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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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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5년 6월 24일(화)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 질문 및 답변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 질문 및 답변(박봉균, 박광수 의원)

(09시 59분 개의)

○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박봉균, 박광수 의원) 

(09시 59분)

○의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군정 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일괄 질문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원별 본 질문은 4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보충 질문은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내용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할 시에는 1차적으로 해당 의원께 주의 및 발언 금지를 요청드리고 관련 발언이 계속될 경우 2차적으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전 질문 내용에 벗어난 보충 질문은 향후 서면 보고를 통해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박봉균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순서입니다. 
  박봉균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박광수 의원님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박봉균 의원님 순서입니다. 
  박봉균 의원님은 부군수님,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 세무회계과,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삭도추진단, 건설과, 안전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이상 부군수님과 9개의 소관 부서에 대한 군정 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박봉균   의원)

(10시 01분)

박봉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양양은 군수가 이끌고 군민이 따르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양양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군민들이 참여하는 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지금은 요원해 보이지만 반드시 군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난 11년, 김진하 양양 군정의 점수를 매긴다면 50점도 아깝습니다. 
  인재를 적소에 배치하지 못했고 의사 결정 과정은 독단적이었습니다. 
  의회를 존중하지 않았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군민들은 배신당했고 그렇게 군민들끼리 싸우는 동안에 한통속이 된 사람들끼리만 돈 벌고 권력을 나눠가졌습니다. 
  얄팍한 술수는 쌓고 쌓여도 얄팍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군민들께서 기어이 매를 들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군정은 군민의 수준대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군정 질문의 기회는 군 의원의 특별한 권한입니다. 
  아주 큰 영광이기도 하지만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질문일지라도 군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짚고 가는 것이 특별한 권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하게 될 질문의 범위는 미리 드린 질문 요지의 범위를 되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에 관하여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대행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부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애리 주민들과 주민들이 살고 있는 토지 소유주 동부그룹과의 갈등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탁동수   그게 한 104가구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미륭마을은 지금 현재 소송 중이고요.
  남애1리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퇴거 명령, 반환 청구를 해서 그중에서 30가구가 대상인데 협의 완료, 그러니까 화해 권고 결정이 받아들여진 가구가 15가구, 소송 준비 중인 가구가 9가구 그다음에 퇴거를 하겠다고 하는 가구가 4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퇴거를 하겠다는 가구는 대책이 뭡니까?
  주문진으로 간다 하는 얘기입니까? 
○부군수 탁동수   보통은 지역이나 아마 이웃 도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2가구는 이미 주문진으로 이주했고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부군수 탁동수   네.
박봉균 의원   이런 부분들 좀 남아있는 분들이라도 좀 이탈하지 않도록, 양양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분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선임이 됐는지만, 선임의 근거가 무엇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탁동수   민간 센터장 선임에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박봉균 의원   네, 선임에 관해서.
○부군수 탁동수   그거는 제가 강원도에 근무할 당시에 아마 임용이 된 것 같은데 절차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자격 요건이 있고요.
  그 법령에 위임에 의해서 선임하는 과정만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시간 안배를 잘 못할 수도 있어서 이따 보충 질의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이게 몇 년도부터 교부가 되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202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봉균 의원   지금까지 전체 총교부액은 얼마 정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24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지출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지출된거요? 올해 예산이 66억 빼고는 대부분이 지출됐습니다.
박봉균 의원   보면 다른 시군을 이 자리에서 비교한다는 게 좀 실례가 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보면, 기본적으로 배분 체계를 보면 한 72억 정도는 등급에 상관없이 오는 것 같고 우수 지역으로 뽑히면 88억 정도가 더 추가 지원이 돼서 총 160억 원 정도를 지원받은 지자체도 있어요. 
  남원군이 그렇고 장성군이 그렇던데 이분들 사업계획서라든가 뭐가 됐든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네.
박봉균 의원   우리 군하고는 뭐가 다르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지금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 대부분 하드웨어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하거든요.
  9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아마 그런 것들을 잘 조화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 군은 투자 계획이라는 게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펑크 난 사업 예산 때우는 용도로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예산을 처음부터 제대로 추계해서 했으면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고스란히 정말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 기금의 용도, 그러니까 성격에 안 맞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남원이나 장성 같은 데는 왜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어쨌든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해놓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8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9개 단체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절대 평가에서 좀 점수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저희들 계획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봉균 의원   지방 소멸 대응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역량이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업무 과다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용역 회사 같은 데다 맡겨볼 생각은 있습니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저희들이 용역 회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마는 저희들 실무 부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더나은지역 교육협의체인가 이런 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도 그렇고 거기에는 학부모 대표님도 오시고요.
  또 운영 위원장님도 오시고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쓸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의견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격에 맞게 쓰여지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산촌 유학 오겠다는 애들이 줄을 섰는데 주소지를 이전을 못 하는 애로 사항이 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네,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장학기금 만들어드렸더니 그거를 가지고 서울에 학사를 사서 하듯이 이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학생이 1명 오면 보호자가 1명 온답니다. 
  그러면 2명이 양양군에 주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혜택을 드려도 예산에, 교부금에 그분들 몫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고 전부 다 무슨 로컬푸드활성화센터 빵꾸 난 데 가져가겠다 그러고 케이블카 모자란 부분 투자하겠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도에 맞게 쓰셔야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일단 저희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올해도 공문을 보냈었어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반영할 일이 있으면 건의 있으면 수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그 내용은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알겠습니다.
