 것.
  다음 보건소 소관, 첫째 인근 시 지역에는 일반 전문병원이 많이 있으므로 그 지역에 있는 의료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 둘째 공중보건의 근무시간 내 철저히 근무토록 지도 감독 철저.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 첫째 휴경농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특화작물을 시범재배 UR대비 관내 농민들의 산교육을 실시하고 파급되도록 유도, 둘째 4-H활동이 유명무실함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향후 농민후계자 및 농촌지도자로 육성 방안 마련.
  다음 낙산도립공원 소관, 첫째 성금을 받아 식재한 벚꽃단지에 고사목을 제거 보식토록 하고 향후 사후관리 철저, 둘째 낙산집단시설 지구 내 생활하수 처리문제를 주관과와 협의 대책을 강구.
  다음 읍면 소관, 첫째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일곱 번째, 기타행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 부서에는 시정, 처리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 행정에 반영토록 하고 감사처리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 요구된 자료 외 별도로 또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사항 중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속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민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럼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집행기관이 시정 및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4.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55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봉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봉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봉율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 12월 17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중 총 412억7,300만원 중, 1억5,500만원이 증액된 414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53억7,000만원 중 1억4,100만원이 감액된 252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9억300만원 중 2억9,700만원이 증액된 162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414억2,900만원 중, 일반회계가 252억2,900만원, 특별회계가 16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1억4,200만원과 감액은 세외수입 6억800만원 감액과 지방교부세 3억7,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800만원 증액으로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1억4,200만원 감액은 기본적경비 2,900만원 감액과 사업비 3억4,500만원 증액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3,3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기본적 경비 400만원 및 기타경비 12억4,800만원 증액과 사업비에서 9억5,500만원 감액으로 편성되었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예산을 결산하는 정리 추경이라고 생각되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 측 답변을 들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 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황봉율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제8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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