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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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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1993년 4월 3일(토)  10시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3. 2. 휴회의건

(10시 개의)

○의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1분)

○의장 신명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할 의원은 황봉율, 김남호 두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식은 어제 제2차 본회의시와 같이 두분 의원께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봉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안녕하십니까?
  황봉율의원입니다. 
  새정부가 출범된 이후 수시로 개정되는 각종 행정규제 완화와 개혁속에 항상 군의발전과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한 방청객과 기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하는 것은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가운데 다소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에 관한 사항중 검토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중에서 군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사항과 대학유치 관계, 공무원 인사문제, 그리고 직제개편, 근무기강 확립에 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군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4회 정기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체세입부분에 대하여 분석을 해 본 결과 이러한 세입구조로는 지속성이 없고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입니다
  또한 93년도 도내 22개시군의 예산규모를 비교해 본 결과, 인구 밀집도나 지역경제여건등 주어진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군의 예산규모가 22개시군중 17번째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년말 년초에 국도비보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원 모두가 수차례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노력한 결과 7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은 영구성이 없고 일시적인 재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우리 군의 예산규모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총 예산 344억7,394만6천원중, 자체 세입재원이 133억7,690만1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8.8%에 불과하며,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수입이 총 예산의 61.2%입니다.
  자체세입중 지방세의 경우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가 15.8%로 수입원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중에는 임시적세외수입이 46억851만7천원으로 세외수입의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에 의한 세입이 63.3%로 29억7,336만5천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에서는 기본적경상비가 127억7,929만7천원입니다.
  사업비가 216억9,46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자체세입으로는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적경상비에 겨우 충당하는 재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갈수록 자치단체별로 소요되는 예산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다하게 재정확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낙산도립공원 입장료나 또는 골재채취 같은 사업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외에는 크게 군의 소득에 이바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구교지구 택지조성 사업이 완료되어 매각에 임하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늦어졌고 속초권에 밀려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도 재정확충이 절실하다고 보며, 이에 군이 앞장서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며 현재와 같이 지방세 일부와 재산매각이나 국도비 보조등에 의존해서만 군정을 수행한다면 군의 발전은 앞으로 한계에 이르게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년초에 계획했던 다수 사업들이 시행되지 못하였던 점은 바로 재산매각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던 것인데 재산매각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어려움을 겼었고 나중에는 긴축재정까지 운운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자치제를 위해서 군재정이 확충되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이 이야기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의 밝은 지혜와 그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재원 마련을 위하여 가일충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등을 추진할 수 있는 재무, 기획, 건설부서 요원들로 하여금 별도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부군수님 산하에 두고 경영수익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획단을 구성할 수 있는 계획이 행정자체에 수립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추진한 기사문리와 남애지구택지조성 사업부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기반시설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반시설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91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56번국도확포장사업과 금년부터 추진하는 주민진-양양간 7번국도 확포장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군유지는 얼마나 되며, 보상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동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과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군의 최근 통계연보에 의하면 인구가 점점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인구유입 정책과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에 대학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역인사 중심으로 대학유치 활동을 오래전부터 전개하여 왔습니다.
  지난 연말에 관동대학교측에서 교육부의 내인가를 받아 관동대학교 제2캠퍼스를 우리 군에 설립하여 '95년도부터 이공계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최근 강릉지역 주민들과 일부 학생들의 반대운동과 농성등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유치문제는 우리 군의 가장 큰 관심사항입니다.
  대학교 유치에 따른 행정적 절차가 현재 어디에까지 와 있는지, 아울러 예정부지내에는 상당한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승진적체와 직제개편 그리고 근무기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원이후 2년동안 공무원들의 근무형태를 관찰해 본 결과, 군 산하 500여 공무원중 상당수가 타성에 젖어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일부 공무원들은 업무가 과중하여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와 인원은 소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원으로 직제를 재조정한다면 업무추진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루일과중 몇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4시간 정도만 성실하게 근무에 임한다면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옳고 그름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농어업에 종사하며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하물며 지도층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병들어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타성에 젖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승진적체 현상과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되어 집니다.