  협의 중이시라는 거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네.
박봉균 의원   하여튼 이 기금이 조성 용도에 맞게, 성격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양군이 그러니까 터만 닦아놓고 계획만 세워놓고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견적은 받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거죠. 
  사업비도 많이 올라서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이제 못 하겠다는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지금 의원님께서 당초에 질문요지서로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실·과·소에,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으로 파악한 거를 실·과·소에 뿌려서 받았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장 점검하실 때 파악하셨던 그 내용하고 거의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 이런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지금 추렸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지금 진행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진행은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개인이나 회사 같은 경우는 집을 짓는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준비를 했다가도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60억짜리 도서관 사업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몇 가지 사업이 10% 정도 올라서 66억 정도 됐다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60억짜리 공사가 90억이 돼 버렸어요. 
  30억이 플러스로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일차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가 정책이 결정되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봉균 의원   당장 연어자연산란장 조경 공사도 45억 정도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보기 좋으라는 조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리고 로컬푸드유통활성화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50억, 군비 10억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반대인 거예요. 
  군비가 50억이고 국비가 10억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지 저는 기획예산과장님이 해법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양양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계속 가기는 갈 건데 그 재원이 저희가 일시적으로 좀 몰리면 군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박봉균 의원   사업 부서에서 계획 세워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분들이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일차적으로 자체, 기본적인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실무 부서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실무 부서 과장님들이 “나 이런 사업하겠소.” 그러면 “그런 사업 하려면 니가 예산 따와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기본적으로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박봉균 의원   공모 사업 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국비가 한 10억 되고 우리 자체 군비가 한 50억 들어간다 그러면 어차피 군비가 사업이 필요해서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군비를, 재원을 당장 확보 못 한다 그러면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보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육상연어양식농공단지 부지 조성하는 데 우리 양양군 토지를 매각하기로 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래서 113억인가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예산에 섰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동원하고는 어떤 계약서가 있었나요?
  가계약서라도 계약을 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동원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되고 아직까지 사업이 여러… 자세한 내용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박봉균 의원   그건 알겠는데요.
  사업이 진행 중이고 어떤 장애 요소가 생겨서 늦어지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예상을 하고 이분들이 매입을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어야 되잖아요. 
  113억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 배분 다 했는데 그럼 113억 감소돼서 못 한 사업들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세웠다가 없는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아니,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당장 시급한 사업,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시기를 조정해서 예산을 좀 조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아까 네 가지 정도 사업도 그렇고요.
  본의 아니게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들이 펑크 나는 부분들 다 예상할 수는 없겠죠.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들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저는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다 안 되면 대책이라는 게 그냥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져다 쓰겠다는 거예요? 
  이러라고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또 안 써요. 
  그건 다른 용도로 정해져 있나요? 
  혹시 케이블카사업에 올라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 향후에 어떤… 예를 들면 케이블카 같은 사업입니다.
  나중에 어떤 특정한 사업에 예산이 소요될 거라는, 
박봉균 의원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박봉균 의원   재정안정화기금의 이유·용도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의 여유 재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 양양군에 미래에 어떤 큰 사업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정한 순간에 그 사업의 사업비를 한꺼번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박봉균 의원   그거는 네 번째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있는데 네 번째 토목 공사라든가 새로운 사업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지면 투입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앞의 3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게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희 향후에 어떤 큰 사업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박봉균 의원   사업을 위해서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리스크가 생겼을 때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113억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잘못돼서 재정이 흔들리면 이거 가져다 쓰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런 게 먼저예요, 그런 게 먼저.
  그런 게 먼저고 나중에 사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 거 같은데 제 말씀이 옳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규정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의 노고는 잘 알겠는데 지금 양양군의 살림살이를 잘 모르는 양양군의회 일개 의원도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군수님, 다른 국장님들 다 협의해서 이 위기를 잘 넘겨주시는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 규정도 그렇고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고 수의 계약 금액을 얼마까지 할 수 있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2,000만 원이요.
박봉균 의원   2,000만 원 입니까?
예외 사항도 있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박봉균 의원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수의 계약 요령에 의해서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이나 농공단지 입주 업체 같은 경우,
박봉균 의원   농공 단지에 입주한 업체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2,000만 원 이상 가능합니다.
박봉균 의원   우리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수의 계약 현황을 보면 그게 전부 다 올라옵니까, 아니면 좀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다 올라옵니다.
  읍면까지 다 올립니다. 
박봉균 의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 부서 전담하는 직원이 올려야지 올라가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에 의해서……
박봉균 의원   그분이 혹시 누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박봉균 의원   농공 단지에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업체 근거가 있는데 이건 또 금액이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처럼 5,000만 원이라든가 이런 금액 상한선이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농어촌정비법에 나와 있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박봉균 의원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그것도 “직생에 의한 물품을 구입할 때만 양양군이 구입할 수 있다. 수의 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박봉균 의원   그러면 물품이라고 제한을 해놨는데 공사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박봉균 의원   물품 구매하고 공사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전광판 공사 같은 경우는 물품 구입입니까, 공사 발주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그건 물품으로 구입했습니다.
박봉균 의원   물품으로 구입했어요? 그러면 이원화돼 있나요?
  우리가 관급자재로 물품을 구입해서 공사를 발주를 했나요? 그 업체가 다 공사까지 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물품 구입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공사 발주는 안 되고요. 
