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3년  6월  21일(월)  10시 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양양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양양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양양군과태료부과및징루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9. 8. 양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 1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 15. 양양읍청사이전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사무과장(박기호)집회보고
  3. 2. 제1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4. 양양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6. 5. 양양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7. 6. 양양군과태료부과및징루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8. 7.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9. 8.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 9.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자치단체제출)
  11. 10. 양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2. 11.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3. 12.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4. 13. 양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5. 14.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6.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7. 1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8. 17. 양양읍청사이전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

(10시 8분 개의)

○의장 김남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무과장(박기호)집회보고 

(10시 9분)

○사무과장 박기호   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6월 14일 자치단체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993년 6월 16일자로 양양군의회 공고 93-4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번 제17회 임시회때 의결되어 자치단체에 이송한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서면 답변서가 1993년 6월 17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군정에관한질문의건, 그리고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3건이며, 자치단체에서 1993년 6월 15일자로 제출된 안건은 양양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0건, 속초시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건, 양양읍청사이전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 1건,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건,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1건, 그리고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건 모두 15건, 총 18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사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회 임시회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일반조례안과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심의하게 될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군민의 뜻을 집행부에 반영하게 될 군정질문 등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질서있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 제1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장 김남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 집회공고를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6월 15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인 제가 6월 21일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종권, 황봉율 의원으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이종권, 황봉율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양양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5. 양양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6. 양양군과태료부과및징루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시 15분)

○의장 김남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과태료(오수·분뇨및축산폐수)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환경보호과장 이병규입니다.
  양양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는 일정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므로서 생활환경의 보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서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중 상위법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으로 상위법의 인용조문을 개정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는 날로 늘어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국민의 의무불이행을 규제하기 위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귀속등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제8조의 과태료의 귀속등 조문신설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조정하고 동 조례 제8조의 준용규정중 지방세징수의 예를 조례안 제10조의 양양군세부과징수규칙으로 하며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과태료(오수·분뇨및축산폐수)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군민의 의무불이행을 규제하기 위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귀속등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개명을 양양군과태료부과오수·분뇨및축산폐수및징수에관한조례를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제8조 과태료의 귀속등 조문신설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지방세징수의 예를 조례안 제10조의 양양군세부과징수규칙으로 하며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주요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제안설명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과태료(오수·분뇨및축산폐수)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8.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시 23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양양군제증명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국민체육진흥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고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폐지되어 공중위생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본군의 제증명등 징수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인 동법 제5조의 2중 국민체육광고물설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군의 조례중 관련 적용규정에 삭제도는 것이며, 둘째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4 제4항에 제증명징수규정이 신규로 명시됨에 따라 동 조례 제3조 별표1의 제10호중 일부를 삭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폐지되어 공중위생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적용조문인 동 조례 제3조 별표 3중 이용사및 미용사법 제8조를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대로 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의 매각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이 90년 11월 6일 신설되면서 동 구법이 제95조 제1항이 제2항으로 개정되었기 하위법인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잡종지 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인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4호의 조문중 령 제95조 제1항 제1호를 령 제95조 제2항 제1호로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대로 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김남호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홍,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자치단체제출) 

(10시 28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약으로서 본 규약 제안이유는 본건 관련 행정협의회 자치단체별로 상임자문위원을 두도록 하되 지방의회 의원을 상임자문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의 이해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개정안 주요골자는 본 협의회규약 제10조의4 제1항의 내용중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자문위원을 두되 회원 자치단체별 상임자문위원 2명과 상정안건에 따라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수시로 위촉하는 비상임자문위원으로 하며 협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회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동 규약 제10조의4 제2항을 상임자문위원은 의회 의원 1명과 상공회의소장 또는 번영회장중 1명으로 한다로 하고 종전의 동 규약 제10조의4제2항을 동조의 제3항으로 하여 비상임자문위원은 학계, 언론인, 관계 전문가중에서 필요시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을 응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어 휴식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김남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양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1.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2.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3. 양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시 45분)