  공무원 승진 및 인사이동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적용하여 령 제36조에 의거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령 제37조에 의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를 승진 임용령등 각종 인사관리에 직급별로 평정결과가 엄정하게 적용되야 하며, 평소에도 인사제도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불만의 요소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 승진 최저 연수만 지나면 승진하겠지 하는 사고방식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업무량이 많고 힘든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과 창의력과 주관을 뚜렷이 가지고 소신껏 군의 발전에 묵묵히 기여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평점을 높이주고, 근무와 병행하여 승진대상 모든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을 시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험성적을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게 한다면 또한 승진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군의 발전과 본인의 업무수행 능력도 배양하게 되어 유능한 공무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근무에는 충실하지도 않으면서 상사에게 접근할 기회만 엿보고 태만하여 아부나 일삼는 그런 공무원은 과감하게 도태시켜 군정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군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장공무원의 기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양양군 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를 요약하면 출장공무원은 공무수행시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소비하지 못하며, 출장기간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즉시 상사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출장임무를 마치면 즉시 귀청하여 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복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철저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에 기강확립에 대한 행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 직제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군은 관광개발을 내실있게 착실히 추진하여 군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양양군에는 관광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직제가 있으나 이는 도립공원에만 국한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공보실의 관광계는 계장과 직원1명 그리고 고용직등 총 3명으로 우리 군의 관광개발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원으로는 제몫을 다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기구축소 및 직제와 공무원 정원 동결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도립공원의 관리사무소장직을 관광과로 직제를 개편하고 산하에 도립공원관리계와 관광개발계로 구분,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는 현재 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 또 중요치 않는 그러한 직제를 통폐합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직제를 다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황봉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남호   안녕하십니까?
  김남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를 같이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기대함을 안고서 출범한 우리 의회가 벌써 두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아직은 제자신부터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내의기구로서 좀더 성숙된 의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땀과 열정을 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양하게 분출되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날로 증폭되어 가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산하 500여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2년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의원의 신분으로서 지켜보면서 오늘의 국가 발전과 양양군의 발전에 원동력이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결실이었음을 느끼면서 본 의원은 수산과 소관 내수면 어족 보호대책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 위치한 남대천은 영동지방에 산재한 하천중에서 가장 오염이 적은 청정하천으로 해방 직후 매년 3월하순부터 4월 초순 사이에 수온이 약 10℃내외일 때 은어가 소상하여 남대천구역에서 성장 체장이 7-9cm가량의 유어시 때를 지어 다니며 떠있는 부유곤충류나 하천 바닥의 작은 벌레들을 잡아 먹으면서 성장을 거듭, 8-9월경에 체장이 30-40cm 가량의 성어가 되어 자갈이 깔린 하상에 산란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란기인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은어를 단속하고 있으나, 은어가 소상하여 7-9cm가량 유어시 강릉, 주문진 속초등 외지의 낚시꾼들이 마구잡이로 은어를 잡고 있어 우리 군의 특산물의 하나인 은어자원이 고갈될 염려가 있어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매년 5-6월경에도 은어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어성전천, 갈천 그리고 오색방면의 하천에 농업용수 유입을 위하여 설치한 시멘트 보 시설로 인해 치어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해 군에서는 최근 이 지역 보 설치 총25개중 현재 11개소에 어도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고기가 올라갈 수 없는 상태이므로 기존 어도시설을 개보수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김남호 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분의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의해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부군수님 일괄답변후 보충질문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께서는 두분의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국환   부군수 정국환입니다.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 이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번째 질문하신 군재정 확충방안에 관하여 경영사업추진 기획단 구성운영과 공영개발계 신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해수욕장 시설물 임대료등을 대체로 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경영수익사업비는 하천골재 채취사업 4억 7,900만원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5억원, 해수욕장시설 물임대료 7,900만원으로 총 10억5,800만원이 됩니다.