  이게 구분을 주장하기에 따라서 충돌할 수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은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한 업체에 76억을, 3년 동안 76억을 계약을 해줬어요, 농어촌정비법 달랑 한 줄 가지고.
  농어촌정비법에 있는 이 조항이 그게 좋은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독소 조항이라고 폐기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운영의 미를 발휘하셔야죠. 
  적당히 주셨어야죠, 적당히.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그건 법을 비켜가면서 저희가 할 수 없고 그거는 양양군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거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봉균 의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줄 수 있다?
  그러면 과장님, “법에 의해서 특정 업체에 76억을 주든 760억을 주든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공단지 안에 입주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염려하신 그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박봉균 의원   아니, 그 얘기 말고요.
  다른 업체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그거 제가 정확하게……
박봉균 의원   이 업체 말고 농공단지 안에 들어 있는 업체들.
  예를 들면 세탁소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무슨 오케이렌탈인가 행사 대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판넬 만드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분들 다 수의 계약해 줄 수 있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그렇죠.
박봉균 의원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할 수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런데 왜 이분들한테는 한 번도 수의 계약을 안 하고 특별히 이분한테만 이렇게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그게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여쭤보는 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아니, 여기 업체 같은 경우...
박봉균 의원   잠깐만요.
  같은 업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왜 이 업체만 주냐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업체도 다 대상이 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대상이 되면 수의 계약할 수 있으면 합니다, 저희가.
박봉균 의원   76억은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해 줬다고 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얼마 전에 양양문화제 있었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박봉균 의원   또 연어 축제, 송이 축제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통째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 방송사에서 입찰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용역을 수행할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박봉균 의원   그분들이 용역 수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분리해서 한단 말이에요. 
  방송만 자기네가 하고 “무대 설치는 누가 해. 텐트는 누가 쳐.” 이렇게 다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그거는 제가 문화재단 업무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렇게 되면 양양에 있는 업체들이 결국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어있는데 하청 업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1억짜리 무대가 8,000만 원짜리가 되고 8,000만 원 다 납품할 수는 없으니 자기는 2,000만 원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6,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거기 농공단지 안에 업체가 있어요, 업체가. 
  그 업체에 계약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업체는 또 이렇게 해줘요. 
  거기 이 업체들 다 “나도 이것 만듭니다. 이거 만듭니다.” 해서 “관급으로 물건 사주세요. 계약해 주세요.”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동종 업체가 여러 업체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업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쏠림의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 LED 전광판 만든 업체에 매몰돼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업체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 다른 업체도 만약에 수의 계약 들어온다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런데 왜 안 하시냐고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아예 안 들어왔으니까 안 했죠.
박봉균 의원   뭐가 안 들어와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우리 수의 계약에 있어서 그 요건이 안 갖춰지니까, 면허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얼마 전에 지정 게시대 했습니다. 
  거기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 업체가 수의 계약 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면 저희가 합니다. 
박봉균 의원   농공단지 안에 광고..무슨 홍보 업체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무슨 디자인……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박봉균 의원   디자인 업체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지정 게시대 하는 직접 생산 업체가 있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그 업체는 언제 농공단지에 들어갔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제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전에 들어가 있던 광고 업체나 디자인 업체들은 여지껏 안 하다가 다른 업체 들어가니까 그 업체 해줬다 그것도 특혜라는 거예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박봉균 의원   여지껏 안 하다가 나중에 업체가 하나 들어와서 그 업체랑 무슨 관련이 있으니까 해줬을 거 아니에요?
  저는 공정한 거 바라지도 않아요.  
  좀 해도 해도 너무 하니까 적당히들  하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상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제가 대변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외에도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 좀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한테는 전부가 걸린 거예요.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작게 보여서 그렇지 결코 작은 일은 아니다. 
  이런 부분 좀 챙겨보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또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살리노파크, 수산클러스터,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아니, 보고말고요.
  제가 여쭤본 것만 간단하게,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박봉균 의원   살리노파크하고 수산클러스터 그다음에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일자리 창출 규모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우선 수산식품, 육상연어 농공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로는 일반 산업 단지 건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생산 유발 효과 8,000억과 고용 유발 효과 5,000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료는 2015년 기준 연관표에서 산업별 강원 지역 계수로 기준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양양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 농공단지와 강원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고부가 가치 산업인 양식 산업, 부산물 및 바이오 등 연관 산업과 집적화로 생산 유발 효과가 7,000억이고 고용 유발 효과가 4,500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 단지 내 입주 희망 기업 80개 업체와 동원산업 계열사 4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며 산업 단지, 
박봉균 의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파급 효과만 말씀을 드렸는데 현황까지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간을 좀 안배를 못 할 것 같아서 보충 질의 때 조금 더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박봉균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박봉균 의원   힘만 들고 낯이 안 나는 자리라 그래요.
  안전교통과장님, 정말 고생하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플라이강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본사 사옥을 파라타항공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현재 공항이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파라타항공에서 관리인 정도로 해서 유지 관리를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파라타항공을,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지금 운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사 사옥에 대하여 유지 관리 최소한의 인원 2~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어쨌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이 본사 사옥은 양양군 소유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양양군하고 어떤 협약도 없다고 해요.
  그럼 계약서도 없이, 그냥 어떤 협의도 없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계약서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공유 재산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네, 알겠습니다.
