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인택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2일 양양군의회 황봉율 의원이 5인의 의원께서 소집 요구하여 '93년 3월 26일자로 양양군 의회 공고 제93-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이상민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군정에 관한질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2기 원구성을 위한 양양군의회의장, 부의장선거 이상 4건이며, 자치단체에서 '93년 3월 26일자로 제출된 안건은 양양군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양양 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해서 모두 3건 도합 7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사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16회 임시회는, 양양군보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관련안 2건 그리고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및 군정질문의건, 93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2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 이상 4건 모두 7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질서있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회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명시 군수님께서 93년 3월 17일자로 공로연수를 신청하여 93년 2월 29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정부인사발령에 따라서 93년도 3월 29일자로 김창수 군수님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창수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창수 존경하는 신명섭 의장님!
그리고 이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29일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양양군수의 중책을 배명받았습니다.
평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려해 오셨으며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군정에 적극 협조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한국 창조』의 기초아래 민족진운운동의 대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적으로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의 열기가 그 어느때 보다 고조되어 있고, 기대와 욕구가 증폭되는 변혁기에 군정의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무거운 중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에 남다른 정열과 의지를 갖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계시기에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문문시대의 희망찬 출발점에서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구현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저의 모든 역량과 경험을 다하여 정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양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설악산 영봉의 정기를 받은 양양, 뿌리깊은 역사와 충절이 살아 숨쉬는 고장,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닌 이곳 양양군민의 한사람이 되어 저 개인적으로 더없는 영광이며,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그동안 많은 경륜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군정과 향토발전에 정진해 오신 정명시 전임 군수님의 금년에 계획한 군정 주요업무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면서 군정 주요업무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방자치능력 제고와 지역개발 촉진, 주민소득 증대와 문화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어 희망과 활력이 넘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추진되도록 군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능력제고를 위하여 항상 의회와의 공조체제 유지로 주민동참 화합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한 모든 주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전반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행영수익사업을 보다 확대 개발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는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낙후한 우리 농어촌을 희망과 활력이 넘치고 정주의욕을 북돋기 위하여 농어촌의 생산기반 사업을 확충해 나가면서 생활 편익시설등의 수준향상으로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여 군정의 시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본 군은 천혜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자원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그늘의 서민층 보호를 적극 추진하고 환경보호 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주변의 환경오염을 그 원천부터 예방해 나가겠으며, 또한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군청의 주요과제는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만은 그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도는 물론, 우리 군민 모두가 갖고 있는 지혜와 역량을 조화있게 모두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군건설종합10주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의 장기 지표를 제시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한 크고 작은 사업들도 착실히 추진되도록 저와 500여 공무원들이 열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항상 변함없이 가까이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군수님 인사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3. 제1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4시 20분)
○의장 신명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6일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인 제가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8일간으로 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명섭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남호, 이종권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남호, 이종권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양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3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내무과장 김인기입니다.
보건소법 시행령 개정 및 보건소장의 직급과 명칭이 조정됨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한 양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조문을 개정하고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5급 의무 보건복수직렬인 보건소장의 직급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4급인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건직을 임용할 경우에는 5급인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현행대로 조정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하기 위한 보건소장의 직급 조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명섭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4월 3일까지 2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민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상민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요구일은 1993년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은 부군수 및 질문요지서를 송달받은 관계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민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상민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 28분)
○의장 신명섭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상돈 의원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3월 29일자로 제출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1일과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종료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이상돈 의원 제안설명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