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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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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10시 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승남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양승남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집행부 조례안 5건,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 등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이종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오세만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10시 15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고교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한 총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명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목적과 금액의 적정성,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결과로 인한 재정의 효과와 행정 효과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재정의 운영 성과는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이종석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월 23일부터 사흘간 군정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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