  모기지가 양양이냐 아니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으로 옮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모기지의 정의가 무엇이고 모기지가 양양에 있을 때와 인천이나 김포로 갔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모기지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는 아닌데 모기지의 개념 자체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항공사의 비행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행기의 50% 이상 계류를 모기지 항공사로 지정을 하면 최종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계류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모기지의 개념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사를 어디에 두냐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파라타항공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타 저가 항공들은 허브 공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라타항공은 양양을 본사에 두고 지점을 마곡에 두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그다음에 양양공항을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계류된다는 얘기는 차로 얘기하면 차고지 같은 개념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모기지가 양양일 때, 본사가 양양이면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 부분은 양양에 납부를 합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 계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지는 않고요.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본사의 지자체에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플라이강원일 때도 저희가 지방세를 계속 납입을 받았고요. 
  이번에 파라타항공도 본사가 양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플라이강원과 비슷하게 지방세가 납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모기지가 어디든 본사가 중요하다. 본사만 양양에 있으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봉균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삭도추진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 꽤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데요. 
  다 확정되어서 다른 부서에 잠깐 가셨다가 다시 또 오셔서 하시는데 요새 또 고전하시는 것 같아요. 
  고전보다 어떤 장애물이 또 생긴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 단체의 주장은 어떤 거예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최근에 공사가 일시 중지됐던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지역이 문화재 천연 보호 구역이면서 국립공원이면서 백두대간 핵심 구역이다 보니까 각 허가를 산림청,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그리고 환경부 이렇게 다 받는데 각각 허가를 받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원주청하고 그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을 때는 이행 사항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국가유산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월 18일 날에 착수 신고를 했고 그리고 어떤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 그러니까 점검 계획이 통과되지 않아서 저희는 진행을 해왔었는데 6월 9일 날에 저희가 이식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민원이 문화재청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점검 계획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있고 그 점검 계획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다음에 “현장 점검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 날에 바로 국가유산청에 가서 “우리 이행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고 제출하라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던 것이었고 지금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바로 그다음 날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고 그다음 6월 17일 날에는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6월 19일 날에 공사 재개 공문이 온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제가 공사하시는 분들을 식당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우려의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나는 잘 모르겠다. 우리 단장님께 좀 여쭤보고 판단을 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끝까지 좀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1,172억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현재로서는 어떤 사정이,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변경 계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변동 요인들이 일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모아서, 아껴서 절감되는 부분은 절감되는 부분대로 늘은 부분은 늘은 대로 해서 변경 계약을, 
박봉균 의원   그런데 1,172억이 증액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우리 양양에서 하는 사업들이 60억짜리로 했던 건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90억이 되는 상황 이런 거 보면 여기도 분명히 그럴 거 같은데 왜 1,172억이라고 계속 말씀을 할까?
  이거는 국비도 없고 주민들한테 더 이상 증액해 달라 얘기도 못 하겠고 그래서 주가 되는 사업만 그렇고 나중에 부가되는 사업은 별도로 해서 이렇게 야금야금 증액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증액 요인이 생기면 증액,
박봉균 의원   이번에도 간담회 때 우리 100 얼마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가져가기로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케이블카 지주를 놓고 선을 연결하는 직접적인 공사는 아니지만 이 공사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곁들여서 하는 공사들은 다 이걸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아닙니다.
  공사 사업비만 1,172억이고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 예산 사업비에 다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케이블카 사업을 안 했으면 안 해도 될 사업들, 이걸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업비의 총액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는 제가 질의드릴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하나 여쭙고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센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비용만 말씀드리면 50억입니다.
박봉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끝내고요. 
  제가 보충 질의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박봉균 의원님, 부군수님, 자치행정담당관님, 기획예산과장님, 세무회계과장님, 경제에너지과장님, 관광문화과장님, 삭도추진단장님, 안전교통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정 질문(박광수   의원)

(10시 38분)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부군수님과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남애항 정비와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애항은 지난 2023년 클린국가어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48억 원, 군비 113억 원 등 총 261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예산 편성까지 마쳤으나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이 무산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남애항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함은 물론 강원도 3대 미항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기획예산과, 교육체육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현남면 주거 안정 대책 촉구 건의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부그룹의 토지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현남면 남애리 거주 주민들은 수십 년간 거주해 온 생활 터전을 잃고 업체의 통보 기한 내에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계기로 특히 청년층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여 많은 청년들이 인근 타 시군에 거주하는 등 인구 유입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생활 터전 상실 주민 및 무주택 청년 등의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택지 개발 가능 여부 및 공공 임대 주택 신축 가능 여부, 소요 예산·소요 기간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 여부 등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현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남면 실내게이트볼장은 인구리 오폐수 처리 시설 증설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철거된 이후 현재까지 신축되지 않고 있어 광진리 해수욕장 내 백사장을 3년째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게이트볼 회원들과 양양군 간 협의된 사항은 현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생활체육공원은 예정대로 완공되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에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은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남면민들은 2026년까지 실내게이트볼장이 신축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양양군의 약속 이행 여부를 끝까지 주시할 것입니다. 
  현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준공된 축구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체육 공원 부지 조성 시부터 축구장은 국제 규격에 맞게 조성하여 타 지역 선수들의 전지훈련장과 양양군에 유치하는 축구 경기를 현남에서도 치름으로써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였으나 국제 규격에 훨씬 못 미치는 크기로 조성되었습니다. 