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한 당위성이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희들이 누누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섯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또는 우리 공직자를 비롯해서 우리 전체 군민들의 한결같은 희망사항이고 염원사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 이 문제는 지방재정이라 하면은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수익이 보장될 경우에만 역시 지방재정의 항구적인 재원이 되고 또 세원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첫째로는 지방세의 세원을 확충하든가 아니면은 국제중의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하는 것을 들 수가 있을것이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인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이것을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하히 생산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 이러한 것이 대체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법이며 관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은 비단 우리군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모든 군이 다같이 겪고 있는 당면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확충은 정부의 세재계획이나 지방공기업체에도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법규등의 뒷받침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체제하에서 군수에게 재량권이 없는 현재의 사항에서는 어찌 행동할 수 있는 활동범위가 대단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군에서 갖고있는 각종 재산을 이것을 생산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도 현행법이 국공유재산위에는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급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행정쇄신 기획단을 통해 가지고 중앙관계요로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관리적 측면의 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군수가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중에 유일한 것이 우리 군수가 재량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재의 쓸모가 없는 불모지를 택지로 조성을 해서 효용가치를 높여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거기에 대한 차익을 지방재정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것 밖에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섹타사업 즉 관과 민이 공동출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내무부로부터 방침이 결정이 되서 현재 우리 도내에도 춘천에서 경춘국도 국도변에 휴게소를 설치하는 문제, 또 인근 속초시에서 설악산에 모노레일을 시설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제3섹타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3섹타사업도 우리 군의 향토에 향토지역이 있을 때에만 거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민간의 경영능력과 자치단체의 재원이 프러스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무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기는 각 시군마다 1건 이상씩의 제3섹타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지시를 계속 받고 독촉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향토에 지역자본이 축적이 되어 있지 않고 한 사항에서 외지에 어떤 신빙성이 없는 자본을 투입을 해서 우리 군에서 51%를 부담을 하고 민간이 49%를 부담을 해서 기업을 경영했다가 이것이 기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책임소재뿐만아니라 우리 군민들에 대한 실망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 제3섹타사업 문제라든가 공영개발 사업문제 등은 신중을 기하고 많은 연구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작년 년말에 우선 소규모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계 신철을 재무과에다가 신설하는 안을 도에다가 제출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 시점이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기구 개편내지는 정원의 조정 업무진단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금년 년초에 일체의 기구증설이나 정원의 증원은 동결한다라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아직도 승인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업무진단과 이런 모든 일련의 조치들이 끝이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어쨌든 우리 군에는 공영개발계가 설치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고 또 공영개발계가 설치가 되든 안되든 앞으로 국도변에 있는 군유지를 절토를 해서 택지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가지고 우리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공영개발 사업분야에서 좋은 창안이나 아이디어가 계시면 수시로 저희들에게 조언을 주시면 저희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황봉율 의원께서 기획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군정 기획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군정시책의 조정과 또 중요한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해소방안 이러한 제도개선 문제들을 위해서 지난해 년말에 군정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각 과의 주무계장과 법무계장, 예산계장, 감사계장, 토목계장이 합해가지고 기획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여기까지는 활동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공영개발계가 생기면은 저가 저 자신도 갖고 있는 복안이 있기 때문에 이 공영개발계에 업무를 부여하면서 또 부여하기전에 우리 군정기획산에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었기 때문에 현재 군정기획단이 아직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건도 현재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 년말에 되었고 또 우리 공영개발계 설치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연구해본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2/4분기 들어서 부터는 우리 군정기획단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관동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 추진에 관해서 행정적인 업무추진현황과 편입되는 군유지의 처리방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는 우리 지역발전에 큰 전기가 된다하는 것은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군에 제출되어 있는 계획서를 보면은 양양캠퍼스 이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520억여원이 투자가 되는 걸로 계획이 되있고 1단계로 97년까지 