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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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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4.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6. 5.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3.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4.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4.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6. 5.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4.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00시00분)

○위원장 박봉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광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한 결과 기금운용변경계획 안에 불요불급한 기금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한 결과 금번 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불요불급한 기금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도비보조사업 등 군비 의무 편성 사업과 오색삭도설치사업, 농촌협약 사업, 어촌신활력사업 등 현안 사업,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등 시책사업 그리고 군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결과 금번 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 숙원 사업들이 미반영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경 등을 통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박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5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6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5일 개의되는 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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