  현남FC 회원조차도 사용을 않고 주문진으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국제 규격으로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현남면 인구리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 레포츠가 대중화되면서 현남면 인구중앙길 중 인구초등학교 앞에서 하조대농협에 이르는 구간은 도로가 매우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없어 일명 개구리 주차 차량이 대부분이라 마을버스와 덤프트럭·레미콘 차량 등 대형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통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교통이 마비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는 강릉과 속초를 오가는 직행버스가 통행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 인구 시내 정류장을 거치지 않고 7번 국도를 통과하여 그대로 지나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 특히 서핑객들이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본 의원의 군정 질문 당시 해당 구간의 인도 폭을 좁히고 전선을 지중화하여 전체적인 도로 폭을 넓히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핑의 메카 인구·죽도해변의 중심지인 인구중앙길의 쾌적하고 편리한 도심 환경 조성 및 교통 편의를 위한 전선지중화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현남면 주거 안정 대책 촉구 건의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남면 주거 안정 대책 촉구 건의에 따른 현남면 포괄적 주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부그룹 주도 토지 반환 소송 진행으로 남애리 주민의 생활 터전 상실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이주 지원은 물론 나아가 도시민 청년 세대 정착 지원을 통한 현남면 포괄적 인구 증가 및 지역 소멸 대응에 실질적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동부그룹 측 주택 철거 및 토지 반환 기한이 일부 올해 12월 31일까지 기한이 명시됨에 따라 주민 불안과 갈등을 우려하여 동부 측과 이주 기한 유예를 모색하는 한편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습니다. 
  소송 모니터링 및 주민 고충 청취는 자치행정담당관, 개발 계획 등 남애리 장기 관리 계획 수립은 도시계획과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초 남애리 주민의 이주 정착 지원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우리 군 관내에 지어지고 있는 공공 주택이나 전원 택지 등에 공공 매입을 우선 검토하였으나 LH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매입의 경우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주민을 위한 특정 매입은 불가하다는 답변과 함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원칙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양군 관내 아파트 건설 사업들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전원 택지 물량 또한 공공 물량 8개소 및 민간 물량 18개소 정도로 파악되어 주거 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한 현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남권 주거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애4리 주민과 1리 주민께서 각각 남애리 314-1번지와 144-1번지를 따로 이주 대상 후보지로 제시하였으나, 이주 주민을 포함한 현남권 주거 안정화 정책 기여를 위해서는 해당 번지를 병합 개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후보지 상세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후보지에 대한 정식 용역을 진행하지 못한 탓으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 힘듭니다만 개략적으로 총 212세대 정도의 물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건축 물량을 나누어 계산한다면 1단계로 37세대, 2단계로 175세대 총 212세대입니다만 이후 3단계 연립 주택까지 고려한다면 이보다 조금 더 많은 세대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 기한과 사업비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최소 기반 시설, 진입 도로, 상하수도만 갖춘 37세대 정도의 1단계 사업을 고려한다면 이르면 27년 준공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71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개략적인 사항은 아래의 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현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관련 및 현남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교육체육과장 김재미입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남 생활체육공원에 다목적 체육관(실내게이트볼장 겸용)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6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현남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2025년 6월 18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 본예산 예산 확보를 추진하여 2026년 10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축구장 확장은 현남면사무소 확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 시 사유지 매입 불발이 사유입니다. 
  그리고 또 당초 목적은 생활체육센터가 규격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박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님, 현남면 인구중앙길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남면 인구중앙길 구간 전선지중화 및 차폭 개선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23년 군정 질문을 통해 건의하신 인구초등학교 앞에서 하조대농협에 이르는 구간의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하여 우리 군은 2025년 및 2026년 지중 이설 정기 수요 조사 시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업 우선순위 기준 미달로 선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올해 2027년도 사업 추진 계획으로 한국전력공사 지중이설사업 정기 수요 조사에 재신청할 계획이며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주변 안전 통행로 확보 및 관광도로 상습 정체 구간 정비 등 보다 구체화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선 지중화와 별도로 차량 통행 개선을 위한 도로 구조 개선을 병행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구간으로 인구초등학교에서 하조대농협까지 약 700m 도로 폭 구조 개선을 위하여 인도 폭 개선 및 가로수 제거 등 예상되는 사업비는 9억 원으로 2025년도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하겠습니다. 
  인구리 일대는 관내 주요 관광지로서 도로 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 편의 증진이 절실한 만큼 전선 지중화와 도로 구조 개선을 연계한 종합적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보충 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문은 박봉균 의원님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장 이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박봉균 의원)   

(11시 10분)

박봉균 의원   보충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아까 조금 여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선임되거나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법령의 자격 요건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군수 탁동수   법령에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통해서 하게 돼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제가 좀…… 부군수님이 법령을 다 알 수는 없으시니까 제가 법령을 좀 읽어드릴게요.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입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인데 첫 번째는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두 번째는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세 번째는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 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네 번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라고 돼 있는데요. 
  굉장히 자격 요건이 엄격해요. 
  그래서 그전에 자원봉사센터장을 공모할 때 이런 조건이 꼭 들어간다는 거죠, 요구 조건에. 
  그래서 ‘이게 좀 과도하지 않은가? 이러면 양양군에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면 퇴직한 공무원들만 하라는 것인가?’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과도한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과도하게 조례로 만든 게 아니라 법령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의를 달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 센터장님은 여기 네 가지 자격 요건 중에 갖추신 게 없죠? 
