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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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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4년 4월 14일(월)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숙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 결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군 재정 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확보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으며, 예산 편성에 있어서 관련법규와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때, 새 비용항목 설치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내용과 검토보고, 그리고 수정의결 조서등 세부내용은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군수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상철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일수 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심의 의결한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동의를 합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애써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군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 김일수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난 2014년 4월 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지난 위원회 심사 결과, 2건의 조례개정안 모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질의․답변 요지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앞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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