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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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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4.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6. 5.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3.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4.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4.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6. 5.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교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4.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고교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고교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선남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한 결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불요불급한 기금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한 결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불요불급한 기금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여러 분야에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거마리 비위생 매립장 인근 사유 토지 매입 등 총 8건의 사업에 총 6억 7,337만 4,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천리 농수로 설치공사 등 총 12개 사업에 총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고 차액 4억 1,337만 4,000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최선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 내용 중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수님을 대리하여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영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양양군수님을 대리하여 부군수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6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후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8일 개의되는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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