○부군수 탁동수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의해서도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우리 조례에 공무원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파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4조 2항에 의하면요,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자격 요건은 법으로 규정을 해놨고요. 
  그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는 지방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위임돼 있는 거예요. 
  자격 요건은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양군 조례인가요, 이게 규칙인가요?  
  시행 규칙 20조를 말씀하셨는데 시행 규칙 20조에 보면 “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부군수님 말씀대로 조례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시면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선임하는 것과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같은 행위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부군수 탁동수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통한 어떤 채용 방식으로 할 때 자격 요건이 그런 것이고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건 별도의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법령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하려면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뽑을지, 공모를 할 것인지 추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험을 볼 것인지는 조례로 알아서 해라.” 이 얘기예요, 법의 취지는. 
○부군수 탁동수   그건 제가……
  제가 지금 알기로는 법에 의한 공모에 의한 임용 방식이 있는데 공모해서 임명할 때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공모를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방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의하게 되면, 
박봉균 의원   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는 거고 센터 소장으로 파견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십니까? 
○부군수 탁동수   우리 조례에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조례에 있잖아요.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임명하는 것과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근무하게 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거잖아요, 지금 부군수님 말씀은. 
○부군수 탁동수   공모는 별도에 의해서 하는,
박봉균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법은 이렇게 자격 요건을 갖춰서하 라는, “이렇게 갖춰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이런 분을 우리가 채용을 하거나 공모를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조례로 정하라는 거예요. 
○부군수 탁동수   네. 그건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이 부분은 잘못됐어요.
  잘못됐고 이 부분은 부군수님 모르셨으니까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이거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이 양양군에서 직영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선임이 됐어요. 
  그러면 공무원 신분인 거잖아요. 
  이분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군수 탁동수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죠.
박봉균 의원   그러면 주민 소환 관련해서 서명한 분들 와서 열람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 탁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는데요.
박봉균 의원   열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군수 탁동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공무원 신분의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거기에서 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을 근무 시간에 한 거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인 중립이냐, 아니냐 이거를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적용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박봉균 의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부군수 탁동수   그게 어떻게 정치……
  모든 군민이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센터 소장이 열람한 게 정치적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박봉균 의원   열람이라는 게 주민소환법이 정비가 덜돼 있는 법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데 열람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압박을 했고요, 어떤 분들은, 이분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업무 연관성도 없는 분이 업무 시간에 와서 열람을 한다 그러면 정치적 중립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 시간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출장을 달고 오시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업무 연관성도 없어요. 
  그러면 휴가를 내서 개인적인 어떤 권리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냐는 얘기죠. 
○부군수 탁동수   글쎄요.
  그 건물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건물 안에 있는 열람을 하는 행위를 하는데 출장이나 연가를 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그게 또 그 대상자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봉균 의원   같은 건물에 같은 부서고 그 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 탁동수   네.
박봉균 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전에 새마을금고 대의원 선거할 때 우르르 몰려 나갔다가 한 번 혼난 적 있잖아요.
○부군수 탁동수   아니, 그거는 밖으로 나가고 선거라는 거는 사실 정치적인 거니까 그런데요.
  그 안에서 모든 군민이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거를 출장이라든지 연가라든지 이렇게 하고 가야 된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박봉균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요,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임명된 기관의 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행동으로는 좀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추후에 또 이런 주민소환제 같은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미래에 대해서 대비 차원에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부군수님이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감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 정서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사무실에서만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이런 정서적인 어떤 분위기를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부군수 탁동수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 규정은 그렇게 법은 자의적으로 해석되면 안 됩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이거 왜 이렇게 정말 힘들게……
  이거 정말 훌륭한 사람을 모시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훌륭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이런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자는 약속이잖아요.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불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군수 탁동수   앞으로의 어떤 임명에 관한 거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부군수님께서 저한테 좀 반드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탁동수   네.
박봉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아까 다 질문 못 드렸는데요. 
  살리노파크, 수산클러스터,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3개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별개의 사업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정확하게 우선 일반 산업 단지는 연어농공단지와 수산식품 클러스터와 상관없이 저희들 양양군에서 기존 농공단지 수요가 다 찾습니다, 공장들이.
  그런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찾는 과정에서 승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1, 2, 3안 중에 연어양식 농공단지 옆에 있는 게 가장 타당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육상연어양식농공단지가 지금 사업이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불투명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예타 과정이고 예타만 되면 언제든지 A라는 업체가 충분히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박봉균 의원   동원산업은 처음에 사업비를 책정했었는데 4,000억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1,000억 정도가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취·배수관을 설치하려면 1,000억 정도가 늘어나니까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국비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원도하고 양양군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그러면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만들어야지 국비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게 살리노파크 아닙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아닙니다.
박봉균 의원   그럼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는 동원산업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죠.
박봉균 의원   113억에 양양군 매입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만약에 동원산업이 이 사업을 포기하면 살리노파크는 진행됩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진행이 됩니다, 저희들.
박봉균 의원   왜 진행이 되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저희들 지금 기존에 농공단지 다 찼습니다.
  새로운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 양양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박봉균 의원   수산클러스터 사업은 뭡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수산클러스터 사업은 동원에서 농공단지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수산 관련 사업에서 국비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동원하고 또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박봉균 의원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연관이,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아니, 일반 산업 단지는 저희들 양양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봉균 의원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양양 군비 얼마 들어갑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게 군비 101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봉균 의원   101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연어 2만 톤 생산해서 지역 기업이 가공·유통하고 또 부산물 등을 바이오 제품으로 생산한다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1조의 경제 효과가 있고 4,0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7,600억 정도의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고 하셨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근거가 있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근거 있습니다.