공과대학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2단계로 '98년에서 2002년까지 자연대학과 박물관등, 3단계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한의대, 부속병원, 교수회관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학교측에서 지난해 11월 18일 교육부로부터 '95년도 신입생 모집수용을 목표로 내인가를 받아 현재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작년 12월 23일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를 마쳤고 금년 2월 1일 도에 입지승인 신청하여 현재도에서 각 분야별로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승인이 되도록 도의 관계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이후에는 토지거래 허가 및 건축허가와 분묘이장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군에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부지내에 편입되는 군유지는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서의 토지조서에 의하면은 양양읍 내곡리 산 21번지 1필지 20,529㎡가 그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약 6,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31일자로 이 임야에 대해서 매각을 해달라는 요구서류가 저희 군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로 이번 회의에 관리계획내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의회에서 관리계획이 승인될 때까지는 우선 대부계약을 체결해줘서 행정절차를 원활히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차기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학부지에 군유림이 추가로 편입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군에 제출되 있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일련의 계획서에는 우리 군유지가 들어가는 것이 지금 6,200평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이 대학의 발전과 대학시설이 꼭 필요해서 군유지를 추가로 매수할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대학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주신 군의 기구개편과 인사제도 그리고 공무원 복무기강 문제를 추궁하셨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질문내용에 대한 하나 하나의 답변보다는 전체 우리군의 기구, 인사, 복구기강에 대한 군정의 한 틀을 놓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다소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요것을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할 일이고 또 어느 기구는 바쁘고 어느 기구는 한가하다 그렇다 해서 그 기구를 탁 짜르고 그 기구를 금방 없앤다 이것은 현행 지방행정제도상 군단위에서는 거론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서 총론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관광과의 신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동감입니다.
  이것은 항상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이고 이것을 늘 기회있을 때마다 도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그동안 관광과 신설을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고, 특히 신정부출범이후에 중앙단위에서 일선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불요불급한 기구의 통폐합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떠한 기구 지방재정기관에 대한 기구개편과 맞물려 있고 또 상당한 그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지사님께서 저희 군을 초도 방문을 하셨을 때에 하신 말씀과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저희 군은 저희 도와 뭐 우리 군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관광개발을 우리 강원도 우리 양양군의 살길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신입지사님께서도 도단위에 관광국을 어떻하든지 설치를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단 위에 관광과가 설치되면은 관광자원이 많으면서도 관광과가 설치되 있지 않은 군에도 관광과가 설치되지 않겠으나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이문제는 저희들도 얘의주시를 하면서 도와 정보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봉율 의원께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보다는 차라리 그거 없애더라도 관광과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그것은 정원 증원이어려우니까 차선의 방법책으로 그렇게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 드립니다.
  그러나 공원관리사무소는 어디까지나 관리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관광과는 정책개발과 관광지도를 해야하는 그런 입장기기 때문에 관광과가 신설이 된다고 하드래도 공원관리사무소의 존칭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도립공원의 기능과 임무를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낙산도립공원은 26km의 해안선을 따라 지정되어 있고 273만평의 광활한 공원면적을 환경순찰과 단속 그리고 4계절 관광지로 변모한 낙산해수욕장의 청소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도 현장위주의 관리체제 유지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자체 기구개편과 정원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일선시군, 현재 우리의 지방행정 체제하에서는 일선시군의 직제가 모두 중앙부처의 직제와 맞물려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따라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가 독자적으로 어느 기구를 폐지를 하고 늘린다하는 것은 현행법상 지금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어떤 자의적으로 이기구를 없애고 늘리겟다 하는 것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도 앞으로 6월말로 예정되 있는 정부의 기구개편 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그 지침에 따라서 군수에게 어느정도 재량을 준다면은 저희 군은 저희 군대로 이직제를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직제를 조정을 하는 그런 안을 만들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지금 단속을 하기 어렵고 아직 그에 대한 어떤 지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현재는 조금 시기적으로 빠릅니다.
  요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 지침이 시달되고 작업이 개시가 되면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 조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근무평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근무성적이 40% 경력이 45% 교육훈련성적이 15% 그래서 100%로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경력 45%하고 교육훈련성적 15%는 그것은 재량이 전혀없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점수입니다.