○의장 김남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보건 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차례대로 이상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양양군보건소관련개정조례안 8, 9, 10, 11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지방공무원보수규졍에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중 제14조를 제20조로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보건소 시설에는 입원실이 없어 현실에 맞지 않아 안 제8조를 삭제 개정하여 현실에 부합코자 하오며,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농어촌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4조중 제14조를 근무지를 지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라고 개정코자하며, 안 제6조 중 제19조를 제21조로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양양군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임용한다라고 개정코자하며, 안 제6조 오가리를 오색리로 개정코자 하오며, 양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농어촌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중 제19조를 제21조로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하오니 개정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호   보건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된 안건별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시 51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목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의장님께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일 건축법렬의 전면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양군건축조례가 '93년 1월 8일 제정되어 공포하였습니다.
  양양군건축조례 제정 공포이후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인근 시군별 제정 또는 개정된 조례의 상호간의 불부합 및 상급기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사항에 대하여 신설되는 사항등 지영여건과 특성에 적합하고 주민생활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형건축물의 사전결정 심의 및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등을 위한 지방건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설건축물 범위를 당초 5종에서 2종을 추가하여 7종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확대된 건축물 범위는 첫째, 주택자재 생산업에 관련된 시설, 다음에는 공유수면내의 어선수리시설 이상 2가지 입니다.
  다음 세째로 일정규모이상 20m이상 도로입니다.
  미관기구의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권장함에 있어서 그 권장시기 및 심의사항을 추가로 규정항였습니다.
  다음 네째입니다.
  도시구역내 용도지역별 건축금지 및 제한의 범위를 인근 타시군의 허용범위 등을 고려하고 건축법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를 정함에 잇어서 지역도시의 확대 및 원활한 건축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한 참고물을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으로 전환하고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허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유로운 건축활동 및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게 됨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건설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52분)

○의장 김남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6월 18일자로 제출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종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이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의하신 내용대로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황봉율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황봉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안녕하십니까?
  황봉율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요구일은 '93년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및 질문요지서를 송달받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 황봉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양양읍청사이전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 