  저희들 그거는 별도로 책자에서 KDI에서, 타당성 검증 기관에서 시군 단위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분석한 거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옛날에 플라이양양이죠?
  플라이강원 되기 전에도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2021년부터 매년 1만 400명 정도 그다음에 최대 4만 26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했었고 직접 고용을 9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가 가치 유발 효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9,000억, 나중에 시간이 흘러 흘러서 2021년도, 벌써 꽤 지났어요, 2021년도면. 
  2021년도에 예상했던 게 3조 4,922억이 창출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기사들을 기자들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보도 자료 받고 양양군에서 보도 자료 제공해서 썼단 말이에요, 이 기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부연 설명드리면,
박봉균 의원   이 사업하고 플라이강원하고 단순 비교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왜 양양군은 자체 검증을 안 하고 어디서 해놓은 것만 가지고……
  그동안에 양양군이 대토해 주고 매각해 주고 심지어 임대해 주고 그렇게 해서 사업자들 사업하라고 판 다 깔아줬는데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거하고 조금 비교하는 건 어렵고 동원에서도 4,000억이라는 재원을, 회삿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큰 양양군의 치적 사업, 많은 곳에 홍보하고 다니시잖아요. 
  나중에 안 되면? 
  예타 통과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타 통과 못 하면 또 다른 대책을 지금 논의를……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봉균 의원   통과 못 하면 이거 사업 3개 다 부러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타하고 상관없이 일반 산업 단지는 저희들 추진할 겁니다.
박봉균 의원   예타 탈락해도,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일반 산업 단지는 추진할 겁니다.
박봉균 의원   일반 산업 단지는 뭐예요, 수산클러스터 사업?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죠.
박봉균 의원   육상연어단지 배후 어떤 공장 부지로 한다고 했는데 동원 안 하겠다는데도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배후 부지는 동원에서 그걸 했으면 경제성 분석이 더 좋다고 봅니다.
박봉균 의원   거기에 대한 수요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원이 연어 육상 양식을 성공했을 때, 이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동원이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그랬을 때 이게 들어가서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타당성 예측해 보셨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거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매몰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타가 취소돼서 사업 못 한다. 
  매몰 비용 없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저희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 측에서, 
박봉균 의원   그러면 매몰 비용도 없으면 다행인 게 아니라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껏 말로만 했지.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행정적으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봉균 의원   민간 기업 유치하겠다는 취지는 좋아요.
  노력도 과소평가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뭐 하나 성공한 게 없어요. 
  본 의원으로서 이런 질문 하는 것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굳이 바닷가를 고집할까? 고성군은 왜 육지에다 해라, 바다는 못 주겠다고 바다를 지켰을까? 왜 양양군에 이런 제안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효과, 고용 창출 효과, 우리는 자체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없으면 이런 거라도 용역을 줘서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거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해보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하여튼 양양군이 기업을 유치할 때 조건을 좀 제대로,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조건을 좀 제대로 갖춰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우리도 양양군의 위상에 걸맞은 판단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잘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봐야죠.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박봉균 의원   보충 질의를 좀 드리려고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터미널하고 공항하고 교통편이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플라이강원 당시 비행기가 운항할 때는 이착륙 시간에 맞춰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경으로 저희가 8.15 광복절을 전후해서 제주 노선이 뜬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파라타항공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교통과에서는 그렇다면 노선버스도 1개 노선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강원여객과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항이 운항을 시작하고 활성화되면 1개 노선 버스를 운행토록 그렇게 준비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봉균 의원   제가 이어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말씀해 주셔서……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박봉균 의원   플라이강원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시를 받고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파라타항공에 대해서 양양군이 당연히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폐지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조례는,
박봉균 의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운항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례가 지금 폐지된 것도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파라타항공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현재 상태에서 지원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수요일 날 강원도청 주관으로 활성화 방안 대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상태로는 파라타항공 측에 “우리가 어떤 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느냐?”라는 문서는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라타항공이 건의가 들어오면 그거를 법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지원해 줄 금액에 대한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거는 강원도청과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봉균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건전하게 운영된다라는 어떤 확신, 그런 근거가 담보된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결국은 우리 양양군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 구조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활발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센터소장님 모시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에 총사업비가 50억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우리 군비고 국비가 10억 정도 있다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네.
박봉균 의원   그러면 보통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위임해서 하는 경우는 당연히 국비로 하겠지만 이런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배분 비율이 60억이 들어가는데 양양 군비가 50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10억밖에 안 들어가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당초 21년도에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로컬푸드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때 당초 사업비가 70억입니다. 
  70억 해서 24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배분은 하드웨어 사업에 23억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3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 비율은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로 배정이 됐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양양농협에서 하나로마트 안에 착공과 동시에 저희가 샵 인 샵 형태의 60평의 로컬 푸드가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양농협에서 착공이 늦어지면서 이 사업비를, 로컬 푸드 리모델링비에 들어가는 10억을 반납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작년에 집하장 지원사업에 5억 8,000을 받아서 15억 8,000을 지금 국비는 확보했고요. 
  당초 계획과 별도로 신축을 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돼서 35억이 군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래서 50억과 국비 10억은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결정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답변에는 60억으로 돼 있는데요.