  다만 40%의 근무성적이 이제 우리 평정을 하는 실과장님이나 그것을 조정확인하는 군수에게 40%의 재량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무평정 제도는 현재 강제배분시 방법에 의해서 평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으면은 어느과에 지방행정주사보가 3명이 있으면은 셋다 다 일잘하고 유능하고 그래서 이 셋다 수 우 양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이 다 꼭같이 수를 받아야할 그러한 자질이 우수한 공무원이라 하드래도 그 중에 한사람은 수, 한사람은 우 한사람은 양, 이렇게 강제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조금 근평제도상에 조금 제도적으로 너무 경직되어 있고 불합리하다고 저희들도 많의 회의때마다 이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수차 건의중에 있습니다만은 총무처나 내무부에서 그래도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설정이 되야지 그렇지 않고 그걸 수리를 하게 그냥 놔둔다면은 그 어느 과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3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수 우 양으로 매길 사람이 어디있겠느냐 이런 의미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만은 강제배분식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생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근평을 자기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불리하게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황봉율 의원께서 시험을 치러서 시험의 점수에 대해서 근평을 매기면은 어떻냐 하는 말씀인데 현재 법상에는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 또 억지로 그렇게 할려면은 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가 신문지상으로 봤는데 원주에서 그런 어떤 승진을 시키고 할 때에 시험을 치렀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거기에도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제도가 좋기는 하지만 요즘 3D현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기관에도 3D현상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들고 야근 많이하고 이런 부서에는 안가고 편한 부서에 가서 조용히 책만 보고 공부해 가지고 시험점수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대를 한다면은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근무하는 부서에는 기피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도 앞으로 상당한 연구를 거치고 또 각 인근 또는 도나 중앙에 방침을 보면서 앞으로 일단 연구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타시군의 예도 좀 보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승진적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승진적체 문제는 비단 우리 군이나 또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군 어느직장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농협이나 이러한 반관 반민 단체에도 인사적체가 있어 가지고 1년씩 2년씩 공로연수를 시키면서 승진적체를 해소해 볼려고 많은 애를 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인사 승진적체문제를 해결을 할려면은 명퇴를 해서 후진을 위해서 명퇴를 해주던가 아니면은 이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지고 정년퇴직자가 많이 나오든가 이렇게 해야 자연적인 감소가, 위에서 나가줘야 밑에서 승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의 일반직 공무원이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관제이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제로 명퇴를 시킬수도 없는 이러한 어려움에 놓여있기 때문에 인의적으로 승진적체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은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정한 사항을 염두해 두시고 질문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승진적체 해소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고 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인위적으로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없다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장공무원의 출장임무 수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출장공무원이 개인 용무를 본다든가 사사로운 시간을 갖는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중의 공무원들 중에서는 이게 하나의 큰 조직사회이다 보니까 그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즈음은 감사계통을 총 동원해 가지고 낮에 중식시간에 늦게 들어 오는 사람, 근무시간에 이석하는 사람, 쓸 데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낮에 다방에도 가고 식당에도 가보고 이발소도 가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직자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이것이 어디 먹는다고 조사하고 감찰한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이 해소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에게도 정신교육을 부단히 시켜서 스스로가 자세와 형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강력한 우리 복무감사를 통해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19명 적발을 해서 문책한 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기강문란과 무사안일 보신주의등을 중점 정화대상으로 해서 7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반을 현재 편성해서 운영중에 있고, 지역감찰제를 통해서 지금 사정활동을 강화해서 복무기강을 바로 잡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기사문 남애지구 택지조성부지에 대한 기반시설과 국도확포장에 따른 군유지 보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문리 택지조성지구의 경우 해안쪽 주 도로는 이미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만은 지선도로와 하수도시설은 아직 시설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성격상 시급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잔여사업으로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이 매각이 되고 건물신축이 돼서 주민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할 계획입니다.
  요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것이 매각이 되고 건물이 들어서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설을 해야 되겠고 그 시점이 판단이 되면은 큰 돈 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즉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애지구도 하수도와 주도로 시설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만은 도로변 측구시설과 지선도로 일부가 미포장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또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을 해서 하반기나 또는 내년 초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편입 군유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56번국도에 편입되는 군유지는 총 128필지 74,997㎡가 편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22,686평이 됩니다.