(11시 5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읍청사이전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양양읍청사이전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읍사무소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9월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10월에 기본설계후 11월에 사업을 착고하여 '9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양양읍청사이전 신축공사비는 총 7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소요사업비별로는 본관신축비 6억원, 부속건물 신축비 1억원, 부지조성 공사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별 현황으로는 군비 4억2,000만원, 지방채차입금 3억3,000만원으로서 사업비 지원부족분 3억3,000만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방채차입시 상환조건은 연리 3% 2년거치 10년분할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양양읍사무소 신축공사는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금년도에는 부지조성공사 및 건물착공을 해야함으로 총 사업비 7억5,000만원중 2억9,5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군비는 1억9,300만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차입금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양양읍청사이전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양양읍청사이전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신명섭   의장!
○의장 김남호   예.
○의원 신명섭   질의있습니다.
○의장 김남호   질의하세요.
○의원 신명섭   재무과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서 질의를 해야지 의장님께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회의진행을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명섭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우리 이상민 부의장이 양양읍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으로서 재정이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채까지 해가면서 양양읍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규환   예,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실 확보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기왕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추진해서 의회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신명섭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원들이 의원사무실이나 기타 본회의장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얘기한 의원이 한분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채까지 해가면서 양양읍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이유를 공감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장은 의회사무실이 필요없다하겠으나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가지고 반드시 지방의회 사무실이 확보가 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료하는 것이 아니고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원 신명섭   만약에 년차적으로 하신다면은 금년도 11월달에 착공을 하신다고 여기 유인물에는 나와 있습니다.
만,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기채를 하지 않고 '9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신축할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에 금년도 11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동절기가 되서 사실은 예산관계도 제가 보기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94년도의 본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기채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재무과장 이규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연리가 상당히 저리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조건을 이용해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명섭   저리로 한다고 해도 이게 양양군민의 세금으로써 이자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94년도 우리 양양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3%라는 이자도 지급이 안될 게 아닙니까? 
  저리라고 해서 군민이 거둔 세금을 갖다가 이자식으로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94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제사한 내용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잠깐만 계십시오.
  맨날 이럴 때는 서면 서면하시는데 어떠한 검토과정을 걸쳐가지고 집행부에서 실과소장 회의라든가 어떠한 결집을 모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인가 금년인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민 부의장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도 우리 양양군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마저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군민이 낸 세금을 이자까지 물어줘가면서 이걸 신축을 해야 하는 것은 본의원으로써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서면으로 답변보다는 다음에 어떠한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은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규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상돈   의장!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의장 김남호   예.
○의원 이상돈   양양읍청사이전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신중히 토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어떻나하고 제안합니다.
○의장 김남호   지금 이상돈의원으로부터 읍사무소 신축안건에 대해서 신중히 의견을 교환할 시간을 달라고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의원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전 의사일정 제15항, 양양읍청사이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양양읍청사이전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의원 신명섭   의장!
○의장 김남호   예.
○의원 신명섭   질문있습니다.
○의장 김남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의원 신명섭   재무과장하고는 관련사항이 없습니다만은 우선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회 추경예산을 검토한 바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올린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재원은 세입이 총 5억8,344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민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인건비, 경상비 등을 삭감한 총 약 8억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13억3,800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의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 또는 시책사업으로 돼 있어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원만한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측의 짜임새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양양읍 청사신축에 관련한 예산으로 부지조성공사 5,000만원, 신축공사비 2억원, 시설부대비 4,480만5천원 그리고 청사부지매입비가 8억4,230만6천원으로 합계 11억3,701만6,5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사부지매입비도 안된 상태에서 금년에 착공을 하기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하여 9,900만원이 금회 추경으로 세입으로 계상된 것은 무리한 사업추진이라고 사료됩니다.
  금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부지를 무리하게 고가로 매입할 염려가 있는가 하면은 매입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건축할 면적만 우선 매입하여 착공을 한다면 나머지 매입하지 못한 토지는 더 많은 가격을 요구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로인한 예산의 손실은 크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절차를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또한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 세출예산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도 의회 의결없이 양양읍청사신축공사비 충당을 위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우선 청사를 이전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청내의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옥상에 40여평짜리 가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청사 협소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읍청사를 새로 짓고 미래의 전당이 의회의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의 기채는 사전 지금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지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 신명섭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1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채무부담행위가 있을 때에는 먼저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상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무시하고 지금 3억3,000만원 이라는 것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2회추경에 9,900만원이 지금 추경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분명히 지방자치법 115조 2항에 의하면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보십시오, 의회의 의결없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결을 한다면은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의회에서 가결을 해 준다면은 여기에서 질의하고 의결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법의 테두리가 되어 있는데도 법적인 절차를 안 밟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으로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 신명섭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115조 2항에서 지방채발행을 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거친다음에 이것이 상정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재무과장님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을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즉흥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채발행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 의결을 거친후에 이게 상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내무부장관에 기채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아직 받지를 못 했습니다.
○의원 신명섭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무부장관인데 기채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받지 못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아직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의원 신명섭   재무과장님께서는 실무자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15조 2항에 의하면은 세입세출의 부담이 될 재무부담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여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상정이 됐는데 이걸 실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규환   제가 법을 연찬해 가지고 절차가 잘못됐다면 절차를 밟은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명섭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더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 이상돈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의장 김남호   예.
○의원 이상돈   현실적으로 좀 미숙된 지방자치를 참작하여 본 회기말까지 본 안건을 유보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남호   지금 이상돈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본 회기말까지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의원 황봉율   의장!
○의장 김남호   예.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현재 2회추경에 9,900만원이 세입으로 잡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를 한다면은 여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토의한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지금 황봉율의원으로부터 이번 회기중에 회기가 차질이 생기므로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토의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 11시 45분이 됐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2시 속개)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양양읍청사이전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의원 신명섭   의장!
  질문있습니다.
○의장 김남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 신명섭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이 모두 협의한 결과 동의는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예.
○의장 김남호   그럼 의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양양읍청사이전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읍청사이전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