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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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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5년 6월 26일(목)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3.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5. 4.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 9.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11.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3. 12.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13.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
  15. 14.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7. 16.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3.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5. 4.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6. 5.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7. 6.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8. 7.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9. 8.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 9.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 10.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2. 11.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3. 12.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4. 13.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7.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00분)

○의장 이종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만 17건에 12억 7,46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5,837만 980원을 집행하였고 1,627만 9,0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인구해변 여름파출소 확대 운영 관련 3건, 주민 소환 투표 및 양양군의회 의원 재선거 관리 경비 3건, 손해배상 소송 구상금 납부 3건, 폭설 제설 작업에 따른 소요 경비 7건, 응급 의료 중단 위기 관련 1건 등 총 17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결과 부득이하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한 지출로 집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 그리고 결산 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 6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징수 결정액은 5,672억 8,79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631억 2,327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9.3%가 수납되었고 세출 부문에서는 세입 결산액 5,631억 2,327만 원에 대하여 4,516억 5,28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 잔액 1,114억 7,038만 337원 중 명시이월 122억 8,069만 4,020원, 사고이월 56억 5,120만 5,726원 계속비이월 543억 7,666만 2,500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73억 2,872만 7,413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3,309만 678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산 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으로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대책 강구, 보조금 집행 잔액 최소화 방안, 예산 전용 및 변경 최소화, 세출 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등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 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은 물론 예산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규 연찬과 추진 계획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4.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5.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6.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7.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8.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9.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2.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3.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양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교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교연 의원입니다.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5건의 조례안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5년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17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의원 발의된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 결정을 하고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 위원 검토 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 의견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 질문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군정 질문은 의원의 개개인의 질문이 아닌 군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군정 전반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양양군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하여 현실의 제약보다 가능성에 집중하며 보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해법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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