  또 인구 - 주문진간 7번국도가 되겠습니다만은 9.3km 구간에는 45필지에 34,803㎡ 10,528평으로서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감정이 끝나면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양양간 14.2km에 대하여는 현재 노선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확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도 노선이 확정되고 국토관리청에서 편입용지 조서가 나오면은 그때에 우리 군유지가 정확하게 얼마나 편입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정확한 편입면적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것도 절차가 끝나면 추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남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면 어족 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어 어족의 생활사를 소개하면 은어는 유어기를 강하구의 바다에서 보내고 하천의 수온이 10℃이상이 되는 4월중순경부터 5월 초순경에 하천으로 소상하여 성장하다가 가을이 되면 하천의 하류에서 산란을 한 후 죽게되는 1년생 어류입니다.
  우리나라의 담수어종중 중요한 물고기이며 유어낚시 이용의 어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어종이기도 합니다.
  이 어류를 보호하고 번식율을 제고하고자하는 취지에서 국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8. 1 - 9. 30까지 포획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은어 어족의 중요한 서식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호수면을 지정을 했습니다.
  1단계 보호구역으로 남대천의 하구에서 남대천 철교 교각 동쪽 끝부분까지가 1단계 보호구역이고, 2단계 보호구역으로 서면 공수전리의 송천교에서 황이리와 갈천리의 리계까지 후천수역 일원이 되겠고, 3단계 보호구역으로서 현북면 어성전 출장소 앞 하천에서 명주군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일대를 보호수면으로 지정을 하고 이 구역내에서는 은어는 물론 어떠한 어족이라도 일체포획행위를 8월 1일이 아니라 년중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년중 단속활동을 펼쳐야 하는데 워낙 구역이 광활하고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은어 어족의 소상시기가 되면 사전 인력과 장비등을 총 동원해서 우범지역부터 1단계 보호구역인 남대천 하구쪽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쪽을 집중적 단속을 전개하여 우리 고장의 은어자원의 보호에 최대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남대천등에 시설한 어도의 설치와 개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은, 남대천의 일원에 농업용수 공급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멘트보의 수는 모두 24개로서 지금까지 시설한 어도는 11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90년도 이전에 시설한 7개소는 사다리형식으로 조그마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파손이 되 있고 또 소상효과가 좋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년차적으로 보의 어도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구어도는 년차적으로 제일 시급한 것부터 새로운 계단식 대형어도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갈수기 작은량의 유수에도 소상에 효과가 있도록 미설치 구간은 우선 설치하고 미설치구간에 대한 어도의 설치가 끝이나면은 현재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구형 소형어도로 완전히 이것을 신형으로 바꾸어나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봉율 의원님과 김남호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군정의 기본원칙에 또는 기본방향에 중점을 둬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을 위해서 좋은 그런 조언과 또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3분이므로 일괄 보충질문후에 잠시 정회를 한다음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실과소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상님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정질문 내용중에 첫번째로 질문한 청곡경지정리지구 배수관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본지구 배수로는 구배가 완만한 구간으로 배수지 유속이 느려 배수로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일대의 시공현상과 배수실태 및 개선대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구적인 배수계획을 수립 개선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 몽리자들은 경지정리 완료시점에서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군 건설과에 찾아가 건의를 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퇴적물이 아닌 시공상 잘못이 있었다고 몽리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공현황과 배수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자면 전문기술요원이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부군수님 책임하에 공정성을 기하여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면밀한 조사를 하여 분석한 결과 시공상 잘못이 있었다면은 농사철이면 오리가 날아들어서 인근 몽리자들 벼까지 오리가 훌터버리고 농사를 망쳐서 3년여 동안 몽리자들은 정신적인 피해와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도 농민의 정주 의식과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재해 내지는 우박이라든지 피해를 보았을 때도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봉율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느 개인이나 부서를 꼬집어 뜯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상부가관에 전달이 되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수정해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장의 임용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읍면장의 임용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읍면의 행정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무상한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데 근무상한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질문했지만 군의 공무원 적체현상과 신진대사를 위해서 읍면장의 임용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황봉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남호 의원으로 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 김남호   김남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대천에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수산자원 보호령에 의해서 그 기간이 정해졌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남대천에 은어 치어가 죽는 율이 5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다량 치어가 몇천마리 몇수십마리가 죽게 되는 것 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저도 낚시질을 해 봤습니다만은 5월 5일 오후 3시부터 해너머 갈 6시까지가 치어가 때를 지어서 먹을 것을 찾아 다닐 때 파리 낚시꾼들이 수심명이 모여 가지고 파리 낚시를 하는데 하루 수천마리가 죽는걸로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낚시금지구역 경고관도 해 세워야 될 것이고, 두번째로는 5월 5일부터 여기 감시원을 몇사람을 배치하는지 해서 이 파리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줄 것을 간곡히 질문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김남호 의원! 질문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금부터 12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정회)