  10억은 땅 부지 매입으로 현재 군비로 끝났고요. 
  그 50억 중에, 
박봉균 의원   제 말씀은 이제 더 이상 국비 확보는 어렵다 이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우리가 앞으로 작은 공모 사업이, 집하장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15억이 국비고 35억이 군비입니다.
박봉균 의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답변서 주신 거에 보면 한우 정육점은 위탁으로 하신다고 그랬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좀 우려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전하면 “이게 관공서에서 시장에 뛰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기존에 개인 사업자들은 또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분들에게 뭐라고 전달을 해야 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물론 식당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상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로컬푸드 사업이라는 게 어떤 공산품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컬푸드만 들어가다 보니까 손님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에 파크골프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육 식당이 유일하게 양양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육 식당을 마련을 해서 ‘그렇게 하면 로컬 푸드에 사람을 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식당만 운영하는 거를 얘기할 수는 없고 관내 한우 농가가 250농가에 8,000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거기에 한우 거세우가 한 800두 정도를 연중 거세해서 도매 시장에 나가는데 그 한우를 가지고 농가한테 어떤 장려 쪽으로 해서 나가는 소를 양양군에서 소비를 시킬 목적으로 사실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위탁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거는 전문 법인이나 조합이나 어떤 자격 요건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좀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센터도 이거는 1층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네, 1층입니다.
박봉균 의원   한우 식당이 1층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1층이 로컬 푸드 직매장이고요.
  2층이 정육점입니다. 
박봉균 의원   지금 보면 로컬 푸드 직매장이라 그래야 되나?
  아침 9시라고 있고 또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양양군은 강현농협에서 한 10평 내외로……
박봉균 의원   운영하는 걸 보면 납품하시는 분들이 10%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가져가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네.
박봉균 의원   그 10%가 직원들 인건비로, 거기 관리하시는 인건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런 건 아니고요.
  농가들이 농협에 로컬푸드로 들어가더라도 10%에서 13%, 그러니까 농산물하고 가공품을 나눠서 그렇게 수수료를 내는데 저희가 농가들을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냥은 할 수 없어서 8%에서 10%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건비는 아니고, 
박봉균 의원   그런데 10%면 10%는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지금 쓰여지는 데는 없고 매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인건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10% 내는 걸 가지고 인건비로 책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봉균 의원   어찌 됐든 그러면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센터가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또 직원도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잘못 알고 본인이 10% 정도 내고 인건비로 나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수료가 더 올라가거나 그럴 일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수수료는 저희가 임시 매장이다 보니까 일반 농산물은 8%, 가공품은 10%를 한 것 같은데 정식으로 매장이 개장이 되면 그거는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봉균 의원   그런 우려를 해요.
  이게 작은 가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는 돈도 한 10% 정도를 부담하는데 ‘이게 좀 시설도 좋고 큰 데에다 우리가 납품하면 더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게요.
  이게 저희가 어떤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수료를 많이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하여튼 그런 오해의 산물이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 일장일단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소고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소비된다 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좋은데 지금 이 시기에 이게 시기적절하냐? 
  지금 양양군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번 간담회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일부 충당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용도가 완전히 규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쓰라고 권고했던 어떤 예산들이 이런 데로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런데 로컬 푸드가 저희는 양양이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로컬 푸드 매장이 없는 데가 양양밖에 없습니다.
  사실 농가에서 요구했던 거는 오래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여건이 안 돼서 시작을 못 했는데 이 기회가 아니면 로컬 푸드 직매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좀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봉균 의원   하여튼 다른 시군의 사례도 충분히 연구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보면 마트 같은 것도 그래요. 
  대형 마트들 많이 서잖아요. 
  그렇지만 작은 마트들이 골목골목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마트를 대형화시킨다고 해서 한 군데다 다 몰아버리고 다른 걸 없애버리면 이게 마트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죠. 
  뭘 하나 사려해도 남문리에 사시는 분이 서문리까지 올라가야 되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55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한 군데로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식자재 마트도 있고 또 웬만하면 농협도 있고 큰 마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강현 하나로도 그렇고. 
  그래서 양양농협도 그렇고 서광농협도 그렇고.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로컬 푸드 자체도 분산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행정에서 너무 행정 위주로, 우리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결국 행정의 수요자는 곧 군민이잖아요, 군민들. 
  그런데 우리 공급자 위주로 너무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는 거라면 또 문제가 없겠는데 우리 군비를 50억을 또 여기저기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업치고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분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산을 하는 서두에는 농협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강현농협에서 시작을, 로컬 푸드로 시작하고 있고 양양농협도 언제 착공할지 모르지만 양양농협도 아마 조금 후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가지는 생각은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농협에서는 조합원들 위주의 로컬에서 어떤 승부나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컬 푸드를 만들어놓으면 그 농협에다가 납품하는 농가도 우리 양양군에서 하는 로컬 푸드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2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봉균 의원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변은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요.
  또 소장님하고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보내놓고 오늘 질의를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과장님도 계신데 ‘왜 귀찮게 질의해 놓고 서면으로 답변하라 해놓고 물어보지 않느냐?’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알기로 추가 질의가 안 되고 보충 질의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분이 너무 짧아서 다 못 여쭤봤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석   박봉균 의원님, 경제에너지과장님, 부군수님, 안전교통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13시 30분에 계속해서 고교연 의원님, 최선남 의원님의 군정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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