(12시 5분 속개)

○의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의장에게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현 좌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야 하나 현재 병가중이므로 서면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민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내무과장 김인기입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읍면장 근무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8년 5월 30일에 제정공포된 양양군 읍면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금년에 근무기한이 5년이 만료되는 읍면장은 6월 30일자로 손양면장과 강현면장 그리고 7월 2일자로 양양읍장이 만료되게 되었고 당사자들이 지난 2월에 연장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내무부에서 기본지침을 작성 중에 있고 연장심의 결정시한이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 내무부 지침이 시달되기전에는 뚜렷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후 내무부지침이 시달된 후 검토처리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황봉율   의장!
○의장 신명섭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봉율   지금 현재 내무부지침에 5월 31일까지로 하겠끔 돼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예, 아니 5월 30일까지가 전국적으로 지금 심의기한으로 되있기때문에 아마 늦어도 4월말경이나 금명간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의원 황봉율   그 임용규칙 11조에 의하면은 5년을 하고 근무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8회 임시회때 이상민 부의장이 읍면장 임용에 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내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본 군 조례가 88년 5월 30일 발령일로부터 5월 29일까지 5년이 상환되는 읍면장이 4개읍면으로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에 말씀하신게 근무가 불성실한 읍면장의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근무상한기간 2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 지침이 5월 30일이후가 안됩니까 그지요 6월달부터 적용이 안됩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그러니까 지금 그때 88년 그러니까 5월 30일에 제정공포된 날짜가 거의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이러한 지침이 새로 마련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연장심의 결정하는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항에서 저희들이 연장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연장관계로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지침이 시달 되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결정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 황봉율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의원 황봉율   아직 안내려 왔지요?
○내무과장 김인기   예.
○의원 황봉율   그러면은 지난번에 내무과장님이 답변한대로 5월 말일까지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군 자체에서.
○내무과장 김인기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 별다른 유보사항이 없었드라면 저희들이 종전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종합적인 지침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원 황봉율   그것은 아직 시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6월 이후에 될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아닙니다, 그거는.
○의원 황봉율   아까 말씀하신게 그러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지침이 내려와야지만 새로 내려오는 지침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5월 30일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은 그대로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5월 30일 이전에 지침이 없으면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해서 심사결정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시는 도에서 내무부지침이 멀지않아 내려온다 하는 연락을 받고 지금 현재 아직 심의 결정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 황봉율   만약 지침이 안내려 오면은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근무를 연장해 주지 않을 방침을 사수하겠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글쎄 연장을 안한다한다 하는 것은 저 자신이 이 자리를 말씀을 못드리고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한 거기에 결정을 따르기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의원 황봉율   그때는 이 답변을 그렇게 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번복을 하십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그래서 그 답변은 그 당시에......
○의원 황봉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신명섭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장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김남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에 소상하는 은어어족의 보호를 위한 단속기간을 5월부터 9월까지로 할 수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5월부터 9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 경고판이나 현수막등을 제작하여 우범지역의 출입노변에 여러개 설치할 것은 물론 감시원도 하천인근의 주변마을별로 2-3명씩을 선발해서 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하여 가지고 단속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들어가 주십시요.
  이밖에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부원 여러분!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은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임을 깊이 인식하여, 답변자체로 끝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 

(12시 13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자료수집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7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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